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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이 목줄 풀린 개를 피하려다 불법주차된 트럭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견주와 차량 보험사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년 4월 오후 7시경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고 C가 김해시 D에서 운영하고 있던 'E' 앞 쪽을 지나가게 됐다. 2) 피고 C는 위 영업소에서 'F'라는 이름의 개('이 사건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당시 이 사건 개는 묶여 있지 않았고, 마침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원고를 보고 짖으면서 원고에게 달려갔다. 3) 이 사건 개가 짖으면서 따라오는 것을 본 원고는 이에 두려움을 느껴 개를 피하려다가 그 곳 도로의 갓길에 불법주차돼 있던 5톤 트럭('이 사건 트럭')의 뒷바퀴 부분에 부딪혀 넘어졌다. 이로 인해 원고는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등의 상해('이 사건 사고')를 입었다. 4) 피고 C는 이 사고와 관련해 창원지법으로부터 과실치상죄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창원지법 2019고정112). 위 정식재판 법원은 2019년 6월 피고 C에 대해 과실치상죄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됐다. 5) 한편, 피고 B 주식회사('피고 보험회사')는 이 사건 트럭의 소유자와 자동차 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근거 이 사고는 개가 통행인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도록 묶어 두지 않고 풀어 놓은 피고 C의 과실과 도로에 불법주차해 둔 이 사건 트럭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C와 이 사건 트럭의 보험자인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들은 원고가 자전거를 운행하면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고는 자전거를 운전해 가던 원고가 자신을 쫓아오며 짖는 이 사건 개를 보고 놀라 개를 피하려다가 그 곳에 불법주차돼 있던 이 사건 트럭에 부딪혀 발생한 것인 점, 원고가 이 사건 개를 자극했다는 등 이 사건 개가 원고를 쫓아오게 된 데에 대해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고 직전까지 원고는 정상적으로 자전거를 운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것은 원고도 인정하나, 이 사고로 인해 원고는 오른쪽 손에 상해를 입었고, 머리 쪽은 다치지 않았는 바, 위와 같은 잘못이 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고에 대해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5093만2266원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65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 이 사고일부터 2017년 6월 16일까지(원고는 이 사고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2017년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계산의 편의상 이 사고일부터 입원기간 종료일을 2017년 6월 16일로 인정함): 100% ◆ 2017년 6월 17일부터 2036년 4월 29일까지: 9.68%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나. 위자료 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부상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내역 및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1000만원으로 정한다. 다. 인정금액: 6093만2266원(= 5093만2266원+1000만원) 3.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6093만2266원과 이에 대해 사고일인 2017년 4월 13일부터 피고 보험회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년 5월 13일까지, 피고 C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년 5월 12일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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