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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2362 해고무효확인 등
[제1민사부 2023. 9. 13.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 피고의 최대주주 겸 종전 대표이사가 주식양수도계약 및 경영권 일괄 위임 약정을 통해 A회사에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경영권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들을 해고함. 원고들은 해고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은 A회사가 경영권을 인수하여 원고들이 새로운 경영진으로 부임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체결한 것으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한다고 주장함 □ 쟁점 - 근로계약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되기 위한 요건 □ 판단 - 민법 제109조에 따라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 당시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듯이 의사표시자의 인식과 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함. 의사표시자가 장래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을 예측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의사표시자의 인식과 대조사실의 불일치가 없어 착오로 다룰 수 없고, 그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하였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감수해야 하고 상대방에게 전가하면 안 되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음(대법원 2016다12175 판결 등 참조). - A회사의 경영권 인수 논의 등 사정은 장래 있을 사항의 발생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한 데 지나지 않으므로, 피고는 착오를 이유로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없음 - 설령 착오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동기의 착오인데, 주식양수도계약의 내용 및 경영권 인수 진행 경과, 인사명령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원고들에게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원고일부승)
착오
의사표시
근로계약
2023-10-22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8456 손해배상(기)
[제13민사부 2023. 8. 1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원고들(선순위 근저당권자)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 임의경매절차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이 선고·확정됨 -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당한 임의경매절차 정지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쟁점 - 임의경매절차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의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경우 그 신청인에게 잠정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지(적극) 및 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적극) □ 판단 - 임의경매절차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은 가압류·가처분 등과 마찬가지로 신청인의 책임 아래 소명만으로 이루어지므로,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책임 법리와 마찬가지로 신청인에게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잠정처분으로 인해 피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다만 근저당권이 원인무효로서 말소사유가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면 고의·과실 추정이 번복될 수 있음 - 보전처분과 본안소송에서 판단이 달라진 경위와 대상, 해당 판단 요소들의 사실적·법률적 성격, 판단의 난이도, 당사자의 인식과 검토 여부 등 관여 정도를 비롯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채권자에게 가압류 집행으로 채무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대법원 2020다24293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당한 잠정처분 집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대상 사안에서는 임의경매절차 정지의 잠정처분에 관한 피고(신청인)의 귀책사유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다만, 손해배상책임 제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잠정처분 신청 전후 경위와 피고의 과실의 태양·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함 (원고일부승)
임의경매절차
근저당권
보전처분
2023-10-1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2021다279712 소유권이전등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상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건] ◇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여 분양전환승인을 받았는데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8항을 유추적용하여 임차인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 자격으로서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 우선 분양전환 신청 시) ◇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원고들이 임대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같은 조 제8항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각 임대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임. ☞ 원심은,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여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임차인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8항을 유추적용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 자격으로서 무주택 요건에 관한 '분양전환 당시'는 원고들의 매도청구권 행사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들은 무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아들였음. ☞ 대법원은, 임대사업자인 피고가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한 각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위와 같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분양전환 당시'란 피고가 우선 분양전환 신청서 및 분양전환 자격심사를 위한 관련서류 제출을 공고한 것에 대해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우선 분양전환 신청을 한 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우선 분야전환 대상자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이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단에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 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 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 각 임대주택이 아직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채 피고의 소유로 남아 있다면, 2020. 12. 22. 법률 제17734호로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고, 그렇다면 원고들이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임차인
무주택자
2023-09-02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3라20469 보조참가신청 각하에 대한 즉시항고
[제40민사부 2023. 6. 13. 결정] <항고> □ 사안의 개요 - 공장 내 폭발사고 피해자인 원고가 6명의 피고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피고 중 1명은 다른 피고들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손해배상 분담금의 액수 등이 달라지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위한 보조참가 신청’을 하였음 - 1심은 피고 중의 1명이 상대방인 원고를 위한 보조참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하였음 □ 쟁점 - 통상공동소송의 피고 중 1명이 다른 공동소송인의 상대방인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할 수 있는지(적극) □ 판단 - 보조참가는 ‘타인 간’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하는 것으로서(민사소송법 제71조), 본인의 소송에 관하여 보조참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소송인과 그 공동소송인의 상대방은 본인과의 관계에서는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동소송인과 공동소송인의 상대방 사이의 소송 역시 ‘타인 간’의 소송이라고 할 수 있음. 결국 공동소송인 중의 한 사람은 다른 공동소송인이나 그 공동소송인의 상대방을 위하여 참가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등 참조).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여러 피고를 상대로 한 번에 소를 제기하였는지, 별도로 나누어 소를 제기하였는지의 우연적 사정에 따라 보조참가 허용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됨 - 이 사건에서 원고가 원고 보조참가신청인을 비롯한 6명의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은 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위 대법원 99다12796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 보조참가신청인의 신청은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함 - 1심결정을 취소하고 원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함. (항고인용)
통상공동소송
보조참가
공동불법행위
2023-08-10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9851 임금
[제15민사부 2023. 6. 2.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기장, 객실장 등 승무원 근로자 / 피고는 SRT 운영 회사 - 피고의 보수규정은 기장, 객실장에게 해당 월의 실적 주행거리(km)에 따라 익월 급여일에 승무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통상임금 계산에서는 승무수당을 제외하여 계산하도록 정하였음 - 원고들이 ‘승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각종 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각종 수당’을 공제한 금액 청구 □ 쟁점 - 소정근로일에 이행한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 소정근로일에 이행한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즉, 휴일에 이행한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은 제외)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함 ① 승무원들에게 ‘승무’는 소정근로 그 자체이므로, 소정근로인 승무로 인하여 자동 발생하는 실적 주행거리를 소정근로 외의 추가적인 조건으로 볼 수 없음. 승무원들이 대기 업무, 안전 및 직무교육 수강 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는 승무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반하여 존재하는 것임 ② 승무수당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음. 원고들에게는 사전에 승무원 근무표가 배포되어 원고들 자신이 근무할 임의의 날에 자신이 탑승하여 근무할 열차 출발지와 종착지가 이미 정해져 있음. 열차 출발지와 종착지의 노선 거리에 따라 실적 주행거리가 자동 산출되고 각 직급과 직무별로 거리당 승무수당은 보수규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승무수당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은 사전에 확정되어 있음 ③ 기존에 선고된 대법원판결례(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1329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234982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77184 판결)와 비교하여 보아도 이러한 결론이 타당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함. (원고 일부승)
통상임금
승무원
SRT
승무수당
2023-07-23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라21003 소송비용액확정
[제40민사부 2023. 5. 26. 결정] <항고, 소송비용> □ 사안의 개요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분양자를 피고로 삼아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시공사 등 4개의 회사가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 하였음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과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을 나누어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 -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는데, 제1심은 소송비용액 중 감정료(약 3,600만 원)는 피고뿐 아니라 피고 보조참가인들에 대하여도 균분되어야 한다고 보아 소송비용액을 계산하였음 - 이에 원고는, 감정료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일 뿐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제1심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음 □ 쟁점 - 소송비용부담 재판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과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소송비용’으로 나누어 이루어진 경우, 원고가 지출한 감정료가 피고 외에 피고 보조참가인에게도 균분되어야 하는지 여부 □ 판단 -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승소를 위한 보조자일 뿐 원고나 피고와 동일한 지위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373 판결 등 참조), 신청인이 지출한 인지, 변호사보수, 감정료는 피신청인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가 없었어도 동일하게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소송비용액부담 재판을 함에 있어 보조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분리한 취지까지 종합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보조참가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하여 특별히 발생한 소송비용인 송달료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보조참가가 없더라도 동일하게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감정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에 해당할 뿐 ‘신청인과 피신청인 보조참가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항고 일부인용)
소송비용부담재판
소송비용
감정료
2023-07-15
민사일반
의료사고
대법원 2020다217533 손해배상(의)
[피고 병원 의료진의 전원조치 후 하지마비의 영구장해가 남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의 판단기준 ◇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기초하여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의사가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기초하여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48221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등 참조). ☞ 허리통증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원고 A에 대하여 전공의 C가 요추 MRI 검사 등을 시행한 다음 상당량의 척추 경막외 혈종이 확인됨에도 척추관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으로만 진단한 후 원고 A의 자택 인근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조치를 하였고, 이후 원고 A는 마미증후군 등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되어 피고병원으로 재전원되어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하지마비의 영구장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대법원은, 당시 전공의 C가 원고 A의 요추 MRI 검사에서 척추 경막외 혈종을 쉽게 진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만약 이를 진단하지 못하였다면 당시의 보존적 치료가 적절한 조치였는지, 진단을 하였더라도 전원조치 시 원고 A와 보호자에게 경막외 혈종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또는 설명하였는지,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원고 A의 하지마비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심리하여 주의의무 위반여부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의료사고
병원
진료상주의의무
오진
2023-07-15
민사일반
정보통신
대법원 2020다255245 공개청구의소
[피고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구 정보통신망법 또는 위 이용계약을 근거로 원고의 발신통화내역상 접속된 기지국의 위치(지번주소 또는 허가번호)의 공개를 구하는 사건] ◇ 피고가 서비스 이용약관 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기지국의 지번주소 또는 허가번호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 피고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 정보통신망법 또는 위 이용계약을 근거로 원고의 발신통화내역상 접속된 기지국의 위치(지번주소 또는 허가번호)의 공개를 구함 ☞ 원심은, 원고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발신하였을 때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위치가 아닌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것으로서 발신 기지국의 위치만으로는 휴대전화 단말기가 어느 위치에서 발신한 것인지를 알아내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구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나 개인위치정보 또는 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이용계약에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휴대전화가 발신하였을 때 접속한 기지국 위치에 관한 주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정보공개청구
위치정보
이동통신서비스
2023-07-1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2021다274243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유치권소멸사유 해당 여부 및 수탁자의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가 권리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유치권 소멸 청구의 사유가 되는 사용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방법 ◇ 민법 제324조는 유치권자에게 유치물의 점유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유치권자가 이를 위반하여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의 범위를 넘어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한 경우 채무자에게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여는 임대차뿐만 아니라 사용대차도 포함되는데,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경우에 그것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유치권 소멸 청구의 사유가 되는 사용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유치물의 특성과 유치권자의 점유 태양, 유치권자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 사용자의 구체적인 사용방법 및 사용의 경위, 사용행위가 유치물의 가치나 효용에 미치는 영향, 사용자가 유치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8707 판결 참조). ☞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금룡조경으로부터 신탁받은 회사이고, 피고는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해오고 있었는데, 그중 6필지 토지의 일부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이 경작행위를 해왔고, 이후 금룡조경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점유를 취득하였음 ☞ 원심은, 피고가 6필지 토지를 제3자가 경작지로 이용하도록 허락하였거나 이를 사용하는 것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유치권소멸을 인정하였고,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금룡조경이 점유를 취득하고 피고가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유치권도 소멸하였다고 인정하면서, 피고의 점유를 침탈한 원고 측이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6필지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사용행위 또는 대여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토지에 관한 수탁자인 원고의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함
유치권
토지
유치권소멸
2023-07-15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5665 공사대금
[제21민사부 2023. 5. 25.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회사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있음에도 재건축조합이 해산 및 청산절차에서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잔여재산 전부를 조합원에게 분배하여 무자력이 되자 일부 조합원들(전 조합 임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 □ 쟁점 재건축조합이 조합 채무가 있음을 알면서 잔여 재산 전부를 조합원들에게 권리가액 비율로 분배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조합과 조합원이 채권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판단 - 제3자 채권침해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7다239311 판결 등)의 법리를 적용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공사대금채권 중 권리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피고들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였음 ① 조합 해산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원고의 공사대금(약 3억 6천만 원)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을 설명하였고, 특히 피고들은 조합의 전 임원들로서 공사대금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음 ② 조합의 청산 운영규정에 의하면, 원고회사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인용액을 소송비 또는 예비비 항목으로 유보해 두어야 하는데도, 2700여만 원만을 유보금으로 남겨 두고 나머지 전액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였음 ③ 이에 따라 재건축조합이 무자력이 되어 원고회사의 채권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음 ④ 피고들은 조합 해산 총회에 참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였고, 잔여 재산을 모두 분배할 경우 원고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가 현저히 곤란해진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 (원고일부승)
공사대금
재건축조합
채권침해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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