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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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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6183 소유권이전등기
2022나2016183 소유권이전등기 [제21민사부 2022. 9. 15.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당사자 사이의 종전 통행방해금지 사건에서 ‘원고 소 취하, 피고 동의’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계쟁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매매 목적물, 매매대금과 그 지급시기 등이 기재되어 있음)가 작성되었으나, 적재물 제거 문제 등으로 다툼이 생겨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그 후 교섭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은 사안에서, 원고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건 □ 쟁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합의서의 작성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적법,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①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는 매매 목적물과 매매대금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중대한 의의를 두고 있는 사항이나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보이는 사항에 관하여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의사의 합치는 구체적, 확정적이어야 하며 당사자가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는 것이어야 함 ②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는 교섭절차를 거쳐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여러 중요 사항에 관하여 상당 부분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 최종적으로 합의된 계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의 작성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 합의에 구속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의사의 합치가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실제 의사와 부합하는 해석임 ③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더라도 위 사항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합의된 계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상황에서, 위 사항 외에 원고가 요구한 적재물 제거 문제 등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채 계약서가 작성되거나 계약금이 수수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교섭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았고, 원고와 피고가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의 양해 아래 그에 터 잡은 새로운 법률관계나 거래를 형성하지도 않았음 [항소기각(원고패)]
부동산
매매계약
2022-11-0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5213 분양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청구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5213 분양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청구 [제21민사부 2022. 6. 30. 선고] □ 사안 개요 - 원고는 2020. 11. 3. 피고로부터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였는데, 구체적으로 ① 당일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2021. 1. 4.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며, 시공사에 미지급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을 승계하며, ② 특약으로 잔금일은 시공사 일정 및 상호 협의 아래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하였고, ③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으면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해제권유보 조항’) - 원고는 2020. 11. 9. 사전 연락 없이 일방적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음 - 피고는 뒤늦게 알게 되어 원고에게 항의하면서 위 2,000만 원을 반환하고자 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에 2020. 12. 1. 해제권유보 조항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포함하여 6,000만 원을 공탁하면서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음 - 원고는 잔금기일인 2021. 1. 4. 나머지 잔금 7,123만 원을 공탁하고, 피고를 상대로 분양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함 □ 쟁점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중도금(중도금이 없으면 잔금) 지급기일 전에 매도인에게 일방적으로 일부 금원을 송금한 경우, 이로써 매수인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 매도인의 약정해제권이 제한되는지 여부 □ 판단 - ① 원고가 계약일로부터 불과 6일만에 피고에게 잔금 등 지급의무를 이행한다는 취지를 전혀 고지함이 없이 전체 매매대금 대비 5% 남짓에 불과한 금원만을 일방적으로 송금한 점, ② 기록상 시공사 일정에 변경이 생겼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상호협의 아래 잔금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약정 조항은 문언상으로도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잔금일을 앞당길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잔금일을 앞당기는 데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2020. 11. 9.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계약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2020. 12. 1. 해제권유보 조항에 따른 계약 해제 의사표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 (원고패)
분양권
계약해제
해제권유보
2022-08-2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8582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8582 부당이득금 [제9민사부 2022. 6. 9. 선고] □ 사안 개요 - 원고(주택건설사업시행자)는 피고(지방자치단체)와 사이에 피고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 위 매매계약을 위하여 행정재산이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용도폐지처분이 이루어져서 일반재산으로 전환됨 - 원고는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기지급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고, 위 청구를 인용한 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함 □ 쟁점 - 법령에 규정된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에 기한 용도폐지처분은 무효인지 여부(적극) - 용도폐지처분이 무효인 경우, 용도폐지 이전의 행정재산에 대한 사법상 매매계약도 무효인지 여부(적극) - 강행법규에 위반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판단 - 공유재산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8조는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등 특정한 사유에 한하여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용도폐지는 이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임. 특히 공유재산법이 행정재산의 처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제19조), 행정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용도폐지 사유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관련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하여 무효인 행정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음 - 이 사건 용도폐지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행정재산에 해당하고, 행정재산에 대한 사법상 매매계약인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임 -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약정의 무효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강행법규에 의해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하는 셈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위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여러 협의를 거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위 매매계약 이전에 무효인 용도처분을 한 피고가 이에 대한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라고 할 수는 없으며, 원고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다고 할 수도 없음 (항소기각)
토지매매
용도폐지
행정재산
2022-08-22
민사일반
가계약금
계약금을 지급하고 해약금 약정을 한 경우라도 다른 의사표시 없이 위약금 약정까지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울산 △△ C 소재 D아파트 E호의 소유자로, 공인중개사 F을 통하여 피고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9년 9월 16일 F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받고, 같은 날 피고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9년 9월 19일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2019년 9월 27일 원고 명의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아파트 매매계약에 대한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가계약을 파기할 경우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가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가계약에서 정한대로 가계약금의 배액인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중 700만원만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나머지 미지급액 3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해약금계약과 위약금계약은 서로 별개이다. 해약금계약이란 약정 해제권 유보 조항 중 특히 일정한 금액, 즉 해약금을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함으로써 주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말하고, 위약금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금전으로서, 위약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위약금계약이라 한다. 2) 한편, 계약금의 경우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지만, 증거금 등 가계약금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가계약금이 당연히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결국 가계약의 법적 구속력의 존부와 범위, 수수된 가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지는 가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이다. 나아가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 즉 위약금계약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 가계약금은 비로소 위약금의 성질도 함께 가진다. 나. 판단 1) 우선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500만 원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며 장차 계속될 매매계약 교섭의 기초로 교부한 일종의 증거금으로서, 매매계약 본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그 매매대금 중 계약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되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환할 것이 전제되는, 이른바 '가계약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피고도 항소장이나 2020년 7월 2일자 석명보정서를 통하여 '정식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쌍방 간에 가계약을 위반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에 본계약의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이나 해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당연히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다만, 원고와 피고는 F으로부터 각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2배, 매수인은 가계약금 포기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받고, 이에 이의 없이 가계약금을 수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한다는 점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러나 이에 더 나아가 이 사건 가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 사이에 위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하는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본계약 체결 의사를 철회하고 원고로부터 계약금 배액의 지급을 요구받자 며칠 후 원고에게 그 일부인 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위약금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계약금은 해약금을 넘어, 위약금의 성질까지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는 서로 대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중개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 F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문자메세지만을 전달받고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위 문자메세지에 의하면 쌍방 간에 가계약을 위반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에 가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다.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가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여 해약할 수 있다는 이른바 해약금약정은 채무불이행 시에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하는 약정과 다르다. 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가 위 문자메세지에 기재된 내용 외 별도로 위약금약정을 하였다거나, 해약금약정을 위약금약정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아니한다. 원고 스스로, 피고가 그 이행의무를 거절하고 있음을 밝힘과 동시에, '이 사건은 피고가 서면이라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아주 기본적인 사건이다.'라고 한 '2021년 4월 16일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내용 역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약금약정이 없었음을 뒷받침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계약금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공인중계사
아파트
매매계약
2021-07-09
민사일반
전부금
◇ 상계적상의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에 대해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경우 상계 충당의 방법 ◇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민법 제492조 제1항). 민법 제492조 제1항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고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참조).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493조 제2항).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하게 되므로, 상계에 따른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 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그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에 대하여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경우 상계적상 시점까지 수동채권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써 먼저 수동채권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참조).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고, 피고는 매매토지에 관한 사용이익반환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하였음. ☞ 각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각 상계적상일을 기준으로 수동채권의 원금,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고 자동채권으로 수동채권의 이자나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소멸시켜야 하는데도, 원심은 각 상계적상일을 기준으로 수동채권인 매매대금 반환채권의 원금이 소멸되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매매대금 반환채권 전부에 대해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지급한 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까지 이자가 계속 발생한다는 전제에서 매매대금 반환채권의 원리금에서 자동채권의 합계액을 빼는 방식으로 상계하였으므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
채무
매매계약
토지
민법
쌍방채무
2021-05-21
민사일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개발사업자가 무효인 개발사업 인가처분에 터잡아 수용재결 또는 사법상 매매의 형식으로 해당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들을 취득한 사안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이 협의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동 유원지의 사업예정지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이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내려진 ○○동 유원지를 내세워 구 공익사업법에 따른 협의취득 또는 수용에 의하여 사업예정지를 취득하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 개발센터 또한 2003년 9월 사업계획을 작성할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예정지 중 대부분이 사유지여서 부지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이 국책사업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부지를 감정가격에 따라 취득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는바, 피고 개발센터는 당초부터 구 공익사업법상 협의취득 또는 수용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예정지를 취득할 것을 계획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피고 개발센터(피고 개발센터로부터 위탁 받은 서귀포시장 포함)는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시행지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법에 의한 출입 등을 허가받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결과를 소유자들에게 통보한 후 보상협의를 거쳤으며, 2004년 2월 26일부터 2006년 3월 15일까지 이 사건 사업시행지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여러 차례 구 공익사업법에 따른 보상협의를 촉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수용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실질적으로 구 공익사업법상 협의취득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서에는 필지가 분할된 경우 본 사업지구에 편입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정확한 면적은 사업시행승인 이후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최종 정산한다는 조항(제8조)이 존재하고, 매매대금 대신 ‘보상금’이라는 표현도 여러 차례 쓰이고 있어(제1조 제3항, 제2조 제1항, 제4조, 제6조),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이를 구 공익사업법상 협의취득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구 공익사업법에 의한 협의취득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1) 공익적 필요성 요건의 충족 여부 위 기초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협의취득인 이 사건 계약은 ‘공익적 필요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무효이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9)이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이유는, 토지 등의 원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등의 대가로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래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토지 등을 더 이상 당해 공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 즉 공익상의 필요가 소멸한 때에는 원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데에 있는데(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31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협의취득한 토지를 더 이상 당해 공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는 공익적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보는 이상, 협의취득 당시부터 구 공익사업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사업을 목적으로하였음에도 협의취득의 형식을 이용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초부터 공익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2) 법률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요건의 충족 여부 구 공익사업법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업시행자에 한하여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바(구 공익사업법 제2조 제2, 3호, 제14조), 위와 같은 사업시행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가 행한 협의취득은 위의 ‘법률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개발센터는 2005년 11월 14일 이 사건 인가처분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었고, 달리 그 이전에 피고 개발센터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지정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 인가처분 이전에 체결된 이 사건 제1 계약은 법률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도 협의취득으로서 효력이 없다.
도시계획
공익사업법
개발사업
2021-02-0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매매대금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009년 1월 1일‘부동산 매매금액에 대하여 피고 이○○에게 향후 어떠한 이의제기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각서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2009년 6월 29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일체의 채권채무관계는 정산되었음을 확인하고 향후 피고 이○○에게 어떠한 이의제기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각서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이고, 이는 원고와 피고 이○○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라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여 매매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제소 합의는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 할 것인데, 위 확인서들을 작성할 당시 피고 이○○이 다운계약서에 따라 매매대금을 12억3000만원으로 신고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와 달리 피고 이○○이 세무서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을 16억7000만원으로 신고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는바, 위 부제소 합의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을가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매계약대금을 12억3000만원으로 하는 계약서만이 존재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마지막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2009년경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 7여년 동안 피고 이○○에게 4억4000만원의 지급을 소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대금은 12억3000만원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대금이 16억7000만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9, 20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10, 11, 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대금이 16억7000만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위 부제소 합의는 피고 이○○이 세무서에 실제 매매대금을 신고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합의이고, 진의 아닌 표시로서 피고 이○○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며, 세무서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을 신고하는 경우까지도 위 부제소 합의를 유효하다고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동산
매매계약
매매대금
부제소 합의
2017-08-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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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판결기사
2024-05-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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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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