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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부당이득금 등
◇ 주주평등의 원칙의 의미 ◇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경영난에 처한 원고가 피고 1과 사이에, 피고 1이 처인 피고 2와 함께 원고의 우리사주조합원들이 보유한 주식 4만주를 액면가로 매수하고 그와 별도로 원고에게 4억원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총 6억원의 운영자금을 조달해 주고 원고의 임원 1명을 추천하는 권리를 가지기로 약정하였다가 위 임원추천권 대신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운영자금 조달에 대한 대가로서, 위 지급금을 받을 피고들의 권리는 주주 겸 채권자의 지위에서 가지는 계약상의 특수한 권리인 반면 피고들이 원고의 주주인 점은 변함이 없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6억 원의 운영자금을 조달해 준 대가를 전부 지급받으면 피고들은 원고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4만주의 주주로서의 지위만 가지게 되고, 그 이후에도 원고가 피고들에게 계속 지급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회사인 원고가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주주인 피고들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 이 사건 지급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임원추천권
경영난
주식
주주평등
2018-09-1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소유권이전등기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가 집합건물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음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인도청구 등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이용상은 물론 구조상으로도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 그와 같은 건물 부분이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를 받고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태만으로는 그 등기는 효력이 없으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14.자 2009마1449 결정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1동의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건물 중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부분을 스스로 구분건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 부분에 관하여 자신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 또는 자신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자 등을 상대로 그러한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멸실등기절차의 이행이나 위와 같은 건물 부분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근저당권에 기초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해당 건물 부분을 매수하여 구분건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멸실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해당 건물 부분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가 집합건물을 신축한 후 소유권보존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집합건물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와 그 이후의 등기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이유로 인도청구 등을 한 사건에서, 지금이라도 용이하게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청구 등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사례
건축물관리대장
등기
소유권
2018-04-0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공사대금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계약에 기초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무권대리인에게 이전되고,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본인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매도인이 직접 본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261조에서 첨부로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민법 제256조 내지 제260조)이 인정된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보상청구를 거부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계약에 기초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무권대리인에게 이전되고,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본인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피고는 甲에게 승강기 설치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甲과의 소유권유보부 승강기 제작·판매·설치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하였는데 원고가 승강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를 상대로 승강기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와 甲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으로 인하여 승강기가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승강기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의 원인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된 이 사건 승강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을 피고가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이 사건 승강기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의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부합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승강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그 가액을 원래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민법
매도인
건물
도급계약
건축
2018-03-27
민사일반
기타(금전)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차익을 분배하고자 한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조합으로 보고,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동업계약의 종료 여부에 관한 판단 1) 다음으로, 원고들과 피고가 조합관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제2 주장에 관하여 보기로 하되, 우선 원고들이 주장하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성립되기 위한 전제, 즉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의 조합관계가 해산되어 종료되었는지에 관하여 먼저 본다. 2) 민법 제720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의 해산청구는 조합이 소멸하기 위하여 그의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경제계의 사정변경에 따른 조합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판결 등 참조). 3)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민법 제720조가 규정한 해산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단기적으로 시세의 등락폭이 큰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에 대한 금융투자와 달리 토지 등의 부동산 투자는 일반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진행된다. 원고들과 피고 등은 2005년경 평창올림픽의 유치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실제 그로부터 13년 뒤인 2018년 평창에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예정되어 있기도 하다. 그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2005년 7월 6일을 기준으로 한 시가는 3억2390만7000원인데,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7년 4월 20일을 기준으로 한 시가는 5억8830만1000원으로서 당초 시가의 두 배에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당심 감정인의 감정결과). 나) 더욱이 이 사건 이행각서는 “매입가격의 2배가 상승하였을 시 매매하기로 합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시기까지 목표한 시가에 도달하여야 하는지 등 시가 상승의 시한 등의 제한을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단지 토지의 시가가 투자 당시 기대한 시기에 예상한 상승폭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2배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이 확정되었다고 단정짓거나 목표한 시가만큼의 시가 상승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설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2배 이상 오르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하더라도 이 사건 이행각서 제5항은 “특별한 상황으로 두 배 이상 오를 수 있는 상황이거나 두 배 이상 오르지 않을 시 지분자 특별회의를 통하여 모든 상황을 결정한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하지 않을 경우의 대처방법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 및 피고, D 사이에 그와 같은 특별회의를 통한 결정이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고자 한 흔적이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 라)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전매차익의 획득이라는 공동사업을 경영하고자 했던 이 사건 동업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공동사업의 내용, 현재까지의 조합원들의 행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의 불화·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민법
조합
토지
매매
법률관계
2017-10-2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소유권이전등기
1. 계약 체결 후에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민법 제535조에서 정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추궁하는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밖에 없다.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2020 판결 등 참조). 이는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그 행위의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건축법 제57조 제1항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80조는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주거지역은 60㎡(제1호), 상업지역은 150㎡(제2호), 공업지역은 150㎡(제3호), 녹지지역은 200㎡(제4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60㎡(제5호) 이상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부분의 면적이 위 법령에 따라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매도인으로서는 그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 따라서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교환계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와 원고들이 원고들 소유의 4필지 토지와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피고 소유의 토지 2502㎡ 중 원고들 소유인 주택 건물의 일부가 놓여있는 이 사건 토지 117㎡를 교환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교환계약 당시에 이미 피고 소유 토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건축법령에 의해 제한되고,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분할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명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건축법
매매계약
2017-09-08
민사일반
통행권확인 등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여부 1)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민법 제219조 제1항). 2)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 갑 제8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갑 제6, 7, 9,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제1심 법원 및 당심법원의 각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토지는 현재 피고 토지의 이 사건 진입로를 제외하고는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인접 토지 등에 대하여는‘원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과다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피고 토지의 이 사건 진입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진입로는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가 분할되기 전인 1988년경 개설되었고, 위 두 토지의 소유자였던 정00이 이 사건 진입로를 원고 토지 및 그 지상 주택들을 위한 진입로로 사용해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현재 이 사건 진입로를 제외하고는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통행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다. ② 원고는 원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3년 9월 10일부터 울산 울주군 H에서 ‘0심’이라는 상호로 식품, 잡화, 주류 등 소매업을 영위해왔는데, 원고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 주택에서 거주하며 식품 등을 제조하여 항아리에 담아 위 사업장으로 운송하여 판매해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원고 토지를 용도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위 항아리 등을 사업장으로 운송하기 위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진입로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인정되는 것인바, 원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통로라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인접 토지에 통행로의 개설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하다면 원고 토지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는 445-6 대지에 진입로를 개설하여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445-6 대지와 원고 토지 사이에는 블록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대지에는 제3자가 소유 및 거주하는 주택이 있어 자동차가 상시적으로 출입하는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⑤ 또한 피고는 445-7 임야에 진입로를 개설하여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445-7 임야와 원고 토지는 약 3.5~4m 정도의 고도차이로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데다가 철조망으로 경계가 나누어져 있어 진입로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원고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형태의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위토지통행권은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진입로에 대한 원고의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의 손해가 막대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진입로가 아니라 445-6 대지 또는 445-7 임야 등 인접토지를 통해 통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이 사건 진입로는 피고가 피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약 25년 전에 개설되어 그동안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점, ② 피고는 피고 토지에 이 사건 진입로 등 기타 I의 제한이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를 저렴한 가격(감정평가액: 9억1939만500원, 매수가격:3억7160만원)에 매수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진입로로 인하여 입는 손해는 이미 매수가격에 반영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따라서 이 사건 진입로에 대한 원고의 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예상치 못한 새로운 손해가 발생된다거나 손해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그러나 445-6 대지 또는 445-7 임야 등 인접 토지에 새로운 진입로를 개설하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새로운 손해가 발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인접 토지에 새로운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이 피고 및 인접 토지 소유자들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토지
토지소유자
임야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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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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