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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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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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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손해배상(산)
◇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0년)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법 제64조에서 5년의 상사시효를 정하는 것은 대량, 정형, 신속이라는 상거래 관계 특성상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인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성질상 정형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22742 판결 등 참조). ☞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원심은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인 보호의무 위반의 경우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음.
상해
소멸시효
손해배상
근로자
근로계약
2021-09-02
민사일반
수수료 반환
◇ 허위·과다입원으로 수령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적용할 소멸시효기간의 판단 기준 ◇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정하는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어 같은 조항이 정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에 걸린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가장하여 청구·수령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 동일인의 입원치료 시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을 다수 가입한 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수령한 보험계약자가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안에서, 이 경우 보험자의 피보험자 등에 대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기본적 상행위인 보험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상사소멸시효 기간에 걸린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민사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임 .
보험금
민법
허위입원
과다입원
수수료
2021-09-02
민사일반
차량수리비
목줄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개를 차로 친 운전자가 개 주인을 상대로 차량 수리비용을 청구했지만 오히려 반소에 의해 개의 치료비를 물어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년 6월 22일 6시 55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 앞 도로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직진하던 중 그 곳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주인인 피고를 따라 횡단하는 개(요크셔테리어)를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충격했다. 나. 이 사고 당시 피고는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면서 중앙선 부근을 지나고 있었고, 그 뒤를 피해견이 따라가고 있었으며, 다시 그 뒤를 피고의 가족 2명이 따라가고 있었다. 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견은 교통사고에 의한 내상, 뇌손상에 의한 신경증상 진단을 받고 2019년 6월 22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A동물메디컬센터에 입원했으며, 이후 2019년 12월 18일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2. 판단 가.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로서 외출 시 통제 가능한 길이의 목줄을 착용시키는 등 안전조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견의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원고 차량이 파손됐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파손으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2,920,000원과 대차비용 1,396,136원 등 합계 4,316,1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각 증거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춰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차량이 파손됐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피해견은 사고 당시 2.6kg 정도의 소형견이고, 사고 당시 충격으로 뇌손상 등을 입긴 했으나 뼈가 부러지거나 외관상 특별한 상해의 흔적이 없었으며, 원고는 사고 당시 피해견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할 정도였다. 이에 비춰 이 사건 사고 당시 충돌의 정도가 원고 차량의 파손에 이를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갑 제1호증)에 원고 차량 파손에 관한 언급이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 차량을 쫓아가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을 제2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사고 직후 원고 차량에는 별다른 파손의 흔적이 없었다. 이와 달리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제출한 갑 제18호증의 각 영상은 그 촬영 일시나 장소가 명확하지 않으며, 파손 부위나 손상 형태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 보행자보호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원고의 과실로 발생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아닌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와 보험사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피해견에게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은 채 도로를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고, 이러한 피고의 잘못도 위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치료비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9년 6월 22일부터 2019년 12월 18일까지 피해견의 치료비 등으로 3,447,300원(현금 1,500원 + 카드 3,445,8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치료내역에는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해 보이는 등록수수료, 외장형목걸이대(2019년 7월 31일 지출분) 등이 포함돼 있는 점, 피해견은 사고 당시 10살이 넘은 노후견으로 그로 인해 치료기간이 연장되거나 기왕증에 대한 치료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지출한 위 치료비 중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는 약 70%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는 위 치료비 3,447,300원 이외에도 피해견의 MRI 2회 촬영비용 합계 1,485,000원, 2020년 1월 14일자 치료비 132,000원 등 합계 1,593,630원을 추가로 지출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2,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MRI 촬영비용은 위 동물병원에서 할인받은 비용으로 피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아니고, ② 2019년 7월 31일자 치료비 89,100원과 2019년 12월 18일자 치료비 92,400원은 피고에게 청구만 됐을 뿐 피고가 지출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며, ③ 피고가 피해견이 이 사건 사고로 위 동물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은 2019년 6월 22일부터 2019년 12월 18일까지의 청구대상 치료비 4,933,930원 중 상당한 금액을 할인받아 3,447,300원만을 실제로 납부했으므로, 위 2019년 7월 31일자 치료비 89,100원과 2019년 12월 18일자 치료비 92,400원도 할인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④ 위 2020년 1월 14일자 치료비 132,000원은 그 치료시기 및 치료내역 등에 비춰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견의 치료비로 위 합계 1,593,630원을 추가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치료비 손해는 2,413,110원(= 3,447,300원 x 70%)이 인정된다. 나) 위자료 살피건대, 피해견은 10년이 넘도록 장기간 피고 측과 함께 생활해온 점, 반려견의 경우 인간과 함께 생활하면서 특별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점, 그러한 피해견이 이 사건 사고로 상당한 상해를 입어 동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견주인 피고로서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50만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횡단보도
강아지
반려견
치료비
목줄
차량수리비
동물보호법
2021-07-15
민사일반
채무부존재확인 등
◇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와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4130 판결 참조). 그러므로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먼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보험회사인 원고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보험수익자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다투었음. ☞ 제1심과 원심은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본안에 관하여 심리하여 원고의 확인 청구를 기각함. ☞ 다수의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 이상 원고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① 보험의 공공성, 보험업에 대한 특별한 규제 등을 고려하면,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가 단순히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사고 여부나 보험금의 범위에 관하여 다툰다는 사정 이외에 추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나 범위를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정희의 반대의견, ②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의견이 있음.
사망
보험금
채무
보험사
2021-07-01
민사일반
구상금
◇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 2. 구상금 소송에서 대위의 범위를 심리하는 사실심법원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 ◇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와의 균형이나 이익형량, 보험급여 수급권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공단부담금에 가해자의 책임비율을 곱한 금액’이 공단의 구상금으로 산정되므로 가해자의 책임비율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피해자의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사고 당사자인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주장·증명을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공단의 구상금소송에서는 공단이 사고 당사자가 아니고 소액 다수의 구상금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사고 경위 등 소송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관한 주장·증명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상금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후속 손해배상소송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여 가해자의 책임비율을 충실하게 심리·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 가해자가 인도와 도로 경계에 설치해 둔 차량진입용 발판이 불상의 경위로 원래의 위치를 벗어나 도로 2차로에 옮겨져, 마침 이곳을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던 피해자가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되었음. ☞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치료비 중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요양급여로 지급한 후 위 발판의 설치자에게 구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해자의 과실을 50%로 인정하고, 손해의 범위를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청구액에서 보험급여로 받을 수 없는 자기부담금 부분을 공제한 액수로 산정하였음. ☞ 대법원은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경우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가 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이와 다른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사실심 법원이 가해자의 책임 비율 또는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후속 손해배상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세하고 신중하게 심리·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파기환송한 사안임.
국민건강보험법
공단부담금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06-09
민사일반
손해배상(산)
석면공장에 다니다 폐질환을 얻은 노동자가 전소(前訴)에서 위자료를 지급받았더라도, 40년 후 당초 예상할 수 없었던 악성중피종 등 다른 질환이 생긴 경우에는 후소(後訴)를 제기하여 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1.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악성중피종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불이행에 기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사용자로서 산업재해 발생방지의무를 소홀히 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치료비 중 이 사건 치료제 투여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기판력 저촉 항변 1) 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가 전소의 변론 종결 당시 악성중피종 발병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고 항변한다. 2) 관련 법리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여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671 판결, 2002. 2. 22. 선고 2001다7144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우선, 을2, 3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전소 소 제기 당시 추후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기로 하고 우선 1억원을 청구하였다가, 이후 기왕치료비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전소의 소장 및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를 구별하여 일부 청구하고 있음을 명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정도로 심리의 범위를 특정하기에 충분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전소의 변론 종결후 발생한 치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설령 원고의 전소 청구를 명시적 일부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을2, 3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악성중피종으로 인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는 전소의 변론 종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청구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즉 ① 원고가 전소 제기 당시 소장에 ‘석면에 노출될 경우 흡입 당시는 물론 그로부터 약 15~40년이 지난 후에도 석면폐, 악성중피종 등 각종 석면 관련 질환에 감염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우선 1억원을 구하였다가, 이후 적극 손해 중 기왕치료비와 위자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위자료 참작사유로 ‘석면폐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향후 폐암, 악성중피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전소 1심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원용한 사실, 전소 판결 이유에서 ‘원고는 현재 호흡곤란 및 계속적인 기침, 가래배출 등 증상을 보이고 있고, 향후 폐섬유화로 인한 만성적인 호흡곤란을 호소할 것이며, 폐암, 악성중피종의 발병 가능성도 있음’이 인정되었고, ‘원고가 향후치료비를 구하지 않는 점’이 위자료 참작사유로 열거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② 그러나 다른 한편, 원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전소 소송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향후치료비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 바 없다. ③ 향후치료비는 성질상 신체감정 등을 통해서 필요한 치료의 내용·기간·액수 등이 밝혀져야 그 청구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인데, 전소의 변론 종결 당시 원고는 섬유폐증만을 진단받은 상태였고, 전소에서 이루어 진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는 ‘원고가 현재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평가표 흉곽의 손상과 질병 Ⅳ-C 항목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45% 노동능력상실하였고, 향후 폐암, 악성중피종의 발병 가능성도 있다’는 것일 뿐, 향후 악성중피종의 발병 가능성의 정도, 발병 시예상 치료비 등에 대하여 감정된 바 없어 보이고, 달리 그와 같은 감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중략) 따라서 피고의 기판력 저촉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근로계약
산업재해
치료비
위자료
2021-03-25
민사일반
손해배상(자)
공사현장에서 교통 통제를 위해 수신호를 보내는 일용직 근로자가 차에 치어 사망한 사안에서, 이를 고용한 건설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1) 피고 삼성화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직접적·일차적으로 장운전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삼성화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유*건설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유*건설은 신호수 역할을 하는 망인에 대한 안전교육에 소홀하였고, 망인의 보호 및 운전자의 공사현장 조기 인식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그러한 과실이 장운전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장운전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 유*건설은 피고 삼성화재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즉,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온산터널 출구로부터 300미터 정도 떨어진 좌로 굽은 내리막길에 있고 평소 출퇴근 시에 과속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많은 곳으로, 피고 유*건설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여 신호수 역할을 하는 망인에게 사고 당일 아침에 ‘차들이 속도를 많이 내니 서행할 수 있도록 조심해서 수신호를 하라’는 취지의 교육을 하였다. 하지만 당일 아침에 망인이 사고장소로 이동할 당시 안전조끼를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피고 유*건설은 망인의 안전모 착용 등 안전을 위한 보호장구 착용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망인에게 갓길을 벗어나서 수신호를 하지 말라거나 차도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수신호를 하라는 등의 안전 관련 주의사항 지시나 지도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고 당시 망인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으며, 안전드럼이 설치된 곳을 벗어나서 2차로와 갓길 사이에 서있다가 사고를 당하였다. ② 사고 당일은 피고 유*건설이 맡은 위 부지조성공사 중 하나인 도로 진출입로 조성 공사에 착수한 날로써 공사 인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부근을 지나는 차량의 통행을 일정 부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도로 진출입로 조성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시행자가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관할 경찰서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는 위 공사 사업주가 울주군수로부터 받은 도로점용허가의 조건 중 하나였으므로, 피고 유*건설로서는 그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피고 유*건설은 경찰서에 위 공사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 유*건설의 대표자인 이대표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중략) ④ 피고 유*건설이 위 ‘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온산터널이 끝나는 출구 부근에 ‘공사중’ 표지판과 교통안내도를 설치하고, 망인에게 차로변화구간에 위치하여 신호수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면, 장운전이 공사 사실 및 망인의 위치를 더 일찍 파악하거나 망인이 좀 더 안전한 곳에 위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망인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차량 통행이 빈번한 출근시간에 터널출구 근처 내리막 도로에서 공사를 위해 도로를 통제하고 차량을 유도하는 작업을 하던 망인으로서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망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갓길이 아닌 도로 중간에 서 있었던바, 망인의 위와 같은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사고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
근로자
사망
공사현장
건설업체
2021-02-15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다가 그 주위를 뛰어다니던 다른 어린이와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그네에서 떨어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사안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년 4월 2일 오후 5시경 울산 북구 ○○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중 원고의 주위로 뛰어다니던 김충돌(가명)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그네에서 추락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는 전부모(가명)와 사이에 전부모의 자녀인 김충돌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00,000,000원을 한도로 보상하는 자녀배상책임담보가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0년생인 미성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24일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기왕치료비로 4,081,900원을 지급하였고, 위 기간 동안 모 김모친이 개호하였으며, 향후치료비는 967,200원으로 예상되고, 김충돌 측으로부터 가지급보험금으로 4,000,000원을 수령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김충돌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김충돌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피보험자인 김충돌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손해액인 13,684,756원(기왕치료비 4,081,900원 + 향후치료비 967,200원 + 개호비 2,635,656원 + 위자료 10,000,000원 기지급받은 금액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김충돌은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김충돌이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책임의 제한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그네를 타던 중 김충돌이 주위에 접근을 해왔음에도 그대로 그네를 탄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김충돌 및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원고의 과실: 20%).
어린이
놀이터
골절
상해
손해배상
2021-01-28
민사일반
보험금
피보험자의 고의에 기인한 화재 사고에서 보험사의 면책을 인정하고, 치매로 인한 면책사유 제외 주장을 배척한 사례 1.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최△△이 2018년 3월 5일 11시경 이 사건 주택에서 이불에 휴지를 올려놓고 성냥으로 불을 붙여 이 사건 주택에 화재를 발생시켰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의 하나인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이 사건 사고가 최△△의 정신질환상태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이다. 나. 관련 법리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하고(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참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화재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다. 판단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최△△은 추정적 임상에 따른 병명 '(주)알코올성 치매 NOS, 망상성 장애, (의증)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부인에 대한 망상으로 공격적 행동을 자주 보이고, 알코올성 치매로 인해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의 저하가 심하여 일상생활의 장애가 자주 나타나는 상황이며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 의사결정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상당히 불완전한 상태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사정은 있으나, 한편 이 법원의 D대학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최△△에 대한 C정신병원 의무기록상 나타나는 방화 후 최△△의 태도, 이 사건 사고와 가까운 날짜의 최△△에 대한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최△△이 이 사건 당시에 변별력이 전혀 없다고 보기 힘들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최△△에 대한 신경심리검사 결과 평가된 전반적 퇴화척도(GDS) 6단계는 ① 망상적 행동, ② 강박적 증상, ③ 불안증, 초조감, 과거에 없었던 난폭한 행동, ④ 인지적 인지 상실증의 행동문제가 나타나고, 최△△에게도 그러한 행동문제가 나타난 사정은 보이나, 최△△이 이 사건 주택에서 이불에 휴지를 모아 불을 붙이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정신심리상태에서 나타나는 행동문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최△△은 고의로 화재의 결과를 발생케 하였고,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
치매
보험
화재사고
상법
2021-01-25
민사일반
보험금
보험가입자가 상해사망보험 가입시 '주점 업주'라고 직업을 기재했으나, 일용직 노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안에서, 일용직 근무는 단지 부업일 뿐으로 보이므로 중대한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 1. 판단 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한다. 보험자가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의 존재와 그러한 사항의 존재에 대하여 이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 103356 판결 등 참조) (2) 먼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영위하고 있던 직업에 관하여 본다. 을 제6, 7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3년부터 시작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당시에도 일용근로소득으로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6,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에 대한 2019년 11월자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주점 운영이 아닌 건설일용직이 망인의 직업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다음으로 망인이 직업으로 주점을 운영하고 부수적으로 건설일용직 일을 하면서 피고에게 건설일용직 일을 하는 것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전후 건설일용직 일을 하였음은 인정되고, 설령 이 점이 보험자인 피고가 안다면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중요한 사항에 일응 해당한다고 하더라도(위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건설일용직 일을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건설일용직 일을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망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청약서에는 취미생활로서의 스쿠버다이빙 등 위험도가 높은 특정 10개 활동에 관한 항목이 있을 뿐 직업 외에 부수적으로 행하는 일이나 활동에 대한 항목은 없는 점, ② 망인은 청약서에 자신의 근무처, 업종, 취급업무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한 점, ③ 망인이 계약 체결 당시 건설일용직 일을 하는 것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는 망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묵비했다기보다는 주된 업무인 주점 영업을 말하면서 부수적 내지 불규칙적으로 일하는 건설일용직 일에 대하여는 굳이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건설일용직 일을 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망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국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상법 제651조 및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고지의무위반
사망
일용직노동
상법
보험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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