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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소송비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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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라21003 소송비용액확정
[제40민사부 2023. 5. 26. 결정] <항고, 소송비용> □ 사안의 개요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분양자를 피고로 삼아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시공사 등 4개의 회사가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 하였음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과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을 나누어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 -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는데, 제1심은 소송비용액 중 감정료(약 3,600만 원)는 피고뿐 아니라 피고 보조참가인들에 대하여도 균분되어야 한다고 보아 소송비용액을 계산하였음 - 이에 원고는, 감정료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일 뿐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제1심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음 □ 쟁점 - 소송비용부담 재판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과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소송비용’으로 나누어 이루어진 경우, 원고가 지출한 감정료가 피고 외에 피고 보조참가인에게도 균분되어야 하는지 여부 □ 판단 -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승소를 위한 보조자일 뿐 원고나 피고와 동일한 지위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373 판결 등 참조), 신청인이 지출한 인지, 변호사보수, 감정료는 피신청인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가 없었어도 동일하게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소송비용액부담 재판을 함에 있어 보조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분리한 취지까지 종합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보조참가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하여 특별히 발생한 소송비용인 송달료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보조참가가 없더라도 동일하게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감정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에 해당할 뿐 ‘신청인과 피신청인 보조참가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항고 일부인용)
소송비용부담재판
소송비용
감정료
2023-07-15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라20862 소송비용부담및확정
2022라20862 소송비용부담및확정 [제40민사부 2022. 11. 16. 결정] <항고> □ 사안의 개요 - 본안 사건 · 본안 사건 소장의 원고란에는 종중, 종중의 대표자란에는 회장 직무대행자 장○○, 피고란에는 김☆☆이 기재되어 있음 · 장○○은 종중 대표자 직무대행자의 지위에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청구를 포기했고, 법원은 청구포기조서를 작성함 - 소송비용부담 및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사건 · 김☆☆은 장○○이 종중 대표자 직무대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무대행자임을 자처하면서 본안 사건의 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하면서, 장○○을 상대로 소송비용부담 및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함 · 제1심 법원은 장○○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을 명하고, 장○○이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2,006,400원으로 확정함. □ 쟁점 -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사건의 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 그 사건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제3자의 소송비용 상환에 관한 조항인 민사소송법 제107조에 의하면,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사람이 그 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을 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 소송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수소법원이 그 제3자에게 비용을 갚도록 명할 수 있음 - 그런데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소송의 소송비용 상환에 관한 조항인 민사소송법 제114조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 부담 및 소송비용액 확정을 해야 하고, 이때 민사소송법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 제2항, 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와 같은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부담 조항들의 체계와 내용, 특히 민사소송법 제114조가 민사소송법 제107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사건의 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 그 사건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부담 및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기각함
소송비용
소송비용부담
2023-01-09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라21374 소송비용액확정
서울고등법원 2021라21374 소송비용액확정 [제40민사부 2022. 6. 8.자] □ 사안 개요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을 상대로 차별구제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은 청구기각판결 및 항소기각판결을 하면서 소송비용 및 항소비용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함 □ 쟁점 -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여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함에 있어서 공익소송임을 이유로 변호사비용 감액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판단 - 대상사건의 청구원인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차별행위를 원인으로 한 구제청구 및 위자료 청구와 공작물책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 등으로서 사건의 난이도가 쉽다고 보기는 어려움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비용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변호사보수규칙 등 소송비용액을 직·간접적으로 규율하는 제반 규정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당사자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액 경감 근거를 찾을 수 없음 - 법원이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면서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 등 민사소송법이 정한 원칙과 함께 소송의 형태와 경과, 상소심인 경우 불복범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불합리와 불평등이 없도록 신중하게 그 부담을 정할 필요가 있으나(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7165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각 심급에서 소송비용을 모두 피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재판이 되었으므로, 달리 감액사유가 없는 이상 피신청인들은 대상사건 소송비용액 전액을 부담하여야 함 (항고기각)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공익소송
2022-08-29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소송비용액확정
◇ 주문에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 부분이 당연히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 ◇ 피참가인이 일부 승소하였음에도 주문에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이 특정되지 않은 채 피참가인과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소송비용의 부담 비율만 기재되어 있다면, 여기에는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까지 당연히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에 관한 소송비용의 재판이 누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해 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에 대한 재판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2조 제2항). ☞ 피참가인이 일부 승소한 판결의 주문에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 부분이 명시되지 않자, 보조참가인이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사법보좌관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으로 처리한 사안에서,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조참가인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소송비용 부담 및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관한 재판을 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 후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을 누락한 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소송비용
보조참가
주문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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