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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손해배상(기)
암호화폐 전자지갑을 해킹당해 1000만원 가량을 피해 본 가입자가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판결을 선고한 사례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0만4875원과 이에 대하여 2019년 4월 19일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터넷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온라인 암호화폐거래소인 'A'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A에 본인 계정 및 암호화폐 보관 전자지갑(이하 '이 사건 계정')을 생성하여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2019년 4월 18일 23시 3분경 이 사건 계정에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1.72964646 BTC가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불상의 다른 암호화폐 전자지갑으로 송금되는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가 발생하였다. 4.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A 계정에 보관되어 있는 원화포인트 또는 암호화폐를 원고를 위하여 안전하게 보관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일종의 유상임치계약으로서, 피고는 위 보관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해외 IP접속 차단조치, 가상화폐 출금시 OTP(One Time Password, 일회용 비밀번호) 등을 이용한 인증시스템 활용, 거래내용에 대한 알림 문자 전송, 보험 가입 등 보호조치를 사전에 구축하지 아니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해커가 원고의 이 사건 계정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암호화폐를 인출해 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그에 상응하는 원화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각종 인증수단을 동원하여 의도하지 않은 접속이나 거래로부터 고객의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가.항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1.72964646 BTC를 원화로 환산한 1100만4875원이다. 5.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암호화폐 거래소로서 이를 이용하는 원고의 계정을 해킹 등으로부터 보호할 선관주의의무(민법 제374조)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의 회원정보 유출이 피고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관리 부실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현재까지도 이 사건 거래 당시 해커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원고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이 사건 계정에 로그인하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바, 피고의 A 관리와 무관하게 원고의 휴대폰이 해킹당하거나 복제당하여 원고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나. 피고는 2018년 12월 27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았고, 그 이후로도 2019년, 2020년에 걸쳐 매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심사받고 그에 대한 '인증 유지' 결과를 통보받은 바, 피고가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보호조치를 미흡하게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거래 당시 성명불상자는 해외에 소재한 IP 주소(생략)로 접속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해외 IP 접속차단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기대되는 최소한의 거래 안전장치를 갖추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해외 IP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이 사건 거래 당시 대한민국 법률 상 보호대상 자산이 아닌 암호화폐 등의 거래를 주선하는 피고의 영업에 대하여 법령상 부과된 의무는 아니고, 해외 IP 접속 차단이 익명의 모든 거래참여자에 의한 거래를 그 근본적 성격으로 하는 암호화폐 거래의 속성에 비추어 피고 측에서 사전에 불법에 관련되어 있다고 구체적으로 인지한 경우가 아닌 한 해외 IP 접속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해외 IP 차단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의 거래소와 같은 영업에 있어 특정한 거래 안전장치가 일반적 거래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는 입증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평소와 해외 IP 주소를 통한 이용자의 접속을 막지 않았다고 하여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나아가 이 사건 거래 당시 성명불상자는 2019년 4월 18일 22시 35분경 A에 원고 명의로 로그인한 후 실패 없이 출금에 성공하였는데, 이는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ID와 비밀번호 및 구글 OTP번호까지 모두 정확하게 입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피고 측에서도 이 사건 거래 행위를 해킹에 의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마. 또한 피고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고객의 출금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거래내역을 통지하는 등의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거나 고객들의 해킹 피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암호화폐
해킹
손해배상
2021-10-12
민사일반
추심금
◇ 추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된 경우 상고심이 취할 조치 및 파기자판의 범위 ◇ 추심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소송 계속 중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되어 추심채권자가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추심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도 상실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15583 판결 참조).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3119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1개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하였더라도 제1심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피고가 불복 신청한 한도로 제한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등 참조). ☞ 원고(추심채권자)가 피고(제3채무자)에 대하여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만 항소하였고, 원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후 다시 피고만 상고한 사안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된 사정이 드러나자 직권으로 원고가 추심권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제1심판결 중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 원고 패소 부분은 원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이미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취소, 이 부분 소 각하)한 사례.
추심채권자
채권압류
추심금
추심명령
2021-09-29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이 목줄 풀린 개를 피하려다 불법주차된 트럭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견주와 차량 보험사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년 4월 오후 7시경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고 C가 김해시 D에서 운영하고 있던 'E' 앞 쪽을 지나가게 됐다. 2) 피고 C는 위 영업소에서 'F'라는 이름의 개('이 사건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당시 이 사건 개는 묶여 있지 않았고, 마침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원고를 보고 짖으면서 원고에게 달려갔다. 3) 이 사건 개가 짖으면서 따라오는 것을 본 원고는 이에 두려움을 느껴 개를 피하려다가 그 곳 도로의 갓길에 불법주차돼 있던 5톤 트럭('이 사건 트럭')의 뒷바퀴 부분에 부딪혀 넘어졌다. 이로 인해 원고는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등의 상해('이 사건 사고')를 입었다. 4) 피고 C는 이 사고와 관련해 창원지법으로부터 과실치상죄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창원지법 2019고정112). 위 정식재판 법원은 2019년 6월 피고 C에 대해 과실치상죄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됐다. 5) 한편, 피고 B 주식회사('피고 보험회사')는 이 사건 트럭의 소유자와 자동차 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근거 이 사고는 개가 통행인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도록 묶어 두지 않고 풀어 놓은 피고 C의 과실과 도로에 불법주차해 둔 이 사건 트럭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C와 이 사건 트럭의 보험자인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들은 원고가 자전거를 운행하면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고는 자전거를 운전해 가던 원고가 자신을 쫓아오며 짖는 이 사건 개를 보고 놀라 개를 피하려다가 그 곳에 불법주차돼 있던 이 사건 트럭에 부딪혀 발생한 것인 점, 원고가 이 사건 개를 자극했다는 등 이 사건 개가 원고를 쫓아오게 된 데에 대해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고 직전까지 원고는 정상적으로 자전거를 운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것은 원고도 인정하나, 이 사고로 인해 원고는 오른쪽 손에 상해를 입었고, 머리 쪽은 다치지 않았는 바, 위와 같은 잘못이 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고에 대해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5093만2266원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65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 이 사고일부터 2017년 6월 16일까지(원고는 이 사고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2017년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계산의 편의상 이 사고일부터 입원기간 종료일을 2017년 6월 16일로 인정함): 100% ◆ 2017년 6월 17일부터 2036년 4월 29일까지: 9.68%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나. 위자료 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부상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내역 및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1000만원으로 정한다. 다. 인정금액: 6093만2266원(= 5093만2266원+1000만원) 3.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6093만2266원과 이에 대해 사고일인 2017년 4월 13일부터 피고 보험회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년 5월 13일까지, 피고 C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년 5월 12일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자전거
불법주차
트럭
반려견
손해배상
2021-09-27
민사일반
손해배상(자)
중학생이 운전하던 차에 함께 탄 친구가 교통사고로 숨지자 피해자의 부모가 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행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1. 기초사실 가. 소외 G는 2019년 10월 28일 2시 40분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 명의의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구의 도로를 주행하던 중 담벼락을 충격했고,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차량이 전도됐다. 나. 이 사고로 차량 뒷좌석에 동승했던 소외 I가 같은 날 3시 46분경 사망했다. 다. 원고들은 망 I의 부모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이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망 I의 동승 경위 등에 비춰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해,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중략)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은 비록 자동차등록원부상 피고가 소유자로 돼 있기는 하나, 피고는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할 뿐 소외 J가 이 사건 차량을 실제 소유하고 점유·관리하며 운행한 실소유자이므로, 피고는 이 사고에 있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고에 있어 차량의 운행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중략)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정한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지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아래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가 J에게 명의를 대여하게 된 동기와 목적, 이 사건 차량의 관리 및 사용상황,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과 더불어 피고로서는 미성년자인 K가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무단으로 갖고 가서, 역시 미성년자인 G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망 I도 G의 무단·무면허운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명의대여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소외 J는 2010년 2월경 소외 L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면서, 보험료, 모자가족 지원 신청 자격 등의 문제로 이 사건 차량을 여동생인 소외 M 명의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채 실제로는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점유·관리하면서 운행했다. 그러다가 M이 정부지원금(어린이집 수업료) 수급 자격 문제로 이 사건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갈 것을 요구하자, J는 2017년 6월경 이 사건 차량 명의를 당시 J와 사귀고 있던 피고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고, 여전히 J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점유·관리하면서 운행했다. ② 이 사건 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운행을 위한 유류비 등 각종 경비는 모두 J가 부담했다.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할 때까지 J가 직접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고(피보험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자였던 M 또는 피고로 했다), 자동차보험료도 모두 J가 납입했다. ③ 피고는 피고 명의의 별도 차량들을 소유해 운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적은 없었으며, 이 사건 차량은 오직 J만이 운행했다. ④ J는 2017년 7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혈중알콜농도 0.189%) 2017년 9월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됐으며, 자동자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는 K 등이 몰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해 가기 전까지는 차량을 자신의 집 근처에 주차해 놓고 운행하지 않았다. ⑤ 이 사건 사고는 G가 운전하다가 발생했는데, G가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 J의 딸 K의 친구인 망 I 등이 드라이브를 하고 싶다고 해 K가 J의 승낙 없이 몰래 집 안에 있던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가지고 나왔다. ㉯ 망 I가 경주에 있는 J의 집 앞에서부터 울산까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했다. ㉰ 울산에서 G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교통사고
차주
중학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21-09-16
민사일반
부동산인도 청구의 소
◇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주거이전비 등이 해당되어 그 지급이 부동산 인도에 선행되는지 여부 ◇ ◇ 2.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완료를 주장하며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인도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이 심리하여야 할 사항 및 이때 직접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명하거나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에 관한 재결에 대한 다툼을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 대해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려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한다.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의 내용, 그 개정경위와 입법취지를 비롯하여 구 도시정비법 및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보상법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이하 ‘주거이전비 등’이라 한다)도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 만일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 사이에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다면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의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고, 재결절차 등에 의할 때에는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부동산 인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완료를 주장하며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현금청산대상자가 재결절차에서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한다고 선이행 항변하는 사건을 심리하는 민사법원은, 위 항변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현금청산대상자가 토지보상법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 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 내지 55조 등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인 경우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선행되었는지 등을 심리하여야 한다. 3. 다만 위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그 보상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하고, 소유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에 관하여 재결이 이루어진 다음 소유자가 다투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85조에 규정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두5532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위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직접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명하거나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에 관한 재결에 대한 다툼을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 ☞ 대법원은 이미 주거이전비 등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하므로 그 지급이 선행되어야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으나(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음.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 2019다207813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여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이 선행되지 않아도 인도의무 있다고 본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하면서, 환송 후 원심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심리하여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특히 어떠한 부분이 민사소송에서 심리되어야 하는지, 행정소송에 의해 심리·판단되어야 할 부분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시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토지보상법
2021-09-09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부모를 나란히 모시기 위해 계약한 묘지 중 일부를 사용하지 못해 기존에 안장한 묘지까지 개장해 다시 화장 절차를 진행한 유족에게 부모묘지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사례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공원묘원 조성 및 유지관리, 장례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망 F와 망 G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들의 모친 망 G이 2012년 7월 30일 사망하자, 원고들은 다음날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공원묘원 내 3평짜리 묘지 2기(묘지번호 'H' 및 'I')에 관해 묘지사용권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고, 그중 1기에 망 G의 묘를 조성해 장례를 치렀다. 다. 이후 원고들의 부친 망 F가 2019년 5월 6일 사망하자, 원고들은 나머지 묘지 1기(이하 '이 사건 묘지')를 사용하기 위해 피고에게 연락했으나, 피고는 해당 부지가 울산 ○구청으로부터 매장 승인을 받지 못해 승인 시까지 이를 묘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라. 이에 원고들은 부친 망 F의 장례를 화장으로 진행하기로 정하고, 2019년 5월 7일 모친 망 G의 묘를 개장해 함께 화장하고 J 부부납골당에 안치했으며, 이를 위해 261만원을 지출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채무의 이행불능이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춰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년 1월 24일 선고 2000다2285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묘지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원고들이 부친 망 F의 사망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묘지의 사용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당초 계약 내용대로 모친의 묘 옆에 나란히 부친의 묘를 조성하는 것이 불가함을 통보한 때에 피고의 의무는 사회 통념상 더는 실현될 수 없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상 손해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관할청의 매장 승인을 받지 않은 부지에 관해 만연히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를 알지 못했던 원고들로 하여금 부친의 묘를 앞서 조성한 모친의 묘 옆에 나란히 조성할 수 없게 만들었고, 이러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위 개장비용 등 합계 261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에게 위 261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정신적 손해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말미암아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뤄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년 11월 12일 선고 2002다5386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모친 망 G이 사망함에 따라 장지를 마련하면서 향후 부친 망 F가 사망했을 때 나란히 묘를 조성할 목적으로 2기의 묘지에 관해 일거에 사용계약을 체결한 점, ② 이는 당시 아내의 장례를 치르던 망 F 본인의 유지이기도 했던 점, ③ 부친의 유지에 따라 부모를 나란히 모시기 위한 방편으로 7년 전에 조성한 모친의 묘를 개장해 이를 다시 화장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자식인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한 점, ④ 피고는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당장 부친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원고들이 갑작스럽게 이 사건 묘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다른 부지의 사용 및 추후 이장을 권했을 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등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점, ⑤ 피고는 공원묘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자식들에게 있어 부모의 묘지가 갖는 특수한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봐야 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원고들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피고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그 금액은 원고들에 대해 각 500만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에게 위 개장비용 등과 위자료 합계 761만원(= 261만원 + 500만원), 원고 B에게 위자료 500만원, 원고 C에게 위자료 500만원 및 위 각 돈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년 11월 23일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년 4월 29일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묘지
공원묘원
장례
채무
2021-09-09
민사일반
소유권이전등기
◇ 1. 확정판결에서 동시이행을 명한 반대채권의 존부나 수액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 ◇ 2.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제3자와 채무자간의 채권자 대위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소장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3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등 참조). 동시이행 판결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동시이행의 판결에 있어 기판력은 소송물인 당해 소송 피고의 채무에 미칠 뿐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수액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17082(본소), 2005다17099(반소) 판결 등 참조]. 한편,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이미 확정판결이 되어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기존소송이 청구취지 및 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이라면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권자대위권행사에 의한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751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A가 원고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A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는 A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A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음. ☞ 원심은 피고의 기판력 항변에 대해 전소와 후소는 그 주장하는 등기원인, 동시이행, 채권자대위 여부가 달라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그 주장 등기원인은 사실상 동일하거나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에 있어 전소와 후소에 동시이행에 의한 반대의무의 기재나 채권자대위에 의한 것이라는 차이가 있더라도 기판력이 미치는 점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 파기환송한 사안임.
확정판결
채권
채무
민사소송법
2021-08-26
민사일반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 사건 소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로서, 상법 제380조에 의해 준용되는 상법 제190조 본문에 따라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이러한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당사자 1인이 받은 승소 판결의 효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법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법상 회사관계소송에 관한 전속관할이나 병합심리 규정(상법 제186조, 제188조)도 당사자 간 합일확정을 전제로 하는 점 및 당사자의 의사와 소송경제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 주식회사인 피고의 주주인 원고들 2명이 공동으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들이 공동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가 필수적 공동소송임을 전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주주총회결의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절차 진행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①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은 실체법 또는 소송법상 합일확정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고, ② 민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소송자료와 소송 진행을 엄격히 통일시키고 당사자의 처분권이나 소송절차에 관한 권리를 제약할 필요가 없으며, ③ 상법의 전속관할이나 병합심리 규정은 소송경제상 중복 심리를 피하기 위한 규정일 뿐 합일확정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게소송은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한다는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의 별개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과 별개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기택의 보충의견이 있음.
임시주주총회
공동소송
상법
주주총회
2021-08-12
민사일반
주주대표소송
◇ 1. 제소청구서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대표소송 진행 중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 ◇ 2. 선택적 병합에 대한 주문 기재 오류 ◇ ◇ 3. 이사가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지체책임의 발생 시기 ◇ 1. 주주가 아예 제소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대표소송을 제기하거나 제소청구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대표소송에서 제소청구서에 기재된 책임발생 원인사실과 전혀 무관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청구를 하였다면 그 대표소송은 상법 제403조 제4항의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하다. 반면 주주가 대표소송에서 주장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제소청구서에 적시된 것과 차이가 있더라도 제소청구서의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기초로 하면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대표소송은 적법하다. 따라서 주주는 적법하게 제기된 대표소송 계속 중에 제소청구서의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기초로 하면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청구를 추가할 수도 있다. 2. 원심이 원심에서 추가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이상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선택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상법 제341조 제4항에 따른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원심이 인용하는 금액의 범위에서만 취소하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항소심에서의 선택적 병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사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피고의 지체책임을 인정할 때 피고가 언제 이행청구를 받았는지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다. ☞ 자본금 감소절차 없이 주식을 소각하고 회사로부터 주식대금을 교부받은 대표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소수주주인 원고가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원고는 제소청구서에서 상법 제341조 제4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원심에서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함. ☞ 대법원은, 제소청구서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대표소송 진행 중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면서, 선택적 병합에 대한 판단 누락과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지연손해금 기산점에 대한 심리미진을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상법
주주
제소청구서
청구권
2021-08-04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 회생채권자가 회생계획인가로 실권된 회생채권에 기하여 회생채무자에게 한 소송고지가 다른 연대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시효중단으로서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 회생채권이 그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그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5다218785 판결 참조). 따라서 회생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계속 중에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하고 그 소송고지서에 실권된 회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더라도, 회생채권자는 그로써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하여 민법 제416조 또는 제440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없다. ☞ 원고가 아파트 공사의 공동수급인, 연대보증인, 보증인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자, 피고들이 일부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공동수급인인 회생채무자 A에 대한 소송고지를 이유로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을 한 사안에서, 원고의 A에 대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로 실권된 것이었음에도, ‘원고의 A에 대한 소송고지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민법 제416조에 따라 연대채무자인 피고 1에 대하여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위 소멸시효 중단은 피고 1의 연대보증인과 하자보수보증인인 피고 2, 3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함.
회생채권
연대채무
회생채권자
2021-07-14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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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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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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