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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 선행판결에 따라 복직된 원고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은 것이 대학교수인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여부 ◇ 사용자는 자신의 업무지휘권·업무명령권의 행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배려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위와 같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게 되고, 사용자는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2010다88880 판결 등 참조). 대학교수가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연구를 발전시키는 것은 대학교수의 인격권 실현에 있어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대학교수의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업무지휘권 등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소속 대학교수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 하에 강의과목이나 시간을 배정하지 않는 등으로 강의할 수 없게 하는 행위는 대학교수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학교법인은 그로 인하여 대학교수가 입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88880 판결 등 참조). ☞ 대학교수인 원고가 파면처분무효확인 등 사건에서 승소하여 2013. 11. 22. 복직하였으나, 피고가 2014년도 1, 2학기 및 2015년도 1학기 강의를 배정하지 않고 결국 2015. 6. 26. 교원업적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자, 피고의 강의미배정 행위 등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을 한 사건임. ☞ 대법원은 ① 원고는 2013. 11. 22. 복직되었으므로 2014년도 1학기부터 정상적으로 강의과목을 배정받아 대학교수의 본연의 업무인 강의를 하였어야 하나, 피고는 원고가 복직한 후 연구실만 배정해주었을 뿐 학과와 강의를 배정하지 않은 점, ② 피고는 2014년도 1학기 시작을 얼마 앞둔 2014. 1. 17.에야 원고에게 2014. 2. 3.까지 강의 가능 교과목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결국 ‘일부 학과장의 의견제출이 늦어지고 2014학년도 1학기 수업이 임박하여 수업시간표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4년도 1학기 강의를 배정하지 않은 점, ③ 원고는 2014. 8. 11. 대학 학사운영처장 및 총장에게 2014년도 2학기 강의의 배정과 학과전환배치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요청에 대하여 답하거나 원고에게 강의 및 소속 학과를 배정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은 점, ④ 피고는 2015년도 1학기에도 전공불일치를 이유로 강의배정 및 학과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으나, 원고는 경영학 석·박사학위 보유자이고, 원고가 속해있던 학과의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고 재적생이 모두 졸업한 2007. 9. 이후에도 원고는 생활경제, 통상실무 과목 등의 강의를 맡기도 하였으며, 강의경력, 연구 실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전공 기준을 충족하는 강의 가능한 과목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소속 대학교수인 원고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원고에게 강의과목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의 업무지휘권 등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함.
근로자
업무명령권
업무지휘권
대학교수
2021-12-09
민사일반
징계무효 확인
전력량계 과다 발주로 한국전력공사에 손해를 끼친 직원에게 내린 정직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징계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례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1999년 4월 26일 피고에 입사하여 현재 피고 ○○본부 ○○사업처 ○○○○○○○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A의 전력량계 과다발주 원고는 2015년 4월 16일부터 2017년 2월 16일까지 피고 본사 ○○처 ○○○○○ ○○으로 근무하였다. 같은 부 직원 A는 @@ 전력량계의 발주 담당자로서, 2015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 전력량계 총 77만8200대를 발주하였다. 다. 감사실의 특정감사 실시 및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 1) 피고 감사실은 2019년 5월 13일부터 2019년 5월 24일까지 자재 조달 및 재고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위 특정감사 결과, 감사실은 2015년에 @@ 전력량계에 대하여 과다 잉여 재고를 발생시킨 A와 직상급자 원고를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2) 감사실은 2019년 7월 30일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 1) 피고는 2019년 11월 25일 다음과 같은 징계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실')이 피고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1조(금지사항)에 위배되어 제75조(징계)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 <별표1> 4. 가. 업무상배임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징계사실] 위 직원은 1999년 4월 26일에 입사하여 2015년 4월 16일부터 2017년 2월 16일까지 ○○처 ○○○○부에 근무하던 자로서, □ 전력량계 소요량 예측 및 발주 부적정 ○ 2015년 5월 ~ 12월 중 전력량계 발주업무를 담당하면서 적정 소요량에 대한 검토 없이 임의로 과다한 물량을 발주하도록 함으로써, 다수의 전력량계가 유효기간 만료로 폐기처분 될 결과를 초래하였음. 2) 원고는 2019년 11월 26일 피고에게 피고 인사관리규정 제97조 제1호에 의거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의 재심의를 요구하는 항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20년 5월 6일 원고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징계처분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3) 원고는 2020년 5월 25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정직이라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년 7월 21일 원고의 구제신청이 구제신청기간을 경과했다는 이유에서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전북2020부해162). 2. 판단 가.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에 관하여는 자인하고 있고, 이 사건 징계사실은 피고 취업규칙 제75조 제4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에게는 관리감독책임뿐만 아니라 행위책임도 인정되고, 이 사건 징계사유는 징계양정요구기준 중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전력량계 발주를 담당한 ○○처 ○○운영부 직원 A의 직상위자로서, 수요예측량과 재고량 등을 반영한 '소요판단량'에 따라 A가 발주한 물량이 과다 또는 과소발주가 되지 않도록 검토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 그러나 원고는 전력량계 종류별로 발주물량만 표기한 '확정예시량 산출서'를 별다른 검토 없이 결재하였을 뿐, A가 발주물량을 결정하게 된 근거나 세부내역을 확인하지 않았다. ② 피고는 2014년 8월 한국제1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 한국제2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 및 ○○○○ 주식회사와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필요한 전력량계의 수량을 각 공급사의 배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발주하면 각 공급사가 이를 피고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력량계를 납품받아왔다. 이후 피고는 조달청과 전력량계에 관한 공급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10월부터는 조달청을 통해 전력량계를 납품받게 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의 연간단가계약이 종료되는 2015년 9월경 이 사건 징계사실과 같이 전월 대비 2.4배 내지 5배 정도의 전력량계를 발주하였다. ③ 원고는 한국제2전력량계협동조합 영업직원인 ○○○로부터 연간단가계약이 종료되는 2015년 9월 @@ 전력량계 발주량을 늘려달라고 요구받았다. A는 원고가 '연간단가계약 종료 즈음에 발주물량을 늘리고, 새로 계약이 체결된 후 발주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발주수량을 조정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위와 같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A는 2015년 9월 ◎◎ 단상(1P2W) 5A 전력량계 6만대를 발주하였다. 그러나 위 전력량계의 수요량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전력량계의 발주는 과다한 것이었으며, 당시 위 전력량계의 재고량은 7만6584대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원고는 A에게 적극적으로 전력량계의 발주물량 증가를 지시하였고, 이로 인해 납품업체는 전력량계 납품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와 같은 발주에 대해 원고는 조달청 조달기간이 기존 조달기간의 3배에 이르는 90일임을 고려하여 기존 발주량의 3배 정도로 주문량을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요예측량과 재고량 등을 반영한 소요판단량에 대한 고려 없이 조달기간만을 고려하여 발주량을 늘렸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원고의 이 사건 징계사실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2019년 6월 당시 @@ 단상(1P2W) 5A 전력량계의 재고량은 총 17만4713대에 이르게 되었다. 위 전력량계의 검정유효기간, 최근 1년간 부설 수량, 최근 실사용량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위 전력량계 중 2만1925대만을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14만8461대는 검정유효기간 만료로 폐기해야 하며, 이 경우 피고는 약 107억4900원(=위 전력량계 평균단가 7만2400원×14만8461대)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산정된다. 나.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한 관리감독책임만이 있을 뿐 행위책임이 없고, 이 사건 징계사유가 징계양정요구기준 중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징계무효
한국전력공사
손해
정직
징계
2021-12-06
민사일반
회사에관한소송
◇ 담합행위로 인해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대표이사에게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99조 제1항). 주식회사의 이사는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스스로 법령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업무담당이사들도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모든 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따라서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위와 같은 이사의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는데,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그러한 경우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이하 ‘내부통제시스템’이라고 한다)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등 이사들의 주의를 요하는 위험이나 문제점을 알지 못하였다면,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참조).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은 비단 회계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관리제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업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 특히 회사 업무의 전반을 총괄하여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목적이나, 규모, 영업의 성격 및 법령의 규제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임에도 이와 관련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을 통한 감시·감독의무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 등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방지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회사가 담합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3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회사의 소수주주인 원고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과징금 상당의 손해액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사건임. ☞ 대법원은, 영업의 성격 및 법령의 규정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있는 가격담합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대표이사인 피고가 이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회사에서 지속적이고도 조직적인 담합이라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대표이사인 피고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미연에 방지하거나 발생 즉시 시정조치를 할 수 없었다면 이는 회사의 업무집행과정에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이를 이용하여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담합행위
회사
과징금
감시의무
2021-11-25
민사일반
학교폭력징계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고가 친구에게 다른 학생의 험담을 했고 같은 반의 다른 학생들의 가슴을 찌르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옛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조치를 받은 사건에서, 원고가 징계조치원인과 같은 사실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그중 일부 인정되는 행위가 있더라도 그 행위만으로 원고가 학교폭력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조치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9년경 이 사건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나.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9년 5월 사안번호 2019-○, 2019-□ 사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학교폭력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옛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 1호 등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6시간), 특별교육이수(4시간), 학부모 특별교육이수(4시간) 조치를 해 줄 것을 E고등학교 학교장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다. E고등학교 학교장은 2019년 5월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위 각 조치를 할 것을 통지했다(이하 위 조치를 '이 사건 징계조치'). 2. 원고의 주장 2019-1 사안에 관해, 원고는 F에게 G의 어머니에 관해 '빌빌거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없고, 설사 그러한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원고의 발언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9-3 사안에 관해, 원고는 H의 가슴을 찌른 사실이 없고, 다른 친구들에게 "I 손이 성감대"라고 진술한 바 없으며, J가 팬티를 입은 사진을 보면서 같은 반 학우들이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남성의 성기를 지칭한)XX사진'이라고 언급한 사실 자체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조치는 위법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이다. 3. 판단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처분이 적법하므로 유효라고 주장하는 징계권자에게 있다. 옛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처분은 그 자체로 가해학생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분상의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옛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적사항 또는 출결사항, 행동특성 등 항목에 기재하게 돼 있어 당사자는 향후의 진학, 직업 선택 등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어떠한 행위를 옛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 따른 조치를 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옛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에서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 또한 그와 같다.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춰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조치원인과 같은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사 원고가 이 사건 조치원인과 같은 행위를 일부 했더라도 이를 옛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조치원인과 같은 학교폭력을 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징계조치는 그 내용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징계대상인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① 원고가 F에게 'G의 엄마가 우리 엄마에게 빌빌 긴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는 반성문이나 진술서 등에서 나타나는 F의 진술이 유일하다. F의 진술이 기재된 서면만으로 원고가 그와 같이 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사 원고가 'G의 엄마가 우리 엄마에게 빌빌 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F과 대화하던 중 G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말이고, 그 이상의 모욕적인 표현이나 공격적인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대화 당시에는 원고와 F이 친한 친구 사이였고, F과 G은 친한 친구 사이가 아니었으므로 원고가 위 말이 G에게 전파될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가 F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을 G에 대한 학교폭력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G이 2019년 4월 F에게서 원고가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원고가 있는 2학년 X반 교실로 찾아와 원고에게 이를 따진 후, 원고는 원고의 모 C에게 연락해 C가 같은 날 15시 30분경 2학년 X반 교실로 찾아와 F의 팔목을 잡고 교실 뒤편의 간이 탈의실 커튼 안으로 들어가 F에게 원고의 말을 G에게 전했는지 여부를 추궁한 사실, C가 2학년 X반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G이 원고를 찾아온 상황에 관해 추궁하다가 "니네 이제 방관자도 학교폭력으로 처벌되는지 알지? 신고할 거야"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C의 그와 같은 행위가 적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러한 행위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학년 X반 학생들의 원고에 대한 악감정을 유발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원고가 학교폭력을 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C의 위 행위를 고려할 수는 없다. ③ 원고와 같이 2학년 X반에 있던 H, I, J은 2019년 5월 2일 성고충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원고가 H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고, 다른 학생들에게 "I 손이 성감대"라고 말하고 다니며, J과 I가 찍은 사진을 원고가 몰래 보고 "XX사진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진술했고, 같은 내용의 진술서 등을 제출했다. 그러나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학년 X반 교실에 찾아와 다른 학생들에게도 "니네 이제 방관자도 학교폭력으로 처벌되는지 알지? 신고할 거야"라고 말했고, 그 후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F, H, G을 강요 및 명예훼손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데(해당 사안이 이 사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사안번호 2019-2 사건으로 심사됐다), 이로 인해 2학년 X반 학생인 H, I, J은 원고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H, I, J은 위와 같은 사실이 2019년 4월 초에서 중순경 일어났다고 주장하면서도 2019년 5월 2일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은 성고충신청서를 제출한 점, H는 2019-1 사안과 관련해 F에게서 원고가 한 이야기를 듣고 G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H, I, J의 진술이 기재된 서면만으로 원고가 2019-3 사안 조치원인과 같은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등학교
징계
학교폭력
학폭
2021-10-14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암호화폐 전자지갑을 해킹당해 1000만원 가량을 피해 본 가입자가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판결을 선고한 사례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0만4875원과 이에 대하여 2019년 4월 19일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터넷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온라인 암호화폐거래소인 'A'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A에 본인 계정 및 암호화폐 보관 전자지갑(이하 '이 사건 계정')을 생성하여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2019년 4월 18일 23시 3분경 이 사건 계정에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1.72964646 BTC가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불상의 다른 암호화폐 전자지갑으로 송금되는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가 발생하였다. 4.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A 계정에 보관되어 있는 원화포인트 또는 암호화폐를 원고를 위하여 안전하게 보관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일종의 유상임치계약으로서, 피고는 위 보관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해외 IP접속 차단조치, 가상화폐 출금시 OTP(One Time Password, 일회용 비밀번호) 등을 이용한 인증시스템 활용, 거래내용에 대한 알림 문자 전송, 보험 가입 등 보호조치를 사전에 구축하지 아니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해커가 원고의 이 사건 계정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암호화폐를 인출해 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그에 상응하는 원화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각종 인증수단을 동원하여 의도하지 않은 접속이나 거래로부터 고객의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가.항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1.72964646 BTC를 원화로 환산한 1100만4875원이다. 5.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암호화폐 거래소로서 이를 이용하는 원고의 계정을 해킹 등으로부터 보호할 선관주의의무(민법 제374조)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의 회원정보 유출이 피고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관리 부실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현재까지도 이 사건 거래 당시 해커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원고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이 사건 계정에 로그인하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바, 피고의 A 관리와 무관하게 원고의 휴대폰이 해킹당하거나 복제당하여 원고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나. 피고는 2018년 12월 27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았고, 그 이후로도 2019년, 2020년에 걸쳐 매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심사받고 그에 대한 '인증 유지' 결과를 통보받은 바, 피고가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보호조치를 미흡하게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거래 당시 성명불상자는 해외에 소재한 IP 주소(생략)로 접속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해외 IP 접속차단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기대되는 최소한의 거래 안전장치를 갖추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해외 IP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이 사건 거래 당시 대한민국 법률 상 보호대상 자산이 아닌 암호화폐 등의 거래를 주선하는 피고의 영업에 대하여 법령상 부과된 의무는 아니고, 해외 IP 접속 차단이 익명의 모든 거래참여자에 의한 거래를 그 근본적 성격으로 하는 암호화폐 거래의 속성에 비추어 피고 측에서 사전에 불법에 관련되어 있다고 구체적으로 인지한 경우가 아닌 한 해외 IP 접속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해외 IP 차단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의 거래소와 같은 영업에 있어 특정한 거래 안전장치가 일반적 거래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는 입증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평소와 해외 IP 주소를 통한 이용자의 접속을 막지 않았다고 하여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나아가 이 사건 거래 당시 성명불상자는 2019년 4월 18일 22시 35분경 A에 원고 명의로 로그인한 후 실패 없이 출금에 성공하였는데, 이는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ID와 비밀번호 및 구글 OTP번호까지 모두 정확하게 입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피고 측에서도 이 사건 거래 행위를 해킹에 의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마. 또한 피고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고객의 출금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거래내역을 통지하는 등의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거나 고객들의 해킹 피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암호화폐
해킹
손해배상
2021-10-12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이 목줄 풀린 개를 피하려다 불법주차된 트럭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견주와 차량 보험사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년 4월 오후 7시경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고 C가 김해시 D에서 운영하고 있던 'E' 앞 쪽을 지나가게 됐다. 2) 피고 C는 위 영업소에서 'F'라는 이름의 개('이 사건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당시 이 사건 개는 묶여 있지 않았고, 마침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원고를 보고 짖으면서 원고에게 달려갔다. 3) 이 사건 개가 짖으면서 따라오는 것을 본 원고는 이에 두려움을 느껴 개를 피하려다가 그 곳 도로의 갓길에 불법주차돼 있던 5톤 트럭('이 사건 트럭')의 뒷바퀴 부분에 부딪혀 넘어졌다. 이로 인해 원고는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등의 상해('이 사건 사고')를 입었다. 4) 피고 C는 이 사고와 관련해 창원지법으로부터 과실치상죄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창원지법 2019고정112). 위 정식재판 법원은 2019년 6월 피고 C에 대해 과실치상죄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됐다. 5) 한편, 피고 B 주식회사('피고 보험회사')는 이 사건 트럭의 소유자와 자동차 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근거 이 사고는 개가 통행인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도록 묶어 두지 않고 풀어 놓은 피고 C의 과실과 도로에 불법주차해 둔 이 사건 트럭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C와 이 사건 트럭의 보험자인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들은 원고가 자전거를 운행하면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고는 자전거를 운전해 가던 원고가 자신을 쫓아오며 짖는 이 사건 개를 보고 놀라 개를 피하려다가 그 곳에 불법주차돼 있던 이 사건 트럭에 부딪혀 발생한 것인 점, 원고가 이 사건 개를 자극했다는 등 이 사건 개가 원고를 쫓아오게 된 데에 대해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고 직전까지 원고는 정상적으로 자전거를 운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것은 원고도 인정하나, 이 사고로 인해 원고는 오른쪽 손에 상해를 입었고, 머리 쪽은 다치지 않았는 바, 위와 같은 잘못이 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고에 대해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5093만2266원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65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 이 사고일부터 2017년 6월 16일까지(원고는 이 사고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2017년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계산의 편의상 이 사고일부터 입원기간 종료일을 2017년 6월 16일로 인정함): 100% ◆ 2017년 6월 17일부터 2036년 4월 29일까지: 9.68%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나. 위자료 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부상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내역 및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1000만원으로 정한다. 다. 인정금액: 6093만2266원(= 5093만2266원+1000만원) 3.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6093만2266원과 이에 대해 사고일인 2017년 4월 13일부터 피고 보험회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년 5월 13일까지, 피고 C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년 5월 12일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자전거
불법주차
트럭
반려견
손해배상
2021-09-27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부모를 나란히 모시기 위해 계약한 묘지 중 일부를 사용하지 못해 기존에 안장한 묘지까지 개장해 다시 화장 절차를 진행한 유족에게 부모묘지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사례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공원묘원 조성 및 유지관리, 장례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망 F와 망 G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들의 모친 망 G이 2012년 7월 30일 사망하자, 원고들은 다음날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공원묘원 내 3평짜리 묘지 2기(묘지번호 'H' 및 'I')에 관해 묘지사용권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고, 그중 1기에 망 G의 묘를 조성해 장례를 치렀다. 다. 이후 원고들의 부친 망 F가 2019년 5월 6일 사망하자, 원고들은 나머지 묘지 1기(이하 '이 사건 묘지')를 사용하기 위해 피고에게 연락했으나, 피고는 해당 부지가 울산 ○구청으로부터 매장 승인을 받지 못해 승인 시까지 이를 묘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라. 이에 원고들은 부친 망 F의 장례를 화장으로 진행하기로 정하고, 2019년 5월 7일 모친 망 G의 묘를 개장해 함께 화장하고 J 부부납골당에 안치했으며, 이를 위해 261만원을 지출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채무의 이행불능이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춰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년 1월 24일 선고 2000다2285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묘지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원고들이 부친 망 F의 사망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묘지의 사용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당초 계약 내용대로 모친의 묘 옆에 나란히 부친의 묘를 조성하는 것이 불가함을 통보한 때에 피고의 의무는 사회 통념상 더는 실현될 수 없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상 손해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관할청의 매장 승인을 받지 않은 부지에 관해 만연히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를 알지 못했던 원고들로 하여금 부친의 묘를 앞서 조성한 모친의 묘 옆에 나란히 조성할 수 없게 만들었고, 이러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위 개장비용 등 합계 261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에게 위 261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정신적 손해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말미암아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뤄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년 11월 12일 선고 2002다5386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모친 망 G이 사망함에 따라 장지를 마련하면서 향후 부친 망 F가 사망했을 때 나란히 묘를 조성할 목적으로 2기의 묘지에 관해 일거에 사용계약을 체결한 점, ② 이는 당시 아내의 장례를 치르던 망 F 본인의 유지이기도 했던 점, ③ 부친의 유지에 따라 부모를 나란히 모시기 위한 방편으로 7년 전에 조성한 모친의 묘를 개장해 이를 다시 화장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자식인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한 점, ④ 피고는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당장 부친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원고들이 갑작스럽게 이 사건 묘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다른 부지의 사용 및 추후 이장을 권했을 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등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점, ⑤ 피고는 공원묘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자식들에게 있어 부모의 묘지가 갖는 특수한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봐야 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원고들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피고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그 금액은 원고들에 대해 각 500만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에게 위 개장비용 등과 위자료 합계 761만원(= 261만원 + 500만원), 원고 B에게 위자료 500만원, 원고 C에게 위자료 500만원 및 위 각 돈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년 11월 23일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년 4월 29일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묘지
공원묘원
장례
채무
2021-09-09
민사일반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환경상 위해 발생 우려를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 한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제1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38조 제1항). 그러나 공장설립 승인이 의제된다고 하여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없다. 또한 산업집적법상 입주계약은 건축법상 건축허가나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와는 목적과 취지,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이다. 따라서 입주계약 체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그 공장건물을 건축하려면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 아스콘 제조업체인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에서 아스콘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이 사건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울산광역시장과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그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됨)한 다음 피고에게 아스콘 공장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환경상 위해 발생 우려를 이유로 건축불허가 처분을 한 사안임. ☞ 원심은, 울산광역시장이 이 사건 산업단지 안에 아스콘 공장 신축을 허용할 경우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해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울산광역시장에게 아스콘 공장 운영 계획을 밝히고 입주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가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수립한 점, 그럼에도 피고는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에 관한 객관적, 실증적 근거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건축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울산광역시장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설립 승인이 의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로부터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리라는 점에 대하여 정당한 신뢰를 갖게 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공장 건축계획이 건축법상 건축허가 기준과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심사·평가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아스콘 제조 과정에서는 특별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최신 공법을 적용한다는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비롯한 각종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점, 원고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제시한 대책이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환경상 위해 발생 우려를 이유로 아스콘 공장의 건축을 불허한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건축허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건축법
국토계획법
아스콘
2021-07-09
민사일반
재수술비용 등
원고가 피고 운영 병원에서 하안검 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년 7월 17일 피고가 운영하는 'C'(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상담을 받은 후 피고로부터 하안검 수술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전인 2012년경 다른 병원에서 한 차례 하안검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수술 결과에 대해서 불만족하여 다시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년 1월 5일경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눈밑 주름이 더 깊게 파였다며 항의하고 피고로부터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위 레이저 시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여 2018년 1월 31일경 피고에게 하안검 재수술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위 재수술 요청을 거절했다. 다. 피고의 직원인 D는 원고의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진료 일시를 일부 변조하고, 2018년 8월 30일경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진료기록부 사본을 건네주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주름이 더 깊게 패이는 증상이 발생하는 등 미용 개선의 효과를 얻지 못했고,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시술 여부에 관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진료상 과실 여부 질병의 치료가 아닌 미용적 개선효과를 기대하는 성형수술이라고 하여 이를 시술하는 의사에게 환자가 기대하는 외모 개선의 효과를 달성시켜 줄 결과책임이 진료계약상 주어진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8087 판결 등 참조). 즉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환자의 치유라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를 할 채무 즉 수단채무이므로, 진료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여 바로 진료채무의 불이행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1295 판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심미적으로 만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진료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에게 안검외반, 흉터 등의 하안검성형술의 합병증 내지 부작용이 발생했다거나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그리고 경과관찰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특히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은 의사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2)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병원에서 이 수술에 앞서 원고와 상담하고 일정한 사항을 설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수술은 미용성형술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높은 정도의 설명의무가 요구되고, 피고 병원에서 설명한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하면서 미용성형술을 의뢰 받은 의사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 즉 원고에게 수술의 방법 및 필요성이나 위험성, 수술 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 수술로 원고가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재수술비용
재수술
하안검
병원
2021-05-20
민사일반
전부금
◇ 사업시행자의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실시협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임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1. 쌍무계약의 특질을 가진 공법적 법률관계에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다. 이 때 개별 계약관계의 법률적 특징과 내용을 기초로 잔존 급부의 대가성, 의존성, 견련성 등을 검토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구 민간투자법령의 규율을 받아 공법적 법률관계로서의 특수성이 강한 이 사건 실시협약의 사업시행자가 파산한 경우에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는 경우에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 민간투자법의 입법취지와 그 공법적 특수성, 파산선고 당시 이 사건 실시협약의 진행 정도, 파산선고 당시 당사자들에게 남아 있는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의 내용과 그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채무자회생법상 해지권의 입법취지와 해석론 및 판례의 태도, 구 민간투자법의 내용과 이 사건 실시협약의 공법적 성격 및 내용, 이 사건 파산 당시 리차드텍이 보유한 관리운영권의 내용과 법률적 성질 등을 살펴보면, ① 이 사건 파산 당시 리차드텍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법률관계라고 할 수 없고, ② 리차드텍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 사이에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이 없으며, ③ 오히려 피고가 이 사건 파산 이전에 이미 관리운영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로서 서로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는 그린손해보험㈜의 파산관재인으로 사업시행자인 ㈜리차드텍(이하 ‘리차드텍’)의 채권자이고, 피고는 리차드텍과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대전) 노은역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이 사건 실시협약을 체결한 주무관청임. 리차드텍이 시설을 운영하던 중인 2014. 6. 5. 파산함에 따라 리차드텍 파산관재인이 2014. 7. 11. 채무자회생법 제355조 제1항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실시협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는 2015. 3. 10. 채무자를 ‘리차드텍 파산관재인’,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리차드텍 파산관재인의 피고에 대한 해지시지급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위 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됨.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금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실시협약이 해지되지 않았으므로 리차드텍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할 해지시지급금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음 ☞ 1심과 원심은 모두 이 사건 실시협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원고가 상고함. ☞ 파산 당시 리차드텍에는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이 사건 주차장을 유지·관리 및 운영할 의무와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을 피고에게 제출할 의무 등이 남아 있었고, 피고에게는 리차드텍이 이 사건 주차장 부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하고, 불가항력사유 등이 발생하였을 때 총 사업비를 변경하는 등 절차에 협조하며, 주차단속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 등이 남아 있었음. ☞ 이 사건 파산 당시 리차드텍과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법률관계는 ①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법률관계라고 할 수 없고, ②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도 없으며, ③ 피고가 이 사건 파산 이전에 이미 관리운영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원심 판단을 수긍함.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의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은 공익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므로 이 사건 실시협약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이 유추적용될 수 없다는 대법관 안철상의 별개의견, 실시협약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하여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귀속시키고 이를 운영할 사업시행자의 의무와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설정해 주고 이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주무관청의 의무는 건설기간과 운영기간을 통틀어 서로 목적적 의존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쌍무계약의 특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법리는 이 사건 실시협약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이흥구의 반대의견이 있음.
채무자회생법
파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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