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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나2014883 정정보도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4883 정정보도 [제13민사부 2022. 4. 8. 선고] □ 사안 개요 원고가 피고 발행의 인터넷신문과 주간지에 허위사실들이 적시된 기사가 작성·보도됨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함)에 따른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항소심에서 위 같은 기사 중 정정보도를 구하는 허위사실 및 그에 대한 정정보도 부분을 명시적으로 추가한 사건 □ 쟁점 - 어떤 기사에 대하여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척기간 내에 제기한 경우,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같은 기사의 내용으로서 정정보도를 구하는 사실적 주장을 추가하였더라도 그 추가된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 판단 - 언론보도 자체와 언론보도의 내용을 구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의 규정과 단일한 기사의 내용으로서 다수의 사실적 주장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사실적 주장들은 그 기사의 보도로써 동시에 공표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의 소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 또는 그 언론보도가 있은 날이라고 보아, 피해자가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언론보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해당 언론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언론보도의 내용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적 주장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는 그 언론보도에 대한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함(쟁점에 관한 판단) - 사실적 주장에 대한 정정보도 추가의 청구변경 전후 정정보도의 대상인 언론보도의 내용은 모두 단일한 기사의 일부 내용으로서 위 기사의 내용에 관한 분쟁이므로 청구기초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고,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에 비추어 청구변경으로 소송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청구변경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 정정보도청구의 소가 적법하다는 전제 아래 정정보도청구 중 일부를 인용함 (원고일부승)
정정보도청구
언론
청구변경
2022-07-07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이 목줄 풀린 개를 피하려다 불법주차된 트럭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견주와 차량 보험사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년 4월 오후 7시경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고 C가 김해시 D에서 운영하고 있던 'E' 앞 쪽을 지나가게 됐다. 2) 피고 C는 위 영업소에서 'F'라는 이름의 개('이 사건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당시 이 사건 개는 묶여 있지 않았고, 마침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원고를 보고 짖으면서 원고에게 달려갔다. 3) 이 사건 개가 짖으면서 따라오는 것을 본 원고는 이에 두려움을 느껴 개를 피하려다가 그 곳 도로의 갓길에 불법주차돼 있던 5톤 트럭('이 사건 트럭')의 뒷바퀴 부분에 부딪혀 넘어졌다. 이로 인해 원고는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등의 상해('이 사건 사고')를 입었다. 4) 피고 C는 이 사고와 관련해 창원지법으로부터 과실치상죄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창원지법 2019고정112). 위 정식재판 법원은 2019년 6월 피고 C에 대해 과실치상죄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됐다. 5) 한편, 피고 B 주식회사('피고 보험회사')는 이 사건 트럭의 소유자와 자동차 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근거 이 사고는 개가 통행인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도록 묶어 두지 않고 풀어 놓은 피고 C의 과실과 도로에 불법주차해 둔 이 사건 트럭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C와 이 사건 트럭의 보험자인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들은 원고가 자전거를 운행하면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고는 자전거를 운전해 가던 원고가 자신을 쫓아오며 짖는 이 사건 개를 보고 놀라 개를 피하려다가 그 곳에 불법주차돼 있던 이 사건 트럭에 부딪혀 발생한 것인 점, 원고가 이 사건 개를 자극했다는 등 이 사건 개가 원고를 쫓아오게 된 데에 대해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고 직전까지 원고는 정상적으로 자전거를 운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것은 원고도 인정하나, 이 사고로 인해 원고는 오른쪽 손에 상해를 입었고, 머리 쪽은 다치지 않았는 바, 위와 같은 잘못이 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고에 대해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5093만2266원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65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 이 사고일부터 2017년 6월 16일까지(원고는 이 사고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2017년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계산의 편의상 이 사고일부터 입원기간 종료일을 2017년 6월 16일로 인정함): 100% ◆ 2017년 6월 17일부터 2036년 4월 29일까지: 9.68%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나. 위자료 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부상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내역 및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1000만원으로 정한다. 다. 인정금액: 6093만2266원(= 5093만2266원+1000만원) 3.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6093만2266원과 이에 대해 사고일인 2017년 4월 13일부터 피고 보험회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년 5월 13일까지, 피고 C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년 5월 12일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자전거
불법주차
트럭
반려견
손해배상
2021-09-27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다가 그 주위를 뛰어다니던 다른 어린이와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그네에서 떨어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사안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년 4월 2일 오후 5시경 울산 북구 ○○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중 원고의 주위로 뛰어다니던 김충돌(가명)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그네에서 추락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는 전부모(가명)와 사이에 전부모의 자녀인 김충돌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00,000,000원을 한도로 보상하는 자녀배상책임담보가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0년생인 미성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24일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기왕치료비로 4,081,900원을 지급하였고, 위 기간 동안 모 김모친이 개호하였으며, 향후치료비는 967,200원으로 예상되고, 김충돌 측으로부터 가지급보험금으로 4,000,000원을 수령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김충돌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김충돌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피보험자인 김충돌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손해액인 13,684,756원(기왕치료비 4,081,900원 + 향후치료비 967,200원 + 개호비 2,635,656원 + 위자료 10,000,000원 기지급받은 금액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김충돌은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김충돌이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책임의 제한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그네를 타던 중 김충돌이 주위에 접근을 해왔음에도 그대로 그네를 탄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김충돌 및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원고의 과실: 20%).
어린이
놀이터
골절
상해
손해배상
2021-01-28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야간에 목줄 없이 공격하는 개를 피하다 입은 피해자의 부상에 대해, 견주에게 100%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생후 11년 된 미니어처 슈나우저 개의 견주인데, 2018년 4월 대구 앞 노상에서 피고가 자동차를 주차하고 차 문을 열었을 때, 피고의 개가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밖으로 나가 주변을 배회하던 중, 때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원고를 발견하고 달려들어 짖으며 물 것처럼 위협하였고, 이에 놀란 원고가 뒷걸음치며 개를 피하다가 바닥에 굴러 넘어져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2019년 1월 1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과실치상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같은 달 23일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견주로서 개가 타인을 위협하거나 물리적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목줄 등을 채워 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피고의 개는 크기가 작은 강아지로서 어린이도 놀라지 않을 정도인 아주 작은 강아지인데, 당시 62세 성인인 원고가 아주 작은 강아지를 보고 놀라 넘어지기까지했다는 것은 원고가 과잉반응을 하는 바람에 스스로 넘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피고의 개가 원고를 물었다거나 어떠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결국 원고가 넘어진 것은 원고 스스로 과잉반응을 하여 스스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경합한 것이고, 이로 인해 원고의 피해가 확대되었다. 그러므로 피고개의 크기, 원고가 성인이라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원고의 과실은 최소한 50% 이상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의 잘못이 있는지,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를 공격한 피고의 개 및 주인인 피고의 잘못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의 개는 미니어처 슈나우저 종류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11년가량 자란 것으로 크기는 길이 약 50㎝, 높이 약 50㎝ 정도인데, 비교적 작은 크기이긴 하지만, 그 행동과 이빨 등을 고려할 때, 크기가 작다고 하여 그 위험성도 작다고 볼 수는 없고, 주인 외 다른 사람에게는 큰 위험과 두려움을 줄 수도 있는 점 ② 피고는 개 주인으로서 개가 타인을 위협하거나 물리적으로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목줄 등을 채워 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개가 피고의 차량 밖으로 튀어나가 주변을 배회하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원고에게 달려들어 마구 짖으며 물 것처럼 위협하는 동안 피고는 차 운전석에 앉아서 한가로이 휴대폰의 문자 등을 확인하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고가 자동차를 주차장에 주차한 후 차량 문을 열었을 때 피고의 개가 차량 밖으로 튀어 나갔고, 피고는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차량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었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마침 지나가던 원고를 발견한 피고의 개가 원고에게 달려들어 물을 듯이 위협을 하자, 원고는 공포를 느끼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뒷걸음질 치다가 뒤구르기를 하면서 넘어진 점 등.
부상
반려견
상해
손해배상
2020-08-06
민사일반
임금
◇ 택시운전근로자와 관련하여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제외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닌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측의 동의를 얻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 조항이 유효한지 여부(소극) ◇ 1.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 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7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2.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피고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 다수의 동의를 받아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만을 순차로 단축한 사안에서, 원심이 위와 같이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은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다음 종전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을 명한 것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 다수의견에 대하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기택의 반대의견,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의 보충의견, 대법관 안철상의 보충의견이 있음.
취업규칙
택시기사
최저임금법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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