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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나2027480 손해배상(기)
2022나2027480 손해배상(기) [제19-2민사부 2023. 2. 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A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출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는데, 약 8개월 만에 주거지 부근에서 주거침입강간 범행을 저지르고(‘이 사건 직전 범행’) 그로부터 13일 뒤에 망인을 주거침입강간 후 살해하는 범행을 다시 저지름(‘이 사건 범행’).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7다290538 판결 후 진행된 파기환송심 재판) □ 쟁점 - 경찰관의 직무상 과실 및 보호관찰관의 직무상 과실 인정 여부,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배상책임의 범위 □ 판단 - 경찰관이 이 사건 직전 범행 직후 전자장치 피부착자 위치정보를 적극적으로 조회·활용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① A의 이 사건 직전 범행은 대담하고 흉악한 수법의 범행임. 경찰관으로서는 근처 피부착자가 이 사건 직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원을 확보하여 수사대상자로 삼는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 ② 경찰관은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조치만 하였을 뿐 이 사건 직전 범행이 내포한 고도의 위험성과 특수성에 부합하는 전문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 당시 위치정보를 활용한 수사기법이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았다고 하여 경찰관의 조치 소홀이 정당화되지 않음 - 보호관찰관이 A의 재범위험성과 반사회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적극적인 대면조치 등 실질적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① 피부착자의 성향이나 환경 및 개별 관찰 결과에 맞추어 재범 방지에 유효한 실질적인 조치를 선택하여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A는 집중관리대상자인 피부착자 중에서도 상위 12.5%에 해당할 정도로 재범 위험성이 높았고, 범행 무렵 A의 심리상태는 상당히 불안정하였던 것으로 보임 ② 대면접촉은 실질적 재범방지 목적을 고려한다면 관련 지침상 횟수를 채우기 위하여 단기간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님. A는 보호관찰관이 대면접촉하지 않던 기간 동안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고, 보호관찰관이 일일감독 소견 입력을 누락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직전 범행을 저지름 - 직무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전체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30%로 인정함. (원고일부승)
직무상의무위반
경찰관
살인
국가배상
2023-05-01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9854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9854 손해배상(기) [제4민사부 2022. 7. 21. 선고] □ 사안 개요 원고들 가족은 주거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 신체상?재산상 손해를 입었는데,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아파트 화재경보기의 유지?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업체인 피고1, 아파트 경비원들인 피고3, 4와 이들의 사용자인 피고2, 아파트 도어락 제조사인 피고5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화재가 감지되더라도 지구경종이 울리지 않고 화재경보방송이 송출되지 않도록 화재수신반을 조작해 놓은 피고1 소속 직원들의 행위와 원고들 가족의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적극) -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화재수신반의 주경종이 울렸음에도 이를 오작동으로 판단하여 소리를 꺼버리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3, 4의 행위와 원고들 가족의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적극) -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아파트 도어락에 고온경보 안전시스템이 작동하지 아니하는 등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피고1의 직원들은 화재가 감지되더라도 지구경종이 울리지 않고 화재경보방송이 송출되지 않도록 화재수신반을 조작해 놓음으로써 업무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하였음. 이러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탈출 또는 구조, 화재 진화 시점이 적어도 2~3분 이상 앞당겨졌을 것인데, 화재 발생 초기 2~3분의 차이는 손해 발생의 여부 및 발생 정도에 영향을 미치기 충분하므로, 피고1의 위법행위와 원고들 가족의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함 - 피고 3, 4는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화재수신반의 주경종이 울렸으므로 화재발생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오작동으로만 판단하여 소리를 꺼버리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업무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하였음. 피고 3, 4 및 이들의 사용자인 피고 2의 위법행위와 원고들 가족의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함 -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아파트 도어락에 고온경보 안전시스템이 작동하지 아니하는 등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을 40%로 제한함(원고일부승)
화재
업무상과실
화재경보기
2022-09-15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5329 이사지위 존재 확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5329 이사지위 존재 확인 [제14-1민사부 2022. 5. 26.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피고의 이사로 당선된 원고가 ‘정비구역 내에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선임일 당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위가 다투어지자 피고를 상대로 이사 지위 확인을 구한 사건 □ 쟁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 □ 판단 - 2019. 4. 23. 법률 제16383호로 개정되어 2019. 10. 24.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제1호는 조합 임원의 자격으로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개정 법률 시행 전에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임원의 자격 요건으로 규정하였던 정관에 대하여 ‘피선출일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에 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이면 임원 자격이 있다고 해석한 하급심의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2436)가 있다고 하더라도, ① 그 후 신설된 위 도시정비법의 규정은 위 정관의 문언과 달리 선임일 현재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② 위 규정이 개정이유를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하여 조합임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선임일 당시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함 (원고패)
임원
도시정비법제41조제1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2022-08-15
민사일반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들이 주민등록상 세대주로서 주택법에 의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조합에 가입한 후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변경돼 조합원자격이 상실됐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조합의 조합원지위부존재 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된 경위를 묻지 않고 세대원은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 승소판결을 한 사례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시 ○○읍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해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5년 11월 창립총회를 개최해 성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들은 '원고들의 가입계약내용'의 '계약일자'란 기재와 같이 2015년 6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에 가입하는 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했고, 이 사건 가입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조합원의 자격 상실] 1. 피고는 원고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시에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 없이 즉시 조합원 가입계약을 해제(지)할 수 있으며, 이때 원고들은 [가칭]◎◎○○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며, 이 경우 원고들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⑤ 원고들이 관련법규에 의거 주택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라 '업무추진비'란 및 '분담금'란 각 기재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했다. 가입계약 당시 시행되던 피고 조합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주택법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다만,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조합가입) ① 규약 제8조(조합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양식의 가입신청서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조합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후 2016년 7월 옛 주택법(이하 '옛 주택법') 제32조 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2018년 6월 임시총회에서 총사업비 및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의 분담금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피고는 2020년 2월 ◎◎시장에게 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않았고 주택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1년 1월 '위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2021년 2월 판결이 확정됐다. 2.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 상실 여부(긍정) 가. 법리 대법원 2020년 9월 7일 선고 2020다237100 판결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주택 입주가능일이 도래하기 전에 옛 주택법과 옛 주택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세대주 자격을 상실했다며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옛 주택법 제32조 7항, 옛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1항 1호, 2항 및 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르면, 조합원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 도래 전에 세대주 자격을 상실해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자동상실하고 조합원 지위 역시 상실한다고 봐야 하는 점, 위 조합원이 조합과 체결한 가입계약에서는 '조합원이 관련 법규 및 규약에 의거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을 때, 조합은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조합원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사유 발생 시 조합의 계약 해지 없이도 조합원 자격은 당연히 상실되고, 이때 조합은 위 조합원에게 그 자격상실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통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가입계약에서 '본 계약서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위임장, 각서, 조합규약 및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르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입계약의 계약서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위임장, 각서, 조합규약 등에서 정한 사항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는 취지일 뿐 반드시 가입계약이 조합규약보다 우선적용된다거나 가입계약으로써 그 후 제정, 시행된 조합규약의 적용과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조합이 가입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합원은 세대주 자격상실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해 더 이상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개정 연혁과 문언을 고려할 때, 현행 주택법 제11조 7항, 시행령 제21조 1호도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이 해석해야 한다. 나. 조합원 자격 상실 여부(긍정) 증거에 따르면 원고들은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주택법 제11조 7항, 시행령 제21조 1호, 피고 조합규약 제8조 1항에 의하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피고의 조합원 자격이 없고, 이 사건 가입계약 제8조 1항에 의하면, 원고들이 관련 법규에 의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조합원 자격이 자동상실되므로, 현재 원고들은 피고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지 않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다. 신의칙 위반 여부(부정) 1)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변경했다는 이유를 들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고 조합규약의 조합원 임의탈퇴 제한규정을 고의로 잠탈해 회피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신의칙에 반한다. 2) 판단 주택법 제11조 7항,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1호, 피고 조합규약 제8조 1항에 의하면,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된 경위를 묻지 않고 세대원은 피고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해석되므로, 피고가 종전에 세대주였다고 해서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해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택법
지역주택
조합원
2021-11-11
민사일반
부동산인도 청구의 소
◇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주거이전비 등이 해당되어 그 지급이 부동산 인도에 선행되는지 여부 ◇ ◇ 2.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완료를 주장하며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인도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이 심리하여야 할 사항 및 이때 직접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명하거나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에 관한 재결에 대한 다툼을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 대해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려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한다.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의 내용, 그 개정경위와 입법취지를 비롯하여 구 도시정비법 및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보상법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이하 ‘주거이전비 등’이라 한다)도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 만일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 사이에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다면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의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고, 재결절차 등에 의할 때에는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부동산 인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완료를 주장하며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현금청산대상자가 재결절차에서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한다고 선이행 항변하는 사건을 심리하는 민사법원은, 위 항변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현금청산대상자가 토지보상법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 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 내지 55조 등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인 경우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선행되었는지 등을 심리하여야 한다. 3. 다만 위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그 보상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하고, 소유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에 관하여 재결이 이루어진 다음 소유자가 다투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85조에 규정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두5532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위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직접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명하거나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에 관한 재결에 대한 다툼을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 ☞ 대법원은 이미 주거이전비 등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하므로 그 지급이 선행되어야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으나(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음.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 2019다207813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여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이 선행되지 않아도 인도의무 있다고 본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하면서, 환송 후 원심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심리하여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특히 어떠한 부분이 민사소송에서 심리되어야 하는지, 행정소송에 의해 심리·판단되어야 할 부분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시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토지보상법
2021-09-09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총회결의무효
◇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분양신청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던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자동적으로 회복하는지 여부(소극)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분양신청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에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그 후 그 분양신청절차의 근거가 된 사업시행계획이 사업시행기간 만료나 폐지 등으로 실효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할 뿐이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조합관계 탈퇴라는 법적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이미 상실된 조합원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 조합이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새로운 분양신청 및 조합 재가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단체 자치적 결정으로서 허용되지만, 그 기회를 활용하여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조합에 재가입할지 여부는 현금청산대상자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몫이지,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합이 일방적으로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하면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을 하도록 규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도 반하고,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이익에도 배치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주택재개발사업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폐지인가가 있은 후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총회 결의 당시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참여한 사건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위 총회 결의에 일부 참여하였다는 점만으로 위 총회결의가 무효라거나 위 총회결의를 통해 수립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에 이를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안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분양
주택재개발
2021-02-24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고층아파트 건축으로 일조권을 침해한 경우 아파트의 시가하락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우리나라의 국토 및 인구밀도 사정 등을 들어 그 손해액은 시가하락분의 70%에 한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법리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影)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14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수인한도의 기준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국토의 특수성과 협소성,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건축 관계 법령상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이하 '총 일조시간'이라 한다)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이하 '연속 일조시간'이라 한다)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보면, 피고 아파트의 건축 전후로 원고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각 세대 별로 별지2 일조시간 변화표 기재와 같이 변화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소유 원고 아파트 각 세대는 피고 아파트 신축 전에는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이거나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었으므로 일조권에 관해 보호받을 만한 충분한 생활이익이 형성되어 있었다 할 것인데, 피고 아파트의 신축 후 각 일조시간이 위와 같이 감소하여 총 일조시간이 4시간에 미치지 못하는데다가 연속 일조시간도 2시간에 미치지 못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액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물의 시가 하락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위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 아파트의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로 인한 원고 아파트의 시가하락분은 별지1 표의 “재산가치하락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금액을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의 범위 내에서 소유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소유권은 가능한 한 보호되어야 하며,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환경이익의 보호는 모두 상호간에 합리적인 조화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가치에 해당하는 점, ②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는 점, ③ 피고가 피고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건축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는 점, ④ 피고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에 발생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정도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 비추어, 일조권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 아파트의 가치 하락분 전액을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의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을 위 가.항 기재 인정 금액의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위자료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하는 데 일조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일조권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생활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부동산 시가 하락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전보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 중 원고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를 입은 원고 ○○○, △△△에게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
일조권
아파트
2021-01-07
민사일반
분담금 반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자격을 상실했을 때 납부된 조합비를 돌려받는 시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조합규약에서 위 반환 시기로 정한 '사업의 완료' 시기는 구체적으로 '주택의 사용검사의 완료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 1.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환급금 반환의무의 발생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분담금을 납입한 후 2019년 5월 2일 세대주 요건 결격을 이유로 피고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경 규약 제12조 제4항에 따라 원고가 납입한 제 납입금 8300만 원에서 추진비 명목으로 납부한 업무대행용역비 1500만 원을 공제한 6800만 원을 사업완료 시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환급금 반환시기(장래이행의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변경 규약 제12조 4항에 따른 '사업완료 시'의 구체적인 시기인 '사용검사 완료 시'를 불확정기한으로 하여 환급금의 반환을 미리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업의 완료'를 불확정기한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규약 및 변경 규약에는 피고의 '사업'에 대한 아무런 정의규정이 없으나, 이 사건 규약은 조합원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제2조), 주택법 제49조 제1항은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하면 이에 대하여 각 승인권자로부터 사용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변경 규약에서 정한 '사업완료 시'란 통상 피고의 목적사업인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승인권자로부터 주택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변경 규약은 피고의 '사업완료', 즉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의 완료'라는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분담금을 반환할 것을 규정한 조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사업의 완료'라고만 하여서는 그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환급금 반환채권은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장래 이행기의 시기에 대해 다툴 뿐만 아니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행기에 이르더라도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에게 환급금의 반환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고 인정된다.
조합원
조합비
주택법
2020-12-24
민사일반
동호수추첨무효확인 등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분양 구간의 세대를 조합원에게 배정한 주택재건축조합 및 조합장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동·호수 추첨의 위법성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조합의 조합원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한 주택 등의 분양청구권을 가지므로 조합원으로서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동·호수 추첨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피고 임○○이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조합원들에 대한 동·호수 추첨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하여 동·호수 추첨을 실시한 것은 조합원들의 동·호수 추첨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제10조(건축시설물의 분양기준)는 ‘조합원 아파트 동·호수 추첨 및 결정방법’에 관하여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 외의 구간 중 저층부(1층~2층)와 우선배정 구간 외의 다른 동을 희망하는 조합원은 조합이 정한 동·호수 추첨일 10일 전에 우선배정 신청을 하면 시공자와 협의하여 배정할 수 있다. 단, 경합 시에는 제2항 제2호의 방법을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위 규정이 ‘피고 조합이 시공사와 협의하여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확정하였을 경우 그 우선배정 구간에 속하지 않은 다른 동·호수를 원하는 조합원이 있으면 추첨 전에 미리 시공사와 협의하여 우선배정을 할 수 있다’는 일반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실제로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결의한 이 사건 임시총회 이후 시공사와 협의하여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확정한 사실도 없는 점에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각 평형별로 조합원가, 일반 분양가가 정해져서 구간이 나와 있습니다만, 분양신청현황과 향후 과정에서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 조합원 분양신청 현황을 토대로 향후 모든 것이 마쳐지면 배정구획이라든지 내용을 시공사와 그리고 착공 전에, 일반분양 승인 전에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배정구간을 확정해서 다시 한번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설명하였던 점을 근거로 이 사건 별첨자료의 내용이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분리, 확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내용은 이 사건 별첨자료에 기재된 각 동·호수별 분양가격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총회 사회자가 발언한 것으로서 분양가격의 변경 가능성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조합이 이 사건 별첨자료에 표시된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의 확정을 유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중략) 2) 신의칙 위반 여부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피고 조합과 이 사건 동·호수 추첨결과에 따라 배정받은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조합이 일반분양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원고들이 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임○○은 2016년 1월 14일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 체결 및 중도금 대출신청을 안내하며 기간 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관계법규 및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현금청산자로 분류될 수 있음을 고지한 점, ②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및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제12조 제1항 제1호는 피고 조합으로 하여금 피고 조합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분양(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③ 따라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로서는 이 사건 동·호수 추첨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더라도 분양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한 계약체결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조합원들이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 위법한 동·호수 추첨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까지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위법한 동·호수 추첨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분양권 양수인의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동·호수 추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계약상 지위의 양도에 의하여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계약상의 지위를 전제로 한 권리관계만이 이전될 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 없이 제3자에게 당연히 이전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동·호수 추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조합원이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양수인이 당연히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동·호수 추첨이 위법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알고 이를 반영하여 높은 가격에 분양권을 매수하는 등으로 양수인이 분양계약상 지위를 양도받으면서 이 사건 동·호수 추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함께 양도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양수인이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 106동 *호에 관하여 오○○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엄○○가 2016년 12월 9일 오○○로부터, 원고 조○○가 2017년 1월 11일 엄○○로부터 106동 *호에 관한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순차적으로 승계하여 원고 조○○가 위 세대의 수분양자가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 조○○가 위와 같이 분양계약상 지위를 양도받으면서 오○○ 또는 엄○○로부터 이 사건 동·호수 추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함께 양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 조○○는 이 사건 동·호수 추첨결과 이 사건 아파트 106동 *호를 배정받음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조합원
주택재건축조합
조합장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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