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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나2046460 기타(금전)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6460 기타(금전) [제4민사부 2022. 6. 9. 선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원고가 피고와 영화제작을 위한 감독계약을 체결하고 영화를 촬영하던 중, 피고가 원고와의 감독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영화감독으로 하여금 나머지 연출 및 촬영을 하도록 하여 이 사건 영화(원고 촬영 영상이 사용된 부분은 상영시간의 40% 정도)를 완성한 사안으로, 원고가 저작권법상 공동저작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공동실연자)로서 성명표시권 등을 주장하며 원고를 이 사건 영화의 영화감독으로 표시할 것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영화의 공동저작자 또는 공동실연자인지 여부 □ 판단 - 원고와 이 사건 영화를 최종적으로 완성한 후행 감독 사이에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영화를 원고와 후행 감독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 없고(이 사건 영화는 원고 촬영 영상에 후행 감독에 의하여 촬영된 영상과 영상편집 등을 통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여된 것으로 원고 촬영 영상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와 후행 감독 사이에 공동실연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원고를 이 사건 영화의 연출·감독에 관한 공동실연자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영화의 공동저작자 또는 공동실연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항소기각)
지식재산
영화감독
공동저작자
2022-08-15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9011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9011 부당이득금 [제19-2민사부 2022. 5. 25. 선고] □ 사안 개요 - 피고1(연예인)의 매니지먼트사인 피고2가 피고1 및 피고2의 명의로 원고와 드라마 출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일부 횟수 드라마 촬영이 진행되던 중 피고1이 강제추행 및 준강간 혐의로 구속됨(이후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됨) - 원고가 피고1과 피고2를 상대로 출연료 반환, 계약조항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3(피고1의 가족회사)을 상대로 연대책임을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출연계약의 해지 여부(적극) [이 사건 출연계약은 피고1의 귀책사유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 및 기지급 출연료 중 미촬영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인정 여부(적극) - 출연료 중 이미 촬영이 끝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인정 여부(소극) - 이 사건 출연계약상 위약금 약정의 성격(= 위약벌) [이 사건 출연계약에서 위약금 약정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는 점, 실손해 배상을 전제로 하는 여러 조항들이 존재하는 점, 위약금 액수가 기지급된 출연료 또는 계약금 중 많은 금액의 2배로서 상당한 규모인 점 등에 비추어, 위약금 조항은 출연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이를 위반할 시 제재를 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및 위 조항의 공서양속 위반 여부(소극) [출연계약상 위약벌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할 정도로 과도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려움],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소극) [원고와 피고1 및 피고2 사이에 교섭을 거친 계약 또는 특정 조항으로서 약관법에 따른 약관이 아닌 개별 약정에 해당함] - 원고의 유니버셜에 대한 판권료 반환금 상당의 손해배상 인정 여부(적극) [피고1은 이 사건 드라마 촬영 도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주연배우가 교체될 경우 원고의 해외 콘텐츠 판매 등에도 문제가 생겨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주연배우 교체에 따라 재촬영된 2회분 해당 손해배상 인정 여부(적극) - 피고3의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연대채무 부담 여부(소극),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 인정 여부(소극) (원고일부승)
위약금
출연계약
매니지먼트사
2022-07-18
교통사고
민사일반
구상금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져 나온 낙하물로 인해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43만9240원과 이에 대하여 2020년 8월 25일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과 이에 대한 2020년 8월 25일부터 2020년 9월 23일까지는 연 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 753만9240원과 위자료 3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3. 인정사실 가. 원고는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장축카고트럭(이하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20년 7월경 ◎◎시 ◇◇◇면 중부내륙고속도로 ◎◎휴게소 3km 전 지점에서 피고 차량 아래쪽 부분에서 튀어나온 미상의 물체가 피고 차량의 후방에서 주행하던 원고 차량 전면유리창 및 본닛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4. 원고의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년 2월 14일 선고 96다36159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관리부실로 피고 차량에서 고임목이 떨어져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1) 피고 차량은 갓길이 없는 고속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 후방에서 같은 도로 1차로를 따라 각 주행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 차량의 전방 도로 상에 미상의 물체가 떨어져 있는 것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고 차량이 주행 중 갑자기 피고 차량 하단에서 미상의 물체가 떨어져 나오는 장면만 확인될 뿐이다. 3) 피고 차량 하단에서 떨어진 미상의 물체는 단단하며 삼각기둥의 형태를 띄고있는바, 이는 피고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고임목으로 보인다. 4)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에 적재된 물건이나 차량 부품이 고속도로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차량을 점검하고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특히 많은 물건을 적재하고 운전하는 화물차 운전자의 경우 더욱이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피고 차량에 적재된 고임목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고속도로로, 당시 원고 및 피고 차량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고임목이 원고 차량을 충격한 강도는 원고 차량의 본닛 부분이 움푹 들어가고 전면 유리창 파편이 차량 내부까지 비산될 정도였다(다만 전면 유리창이 완전히 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원고가 위 고임목을 피하기 위하여 또는 그 충격으로 당황하여 차량 진행 방향을 급하게 변경했다면 원고 차량이 도로분리벽을 충격하거나 2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6)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차량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다행히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손해를 초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자칫 원고 및 원고의 가족(당시 원고의 가족도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의 생명·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위험한 사고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7)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위험성 및 당시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단지 결과론적으로 원고가 생명·신체에 침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적 손해배상에 따라 원고의 정신적 고통까지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원고의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의 위자료 손해는 1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년 8월 25일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0년 9월 23일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자료
고속도로
화물차
2022-03-07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든 도비탄을 머리에 맞은 골프장 여성 경기보조원(캐디)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 원고는 2020년 3월 26일경부터 전남 ◎◎군에 위치한 '◎◎○○○○○'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에서 여성 경기보조원(캐디)로 근무하였다. ○ 이 사건 골프장에서 약 1.4km 떨어진 곳에 ◎◎ 군부대 사격장이 위치해 있다. 2020년 4월 23일 위 군부대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이 진행되었고, 같은 날 16시 30분경 ◎◎ 군부대 사격장에서 발생한 도비탄(총에서 발사되어 날아가는 중에 장애물에 닿아서 튀어 당초의 탄도를 이탈한 총알)이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원고의 머리에 맞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나. 원고에 대한 상해 등 ○ 원고는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전산화 단층촬영(CT)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정수리 부근에 5.56cm 정도의 실탄이 박혀 있는 것이 확인되어 2020년 4월 24일 새벽 실탄 제거 수술을 받았다. ○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2020년 4월 23일 ◇◇대학교병원에서 '두피의 열린 상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표재성 이물(파편)' 진단을, 2020년 10월 23일 ◆◆대학교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2020년 4월 25일부터 2020년 4월 27일까지 및 2020년 6월 12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광주△△병원에서, 2020년 4월 27일부터 2020년 6월 12일까지 ◆◆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군부대의 사격훈련 과정에서 유탄이 발생한 사실, 당시 사격장에 늦게 도착한 일부 장병이 '사격 전 위험성 예지교육'을 받지 않은 사실, 교육을 받지 않은 장병이 사격훈련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 군부대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 주장의 요지 (중략) 2) 구체적 판단 가) 휴업손해 (1)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원고가 2020년 3월 27일부터 2020년 4월 23일까지 총 28일간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으로 일하면서 합계 372만원의 임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만약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원고는 1일 13만2857원(=372만원÷28일)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으로서의 임금을 적용하여 원고의 휴업손해액을 산정한다(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3개월분의 평균임금액수에 의하여 원고의 휴업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3개월분의 평균임금액수를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도시일용노동자의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휴업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도시일용노동자의 노임단가에 따른 수입이 아니라 이 사건 골프장 경기보조원으로서의 소득을 얻었을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휴업기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2020년 4월 23일)부터 퇴원일(2020년 7월 31일)까지 100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으므로, 위 입원기간 중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것으로 평가한다. (3) 계산 원고의 입원기간 중 휴업손해액은 1328만5714원(=372만원÷28일×100일)이다. 나) 후유장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 부위에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고 흉터가 남음으로써 신체 외관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머리 부위의 흉터가 성형수술을 통해서도 사라지지 않는 영구적인 상처라는 사실 내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24.4%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기왕 간병비 입원 기간 중 원고에게 1일 24시간의 간병이 필요했던 사실, 원고가 입원해 있을 당시 원고의 어머니 강○○과 원고의 언니 조○○이 원고를 간병한 사실, 2020년도 상반기 도시일용노동자(보통 인부)의 평균노임이 1일 13만82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간호는 병원 간호사에 의한 간호로 충분하지 않았던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입원 기간 중 간병비 1382만9000원(=13만8290원×100일)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 위자료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11만4714원(=휴업손해 1328만5714원+기왕 간병비 1382만9000원+위자료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0년 4월 23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년 12월 3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
캐디
골프
골프장
2021-12-20
민사일반
차량수리비
목줄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개를 차로 친 운전자가 개 주인을 상대로 차량 수리비용을 청구했지만 오히려 반소에 의해 개의 치료비를 물어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년 6월 22일 6시 55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 앞 도로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직진하던 중 그 곳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주인인 피고를 따라 횡단하는 개(요크셔테리어)를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충격했다. 나. 이 사고 당시 피고는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면서 중앙선 부근을 지나고 있었고, 그 뒤를 피해견이 따라가고 있었으며, 다시 그 뒤를 피고의 가족 2명이 따라가고 있었다. 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견은 교통사고에 의한 내상, 뇌손상에 의한 신경증상 진단을 받고 2019년 6월 22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A동물메디컬센터에 입원했으며, 이후 2019년 12월 18일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2. 판단 가.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로서 외출 시 통제 가능한 길이의 목줄을 착용시키는 등 안전조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견의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원고 차량이 파손됐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파손으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2,920,000원과 대차비용 1,396,136원 등 합계 4,316,1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각 증거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춰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차량이 파손됐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피해견은 사고 당시 2.6kg 정도의 소형견이고, 사고 당시 충격으로 뇌손상 등을 입긴 했으나 뼈가 부러지거나 외관상 특별한 상해의 흔적이 없었으며, 원고는 사고 당시 피해견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할 정도였다. 이에 비춰 이 사건 사고 당시 충돌의 정도가 원고 차량의 파손에 이를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갑 제1호증)에 원고 차량 파손에 관한 언급이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 차량을 쫓아가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을 제2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사고 직후 원고 차량에는 별다른 파손의 흔적이 없었다. 이와 달리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제출한 갑 제18호증의 각 영상은 그 촬영 일시나 장소가 명확하지 않으며, 파손 부위나 손상 형태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 보행자보호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원고의 과실로 발생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아닌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와 보험사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피해견에게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은 채 도로를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고, 이러한 피고의 잘못도 위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치료비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9년 6월 22일부터 2019년 12월 18일까지 피해견의 치료비 등으로 3,447,300원(현금 1,500원 + 카드 3,445,8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치료내역에는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해 보이는 등록수수료, 외장형목걸이대(2019년 7월 31일 지출분) 등이 포함돼 있는 점, 피해견은 사고 당시 10살이 넘은 노후견으로 그로 인해 치료기간이 연장되거나 기왕증에 대한 치료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지출한 위 치료비 중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는 약 70%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는 위 치료비 3,447,300원 이외에도 피해견의 MRI 2회 촬영비용 합계 1,485,000원, 2020년 1월 14일자 치료비 132,000원 등 합계 1,593,630원을 추가로 지출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2,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MRI 촬영비용은 위 동물병원에서 할인받은 비용으로 피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아니고, ② 2019년 7월 31일자 치료비 89,100원과 2019년 12월 18일자 치료비 92,400원은 피고에게 청구만 됐을 뿐 피고가 지출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며, ③ 피고가 피해견이 이 사건 사고로 위 동물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은 2019년 6월 22일부터 2019년 12월 18일까지의 청구대상 치료비 4,933,930원 중 상당한 금액을 할인받아 3,447,300원만을 실제로 납부했으므로, 위 2019년 7월 31일자 치료비 89,100원과 2019년 12월 18일자 치료비 92,400원도 할인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④ 위 2020년 1월 14일자 치료비 132,000원은 그 치료시기 및 치료내역 등에 비춰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견의 치료비로 위 합계 1,593,630원을 추가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치료비 손해는 2,413,110원(= 3,447,300원 x 70%)이 인정된다. 나) 위자료 살피건대, 피해견은 10년이 넘도록 장기간 피고 측과 함께 생활해온 점, 반려견의 경우 인간과 함께 생활하면서 특별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점, 그러한 피해견이 이 사건 사고로 상당한 상해를 입어 동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견주인 피고로서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50만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횡단보도
강아지
반려견
치료비
목줄
차량수리비
동물보호법
2021-07-15
민사일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업무정지처분취소
◇ 1. 의료기관의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주된 근거로 들어 위 전문의가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유방 촬영용 장치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2.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부당이득징수처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정지처분 대상으로 각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소극) ◇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고, 의료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의료법 등 다른 개별 행정법률과는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르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참조). 따라서 다른 개별 행정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의료급여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으로 각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과 다른 개별 행정법률의 입법목적 및 규율대상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국민건강보험법령·의료급여법령상 급여기준의 내용과 취지 및 다른 개별 행정법률에 의한 제재수단 외에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부당이득징수 및 업무정지처분까지 하여야 할 필요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9284 판결 참조).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6. 6. 3. 보건복지부령 제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으로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의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이고, 특수의료장비와 관련하여 ‘일정한 인력·시설을 갖추어 등록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을 것’을 요양급여의 기준으로 정한 것은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법의 위임에 따른 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2019. 1. 10. 보건복지부령 제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가운데 위에서 본 등록 및 품질관리검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제재 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정한 부당이득징수처분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업무정지처분의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영상판독을 거쳐 품질관리 적합판정을 받고 등록된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등을 활용한 전산화단층 영상진단료 등을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면 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주된 근거로 삼아 위 전문의가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및 유방 촬영용 장치의 의료영상 품질 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고, 원고가 전산화단층 영상진단료 등에 관하여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 판단에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의료급여의 기준과 부당이득징수·업무정지의 대상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
의료급여법
2020-07-23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분묘를 착각하여 원고의 아버지의 분묘를 개장하고 화장한 다음 이장한 사람과 공원묘원을 상대로 분묘를 개장하고 이장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 아버지의 분묘를 개장하고 이장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자료 1500만원을 인정한 사례 가)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2001년 1월 15일 피고 재단과 망 E의 분묘에 관하여 묘지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1월 17일 망 E을 안장한 사실, 피고 C는 2016년 6월 13일 망 E의 분묘를 망 D의 분묘라고 오인하여 분묘를 개장하고 유골을 화장한 다음 국립 **현충원으로 이장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와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재단은 분묘의 관리자로서 피고 C가 분묘를 개장하고 이장하는데 있어 제대로 확인·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 재단은 묘지사용계약에 따라 분묘의 개장과 이장 시 분묘의 권리자가 맞는지 신고한 분묘를 개장하는지 등에 관하여 직접 확인·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② 그럼에도 피고 재단은 2016년 6월 13일 피고 C가 망 D의 분묘를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자 개장 신고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만 작성해 주었을 뿐 분묘를 개장할 때 신고한 분묘를 개장하는지 등에 관하여 직접 확인·감독하지 않았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2001년 1월 15일 피고 재단과 망 E의 분묘에 관하여 묘지사용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1월 17일 망 E을 안장한 사실, 피고 C는 2016년 6월 13일 망 E의 분묘를 망 D의 분묘라고 오인하여 분묘를 개장하고 유골을 화장한 다음 국립 **현충원으로 이장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F, H,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C는 망 D의 분묘 및 묘지번호를 제대로 확인한 다음 개장 및 이장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망 E의 분묘를 개장하고 유골을 화장한 다음 이장한 잘못이 인정된다. ① 피고 C는 장의업체인 ‘J’에 망 D의 분묘 개장 및 이장을 의뢰하였고, ‘J’은 F에게 다시 하도급주었다. ② 망 D의 분묘에는 망 D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있어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음에도, 피고 C는 당시 망 D의 분묘 위쪽에 있던 망 E의 분묘에 제사상을 차리고 제를 올린 다음 F에게 망 D의 분묘가 맞다고 확인해 주었다. ③ 피고 C 등은 개장 당시 약간 술에 취한 상태였다.
분묘
주의의무
이장
묘지사용계약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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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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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06:2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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