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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회생절차개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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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물품대금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의2호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를 해석함에 있어 민법의 초일불산입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는데(제179조 제1항 제8의2호), 그 기간 계산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법 제157조 본문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민법 제159조에 따라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는 피고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피고 관리인을 상대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397만 6500원) 중 일부(201만 3000원)를 변제받은 부분이 회생채권 변제에 충당되었으므로 남은 채권이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였는데 원심과 1심은, 원고 주장과 달리 일부 변제된 돈이 공익채권에 충당되어 남은 196만 3500원의 채권이 회생채권이라고 보고,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고, 이에 원고가 상고하면서 원심 판단과 같이 충당되어 남은 196만 3500원 중 2017년 5월 26일자 물품대금채권(149만 93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의2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음. 대법원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2017년 6월 15일의 전날인 2017년 6월 14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 되는 날은 2017년 5월 26일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따라서 이 사건 2017년 5월 26일자 물품대금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임.
채무자회생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회생절차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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