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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손해배상(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게 에이즈 검사결과를 강요한 것은 위법하므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즉, 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2013. 4. 5. 법률 제1174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는 '이 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3조는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 및 관리와 감염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 방지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그 경우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은 감염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이 법에서 정한 이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법률로 정한 것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8조는 제3항에서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체류자는 입국전 1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8조의2는 제3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27조 제3호 후단은 '제8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검진결과서 제출을 요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같은 시기 시행되던 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987호) 제10조는 제2항에서 “법 제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체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를 동반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체류기간을 연장하여 91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을 목적으로 한 연예·운동경기, 그 밖의 흥행업을 하려는 사람(다른 목적으로 입국하여 수입을 목적으로 한 연예·운동경기, 그 밖의 흥행업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재난상륙허가의 대상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에이즈예방법의 입법 목적과 내용,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에이즈예방법 제8조의2 제3항('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교육감은 2009년 5월 13일 피고용자로서 구 에이즈 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에이즈 검진 대상자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는 원고에 대해서 에이즈 검진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는 그 자체로 구 에이즈예방법 제8조의2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이거나 감염인 또는 감염인으로 오해받아 불이익을 입을 처지에 놓인 사람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성이 농후한 행위로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피고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스스로 밝힌 바에 의하면, EPIK 사업은 공동 사업주체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의해 진행되었다. 실제로도 피고나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EPIK 사업과 관련하여 단순히 시도교육청에 대한 내부적 자문 수준에 머무르지 않았다.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EPIK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지도, 평가, 사업 전반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의 수립, 초청 사업의 주도적 추진, 신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사전 연수, 시도 배치, 활용 업무, 시도교육청에 대한 자문, 지원 서류의 접수 및 심사, 지원자의 면접 및 심사, 입국지원 및 각종 정보 제공, 사업의 주요 사안에 대한 심의, 결정, 신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최종 심사 및 채용 확정 등 사업의 전반에 나서서 관여하며, 2008년도 지침 및 2009년도 지침 등 지침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업무를 지도하였다. 즉, 교육감이 원고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이 사건 요구를 한 것은 피고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피고나 소속 공무원들은 지침에 포함된 표준고용계약서를 통해 사실상 고용계약의 내용을 형성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지원서류를 받고, 그에 대하여 면접 및 심사를 하였으며, 채용 확정 결정까지 하였다. 결국 구 에이즈예방법의 내용과 피고의 관여 정도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원고에 대하여 직접 이 사건 요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육감 또는 ○○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과 공동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과실 또한 인정된다. 2.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58959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요구로 인한 피고가 배상해야할 원고의 소극적 손해를 2400만원, 정신적 손해를 600만100원으로 인정한다. 즉, 원고는 원고 및 교육감의 계약 갱신 의사, 원고의 근무 성적 등에 비추어 2009년 ○○광역시교육청과 사이에 고용계약을 갱신할 것이 거의 확실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 또는 ○○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이 사건 요구로 인하여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에 따른 급여 2400만 원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그리고 원고가 그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사건의 경위와 이 사건 요구의 위법성 정도 등에 비추어 위자료는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600만1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000만1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년 6월 20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개정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령상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에이즈
후천성명역결핍증예방법
원어민교사
2019-11-11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지하철역 환승통로 계단에 있는 휠체어리프트 추락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지하철을 관리·운영하는 교통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기 위해 역무원 호출버튼을 누르려고 약간 후진하다가 전동휠체어와 함께 추락하여 발생한 것인데,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의 역무원 호출버튼이 계단에서 91.5㎝ 떨어진 매우 위험한 곳에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는 폭 24㎝의 배전상자가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 ② 망인과 같은 왼쪽 팔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배전상자가 앞을 가리고 있고 호출버튼과 계단의 짧은 이격 거리 때문에 계단 바로 앞에서 계단을 등지거나 휠체어가 계단과 나란히 선 상태에서 호출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된 계단은 총 계단수가 74개이고 총 높이가 12.03m로 추락할 경우 매우 위험해 보임에도 추락 방지를 위한 보호장치도 설치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망인이 전동휠체어 조작을 잘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장애인의 이용 상의 불편이나 위험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의 역무원 호출버튼을 매우 위험해 보이는 계단으로부터 91.5㎝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고 추락 방지를 위한 보호장치도 설치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호출조작반 포함)의 설치·보존자인 피고가 호출버튼을 휠체어 이용자의 추락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설치하면서 추락 방지를 위한 보호장치도 설치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호출배전반 포함)는 그 위험성에 비추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그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지하철
추락
2019-11-07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 1. 물건 점유자를 상대로 한 인도판결이 확정된 경우 점유자가 인도판결의 효력으로 상대방에게 물건을 인도해야 할 실체적 의무가 생기는지 여부(소극) 및 인도판결의 기판력이 그 물건에 대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 ◇ 2.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채무자가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고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1. 물건 점유자를 상대로 한 물건의 인도판결이 확정되면 점유자는 인도판결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에서 더 이상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존부를 다툴 수 없고 인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정당한 점유권원을 내세워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의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효력이 실체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점유자가 그 인도판결의 효력으로 판결 상대방에게 물건을 인도해야 할 실체적 의무가 생긴다거나 정당한 점유권원이 소멸하여 그때부터 그 물건에 대한 점유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물건을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하여 물건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이들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인도판결의 기판력이 이들 물건에 대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 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하고(제283조 제1항),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제283조 제2항). 회생절차종결결정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채무자회생법 제9조 제2항),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고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한다. ☞ 원고는 피고와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현장에 흙막이 가시설물을 설치하였다가 피고의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계약 해지와 함께 공사를 중단함(상고심 계속 중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었음). 피고는 공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시설물 해체를 요청했으나 원고가 불응하자 시설물을 보관장소로 옮긴 다음 공사를 계속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시설물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피고의 시설물에 대한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임. ☞ 원심은 인도판결이 확정된 사정 등을 들어 인도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피고의 시설물에 대한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인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의 시설물에 대한 점유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판결 확정 후 피고가 시설물에 대한 인도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도 없으며, 인도판결의 효력은 시설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칠 뿐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미치지 않으므로, 원심 판단에 이행판결의 효력,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일부)함.
채무자회생법
물건점유자
불법점유
2019-10-31
민사일반
직무발명보상금 / 손해배상(기)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직무발명보상금과 상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당해 특허발명에 관하여 A 등에게 통상실시권을 설정해 주고 실시료를 받아 이익을 얻었으므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는 B, C, D에게도 당해 특허발명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설정해 주어 피고의 경쟁회사들이 제2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가 공사를 수주하여 배타적, 독점적 이익을 얻었으므로 B, C, D의 통상실시료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가 당해 특허발명에 관하여 A 등에게 통상실시권을 각 설정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법원의 A, B,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가 A 등으로부터 실시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이 피고가 일부 공사를 수주하는데 유일하거나 주된 원인이 되었다거나, 피고가 당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에 기해 경쟁회사로 하여금 이를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고의 매출이 증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처 E는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던 2011년 7월 14일부터 2012년 11월 30일까지 피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F의 이사로 등재되었는데, E는 상법 제397조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에 따라 원고는 자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원고는 E의 이름으로 피고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고 E 명의로 업무집행을 하였으므로,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2호의 이사 E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가 상법 제401조의2 제2항에 따라 자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2호의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는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대신 이사의 명의를 모용하여 직접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의미하고, 상법 제401조의2 제2항은 이사명의모용자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법률상 이사에게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사명의모용자와 법률상 이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상법 제401조의2에 따라 이사명의모용자인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직무발명보상금
상법
발명
2019-10-14
민사일반
손해배상(건)
아파트 오수 배관 시공에 관한 시방서를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를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 사례 1. 피고 주식회사 D의 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 피고가 신축공사 당시에 시방서 지시사항대로 정확한 시공을 하지 못하였으니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위법행위를 한 것임이 증명되었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상당히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의 위 과실로 인한 오시공 내지 미시공으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도 있다. 그러므로 민법 제751조, 제750조에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시행사로부터 받은 '설계도'에 나와 있는 대로 시공하였을 뿐이니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위 인정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인데, 그러나 첫째, 만약 설계도에 기재가 없고 시방서에 기재가 있으면 시방서대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 사건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둘째, 을가 제2호증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 여부 판정서의 기재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판정서 문면을 살펴보면, 하자 원인 규명에 관하여는 기재가 미흡하다. 그 하자가 과연 사용검사일 전에 발생한 하자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재조차 없다. 판정 경위를 보면, 심사담당자는 피고 기술팀이 최초로 원인파악한 날(2017년 6월 21일) 이전인 6월 15일 현장실사를 했는데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그 후에 서면 자료를 제출받았다며 원인 파악 사실을 단순히 전달하는 간단한 서술만 하고 각하했다고 여겨진다. 달리 피고의 반증이 없다. 다음으로, 특별손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배관 이탈이라는 손해에 그치지 아니하고 지독한 악취까지 발생한 것을, 원고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원고로서는 피고가 과거에 신축시공해놓은 고층아파트 공동구 내부 배관에 원고가 아무 것도 조치한 바 없고 원고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아무런 기여작용한 바 없기 때문이다. 자연발생적인 성격의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오수 배관이 이탈하면, 오수가 새어 나와서 주변에 악취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직접적인 결과이기 때문이다. 피고가 지지철물, 받침대를 배관에 적용했더라면 그 내구성을 고려할 때, 이 정도의 세월(2011년 8월 25일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반 남짓)이 흘러도 이탈이 없었을 것이다. 설령, 민법 제393조 제2항에 규정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본다 하더라도, 지지철물의 미적용이 오수 배관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고 이탈은 악취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정을 피고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가 손꼽히는 국내 건설업체로서 고층아파트 시공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2. 위자료의 액수 위자료의 액수를 본다. 심한 악취였고, 약 80일 전후한 기간 동안에 원고와 그 가족이 고통을 받았는데, 몸에 생리적 변화를 보일 정도로 유해성이 나타났다. 살고 있는 집에서 밤낮으로 겪은 악취였기에 정신적 고통이 컸다고 보아야 하는 측면도 있다. 사후에 한 측정이어서 관련성 내지 증거가치는 제한적이나, 정량적 측정 결과에 따르면 복합악취로서 기준치의 21배라 하였다. 원고 스스로 수리업자를 불러서 점검하고 변기 교체, 공기청정기 설치, 실리콘 마감 등의 작업을 진행하느라 돈을 지출해야 했던 사정, 원고가 원인을 파악하느라 여기저기 알아보고 애쓰느라고 소중한 시간을 허비해야 했던 사정, 피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적지 않은 기간을 기다려야 했던 사후적 사정도 두루 위자료 산정에 참작함이 옳다. 피고가 당시에는 원인파악을 해내는 데 이르기까지 신속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지금까지도 조정·화해 등을 시도하기는커녕 손해배상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다만, 피고가 공용부분의 무상 수리를 마쳤고, 세대 전유부분의 수리 비용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보험으로 처리해 주었다. 피고로서는 5월 18일 연락받고 5월 22일 점검을 시작하여 6월 21일까지 대책마련을 게을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한다.
민법
아파트
위자료
2019-09-26
민사일반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등
◇ 1. 영업비밀 보호기간에 관한 사실인정을 통하여 정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및 그 종기를 확정하기 위한 기산점의 설정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 ◇ 2.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3. 물건의 일부가 영업비밀 침해에 관계된 경우에 있어서 영업비밀의 기여율 산정기준 ◇ 1.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걸린 시간,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종업원이었던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대법원 2019. 3. 14.자 2018마7100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에 관한 사실인정을 통하여 정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및 그 종기를 확정하기 위한 기산점의 설정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내지 (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 하나인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 3. 물건의 일부가 영업비밀 침해에 관계된 경우에 있어서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영업비밀의 기여율은 전체 물건에서 영업비밀의 침해에 관계된 부분이 필수적 구성인지 여부, 그 기술적·경제적 가치, 전체 구성 내지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 원고가 피고들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바하(RO-7000), SN-400CL, SN-420NL, SN-430NL 내비게이션을 제작 및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종기를 2012년 3월경으로 보고,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침해예방 청구권은 그 보호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고, 2012년 3월경까지 발생한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영업비밀침해행위
2019-09-25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원고 소유의 주택이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소유의 도로 일부를 대지 일부로서 포함하여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피고의 공무원이 원고 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한 것에 고의 내지 중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공무원이 1983년 11월 17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한 사용승인 과정에 고의 내지 중과실이 있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주택이 철거될 운명에 처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택 철거 및 신축에 따른 비용 9억 원 및 위자료 5000만 원 등 합계 9억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사용승인을 하였음에도 이와 모순되게 변상금을 부과함으로 인해 원고가 계속해서 이사건 점유부분을 점유, 사용할 수 있다는 신뢰가 침해되었고, 그로 인한 손해는 피고의 변상금 부과액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2003년 9월 5일 부터 2019년 6월경까지의 변상금 2254만82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3101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사용 승인을 하게 된 데에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건물의 사용승인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건축한 건물이 인접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사용승인처분이 그러한 침해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20481 판결 참조), 위 법리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이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내용과 달리 이 사건 대지 경계를 넘어 이 사건 점유부분까지 침범하여 건축된 이상 비록 그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이 마쳐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점유부분에 건축된 건물 부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건물 부분이 적법하다는 원고의 신뢰가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주택
철거
행정처분
2019-09-23
민사일반
손해배상(자)
인도를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로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를 충격한 자동차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1.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 제13조 제1, 2항, 제18조 제1, 3항,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하며,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이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차량 진행방향에는 이 사건 횡단보도 시작지점까지 고층건물 공사를 위하여 높은 가벽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인들을 보고 일시정지하였고, 위 행인들이 멈추어 서자 위 횡단보도에 진입한 사실, 원고가 법원에서 범어네거리 방면으로 이어지는 간선도로의 인도 위로 역주행하여 나타나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고 차량과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로서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지 않을 의무 및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로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 안전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행인들이 멈추어 선 상황에서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채 인도에서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입한 점, 피고는 이 사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할 의무를 다한 점, 교통법규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보행자가 아닌 오토바이가 인도를 역주행하여 갑자기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할 것을 예상하기 힘든 점,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를 발견한 순간에는 이미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도로교통법
횡단보도
오토바이
2019-09-09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아파트 입주민들이 일조권 침해, 조망이익 침해, 사생활 침해를 주장한 청구에 대하여 일조권 침해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1) 구체적 판단 ① [표1](생략) 기재와 같이 일조방해시간 증가분이 평균 총 일조 기준 342분, 연속일조 300분 가량으로 이 사건 피고 아파트 건축 전후로 이 사건 원고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변화한 사실, ② 피고 아파트가 신축된 것을 제외하면 이 사건 원고 아파트의 주변의 건물 상황에 큰 변화가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원고 아파트는 피고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피고 아파트로 인하여 발생한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조망이익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1) 구체적 판단 비록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원고 아파트에 조망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조망침해율 수치가 피해건물에서 느끼는 가해건물에 의한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정도를 항상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원고 아파트 및 피고 아파트가 모두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아파트는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거지역으로 원고들은 그 조망에 대한 제한가능성을 충분히 예견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원고 아파트는 특별히 조망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건축되고 그 경관이나 조망이 객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등의 장소적 특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 아파트가 신축됨에 있어서 인접한 토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건축법령의 관련규정 등 제반 공법상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감정인 F의 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벗어나는 조망이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천공조망권과 관련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생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① 이 사건 원고 아파트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원고 아파트는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거지역에 위치하여, 원고들로서는 인근에 고층주택의 등장으로 인하여 사생활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의 경우 어느 정도의 사생활 침해는 감수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정인 F 의 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벗어나는 사생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사생활침해와 관련된 주장도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파트
사생활침해
조망이익
일조권
2019-08-29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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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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