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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나2031413 손해배상(기)
2021나2031413 손해배상(기) [제33민사부 2022. 8. 18. 선고]<국제거래> □ 사안 개요 - 원고들(미얀마 국민들)이 피고(대한민국 법인)에 대하여, 피고가 미얀마에서 참여한 가스전개발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원고들과 체결한 토지사용권양도계약은 강요, 부당한 위압, 기망, 절차 위반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미얀마 계약법에 따라 불성립 또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함 -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 미얀마 국적의 원고들이 미얀마 소재 토지에 관한 계약 효력을 다투고 있고 미얀마에서 증거수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들어 국제재판관할권 부존재를 주장하였고, 제1심은 이를 받아들여 소각하 판결함 □ 쟁점 - 국제재판관할권 존재 여부 □ 판단 - 아래 사정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법원은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함 ① 피고는 보통재판적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대한민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미얀마 가스전개발사업 관련 소가 제기되기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으며 소송을 수행하는 데 미얀마 법원보다 대한민국 법원이 불리하다고 볼 수 없음 ② 원고들이 소송 수행과 관련하여 지리상ㆍ언어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스스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러한 의사 또한 존중되어야 함 ③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으므로 원고들이 승소할 경우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재판의 실효성 측면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재판의 적정과 신속 이념에 부합함 ④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이 미얀마 법이라도 국제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은 서로 다른 이념에 따라 지배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실질적 관련을 부정할 수는 없음 ⑤ 핵심적인 증거방법이 미얀마에 존재하고 준거법의 적용과 해석 등의 측면에서 미얀마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보다 더 편리할 여지가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항소기각(본안에서 청구기각으로 판단되었으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기각함)]
2022-12-25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2116 해고무효확인
2021나2042116 해고무효확인 [제15민사부 2022. 11. 18. 선고]<노동> □ 사안 개요 - 원고는 2년 임기로 정하여 피고 공사에 전문업무직으로 임용되어 사내변호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임기 만료 즈음 갱신을 거절함. 원고가 계약내용 및 규정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갱신거절의 무효 확인 및 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적극) ① 전문업무직(사내변호사) 채용공고에서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으나 ‘필요시 재계약 가능’이라 공고하고, 근로계약서에서도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여 계약의 연장여부에 반영한다’고 정하여, 갱신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음 ② 업무직관리규정에서 업무직업무실적평가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 전문업무직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 갱신시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문업무직에 관하여 계속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2]에 의하면 원고는 변호사로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므로, 관련법이나 피고의 규정상 갱신 제한사유가 없음 - 피고 공사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소극) ① 근로계약서에서 근무성적 평가를 계약 연장여부에 반영한다고 정하고 있고, 업무직관리규정에서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심의·승인시 목표과제(직무)와 업무수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주된 평가기준은 업무실적이라고 보아야 함 ② 원고는 직무역량 평가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갱신거절을 통지하기 직전의 2차평가(사장)를 제외하고는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음 ③ 이 사건 계약연장 심의 과정과 이 사건 갱신거절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직무역량 평가 결과 등 객관적 자료가 있고 사내변호사 업무 계속의 필요성도 있었으나, 갱신을 갱신하는 경우 인력운용의 유연성 감소를 우려하여 이 사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보일 뿐임 -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피고 공사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은 무효임 (원고일부승)
2022-12-25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6049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2022나2006049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제24민사부 2022. 10. 27. 선고] <일반, 유류분> □ 사안 개요 망인(2018. 9. 사망)은 그 자녀 및 손자 등에게 상당한 재산을 생전 증여하였고, 유언공정증서를 통하여 자녀 및 손자, 관련법인 등에게 상당한 재산을 유증하였으며,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상속재산도 존재함. 장녀인 원고가 장남 등과 관계법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 쟁점 - 망인이 제1순위 상속인(삼남 A)에게 생전 증여하였다가 그가 사망한 후 그 배우자로부터 반환받은 재산을 유류분반환청구의 기초재산에 산입할 수 있는지(소극) - 1979년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재산을 유류분반환청구의 기초재산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유류분반환의무자 사이에서 유류분 반환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고려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피상속인의 자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았던 재산이 피상속인에게 그대로 반환된 다음에 개시된 피상속인의 상속과 관련하여 해당 재산의 가액을 위 자녀(혹은 그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포함시키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고자 하는 유류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망인으로부터 수증한 재산을 ‘실질적으로’ 반환한 경우, 위 재산은 ‘실질적으로’망인의 상속재산으로 회복된 것이고, 따라서 위 재산의 가액을 다시 망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 그 가액 상당이 이중으로 산입되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 - 대법원 2017다278422 판결의 취지는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자가 1979년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이를 특별수익으로 공제해야 한다는 것일 뿐이고, 유류분 반환의무자들 사이의 반환비율을 정함에 있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님.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취지에도 반하게 됨.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1574판결(확정)도 위 대법원 2017다278422 판결은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당해 반환청구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고려한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판시함 (원고일부승)
2022-12-04
서울고등법원 2022라20276 암호화폐발행등의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2022라20276 암호화폐발행등의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제40민사부 2022. 10. 12.자 결정] <항고, 가처분> □ 사안 개요 특정 콘텐츠 및 브랜드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영위하는 채권자와 암호화폐 발행 등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였으나, 채무자들은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위 합의를 해제함. 이에 채권자가, ① 위 합의서상 계약당사자의 지위 존재 확인, ② 채권자의 위 합의서상 암호화폐 관련 업무에 대한 채무자들의 방해 금지, ③ 채무자들의 제3자에 대한 암호화폐발행 권한을 부여 금지 등을 구한 사건 □ 쟁점 - 이 사건 합의서상 이행의 대상인‘메인넷 토큰’의 의미와 메인넷 토큰 지급의무의 이행기 - 채권자가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적극) □ 판단 - 이 사건 합의서에는 ‘메인넷 토큰’의 의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해당 용어의 일반적인 용례,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채권자와 채무자들이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와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메인넷 토큰’은 ‘향후 메인넷 코인으로 전환될 예정인 현재 유통 중인 토큰’을 의미하고, 메인넷 완성을 전제로 ‘메인넷이 완성된 후 전환된 코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음 - ‘메인넷 토큰 지급의무의 이행기’는 메인넷 개발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합의서 문언에 따라 ‘채무자가 지급을 요청한 시기’로 봄이 상당함 - 채권자가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 사건 합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지조건(메인넷 완성)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이행을 거절한 것은 해제사유인 이행거절에 해당함 [항고기각(신청기각)]
2022-12-04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5616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의 소
2022나2015616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의 소 [제24민사부 2022. 10. 27. 선고]<일반> □ 사안 개요 - 피고 운영의 요양병원에서 사용하던 진료장비 및 사무실 물품 등(‘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채권자들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유체동산을 피고에게 보관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짐 - 이 사건 건물과 그 소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는 인부들을 동원하여 병원 출입문 쇠사슬을 절단하는 등 피고의 출입통제 조치를 무력화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을 점거하였고, 이후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 이 사건 유체동산의 건물 내 보관장소 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음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수거 및 위 적치된 부분의 점유에 대하여 임료 상당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 압류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적법한 인도절차를 밟지 않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유체동산의 수거를 구할 수 있는지(소극),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소극) □ 판단 - 원고는 인부들을 동원하여 피고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점거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및 그곳에 있던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하게 되었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적법한 인도집행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한 집행관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유체동산의 보관장소를 변경하게 하는 등 적당한 대응조치를 취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피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사법상 점유(私法上 占有)’를 상실하게 되었음. 그렇다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법적으로 위법하게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원고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의 점유를 침탈당한 피고를 상대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수거를 구할 수는 없음 - 원고가 피고의 사법상 점유를 침탈한 것일 뿐이고, 피고의 무단점유 내지 불법점유를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패)
2022-11-30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9218 저작권침해금지등 청구
2021나2009218 저작권침해금지등 청구 [제5민사부 2022. 10. 20. 선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 A는 원고의 직원이면서 ‘S&T 미디어’라는 음반기획 및 제작 사업자이기도 함. 피고는 S&T 미디어와 사이에 S&T 미디어가 기획, 제작하는 MBC 월화드라마(‘이 사건 드라마’) OST에 대한 제작비 투자 등 계약(‘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투자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와 S&T 미디어는 피고에게 계약해제 통지를 하였고, 원고와 S&T 미디어는 S&T 미디어가 가지는 저작재산권의 지분 전부를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함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드라마 OST에 관한 저작인접권 침해 금지 및 수익 정산금 반환청구를 한 사건 □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드라마 OST의 음반제작자(저작인접권자)인지(적극) - 이 사건 투자계약의 당사자(= 피고와 S&T 미디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적극), 이 사건 양도계약의 효력(= 유효) □ 판단 - 원고가 곡 선정, 표지 디자인, 음악감독, 홍보, 녹음, 편곡 등의 제반 업무를 직접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OST의 제작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진 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가짐. 이 사건 투자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서에 표시된 바와 같이 피고와 S&T 미디어임 - 이 사건 투자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음. S&T 미디어의 제작비 상세내역 제공의무가 피고의 투자약정금 지급의무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S&T 미디어의 주된 채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지는 OST 제작 관련 권리·의무를 양수하는 것에 있는 점, OST 제작으로 발생하는 권리는 음반제작자의 권리로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이 아니라 저작인접권인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저작재산권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양도 목적물은 저작인접권 및 관련 일체의 권리·의무, 이 사건 OST 관련 채권·채무로 해석함이 타당함. 따라서 원고는 투자계약의 해제로 인한 피고에 대한 원상회복채권 및 채무를 유효하게 양수함 - 이 사건 투자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됨으로써 피고가 투자계약에 의하여 공동 소유하던 이 사건 OST 저작인접권을 소급하여 상실함.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OST를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또한 원고는 이 사건 OST의 저작인접권자 또는 원상회복채권을 양수한 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음원수익 정산금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음 (원고일부승)
2022-11-28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2501 손해배상(기)
2020나2032501 손해배상(기) [제27민사부 2022. 9. 3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들은 하남시 소재 상가의 분양회사 및 수탁회사, 시공사로서, 분양회사는 이 사건 상가 1층에 관하여 ‘스트리트형 상가’라는 이미지로 광고하였고, 조감도나 카달로그 1층 도면에 보행자도로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완공 결과 상가 앞 출입구에 2칸의 계단이 설치되었고, 중앙 출입구 앞에는 6칸의 계단이 설치되었음 -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계단이 설치되지 않고 상가와 보행자 도로가 바로 인접해 있다는 내용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① 통상 조감도와 분양홍보물에 첨부된 도면 등은 신축될 건물의 외관이나 내부 구조 등의 대략적인 형상을 완공 전 단계에서 시각적 이미지 작업을 통해 구현한 것으로서 분양자가 반드시 그와 같이 구현된 모습 그대로를 제공하겠다고 보장하거나 보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② 분양계약 제21조 제2항에서 “견본 전시장(인터넷 홈페이지 포함) 및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는 분양 후 건축허가 변경승인 및 신고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 정함 ③ 통상 ‘스트리트형 상가’는 길거리를 따라 수평으로 배열된 형태의 상가 건물을 일컫는 것으로, 수직형, 박스형 상가 건물과 차별된 구조를 기반으로 높은 접근성과 가시성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계단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본질적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음 - 계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분양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여 피고들에게 그러한 사정에 대한 고지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소극) ① 보행자도로 바닥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평면으로 정리하면서 단차로 인하여 계단이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보행자도로에서 점포를 바라봤을 때 가시성에 큰 차이가 없고, 접근성도 크게 훼손되지 않았음 ② 이 사건 계단의 설치로 인해 상가의 분양가가 다르게 책정되었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③ 우측 상가 부지에서 좌측 상가 부지 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지세를 보이고 있고, 보행자도로와의 단차로 인해 상가 앞 공지가 평지가 아닌 사면 형태를 이루고 있는바, 계단이 설치된 상태와 계단이 아닌 사면으로 시공된 상태의 적정 가격의 차액은 큰 차이가 없음 [항소기각(원고패)]
2022-11-28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7018(본소) 채권양도청구 등, 2022나2031311(반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2022나2017018(본소) 채권양도청구 등 2022나2031311(반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제18민사부 2022. 9. 30. 선고] <상사, 도산> □ 사안 개요 - 피고는 해외 부동산사업을 위해 A법인과 B현지법인을 설립함. 대주단은 피고가 설립한 C법인에게 대출을 실행함. 위 대출약정에서는 ① 피고의 C, B에 대한 채권은 대주단의 채권에 후순위이고, ② 피고가 C, B에 대하여 채권회수 등을 위한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③ 피고가 이에 위반하여 지급받거나 회수한 금원을 대리은행에 반환하기로 정함(‘이 사건 후순위약정’). 이후 대주단의 지위와 권리의무 일체가 원고에게 양도됨 -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종결되었는데, 이 사건 후순위약정 관련 권리는 신고되지 않았음. 이후 피고의 신청으로 C, A에 대해 파산선고됨 - 원고는 피고가 C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는 것이 이 사건 후순위약정에 따른 부작위의무 위반임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배당금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함 □ 쟁점 - 부작위청구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이 되는지(소극) - 부작위의무 위반에 따라 발생한 금전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회생절차개시 전 부작위의무 위반이 존재할 것) □ 판단 - 부작위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①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채무자의 재산의 이용에 따라 만족을 얻는 청구권에 한정됨을 의미함. 부작위청구권은 그 자체가 채무자의 재산을 이용하여 이행되는 것이 아니어서 재산상의 청구권이 아니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② 부작위청구권을 금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음. 부작위의무 위반에 따른 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금전적 평가가 불가능함 ③ 부작위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회생채권의 액수 산정 등 회생절차의 실무상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따름 - 반환청구권 등의 발생원인은 이 사건 후순위약정의 체결과 피고의 부작위의무 위반인데, 위 위반은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 피고의 C에 대한 파산신청 또는 파산절차에서의 배당금 지급에 따라 비로소 갖추어짐. 그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지 않아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일부승)
2022-11-24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2239 임금
2021나2042239 임금 [제1민사부 2022. 10. 26.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원고는 취업규칙 개정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급여가 삭감되자, 그보다 유리한 개별 연봉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거나,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사용자인 피고를 상대로 임금피크제 무효 확인 및 삭감된 급여의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 취업규칙에 우선하는 개별 근로계약이 존재하는지 - 취업규칙 개정 방식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의 효력(절차적, 실체적 하자 여부) □ 판단 -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과거의 연봉계약은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고, 그 이후의 기간 동안의 연봉액수에 관하여 취업규칙에 우선할 수 있는 개별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존 연봉계약에서 원고에 대한 취업규칙상 임금피크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음 - 피고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취업규칙 개정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자료를 내부 전산망에 게시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4차례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자율적인 의견 교환 기간을 부여한 다음 부서별로 동의서를 취합함.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필요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임금피크제 도입은 2013년 개정 고령자고용법이 예정한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에 해당함. 고령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풍부한 경험과 숙련도를 갖춘 직원을 경제적 인건비로 고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됨. 근속연수, 직급에 따라 대체로 연봉이 상승하도록 운영한 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업무내용이나 업무량을 경이(輕易)하게 조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년의 연장 자체가 중요한 대상조치인 점, 정년이 연장된 기간에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점, 임금 감액비율과 속도가 적정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연봉 외의 복리후생에 관하여는 차별을 두지 않은 점,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4호의 연령차별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 유지에 관한 지원조치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연령차별의 방법·정도가 적정하지 않다고 보기도 어려움. 고령자고용법상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항소기각(원고패)]
2022-11-21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6814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 등
2021나2036814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 등 [제12-3민사부 2022. 9. 14.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A는 피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수함 - 피고들은 구 주택법 제64조의 전매제한기간 내 전매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상 해제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를 통보함 □ 쟁점 - 전매제한기간 위반이 계약해제사유에 해당하는지(적극), 이 사건 해제조항의 불공정약관 해당 여부(소극), 설명의무 위반 여부(소극) - 이 사건 위약금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적극), 피고들의 위약금 몰취 항변을 배척하고 몰취된 계약금 상당 금액의 반환을 명한 사례 □ 판단 - 주택법 제64조를 위반하여 전매제한기간 내에 이루어진 전매행위가 이 사건 해제 조항에서의 ‘기타 주택법 위반 행위’에 포함된다는 점은 그 문언에 비추어 명백함. 주택법 제64조가 계약취소나 해제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약정해제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취지로 볼 수 없음 - 이 사건 공급계약서는 약관에 해당하나, 형사처벌 대상인 전매금지위반행위를 해제권 발생 사유로 규정한다고 하여 수분양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서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해제 조항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지만 수분양자의 입장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으로 봄이 타당함 -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은 계약체결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약관법상 설명의무를 부담함 -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은 다른 조항과 마찬가지로 작은 글씨의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어 통상적인 계약 당사자의 입장에서 인지하기 어려워 보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나 다른 아파트 공급계약서에서는 이 사건과 같은 기타 주택법 위반행위 사유를 위약금 부과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기도 하므로, A가 위약금 조항 내용에 위 사유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상세히 숙지하였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약금 조항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위약금 몰취 주장을 배척함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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