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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3911 용역계약 해지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3911 용역계약 해지무효확인 [제1민사부 2022. 6. 22.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자신이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용역계약이 설립 후 재개발조합에도 포괄승계된다고 주장하면서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용역수행자 지위 확인을 구한 사안 □ 쟁점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용역계약이 재개발조합에 포괄승계되는지 □ 판단 - 추진위원회가 업무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설립 후 재개발조합에 포괄승계됨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의 관계는 도시정비법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위탁자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는 자신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이어야 함 - 추진위원회는 재개발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재개발조합 설립 후의 업무는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추진위원회가 재개발조합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재개발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 역시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님 -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조합의 업무에 관한 부분을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추진위원회가 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자신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추진위원회가 그 업무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님. 위 사항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는 조합에 포괄승계된다고 볼 수 없음 (원고일부승)
재개발조합
승계
용역계약
2022-08-1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4036 용역비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4036 용역비 [제38-3민사부 2022. 4. 19. 선고] □ 사안 개요 - 원고는 집합건물의 분양자와 집합건물 관리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맺고 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개시하고 후속 관리업체를 선정하면서 관리업무가 종료되었음 - 원고는, 집합건물법 제9조의3이 정한 분양자의 건물 관리의무는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만 존속하는 임시적 권한이므로, 관리단이 실제 성립되면 관리단은 건물 관리에 관하여 발생한 분양자의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에 발생한 용역계약상의 용역비의 지급을 구함 □ 쟁점 - 집합건물법 제9조3을 근거로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에 분양자와 관리단 사이에 법정위임관계가 성립하는지(소극) □ 판단 - 집합건물법의 체계, 그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자들이 피고의 수임인이라는 주장의 법적 근거로 들고 있는 집합건물법 제9조의3은 집합건물 관리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단이 실질적으로 관리를 개시하기 전까지 분양자에게 수분양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여야 할 일종의 법률상 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위 규정을 통해 아직 실질적인 자치 관리를 개시하지도 않은 관리단이 분양자에게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하여 관리단과 분양자 사이에 법정위임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음 - 이 사건 건물의 분양자들이 집합건물법 제9조의3에 따른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자신의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지 관리단인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 (항소기각)
집합건물
분양자
건물관리
용역비
2022-07-25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8370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8370 손해배상(기) [제18민사부 2022. 6. 10. 선고] □ 사안 개요 토지공사기금과 주택공사기금은 피고(증권사)와 ‘대신 Volatility Focused 5238 Index’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DLS 사모 파생결합증권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납입함. 피고가 운용 중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하였고, 계약 해지에 따라 중도상환액을 지급함. 두 기금을 합병하여 설립된 원고가 소송을 수계하여 채무불이행 내지 자본시장법 위반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쟁점 - 원고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인지(적극) - 피고의 구 자본시장법 제46조 적합성의 원칙 위반 여부(적극), 제47조 설명의무 내지 제49조 부당권유행위 금지의무 위반 여부(적극) □ 판단 -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고, 자본시장법령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는 원고가 일반투자자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투자권유를 함으로써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함. 이 사건 DLS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이고, 오롯이 피고의 자산운용 결과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구조임. 원고가 ELB, ELS 등에 투자한 경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적합한 상품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DLS와 다른 파생결합증권과의 차이 등을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또한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오인할 소지 있는 내용을 알림으로써, 설명의무 내지 부당권유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함. 금융상품의 명칭이 거래계에서 통용되는 것임에도 그 구조가 다르다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다른 금융상품들과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DLS는 피고의 투자실적과 연동되는 대신VFI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기 때문에 파생결합증권으로 보기 어렵고, 일종의 투자일임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 -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원고일부승)
투자
설명의무
금융상품
2022-07-25
공정거래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라20641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서울고등법원 2021라20641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제5민사부 2022. 5. 26.자] □ 사안 개요 국내 및 국제 각종 기전을 주최·주관하면서 그 기전의 대국을 “바둑TV” 방송이나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중계하는 등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채권자가 위 대국의 전자기보를 이용하여 바둑 해설 및 강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게시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의 성과에 해당하는 대국이나 그 기보를 채무자가 무단 사용한다는 이유로 대국 중계 및 동영상 게시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 □ 쟁점 - 채권자가 주최·주관하는 기전의 대국이나 그 기보가 채권자의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채무자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채권자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소극) □ 판단 - 이 사건 대국이 갖게 되는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이 사건 대국에 화체된 고객흡인력은 이 사건 대국의 참가자들이나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개별적인 착수행위를 떠나 채권자의 명성이나 채권자가 기전의 주최·주관 및 소속 전문기사 선발·양성을 위해 투입한 투자나 노력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이 사건 대국에 관하여 채권자가 제작하는 전자기보(SGF 파일)의 본질적인 부분 역시 이 사건 대국 그 자체를 정해진 방법으로 기록한 과거의 사실적인 정보임. 이와 같은 정보는 다른 스포츠 경기의 기록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채무자는 이 사건 대국 등에 관하여 타이젬 등을 통해 제공받은 전자기보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해설 및 강의를 더하여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바,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이 사건 대국에 관한 채권자의 대국 수순의 기록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제작한 동영상이 이 사건 대국 그 자체에 대한 중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자들은 이 사건 대국이나 그 기보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의 해설 및 강의를 보기 위하여 채무자의 동영상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임 (항고기각)
동영상
바둑
전자기보
2022-07-18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9011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9011 부당이득금 [제19-2민사부 2022. 5. 25. 선고] □ 사안 개요 - 피고1(연예인)의 매니지먼트사인 피고2가 피고1 및 피고2의 명의로 원고와 드라마 출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일부 횟수 드라마 촬영이 진행되던 중 피고1이 강제추행 및 준강간 혐의로 구속됨(이후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됨) - 원고가 피고1과 피고2를 상대로 출연료 반환, 계약조항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3(피고1의 가족회사)을 상대로 연대책임을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출연계약의 해지 여부(적극) [이 사건 출연계약은 피고1의 귀책사유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 및 기지급 출연료 중 미촬영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인정 여부(적극) - 출연료 중 이미 촬영이 끝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인정 여부(소극) - 이 사건 출연계약상 위약금 약정의 성격(= 위약벌) [이 사건 출연계약에서 위약금 약정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는 점, 실손해 배상을 전제로 하는 여러 조항들이 존재하는 점, 위약금 액수가 기지급된 출연료 또는 계약금 중 많은 금액의 2배로서 상당한 규모인 점 등에 비추어, 위약금 조항은 출연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이를 위반할 시 제재를 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및 위 조항의 공서양속 위반 여부(소극) [출연계약상 위약벌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할 정도로 과도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려움],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소극) [원고와 피고1 및 피고2 사이에 교섭을 거친 계약 또는 특정 조항으로서 약관법에 따른 약관이 아닌 개별 약정에 해당함] - 원고의 유니버셜에 대한 판권료 반환금 상당의 손해배상 인정 여부(적극) [피고1은 이 사건 드라마 촬영 도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주연배우가 교체될 경우 원고의 해외 콘텐츠 판매 등에도 문제가 생겨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주연배우 교체에 따라 재촬영된 2회분 해당 손해배상 인정 여부(적극) - 피고3의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연대채무 부담 여부(소극),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 인정 여부(소극) (원고일부승)
위약금
출연계약
매니지먼트사
2022-07-1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8063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8063 손해배상(기) [제13민사부 2022. 5. 20. 선고] □ 사안 개요 원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피고가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 제1심 소송 진행 중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배임죄에 해당하는 위법한 이중매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위적으로 구한 사건 □ 쟁점 - 부동산 이중매매계약을 체결한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판단 - 당사자의 주장 내용, 이 사건 제1심 소송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불법행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직권으로 과실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위반 외에 피고에게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없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함 - 매도인이 부동산을 이중매도하고 그 중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1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있으므로(대법원 1965. 7. 27. 선고 65다947 판결),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함 (원고일부승)
부동산
이중매매
2022-07-18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2426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2426 손해배상(기) [제7민사부 2022. 1. 26. 선고] □ 사안 개요 - 원고는 홈쇼핑 업체와 홈쇼핑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홈쇼핑 업체와 택배운송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택배집배점 계약을 통하여 운송업무를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택배집배점들에게 위탁함 - 피고의 택배집배점 A가 홈쇼핑 방송이 예정된 상품을 미리 인도받아 창고에 보관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물품이 전소 멸실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1심에서는 다른 주장도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주장만을 유지함) □ 쟁점 - 택배집배점 A가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피고의 피용자에 해당하는지(적극) - 원고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소극) □ 판단 - 피고가 A에게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도록 지시하였고, A는 주 6일 동안 택배집배점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겸업할 수도 없었던 점, 피고가 택배집배점 위탁계약을 통해 업무 영역을 확장하는 한편 실질적으로는 구체적인 지시, 통제를 통해 피고가 직접 채용한 직원이 집화 업무를 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게 관리한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A의 택배집배점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함 - 홈쇼핑 방송의 특성상 택배 회사의 피용자로서는 상품을 미리 인도받아 보관하다가 홈쇼핑에서의 배송지시가 접수되면 곧바로 운송장을 부착하여 배송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점, 이러한 필요에 따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피고의 피용자가 계속적으로 판매 예정 상품을 미리 인수하여 온 점, 그러한 과정에 피고의 창고까지 사용되었음에도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자료가 현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피용자가 판매가 예정되어 있는 물건을 원고로부터 미리 인수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A가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홈쇼핑 판매 예정 물건을 인수하였다’고 인식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일부승)
화재
사용자책임
집배점
택배회사
2022-07-18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2938 조정위원회 결정 무효 확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2938 조정위원회 결정 무효 확인 [제33민사부 2022. 5. 19. 선고] □ 사안 개요 프로축구선수가 구단과 선수계약에 기초한 연봉협상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선수계약상 분쟁해결조항에 따라 구단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조정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을 상대로, 분쟁해결조항의 무효, 조정위원회 구성 위법, 조정위원회 결정내용 위법 등을 주장하며 위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함 □ 쟁점 - 선수계약에 포함된 분쟁해결조항의 해석(= 중재조항) -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조정위원회 결정의 성격(= 중재법이 적용되는 중재판정) -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 취소의 소) - 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 취소의 소의 피고적격(= 중재판정의 구속력이 미치는 상대방) □ 판단 - 선수계약에 포함된 분쟁해결조항 문언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선수계약 관련 장래에 발생하는 선수와 구단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의 불복 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축구 관련 단체의 결정에 따라 해결하며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은 해당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그 문언상 ‘조정’과 ‘중재’가 혼재되어 있더라도 중재조항에 해당함 -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조정위원회 결정은 중재조항인 위 분쟁해결조항에 따라 1순위 중재기관인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중재판정으로, 선수와 구단이 모두 불복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중재법이 적용됨 -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은 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 취소의 소만 가능하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중재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소이므로 부적법 - 이 사건 소를 중재판정 취소의 소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중재기관인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 (항소기각)
프로축구
중재조항
한국프로축구연맹
2022-07-18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9981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등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9981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등의 소 [제7민사부 2022. 5. 11. 선고] □ 사안 개요 - A의 피고(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에 대하여 원고(주식회사)가 52억 원의 한도로 연대보증을 함. 피고가 연대보증계약 당시 징구한 이사회 의사록에는 ‘이사 2인 출석, 2인 찬성’으로 기재되어 있었음 - 원고가 연대보증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이의를 유보하고 지급했던 대출원리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 쟁점 - 이사회결의 없는 채무보증행위에 있어 대출금융기관의 악의·중과실 인정 여부 □ 판단 -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원고의 이사회 결의가 없다는 점에 대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① 회사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그 상대방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내부적으로 필요한 의사결정절차를 거쳐서 유효하게 회사를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원고는 B가 1인주주인 1인회사로서 B와 대표이사 C가 직접 참석한 상태에서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었음 ② 비록 원고의 이사가 총 4명이고 그것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징구받은 법인등기부등본에 표시되어 있었지만, 피고로서는 단순한 업무상의 착오로 이사회 의사록의 흠결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③ 원고와 지배주주가 동일한 A가 원고의 폐기물 처리와 관련성이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그 사업 진행에 필요한 대출계약에 대하여 원고가 연대보증을 하였던 것으로서, 금융기관인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를 정상적인 법률행위라고 인식하였을 여지가 큼. 외관상 원고가 자신의 사업 영위를 위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계약 체결 과정에 원고의 대표이사 및 지배주주가 직접 참여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의 이사회 결의 등 내부적 의사결정절차가 결여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항소기각)
연대보증
대출채무
2022-07-07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5715 임금 등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5715 임금 등 청구의 소 [제38민사부 2022. 5. 17. 선고] □ 사안 개요 원고들은 공기업 근로자 또는 퇴직자들로서, 정기상여금 등의 각종 수당과 현장체재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3급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판단 - 피고회사 임금규정에 따른 정기상여금의 고정성이 인정됨 ① 피고의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임금의 지급기준, 구성항목, 지급방법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② 피고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취업규정과 보수규정 등에 의하면, 정기상여금을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없고, 원칙적으로 보수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임 ③ 정기상여금의 각 분기별 지급이 명절 등의 시점에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한 시점에 특별한 목적의 필요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격을 띠는 금품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 정기상여금에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성과 고정성이 없게 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움 ① 피고 사장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정기상여금의 지급 대상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3급 이하 근로자’라고 명시하여 공지하고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자들에게만 이를 지급하여 왔음. 피고는 이에 대하여 노동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 등을 들어 정기상여금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주장함 ② 피고의 임금규정은 정기상여금의 지급율과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대상을 구체적,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고,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만을 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사장이 정기상여금의 지급 대상에 재직조건을 부가하여 공지하고 그에 따라 지급되어 왔으며 여기에 노동조합이나 개별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취업규칙이 정한 바와 다른 내용의 묵시적인 노사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그러한 임금지급에 관한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항소기각)
임금
통상임금
정기상여금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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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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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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