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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7460 단체협약 무효 확인
[제15민사부 2023. 7. 21.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 원고는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임. 원·피고 사이의 단체협약에서는 평균임금 산정 시 인센티브를 제외하되, 근속 5년 이상일 경우 일정 기준에 따른 누진연수를 근속연수에 추가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도록 정하였음 - 원고는 위 조항은 인센티브를 제외함으로써 법정최저 퇴직금을 하회할 가능성이 생기게 하고, 근속기간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를 차별한다고 주장하며 ‘평균임금 산정 시 인센티브를 제외한다’는 부분(이 사건 퇴직급여 조항)의 무효 확인을 구함 □ 쟁점 -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중 피고와 개별근로자 사이의 근로조건 기타 처우에 관한 이 사건 퇴직급여 조항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적극) □ 판단 - 이 사건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노동조합(원고)이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음 ① 원고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이 사건 퇴직급여 조항의 유무효에 따라 단체협약의 체결 과정을 둘러싼 조합 내부의 책임 소재, 원고와 조합원의 관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퇴직급여 조항의 준수 또는 무효를 요구할 수 있는지 등의 측면에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영향을 받으므로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음 ② 위 조항의 유무효를 확인하는 것은 원고 조합원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의 퇴직금 액수를 둘러싸고 발생할 수많은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됨 ③ 이 사건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으면, 퇴직급여조항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임이 분명한 사안에서도 근로자 개개인이 피고를 상대로 개별적인 소송을 제기하여 위 조항의 무효를 다투어야 하므로 번잡한 절차를 반복하게 됨 - 다만, 법정최저 퇴직금을 하회할 가능성만으로 이 사건 퇴직급여 조항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에 차이를 두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음 [항소기각(원고 패)]
노동조합
퇴직금
단체협약
2023-08-23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5436 단체교섭이행청구 등의 소
[제38-1민사부 2023. 6. 2.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 노동조합인 원고는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이하 ‘대상기간’)의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단체교섭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A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청구에 응하지 않았음. 그 후 A노조는 설립 무효 판결을 받음 - 원고는 피고에 대해 대상기간의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단체교섭 청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쟁점 - 과거의 근로관계에 대한 단체교섭이행청구가 가능한지(적극) □ 판단 - 대상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 사업장의 유일한 노동조합이므로 단체교섭 이행청구권이 있음 -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과거의 근로관계에 대한 단체교섭이행청구도 인정됨 ① 과거의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을 교섭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없음.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체결도 가능함 ② 원고는 대상기간 동안 피고에게 교섭청구를 계속해왔음에도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원고가 구하는 교섭사항이 과거의 근로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의무교섭사항에서 제외되거나 교섭청구의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없음 ③ A노조 설립이 무효이더라도 A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기초하여 형성된 근로관계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원고의 청구가 과거 법률관계가 모두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원고는 기존보다 유리한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할 수도 있으므로 대상기간의 단체교섭을 요구할 실익이 있음 ④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교섭에 나아갈 것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협약 체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님. 세부적인 교섭사항이나 이행가능성을 고려한 교섭사항의 조정 및 이행방법에 관하여는 이후 상호 교섭과정에서 조율할 수 있음. 따라서 교섭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이행과정에서의 실익을 따져 교섭청구권의 유무를 판단할 것은 아님 (원고 승)
단체교섭
노동조합
교섭청구권
2023-08-23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7555(본소), 2037562(반소) 손해배상(기), 강의대금 등
[제9민사부 2023. 6. 15. 선고]<일반>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학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 9. 8. 강사인 피고와 사이에 최초로 온라인 강의에 한정하여 전속계약(‘강의계약’)을 체결한 다음 수차례 교재제작비 지원, 선급금 지급 등에 관한 부가약정을 체결하였고, 2017. 4. 4.에는 피고가 오프라인 강의도 전속하여 한다는 내용의 약정(‘오프라인 약정’)을 추가로 체결함. 2019. 10.경 피고가 온라인 강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하고 원고는 피고의 오프라인 강의까지 중단시키는 등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강의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피고의 강의대금 지급 청구의 반소 부분은 전부승소의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 □ 쟁점 - 피고의 강의계약 위반 여부, 강의계약과 각종 부가약정, 오프라인 약정 상호간의 관계 및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 ‘위약금’ 등의 해석(법적 성격), 그에 따른 위약벌 등 지급의무의 범위 □ 판단 - 피고가 강의계약을 위반하였고, 강의계약과 각종 부가약정, 오프라인 약정은 상호 보완하여 원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한다고 판단함 - 원고 청구 중 대부분을 차지한 이 사건 강의계약에 규정된 돈[= (기지급 강사료 + 금전적지원금) × 2 + 월 평균 강좌판매금액 × 잔여 계약기간 개월 수 × 2]에 관하여는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함 - 위‘기지급 강사료’와 ‘월 평균 강좌판매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오프라인 약정 체결 전까지 강의계약에 규정된 조항은 온라인 강의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명백한 데, ① 오프라인 약정에 ‘본 약정과 강의계약 규정이 상충할 때에는 본 약정을 우선’한다고 명시한 점, ② 오프라인 약정에 규정된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에도 오프라인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지급되어 온 점, ③ 강의계약의 정의조항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를 포함한다는 취지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는 그 자체로 강의계약의 다른 조항과 모순되어 절대적 기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오프라인 약정 체결 당시 쌍방의 의사 등을 종합하면, 오프라인 약정 체결로 인하여 종전의 해석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온라인 강의만을 기준으로 액수를 산정함 - 손해배상액의 예정 중 피고의 책임부분을 15%로 보고 위약벌(7억 원)은 전부 인정하여, 약 40억 원의 지급을 명함 (원고일부승)
강의계약
위약벌
강의대금
2023-08-12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3라20469 보조참가신청 각하에 대한 즉시항고
[제40민사부 2023. 6. 13. 결정] <항고> □ 사안의 개요 - 공장 내 폭발사고 피해자인 원고가 6명의 피고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피고 중 1명은 다른 피고들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손해배상 분담금의 액수 등이 달라지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위한 보조참가 신청’을 하였음 - 1심은 피고 중의 1명이 상대방인 원고를 위한 보조참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하였음 □ 쟁점 - 통상공동소송의 피고 중 1명이 다른 공동소송인의 상대방인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할 수 있는지(적극) □ 판단 - 보조참가는 ‘타인 간’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하는 것으로서(민사소송법 제71조), 본인의 소송에 관하여 보조참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소송인과 그 공동소송인의 상대방은 본인과의 관계에서는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동소송인과 공동소송인의 상대방 사이의 소송 역시 ‘타인 간’의 소송이라고 할 수 있음. 결국 공동소송인 중의 한 사람은 다른 공동소송인이나 그 공동소송인의 상대방을 위하여 참가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등 참조).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여러 피고를 상대로 한 번에 소를 제기하였는지, 별도로 나누어 소를 제기하였는지의 우연적 사정에 따라 보조참가 허용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됨 - 이 사건에서 원고가 원고 보조참가신청인을 비롯한 6명의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은 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위 대법원 99다12796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 보조참가신청인의 신청은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함 - 1심결정을 취소하고 원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함. (항고인용)
통상공동소송
보조참가
공동불법행위
2023-08-10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3279 손해배상(기) *2021나2013286, 2021나2013293 같은 날 선고
[제16민사부 2023. 6. 8. 선고] □ 사안 개요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원고 등’)은 시각장애인임. 피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에는 이미지 파일 콘텐츠에 대하여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원고 등은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적극적 조치로서 대체 텍스트 제공과 불이행시 간접강제 청구를 함. 1심은 손해배상청구와 적극적 조치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항소한 사건 □ 쟁점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 해당 여부 등 - 차별행위에 대한 고의·과실 유무 □ 판단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관하여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함 - 다만,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들에게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아 원고 등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함 ① 장애인차별금지법령에서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다가 관련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귀일된 바가 없음 ②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등에서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해 대체 텍스트 제공을 필수적인 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공공기관이 아닌 피고들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고, 고시나 지침에서는 대체 텍스트 제공을 의무사항으로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③ 피고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을 받기 시작한 2013년경부터 현재까지 시각장애인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온 점, 이미지 사용의 빈도와 비중이 높은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 협력업체들의 협조 없이 피고들의 노력만으로 충분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기 어려운 업계의 현실, 이미지를 텍스트로 구현할 수 있는 현재의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위와 같은 차별행위가 고의·과실에 의한 것이라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움 ④ 원고 등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텍스트 제공이 미흡함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개선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들이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차별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 등을 받은 적도 없음. (원고일부승)
온라인쇼핑몰
장애인차별
시각장애인
2023-08-1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798 손해배상(기)
[제3민사부 2023. 6. 16. 선고] <건설>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아파트 수분양자, 피고1은 시행사(재건축조합), 피고2는 시공사임. 공급계약 체결 시 ① 현관문이 2개이나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세대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본형’과 ② 현관문이 2개이고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어 세대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임대형’ 중에서 원고들은 ‘기본형’을 선택함. 이후 보일러가 추가로 1대 더 설치되는 것으로 설계변경이 되어 보일러 2대가 시공됨 -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1심은 ‘기본형’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설계 및 시공되었고 보일러를 추가로 시공한 것이 계약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항소한 사건 □ 쟁점 - ‘기본형’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수분양자의 동의 없이 보일러를 추가 설치한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 주택법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이자 동시에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공급받은 ‘기본형’에는 경계벽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택 내부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기본형’에 보일러 1대를 추가하는 설계변경은 수분양자들의 동의 없이 설계변경이 가능한 “경미한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1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설계변경을 통하여 보일러를 추가로 설치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사안의 성질상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급계약의 내용 및 체결 경위, 분양대금의 액수, 보일러 추가 설치 시공의 내용 및 그 경위, 그에 따라 설치된 보일러의 위치, 이 사건 기본형의 재산적 가치나 이용 가능성의 침해 정도, 특히 보일러 추가설치로 인한 난방에너지 효율 감소, 보일러 유지보수비용 증가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손해액을 정함 - 피고2는 시공사일 뿐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2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원고일부승)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건축
아파트분양
2023-07-23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8923 규정무효확인
[제1민사부 2023. 5. 31.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사립대학의 계약제 강의전담부교수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원고들이 국립대학 교육공무원의 정년보다 짧은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피고의 정관시행세칙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① 주위적으로 위 세칙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정년퇴직 무효 확인 및 재임용심사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 쟁점 - 단체의 구성원이 단체내부규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의 ‘근무기간’을 정함에 있어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정년이 당연히 준용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피고의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은 피고의 조직·운영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의 것이므로, 피고의 정관시행세칙 중 이 사건 시행세칙 규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일반적, 추상적 법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일 뿐 당사자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독립한 소로써 구할 수 없음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제2문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함. 그러나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은 ‘근무기간’과 ‘정년’이 별개의 개념임을 전제로 대학교원의 근무기간 및 정년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부교수의 경우 근무기간이 ①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서 정한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②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근무기간의 종기가 정년을 뜻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음. 결국 교육공무원법 등의 전체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게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정년’에 관한 규정까지 당연히 준용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음. (원고패)
정년퇴직
사립학교
교원
정년
2023-07-23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9851 임금
[제15민사부 2023. 6. 2.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기장, 객실장 등 승무원 근로자 / 피고는 SRT 운영 회사 - 피고의 보수규정은 기장, 객실장에게 해당 월의 실적 주행거리(km)에 따라 익월 급여일에 승무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통상임금 계산에서는 승무수당을 제외하여 계산하도록 정하였음 - 원고들이 ‘승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각종 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각종 수당’을 공제한 금액 청구 □ 쟁점 - 소정근로일에 이행한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 소정근로일에 이행한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즉, 휴일에 이행한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은 제외)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함 ① 승무원들에게 ‘승무’는 소정근로 그 자체이므로, 소정근로인 승무로 인하여 자동 발생하는 실적 주행거리를 소정근로 외의 추가적인 조건으로 볼 수 없음. 승무원들이 대기 업무, 안전 및 직무교육 수강 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는 승무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반하여 존재하는 것임 ② 승무수당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음. 원고들에게는 사전에 승무원 근무표가 배포되어 원고들 자신이 근무할 임의의 날에 자신이 탑승하여 근무할 열차 출발지와 종착지가 이미 정해져 있음. 열차 출발지와 종착지의 노선 거리에 따라 실적 주행거리가 자동 산출되고 각 직급과 직무별로 거리당 승무수당은 보수규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승무수당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은 사전에 확정되어 있음 ③ 기존에 선고된 대법원판결례(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1329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234982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77184 판결)와 비교하여 보아도 이러한 결론이 타당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함. (원고 일부승)
통상임금
승무원
SRT
승무수당
2023-07-23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라21003 소송비용액확정
[제40민사부 2023. 5. 26. 결정] <항고, 소송비용> □ 사안의 개요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분양자를 피고로 삼아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시공사 등 4개의 회사가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 하였음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과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을 나누어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 -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는데, 제1심은 소송비용액 중 감정료(약 3,600만 원)는 피고뿐 아니라 피고 보조참가인들에 대하여도 균분되어야 한다고 보아 소송비용액을 계산하였음 - 이에 원고는, 감정료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일 뿐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제1심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음 □ 쟁점 - 소송비용부담 재판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과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소송비용’으로 나누어 이루어진 경우, 원고가 지출한 감정료가 피고 외에 피고 보조참가인에게도 균분되어야 하는지 여부 □ 판단 -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승소를 위한 보조자일 뿐 원고나 피고와 동일한 지위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373 판결 등 참조), 신청인이 지출한 인지, 변호사보수, 감정료는 피신청인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가 없었어도 동일하게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소송비용액부담 재판을 함에 있어 보조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분리한 취지까지 종합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보조참가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하여 특별히 발생한 소송비용인 송달료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보조참가가 없더라도 동일하게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감정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에 해당할 뿐 ‘신청인과 피신청인 보조참가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항고 일부인용)
소송비용부담재판
소송비용
감정료
2023-07-1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1누65059 손실보상금
[제9-1행정부 2023. 4. 6. 선고] <토지수용> □ 사안 개요 원고들은 구리시 인창동의 정비사업구역 내 주유소용지(제1토지), 이에 인접한 제2, 3토지 소유자임. 원고들은 제1토지가 충전소 용지, 제2, 3토지가 세차장 등으로 함께 사용되었다는 사정 등을 들어 제1 ~ 3토지가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손실보상액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함. 정비사업조합인 피고는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개별평가 원칙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항쟁함 □ 쟁점 - 가스 충전소 부지와 이에 인접한 토지로서 차량 세차장이 설치, 사용된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일단의 토지)에 해당하여 일괄평가의 대상이 되는지(적극) □ 판단 - 원고들이 1999년경부터 이 사건 충전소를 운영해 오면서, 분할 전 제1, 3토지가 일체로 사용되어 왔음. 원고들은 2006 ~ 2007년 토지 분할 과정에서 제2토지를 매수하고 제3토지를 분할하는 한편, 제1토지 지상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제3토지에 세차장 등을 신축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수용재결 시점까지 제1 ~ 3 토지 지상에서 이 사건 충전소와 세차장을 계속 일괄적으로 운영하였고, 제2토지는 세차장 진입로가 설치, 사용되어 옴 - 충전소 부지 내에 세차장이 설치됨으로써 충전소와 세차장이 영업적·경제적으로 긴밀하게 결합해 일체로 운영·양도되는 경우가 현저하게 많아진 현실을 고려해야 함. 따라서 1필의 토지를 충전소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그 인접 토지를 세차장 등으로 이용하는 것은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이 말하는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이라고 보아야 하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나 ‘특별한 용도’라고 할 수 없음 - 충전소에 세차장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법령상 규정이 없다거나, 충전소 운영 주체와 세차장 운영 주체가 다르다고 해서, 제1 ~ 3토지가 곧바로 개별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 - 이와 같은 제1 ~ 3토지의 객관적 이용상황과 함께, 세차장 진입로인 제2토지의 이용상황이 단지 일시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제3토지를 제1토지와 별개로 이용할 경우 대로에서의 진입이 불가능하고, 제2토지의 경우 가늘고 긴 부정형의 형상이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제1 ~ 3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르다거나 제2토지의 경우 전형적 맹지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제1 ~ 3토지는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함 - 결국 제1 ~ 3토지가 용도상 불가분 관계(일단의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정당한 손실보상액을 인정해야 함. [항소기각(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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