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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다295380
손해배상(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다295380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방송 【피고, 상고인】 1. 김AA, 2. 이BB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20나43040 판결 【판결선고】 2021. 5. 2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차CC의 불법행위를 알게 되었으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묵인·조장함으로써 이에 가담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 이사의 책임과 주의의무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한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과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 경위와 내역, 소송물의 가액, 위임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에게위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는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1315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962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고가 전소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 보수가 피고들의 임무위배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그중 피고들 책임비율에 상당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신의성실의 원칙, 책임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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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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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27716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27716 손해배상(기) 【원고】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B 【변론종결】 2021. 5. 26. 【판결선고】 2021. 6. 9.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2 표 중 해당 순번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 4. 9.부터 2021. 6.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2 표 중 해당 순번 ‘청구금액’ 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탈리아 프로 축구팀인 ‘C 에프씨’(******** Football Club, 이하 ‘C’라 한다)와 한국 프로 축구선수들로 구성된 ‘팀 **리그’ 간의 친선 경기(이하 ‘이 사건 경기’라 한다)를 주최하기로 하고, 2019. 5. 22.경 C 측과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C는 2019. 7. 27.(이후 2019. 7. 26.로 변경됨) E에서 열리는 이 사건 경기(전·후반 각 45분)에 참가한다. 피고는 C 측에게 300만 유로를 지급한다. - C는 국가대표 차출 또는 부상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경기에 주전 선수들을 출전시킨다. 특히 크리스티아누 H(Cristiano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경기에 45분 이상 출전해야 하고, 만일 이를 어길 시 C 측은 피고에게 위약금으로 35만 유로를 지급한다. 나. 피고는 사단법인 G의 협조 하에 2019. 6. 20.경부터 이 사건 경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였고, 특히 H가 이 사건 경기에 45분 이상 출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 이에 원고들은 경기를 직접 보기 위해 이 사건 경기 입장권을 구입하고(본인과 그 가족, 지인 등의 명의로 결제하기도 하였고, 원고들의 각 구입내역은 별지2 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2019. 7. 26. 이 사건 경기가 열리는 E을 찾았다. 라. 이 사건 경기는 당초 예정된 시각보다 50여 분 지연된 20:50경부터 시작하였는데, H는 선수 대기석에 앉아서 경기를 지켜보았을 뿐 이 사건 경기 내내 관중들의 연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출전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채무불이행책임 인정 여부 1) 원고들은, 피고가 H의 출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음에도 그가 경기에 출전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자신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지만 그 내용이 명확하고 확정적이며 광고주가 광고의 내용대로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광고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더라도 이후의 거래과정에서 상대방이 광고의 내용을 전제로 청약을 하고 광고주가 이를 승낙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75447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갑 제2, 4, 5 내지 8, 195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및 피고와의 협의 후 언론매체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단법인 G은 언론보도나 배포자료를 통해 H가 이 사건 경기에 출전한다는 내용을 강조하였던 점, ② 피고는 K 기자의 이메일 중 ‘과거 L 초청경기에서 메시의 출전 문제가 있었는데, H 선수의 출전 여부가 어떠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H가 45분 이상 출전하기로 계약서상 명기되어 있고, 본인도 한국 팬들을 위해 상당 시간을 출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답변한 점, ③ 결국 H가 이 사건 경기에 출전한다는 내용이 다수의 언론에 의해 보도되었던 점, ④ 이 사건 경기 입장권은 통상의 국내 축구경기 입장권에 비하여 상당한 고액으로 판매되었음에도 입장권이 매진될 정도의 인기를 끌었던 점, ⑤ 원고들은 이 사건 경기에 H가 상당 시간 출전할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경기 입장권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또한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가 이 사건 경기에 출전한다는 것은 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경기 입장권을 구매·소지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H가 이 사건 경기에 출전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그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H가 그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것을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가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지는 상관없는바(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 참조), 설령 H의 결장에 관하여 피고 본인의 직접적인 고의·과실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책임의 인정 여부 1) 원고들은,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H의 출전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룰 하 였고,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2)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 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 고 2009다92272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갑 제19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H가 부득이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경기에 출전하지 아니할 경우 C 측이 피고에게 위약금으로 35만 유로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경기 당일 H가 이 사건 경기에 출전하지 아니할 태도를 보이자 피고는 C 측에 계속 H의 출전을 독촉하였음에도 H는 이 사건 경기 내내 출전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H의 결장에 관하여 피고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위반 책임의 인정 여부 1) 원고들은, 피고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에 반하는 거짓·과장 내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였으므로, 무과실책임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그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거짓·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1925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경기에 H가 출전한다는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였고, 이에 대중들의 큰 관심이 쏟아졌으나, 결국 H는 이 사건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표시광고법에 따라 사업자 등은 무과실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광고의 허위 또는 과장 등에 대한 판단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 점, 피고는 C와 사이에 H의 출전을 명시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계약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H의 불출전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경기에 관한 피고의 홍보 활동이 표시광고법에 반하는 거짓·과장의 광고나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1) 입장권 가격 : 50% 인정 피고는 H의 출전을 이유로 이 사건 경기 입장권 가격을 다소 비싸게 책정하였고, 원고들1)로서는 H가 이 사건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적어도 책정된 금액으로는 이 사건 경기 입장권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이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한 이 사건 경기 입장권 구입대금과 H가 출전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경기 입장권의 적정 판매대금 사이의 차액이라고 할 것이다. [각주1] 원고들 중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178 내지 180번의 원고들의 경우에는 갈은 순번 177번(M)이 입장권을 구매하였다는 이유로 재산적 손해의 지급을 구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이 사건에서 H가 출전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경기 입장권의 적정 판매대금을 산정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이는바, H의 팀 내 비중과 위 원고들에게 있어 H와 같은 세계적인 선수의 경기를 직접 관람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이 사건 경기 입장권은 통상의 국내 축구경기 입장권에 비하여 상당한 고액으로 판매된 점, 피고의 대표이사도 언론 인터뷰 중 이 사건 입장권이 한국 정서상 꽤 고가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비록 H가 출전하지는 않았으나 원고들은 H 외에 C 소속 유명 선수들의 경기를 관람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들의 재산적 손해액은 각 입장권 가격의 50%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원고 목록 순번 52번 N의 경우는 구매한 입장권 가격이 6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1 제45쪽의 입장권 가격(3만 원) 이외에 추가로 입장권 구매에 돈을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입장권 가격을 3만 원으로 본다. 또한 원고 목록 순번 430번 O의 경우에도 구매한 입장권 가격이 5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5 제49쪽의 입장권 가격(25만 원) 이외에 추가로 입장권 구매에 돈을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입장권 가격을 25만 원으로 본다]. 2) 수수료 : 불인정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경기 입장권 발매 과정에서 지출된 수수료 역시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이 사건 경기를 관람하였고, 위 경기의 입장권 판매를 대행하는 회사가 입장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하기 마련이며, H가 불출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수수료 액수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닌 이상, 입장권 구매를 위해 원고들이 지출한 수수료를 손해로 볼 수는 없다. 나. 위자료 : 5만 원 인정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2061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면, ① 국내에서 H의 경기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적은데, 원고들은 H의 경기를 직접 관람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서 이 사건 경기 입장권을 구입하고, 전국 각지에서 E까지 찾아온 사실, ② 그런데 H는 부상 등의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경기장에 있으면서 관중들의 연호에도 전혀 출전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은 크게 실망한 사실, ③ H가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약속과 달리 이 사건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음이 알려지자 이 사건 경기장을 찾지 않았던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비난 여론이 형성된 사실, ④ 피고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경기 후 실망한 관중들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2)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로서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1명당 5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각주2]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지 않은 원고들은 제외한다. 4. 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각 별지2 표 중 해당 순번 ‘인용금액’란 기재 돈[= ‘인용 재산적 손해액’란 기재 돈(= ‘입장권 가격’란 기재 돈 × 0.5) + 위자료 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4.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민(재판장), 인형준, 황해철
위자료
호날두
노쇼
입장료
2021-06-09
항공·해상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5419
손실보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85419 손실보상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7. G, 8. H, 9. I, 10. J, 11. K,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 담당변호사 김성미, 김정만, 심정운, 이신형, 임숙지,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행옥 【피고】 대한민국,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3동 서울고등검찰청 소송사무제1과,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 소송수행자 이○○, 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명, 윤석희, 김용준 【변론종결】 2021. 3. 11. 【판결선고】 2021. 3. 25. 【주문】 1. 피고는 별지3 [원고별 손해금액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손해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2021. 3. 2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2,332,105원, 원고 B에게 469,976,166원, 원고 C에게 200,609,456원, 원고 D에게 215,468,989원, 원고 E에게 423,635,777원, 원고 F에게 1,965,524,741원, 원고 G에게 291,121,350원, 원고 H에게 420,992,188원, 원고 I에게 348,508,001원, 원고 J에게 333,016,483원, 원고 K에게 109,974,98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2 기재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항 재해취약지구 보강공사의 고시 및 시행 피고 산하 해양수산부 ◇◇지방해양항만청은 2013. 5. 30. 구 항만법(2017. 10. 31. 법률 제15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6항에 근거하여, ◇◇시 ○○면 ◎◎리에 소재한 ◎◎도항의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보강하고 동방파제 일부 구간을 절개한 후 해수유통구를 설치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 ‘◎◎도항 재해취약지구 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지방해양항만청 제2013-58호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고, 2013. 8. 30.부터 2017. 8. 28.경까지 위 고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원고들의 어장 운영 현황 등 ○ 원고 A, B, C, D은 ◇◇시 ○○면 ○○리 ○촌지선 소재 가두리식 어류 등 양식어업면허인 ◇◇시 양식어업면허 제10708호(면허기간 1996. 6. 24. ~ 2016. 6. 23. 2016. 6. 23. 어업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 제11691호, 제11692호로 분할·면허되었음)의 어업권 지분을 가지고 능성어, 참돔, 우럭, 점농어 등을 양식해 온 어업권자들이다. 원고 G, H, I, J, K은 같은 지선의 ○촌어촌계 양식어업면허인 ◇◇시 제11299호(면허기간 2011. 12. 29. ~ 2021. 12. 28.)를 가지고 ○촌어촌계장과 어장 행사계약을 맺고 위와 같은 어류들을 양식해 온 어업권자들이다. 원고 E, F은 위 ◇◇시 양식어업면허 제11692호의 지분권자로서 그 면허지에서 양식어업을 영위하면서, 동시에 ○촌어촌계 양식어업면허인 제11299호 면허지에서도 어촌계장과 행사계약을 맺고 어류 등을 양식해 온 사람들이다. ○ 위 각 어장(이하 ‘이 사건 각 어장’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구역 밖에 있는데, 그 위치는 별지4 [도면 1] 표시 ‘◇◇ 제10708호’, ‘◇◇ 제11299호’와 같다. ○ 원고들은 다음 [표] 중 ‘사업개시일’란 기재 각 일자에 ‘사업장 소재지’란 기재 각 장소에 설치한 어장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어류양식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각 어장의 가두리양식장 내에서 ‘사육어종’을 사육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진행 내용 이 사건 공사는 피고 산하 해양수산부 ◇◇지방해양항만청이 발주하고 ○○토건 주식회사 등이 시공하였는데, 위 시공사는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후 브레이커, 굴삭기, 덤프트럭,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깨기, 콘크리트 철거, 피복석·사석 ·TTP(Tetrapod) 제거 및 기초 고르기, 제체사석 투하, 피복석 투하 및 고르기, 콘크리트 타설 등 기존 방파제의 철거공사와 방파제 건설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2017. 8.경 준공되었다. 라. 어업피해에 대한 감정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어장의 어류 폐사 등의 어업피해가 이 사건 공사시 발생한 소음 진동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 및 그로 인한 이 사건 각 어장의 어업피해기간과 정도 등 피해를 감정하기 위하여 감정신청을 하였고, 감정인으로 지정된 군산대학교 김○선(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은 2020. 4.경부터 2020. 9.경까지 감정을 실시하였다. 마. ○촌어촌계의 채권양도 ○촌어촌계는 2019. 11. 12.경 원고 E, F, G, H, I, J, K에게 ‘◇◇시 양식어업면허 제11299호 어업권 상에서 피고 산하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시행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어업손실보상 및 손해배상 청구권 중 각 원고별 손실액(피해액) 상당액(지연손해금 포함)의 청구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서를 송달하였는바, 위 통지는 2019. 11. 13.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의 김○선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은 원고들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각 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양식하던 돔, 능성어, 우럭 등이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원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원고들의 어업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손실보상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2014. 3. 18. 법률 제12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5항, 제73조 제2항1)에 의하면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완료일인 2017. 8. 28.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 도과하여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각주1]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 외의 토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7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2) 원고들은 2015. 5. 11. 수협중앙회에 ‘이 사건 공사로 2014. 11경부터 2015. 1. 경까지 어류가 폐사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15. 6. 18. ◇◇ 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2014. 11. 내지 2015. 5.경에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손해 및 피해를 알고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9. 11. 13.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적법하게 어업의 신고를 하고 공유수면매립사업지구 내에서 신고한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어민들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를 가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 경우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그 손실보상금 상당액이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7382 판결 참조). 2) 사전 손실보상의무 있는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손실보상을 하지 않고 공공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제3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를 가한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나, 공유수면의 어업자에게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 등의 고시일 및 사업시행 당시 적법한 면허어업자이거나 허가 또는 신고어업자로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고, 어업허가 또는 신고의 경우 그러한 공공사업에 의한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당해 어업허가 또는 신고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받았으나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한 어업허가 또는 신고를 기준으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72404 판결 참조). 3) 어촌계가 어업권의 등록권자인 경우, 그 계원들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어촌계의 어장관리규약에 따라 행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어업권의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이나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어촌계에 귀속될 뿐 계원들은 어업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아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2649, 22656, 22663 판결 참조). 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1) 위 관련법리에 의하면, 사전손실보상의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원고들이 공익사업의 시행에 관한 면허 등의 고시일 및 사업시행 당시 적법한 면허어업자이거나 허가 또는 신고어업자로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② 피고가 사전 손실보상의무 있는 공익사업의 시행자로서 손실보상을 하지 않고 공익사업을 시행하였으며, ③ 이로 인해 어업권자인 원고들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를 입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촌어촌계 및 원고 E, F의 어업권 ○ ○촌어촌계는 2011. 12. 29.부터 2021. 12. 28.까지 10년간 가두리식 어류 등 양식어업 제11299호 면허 및 허가를 받은 어업권자이다. ○ 원고 A, B, C, D, E, F은 1996. 6. 24.부터 2016. 6. 23.까지 20년간 가두리식 어류 등 양식어업면허 제10708호 면허 및 허가를 받은 공동어업권자이다. ○ 따라서, ○촌어촌계 및 원고 A, B, C, D, E, F은 이 사건 고시 당시 및 이 사건 공사 시행 당시 어업에 종사한 적법한 어업면허권자이다. ○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촌어촌계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어업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 E, F, G, H, I, J, K에게 각 양도하였다. 3) 피고의 사전손실보상 의무 구 항만법(2020. 1. 29. 법률 제16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는 ‘항만공사의 시행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개발과-46(2004. 1. 17.)호에 의한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의 어업피해보상관련 업무지침”에서는 “항만건설사업의 시행시 어업피해영향 조사결과 어업피해가 미치는 범위까지를 사업시행지구로 고시하고, 어업피해 정도에 따라 사전에 폐업 또는 일부 손실보상을 행하도록 한다”고 정함에 아울러 그 검토의견에서 ‘항만건설공사의 경우에 한해 사업시행지구 인근의 어업피해에 대하여 사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사전에 수산전문연구기관의 어업피해영향조사 및 어업피해조사를 반드시 선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갑 제2호증의 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실시설계 용역시 부유사에 관한 실험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고시 이후인 2014. 4. 1.경 및 2014. 10.경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을 측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고시 이전에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어업피해영향조사 및 어업피해조사를 실시한 바 없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직·간접적인 어업피해 발생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피고로서는 사전에 어업피해영향조사 및 어업피해조사 등을 실시하여 이 사건 공사 구역 인근의 어업피해에 관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는바,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고시 및 시행 당시 어업허가를 받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 또는 어촌계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실질적·현실적 침해의 발생 ○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나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공해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의 판단 기준은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인데, 그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84615,84622,84639 판결 참조). ○ 갑 제2호증의 기재와 감정인의 감정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공사 중 ◎◎도항 동방파제 해수유통구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해수유통구 공사’라 한다)의 구체적인 공사내역 및 일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② 이 사건 각 어장의 참돔, 우럭, 돌돔, 능성어 등 어류가 이 사건 동방파제 공사를 개시한 무렵인 2014. 10.경부터 2015. 6.경까지 폐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어장에서 2014. 10. 이후 어류가 계속 폐사하여 ◇◇시에 민원을 제기하자 ◇◇시 어업생산과에서는 2015. 4. 1. 남서해수산연구소에 폐사한 어류의 사인에 대해 조사를 의뢰하였는바, “세균성 질병 및 바이러스성 질병 감염은 확인되지 않음”이라고 결론이 나왔고, 사육 어류의 폐사 원인규명에는 보다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회신되었다. ④ 원고 A은 2개의 어장을, 원고 B, C, D, E, F, G, H, I, J, K은 1개의 어장을 각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어장의 위치는 별지5 [도면 2] 표시와 같고, 이 사건 동방파제 공사현장 중 주된 소음원인 해수유통구로부터, 원고 A의 어장은 각 168~210m, 425~500m, 원고 B의 어장은 568~648m, 원고 C의 어장은 707~800m, 원고 D의 어장은 711~803m, 원고 E의 어장은 439~507m, 원고 F의 어장은 259~351m, 원고 G의 어장은 314~362m, 원고 H의 어장은 413~488m, 원고 I의 어장은 369~424m, 원고 J의 어장은 441~524m, 원고 K의 어장은 436~575m 가량 각 떨어져 있다2). [각주2] 감정서 제146쪽 ⑤ 공사장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에 의한 스트레스는 양식어류의 산란, 사료섭이·소화 및 생장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소음·진동에 노출된 어류들이 대량으로 폐사하였거나 체장의 증가가 정체되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체장은 어느 정도 정상적인 수준이었으나 체중이 정상어에 크게 미달되는 상품성이 없는 어류들이 다량으로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소음·진동과 어류의 사망·성장 저하와의 인과 관계는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3). 특히, 이 사건 해수구유통공사 중 시행된 콘크리트 깨기 콘크리트 철거·후미적재함충격 등이 소음·진동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각주3] 이 사건 각 어장과 같은 위치의 어민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6가합539316)에서 위 법원은 「이 사건 공사에는 브레이커 등 소음·진동 유발이 심한 중장비가 동원되었고 약 11개월 동안 거의 매일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 사건 동방파제 공사는 단순히 육상에서 이루어진 공사가 아닌 ◎◎도항의 수면 자체에서 이루어져 공사 당시 발생한 소음·진동이 쉽게 원고들의 각 어장에 도달할 수 있으며, 물은 공기보다 1,000배 비중이 높고 수중의 진동 전달속도는 공기에 비해 4배에 이르는 등으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은 원고들의 어장의 어류 폐사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⑥ 이 사건 각 어장 어류가 서식하는 가두리 내 수중은 소음 진동의 전달이 용이하고, 소음·진동에 민감한 어류일 뿐만 아니라, 가두리양식장은 수직으로 설치된 그물에 의하여 어류들이 도피행동을 차단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어장 내 어류들은 지느러미에 날카로운 단단한 가시가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런 소음·진동에 노출되면 급격한 유영을 하다가 서로에게 상처를 입혀 궤양을 유발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어장의 이 사건 해수유통구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어업피해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4). [각주4] 감정서 제107, 121쪽 [각주5] 수중소음은 물의 떨림 현상에 의한 압력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며 건설공사시 발생하는 진동이 땅과 물의 경계면에서 자유장으로 방출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각주6] 변동값을 의미한다. ⑦ 감정인은 이 사건 해수유통구 공사에 사용된 중장비의 종류와 사용대수에 따라 합성 소음·진동도를 산정하였고, 위 소음·진동도에 점음원 거리감쇠식 및 진동거리감쇠식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과 이 사건 각 어장의 이격거리에 따른 소음·진동도를 산출하였으며, 이 사건 각 어장 앞에서 평상시의 소음·진동도를 측정하여 각 어장별로 변동값을 산정하였는바, 소음·진동 시 제일 심한 해수유통구로부터 이 사건 각 어장에 발생한 수중소음 절대값 환산결과와 변동값 산출결과를 소음기준과 진동기준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각주7] 감정서 181~183쪽. [각주8] 감정서 184~186쪽. [각주9] 감정서 187~189쪽. [각주10] 감정서 190~192쪽.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사전에 적법한 어업권자인 ○촌어촌계 및 원고 A, B, C, D, E, F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촌어촌계 및 위 원고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각 어장이 입는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촌어촌계 및 위 원고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를 입혔으므로, ○촌어촌계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수한 원고 E, F, G, H, I, J, K 및 위 양식어업 제10708호 공동어업권자인 원고 A, B, C, D, E, F에게 사전 손실보상의무 불이행의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청구기간 도과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구기간인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률에서 정한 청구기간은 손실보상금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고, 이 사건 청구는 앞서 ‘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사전손실보상 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위 법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사실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라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손해의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다11529 판결 참조). ○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어장과 같은 위치의 어민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소송의 제1심 판결은 2018. 6. 22. 선고되었고, 그 항소심은 2019. 5. 16. 선고된 점,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9316,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6081, 대법원 2019다239780), 위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어류 폐사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손해액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평년수익액, 총업피해율 등을 참작하여 정한 실제 피해액으로 인정한 점, 위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면서 그 손해액은 어민들이 키우던 치어 또는 중간어가 폐사한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를 포함한 점 등이 인정된다. ○ 살피건대, 이 사건은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피해와 어류 폐사 등 어업손실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인바, 이는 전문가에 의한 감정이 필요하고, 그 감정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된 것으로 예상되는 점, 원고들과 동일한 어업면허를 가진 공동어업권자인 어민들이 동일한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점, 위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위 1심 판결이 선고된 2018. 6. 22.에 이르러서야 피고의 위법행위,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손해의 정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인 2019. 11.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관련 법리 ○ 적법하게 어업의 신고를 하고 공유수면매립사업지구 내에서 신고한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어민들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를 가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 경우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그 손실보상금 상당액이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7382 판결 참조). 나아가 불법행위는 그 사업착수만으로 바로 성립하지 않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비로소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불법행위 성립일은 그 공사진척에 따라 그 어업권자들로 하여금 어장을 상실하게 하는 손해가 발생하게 한 때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3216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불법행위일은 이 사건 공사 착수일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진척에 따라 원고들에게 어업피해가 발생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공사 당시 시행 중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 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손해액 산정결과 가) 손해액 범위 이 사건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능성어, 참돔, 우럭 등의 치어 또는 중간어를 2 ~ 3년 정도 양식하여 성어를 키운 후 판매하는 방식으로 가두리양식업을 운영하여 온 사실, 이 사건 해수구유통공사로 인하여 2014. 10.경부터 2015. 6.경까지 이 사건 각 어장에 어류 폐사 등의 어업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들이 키우던 치어 또는 중간어가 폐사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는 ‘폐사한 치어 또는 중간어를 성어로 키워 판매하였을 때 받을 수 있었던 대가 상당액’에서 ‘해당 치어 등을 성어로 키우기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어야 했으나 폐사로 인하여 지출하지 않게 된 비용’을 공제하여 산출하되, 위와 같이 산출된 어업손해액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손실액 산출) 별표 4에 따른 어업권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보상액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나)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른 원고들의 손해액 ○ 감정인은 ① 감소된 어획량은 어업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한 2014. 10. ~ 2015. 6. 당시 이 사건 각 어장이 보유하고 있었던 어종별 재고량에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분석결과를 기초로 산정한 원고들의 어업피해율를 적용 산출하고, ② 위 2014. 10. ~ 2015. 9.11)당시 성어가 아닌 치어·중간어의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어장의 양식 목적상 성어로 평가하여야 하며, 성어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추가 사육기간에 어업경비를 어업피해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원고별 손해액을 산출하였다. [각주11] 감정서에는 ‘2014 10. ~ 2015. 6.’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어장의 치어 중간어를 성어로 판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매가능한 성어의 어종별 평균사육기간’, 이 사건 각 어장의 ‘어종 입식시기’, ‘추가사육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5. 9.(2015. 9. 30.)’을 기준으로 하여 성어를 판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부분은 ‘2014. 10. ~ 2015. 9.’의 오기로 보인다(감정서 제273, 316쪽). ○ 이 사건 해수유통구 공사기간인 2014. 9. 29.부터 2015. 9. 23. 기준으로 산출된 이 사건 각 어장의 2014. 10.부터 2015. 9.까지의 어종별 재고량12)에 어업피해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원고별 ‘감소된 어획량’은 별지6 기재 [감소된 어획량 산출결과]와 같다13)14). [각주12] 이 사건 각 어종별 재고량 산출은 수산종묘 입식실적 및 사료구입실적에 어류의 자연폐사율, 사육기간, 어종별 총 판매량 등을 반영하여 산출하였다(감정서 제300쪽). [각주13] 감정서 제311 ~ 314쪽 [각주14] 2015년도에 입식한 수산종묘는 이 사건 해수유통구공사가 종료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어업피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기였고( 2015. 7.경 발생한 적조피해 등을 반영하여 2015. 5.까지 입식한 수산종묘는 어업피해율의 30%를 적용하였으며, 2015. 7. 이후에 입식한 수상종묘는 어업피해율을 10%로, 2015. 7. 이후에 입식한 수산종묘는 공사로 인한 어업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어업피해율을 0%로 적용하였다(감정서 제314쪽). ○ 감정인은 아래 표의 ‘감소된 어획금액’은 어업피해가 발생한 2014. 10. ~ 2015. 9. 당시 재고량 중 치어·중간어 상태인 어종에 대해서도 성어로 성장한 것을 전제로 산출한 결과이므로, 최종 어업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치어·중간어를 성어로 사육하는데 소요되는 추가어업경비를 ‘감소된 어획금액’에서 공제하였다15). [각주15] 감정서 제361쪽 ○ 감소된 어획금액16)에서 추가어업경비를 공제한 이 사건 각 어장의 최종적인 어업피해액은 아래 표와 같고(단위 원)17), 구체적인 최종 어업피해액은 별지1 [손해액내역표]와 같다. [각주16] ‘감소된 어획금액’은 위 ‘감소된 어획량(마리 기준)’을 판매시 적용하는 kg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판매가능한 성어의 어종별 체중과 평균사육기간을 적용하여 ‘감소된 어획량(kg 기준)’으로 산정하고, ‘감소된 어획량(kg 기준)’에 이 사건 각 어장·어종별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감정서 제322, 325, 357쪽). [각주17] 감정서 제374쪽 ○ 위와 같은 최종 어업피해액은 ‘2014. 10. ~ 2015. 9.’ 당시의 어종별 재고량을 기준으로 위 당시 성어가 아닌 치어·중간어를 가두리양식장인 이 사건 각 어장의 목적상 성어로 평가하여 성어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추가 사육기간의 어업경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는데, 위 추가 사육기간은 2015. 9. 30.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였다18). 따라서 2015. 9. 30. 이전에 성어가 된 어업피해액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2015. 9. 30.임이 상당하고, 그 이후 추가적인 사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고들이 ‘추가 사육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후로 성어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각 양식장별로 최후로 성어가 되는 시점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봄이 상당하므로 각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별지3 [원고별 손해금액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 기재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같다(위 최종 어업피해액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산출한 어업손실보상액을 초과하지 않는다19)). [각주18] 어종별 평균사육기간은 ‘능성어 36개월, 우럭 24개월, 쥐취 24개월, 점농어 30개월, 참돔 30개월, 참돔 30개월, 돌돔 24개월, 감성동 36개월’인데, 원고 A이 ‘2013. 7. 27.’ 입식한 감성돔에 관하여 추가사육기간을 ‘10개월’로, 원고 B이 ‘2013. 12. 7.’입식한 참돔에 관하여 추가사육기간은 ‘10개월’로 각 산정하였는바, 이는 그 기준시기를 ‘2015. 9. 30.’로 한 것으로 보인다(감정서 제273, 300, 322쪽). [각주19] 감정서 제375, 376쪽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E, F은 2016. 6. 9. 양식어업면허를 갱신하였으므로, 2016. 6. 9. 이후에 발생한 손해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정인은 이 사건 해수구유통공사로 인하여 어업피해가 발생한 ‘2014. 10. ~ 2015. 9.’을 기준으로 하여 위 시기의 이 사건 각 어장의 어획 재고량을 산정하여 이에 기초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고, 2015. 7. 이후에 입식된 수산종묘에 대하여는 어업피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어업피해율을 0%로 산정하여 감소된 어획량을 산정하였는바20), 피고가 주장하는 2016. 6. 9. 이후의 손해는 이 사건 손해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20] 감정서 제314쪽 나) 피고는, 이 사건 해수유통공사는 원고들을 포함한 어민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진행된 것으로 배상액 산정에 참작되어야 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들이 2015. 5. 11. 수협중앙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2015. 6. 18. ◇◇지방해양수산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어장의 어류 폐사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시 어업생산과에서 의뢰했던 남서해수산연구소에서 2015. 4. 1.경 사육 어류의 폐사 원인 규명에는 보다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피고가 특별히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사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라거나 피고의 책임범위를 제한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의 손해배상 의무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당시 사전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별지3 [원고별 손해금액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손해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3.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김미경, 김현영
손해배상
국가배상
방파제
어민
2021-06-08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3718
손해배상(기)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3718 손해배상(기) 등 【원고】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 8, 13, 48, 57, 58, 62, 67, 70, 71, 76. 8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북아 담당변호사 박종강, 원고 1, 2, 3, 4, 5, 6, 7, 9, 10, 11, 12,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9, 50, 51, 52, 53, 54, 55, 56, 57, 59, 60, 61, 63, 64, 65. 66, 68, 69, 72, 73, 74, 75, 77, 78, 79, 80, 81, 82, 84, 85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길 【피고】 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 주식회사), 3. C 주식회사, 4. D 주식회사, 5. E 주식회사, 6. F 주식회사, 7. G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안승국, 8. H 주식회사, 9. I 주식회사, 피고 2, 9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원석, 10. J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치삼, 11. K,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류현정, 문정일, 12. L 주식회사, 13. M 주식회사, 피고 1, 6, 8, 1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유시형, 윤택수, 이승규, 박재현, 14. N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건호, 박종욱, 15. 주식회사 O E&S 홀딩스(주식회사 O 이앤에스 홀딩스), 피고 5, 12, 15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여민, 16. P 주식회사(******** 주식회사), 피고 3, 4, 16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경희, 김의환 【변론종결】 2021. 5. 28. 【판결선고】 2021. 6. 7.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청구취지 표 ‘피고’란 기재 각 피고는 같은 순번 해당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각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1) 별지 청구취지 표 ‘피징용자’란에 기재된 사람들은 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2010. 3. 22. 법률 제10143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6조 제1호에 따라 폐지, 이하 ‘진상규명법’이라고 줄여 쓴다)에 따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로 등록되는 등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본제국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탄광이나 군수기지 등에서 강제노역을 한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들이다(이하 ‘이 사건 피해자들’이라고 줄여 쓴다). 2)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일부는 현재 생존 중이고,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사망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위 표 중 ‘원고’란 기재 각 원고가 위 피해자들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나. 일본의 한반도 침탈과 강제동원 등 1) 일본은 1910. 8. 22. 한일합병조약 이후 조선총독부를 통하여 한반도를 지배하였다.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점차 전시체제에 들어가게 되었고, 1941년에는 태평양전쟁까지 일으켰다. 2) 일본은 전쟁을 치르면서 군수물자 생산을 위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38. 4. 1. ‘국가총동원법’을 제정 공포하고, 1942년 ‘조선인 내지이입 알선 요강’을 제정·실시하여 한반도 각 지역에서 관(官) 알선을 통하여 인력을 모집하였으며, 1944. 10.경부터는 ‘국민징용령’에 의하여 일반 한국인에 대한 징용을 실시하였다. 3) 태평양전쟁은 1945. 8. 6.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다음, 같은 달 15일 일본 국왕이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끝이 났다. 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등 1) 미국, 영국 등을 포함한 연합국 48개국과 일본은 1951. 9. 8. 전후 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샌프란시스코에서 평화조약(이하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고 줄여 쓴다)을 체결하였고, 위 조약은 1952. 4. 28. 발효되었다. 2)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 (a)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위 조약 제2조에 규정된 지역에 존재하는 일본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그리고 위 지역의 통치 당국 및 그 국민을 상대로 한 청구권과 일본국에 존재하는 위 지역의 통치 당국 및 그 국민 소유의 재산, 그리고 위 지역의 통치 당국 및 그 국민의 일본국 및 일본국의 국민들에 대한 청구권의 처리는 일본국과 위 지역의 통치 당국 간의 특별 협정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라. 청구권협정 체결 경위와 내용 등 1)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된 후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1951년 말경부터 국교정상화와 전후 보상문제를 논의하였다. 1952. 2. 15. 제1차 한일회담 본회의가 열려 관련 논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대한민국은 제1차 한일회담 당시 ‘한·일 간 재산 및 청구권 협정 요강 8개항’(이하 ‘8개 항목’이라고 줄여 쓴다)을 제시하였다. 8개 항목 중 제5항은 ‘한국법인 또는 한국자연인의 일본은행권,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이다. 그 후 7차례의 본회의와 이를 위한 수십 차례의 예비회담, 정치회담 및 각 분과위원회별 회의 등을 거쳐 1965. 6. 22.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그 부속협정인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이하 ‘청구권협정’이라고 줄여 쓴다) 등이 체결되었다. 2) 청구권협정은 전문(前文)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라고 정하였다. 제1조에서 ‘일본국이 대한민국에 10년간에 걸쳐 3억 달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2억 달러의 차관을 행하기로 한다’고 정하였고, 이어서 제2조 및 제3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3) 청구권협정과 같은 날 체결되어 1965. 12. 18. 발효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I)[조약 제173호, 이하 ‘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I)’이라고 줄여 쓴다]은 청구권협정 제2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마. 청구권협정 체결에 따른 양국의 조치 1) 청구권협정은 1965. 8. 14.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 동의되고 1965. 11. 12. 일본 중의원 및 1965. 12. 11. 일본 참의원에서 각 비준 동의된 후 그 무렵 양국에서 공포되었고. 양국이 1965. 12. 18.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발효되었다. 2) 대한민국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지급되는 자금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66. 2. 19.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청구권자금법’이라고 줄여 쓴다)을 제정하였고, 이어서 보상대상이 되는 대일 민간청구권의 정확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71. 1. 19.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청구권신고법’이라고 줄여 쓴다)을 제정하였다. 그런데 청구권신고법에서 강제동원 관련 피해자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일본국에 의하여 군인·군속 또는 노무자로 소집 또는 징용되어 1945. 8. 15. 이전에 사망한 자’만을 신고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이후 대한민국은 청구권신고법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대일청구권 신고를 접수받은 후 실제 보상을 집행하기 위하여 1974. 12. 21.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청구권보상법’이라고 줄여 쓴다)을 제정하여 1977. 6. 30.까지 총 83,519건에 대하여 총 91억 8,769만 3,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피징용사망자에 대한 청구권 보상금으로 총 8,552건에 대하여 1인당 30만 원씩 총 25억 6,56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일본은 1965. 12. 18.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 제2조의 실시에 따른 대한민국 등의 재산권에 대한 조치에 관한 법률(이하 ‘재산권조치법’이라고 줄여 쓴다)을 제정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대한민국 또는 그 국민의 일본 또는 그 국민에 대한 채권 또는 담보권으로서 청구권협정 제2조의 재산, 이익에 해당하는 것을 청구권협정일인 1965. 6. 22. 소멸하게 한다는 것이다. 바. 대한민국의 추가 조치 1) 대한민국은 2004. 3. 5.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진상규명법을 제정하였다. 위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어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조사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졌다. 2) 대한민국은 2005. 1.경 청구권협정과 관련한 일부 문서를 공개하였다. 그 후 구성된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이하 ‘민관공동위원회’라고 줄여 쓴다)에서는 2005. 8. 26.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와 군대 등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으며, 사할린동포 문제와 원폭피해자 문제도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공식의견을 표명하였는데, 위 공식의견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2006. 3. 9. 청구권보상법에 근거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불충분함을 인정하고 추가보상 방침을 밝힌 후, 2007. 12. 10.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2007년 희생자지원법’이라고 줄여 쓴다)을 제정하였다. 위 법률과 그 시행령은, ① 1938. 4. 1.부터 1945. 8. 15.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강제동원희생자’의 경우 1인당 2,000만 원의 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하고, ②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강제동원희생자’의 경우 1인당 2,000만 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장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하며, ③ 강제동원희생자 중 생존자 또는 위 기간 중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강제동원희생자에 해당하지 못한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가 치료나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경우 에 그 비용의 일부로서 연간 의료지원금 80만 원을 지급하고, ④ 위 기간 중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미수금피해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 일본 통화 1엔에 대하여 대한민국 통화 2,000원으로 환산하여 미수금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4) 2009. 8. 14.경 외교통상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사실조회에 따론 보도참고자료(Press Release)를 통하여 ‘강제동원 피해자의 공탁금은 청구권협정 체결을 통하여 일본국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달러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일본 정부에 대하여 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견해를 재확인·표명하였다. 5) 한편 진상규명법과 2007년 희생자지원법이 폐지되는 대신 2010. 3. 22.부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2010년 희생자지원법’이라고 줄여 쓴다)은 사할린지역 강제동원 피해자 등을 보상대상에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투자의 자유화·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한편 대한민국과 일본국 사이의 투자 증진 및 보호 등을 목적으로 2003. 1. 1.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투자의 자유화·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for the Liberalization,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 제1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아. 청구권협정 제3조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 1) 위안부 피해자들과 원폭피해자들은, 이들의 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한·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이 존재하므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은 청구권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석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외교적 보호조치나 중재회부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이러한 부작위가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각 청구하였다. 2) 헌법재판소는 2011. 8. 30. 선고 2006헌마788 결정 및 같은 날 선고 2008헌마648 결정에서, “위안부 피해자들 또는 원폭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한·일 양국 간 해석상의 분쟁이 발생한 이상, 외교통상부 장관으로서는 청구권협정 제3조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결의 노력이 소진된 경우 이를 중재에 회부하여야 함에도 그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위헌이다.”라고 판단하였다. 자. 관련 국내 판결 1)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45420 판결에 의하여 위 피해자들의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되었다. 위 판결들은 일제의 식민지배가 불법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은 강제집용도 불법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한편 위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아래와 같은 반대의견이 소수의견으로 있었다. 즉 청구권협정 제2조는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상대방 국가 및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청구권협정을 국민 개인의 청구권과는 관계없이 양 체약국이 서로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약이라고 해석하기 어렵고,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개인청구권의 완전한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노동력확보라는 목적 아래 일본제국의 한반도 침탈에 편승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을 일본으로 강제연행한 후 이 사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자유를 박탈한 채 강제로 노동에 종사하게 하고 임금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국내에 돌아온 이후 현재까지도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피해자들 본인인 원고들 또는 그 권리를 포괄승계한 재산 상속인들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미지급임금 및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청구권협정의 해석 1) 쟁점의 정리 청구권협정 제2조 1.은 “…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의 미지급임금청구권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하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줄여 쓴다)이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청구권’에 해당하는지 및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라는 문언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기본적으로 청구권협정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2) 조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 가) 조약의 해석은 1969년 체결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969), 이하 ‘비엔나협약’이라고 줄여 쓴다]을 기준으로 한다. 비엔나협약은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1980. 1. 27., 일본에 대하여는 1981. 8. 1. 각각 발효된 것이기는 하나, 그 발효 어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던 국제관습법을 반영·규정한 것이므로 청구권협정을 해석할 때 비엔나협약을 적용하더라도 시제법상 문제는 없다. 나) 비엔나협약 제31조(해석의 일반규칙, General rule of interpretation)에 의하면, 조약은 전문 및 부속서를 포함한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그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하여야 한다(제1항, A treaty shall be interpreted in good faith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meaning to be given to the terms of the treaty in their context and in the light of its object and purpose). 여기에서 조약의 해석상 문맥이라고 할 때에는 조약문 외에 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당사국 사이에 이루어진 그 조약에 관한 합의 등을 포함한다[제2항, The context for the purpose of the interpretation of a treaty shall comprise, in addition to the text, including its preamble and annexes: (a) any agreement relating to the treaty which was made between all the parties in connection with the conclusion of the treaty; (b) any instrument which was made by one or more parties in connection with the conclusion of the treaty and accepted by the other parties as an instrument related to the treaty]. 아울러 조약을 해석할 때에는 문맥과 함께 조약의 해석 또는 그 조약규정의 적용에 관한 당사국 사이의 추후의 합의, 조약의 해석에 관한 당사국의 합의를 확정하는 그 조약 적용에 있어서의 추후의 관행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제3항, There shall be taken into account, together with the context: (a) any subsequent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treaty or the application of its provisions; (b) any subsequent practice in the application of the treaty which establishes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regarding its interpretation; (c) any relevant rules of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in the relations between the parties]. 그리고 비엔나협약 제32조(해석의 보충적 수단, Supplementary means of interpretation)에 의하면, 제31조의 적용으로부터 도출되는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또는 제31조에 따라 해석하면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또는 애매하게 되는 경우, 명확하게 불합리하거나 또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 조약의 준비작업 또는 조약 체결 시의 사정을 포함한 해석의 보충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Recourse may be had to supplementary means of interpretation, including the preparatory work of the treaty and the circumstances of its conclusion, in order to confirm the meaning resulting from the application of article 31, or to determine the meaning when the interpretation according to article 31: (a) leaves the meaning ambiguous or obscure; or (b) leads to a result which is manifestly absurd or unreasonable]. 3) 인정사실 가) 대한민국 측은 1952. 2. 15. 제1차 한일회담에서부터 8개 항목을 일본 측에 제시하였는데, 이후 일본의 역청구권 주장, 독도 및 평화선 문제에 대한 이견, 양국의 정치적 상황 등으로 제4차 한일회담까지는 8개 항목에 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나) 제5차 한일회담에서부터 8개 항목에 대한 실질적인 토의가 이루어졌는데, 제5차 한일회담에서는 아래와 같은 논의가 있었다. ① 1961. 5. 10.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대한민국 측은 8개 항목 중 위 제5항(한국법인 또는 한국자연인의 일본은행권,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과 관련하여 ‘강제징용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한 보상’을 일본 측에 요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생존자, 부상자, 사망자, 행방불명자 그리고 군인·군속을 포함한 피징용자 전반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다른 국민을 강제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입힌 피징용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이에 일본 측이 개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인지, 대한민국에서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묻자, 대한민국 측은 ‘나라로서 청구하는 것이며,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은 국내에서 조치할 성질의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② 일본 측은 대한민국 측의 위와 같은 개인 피해 보상요구에 반발하면서 구체적인 징용·징병의 인원수나 증거자료를 요구하거나 양국 국교가 회복된 뒤에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는 등 대한민국 측의 요구에 그대로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③ 제5차 한일회담의 청구권위원회에서는 1961. 5. 16. 군사정변에 의해 회담이 중단되기까지 8개 항목의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토의가 진행되었으나,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였을 뿐 실질적인 의견 접근을 이루는 데는 실패하였다. 다) 제6차 한일회담이 1961. 10. 20. 개시된 후에는 청구권에 대한 세부적 논의가 시일만 소요될 뿐 해결이 요원하다는 판단에서 정치적 측면의 접근이 모색되었는데, 아래와 같은 협상 과정을 거쳐 제7차 한일회담 중 1965. 6. 22. 마침내 청구권협정이 체결되게 되었다. ① 1961. 12. 15. 제6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대한민국 측은 일본 측에 8개 항목에 대한 보상으로 총 12억 2,000만 달러를 요구하면서,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생존자 1인당 200달러, 사망자 1인당 1,650달러, 부상자 1인당 2,000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한 3억 6,400만 달러(약 30%)를 산정하였다. ② 1962. 3.경 외상회담에서는 대한민국 측의 지불요구액과 일본 측의 지불용의액을 비공식적으로 상호 제시하기로 하였는데, 그 결과 대한민국 측의 지불요구액인 순변제 7억 달러와 일본 측의 지불용의액인 순변제 7,000만 달러 및 차관 2억 달러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③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측은 당초부터 청구권에 대한 순변제로 하면 법률관계와 사실관계를 엄격히 따져야 될 뿐 아니라 그 금액도 적어져서 대한민국이 수락할 수 없게 될 터이니, 유상과 무상의 경제협력의 형식을 취하여서 금액을 상당한 정도로 올리고 그 대신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초 대한민국 측은 청구권에 대한 순변제로 받아야 하는 입장이나 문제를 대국적 견지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권 해결의 테두리 안에서 순변제와 무상조 지불의 2개 명목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하다가, 후에 다시 양보하여 청구권 해결의 테두리 안에서 순변제 및 무상조 지불의 2개 명목으로 하되 그 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고 총액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제의하였다. ④ 이후 Q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일본에서 R 일본 수상과 1차, S 일본 외상과 2차에 걸쳐서 회담을 하였는데, S 외상과 한 1962. 11. 12. 제2차 회담 시 청구권 문제의 금액, 지불세목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양측 정부에 건의할 타결안에 관한 원칙적인 합의를 하였다. 그 후 구체적 조정 과정을 거쳐 제7차 한일회담이 진행 중이던 1965. 4. 3. 당시 외무부 장관이던 T과 일본의 외무부 대신이었던 U 사이에 ‘한·일 간의 청구권 문제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라) 청구권협정 체결 직후인 1965. 7. 5. 대한민국 정부가 발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 및 협정 해설’ 84면에는 “재산 및 청구권 문제의 해결에 관한 조항으로 소멸되는 우리의 재산 및 청구권의 내용을 보면, 우리 측이 최초에 제시한 바 있는 8개 항목의 대일청구요강에서 요구한 것은 모두 소멸케 되는바, 따라서 … 피징용자의 미수금 및 보상금, … 한국인의 대(對) 일본 정부 및 일본 국민에 대한 각종 청구 등이 모두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멸케 되는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1965. 8. V 경제기획원장관은 청구권협정 제1조의 무상 3억 달러는 실질적으로 피해국민에 대한 배상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바) 청구권협정 체결 후 대한민국은 청구권자금법, 청구권신고법, 청구권보상법, 2007년 및 2010년 희생자지원법 등을 제정하여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2010년 희생자지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결정(전신인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의 결정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2016. 9.경까지 지급된 위로금 등의 내역을 살펴보면, 사망·행방불명 위로금 3,601억 원, 부상장해 위로금 1,022억 원, 미수금지원금 522억 원, 의료지원금 1인당 연 80만 원 등 5,500억 원가량이 된다. [인정 근거]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4)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청구권협정 및 그에 관한 양해문서 등의 문언, 청구권협정의 체결 경위나 체결 당시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 청구권협정의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청구권협정 등의 문언에 의하면,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청구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일방 국민의 상대국 및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도 협정의 대상으로 삼았고, 청구권협정상 청구권의 대상에 피징용 청구권도 포함됨은 분명하다. ① 청구권협정 전문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라고 전제하고, 제2조 1.은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 평화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정하였다. ② 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I)은 위 제2조에 관하여 “동조 1.에서 말하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회담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의 대일청구요강’(소위 8개 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동 대일청구요강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다.”라고 정하였고, 대일청구요강 8개 항목 중 제5항은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이다. ③ 비엔나협약 제31조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그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나) 청구권협정의 체결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권협정상 청구권의 대상에 포함된 피징용 청구권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도 포함한 것으로서, 청구권협정 제1조에서 정한 경제협력자금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함한 제2조에서 정한 권리관계의 해결에 대한 대가 내지 보상으로서의 성질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고 보이고, 양국도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그와 같이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대한민국은 1961. 5. 10.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피징용 청구권 관련하여 ‘생존자, 부상자, 사망자, 행방불명자 그리고 군인·군속을 포함한 피징용자 전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다른 국민을 강제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입힌 피징용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까지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1961. 12. 15. 제6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을 구체적으로 3억 6,400만 달러로 산정하고 이를 포함하여 8개 항목에 대한 총 보상금 12억 2,000만 달러를 요구하였다. ② 제5차 한일회담 당시 대한민국이 위 요구액은 국가로서 청구하는 것이고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은 국내에서 조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일본은 구체적인 징용·징병의 인원수나 증거자료를 요구하여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③ 이에 일본은 증명의 곤란함 등을 이유로 유상과 무상의 경제협력의 형식을 취하여 금액을 상당한 정도로 올리고 그 대신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대한민국은 순변제 및 무상조 등 2개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액만을 표시하는 방법을 다시 제안하였다. ④ 이후 구체적인 조정 과정을 거쳐 1965. 6. 22. 제1조에서는 경제협력자금의 지원에 관하여 정하고 아울러 제2조에서는 권리관계의 해결에 관하여 정하는 청구권협정이 체결되었다. 다) 대일청구요강 8개 항목 중 제5항은 피징용 청구권과 관련하여 ‘보상금’이라는 용어만 사용하고 ‘배상금’이란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 ‘보상’이 ‘식민 지배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 보상’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협상 과정에서 양측이 보인 태도만 보더라도 양국 정부가 엄밀한 의미에서의 ‘보상’과 ‘배상’을 구분하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국제법상 ‘보상’이 국내법에서처럼 반드시 적법행위를 전제로 한 보상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이에 더하여 제5항은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뿐만 아니라 ‘기타 청구권’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고, ‘기타 청구권’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제외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오히려 한·일 양국은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음을 상호 명확하게 확인한 상태에서, 이에 관하여 의도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한 모든 ‘청구권’에 관하여 일괄보상을 받는 내용의 청구권협정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일본 식민지배가 불법인지 여부는 청구권협정의 해석과 관련이 없다. 라) 그뿐 아니라 청구권협정 체결 후 대한민국은 청구권자금법, 청구권신고법, 청구권보상법, 2007년 및 2010년 희생자지원법 등을 제정하여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강제동원 피 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또한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는 ‘위안부 문제와는 달리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3억 달러 속에 포괄적으로 감안되었다’는 취지의 공식의견을 표명하였기도 하였고, 2009년에는 외교통상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하여는 무상 3억 달러에 포함되어 있다는 공식견해를 재확인하기도 하였다. 마)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에는 청구권협정으로 타결된 3억 달러가 과소하고 당시 대한민국이 요구한 금액과도 현저한 차이가 나므로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은, 1인당 국민소득에서 대한민국이 일본국에 접근한 현재의 잣대로, 당시 낙후한 후진국 지위에 있던 대한민국과 이미 경제대국에 진입한 일본국 사이에 이루어진 과거의 청구권협정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당시 대한민국이 청구권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세계 경제사에 기록되는 눈부신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5)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라는 문언의 의미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청구권협정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고 규정한 것의 의미는 양 체약국이 서로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원고들이 ‘소송’으로 개인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청구권협정 제2조 1.은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이 국가와 국가 사이의 청구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일방 국민의 상대국 및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도 협정의 대상으로 삼은 점을 고려하면,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체약국 사이에서는 물론 그 국민들 사이에서도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부합하고, 단지 체약국 사이에서 서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는 의미로 읽히지 않는다. 나) ① 일본은 당초 청구권협정 체결 이후 청구권협정으로 양 체약국 국민의 개인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양 체약국이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는 일본 정부가 자국 국민에 대한 보상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한청구권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하였다’는 입장을 취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대일청구요강 8개 항목을 제시하면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고, 청구권자금의 분배는 전적으로 국내법상의 문제라는 입장을 취하였으며, 이러한 입장은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까지 유지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청구권협정 당시 양국의 진정한 의사가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한다는 데에 일치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② 이후 일본최고재판소는 2007년경 이른 바 “西松建設判決”을 통하여 청구권의 포기라 함은 연합국 국민의 일본국 및 일본 국민에 대한 청구가 ‘자연채무’와 유사한 ‘구제 없는 권리’로서 청구에 응할 법률상 의무가 소멸했다는 것으로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판시하여 해석론에 관한 문제를 일단락시켰다. 다) ① 국제법상 전후 배상문제 등과 관련하여 주권국가가 외국과 교섭을 하여 자국국민의 재산이나 이익에 관한 사항을 국가 간 조약을 통하여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이른바 ‘일괄처리협정(lump sum agreements)’은 국제분쟁의 해결·예방을 위한 방식의 하나로서,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국제관습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던 조약 형식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부터 1995년까지 200개 이상의 일괄처리협정이 체결되었고[Richard B. Lillich & Burns H. Weston (eds.), “International Claims: Their Settlement by Lump Sum Agreements”, University Press of Virginia(1975)],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도 일괄처리 협정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일본이 전후 처리과정에서 스웨덴, 영국, 캐나다, 그리스 등 다른 국가와 체결한 배상청구권 문제의 해결에 관한 조약에서도 ‘완전하고 종국적인 해결’, ‘더 이상의 배상청구권의 포기’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항을 두는 일괄처리협정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일괄처리협정은 국가가 개인의 청구권 등을 포함한 보상 문제를 일괄 타결하는 방식이므로, 그 당연한 전제로 일괄처리협정에 의하여 국가가 상대국으로부터 보상이나 배상을 받았다면 그에 따라 자국민 개인의 상대국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되는 것으로 처리되고, 이때 그 자금이 실제로 피해국민에 대한 보상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국제사법재판소(ICJ)가 2012. 2. 3. 선고한 독일 대 이탈리아 주권면제 사건(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Germany v. Italy: Greece intervening), 이른바 ‘페리니(Ferrini) 사건’ 판결 참조]. ② 청구권협정은 대한민국 및 그 국민의 청구권 등에 대한 보상을 일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약으로서 일괄처리협정에 해당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1996. 11. 28. 선고 95헌마161 전원재판부 결정 사건에서 “청구권협정은 대한민국이 일본국으로부터 무상자금과 차관금을 제공받고 이로써 청구권협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청구인과 같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부상을 당한 피징용부상자의 보상청구권을 포함하여 모든 대일민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일괄타결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일괄처리협정으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권협정이 국민 개인의 청구권과는 관계없이 단지 양 체약국이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하기로 하는 함의를 담은 조약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라) 앞서 본 것처럼 대한민국은 청구권협정 체결 후 청구권보상법, 2007년 및 2010년 희생자지원법 등을 제정하여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이는 청구권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소송으로 일본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하여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된 결과 대한민국이 이를 보상할 목적으로 입법조치를 한 것이다. 양 체약국이 청구권협정을 통하여 서로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한 것에 불과하였다면, 대한민국이 위와 같은 보상 조치를 취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마) 청구권협정 제2조 1.의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에 이르는 방식은 제2조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언에 의하여 실현된다. 청구권협정은 그 문언상 개인청구권 자체의 포기나 소멸에 관하여는 직접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실체법적으로 완전히 소멸되거나 포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청구권협정이 국민 개인의 청구권과는 관계없이 단지 양 체약국이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를 담은 조약이라고 해석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나. 국제법과 국내법의 상호접촉 1) 국제법과 국내법의 교차 이 사건에 관하여는 국제법과 국내법이라는 두 규범이 교차하므로 그 규범적 차원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국제법의 규율대상인 국제사회의 실태는 개별적인 주권들이 분권적인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어 국내법과 달리 집권적인 입법·행정·사법기관을 결여하기 있기 때문으로 국내법원이 국제법을 다룰 때에는 국내사회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법체계로서 그에 합당한 해석과 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비엔나협약 제27조의 적용 가) 관련 법리 1) 우선 비엔나협약 제26조(Pacta sunt servanda)는 유효한 모든 조약은 그 당사국을 구속하며 또한 당사국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Every treaty in force is binding upon the parties to it and must be performed by them in good faith)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어 비엔나협약 제27조 전단은,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 된다(A party may not invoke the provisions of its internal law as justification for its failure to perform a treaty)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내법 규정에는 국내 성문법뿐만 아니라 관습법 등 불문법, 국내 사법부의 판결, 결정 등도 포함되는 일체의 국내적인 법적 사정(domestic legal situation)을 뜻한다. 따라서 가사 극단적으로 조약이 국내적으로 위헌무효가 선언되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약의 국제법적 효력은 손상될 가능성이 없고, 여전히 대한민국은 조약의 준수의무를 부담한다(O. Dorr and K. Schmalenbach,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rticle 27. International law and observance of treaties).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조약을 체결한 당사국이 자국 내에서 제정한 법 또는 선고한 판결 등 국내적 법 사정으로 조약이행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다면, 국제질서의 혼란과 이로 인하여 국제평화를 위협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고 평온한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이에 터잡은 징용의 불법성은 유감스럽게도 모두 국내법적인 법해석이다. 일본국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자신들의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국제법적으로도 그 불법성이 인정된 바가 있다는 자료가 없다. 그 당시 즉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제국주의 시대에 강대국의 약소국 병합이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주장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실정법(lex lata)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국제법을 제국주의 침략법이라고 비난한 소련마저도 동유럽 약소국을 강점한 사례 등이 있는 것이다. 가사 일본의 대한제국 병합이 조약 형식을 가장한 강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 당시 ‘식민지배 금지’라는 국제사회의 관행이나 법적 확신(opinio juris)을 보여주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 국제법적 현실인 것이다. 아울러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일제의 식민 지배가 불법인지는 사법부의 판단과 정치적 선택이 다를 바 없어 법적 판단의 고유한 특색이나 특징이 없고, 오히려 민주사회에서 기능적으로 ‘정치적 기관’이 더 적합성이 있어 사법자제의 원리가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45420 판결 등은 국내 최고재판소의 판결이지만 위와 같은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이에 터잡은 징용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판결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지 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한 것으로, 이러한 국내법적 사정만으로 식민지배의 적법 또는 불법에 관하여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일괄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의 청구권 등에 관하여 보상 또는 배상하기로 합의에 이른 ‘조약’에 해당하는 청구권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국제법적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청구권협정에 구속된다. 3) 금반언(estoppel)의 원칙의 적용 가) 관련 법리 국제법상 금반언(estoppel)의 원칙이란, 국가의 책임있는 기관이 특정의 발언이나 행위를 한 경우 나중에 그와 모순, 배치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할 수 없다거나 또는 그러한 모순, 저촉되는 발언이나 행위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국제사법재판소(ICJ)는 금반언의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권을 배척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다. Temple of Preah Vihear(Cambodia v. Thailand), 1862 I.C.J. 6, at 33; Fisheries (Nor. v. U.K), 1951 I.C.J. 116, at 138-119]. 그리고 국제법상 ‘묵인’이란 다른 당사국이 동의(consent)로 해석할 수 있는 일방적 행위에 의하며 표명된 ‘묵시적 승인’(tacit recognition)과 같은 것으로, ‘묵인’과 ‘금반언’은 동일한 하나의 제도의 다른 측면으로 고려·이해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대한민국과 일본국 사이에 그동안 체결된 청구권협정 등 각종 조약과 합의, 청구권협정의 일괄처리협정으로서의 성격, 각국 당국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한 언동(특히 대한민국이 청구권협정 체결 후 청구권보상법, 2007년 및 2010년 희생자지원법 등을 제정하여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점과 2009년 외교통상부에서 표명한 공식견해) 등은 적어도 국제법상의 ‘묵인’에 해당하여 그에 배치되는 발언이나 행위는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4) 소결론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비엔나협약 제27조와 금반언(estoppel)의 원칙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 강제집행의 위법성 여부와 소권의 유무 1) 관련 법리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210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엔나협약 제27조에 따라 국내적 사정 및 국내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조약의 효력은 유지되고, 그와 같은 경우의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이 실체적 진실과 어긋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금반언(estoppel)의 원칙 등 신의칙을 위반함으로써 판결의 집행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청구이의의 소 및 그 잠정처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록 우리 대법원이 국내법 사안에서 강제집행의 권리남용 해당 여부에 관하여 엄격히 판단하고 있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의 요건을 충족한다 봄이 상당하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강제집행은 위법하므로 결국 원고들의 청구권은 소구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2006헌마788, 2008헌마648 결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으로서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결이 소진된 경우 이를 위 조항이 정한 국제중재 등에 회부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음을 선언하였다. 만약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마쳐져 피고들의 손해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청구권협정 제3조와 의무적 중재판정부 회부 취지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투자의 자유화·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제14조, 국제사법재판소, 미국 등 국제사회의 여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일본의 중재절차 또는 국제사법재판소로의 회부 공세와 압박이 이어질 것임이 명백하다.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는 데다가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의 일원인 이상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압박은 매우 뿌리치기 힘든 사정이 될 수 있다. 한편 조약 등 국제법위반의 경우 적절한 형태로 배상할 의무가 있음이 국제법의 원칙이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조약위반국에 대하여 공식적인 ‘사과’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는바, 비록 국제재판의 고도의 불가예측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이 패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 특허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중재 또는 국제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법신뢰에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나, 만약 국제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 즉 중재위원회나 국제사법재판소가 대한민국(사법부)이 조약인 청구권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고, 이제 막 세계 10강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문명국으로서의 위신은 바닥으로 추락하며, 여전히 분단국의 현실과 세계 4강의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상황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세력의 대표국가들 중 하나인 일본국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결국 한미동맹으로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까지 이어져 헌법상의 ‘안전보장’을 해손하고 사법신뢰의 추락으로 헌법상의 ‘질서유지’를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일본국과 사이에서는 이 사건과 같은 ‘강제징용 사안’ 외에도 일본국이 대한민국 영토 중 한 도서지역에 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영유권 주장 사안’과 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것인지에 관한 ‘위안부 사안’이 있는바, 이러한 현안들이 맞물려 세 사안 모두 또는 그중 일부라도 국제재판에 회부되면, 대한민국으로서는 모든 사안에서 승소하여도 얻는 것이 없거나 승소하여도 국제관계의 경색으로 손해인 반면, 한 사안이라도 패소하면 국격 및 국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것이 명백하다. 3) 소결론 결국 이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강제집행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고 결국 이 사건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소구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한다. 라. 기본권 침해 여부 1) 관련 법리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과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재판청구권과 같은 절차적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유권적 기본권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3헌가7 결정,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3헌바186 결정,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가7 결정 등 참조). 한편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고, 다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헌법 제37조 제2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6조 제1항).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재판청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제한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면 헌법상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와 상충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우리 헌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을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국제질서를 존중하여 항구적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의 하나로 하고 있는바(헌법 전문 및 제6조 제1항 참조),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원고들의 재판청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은 헌법상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및 국제법 존중주의라는 또다른 헌법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① 헌법상 재판청구권은 법률에 의하여 그 내용과 범위가 정해지는 권리로서 당연히 본안 판단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 아니하므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에 따른 내재적 제약이 전제된 권리인 점, ② 유럽인권재판소(ECtHR)의 대재판부(Grand Chamber)는 2013. 10. 21. 소련비밀경찰에 의하여 1940년 자행된 수천 명의 폴란드 전쟁포로 처형 사건인 ‘카틴 대학살’과 관련된 피살자 유족의 청구에 관하여 ‘유럽인권연합 제2조(생명권)에 따른 청원에 대해서는 심리할 권한이 없고, 유럽인권협약 제3조(비인도적 대우의 금지)의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는 등[Janowiec and Others v. Russia (application nos. 55508/07 and 29520/09)] 2차 세계대전 시 자행된 인권 침해, 심지어 대량학살의 경우에도 냉정한 법적 논리를 적용하는 것이 최근의 국제재판의 추세인 점, ③ 대한민국 정부는 청구권협정 체결 후 청구권보상법, 2007년 및 2010년 희생자지원법 등을 제정하여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온 점, ④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수행을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가한 고통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이 피해자들에게 한 보상이 매우 미흡한 것은 사실이나, 일괄처리협정의 방식으로 체결된 청구권협정의 성격상 국가가 지급받은 자금이 실제로는 피해국민에 대한 보상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국가가 보상이나 배상을 받은 이상 그 국민은 상대국 또는 그 국민에 대하여 개인청구권을 소구할 수 없는 점, ⑤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소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이미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이루어진 외교적 합의의 효력을 존중하고, 추가적인 외교적 교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지 일방적으로 원고들에게 불의한 결과를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⑥ 실체법적 청구권은 인정되나 이를 소구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비례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위반하여 원고들의 재판청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헌법상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국내법적으로 법률의 지위에 있는 조약에 해당하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그 소권이 제한되는 결과가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호(재판장), 백두선,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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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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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다244672
손해배상(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0다244672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뮤직 【피고, 피상고인】 차AA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나42454 판결 【판결선고】 2021. 6. 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권법 제2조 제5호는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의 대상이 되는 ‘음반’을 ‘음(음성 또는 음향)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같은 조 제6호는 ‘음반제작자’를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최초의 제작행위를 통하여 생성된 음반에 관하여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작사자나 작곡자 등 저작자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48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저작인접물인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라 하더라도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그의 음반을 복제하는 것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음반제작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작곡가 겸 가수인 피고는 연예기획사이자 음반제작사인 원고와의 전속계약 기간 중 원심 판시 이 사건 각 음원을 작곡하였고, 원고는 자신의 기획과 비용부담 하에 원심 판시 이 사건 각 음반을 제작,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음반의 제작 과정에서 각 악기별 연주 부분을 따로 녹음한 원심 판시 이 사건 MR파일이 만들어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음원과 관련하여 원고가 보유한 마스터 권리 일체를 원심 판시 소외 회사에 양도하였는데,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원고의 권리는 양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와의 전속계약 해지 후 원고 대표자에게 알리지 않고 원고의 녹음실을 방문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MR파일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아 갔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MR파일은 이 사건 각 음반과 마찬가지로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서 저작권법이 정한 음반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음반과 이 사건 MR파일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가지는 것과 별개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음반과 이 사건 MR파일의 제작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진 음반제작자로서 그 음반에 대하여 복제권 등의 저작인접권을 가진다. 그리고 피고가 비록 이 사건 MR파일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이 이 사건 MR파일의 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그의 음반을 복제한 이상,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적어도 위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는 이 사건 MR파일의 원본을 원고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4.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원고의 권리가 침해됨으로써 원고에게 현존하는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장차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음반제작자의 권리 침해로 인한 손해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이기택, 김선수, 노태악(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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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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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6다33202 손해배상(기) 등, 2016다33219(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등 명단 1~40, 42~54, 56~67 기재와 같다. 【원고(탈퇴)】 별지 원고 등 명단 41, 55 기재와 같다.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별지 원고 등 명단 68~70 기재와 같다.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3나28270, 2013나28287(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1. 6. 3. 【주문】 원심판결 중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방지청구에 관한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및 방지청구)에 대하여 가. 인접 토지에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 등이 건축되어 과도한 태양반사광이 발생하고 이러한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에 유입되어 거주자가 이로 인한 시야방해 등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음(이하 ‘생활방해’라 한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건축행위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 한다)를 넘는 것이어야 한다. 건축된 건물 등에서 발생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는 태양반사광이 피해 건물에 유입되는 강도와 각도, 유입되는 시기와 시간, 피해 건물의 창과 거실 등의 위치 등에 따른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내용, 가해 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피해 건물과 가해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 건축법령상의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용도와 이용현황,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지조치와 손해 회피의 가능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3다59142 판결 참조). 나아가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태양반사광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방지청구는 금전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와는 그 내용과 요건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같은 사정이라도 청구의 내용에 따라 고려요소의 중요도에 차이가 생길 수 있고, 태양반사광 침해의 방지청구는 그것이 허용될 경우 소송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의 이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방지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법원으로서는 해당 청구가 허용될 경우에 방지청구를 구하는 당사자가 받게 될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그 방지청구의 당부를 판단한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아파트는 성남시 ○○구 ○○동 ○○○ 지상에 총 803세대의 4개동 38층의 규모로 2003년 9월 무렵 신축·준공되었는데,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그때부터 2013년 무렵까지 이 사건 아파트 중 A동 및 D동의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곳에서 직접 거주하거나 또는 원고 등의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2) 피고는 2005년 5월 무렵 성남시로부터 매수한 성남시 분당구 ○○동 ○○○-○ 지상에 2010년 2월 무렵 지하 7층 지상 28층 높이 134.3m의 규모로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하여 이른바 커튼 월(curtain wall) 공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피고는 ‘◇◇◇(○○○○○)’라는 표장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인터넷 포털 사이트(portal site)를 운영하는 업체로서 위 표장의 브랜드 가치를 형성하고 높이는 과정에서 녹색 색조를 이미지화하여 사용하여 왔다. 피고는 이러한 브랜드 홍보 등의 일환으로 이 사건 건물 내부에 초록색 수직 핀(루버)을 설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밝고 광택이 나는 녹색 색조를 발산하는 디자인을 이 사건 건물의 외관으로 형상화하였다. 이와 같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태양빛이 초록색 수직 핀에 반사되어 초록 빛깔이 이 사건 건물의 외부로 더욱 노출되게 된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그린팩토리(Green Factory)’란 명칭을 붙이고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다. (3) 이 사건 아파트에 인접한 북쪽과 남쪽에는 각각 아파트단지가 있고, 동쪽에는 대로(大路)가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은 폭 5m 정도의 소로(小路)를 사이에 두고 약 70m에서 114m 정도 떨어져 이 사건 아파트의 서쪽 편에 위치하고 있다. (4)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북쪽에는 아파트단지가 있고, 남쪽에는 학교가 있으며, 서쪽에는 경부고속도로가 남북방향을 따라 길게 설치되어 있다. 경부고속도로 너머 서쪽에는 저층의 주택과 상가 및 요양병원 등이 산재해 있고, 그 끝에는 청계산 자락의 야산이 경부고속도로의 남북방향과 평행한 형태로 길게 이어져 있다. (5) 이 사건 아파트 및 건물은 모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해 있다. (6) 한편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외벽유리를 매개물로 하여 태양반사광이 생성되고, 이 사건 아파트 중 D동에는 해가 뜰 무렵부터 오전 시간에, A동에는 오후부터 해가 질 무렵까지 위와 같이 생성된 태양반사광(이하 ‘이 사건 태양반사광’이라 한다)이 유입되고 있다. (7) 빛반사 밝기[Luminance, 단위면적(㎡) 당 반사되는 빛의 밝기(양)를 말한다. 이하 에서는 원심이 사용한 ‘휘도(輝度)’라는 용어 대신 ‘빛반사 밝기’라 한다]가 25,000cd/㎡를 초과하게 되면, 인체는 포화효과(飽和效果)로 인해 시각정보에 대한 지각 능력이 순간적으로 손상되는 빛반사로 인한 눈부심 시각장애[disability glare, 이하에서는 원심이 사용한 불능현휘(不能眩揮) 대신 ‘빛반사 시각장애’라 한다] 상태에 놓이게 된다. 빛반사 시각장애 현상은 이 사건 아파트 중 A동에서는 연중 7개월가량 대략 1일 약 1~2시간 정도, D동에서는 연중 9개월가량 대략 1일 1~3시간 정도에 이른다. 이 사건 태양반사광의 빛반사 밝기는 A동의 경우 최소 45,000,000cd/㎡에서 최대 395,000,000cd/㎡, D동의 경우 최소 11,000,000cd/㎡에서 최대 730,000,000cd/㎡인데, 이는 빛반사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25,000cd/㎡의 약 440배 내지 29,200배 정도에 해당한다. (8) 원고 등 중 상당수는 이 사건 태양반사광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고통을 줄이기 위하여 피해가 높은 안방의 위치를 다른 방으로 바꾼 뒤 그 안방을 창고방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기존의 1개 커튼만으로는 태양반사광을 차단하기 어려워 2중·3중으로 커튼을 설치하여 집안을 암실(暗室)과 같은 상태로 만들기도 하였다.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태양반사광 침해를 원인으로 한 원고 등의 손해배상청구와 방지청구를 배척하였다. (1) 이 사건 건물 신축 전후로 태양광(직사광 + 반사광)에 의한 빛반사 시각장애 발생가능 총시간이 증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아파트 A, D동의 빛반사 시각장애 발생가능 총시간이 반대방향인 B, C동보다 유의미하게 높다고 보기 어렵다. 사람이 밖에서 낮 12시에 태양을 직접 바라보면 빛반사 밝기가 16억 ~ 20억cd/㎡이므로 이 사건 태양반사광의 빛반사 밝기는 태양직사광 빛반사 밝기의 약 1/7 수준이고, 색, 형태 등의 차이로 응시자에게 시각적, 심리적 불쾌감의 차이를 유발할 뿐 빛반사 시각장애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 (2) 일조방해는 동짓날 08시부터 16시 사이에 4시간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데 이 사건 태양반사광 유입은 1일 1~3시간에 불과하다. (3)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경우 어느 정도의 수준 이상의 태양반사광에 몇 시간 이상 노출되어야 원고 등이 주장하는 어지러움, 두통, 조갈 등의 신체적 피해 및 주의산만, 집중력 감소, 불안감, 우울증 등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의학적 연구 자료나 선례가 없다. (4) 이 사건 아파트 A동과 D동 주민들의 시력이 저하되는 등 건강이 이 사건 건물 신축 전후나 인근 주민들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나빠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다만, 이 사건 아파트 창문 앞에서 이 사건 건물을 직접 바라보았을 때 25,000cd/㎡ 이상의 빛반사 밝기로 인하여 빛반사 시각장애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5) 이 사건 태양반사광 유입으로 실내 일부 면적에서 천공광에 의한 실내 전체 밝기보다 현저히 밝은 현상이 나타나지만, 그러한 밝기 차이(빛반사 밝기 대비)로 인하여 빛반사 시각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태양반사광원을 직접 바라보지 않는 일상생활(독서, 바느질 등)에서는 빛반사 시각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 (6)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중심상업지역은 국토계획법상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지역으로서 고층건물의 신축이 항상 예정되어 있다. 중심상업지역에서 이 사건 건물과 같은 통유리 공법의 건축이 예외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 건물과 같은 통유리 공법은 널리 이용되고 있다. (7)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법상 규제를 모두 준수하였고, 건축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거주자들로부터 태양반사광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8) 원고 등이 거주지에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을 설치하면 기술적으로 용이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 사건 태양반사광을 차단할 수 있는 반면, 원고 등이 요구하는 차단시설은 그 효과도 불확실하고, 기술적으로 어려우며 비용도 더 많이 든다. 라. 대법원의 판단 (1)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먼저 원심은 태양직사광과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빛반사 밝기가 25,000cd/㎡를 초과하여 빛반사 시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빛이 실내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실내 밝기가 극대화 되어 안정과 휴식을 취해야 할 공간인 주거에서 거주자가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등 일시적으로 주거로서의 기능을 잃게 되어 기본적인 주거생활에 불편을 느끼게 된다. ② 태양직사광과 태양반사광은 모두 빛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태양반사광은 건물 외벽의 빛반사로 인하여 주택 내 또는 발코니에 있는 사람에게 빛반사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인위적이고 왜곡된 빛으로, 자연의 빛인 태양직사광과는 그 발생 원인이 다르다. 태양직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는 어떠한 책임도 발생시키지 않는 ‘자연에 의한’ 생활방해인 반면,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는 태양광이 ‘인위적으로 축조된’ 건물 외벽에 의한 반사 효과와 결합해서 그 생활방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태양직사광이 건물 외벽 같은 인공적인 매개물에 반사되면서, 원래의 각도가 변경되어 태양반사광이 주거 내에 있는 사람의 눈에 직접 유입되어 눈부심이 발생하거나, 자연스럽게 창밖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의 빛반사 시각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이로 인해 태양반사광은 거주자들의 주거의 본질적인 이용을 방해하고, 건강을 해치게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정도가 참을 한도를 넘을 수 있다. ③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건물의 거주자에게 직사광선이 차단될 때 발생하는 일조방해와 태양반사광 침해로 인한 생활방해의 각 정도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지 않다. 그러나 양자는 고려하여야 할 여러 사정들 중 특히 ‘피해의 성질과 내용’의 점에서 서로 큰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거주자가 하루 종일 직사광선을 계속 받아야만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린다고 볼 수는 없고, 상당 시간의 직사광선 차단이 연중 계속 발생한다고 하여 거주자에게 곧바로 건강상의 장애를 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컨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도, 특히 일조감소 시간을 중시하여 동지를 기준으로 0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를 기준으로 0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참을 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72485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다23729 판결 등 참조). 반면 태양반사광 침해는, 반사되는 강한 태양빛이 직접 눈에 들어와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점에서 그 침해행위의 태양이 일조방해의 경우보다 더 적극적인 침습의 형태를 띠므로, 거주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성질과 내용이 일조방해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태양반사광 침해가 거주자의 주거 내에서 연중 상당 시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안정과 휴식을 취하여야 할 공간인 주거로서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될 수 있고, 이 경우 태양반사광의 주거 내 유입시간이 일조가 감소되는 시간과 동일한 정도에 이르러야만 참을 한도를 넘는다고 보는 것은 그 피해의 성질과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참을 한도를 판단하는 때에는 일조방해의 판단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고, 이때 빛반사 밝기가 빛반사 시각장애를 초래하는 정도를 얼마나 초과하는지 여부 및 그 지속 시간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는 것이다. (나) 앞서 든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원심판결을 살펴본다. ① 태양반사광의 유입이 생활방해로서 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태양반사광이 단순히 주거에 유입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반사광이 주된 생활공간에 유입되고 그로 인하여 주거 안에 머무는 사람에게 상당한 시간 동안 실제로 눈부심을 일으켜 자연스러운 주거 생활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아파트가 서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70m 내지 114m 정도 떨어져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태양반사광이 주거지 내로 깊이 유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 A동과 D동의 창문에서 밖을 바라보았을 때 빛반사 밝기가 빛반사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25,000cd/㎡의 약 440배 내지 29,200배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고, 이 사건 건물 외벽에 비친 이 사건 태양반사광이 눈에 유입되는 기간은 이 사건 아파트 A동과 D동 각 세대 창문을 기준으로 연중 7개월가량 대략 1일 약 1~2시간(A동), 연중 많게는 9개월가량 대략 1일 1~3시간(D동)으로 그 기간이 상당하다. 만약 위와 같은 빛반사 밝기를 가진 태양반사광이 위와 같은 유입시간 동안 원고 등의 주된 생활공간에 유입된다면 그 강도와 유입시기 및 시간 등에 비추어 원고 등이 빛반사 시각장애로 인하여 안정과 휴식을 취하는 등 자연스러운 주거 생활을 방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한편, 태양반사광으로 인하여 생활방해가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때에는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국토계획법상 용도인 중심상업지역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태양반사광 침해를 일으키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는 ‘해당 지역’의 이용 현황도 고려하여야 한다. 비록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아파트가 모두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 사건 아파트가 이 사건 건물보다 먼저 건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은 대부분 아파트, 주택 등 주거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건물과 같이 건물 외벽 전체를 통유리 공법으로 건축한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는 해당 지역에서 이 사건 건물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건물은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시공하고, 그 내부에 녹색 수직 핀을 설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밝고 광택이 나는 녹색 색조를 발산하는 디자인을 건물의 외관으로 형상화하였는데, 이는 ‘◇◇◇’ 및 ‘녹색’을 핵심으로 하는 피고의 브랜드를 표상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려는 사업상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피고는 이 지역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예외적인 건축기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회사를 위한 브랜드 홍보만을 고려하였고, 주위 거주자들에 대한 빛반사 침해를 줄이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A동과 D동의 창문을 기준으로 한 빛반사 밝기의 강도, 이 사건 태양반사광이 이 사건 아파트 A동과 D동에 유입되는 시기 및 시간, 이 사건 건물의 건축 경위 및 공공성의 정도, 이 사건 아파트 A동과 D동 및 이 사건 건물 사이의 각 이격거리, 건축법령상의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이 사건 아파트와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용도와 이용현황,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지조치와 손해 회피의 가능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교섭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만일 이 사건 아파트 A동과 D동의 창문에서 측정된 정도의 강한 태양반사광이 그 반사 각도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 거실이나 안방과 같은 주된 생활공간에 유사한 정도로 유입된다면, 원고 등은 주거 내에서 빛반사 시각장애로 인하여 안정과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등 자연스러운 주거 생활을 방해받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태양반사광이 이 사건 아파트 거실이나 안방과 같은 주된 생활공간에 어느 정도의 밝기로 얼마 동안 유입되어 눈부심 등 시각장애가 발생하는지와 이 사건 태양반사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주거로서의 기능이 훼손되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에 이르렀는지 등을 직접적으로 심리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태양직사광과 태양반사광에 의한 생활방해의 차이 및 일조방해의 참을 한도 기준과 태양반사광 침해의 참을 한도 기준과의 차이 등을 간과하고 이 사건 태양반사광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생활방해를 시력 저하 등 건강상 피해와 주거 내에서 독서나 바느질 등 시각 작업 등의 방해로 좁게 본 나머지, 위와 같은 사항을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단정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5점(조망권, 천공권, 사생활 침해 및 인공조명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조망권, 천공권 또는 사생활 등의 침해 및 인공조명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그 참을 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방지청구에 관한 원고 등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등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이기택, 김선수, 노태악(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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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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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261441 임대차보증금 【원고】 주식회사 ◇◇, 대표이사 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김민주, 한정현 【피고】 주식회사 ○동○○,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범준, 현지현 【변론종결】 2021. 4. 13. 【판결선고】 2021. 5. 25.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울 중구 ○동 *가 **-1, 2, 3 지상 포○○○ 상가빌딩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0평에 관하여 2019. 5. 31.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2020. 7. 4.자로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 피고는 서울 중구 ○동 *가 **-1, 2, 3 지상 포○○○ 상가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0평에 관하여 2019. 5. 31.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료를 2020. 10. 8. 이후 월 2,200,000원으로 감액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집합건물인 서울 중구 ○동 *가 **-1, 2, 3 지상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포○○○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관리단인 ‘○동포○○○상가운영관리단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설유지, 임료 및 수익금의 수금과 배분 등의 업무를 위임받은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0평(20개의 구분점포를 합한 면적이다.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원고에게 임대한 임대인이다. 원고는 의류·악세사리·패션잡화 도소매 및 프랜차이즈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1. 3. 24. 설립된 회사로서, ‘못○ ○○○’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제품 등을 판매하는 도소매업 및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 원고는 2019. 5. 3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차하여(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9. 6. 20.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사업의 직영점으로 운영하였다. 다. 원고의 계약해지통보 및 피고의 답변 (1)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외국관광객 입국이 중단되면서 이 사건 점포에서의 매출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90% 이상 감소하였다. (2) 원고는 2020. 3. 10.까지 차임(2020년 2월분 임대료)을 지급하고 그 뒤로는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2020. 5. 21.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의 영업을 중단한 다음, 2020. 6. 3.(1차), 2020. 6. 8.(2차), 2020. 6. 11.(3차) 각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코로나19 사태라는 불가항력적인 외부사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3조 제4항에 근거하여 2020. 7. 2.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해지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각 내용증명은 각 발송일 다음날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는 원고의 계약해지통보를 받고, 2020. 6. 16.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코로나19 사태는 홍수나 태풍, 화재 등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망가진 게 아니라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멀쩡한 상태여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3조 제4항에서 정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자신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계약해지통보를 수용할 수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4조 제2항과 3항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4)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자, 원고는 2020. 10. 6.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재차 임대차계약 해지 요청을 하는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되지 않으면 민법 제628조에 기하여 임대료는 75% 이상 감액되어야 한다는 차임감액요청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다음날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5) 원고는 2020. 12. 중순경 이 사건 점포의 내부시설물을 모두 철거하여 원상회복을 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주었다. (6)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2020. 10. 13.)시에는 주위적 청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1차 해지통보서의 수령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20. 7. 4.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점포 인도와 상환으로 미지급 임대료를 공제한 나머지 임대보증금 133,200,000원1)의 지급을 구하다가, 2021. 3. 1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을 통하여 주위적 청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확인만을 구하고, 나머지 보증금 반환청구는 모두 포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각주1] 임대차보증금 230,000,000원에서, 2020년 3월분부터 6월분까지 4개월 동안의 임대료 96,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임.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주위적 청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외국인관광객의 입국이 차단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매출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이 사건 점포에서의 매출이 90% 이상 감소한 것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3조 제4항에서 정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자신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유지 및 존속이 불가능할 정도의 급격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지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사표시가 담긴 1차 해지통보서의 수령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20. 7. 4.자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효력 발생을 부인하며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예비적 청구 만약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경제사정이 급격하게 변동되면서 이 사건 점포에서의 매출이 90% 이상 감소한 것은 민법 제628조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차임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원고의 차임감액청구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20. 10. 8.부터는 종전 임대료보다 90% 감액된 월 2,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인하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는 물론 민법 제628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임증감청구권은 민법의 일반원칙인 계약준수 원칙에서 벗어나 계약의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 타당성을 위하여 법적 안정성을 일부 훼손하는 것이므로, 그 해석과 적용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해지 또는 차임증감청구권은 ①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②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하지 않았고 예견할 수도 없었으며, ③ 그 사정변경이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④ 당초의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기거나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비로소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외국인관광객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이 사건 점포에서의 매출이 90% 이상 감소한 것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3조 제4항에서 정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자신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위와 같은 계약해지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경우 그와 같은 사정은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점포는 ○동에 위치한 매장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매출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인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해외입국자들의 입국이 제한되고 모든 해외입국자들에게 2주간의 격리를 의무화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해외여행객의 국내 입국자 수가 99% 이상 감소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장기화됨에 따라, 매출이 90% 이상 감소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 ② 코로나19 사태가 발생되고 장기적으로 지속하며 매출이 90% 이상 감소될 것이라는 사정은 원·피고는 물론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고, 그와 같은 현저한 사정변경의 발생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③ 서울시가 2021. 3. 7. 발표한 ‘2020년 서울형 통상임대료2)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서울시내 150개 주요 상권에 위치한 1층 점포 7,500개의 평균 통상임대료가 ㎡당 54,100원으로서, 인사동, 강남역, 압구정 로데오 상권의 평균 통상임대료는 ㎡당 90,000원, ○동거리 상권의 평균 통상임대료는 ㎡당 220,000원인 반면 이 사건 점포는 월차임만 하여도 ㎡당 332,750원에 이를 정도로 임대료가 고액이었다. 한편 위 조사자료에 의하면, 조사대상 점포의 2020년도 매출은 2019년 대비 평균 36.4% 정도 감소하였는데, 고덕역, 등촌역, 개봉동 상권에서의 매출액 감소율은 5% 미만에 그친 반면 ○동거리, 인사동, 동대문역, 연남동, 홍대입구역, 강남역 등의 상권은 매출액이 50% 이상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사건 점포는 매출이 무려 90% 이상 감소하였다. [각주2] 월세와 관리비를 비롯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 금액 등 임차인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매월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④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3조 제4항에 의하면, 법령의 개폐, 도시계획, 화재, 홍수, 폭동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도 사정변경의 원칙에 기초하여 민법의 일반원칙인 계약준수 원칙에서 벗어나 계약의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계약해지의사표시가 담긴 1차 내용증명우편이 송달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20. 7. 4.자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발생을 부인하며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없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근
임대차계약
계약해지
매출
건물
코로나
2021-06-01
부동산·건축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35123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35123 부당이득금 【원고】 1. A, 2. B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1. 2. 4. 【판결선고】 2021. 4. 8.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1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20. 10. 15.부터 경기도 ◇◇시 ○○구 ○○○동 **-1 전 96㎡ 중 별지 감정도 도면 표시 (나) 부분 72㎡ 및 경기도 ◇◇시 ○○구 ○○○동 **-2 전 472㎡ 중 별지 감정도 도면 표시 (라) 부분 45㎡에 대한 피고의 도로 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 A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연 3,99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 B에게, 가. 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20. 10. 15.부터 경기도 ◇◇시 ○○구 ○○○동 **-1 전 96㎡ 중 별지 감정도 도면 표시 (나) 부분 72㎡ 및 경기도 ◇◇시 ○○구 ○○○동 전 472㎡ 중 별지 감정도 도면 표시 (라) 부분 45㎡에 대한 피고의 도로 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 B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연 5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원고들은 장래 부당이득 반환 청구취지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들 소유인 경기도 ◇◇시 ○○구 ○○○동 **_1 전 96㎡ 및 같은 동 **-2 전 472㎡를 원고들에게 인도할 때까지를 장래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종기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원고들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고 있는 위 각 토지 중 피고의 도로 점유부분에 대한 피고의 도로 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선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종전 소송 결과 등 1) 경기도 ◇◇시 ○○구 ○○○동 **-1 전 9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경기도 ◇◇시 ○○구 ○○○동 **-2 전 51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7. 2. 25. 귀속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 A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67877호로 이 사건 제1토지 및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경료되어 있는 각 소유권이전등기 중 29/33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5. 8. 이 사건 제1토지 및 분할 전 토지는 원고 A의 부친인 C의 소유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 명의로 마쳐진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며, C의 공동상속인인 원고 A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위 각 토지의 29/33 지분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1토지 및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경료되어 있는 각 소유권이전등기 중 29/33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원고 A 전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판결은 2013. 5.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판결 확정 이후 C의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 B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42153호로 이 사건 제1토지 및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경료되어 있는 각 소유권이전등기 중 원고 B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4/33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3. 21. ‘피고는 원고 B에게 이 사건 제1토지 및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경료되어 있는 각 소유권이전등기 중 4/33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제1토지 및 분할 전 토지의 등기부상 현재 소유 명의 및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분할 등 1) 이 사건 판결에 따라 2013. 7. 11. 확정판결이 있음을 원인으로 이 사건 제1토지 및 분할 전 토지 중 29/33 지분에 관하여 그 소유자를 원고 A로 경정하는 내용의 각 소유권경정 등기가 마쳐졌다. 2) 그리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4. 4. 30. 화해권고결정이 있음을 원인으로 이 사건 제1토지 및 분할 전 토지 중 4/33 지분에 관하여 그 소유자를 원고 B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각 소유권경정 등기가 마쳐졌다. 3) 위 1), 2)항 기재 각 소유권경정 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이 사건 제1토지 및 분할 전 토지 중 29/33 지분은 원고 A가, 4/33 지분은 원고 B이 각 소유하게 되었다. 4)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원고 A 소유 지분 중 39/516 지분 및 원고 B 소유 지분 중 5/516 지분에 관하여 2019. 6. 12.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시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쳤다. 5) 그리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20. 2. 3. 경기도 ◇◇시 ○○구 ○○○동 **-2 전 47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17 전 44㎡(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이하 이 사건 제1, 2, 3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6)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일부 지분을 ◇◇시가 공공용지 협의취득하고,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이 사건 제2, 3토지로 분할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즉,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일부분이었던 이 사건 제3토지 부분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편입되었고, 이에 따라 ◇◇시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편입된 이 사건 제3토지 부분을 그 소유자인 원고들로부터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하였다. 다만, 위 협의취득 당시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이 사건 제2, 3토지로 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이었던 관계로 원고들과 ◇◇시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편입된 이 사건 제3토지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에 따라 ◇◇시 앞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지분 이전등기를 마쳐주되, ◇◇시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편입된 이 사건 제3토지 부분을, 원고들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제3토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건 제2토지 부분을 의미한다)을 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소유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 현황 등 이 사건 판결 및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자로 등기된 2014년경 이전의 어느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감정도 도면 표시 (가) 부분 24㎡는 전으로 사용되고 있다. 2)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감정도 도면 표시 (나) 부분 72㎡는 콘크리트 내지 아스팔트 도로로써 일반공중의 통행과 교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3)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감정도 도면 표시 (다) 부분 427㎡는 전으로 사용되고 있다. 4)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감정도 도면 표시 (라) 부분 45㎡는 아스팔트 도로로써 일반공중의 통행과 교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5) 이 사건 제3토지 중 별지 감정도 도면 표시 (마) 부분 26㎡는 전으로 사용되고 있다. 6) 이 사건 제3토지 중 별지 감정도 도면 표시 (바) 부분 18㎡는 아스팔트 도로로써 일반공중의 통행과 교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토지의 공유자들인데,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감정도 도면 표시 (나) 부분 72㎡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감정도 도면 표시 (라) 부분 45㎡를 일반공중의 통행과 교통을 위한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에 피고를 상대로 위 도로 점유·사용 부분에 관하여 2015. 10. 14.부터 2020. 10. 14.까지 발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2020. 10. 15.부터 매년 발생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도로는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다. 위 도로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통행로이고, 원고들은 위 도로 부분이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는 것을 동의함으로써 이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발생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토지의 공유자들로써 이 사건 제1, 2토지를 전부 소유하고 있는 사실(원고 A가 29/33 지분을 원고 B이 4/33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판결 및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자로 등기된 2014년경 이전의 어느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감정도 도면 표시 (나) 부분 72㎡는 콘크리트 내지 아스팔트 도로로써 일반공중의 통행과 교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감정도 도면 표시 (라) 부분 45㎡는 아스팔트 도로로써 일반공중의 통행과 교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하 위와 같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① 이 사건 판결 및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자로 등기된 2014년 이전까지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2014년 이전까지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관리해왔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이 사건 도로 부분은 콘크리트 내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는바, 피고 주장처럼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통행로로 보기 어렵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피고가 일반공중의 통행과 교통을 위한 도로로 제공하기 위하여 비용을 들여 개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원고들은 구 토지대장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들 선대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판결 및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비로소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들 소유 명의로 회복되었는바,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 민사소송을 제기할 무렵까지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판결 및 화해권고결정 이후에도 이 사건 각 토지 중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14년 이전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 중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일반공중의 통행과 교통을 위한 도로로 제공함으로 써 이를 사실상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사실상 점유·관리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의 공유자들로써 이 사건 제1, 2토지를 전부 소유하고 있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로 부분의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 액수 1)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의 이○원에 대한 임료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한 2015. 10. 14.부터 2020. 10. 14.까지의 임료는 합계 19,821,600원이고, 2019. 10. 14.부터 2020. 10. 14.까지의 연 임료는 4,550,4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2020. 10. 15. 이후의 연 임료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정된다. 2)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의 공유자로써 29/33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 중 이 사건 도로 부분의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① 피고가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점유·관리하기 시작한 이후로서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0. 14.부터 2020. 10. 14.까지의 임료 합계 17,400,000원(=이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한 2015. 10. 14.부터 2020. 10. 14.까지의 임료 합계 19,821,600원 × 원고 A 지분 29/33,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만 원 이하 부분은 버림)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2020. 10. 15.부터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한 피고의 도로 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 A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연 3,990,000원(=이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한 2019. 10. 14.부터 2020. 10. 14.까지의 연 임료 4,550,400원 × 원고 A 지분 29/33,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천 원 이하 부분은 버림)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의 공유자로써 4/33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 B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 중 이 사건 도로 부분의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① 피고가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점유·관리하기 시작한 이후로서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0. 14.부터 2020. 10. 14.까지의 임료 합계 2,400,000원(=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한 2015. 10. 14.부터 2020. 10. 14.까지의 임료 합계 19,821,600원 × 원고 B 지분 4/33,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천 원 이하 부분은 버림)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2020. 10. 15.부터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한 피고의 도로 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 B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연 550,000원(=이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한 2019. 10. 14.부터 2020. 10. 14.까지의 연 임료 4,550,400원 × 원고 B 지분 4/33,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천 원 이하 부분은 버림)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동민
부당이득
토지
소유권
통행로
일반공중도로
2021-06-01
항공·해상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0450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40450 손해배상(기)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4. 9. 【판결선고】 2021. 5.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8,716,04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4.부터 2021. 5.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72,713,98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항해용선계약 체결 1) 원고는 2011. 4.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피고의 선박을 통하여 원고가 구매한 인도네시아산 발전용 유연탄을 운송하기로 하는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용선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주1] Free In and Out Stowed and Trimming: 화주가 운송물의 선적, 양륙비용, 본선 내의 적입 등을 부담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나. 원고의 유연탄 운송 의뢰와 운송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용선계약에 의하여 2019. 7.경 피고에게 발전용 유연탄 72,400톤(이하 ‘이 사건 유연탄’이라 한다)을 인도네시아 타○○○항에서 여수항(여수◇◇석탄부두2))까지 운송(이하 ‘이 사건 운송’라 한다)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LAYCAN3)을 2019. 7. 24.부터 2019. 8. 2.까지로 정하여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운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박 MV. T**** S****(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이 인도네시아 타○○○항에서 출항하여 2019. 8. 9. 또는 2019. 8. 10. 여수항에 입항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각주2] 아래에서 ‘◇◇항’이라 함은 여수항에 있는 ‘◇◇석탄부두’를 의미한다. [각주3] 본선이 선적을 위하여 약속한 항구에 도착하여야 할 예정일자로서 선주가 자신의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하였으며 또한 선적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준비완료 통지서(notice of readiness)를 용선자에게 보내야 할 일정기간을 말한다. 다. 이 사건 운송의 지연 이 사건 선박은 위와 같은 피고의 출항 통보와 달리 2019. 8. 3. 출항하였고, 두 차례의 선박 고장으로 인한 선박 수리기간을 가진 이후인 2019. 11. 7. 비로소 여수항에 입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일반적으로 운송물의 연착을 의미하는 인도지연(delay in delivery)은 ‘약정일시 또는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운송의 운송물 인도에 관한 약정일시는 존재하지 않지만,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선박이 출항일로부터 100일 가량이 경과한 2019. 11. 7. 여수항에 도착한 것은 상당한 시기에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하지 못한 인도지연에 해당하고, 피고로서는 이 사건 용선계약에 의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 이 사건 운송의 인도지연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운송 과정에서 운송물인 이 사건 유연탄이 손상되었고 피고가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손해는 이 사건 운송이 지연되어 대체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역보관료와 운송료로서 지연 도착한 운송물의 손상 여부와는 무관함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운송물 손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용선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의뢰한 운송을 위하여 적정선박을 확보할 책임이 있고(이 사건 용선계약서 제5, 6조), 선적을 완료한 피고의 선박은 정상 운항속력으로 양○항으로 직행하여야 한다(이 사건 용선계약서 제8조 제1항). 위와 같은 이 사건 용선계약의 내용과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용선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운송물인 유연탄을 적시에 운송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피고가 이 사건 운송 이전인 2018년도와 2019년도, 이 사건 운송 이후인 2020년도에 동일한 항로인 인도네시아 타○○○항에서 여수항까지의 구간에서 약 십여 차례 수행한 운송은 출항일로부터 도착일까지 9 내지 15일 사이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므로, 적어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위 기간이 이 사건 운송에 필요한 통상적인 기간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용선계약을 체결한 2011년 이후 이 사건 운송시까지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매년 평균 10회 가량 운송기간의 지연에 관한 별다른 문제없이 원고가 의뢰한 유연탄의 운송을 수행하였다. ④ 피고가 이 사건 운송에 관하여 당초 원고에게 통지한 도착예정일은 출항일로부터 약 10일 뒤였고,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두 차례의 선박 수리가 없었다면 이 사건 선박 또한 피고가 통지한 도착예정일 무렵 여수항에 도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⑤ 피고는 계약기간 중 선박 수리기간을 가질 수 있으나(이 사건 용선계약서 제20조), 피고가 운송을 위한 적정선박과 대체선박을 확보할 책임이 있고(이 사건 운송계약서 제5, 6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운송의 지연에 관한 피고의 면책사유에서 선박 고장이 제외되어 있으므로(이 사건 용선계약서 제22조 제1항), 위 선박 수리기간이 선박의 운행 중 발생하여 운송 지연을 초래하는 선박 수리에 관한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설령, 이 사건 용선계약서 제20조에 의하여 피고의 선박 수리기간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인도지연으로 인한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위 선박 수리기간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의 합리적인 기간에 해당하여야 함에도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 사건 선박의 구체적인 수리내역 및 수리기간에 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운송의 인도지연 기간이 피고에게 허용된 선박 수리기간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다. ⑥ 위와 같이 피고가 출항일로부터 약 100일이 경과한 이후 이 사건 운송을 완료한 것은 피고 자신이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수행한 운송업무에 소요된 통상적인 기간을 현저히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지체일수에 비추어 적시에 운송할 것을 피고의 의무로 정한 이 사건 용선계약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유연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발전소를 가동·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운송의 지연으로 발전소의 가동 중단과 이로 인한 막대한 손해를 막기 위하여 외부로 부터 발전용 유연탄을 조달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유연탄의 하역보관료, 운송료(스왑의 경우 반환을 위한 운송료 포함)를 지출하게 되었는바, 이는 피고의 이 사건 운송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572,713,982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선계약은 FIOST 조건으로 체결되었고(이 사건 용선계약서 제3조), 양○항에서 운송물에 관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므로(이 사건 용선계약서 제15조), 이 사건 용선계약에 의한 피고의 의무는 선적항에서 하역항까지 선박을 통해 운송물을 운송하는 것에 한정되고, 선박이 하역항에 도착 후 하역작업 및 국내에서의 육상운송은 이 사건 용선계약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아닌 원고의 의무에 해당한다. 즉, 이 사건 선박이 도착예정일에 도착하여 피고의 인도지연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 스스로 양○항에 도착한 이 사건 유연탄의 하역 비용과 국내에서의 육상운송에 관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대체품에 관한 모든 하역보관료와 육상운송료가 아니라 피고의 운송 지연으로 인하여 증가 내지 추가하여 발생한 하역보관료 및 운송료에 한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원고 주장의 대체품 중 이 사건 운송의 도착예정지와 동일한 ◇◇항에서 하역된 유연탄에 관하여는 별도의 하역 보관료와 운송료 상당의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2) 구체적인 손해액 가) 스왑 물량 반환을 위하여 추가된 비용 갑 제11, 12,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상사로부터 스왑 방식으로 유연탄을 구매함으로써 스왑 물량을 반환하기 위하여 추가로 운송료 19,200,000원(= 12,000톤 × 1,600원, 이 사건 표 중 ⓐ 부분의 일부), 운송료 123,557,756원(이 사건 표 중 ⓑ 부분)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스왑 물량의 반환에 관하여 발생한 운송료는 당초부터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항에서 원고의 발전소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 피고의 인도지연으로 인하여 긴급히 스왑 방식으로 대체품을 조달할 수밖에 없어 추가로 발생한 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운송료 증가분 갑 제2, 11, 12, 14,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용선계약은 여수에 위치한 원고의 발전소 가동을 위한 유연탄을 조달하기 위하여 체결되었고, 이 사건 운송의 목적물인 이 사건 유연탄 또한 위 발전소에서 사용될 예정이었던 사실, 원고가 조달한 대체품인 유연탄을 원고의 발전소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발생한 육상운송료는 이 사건 표 중 **상사와 거래한 유연탄 중 광○항 부분 톤당 4,000원, 군○항 부분 톤당 18,000원, ◇◇항 부분 톤당 3,030원, **에너지와 거래한 ◇◇항 부분 톤당 3,030원이고, 원고는 위 광○항과 군○항 부분 유연탄의 운송료로 41,990.32톤에 관하여 합계 517,089,48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인도지연을 하지 않았더라면 원고로서는 위 유연탄 41,990.32톤을 ◇◇항에서 원고의 발전소로 운송함으로써 운송료로 합계 127,230,669원(= 41,990.32톤 × 3,03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만을 지출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품 조달과정에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큼의 운송료를 추가로 지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유연탄의 물량인 72,400톤의 범위 내로서 대체품 중 41,990.32톤에 관하여 원고가 초과 지출한 운송료인 389,858,811원(= 517,089,480원 - 127,230,669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하역보관료 증가분 갑 제11, 12, 13, 15, 17, 18, 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조달한 대체품인 유연탄에 관한 하역보관료(기지이용료와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 이하 같다)는 이 사건 표 중 **상사와 거래한 유연탄 중 광○항 부분 톤당 7,074원, 군○항 부분 톤당 13,997원, ◇◇항 부분 톤당 8,064원, **에너지와 거래한 ◇◇항 부분 톤당 7,350원이고, 원고는 위 광○항과 군○항 부분의 하역보관료로 유연탄 41,990.32톤에 관하여 합계 469,718,872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가 조달한 대체품인 유연탄에 관한 ◇◇항의 하역보관료 단가는 톤당 평균 7,707원[= 15,414원(= **상사 부분 톤당 8,064원 + **에너지 부분 톤당 7,350원) ÷ 2]으로서 피고가 인도지연을 하지 않았더라면 원고로서는 위 유연탄 41,990.32톤을 ◇◇항에서 하역보관함으로써 하역보관료로 합계 323,619,396원(= 41,990.32톤 × 7,707원)만을 지출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품의 조달과정에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큼의 하역보관료를 추가로 지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유연탄의 물량인 72,400톤의 범위 내로서 대체품 중 41,990.32톤에 관하여 원고가 초과 지출한 하역보관료인 146,099,476원(= 469,718,872원 – 323,619,396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용선계약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678,716,043원[= 추가 내지 증가된 운송료 532,616,567원(= 19,200,000원 + 123,557,756원 + 389,858,811원) + 증가된 하역보관료 146,099,476원]과 피고의 채무불이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1.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5.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액배상주의 적용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용선계약은 상법 제827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을 정한 항해용선계약에 해당하고, 항해용선계약에 관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137조 제1항은 ‘운송물이 전부 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 가격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은 운송인이 화물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 한하여 인도할 날의 가격과 인도한 날의 가격과의 차액에 한하여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한 것(정액배상주의의 원칙)이므로, 피고는 위 규정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운송물의 멸실·훼손·연착에 관하여 정액배상주의를 규정한 상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용선계약을 체결하면서 처음부터 발전용 유연탄을 운송물로 정하였고, 계약의 내용으로 장기간의 계약기간과 최소한의 운임 보장에 합의하는 등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유연탄의 운송은 이 사건 용선계약의 목적이 된 점, ② 발전용 유연탄은 장기 보관시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있어 한꺼번에 많은 양을 보관하기 곤란하고 운송이 지연될 경우 해상운송과정에서 염소에 노출되어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 점, ③ 발전소 가동을 중단할 수 없는 원고로서는 발전용 유연탄이 멸실·훼손된 경우와 인도지연이 발생하였을 때 모두 긴급하게 대체품을 조달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이 사건 용선계약에 관하여는 운송물의 멸실·훼손·연착의 경우 모두 위험에 대한 대처방법이 유사하고 발생가능한 손해도 상당 부분 중첩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발전용 유연탄의 위와 같은 특성뿐만 아니라 유연탄 수급 문제로 발전소 가동이 중단될 경우 원고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피고의 채무불이행시 그 유형과 무관하게 대체품의 조달이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운송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가 적정한 수송선박을 확보할 의무를 부담하면서 적정선박 미확보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원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이 사건 용선계약서 제5, 6조), 선박고장의 경우 피고가 불가항력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등(이 사건 용선계약서 제22조 제1항) 운송인의 운송 지연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합의한 점, ⑥ 피고가 적정선박을 확보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발생하는 손해에는 대체선박을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발생한 운송물의 인도지연으로 인한 손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⑦ 이 사건 선박은 출항 직후의 고장을 비롯하여 두 차례의 고장이 발생하여 장기간 수리를 요하게 되었고, 결국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운송이 지연되었으므로, 피고가 적정한 수송선박을 확보하지 못하여 이 사건 운송이 지연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⑧ 이 사건 용선계약서에는 운송물의 인도지연과 달리 훼손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피고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제4조 제11항)하고 있는바, 발전용 유연탄의 훼손과 인도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양상이 유사하고, 발전용 유연탄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인도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손해가 훼손된 상태에서 적시에 도착한 때에 발생하는 손해보다 작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와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운송물의 적시 운송에 관하여 합의하였음에도 운송물의 훼손에 한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⑧ 원고와 피고가 2020. 2. 3. 이 사건 운송의 운송물 자체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운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합의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고 하더라도(을 제2호증) 위와 같은 사후적인 합의가 이 사건 용선계약 당시 인도지연에 한하여 정액배상주의의 원칙을 적용하였다는 근거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계약당사자들인 원고와 피고는 적어도 이 사건 운송과 같이 선박의 고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인도지연에 관하여는 상법 제137조의 정액배상주의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특별손해의 고의 및 예견가능성 존재 여부 가) 피고는 또한, 피고의 인도지연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특별손해4)로서 피고가 채무불이행 당시 손해발생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위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각주4] 원고도 위 손해가 특별손해에 해당함을 다투지 않고 있다. 나)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4, 30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석탄 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발전연료인 유연탄의 적시 공급의 필요성과 연착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의 고장사실을 전달받은 2019. 8. 12.경 곧바로 피고에게 유연탄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발전소 중단 등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고 대체품을 구하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착에 따른 문제점과 추가 비용 발생사실을 피고에게 알린 점, ③ 이 사건 운송의 운송물인 유연탄은 원고의 열병합 발전소에 사용될 예정이었고,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는바, 일반적으로 발전소는 연료를 조달하여 중단 없이 가동되어야 하고 가동이 중단될 경우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전용 유연탄의 운송이 지연될 경우 대체품인 유연탄을 조달하여 발전소를 가동하는 조치는 어렵지 않게 예상되는 발전소 운영자의 대처방법에 해당하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용선계약 체결 이후 8년 이상 유연탄을 운송하여 왔고, 원고의 유연탄 운송 의뢰 횟수와 빈도, 운송량 등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만으로도 원고의 유연탄 수급 현황과 재고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운송의 지연으로 원고에게 대체품의 구매 및 보관, 운송과 관련하여 앞서 인정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손익상계 여부 피고는 또한, 원고가 스왑 방식으로 조달한 22,000톤을 제외한 나머지 대체 유연탄 60,780.80톤에 대하여는 해상운송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어 764,734,908원 상당을 해상운송료에 관한 이익을 얻었으므로 위 돈은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위 764,734,908원 상당에 관한 해상운송료를 지출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익은 원고가 대체품 판매자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얻은 이익으로서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피고의 운송 지연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이득이 배상의무자인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44743 판결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가집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등 이 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가집행 면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내용과 관련 증거인 을 제1호증의 기재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에 관하여 위 조항 본문에서 정한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주문에서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김형석(재판장), 박상인,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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