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94433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21. 12. 22.
【판결선고】 2022. 2.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7.부터 2022. 2. 1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로, 원고는 2010.경부터, 피고는 2006.경부터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2010.경부터 국가대표 선·후배로 함께 훈련 및 여러 국제대회에 참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년 평창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참가하였고,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1)경기에 원고, 피고, C가 팀(이하 ‘이 사건 팀추월 대표팀’이라고 한다)을 이루어 참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각주1] 스피드스케이팅의 세부종목 중 하나로, 각 3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트랙 반대편에서 동시에 출발해 서로의 꼬리를 잡듯이 같은 방향으로 400m 트랙을 남자 경기는 8바퀴, 여자 경기는 6바퀴를 도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세 명의 선수가 자리를 바꿔가며 주행하여 각 팀에서 가장 늦게 들어온 선수의 기록이 해당 팀의 기록으로 측정된다.
2. 원고의 주장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① 이 사건 경기 이전인 2018. 1. 25.경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월드컵 4차 대회 이후 팀추월 대표팀은 한 차례도 함께 훈련하지 않았다’, ‘일부 선수들은 태릉선수촌이 아닌 한국체육대학교에서 별도로 훈련하고 있다’, ‘연맹이 메달 만들기에 급급하여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하고(이하 ‘제1 인터뷰’라고 한다), ② 이 사건 경기 이후인 2018. 2. 20.경 마치 원고가 의도적으로 마지막에 가속을 한 것처럼 인터뷰하였으며(이하 ‘제2 인터뷰’라고 한다), ③ 2018. 2. 21.경 다른 선수들과 만날 기회가 없었고 팀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이하 ‘제3 인터뷰’라고 한다), ④ 한 번도 연습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이 사건 경기를 치렀다는 취지로 인터뷰하였다(이하 ‘제4 인터뷰’라고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의 인터뷰 내용은 모두 허위이고, 위와 같은 피고의 인터뷰로 인하여 마치 원고와 C가 피고를 소외시키고 이 사건 경기의 종반부에 갑자기 가속을 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주행하는 이른바 ‘왕따 주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게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고, 여론의 악화로 원고의 예정된 광고모델 계약이 무산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폭언, 욕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2010.경부터 2018년 평창올림픽 때까지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고성과 폭언, 욕설을 하였고, 이에 의해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부분
1) 이른바 ‘왕따 주행’이 있었는지
가) 원고는 피고가 허위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건 경기에서 실체가 없는 ‘왕따 주행’이 있었던 것처럼 오도하고 원고를 가해자인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위와 같은 왕따 주행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나) 갑 제14,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팀추월 대표팀이 이 사건 경기의 4바퀴 이후 피고에서 원고로 선두가 교체된 다음부터 피고와 앞에 있던 두 선수의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하였고, 최종적으로 약 3초 정도의 상당한 간격을 두고 피고가 결승선을 통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C가 이 사건 경기의 종반부에서 갑자기 가속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주행하여 피고를 따돌리는 이른바 ‘왕따 주행’은 없었다.
① 이 사건 팀추월 대표팀은 2016/17 시즌의 제1차 월드컵을 앞두고 처음 구성되어 그 때부터 2018년 평창올림픽까지 총 8개의 공식대회에 참가하여 9번의 경기를 하였는데, 각 대회에서의 최고기록은 3분 1초 82, 최저기록은 3분 7초 91이었고, 이 사건 경기에서는 3분 3초 76을 기록하여 위 경기 중 3번째로 빠른 기록이었다.
② 이 사건 경기의 랩타임(Lap Time)2)분석자료에 의하면, 원고와 C의 랩타임은 각 구간별로 28.46초에서 29.90초 사이로 일정하였는데, 이는 경기전 선수들이 논의했던 목표기록(28초~29초)에 근접한 것이었고, 원고는 코너에서 직선 주로로 진입할 때 가속하고 직선주로에서 이를 유지하는 모습을 일관되게 보였으며 마지막 구간에서 특별히 가속하지 않았다.
[각주2] 육상경기나 스피드스케이팅 경기 등에서 트랙을 일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는 트랙 한 바퀴인 400m 구간의 기록을 의미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는 평창올림픽이 폐막한 직후인 2018. 3. 26.부터 2018. 4. 30. 까지 이 사건 경기에서 발생한 ‘왕따주행’ 논란을 포함한 평창올림픽 기간 중 발생한 논란, 국가대표 선발 및 훈련의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하여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특정감사결과(이하 ‘이 사건 감사결과’라 한다)에 의하면 원고나 C는 마지막 구간에서 피고와 간격이 벌어진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코치로부터도 적절한 신호나 지시를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경기 후반부에 선두에 있는 선수가 속력을 늦추었다가 다시 가속하는 것은 체력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설령 선수들 사이에 간격이 벌어졌다고 해도 각자의 주행패턴과 속도대로 주행하고, 뒤쳐진 선수는 최선을 다해 앞 선수를 따라가는 것이 경기결과에 유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다.
④ 한편, 이 사건 감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경기 하루 전인 2018. 2. 18. C 선수가 K 감독을 찾아가 ‘피고가 마지막 주행순번에서 3번 주자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에 K는 ‘선수들끼리 합의해서 결정하라’고 지시한 사실, 피고는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상황에서 경기 당일 워밍업을 앞두고서야 자신이 3번 주자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컨디션에 확신이 없어 망설였지만 선배로서 책임을 진다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서 마지막 주행 순번에서 3번 주자를 하겠다고 말하여 최종적으로 주행순번이 결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⑤ 그러나 목표기록을 높게 설정한 선수들이 경기 초반부터 평소 진행하던 경기보다 페이스를 높였고, 경기 종반부에는 피고의 체력이 저하되면서 따라가기 어려웠으며, 이때 간격이 벌어지면서 공기저항까지 받게 된 피고로써는 앞 선수와의 간격을 극복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⑥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기는 정상적인 주행이었고, 오히려 선수들의 컨디션에 따라 주행순서를 결정하고 선수간의 간격이 벌어질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지도력의 부재 등으로 위와 같은 경기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피고의 인터뷰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가) 관련 법리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교형량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마땅하므로,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등 참조).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등 참조).
나) 제1 인터뷰 부분
(1) 갑 제20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 25.경 “누구는 나가서 따로 맞춤 훈련을 하고, 누구는 그냥 여기 태릉 안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서, 월드컵 끝난 이후에 3명이 팀추월 연습을 해본 적도 없고, 연맹에서는 선수를 지목해서 메달을 만들기에만 급급한 것 같고, 다른 선수들에게 공평한 기회는 주지 않는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인터뷰하여 그 내용이 M 뉴스, N 등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인정된다.
(2) 먼저, 언론에 보도된 위와 같은 피고의 인터뷰 내용은 모두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단의 훈련’, ‘연맹의 선수단 관리’에 관한 것이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특수법인인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로서 국민적 관심과 감시를 받는 단체이고, 특히 피고의 이 부분 인터뷰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과 기회의 공정성에 관한 것으로서 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 국민들의 큰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사안에 대한 내용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마땅히 완화되어야 한다.
(3) 이 부분 인터뷰 중 ‘연맹에서 선수를 지목해서 메달을 만들기에 급급한 것 같고, 다른 선수들에게 공평한 기회는 주지 않는 것 같다’는 부분은 그 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피고의 가치판단 내지 평가로써 의견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이 부분 인터뷰 중 ‘일부 선수들이 태릉 선수촌 이외의 장소에서 별도 훈련을 했다’는 부분과 ‘월드컵이 끝난 이후 3명이 팀추월 연습을 해본 적도 없다’는 부분은 사실을 적시한 부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언급한 월드컵(2017. 12. 초에 있었던 2017/18 시즌 3차 월드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원고, 피고, C가 함께 훈련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고의 위 인터뷰 내용 중 ‘3명이 팀추월 연습을 해본 적이 없다’는 부분은 일응 허위의 사실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부분 인터뷰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부분 피고의 표현은 그 내용이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하는지, 사실인지 허위이지 등을 떠나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국가대표 선수단 관리와 훈련에 관한 것으로서, 그 표현에서 특정한 개인, 특히 원고를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원고를 묵시적으로나마 지목하여 비판하거나 비난하였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② 설령, 이 부분 인터뷰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태릉선수촌 이외의 별도 장소에서 훈련한 선수 중 한 명이 원고임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발언 취지는 평창올림픽에서 메달 획득이 유력한 일부 선수들에게 대한빙상경기연맹이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발언만으로는 원고가 올림픽 메달을 획득할 유력한 선수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을 넘어 원고의 명예가 직접 훼손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또한 원고를 포함한 일부 선수가 국가대표 훈련장인 태릉선수촌이 아닌 한국체육대학교 빙상장에서 별도로 훈련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고, 훈련의 효율 등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일부 선수의 별도 훈련이 필요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배제된 다른 선수들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느낄 수 있고, 이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훈련을 지켜보는 국민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④ 실제로 이 사건 감사결과에서는 ‘평창올림픽이 임박한 시점인 2017. 12. 하순부터 2018. 1.경 사이에 원고, 피고, C가 국내에서 개최된 각종 대회의 개인종목에 출전하여 국가대표팀 훈련 시간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2018. 1. 24. 국가대표에서 제외되었다가 2018. 1. 30. 국가대표 훈련에 다시 합류한 피고로서는 훈련량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었으며, 평창 올림픽에서 개인종목인 매스스타트 종목에서 메달 획득이 유력했던 원고가 팀추월 훈련에 전념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팀추월 종목에 주력하고 있던 피고의 입장에서는 훈련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업무 착오로 올림픽 직전에 국가대표에서 제외되었다가 다시 합류하는 일을 겪은 피고로서는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선수단 관리, 훈련 등에 관하여 문제점을 느끼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팀추월 훈련이 부족했다’고 느낀 것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의 이 부분 인터뷰에서의 발언 중 ‘3명이 팀추월 연습을 해본 적이 없다’는 표현은 비록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 피고의 인터뷰는 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점, 위 ④항 및 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입장에서 훈련 부족 등의 문제를 느낄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발언이 원고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다) 제2 인터뷰 부분
(1) 갑 제24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경기 다음날인 2018. 2. 20.경 M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물론 기록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올릴 타이밍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라고 말하여 위 인터뷰 내용이 M를 통해 보도된 사실은 인정된다.
(2) 위 인터뷰 내용은 특정인을 지칭하고 있지 않고, 그 표현자체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것으로서 피고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경기 마지막 구간을 세 번째로 주행하던 피고의 앞에 원고와 C가 있었으므로 위 주장이 ‘원고의 갑작스러운 가속’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암시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원고나 C가 이 사건 경기 종반부에 비정상적으로 가속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이른바 ‘왕따 주행’의 존재 여부에 관한 항목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3, 6,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부분 인터뷰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경기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이 사건 경기 다음날인 2018. 2. 20. 원고와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K가 이 사건 경기에 관하여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② 피고의 이 부분 인터뷰 내용이 실린 인터넷 뉴스와 M 뉴스 방송에 의하면, 위 기자회견에서 K는 “연습을 통해서도 선수들끼리 많은 대화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 사전에 완벽한 준비가 되어서 들어갔다”라고 해명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반론으로 “물론 기록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올릴 타이밍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라는 인터뷰 내용이 보도되었다.
③ 위와 같은 보도의 형식, 즉 먼저 K의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이 나온 다음 취재 기자가 “하지만 B(피고)의 생각은 다릅니다”라고 한 후 피고의 이 부분 인터뷰가 등장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인터뷰 내용은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K의 위 발언에 대한 반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취재기자의 질문 역시 K의 발언에 대한 피고의 생각을 물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인터뷰는 ‘이 사건 경기가 사전에 완벽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수행되었다’는 K 감독의 기자회견에 대하여 반박하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거나 확산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⑤ 특히, 원고는 피고의 인터뷰로 인하여 이른바 ‘왕따 주행’ 논란이 발생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경기 직후에 이루어진 언론 보도를 보면 원고에 대한 비판적 여론 및 국가대표팀 내의 왕따설은 피고의 인터뷰가 있기 이전에 이미 촉발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경기 직후에 있었던 원고에 대한 인터뷰에서 원고의 일부 답변 습관이 악의적인 태도로 오인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형성된 비판적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원고와 K 감독이 기자회견을 가졌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피고의 이 부분 인터뷰로 인하여 ‘왕따 주행’ 논란이 촉발되었다거나 원고를 비난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나아가, 피고의 이 부분 인터뷰는 국가대표인 이 사건 팀추월 대표팀이 국제대회인 이 사건 경기에 임하는 준비과정이나 작전수립 등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인 사안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이 부분 인터뷰가 악의적이라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라) 제3 인터뷰 및 제4 인터뷰 부분
(1) 갑 제29호증, 3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서로 훈련하는 장소도 달랐고, 만날 기회도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분위기도 좋지 않았다”, “제가 끌고 두 번째로 들어가는 연습을 그 전날까지 한 상태였고, 경기 당일 준비 시간에 갑자기 바뀐 거라서, 저희가 올림픽에 탄 그 방식대로 여섯 바퀴 모두를 연습 한 적은 없었다”라고 인터뷰하여 M 뉴스에 보도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7,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부분 각 인터뷰 역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팀추월 대표팀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먼저 보면, 이 부분 역시 앞서 본 2018. 2. 20.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K의 “(대표팀이)잘 지내고 화합하는 분위기였다”라는 말에 대한 반박일 뿐 원고에 대한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의 위 발언은 대표팀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그 원인이 원고를 비롯한 특정 선수에게 있다는 것으로 추단하기에도 부족하다.
② 이 사건 경기 직후 경기결과에 괴로워하고 있는 피고에게 원고와 C가 다가가 위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원고 역시 피고와 방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인터뷰한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팀추월 대표팀의 분위기가 실제로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나아가, 국가대표팀 구성원들의 훈련, 대화 등을 포함한 대표팀의 분위기는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팀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의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더욱이 위 표현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③ 다음으로 ‘이 사건 경기 당일 주행한 방식은 경기 당일 갑자기 바뀐 것이고, 그 방식으로 훈련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인터뷰 부분에 관하여 보면, 이 부분 역시 ‘작전도 미리 준비된 것이었다’는 취지의 K 감독의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경기의 최종 주행방식이 경기 당일 결정된 사실은 앞서 본 이 사건 감사결과와 같다.
④ 위와 같은 경기 전략의 갑작스런 변경이나 그 전략의 연습 여부는 특정 선수 개개인이 지배하는 영역이 아니라, 대표팀 감독을 포함한 지도자의 영역임은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인터뷰 내용이 대표팀 소속 선수에 불과한 원고 개인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원고를 책망하는 내용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이를 국민들이 원고의 잘못으로 오인할 여지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소결
위와 같이 원고가 명예훼손으로 주장하는 피고의 표현들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폭언, 욕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및 피고의 주장
가) 갑 제11, 36, 38, 46, 4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국가대표로 선발된 2010.경부터 평창올림픽이 개최되기 전까지 이루어진 국가대표 훈련 과정에서, 피고는 후배인 원고가 랩타임을 빠르게 타거나,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에게 고성으로 화를 내고, 욕설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원고와 피고의 동료선수들, 코치등의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에 대한 사실확인서에, 피고가 그때그때 작성한 훈련일지(갑 제47호증)3)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7. 11. 7. 원고가 스케이트를 제대로 타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② 2017. 11. 28.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고, ③ 2017. 12. 20. 원고가 스케이트를 빨리 탄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욕설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각주3]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원고 작성의 훈련일지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법정에서 위 훈련일지의 원본을 확인하여 날짜 순서대로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위 일 지에 기재된 훈련 내용이 주간훈련계획과도 일치하므로, 위 훈련일지가 그 당시에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폭언 및 욕설 행위 중 대부분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 증거로 제출된 자료들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나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며, 원고와 피고의 대표팀에서의 관계상 2017.경부터는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민법 제766조 제1항),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폭언이나 욕설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로서는 그 행위가 있는 그 즉시 그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소장이 2020. 11. 5. 법원에 제출된 것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3년의 기간도과가 역수상 명백한 2017. 11. 6. 이전에 있었던 피고의 폭언 및 욕설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피고의 이 부분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현실화된 것은 위 불법행위로 인한 충격으로 원고가 정신과 진료를 받은 2018. 3.경으로 보아야 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고, ② 원고로서는 피고와 함께 계속해서 국가대표로 활동하였던 평창올림픽 폐막일인 2018. 2. 25.까지는 현실적으로 피고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3) 먼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2018. 3.경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8. 3. 12.부터 같은 달 23.까지 입원하여 신경과 진료를 받았는데, 원고의 매니지먼트사 관계자는 ‘원고가 평창 올림픽 때 받은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했다’고 언급한 점, ② 실제로 이 사건 경기 직후 보도된 원고, 피고, C의 행동 및 원고의 인터뷰로 인하여 원고를 질타하는 언론의 보도가 이어졌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인터넷 악플 등 여론의 비난을 받아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0.경부터 피고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들어왔다는 것인데, 그 폭언 등으로 인한 병원 치료의 필요성이 2018. 3.경에야 비로소 현실화 되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는 점, ④ 원고의 신경과 치료는 오히려 위와 같이 이 사건 경기 이후 사실관계와 다른 오해에서 비롯된 원고에 대한 과도한 비난 여론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욕설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2018. 3.경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한편,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국가대표 선배로서 평창올림픽 폐막시까지 국가대표 활동을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원고의 수상경력에 비추어 볼 때 국가대표 내에서 원고의 입지는 상당히 확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피고는 평창 올림픽 직전에 대한빙상경기연맹의 과실로 국가대표에서 제외되는 등으로 국가대표 내에서의 위치가 불안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부분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피고의 폭언 및 욕설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중 2017. 11. 6. 이전에 발생한 것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
(1)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다소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원고, 피고와 함께 훈련하였던 동료선수들이 일치하여 국가대표 훈련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화를 내며 욕설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의 폭언과 욕설은 원고의 스케이트 속력에 관한 것으로 ‘천천히 타면 되잖아 미친년아’와 같은 내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또한, 위와 같은 동료선수들과 코치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원고가 작성한 훈련일지에 기재된 피고의 욕설이 있었던 일자를 더하여 본다면, 피고는 훈련 중 원고가 스케이트를 빠르게 탄다는 등의 이유로 ① 2017. 11. 7., ② 2017. 11. 28. 및 ③ 2017. 12. 20. 각각 원고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주장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인정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일시경에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가 서로 대화를 하지 않는 관계였다거나, 피고가 2016.경부터 대한빙상경기연맹과 껄끄러운 사이였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국가대표 훈련 중에 피고가 후배인 원고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갈이. ① 2017. 11. 7., ② 2017. 11. 28. 및 ③ 2017. 12. 20. 있었던 원고에 대한 폭언 및 욕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이 부분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불법행위의 경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전후의 사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1.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2.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순현(재판장), 정은영, 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