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12152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2.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1. 6. 9.
【판결선고】 2021. 10. 6.
【주문】
1. 피고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원고에게 652,950,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21. 10. 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30%는 피고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48,764,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직위원회의 설립
1) 피고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피고 조직 위원회’라고 한다)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창올림픽법’이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2018. 2.경부터 2018. 3.경까지 강원도 평창군 일대에서 개최된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이하 ‘평창 동계올림픽’이라고 한다)를 지원하기 위해 2011. 11.경 설립되었다.
2) 피고 조직위원회는 2019. 3. 31. 평창 동계올림픽의 종료로 인한 위원총회 결의로 해산되었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실용가구설계 및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7. 10. 30. 피고 조직위원회와 사이에,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침대, 옷장, 테이블, 의자 등 총 15,805,522,700원 상당의 가구류 등 물품 231,024개(신품 211,024개, 중고 20,000개)를 피고 조직위원회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서에 첨부된 과업설명서(이하 ‘이 사건 과업설명서’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에서 계약상대자라고 함은 원고를 지칭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조직위원회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이하 원고가 피고 조직위원회에게 공급한 물품을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
4) 피고 조직위원회는 평창 동계올림픽 도중 원고에게 추가로 물품들을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당초 예정한 물품보다 많은 수량의 물품을 공급하였다(일반 4,998개 증가, 레이트카드 18,808개 증가, 중고 5,210개 증가).
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종료와 변경계약의 체결
1) 평창 동계올림픽은 2018. 3. 18. 패럴림픽 폐막식으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회수기한인 2018. 4. 30.경까지 이 사건 물품올 회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물품 중 신품의 회수는 중고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에게, 중고품의 회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게 맡겼다.
2) 원고는 평창 동계올림픽 종료 후인 2018. 5. 31. 피고 조직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의 추가로 인한 수량 변동, 구매전환, 과업추가 등 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액을 15,805,522,700원에서 1,265,577,340원이 증가된 17,071,100,04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의 손해배상 요청
1) 원고는 B과 C이 회수한 이 사건 물품을 살펴본 결과 이 사건 물품 중 상당수가 손·망실 즉, 분실되거나 손상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18. 8. 30. 피고 조직위원회에 ‘이 사건 물품의 손·망실로 인하여 2,743,435,2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이를 배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2) 이에 피고 조직위원회는 2018. 10. 11. 원고에게 “대회 종료 후 양 당사자 합의 하에 정산과정을 거쳐 대금지급이 완료된 건으로 귀사의 정산 요청은 동 사업의 계약 조건에 따라 수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요청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2,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조직위원회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회수하기 전까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관리책임은 피고 조직위원회에게 있는데, 피고 조직위원회의 관리 부재 및 소홀로 인하여 이 사건 물품 중 14,459개가 분실되고, 16,984개가 망실되어 원고에게 총 2,148,764,5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조직위원회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조직위원회의 주장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관리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물품의 손·망실은 피고 조직위원회의 사용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철거 내지 철거 이후 보관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설령 피고 조직위원회의 사용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물품의 원시적하자 내지 원고의 관리상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다. 또한 원고와 피고 조직위원회는 이 사건 물품의 회수기간으로부터 약 1달이 경과한 2018. 5. 31.경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정산을 마쳤으므로, 다시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게다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해발생내역이나 손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관리책임
이 사건 과업설명서 제4조 1)의 ①항에서는 “본 과업에서 ‘물품임차’라 함은 물품의 설치, 유지·보수, 이동설치 및 철수, 원상복구까지를 말하며 ‘물품의 유지·보수’라 함은 사용기간 동안 물품의 정상상태 유지와 하자발생 예방을 위해 상주인력을 배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파손품 발생 시 신속히 교체함을 말한다.”고 정하고, 이 사건 과업설명서 제4조 6)항에서는 “물품의 유지·보수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계약상대자는 대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물품을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고장, 손·망실이 확인되면 즉시 조직위원회 및 VLM에게 알리고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원고의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유지·보수의무를 정하고 있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유지·보수의무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진행되는 동안 대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이 사건 물품에 문제가 발생하여 피고 조직위원회로부터 보수 내지 교체요청을 받는 경우 이를 보수 내지 교체하는 등 보완조치를 취하여 피고 조직위원회가 이 사건 물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손·망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등 측면에서까지 모든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조직위원회가 이 사건 물품을 사용하는 기간 즉,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인도받아 원고에게 반환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관리책임은 임차인인 피고 조직위원회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① 민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374조, 제654조, 제615조 참조).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반환할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불이행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훼손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91347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과업설명서 제12조에서 ‘물품의 배상’이라는 표제 하에 “양 당사자는 임차제품의 손·망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손·망실이 발생한 경우 손·망실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이때 피고 조직위원회의 고의, 과실 또는 사용자의 사용상의 고의, 중과실로 손·망실이 발생할 경우 피고 조직위원회의 책임으로 하고, 임대물품의 원시적 하자 또는 원고의 관리상의 고의, 중과실로 손·망실이 발생할 경우 원고의 책임으로 하며, 기타 경우는 사안별로 귀책비율을 협의하여 책임을 분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물품 손·망실의 발생 원인과 경위에 따라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그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③ 이 사건 과업설명서 제14조 5)항에서 “각 메뉴 및 기능실 별 FA담당자에게 인계되기 전과 대회종료 후 회수한 물품은 계약상대자가 보관책임을 지며”라고 정하고 있는바, 그 반대해석상 이 사건 물품이 피고 조직위원회에게 인계된 이후 원고가 회수하기 전까지는 피고 조직위원회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보관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 사건 물품이 설치된 평창 동계올림픽의 대회장 등 시설에 관한 일체의 관리책임 역시 피고 조직위원회에게 있고, 피고 조직위원회는 경비업체를 고용하여 이를 관리하였다.
④ 원고가 피고 조직위원회에 공급한 이 사건 물품은 피고 조직위원회 소속 직원들 또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단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사건 물품을 배치하고 사용자를 정하는 것은 원고가 아닌 피고 조직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참가자들이 사용하는 물품에 보수 내지 교체가 필요하게 되더라도 참가자들이 이를 원고에게 직접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조직위원회에 요청하게 된다. 이 사건 물품의 수량, 설치된 장소와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상주인력을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원고로서는 피고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보수하거나 교체하는 등의 유지·보수행위를 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서는 관리행위를 할 수 는 없다.
2) 피고 조직위원회의 손해배상책임
갑 제7, 10, 11, 13, 14, 19, 20, 30, 3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채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회수하기 전에 이 사건 물품에 상당수의 손·망실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물품의 관리책임은 피고 조직위원회에게 있으므로, 피고 조직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물품의 손·망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을가 제2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조직위원회의 주장과 같이 위 손·망실 중 일부가 원고의 회수과정 내지 회수 이후 보관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물품의 원시적 하자에 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손·망실의 발생시기와 발생원인을 정확히 특정하여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해액의 산정에서 고려하도록 한다.
3) 피고 조직위원회의 이 사건 변경계약을 통한 정산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변경계약의 ‘수정계약 사유’란에는 “물자 추가로 인한 수량 변동, 구매전환, 과업추가 등”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불임서류도 내역(견적)서, 과업설명서,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조직위원회 구매계약일반조건,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조직위원회 구매계약특수조건만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원고와 피고 조직위원회가 위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물품의 손·망실과 관련된 내용을 협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조직위원회가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물품의 손·망실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까지 정산합의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물품의 수량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직접 회수한 것이 아니라 B과 C 등 다른 업체를 통하여 회수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손·망실로 인한 손해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렸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변경계약 당시 손·망실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조직위원회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손해액의 산정
원고는, 피고 조직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회수한 이후 B, C과 함께 이 사건 물품을 정밀하게 검토한 정산내역을 기초로 이 사건 물품의 손·망실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였고, 그 금액은 2,148,764,500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①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회수한 이후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 조직위원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점, ② B과 C이 이 사건 물품을 회수하는 과정 또는 회수한 이후 이 사건 물품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손·망실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B과 C이 이 사건 물품을 피고 조직위원회로부터 인수받으면서 인수받은 물품의 수량과 상태 등을 확인하고 출고증(갑 제14호증)을 작성한 점 등 제반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 조직위원회가 부담할 이 사건 물품의 손·망실로 인한 손해의 액수를 출고증(갑 제14호증)을 기초로 산출된 1,305,900,5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물품이 납품될 당시의 상태나 품질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이 사건 물품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내구성 등을 갖추지 못한 원시적 하자로 인하여 손·망실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운 점, ② 출고증을 기초로 산정된 구체적인 물품 손·망실 내역은 원고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들에 의해 작성되거나 그들이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정리된 내역에 불과하고, 그 외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망실이 발생한 원인이나 경위, 손해액 등에 관하여 완전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 ③ 피고 조직위원회는 평창 동계올림픽 종료 후 곧바로 관련 인력 및 시설을 철수하면서 이 사건 물품의 보관이나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 역시 실제 물품을 회수하기까지 사이에 그 보관이나 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공급한 물품의 손·망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피고 조직위원회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다 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고, 또한 원고는 평창 동계올림픽 종료 시점으로부터 약 5개월, 물품 회수기간으로부터는 약 4개월이 경과한 2018. 8. 30.경에서야 피고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손·망실에 관한 배상을 요구하였는데, 만일 원고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이 사건 물품의 손·망실을 발견한 즉시 또는 늦어도 물품 회수 과정에서라도 피고 조직위원회에 손·망실 사실을 통보하였더라면, 물품의 분실 및 손상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 조직위원회의 손해배상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의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 조직위원회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손·망실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652,950,250원(= 1,305,900.500원 × 50%)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물품 회수 완료일 다음날인 2018. 5. 1.부터 피고 조직위원회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기간의 마지막 날로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6.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조직위원회는 평창올림픽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피고 대한민국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이하 이를 ‘재정지원요청권’이라고 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는데, 피고 조직위원회가 2019. 3. 31.자로 해산되어 현재 별다른 자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조직위원회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피고 조직위원회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재정지원요청권을 대위행사하였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조직위원회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 조직위원회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대위하여 행사하고자 하는 피고 조직위원회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피대위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재정지원요청권의 행사기한
평창올림픽법 제6조 제1항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 3. 31.까지 효력을 가지므로, 피고 조직위원회는 2019. 3. 31.까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평창올림픽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재정지원요청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조직위원회의 재정지원요청권을 대위행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송달된 날은 2019. 4. 3.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바, 원고가 피고 조직위원회의 재정지원요청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재정지원요청권의 적법한 행사기간은 이미 도과되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재정지원의무
게다가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조직위원회로부터 재정지원요청을 받더라도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원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므로, 평창올림픽법 제6조 제1항의 규정만으로는 곧바로 피고 대한민국에게 피고 조직위원회에 재정 지원을 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조직위원회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원석(재판장), 최석진, 정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