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35219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피고 B 보조참가인】 1. E, 2. F
【변론종결】 2021. 5. 13.
【판결선고】 2021. 8. 19.
【주문】
1. 피고 B 보조참가인들의 각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5,980,000,000원 및 그중 4,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30.부터, 1,5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2. 11. 터 각 2018. 7.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G 및 H 관련 각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I중공업, 오만 해상호텔, 분식회계 관련 각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B는 168,709,666,400원 및 그중 12,495,6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4.부터, 4,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30.부터, 1,5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2. 11.부터,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4. 30.부터, 2,4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22.부터, 60,7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 28.부터, 30,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8. 1.부터, 56,714,066,400원에 대하여는 2010. 4. 17.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들은 공동하여 미화 2,912,962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2. 5.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2000. 10. 23. 선박의 건조, 개조, 수리, 해체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피고 B는 2006. 3. 7. 원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2012. 3. 29.까지 원고 및 그 자회사들의 경영 및 자금관리, 원가관리, 실행예산 관리, 한국산업은행과의 MOU 관련 업무, 재무제표 작성·공시 등 재무 및 회계 관련 핵심 업무를 포함한 경영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 C은 2010. 4.경부터 2012. 4.경까지 원고의 업무팀장(전무) 겸 L Oman 법인장으로 근무하면서 오만 현지 Floating Hotel 사업 진행에 관여하였다.
나. 관련 형사사건 경과
1) 피고 B는 2016. 7. 18.경 원고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12. 7. 다음과 같은 각 범죄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B를 징역 6년에 처하고 883,720,113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697호).
[각주1] 원고가 지급한 용역료에서 E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정당한 가치,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되었다[15억 8,000만 원 = 21억 3,400만 원 - 부가가치세 합계 1억 9,400만 원 - 용역의 적정가액 3억 6,000만 원(=월 1,000만 원×36개월)]
[각주2] 검사는 2008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분식회계가 있었음을 전제로 2009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 부분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하였다.
2) 서울고등법원은 2018. 12. 11. ①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I중공업 주식 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 및 분식회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각 무죄로, ② 오만 해상호텔 사업자금 대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는 제1심에서 재산상 손해액으로 인정한 2,912,962달러 중 P가 허위 증빙자료를 통해 원인 없이 O을 통해 지급받은 1,148,124,050원 부분에 한하여 유죄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③ G 및 R 관련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제1심과 같이 각 유죄로 판단하면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피고 B를 징역 5년에 처하고 압수물을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노3801호).
3) 이에 피고 B와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대법원이 2019. 6. 13.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도20655호, 이하 위 1, 2, 3심을 통틀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허위 공시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는 2017. 4. 6. 원고가 제9기(2008. 1. 1.~2008. 12. 31.)부터 제17기 1분기(2016. 1. 1.~2016. 3. 31.)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 4,545,2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7. 6. 9. 위 과징금을 전액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6, 7, 59호증, 을가 제9,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E(이하 ‘H’이라 한다) 및 F의 피고 B에 대한 보조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므로 위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특정 소송사건에서 한쪽 당사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그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이해관계라고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피고 B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한국산업은행장과 친분이 있던 F에 대한 대표이사 연임의 청탁 또는 알선 대가 명목으로 원고로 하여금 F이 대표자로 있던 H과 홍보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F에게 15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원고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그렇다면 피고 B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여부에 따라 F은 위 행위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H은 F이 대표자로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로서 각 이 판결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고, 이들의 보조참가를 허가하더라도 특별히 이 소송이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소송당사자인 원고 등의 소송절차상 이익을 훼손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B에 대한 보조참가인 H, F의 각 보조참가신청은 적법하므로 이를 허가함이 타당하고, 원고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불법행위 책임)
피고 B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다음과 같이 각 업무상 배임죄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범하고 분식회계를 지시하는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C은 위 각 범죄사실 중 오만 해상호텔 사업 자금 대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1) I중공업 주식 인수 관련 배임
원고는 당시 조선업 경기나 I중공업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I중공업 주식을 추가로 인수할 경영상 필요성이 없었다. 설령 주식인수의 필요성이 있었더라도 미래의 청사진에 불과한 ‘비전 2020’이라는 객관성이 없는 자료를 기초로 한 2차 인수 당시 주식가액은 현저히 고평가되었다. 피고 B는 대표이사로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1차 인수가액보다 3배나 높은 가격에 원고로 하여금 위 주식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I중공업 주식의 2차 인수가액과 1차 인수가액의 차액인 124억 9,560만 원[=1,200,000주×(2차 인수가액 주당 15,855원-1차 인수가액 주당 5,442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오만 해상호텔 사업자금 대여 관련 배임
가) 피고 B는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종속회사인 L Oman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L Oman과 오만 해상호텔 관련 공사계약을 체결한 O이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실제 추가공사 여부 및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없이 피고 C에게 만연히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 C은 L Oman의 법인장이자 원고의 해당 사업에 관한 업무팀장으로서 L Oman이 O에 위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알고 있었으면서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추가공사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O에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고 B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O에 추가공사대금으로 미화 2,912,962달러를 지급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3) G 투자 관련 배임
피고 B는 한국산업은행장인 Q의 지시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경제성 및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는 G의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위 회사에 투자금으로 44억 원을 지급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4) H 관련 배임
피고 B는 한국산업은행장인 S과 친분이 있는 F에게 대표이사 연임을 청탁하고, 연임에 성공하자 그에 대한 대가로 원고로 하여금 F이 대표자로 있는 H과 홍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 B의 위와 같은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H에 21억 3,400만 원의 홍보대행 용역료를 지급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5) 분식회계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 B는 경영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시기에 담당 임직원들에게 2008회계년도 목표인 영업이익 1조 원 달성을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리담당 임직원들은 총공사 예정원가(이하 ‘실행예산’3)이라 한다)을 임의축소하는 분식회계를 하였다. 회계의 연속성으로 인하여 2009회계연도에도 같은 방식으로 분식회계가 지속, 확대되었고 피고 B는 대표이사로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실행예산 임의축소를 되돌리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 2008, 2009회계연도의 각 분식회계로 인하여 원고의 재무제표상 2008년에는 2,029억 원 상당 당기순이익이, 2009년에는 각 3,108억 원4)상당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 과대계상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① 임원 및 종업원들에 대한 각 성과급, 종업원 주식매입지원금을 과다지급하였고, ② 부풀려진 배당가능이익으로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을 실시하였으며, ③ 금융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을 받고 해당 과징금을 납부하였다. 피고 B는 위와 같이 고의로 원고로 하여금 거짓의 재무제표를 작성, 제출하게 함으로써 원고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각주3] 해당 선박을 제조하는데 이미 투입된 비용(발생원가)과 앞으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잔여원가, 예정원가)을 합하여 산정하고, 원고는 이러한 총공사 예정원가를 “실행예산”이라고 지칭하였다.
[각주4] 원고는 예비적으로 1,384억 원 상당 회계분식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예비적 주장(채무불이행 책임)
설령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들은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고용계약상의 근로자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거나 선관주의의무, 감시의무, 고용계약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 청구금액
위 각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과 관련하여 원고는 다음 표의 기재 항목과 같이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구한다.
4. I중공업 주식 인수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청구의 쟁점
원고는, 피고 B가 대표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위 피고의 지시에 따른 I중공업 주식의 추가 인수행위가 원고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구성하거나(주위적 주장),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한다고 주장하므로(예비적 주장), 피고 B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주위적 주장 및 예비적 주장에 공통되는 쟁점이 된다. 아래에서는 피고 B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회사가 소유하는 자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처분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처분손실을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을 때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을 때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유사업종비교방식 등)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토대로, 당해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적정거래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들이 당해 거래의 목적,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및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가를 평가한 결과 등 당해 거래에 있어서 적정한 거래가액을 도출하기 위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거래가액을 결정하였고, 그러한 거래가액이 당해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성이 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합리성과 상당성을 결여하여 회사가 소유하던 비상장주식을 적정가액보다 훨씬 낮은 가액에 매도함으로써 회사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회사가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2) I중공업 주식 추가 인수의 필요성 여부
가) 갑 제2, 8~2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07년경부터 대형 컨테이너 선박을 수주하기 시작하여 이에 필수적인 해치 커버가 많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해치 커버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 I중공업은 전남 광양시 W 내 부지 16만평을 분양받아 위 부지에 해치 커버 생산 및 후판 전처리를 위한 공장을 신축하던 중 원고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공장 신축을 도와 해치 커버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2008. 10. 27. I중공업과 “전환가격 주당 7,500원, 발행일 2008. 10. 31., 만기일 2011. 10. 31., 전환청구기간: 사채발행일의 익일부터 만기상환일 1개월 전까지”로 정하여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150억 원 상당의 I중공업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
② 원고는 해치 커버 공급 안정성 확보 및 사업 및 제품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부지확보 등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2010. 2. 26. I중공업의 최대주주인 X 등으로 부터 I중공업 주식 70%인 280만 주를 152억 3,700만 원(주당 5,422원)에, 관계사인 Y 프로펠러 주식 100%인 200만 주를 126억 원(주당 6,300원)에 인수하여(이하 ‘1차 인수’라 한다) I중공업을 자회사로 편입하였다. I중공업은 2010. 7.경 Y프로펠러를 흡수합병 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는 I중공업에 대한 76.57%(3,920,643주) 지분을 확보하게 되었고, 최대주주로서 I중공업의 대표이사로 원고 소속 임원을 선임하는 등 경영 전반을 통제, 관리할 수 있었다.
③ 2008년 금융위기 사태 이후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글로벌 물동량 감소로 인하여 선박 수주량이 2009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급감하였고, 2011년 이후에도 Z의 침체 장기화, 2012년 유럽발 재정위기 부각에 따른 수요 감소, 선박금융 경색, 선박공급 과잉 우려 등 부정적인 업황이 지속되었다. 원고도 위와 같은 경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2010년경부터 고부가가치 제품인 해양플랜트 수주에 집중하여 그 수주량을 늘렸으나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주량은 늘지 않음에 따라 컨테이너 선박 건조에 필요한 해치 커버 수요가 감소하였다.
④ 원고는 1차 인수 후 I중공업 등에 대한 정밀실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I중공업 부지에 심각한 지반침하 현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I중공업에 그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I중공업은 2013. 12.경까지 약 40~50억 원을 투자하여 부분적으로만 보수공사를 하였다.
나) 그러나 위 각 증거, 을가 제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에서 인정된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I중공업의 주식을 추가로 인수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① I중공업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자였던 X는 2010. 1.경 원고의 경영전략팀장을 찾아가 I중공업과 Y프로펠러 주식 전부를 360억 원 정도에 인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전환사채를 통해 I중공업을 인수하는 등의 방안을 구상하다가 2010. 2. 9. X와 「원고가 I중공업 400만 주 중 204만 주를, Y프로펠러 200만 주를 각 1주당 6,000원에 인수하고, M이 소유하는 I중공업의 잔여 주식 196만 주 인수에 대하여는 전환사채 만료시점(2011. 10. 31.)에 협의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맺었고 그 후 1차 인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1차 주식 인수 경위에 비추어 원고는 당초 I중공업과 Y프로펠러의 전체 주식을 매수하여 위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원고는 1차 인수 당시 I중공업의 주식 70%에 해당하는 280만 주만 인수하였으나 피고 B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그 경위에 관하여 “향후 I중공업의 부지 지반침하 및 기타 우발채무 등에 대하여 X에게 책임 추궁의 여지를 남기고, X의 출신지역과 I중 공업의 입지(전남 광양시) 등을 고려하여 X를 I중공업의 정상화까지 대관 업무 및 종전 직원 통솔 등에 활용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③ 원고는 종전에 수주해놓은 대형선박 건조 및 201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해양 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사업을 수주를 위한 주요생산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I중공업 부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
④ 원고 내부에서는 I중공업 주식 1차 인수 전후 실사 등을 통해 I중공업 부지의 지반침하 문제를 이미 인식하고 있었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를 매립지에서 통상 발생이 가능한 문제로 여기고 있었다고 보인다.
⑤ 원고의 경영전략팀은 2010. 2.경 I중공업을 통해 대형 요트, 위그선, 대형 해양제품, 대형 P.E.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2010년에는 940억 원을, 2011년에는 증자 및 투자유치를 통해 500억 원을 각 I중공업에 투자하기로 하는 자본조달계획(I중공업 전략적 활용방안)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계획과 달리 I중공업에 대한 투자는 2011년 경 약 200억 원 정도만 이루어졌다. I중공업의 골리앗 크레인 설치 등 신사업 관련 투자요청에 대하여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된 원인은 I중공업 부지의 지내력이나 지반침하 현상 등이 아닌 원고 본사의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고, 2011년경 내지 2012년경 발생한 예상치 못한 유가의 급락, 계획과 달리 해양플랜트 사업의 수요가 하락하는 등의 외부적인 요인도 작용하였다고 보인다.
⑥ X는 위 ①항에서 본 양해각서에 따라 원고가 잔여 지분을 인수하기로 예정한 시기에 앞서 I중공업 잔여 주식(M이 보유하는 120만 주)에 대한 추가 인수(이하 ‘2차 인수’라 한다)를 요청하면서 그 근거로 I중공업이 작성한 2011년도 ‘비전 2020’을 제시하였다. 당시 피고 B는 부하 직원으로부터 이를 보고받고 내부정보 유출 가능성을 언급하였고, 2차 인수를 위한 원고 이사회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강조하기도 하였으므로 X가 향후 원고의 내부정보를 자신의 M 운영에 활용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을 2차 인수의 필요성으로 고려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X의 2차 인수 제안을 거절할 경우 X가 M 보유의 I중공업 잔여 지분을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방해할 우려에도 타당성이 있었다.
⑦ I중공업은 원고의 자회사로 편입된 때인 2010년 이후부터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자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는바, X의 2차 인수 요청을 거절하거나 미루게 될 경우 향후 그 금액 이상으로 인수하게 될 우려도 있었다.
⑧ 비록 원고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I중공업에 대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2차 인수를 실행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원고가 종전부터 I중공업의 재무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왔고 이미 1차 인수 당시부터 전환사채를 활용하지 아니한 채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 2차 인수 결정이 현저히 합리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I중공업 주식 2차 인수가액의 적정성 여부
가) 갑 제2, 11, 13, 18, 22~2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I중공업은 원고의 경영전략팀으로부터 관련 근거자료 등을 제공받아 원고의 중장기 사업계획인 ‘비전 2020’에 맞추어 I중공업 자체의 중장기 사업계획인 비전 2020을 작성하였다. ‘비전 2020’은 2010년경부터 원고를 종합중공업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F1 전략에 따라 원고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전 계열사의 과거 매출 실적과 장래 경영 환경, 원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매년 향후 2년간의 예상 매출액과 예상 이익, 3년 이후로는 목표 매출액과 목표 이익 등을 포함하여 작성되었다. 원고의 내부 감사팀은 ‘비전 2020’의 성격에 관하여 추정 재무정보로서 단순한 미래의 청사진 정도의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② X는 2011. 5.경 QQ회계법인 AB에 위 ‘비전 2020’ 결과를 반영한 주식가치평가를 의뢰하여 1주당 또는 39,261원이라는 평가결과를 받은 다음 원고의 직원들에게 “I중공업의 비전 2020으로 평가해 보니 I중공업의 주식이 주당 3~4만 원으로 평가되니 적어도 27,000원 또는 최소한 1차 인수 가격보다 3배 이상의 가격으로 인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③ 피고 B는 X의 요구사항을 보고받은 후 “1차 인수 때 주당 인수가격을 평가해서 인수했는데, 2차 인수 때 나머지 30%를 추가 인수할 때에는 새로운 회사니까 새로운 자료와 기준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시하였다. 원고의 직원은 2011. 6. WW회계법인에 I중공업의 가치평가를 의뢰하면서 I중공업의 ‘비전 2020’을 제출하였다.
④ WW회계법인은 I중공업의 ‘비전 2020’을 참고하여 DCF법(현금흐름할인법), 상대가치법, 상증세법상의 평가방법에 따라 I중공업에 대한 가치평가를 실시하여 2011. 7. 5. ‘I중공업 주식가치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면서 DCF법에 의하면 주당 26,516원, 상대가치법에 의하면 주당 10,138원, 상증세법상의 평가방법에 의하면 주당 10,911원으로서 이들을 산술평균하여 주당 15,855원이라고 보고하였다.
⑤ WW회계법인의 위 평가보고서상 ‘평가방법’ 항목에는 “I중공업에 대한 현장실사, 자산에 대한 소유권 확인과 면담, 회사 제시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또는 감사업무 등은 수행하지 않았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가정과 제약조건 및 보고서 이용상의 유의사항’ 항목에는 “2. 당 법인은 가치평가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제공받은 재무제표나 기타의 재무정보들이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BJ 그리고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함이 없이 제공받은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이들 정보에 대하여 감사, 검토 또는 작성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들 정보에 대하여 감사의견 등 어떠한 형태의 인증도 표명하지 않습니다. 5. 해양&신규사업 사업부에 대한 주식가치 평가시 고려된 추정 기간별 수익과 비용과 관련하여, 당 법인은 회사가 제시한 사업계획 및 추정 기간별 현금흐름의 실현가능성과 합리성 여부를 별도로 검토함이 없이 제공받은 그대로 수용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어떠한 확신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평가보고서에 의할 때 해양&신사업 부문의 가치가 753억 원에서 961억 원으로 전체 기업가치 1,050억 원 내지 1,664억 원의 60~70% 정도에 해당하였다.
⑥ 2011. 7. 20. 개최된 원고의 이사회에서 “신규사업 확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 이익의 사외 유출 방지를 위해 I중공업 잔여 주식을 인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2차 인수에 관한 안건이 보고되어 이사회 승인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같은 날 M과 I중공업의 주식 가치를 1차 인수가격 5,442원에 비해 3배가량 높은 주당 15,855원으로 산정하여 I중공업 잔여주식 120만 주를 총 190억 2,600만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3. 주식 매매대금 190억 2,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⑦ I중공업의 ‘비전 2020’에 의하면, I중공업은 일상 투자와 R&D 투자 등 총 1,65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고, 투자금 대부분을 차입금으로 조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I중공업은 2010년 기준으로 금융기관 차입금이 약 1,800억 원, 이자비용이 약 141억 원에 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다.
⑧ 피고 B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I중공업 잔여 주식을 1차 인수가에 비하여 비싸게 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제 가치에 비해 고가에 인수하게 되었다. 제가 인수대금을 너무 많이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그러나 을가 제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는 I중공업 주식의 2차 인수 당시 위 주식의 가치평가가 명백히 객관성을 결여한 자료를 기초로 이루어졌다거나 가치산정 방법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주식의 적정 평가액의 범위를 상당 부분 초과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비전 2020’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작성년도를 기준으로 1~3년 사이는 기존의 실적 등을 기초로 예상치를 도출하고 원고의 ‘비전 2020’을 바탕으로 I중공업이 2010. 10.경 작성한 ‘비전 2020’에 기재된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매출 예상 추이가 실제 같은 기간의 매출 실적과 크게 다르지 않다. I중공업의 ‘비전 2020’은 적어도 기존 사업 부문에 관한 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식가치평가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인다.
② I중공업은 1차 인수를 통하여 원고의 자회사로 편입되어 원고가 목표한 사업 계획을 함께 달성하는 지위에 놓이게 되었는데 ‘비전 2020’을 작성하면서 I중공업의 조기정상화라는 목표 아래 원고 경영전략팀과 TF팀을 구성하기도 하는 등 구체적인 장래 사업계획 등을 함께 검토하였다. 또한 원고 및 그 계열사에 관한 향후 실현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한 사업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비전 2020’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③ 어느 회사가 특정한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인데 여기서 인수 대상 회사의 가치란 해당 회사의 종전 실적 등 현재가치 뿐 아니라 장래 예상되는 실적, 회사가 세워둔 사업계획 등을 반영한 미래가치도 포함된다. I중공업은 1차 인수로 인하여 대형선박 선조 관련 협력 업체의 지위에서 원고의 자회사로, 원고의 장기적인 장래 사업계획과 궤를 같이하는 종전과 다른 새로운 회사로 거듭났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새로운 회사로 변모한 I중공업의 미래가치를 평가하면서 신사업 분야가 반영되지 않은 I중공업의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매출액 등의 실적을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당시 원고의 사업계획을 기초로 작성한 I중공업의 ‘비전 2020’이 그 미래가치를 평가하는 자료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④ 위 주식가치평가 당시 DCF법에 따른 I중공업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WW회계법인의 담당회계사는 관련 형사사건의 법정에 출석하여 “DCF 가치평가 방법은 사업 계획에 기반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런 점에서 I중공업이 장래 사업계획으로서 작성한 ‘비전 2020’을 DCF법에 의한 주식평가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거나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큰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WW회계법인은 신사업 분야를 그대로 준용하는 것에 따른 합리성 결여의 문제에 대응하고자 비용을 공제하거나, 위험을 감안하여 현금할인율도 13%로 높게 적용하는 등 I중공업의 객관적인 주식가치평가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하여 가능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인다.
⑤ 원고는 I중공업 주식 1차 인수 이후 2010년부터 2011년까지 I중공업에 1,440억 원 상당을 투자하기로 하는 자본조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I중공업의 취약한 재무구조로 인한 경영상 위기, 시장상황의 변동 등에 따른 내부 입장의 변화로 계획한 투자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고, I중공업에 대한 위와 같은 투자계획이 당초부터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낮은 수준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⑥ I중공업은 해양&신사업 부문에 진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중소형 해양플랜트 사업 일부를 AC, 액슬모빌 등의 선주로부터 승인을 받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I중공업을 해양플랜트 사업의 기지를 활용하고자 한 ‘비전 2020’의 사업계획이 근거 없는 전망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⑦ 원고의 2차 인수 이전에도 I중공업의 주식 가치는 다음과 같이 5,072원에서 14,194원 사이로 평가되었다.
㉠ AD은 원고의 1차 인수 전인 2008. 10. 7. DCF법에 따라 I중공업의 주식을 주당 5,072원~13,336원으로 평가하였다.
㉡ YY회계법인 2010. 2. 10. DCF법에 따라 I중공업의 주식을 주당 5,879원, Y프로펠러의 주식을 주당 15,891원으로 평가하였다.
㉢ ZZ회계법인은 I중공업 1차 인수 후인 2010. 4. 21. I중공업과 Y프로펠러의 합병을 위한 가치평가 당시 I중공업의 주식을 주당 14,194원, Y프로펠러의 주식을 주당 7,953원으로 평가하였다(I중공업은 결국 2010. 7. 1. Y프로펠러를 흡수합병하였다).
4) 앞서 살펴본 I중공업 주식의 2차 인수 경위와 목적, 2차 인수의 필요성, 2차 인수가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산정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B가 대표이사로서 한 I중공업 주식의 2차 인수행위가 당해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여 상당성을 결여하였거나 경영판단의 재량범위를 초과하여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B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주위적 주장 및 예비적 주장은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BJ 이유 없다.
5. 오만 해상호텔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피고들 BJ에 대하여)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1. 기초사실, 갑 제2호증, 제25호증의 1, 제26~33호증, 을가 제9,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06. 9.경 오만 정부와 오만 두큼(Duqm) 지역의 수리조선소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2008. 6. 5. 원고의 오만 현지 종속회사인 L Oman5)을 설립하여 오만 부동산 개발 및 기타 부대사업을 영위하게 하였다. 당시 피고 B는 원고의 대표이사, 피고 C은 오만사업그룹을 총괄하는 업무팀장(전무)이자 L Oman의 법인장이었다.
[각주5] 오만법상 외국인은 단독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없기 때문에 L Oman의 지분 구성은 원고가 70%, 오만 국적의 ‘힌드○○’(원고의 각종 오만사업 관련 자문 역할 담당)이라는 사람이 30%를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② 원고는 2010. 4.경 오만 정부에 수리조선소 인근에 선박을 개조하여 해상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이하 ‘오만 해상호텔 사업’이라 한다)을 제안하여 위 사업을 L Oman과 Omran(오만관광청), OIF(AF)가 합작으로 투자하기로 하고 협상을 진행하였고, 개조 대상 선박으로 AG가 선정되었다.
③ 피고 B는 2010. 9. 27.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가 L Oman에 대여할 오만 해상 호텔 건립 사업비를 총 3,000만 달러로 하되 1차로 1,250만 달러를 대여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원고가 2010. 10. 8. L Oman에 1,250만 달러를 송금하게 하였고, 2011. 6. 21. 개최된 이사회에서 나머지 1,750만 달러를 대여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원고가 2011. 7. 12.부터 2011. 9. 29.까지 L Oman에 1,750만 달러를 송금하게 하여 해상호텔 사업자금 3,000만 달러를 BJ 대여하였다.
④ L Oman은 2011. 9. 8.경 오만 해상호텔 사업과 관련하여 L Oman이 O에 공사대금은 최대 825만 달러(공사실비 750만 달러, 순이익 최대 75만 달러)에 해상호텔 개조공사를 도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다만, 공사계약서상 계약일자는 소급하여 2011. 4. 1.로 기재되었다), 이후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O의 요청에 의해 2011. 9. 20.까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3,000만 달러에서 825만 달러 상당의 공사대금을 BJ 지급하였다.
⑤ P는 O의 실제 경영자이나 원고가 L Oman의 고문으로 선임하였고 원고를 위하여 오만 현장에서 L Oman의 오만 해상호텔 관련 실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P는 2011. 8. 말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O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오만 해상호텔 개조공사의 하도급업체들과 사이에서 공사대금이나 노무비를 이중으로 기재하거나 과대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AH테크 56,034,000원, 조안도장 316,393,750원, 시설비 280,322,850원, 주식회사 AJ 418,373,450원, AK 77,000,000원 등 합계 1,148,124,050원 상당의 허위 증빙자료를 만들게 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렸다. P는 O의 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풀린 허위 증빙자료를 L Oman에 제출하게 하였고, 더불어 L Oman에 대하여 부풀린 공사대금을 O에 지급해줄 것을 수차례 청구하였다.
⑥ 피고 C은 2011. 10.경 피고 B에게 “O 측이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보고하였고, 피고 B는 “P가 요구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해 줘라”고 지시하였으며, 2011. 11. 28. 개최된 원고의 이사회에서 “L Oman 해상호텔 사업자금 760만 달러 추가 대여” 안건이 승인되었다. 원고는 이사회 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L Oman에 2011. 11. 30. 2,600,000달러, 2012. 2. 6. 5,000,000달러의 자금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⑦ 피고 B의 승인 및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L Oman은 O과 사이에, 2011. 11.~12.경 계약일자를 2011. 6. 8.로 소급한 1,681,588.76달러 상당의 제1차 체인지오더 계약서를, 계약일자를 2011. 7. 15.로 소급한 173,426.07달러 상당의 제2차 체인지오더 계약서를 각 작성하였고, 2012. 4.경에는 계약일자를 2011. 9. 4.로 소급하여 1,312,325달러 상당의 제3차 체인지오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⑧ O은 제1, 2차 체인지오더 공사대금을 L Oman에 청구할 당시에 공사를 실제로 수행하였다는 사실 및 그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들을 첨부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오만사업그룹 소속 차장은 증빙자료 부존재를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⑨ 피고 C은 오만사업그룹 실무자들이 증빙 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하고 있는 상태에서 P로부터 공사대금 지급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를 피고 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 B는 “일단 지급하고 나중에 잘 쟁겨라”라고 말하였으며, 피고 C은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O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지시하였다. 결국 L Oman은 O에 2012. 1. 5.경 제1, 2차 체인지오더 공사대금으로 1,855,014달러를, 2012. 5. 2.경 제3차 체인지오더 공사대금으로 1,312,325달러를 지급함으로써 합계 2,912,962달러를 지급하였다. O은 L Oman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풀린 공사대금을 받은 다음 이를 위 각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였다가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았다.
⑩ P는 위와 같은 L Oman에 대한 공사대금 과대청구 행위로 인한 자신의 형사사건 항소심에서(서울고등법원 2017노1876호), “P는 피고 B와 공모하여 L Oman 사무처리자로서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L Oman으로 하여금 O에 오만 해상호텔 개조공사에 관한 추가공사대금 명목으로 하도급업체들과의 이중계약 등을 이용한 과대청구액 1,148,124,05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O에 위 과대청구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 Oman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대법원 2018도1926호), 앞서 본 것처럼 피고 B의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도 위 1,148,124,050원 부분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2019. 6. 13.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종속회사인 L Oman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피고 C은 원고 소속 해당 사업의 업무팀장이자 L Oman의 법인장으로서 L Oman의 O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지급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관하여 객관적 증빙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L Oman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위임계약상의 선관주의의무6)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의무 또는 지급범위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L Oman으로 하여금 만연히 추가공사계약(제1~3차 체인지오더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각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각주6] 피고 C은 원고 내 특정사업부분의 책임자이자 전무의 직위에 있었음에 비추어 그 실질이 위임계약에 해당하는 임용계약을 체결하였을 개연성이 높아보인다. 다만 피고 C이 원고와 체결한 계약이 근로기준법상 고용계약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피고 C에게 고용계약에 따라 원고의 재산을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7)공동불법행위자로서 오만 해상호텔 사업과 관련하여 L Oman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각주7] L Oman은 해산되었고 현재 청산절차도 종결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L Oman의 채권은 궁극적으로 그 최대주주인 원고에게 귀속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을가 제9, 11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P 및 피고 B의 각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은 “오만 해상호텔 개조공사 진행 과정에서 O과 L Oman, 또는 O과 원고 오만사업그룹 사이에, 본래 개조공사 범위 내에 있거나 이를 넘는 다수의 변경공사 흑은 추가공사와 관련한 협의, 요청, 발주 등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공기가 늘어나거나 실제 추가공사비용이 발생하였다, 제1, 2차 체인지오더 계약서가 작성된 2011. 11.경 내지 12.경 무렵이나, 늦어도 원고의 이사회가 개최된 2011. 11. 25. 무렵에는 O과 L Oman 또는 원고 오만사업그룹 사이에 O의 추가공사를 승인하고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고, 그 후 쌍방 간 협의를 거쳐 추가공사대금 관련 최종 정산까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허위 증빙자료 등을 통해 공사대금이 과대청구된 1,148,124,050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공사대금에 대하여는 P 및 피고 B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각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들이 공사대금의 적정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O에 추가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L Oman과 O 사이에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유효한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에 따른 최종 정산까지 마쳐진 이상 자금집행이 결과적으로 허위의 증빙자료 등에 기초한 것이라고 밝혀진 1,148,124,050원에 대하여는 피고들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위 과대청구된 금액을 초과한 나머지 추가공사대금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이 부분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들의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L Oman에 위 손해배상액 1,148,124,050원을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P의 손해배상채무와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는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도 BJ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을가 제8호증, 을나제64호증의 1~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L Oman은 2017. 12. 29. P에게 L Oman과 사이에 오만 해상호텔 관련 공사대금 과대청구 관련 최종 정산 합의금으로 한화 1,148,124,050원(미화 1,068,121원)을 청구하였고, P는 위 합의금으로 2018. 1. 8. L Oman에 미화 1,075,526달러(당시 환율에 따른 한화 1,148,124,005원)를 송금하였으며, L Oman의 담당자로부터 “위 돈이 입금되었고 위 금액은 L Oman이 청산됨에 따라 주주인 원고에 귀속될 것”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L Oman은 오만 해상호텔 관련 최종 손해배상금을 1,148,124,050원으로 확정하여 이를 P에게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P가 위 돈을 BJ 변제함으로써 위 손해배상채권은 전부 만족을 얻고 소멸하였다(원고는 P의 변제금은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최종 정산 합의와 이에 따른 송금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손해액은 최종 정산 합의금으로 확정된 뒤 그 원본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 면 P의 손해배상채무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의무자 중 1인인 P의 변제에 따라 전부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들의 변제항변은 이유 있다.
라. 소결론
오만 해상호텔 관련 손해배상채무는 1,148,124,050원을 초과하여서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1,148,124,050원은 부진정연대의무자 중 1인의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전보할 손해가 남아있지 아니하다.8)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고, 오만 해상호텔 관련 재산상 손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주8] 피고들의 채무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라고 보더라도 P의 채무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6. G 투자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B가 G 투자 관련 행위로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 B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재산을 보호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한국산업은행장 Q의 지시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경제성, 사업성이 없는 G의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에 관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투자금으로 2012. 2. 23.부터 2013. 11. 29.까지 합계 44억 원을 투자하게 함으로써 G로 하여금 4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44억 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위 4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책임제한 주장9)
가) 피고 B는, (i) 원고의 입장에서도 해양플랜트 사업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는 점, (ii) 피고 B 재임시는 32억 원의 투자액 중에서 10억 원만을 실제로 집행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후임 사장이 집행하였다는 점, (iii) 용역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관리, 감독하기 위한 연구용역 관리위원회를 두고, 용역비 집행을 단계별로 성과와 연동하도록 투자계약을 작성하였다는 점, (iv) 피고 B 재임시절 원고는 사상 최고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회사의 성장에 기여한 바 크다는 점, (v) 본건 투자로 부터 피고 B에게 실제 발생한 이익은 없다는 점, (vi) 피고 B가 BF은행장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기업지배구조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이 적절하게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각주9]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책임제한 후 손익상계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B가 사적 이득을 위하여 사업성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G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여 원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하였고 위 피고가 해당 행위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 G 투자의 목적과 경위, 투자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 B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 부분 손해배상액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익상계 주장
가) 피고 B는 원고가 이 사건 투자계약에 의하여 G가 기존에 보유하던 특허 및 추후 취득할 특허를 공동소유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특허 등의 가치를 산정하여 원고의 손해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을가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2. G와 연구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 체결 이전에 G가 취득한 지적재산권(해조류의 자동화 양식 장치, 자동수확장치 및 자동 수확-종묘장치 등 특허 8개)의 소유권을 원고와 공동소유로 변경하기로 하고(제7조), 위 계약에 따른 연구결과로 얻어진 지적재산권도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약정한 사실(제11조), 위 계약에 따라 G가 계약 이전에 보유하던 특허가 공유로 변경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G와 공유로 등록한 특허들이 실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위 특허들의 가치상당액을 원고의 손해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 B는 원고에게 4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투자금 최종 지급일인 2013. 11. 29.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2018. 7.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H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1. 기초사실, 갑 제2호증, 을가 제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B는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재산을 보호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한국산업은행장과 친분이 있던 F에게 대표이사 연임의 청탁 또는 알선 대가 명목으로 원고로 하여금 H과 홍보컨설팅계약을 체결하게 하고(이하 ‘이 사건 홍보대행계약’이라 한다) 홍보대행료 명목으로 21억 3,4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F에게 그중 15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당초 피고 B는 H에 지급된 홍보 대행료 21억 3,400만 원 전부에 대하여 원고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은 원고의 재산상 손해에서 H이 실제 제공한 용역의 가치로 3억 6,000만 원(=월 1,000만 원×36개월), 부가가치세 1억 9,400만 원을 합한 5억 5,400만 원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아 위 5억 5,4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②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홍보대행계약 체결 당시 원고로서는 20억 원 상당의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반대급부로 H이 제공한 유·무형의 용역 제공을 통해 원고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어 위 계약은 단지 피고 B와 F 사이의 대표이사 연임 청탁의 대가 지급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실제 재산상 손해를 21억 3,400만 원 전부로 보았다.
(i) 이 사건 홍보대행계약은 피고 B와 F 사이에 있었던 연임 청탁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사전 합의에서 정한 ‘20억 원’에 맞추어 계약금액이 정해진 것이고, 계약기간도 피고 B의 대표이사 임기와 일치한다.
(ii) 원고는 2008년부터 2013. 2.경까지 H과 유사한 홍보대행계약을 수차례 체결하였다. 이 사건 홍보대행계약은 종전 계약들과 달리 이례적으로 계약기간이 장기이고 용역대금도 고액이며, 더욱이 직전의 2012. 2. 1.자 계약에 비하여 계약기간은 6배인 3년으로 늘리고, 월 용역대금은 약 5배인 4,00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었다.
(iii) 원고는 이 사건 홍보대행계약에 관하여 교섭하면서 계약의 내용, 특히 용역대금과 그 대금의 지급방식, H이 원고에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등과 같은 홍보대행계약의 주요 사항에 관한 협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H 측이 제시하는 계약 조건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였다.
(iv) 이 사건 홍보대행계약은 원고의 2009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 B의 연임 확정 후 피고 B와 F의 사전 합의에 따라 갑작스럽게 체결되었다.
(v) 원고의 홍보부서는 H 측에 월간 보고서에 경쟁사 언론 동향을 추가해줄 것을 요청한 것 외에 달리 사전 협의를 하였다거나 사후에 서비스의 내용에 관하여 별다른 보완 요청 등을 한 바 없다.
(vi) 이 사건 홍보대행계약 제5조 제2항은 특정 용역에 대한 부대경비의 발생 및 이에 대한 실비 정산을 예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H과 사이에 2009. 4. 15. 4,289,755원 및 2010. 1. 15. 550만 원을 실비 정산하는 것에 그쳤고, H은 비용 보전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H은 3년의 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홍보대행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계약상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보장된 부대경비를 거의 지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vii) 이 사건 홍보대행계약에는 H이 원고에 제공하여야 할 용역의 내용으로 ‘㉠ 매각 전과 후 기업이미지 제고 컨설팅, ㉡ 회사 포지셔닝 컨설팅 및 수행 프로젝트, ㉢ 회사 비전과 발전이 전달되도록 하는 종합 커뮤니케이션 계획서, ㉣ 기업지배구조 변화 가능성에 대한 전략 및 대책 수립 컨설팅 계획서, ㉤ 지속적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및 대 언론/IR 활동 자문, ㉤ 위 모든 전략에 대한 서베이 및 결과 분석 리포트, ㉥ 위기관리 종합 컨설팅 프로젝트, ㉦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조력’을 정하고 있다.
그 중 위 ㉡, ㉢, ㉣항 용역에 대하여는 모든 계획서 및 보고서를 2009. 11. 30.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제5조 제2항 2문), 일응 유형(有形)의 용역을 제공하기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H은 그 후 위기관리매뉴얼, 일간, 주간, 월간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원고 홍보부 앞으로 제출하였기는 하다. 그러나 H은 위 위기관리매뉴얼, 일간, 주간, 월간 보고서 등을 원고에 택배로 보냈을 뿐이고, 사전에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보고서 등의 전체적인 방향, 구체적인 내용, 세부적인 방식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거나 중간에 논의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전혀 없다.
(viii) 원고 홍보부서 임직원들은 대체로 일치하여 종전 홍보계약과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다거나, 별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거나, 심지어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의 홍보부서는 H이 제공한 위기관리매뉴얼을 전사에 배포하였을 뿐이고, 그 밖의 각종 보고서 등은 담당자의 업무용 공간 옆에 쌓아두기만 하였다.
(ix)이 사건 홍보대행계약에서 H이 원고에 제공하여야 할 용역의 내용으로 정한 것 중 앞서 본 ㉠, ㉤, ㉥, ㉦, ㉧항에 대하여는 따로 계획서 또는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제5조), 일응 무형(無形)의 용역을 제공하기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 C이 F과 매일 보도된 기사 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홍보대행계약 체결 이후 피고 C이 F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 이 사건 홍보대행계약 제3조 제1항, 제5 내지 8항에서 각 정한 무형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홍보대행계약에서 위 무형의 용역이 차지하는 비중, 계약 기간 및 용역대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그 용역의 내용 및 수준은, 원고의 전체 사업계획에 대응하는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홍보 방향, 각 언론보도 방향에 따른 원고의 대응 방향 및 선제적 논리 개발, 예상되는 언론보도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논조, 수위에 따른 원고의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법, 언론보도 및 그 대응 방법에 대한 장기적인 사례 축적 및 비교 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 피고 C은 AO 주필 AP으로부터 2007년 말경 내지 2008년 초경 F을 소개받은 이후, 그때부터 홍보계약 등 체결 여부와는 무관하게 F과 사적으로 원고의 홍보와 관련된 대화를 자주 나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 홍보대행계약 체결 이후 피고 C이 F으로부터 종전 대화 내용과는 차별화되는 질 높은 컨설팅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다.
㉢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방안 수립을 위해서는 적어도 이 사건 홍보대행계약 중의 컨설팅만이라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두고 원고와 H 사이에 긴밀히 공유하여야 함에도, F은 타임리포트 등을 전혀 구비하지 않았고 원고 역시 이를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은 검사가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재산상 손해액에 관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로 하여금 H과 사이에 자신의 대표이사 연임 청탁의 대가로 원고에게 불필요한 이 사건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른 홍보대행료로 합계 21억 3,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피고의 업무상 배임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21억 3,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와 위 피고의 보조참가인들은 H이 행한 홍보용역의 가치가 홍보대행료로 지급받은 21억 3,400만 원을 상회하므로 원고에게 아무런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가 제3~5호증, 을다 제2~6호증, 제7호증의 1~13의 각 기재, 제7호증의 14~44의 각 기재 및 영상, 제8~1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 부분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H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21억 3,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의 주장
피고 B는 H이 행한 홍보용역 평가액만큼 손해배상액에서 손익상계가 되어야 하고, 이 사건 홍보대행계약으로 (i) 원고로서도 홍보수수료에 상응하는 홍보용역을 제공 받았다는 점, (ii) 그중에서 을가 제4호증의 1 내지 210에 이르는 언론기사는 금액으로 따지기 어려운 정도의 홍보가치가 있다는 점, (iii) 이 사건 홍보대행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피고 B에게 발생한 이익은 실제로 없다는 점, (iv) 피고 B 재임시절 원고는 사상 최고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회사의 성장에 기여한 바 크다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이 적절하게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홍보대행계약이 체결된 경위, 목적, 계약의 내용과 이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손해배상액을 감경하지 않더라도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만, 원고는 이 사건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H에 홍보대행료를 지급하는 손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손해발생의 원인이 된 동일한 계약으로 인하여 H이 제공한 홍보 및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 용역의 정당한 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면 그 평가액 상당은 이 부분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익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갑 제2호증, 을다 제4, 5,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H이 제공한 용역의 가치는 3년간 월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인 3억 9,600만 원(=월 1,100만 원×36개월)이라고 볼 수 있다.
① 이 사건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전후로 원고는 H과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각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008. 4. 1.자 홍보 및 IR 서비스 계약이 용역대금을 시간당 용역비로 정함에 따라 원고는 H에 2008. 5. 13. 2008. 4.분 용역대금 18,920,000원을, 2008. 6. 10. 2008. 5.분 27,804,889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은 용역대금이 월 800만 원 또는 월 900만 원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홍보대행계약 체결 이후로 2012. 2. 1.부터 2014. 2. 1.까지 체결된 홍보대행계약의 용역대금은 월 1,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이다.
② 위 표 중 1, 2번 계약의 서비스내용은 “대외 홍보활동에 대한 전략 컨설팅, IR업무 활동의 지원 및 전략 컨설팅, 내부 커뮤니케이션 업무 활동 지원 및 전략 컨설팅, 기타 홍보 관련 자문”이고 3번 계약의 서비스내용은 “대내외 해외홍보 전략 등 컨설팅 및 지원, Global Branding 자문 및 용역”이고, 4~6번 계약의 서비스내용은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활동 컨설팅, PR 활동 관련 자문, 홍보사안에 대한 종합광고 대행, 주요외신 스크랩, 악성기사 발췌 및 분석자료 제공”으로 동일하다.
③ 이 사건 홍보대행계약의 내용은 총 8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위 7. 가. ② (vii)항 참조) 이는 다른 홍보대행계약과 달리 거액인 21억 3,400만 원 상당의 용역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없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세분화하였고, 다른 홍보대행계약의 서비스내용과 대동소이하다고 보인다. 원고의 홍보부서 직원들 또한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H이 이 사건 홍보대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이 종전의 용역내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④ H은 원고에 이 사건 홍보대행계약에 따라 종전의 서비스내용과는 달리 일간, 주간, 격주간의 언론 동향 분석 보고서, ‘2010 AR 보고서’, ‘기업 포지셔닝 컨설팅 보고서’, ‘위기관리매뉴얼’ 등 용역을 추가로 제공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위 보고서 등을 특별히 필요로 하였다거나 H으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가치 있게 활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 B의 이 부분 손해배상액에서 위 용역의 가치 상당인 3억 9,600만 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 B의 손익상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1) 원고가 손해배상청구액 중 일부청구를 하고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책임감경사유나 책임제한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손해배상액이 일부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일부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부청구액을 인용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것이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550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H 관련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인 15억 8,000만 원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전체 손해액인 21억 3,400만 원에서 위 3억 9,600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원고의 청구금액을 상회하는 채권이 잔존한다.
3) 그렇다면 피고 B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5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홍보대행료 최종 지급일인 2012. 2. 10.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2018. 7.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8.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2008회계연도의 분식회계 존부
1) 갑 제2, 37~5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8년도의 경영실적
(1) 2008년 2분기 이후 원고의 당기순이익이 급감하였다. 이는 당시 리만 사태로 인해 환율이 급등하자 투기성 통화선도계약인 키코로 인해 막대한 환차손(영업외손실)이 발생하였기 때문이고, 이러한 통화선도손실은 그 후 계속 증가하여 2008. 11.까지 8,221억 원에 이르렀다.
(2) 원고의 2008년 3분기까지 경영실적은 매출액 7조 4,069억 원, 영업이익 4,641억 원, 당기순이익 1,087억 원이었고, 2008년 10월까지의 경영실적은 매출액 8조 6,444억 원, 영업이익 5,569억 원, 당기순이익 466억 원이었으며, 2008년 11월까지의 경영실적은 매출액 9조 8,781억 원, 영업이익 6,481억 원, 당기순이익 -1,499억 원이었다. 그런데 원고의 2008. 12. 30. 제11차 정기 이사회에서 2008회계연도 추정실적이 매출액 11조 4,036억 원,영업이익 9,631억 원, 당기순이익 3,006억 원이라고 보고되었다. 원고의 2008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원고의 2008년 경영실적은 매출액 11조 746억 원, 영업이익 1조 315억 원, 당기순이익 4,017억 원이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8. 12. 한 달 동안 영업이익이 3,834억 원 증가하였고(2008년 실적의 37.2%), 당기순이익이 5,516억 원 증가하였음(2008년 실적의 137%)을 알 수 있다.
나) 원가관리 및 회계업무 담당자들의 진술 내용
(1)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 원고 원가관리팀에서 실행 예산 편성업무를 담당하던 AS는 “2009. 1. 초순경 실행예산 편성업무의 결재자인 AT로부터 ‘영업이익 1조 원을 달성해야 한다는 방침이 정해졌다. 실행예산을 조작하여 영업이익 1조 원이 달성된 것으로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아서 실행예산을 임의로 축소하였다. ‘Catch-Up’이라는 원가절감 운동을 하더라도 원가절감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2008. 8. 기준으로 남은 4개월 동안 원가절감 목표는 493억 원에 불과하다. 1개월 만에 3,8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상부의 지시에 의하여 실행예산을 임의로 축소한 결과이다. 어디에서 갑자기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는 기상천외한 방법이 없는 이상 1조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원고 원가관리팀 수석부장 AT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AS와 AT는 2009. 12.경 2009. 11. 경영실적 결산시 AU(경영지원본부장, 부사장), AW(경리담당 임원)의 지시에 따라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실행예산을 임의로 축소하기 위해 이전과 달리 미착품 자재에 대한 환율인식 기준일을 결산일이 아닌 대금지급일로 변경하여 629억 원 정도를 감액하기도 하였다.
(3) 원고는 결산할 때 일반적으로 각 개별 호선에 대해 정산해서 실행예산 변동내역을 반영하고, 미착품 환율, 가공비 등을 상선, 해양 전체에 걸쳐 “실행예산 정산”이라는 하나의 명목으로 포괄하여 실행예산 변동내역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2008. 11.과 2008. 12. 경영실적 결산 시에는 미착품 환율, 가공비 등을 상선, 해양 전체에 걸쳐 “실행예산 정산”이라는 하나의 명목으로 포괄하여 실행예산을 축소하였다.
(4) 원고의 원가관리팀, 회계팀에서 2008년 실행예산, 회계 등을 담당하던 AS, AT, AX, AY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에서 “경영관리부, 회계부에서 매월 결산 시 마다 목표로 하는 영업이익을 얻기 위해 늦게까지 남아 실행예산, 매출액, 통화선도평가손익 등을 시뮬레이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분식규모 산정의 기초자료
(1) 회계처리기준10)에 따르면, 원고는 매 회계연도 연말 결산을 함에 있어 당시 기준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추산한 최선의 추정치라고 할 수 있는 익년도 사업계획상 실행예산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원고 내부에서는 매년 12월 말경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익년도 1월 초경 전년도의 연말 결산을 할 당시에 사용하는 사업계획을 ‘결산 사업계획’으로 불러왔다.
[각주10] 원고는 2008년 및 2009년 각 회계연도에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2003. 2. 21. 제정하여 2003. 12. 21. 시행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따랐다.
(2) 위 결산사업계획 중 시수예산 항목은 다음 해 노사협상 및 원가관리부서와 생산부서의 협의 과정을 거쳐 추가 조정된다. 원고 내부에서는 이처럼 결산사업계획에 시수예산의 조정을 거친 후 익년도 2월~3월경 BA11)에 등재하는 사업계획을 ‘정산사업 계획’으로 불러왔다.
[각주11] 정확한 실행예산이 반영된 자료가 등재되어 있는 전사자원관리 시스템이다. 원고는 2007회계연도 결산때까지 위 BA 등 시스템에 의해 산정된 실행예산을 사용하였다.
(3)AS는 1월 초순경 전년도의 연말 결산을 하는데, 이때 익년도 사업계획상 실행예산을 적용하여 결산하되, 그중 추정치로 작성된 11월 및 12월에 대하여는 연말까지의 실적을 반영하여 ‘실행예산 파일’을 작성한다.
(4) 결산사업계획 중 11, 12월 예산은 계획수립 기간 중의 수치로서 미처 실적을 반영하지 않은 추정치인 반면, 결산 당시의 실행예산은 매 회계연도의 말일까지의 실적이 반영되어 있다.
라) 검사의 분식규모 산정방법
(1) AS는 2013. 3.경 BB에게 실행예산 담당업무를 인계하였고, 검찰은 2016년경 BB로부터 2008년 결산 시 AS가 사용했던 실행예산 파일(이하 ‘2008년 실행예산 파일’이라 한다)을 제공받았다.
(2) 원고의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자 BC은 2008. 12. 중순경 2009년 사업계획서 작성을 마친 후 관련 시스템에 업로드하였고, AS는 2008년 결산 당시 위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참조한 다음, 결산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당시 AS가 다운로드받았던 2009년 사업계획 파일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BC은 2009. 3.경 2009년 사업계획에 시수예산 조정분이 추가 반영된 내용을 BA에 등재하였는데, 검찰은 BC으로부터 위와 같이 BA에 등재된 2009년 각 호선별 사업계획 파일(이하 ‘2009년 사업계획 파일’이라 한다)을 제공받았다.
(3)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사는 2009. 2~3.경 작성된 2009년 정산사업계획인 ‘2009년 사업계획 파일’에 반영된 실행예산 수치를 가지고 원가관리팀에서 작성하여 실제 재무제표 결산에 사용된 ‘2008년 실행예산 파일’의 수치와 비교한 다음 2008년 전체 사업대상 235개 호선 중 ‘2008년 실행예산 파일’상의 실행예산 수치가 ‘2009년 사업계획 파일’상의 실행예산 수치보다 상당히 적은 35개 호선을 분식대상 호선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실행예산 축소 범위를 산정하였다. 그 후 2008년도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액셀프로그램12)에 위 35개 호선에 대한 ‘2009년 사업계획 파일’상의 실행예산을 대입하여 2008 회계연도의 경우 당기순이익 기준 총 2,029억 원 규모의 분식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각주12] 검사는 2008년 결산 당시 AS로부터 ‘2008년 실행예산 파일’을 넘겨받아 AX이 작성한 ‘2008년 매출액 계상 파일’을 그대로 이용하여 분식 규모를 산정하였다. 위 ‘2008년 매출액 계상 파일’ 중 ‘원가율’ 시트의 ‘원가 총예산’ 항목에 수치를 적용하면, 각 호선별 진행률,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이익, 공사손실충당금부채가 엑셀 파일의 함수 및 참조 등의 방식으로 자동적으로 계산되어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이익 총액이 산출되고, 검찰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였다.
2) 그러나 을가 제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09 사업계획 파일’에는 중국 강재 단가변동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2008회계연도의 분식규모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기에 부적절하고, 나아가 검사가 적용한 분식규모 산정방식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의 과대계상’이라는 분식회계 여부와 그 규모를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는 2008회계연도에 원고의 재무제표상 총 2,029억 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2008년 연말 중국 강재단가의 급격한 하락
(1) 2008년경 BD이 선박 건조에 사용하던 강재 중 중국산 강재의 단가는 연중 지속적 대폭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12월 하순 단기간 급하락하는 이례적인 변동 추이를 보였다. 2008. 5.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중국산 강재의 가격이 원고의 당초 예상을 훨씬 벗어날 정도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원고는 중국 강재단가 상승 등을 이유로 2008. 9. 10. BF은행 앞으로 당초 예상했던 2008년 연간 중국 강재 단가인 1톤당 855,000원을 2/4분기는 1,013,000원, 3/4분기는 1,337,000원, 4/4분기는 1,584,000원으로 수정하여 ‘MOU 관련 08년 손익 전망 및 조정 요청(안)’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런데 1톤당 1,450달러까지 이르렀던 중국산 강재의 가격은 2008. 12. 하순경부터는 770달러로 급락하였다.
(2) 중국 강재단가 하락 등 재료비의 변동요인은 재료비의 변동에 직접적인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외에 회계처리기준(이 사건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2조 건설형 공사계약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이하 ‘진행기준 회계처리’라 한다)상 공사손실충당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진행기준 회계처리에 의하면 잔여 공사기간 중 발생이 예상되는 공사원가가 같은 기간 예상되는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추정공사손실 전액을 즉시 당기의 비용으로 계상하여 매출원가에 반영되는 ‘공사손실충당금 부채’로 처리하여야 하지만 추정한 공사원가에 변동이 발생하면 예정공사원가가 수익을 초과하지 않게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본래 추정손실액 전부를 공사손실충당금 부채로 전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게 되어 비용 전액을 차감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한다.
원고가 2008. 9. 10. BF은행 앞으로 보낸 ‘MOU 관련 08년 손익 전망 및 조정요청(안)’에 의하면, 중국 강재단가 인상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분이 5,181억 원, 그 중 강재단가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액이 2,179억 원, 그로 인한 계획 대비 영업이익 감소폭이 -2,791억 원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중국 강재단가의 인상 및 그에 따른 공사손실충당금 부채의 증가가 원고의 손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바, 강재단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그 반대의 효과로써 영업이익 등의 상승폭 역시 그에 상응할 것으로 보인다.13)
[각주13] 결국 중국 강재 단가의 하락으로 인한 재료비 변동요인은 실행예산(총공사 예정원가)을 하락시켜 당기의 매출액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매출원가 자체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하여 매출이익(매출액-매출원가)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3) 이처럼 2008년 연간 중국 강재 단가의 변동 폭이 이례적이었고, 특히 2008. 12. 중순경 2009년 사업계획을 작성한 이후인 2008. 12. 하순경 급격한 하락폭을 보였음에도 ‘2009년 사업계획 파일’에는 2008. 12. 하순경 발생한 중국 강재 단가 하락분이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AS가 작성한 ‘2008 실행예산 파일’에는 중국 강재 단가 하락분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인다.
(4) 원고가 2008회계연도 연말결산 시 2009년 사업계획상 실행예산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은 위 2009년 사업계획이 당시의 경제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산한 최선의 추정치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2008년 급격한 중국 강재 단가 하락 및 그에 따른 공사손실충당금 부채 감소의 변동요인이 있었음이 확인되나 검사가 기준으로 삼은 ‘2009년 사업계획 파일’상의 실행예산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그 규모 역시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면, 더 이상 ‘2009년 사업계획 파일’상의 실행예산을 기준으로 2008년도의 분식 여부 및 그 규모를 산정할 수는 없다.
나) 특정 호선 추출방식의 분식규모 산정의 문제점
(1)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사는 원고의 2008년 사업대상 각 호선별로 ‘2008년 실행예산 파일’과 ‘2009년 사업계획 파일’의 실행예산 수치를 비교하여 본 후 2008년 전체 사업대상 235개 호선 중 전자가 후자보다 상당히 적은 35개 호선을 분식 대상 호선으로 선정하여 이를 대상으로만 분식회계 규모 2,029억 원을 산출하였다. 그런데 나머지 호선 중에는 오히려 전자가 후자보다 많은 71개 호선, 즉 이른바 ‘역분식 호선’이 존재하고, 그 역분식 규모는 약 3,863억 원에 이르며, 이를 포함하여 전체 235개 호선에 대하여 분식회계 규모를 다시 산정하면 검사가 산정한 2008년 분식 규모 2,029억 원은 264억 원으로 줄어든다.
(2) 원고의 결산 및 회계업무 담당자들의 진술에 따라 2008회계연도 결산 당시 특정 호선에 대한 실행예산 임의축소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역분식 호선’을 감안하였을 때 외부에 공시되는 매출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이 달라진다면 위 특정 호선만을 대상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에 실행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전체 호선을 대상으로 익년도 사업계획상의 실행예산을 적용하여 분식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국 2008회계연도에 2,029억 원 상당의 당기순이익 과대계상이라는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14)
[각주14] 원고의 2008회계연도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2008회계연도 임원 성과급)부분 주장은 당기순이익 지표와만 관련되어 있다.
나. 2009회계연도 분식회계 존부
1)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피고 B를 2009회계연도에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각각 3,108억 원을 과대계상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하였고, 피고 B가 제1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위 1.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그러나 을가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검사는 원고의 2009회계연도 분식규모를 산정할 때도 2008회계연도 분식규모를 산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0년 사업계획 파일’과 ‘2009년 실행예산 파일’을 비교하여 2009년 사업대상 194개 호선 중 ‘2009년 실행예산 파일’의 실행예산이 ‘2010년 사업계획 파일’의 것보다 대폭 적은 84개 호선을 분식 대상 호선으로 선정하고, 위 84개 호선에 대하여만 2009년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엑셀프로그램에 ‘2010년 사업계획 파일’의 실행예산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각각 3,108억 원 규모의 분식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앞의 가. 2) 나)항에서 살펴본 산정방식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이러한 분식규모 산정결과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09회계연도에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각각 3,108억 원 상당 분식회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만 을가 제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련 형사 사건의 항소심이 피고 B에 대하여 2009회계연도 분식회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분식회계에 관한 고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그 판단이유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들어 ‘2009회계연도에 실제 실행예산 임의축소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각 1,384억 원 상당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되는 회계분식이 이루어졌음’을 사실로 인정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검사가 2009년 사업대상 전체 호선 194개 중 분식 대상 호선을 84개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 분식 대상 84개 호선 BJ 2009년 실행예산 파일상의 실행예산이 2010년 사업계획 파일상의 실행예산보다 대폭 적다. 나아가 대부분이 2009년 3분기에 비하여 2009년 4분기 실행예산이 대폭 감소하였다가 2010년 1분기에 다시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해당 연도 매출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으면서 매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 분식 대상을 최소화하면서도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호선들에 해당한다.
○ 2009년 전체 사업대상 194개 호선으로 확장하여 ‘2010 사업계획 파일’의 실행예산을 재무제표 계산을 위한 엑셀프로그램에 입력하여 분식규모를 재산정하면 검사 주장의 분식 규모 3,108억 원은 1,384원으로 줄어든다.
3) 그러나 앞의 가.에서 인정한 사실, 갑 제37, 45, 5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형사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도 불구하고 2009회계연도에 실제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되는 분식회계가 이루어졌고 그 규모가 1,384억 원에 이른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가) 검사가 최선의 추정치로 보고 분식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은 위 정산사업계획은 실제 결산에 사용되었어야 하는 결산사업계획을 작성한 때로부터 1~2개월 이 경과된 후 BA에 등재된 자료로서, 그 사이에 매출원가 변동 등 경영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바탕으로는 정확한 분식규모를 산정하기 어렵다.
나) 더욱이 원고의 원가관리팀에서 결산에 사용하는 실행예산 파일에는 회계연도 11, 12월의 실제 발주단가가 결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 내부시스템상 실행예산이 이원적으로 관리되는 한계로 인하여 실제 결산에 사용되었어야 할 ‘결산사업 계획’에도 전년도 11, 12월의 발주단가가 업무담당자의 추정치가 아닌 실제 발주단가에 따라 반영되는지가 불분명하며, 위 결산사업계획을 기초로 작성되는 정산사업계획에도 같은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8, 2009회계연도뿐만 아니라 2010회계연도 분식회계 여부에 관하여도 조사를 받았는데, 2010회계연도에는 검사가 2008, 2009회계연도에 사용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분식규모를 산정한 결과 오히려 매출액을 6,978억 원 상당, 당기순이익을 3,347억 원 상당 각 과소계상하였다는 역분식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실행예산 담당업무를 하던 AS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적으로 실행예산 임의축소를 통한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뿐이고, 2010회계연도에 과거의 분식회계를 환원하는 이벤트가 있었거나 위 회계연도에만 특별히 역분식의 결과가 도출될만한 이례적인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처럼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2010회계연도의 분식규모 산정결과는 검사가 동일한 자료수집방식과 산정방법으로 2009회계연도의 분식규모를 추산하는데에도 중대한 오류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4) 결국 2009회계연도에도 원고 주장의 분식회계(주위적으로는 3,108억 원, 예비적으로는 1,384억 원 상당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의 과대계상)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피고 B의 분식회계에 대한 고의 또는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정적 판단)
1) 2008회계연도에 당기순이익 과대계상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으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한 피고 B의 고의나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2) 다만 2009회계연도에 관하여는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로 1,384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가정적으로 위 규모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면 피고 B가 분식회계 사실을 암묵적으로 지시하거나 보고받아 이를 알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면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시정을 명하지 아니하여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또는 감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3) 갑 제2, 37~5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는 2008. 11.경 2008. 10. 경영실적의 예상 결산 결과를 보고하는 AU에게 “영업이익 1조 원을 달성해 보자.”라고 제안하였다. AU이 다시 검토해서 AW과 함께 힘들다는 취지로 보고하자 피고 B는 “이 좋은 기회에 1조 원을 달성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하였다.
나) 실행예산 편성업무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원고의 경영실적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표이사였던 피고 B는 실행예산 편성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중요한 부서로 생각하고 자신의 관리·통제 아래에 두기 위해 여러 번 조직개편을 하였다.
다) 피고 B는 매월 TMT(Top Management Team) 등 경영회의에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경영실적을 보고받았다.
라) 원고의 정확한 실행예산이 반영된 자료가 등재되어 있는 BA, BN(경영자정보시스템), BEX(BA에 있는 정보들이 요약되어 보여지는 시스템), 총원가추정시스템 등을 통해 실제 실행예산과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 그러나 을가 제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의 8. 가. 1)항 및 나. 2)항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위 3)항에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B가 분식회계를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는 등으로 2009회계연도에 1,384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2009회계연도의 분식회계 여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피고가 분식된 재무제표를 복구하지 못한 것이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나 감시의무 해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08회계연도에 특정 호선의 실행예산 임의축소 행위로 인한 2,029억 원 상당 분식회계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2009회계연도 분식 대상 호선으로 선정된 84개 호선은 2008회계연도 분식 대상 35개 호선과도 전혀 달라서 종전 분식회계의 지속·확대라는 과정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가 2008회계연도에 당시의 상황으로서 불가능한 경영목표 달성을 지시하였고, 2009년에 2008회계연도의 분식을 회복시키는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2009회계연도에 암묵적으로 분식회계를 지시하였거나 2009회계연도의 분식 사실을 인지하였음을 추인할 수 없다.
나) 2009년 결산 당시인 2010. 1.경 전후에 열린 TMT 회의, 이사회를 비롯하여 2009회계연도 전 기간을 통틀어 피고 B가 위 84개 호선 또는 당시 전체 사업대상 호선에 대하여 대략적으로라도 실행예산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목표 영업이익 등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다) 당시 실행예산 업무의 결재선은 『AS → AT → BP → (AU) → 피고 B』이었는데, 위 결재선의 담당자들이 피고 B에게 목표 영업이익 등을 달성하기 위해 위 84개 호선 또는 전체 사업대상 호선에 대하여 대략적으로라도 실행예산을 축소하는 방안을 보고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라) 피고 B는 매월 경영실적보고서, 손익보고서를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보고자료는 BF은행과 2009. 5.경 맺은 MOU에서 정한 목표치 대비 실적에 관한 것일 뿐, 2010년 정산사업계획과 대비한 실적이 기재된 자료가 아니다.
마) 피고 B가 BA, BN, BEX 등을 통해 원고의 실적과 실행예산 등을 확인할 수는 있었으나 원가관리팀의 실행예산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었다고 보이고, 이를 통해 시스템에 등재된 실행예산과 원가관리팀의 실행예산을 비교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실행예산의 자체 비교가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 사업 대상 호선에 대하여 특정 호선의 실행예산 임의축소로 인한 분식의 결과치(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과대계상)를 즉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특별한 수단은 없었다고 보인다.
라. 소결론
원고의 재무제표상으로 2008, 2009회계연도에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과대계상이라는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2009회계연도에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B가 그러한 사실을 지시하였거나 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못하여 선관주의의무나 감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분식회계 사실 및 피고 B의 고의 또는 주의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 및 예비적 주장은 각 재산상 손해의 항목별 손해발생 여부와 그 범위, 주의의무 위반과 각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BJ 이유 없다.
9.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G 투자 및 H 관련 각 주위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각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I중공업 주식 인수, 오만 해상호텔 투자, 분식회계 관련 각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BJ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성수(재판장), 백소영, 임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