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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43696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243696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21. 6. 25. 【판결선고】 2021. 7.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383,0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7.부터 2021. 7.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경 지인의 소개로 자산관리사인 피고를 알게 되었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투자에 관한 조언을 듣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경 피고를 통하여 C과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홀딩스(이하 ‘D’이라 한다)를 알게 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의 투자 권유에 따라 아래와 같이 C 등에게 합계 2억 원을 투자하였다. 1) 원고는 2016. 9. 21. C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고, C으로부터 투자금이 원금으로, 약정이자가 연 10%로 기재된 금전대여 약정서를 받았다. 2) 원고는 D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E에 2017. 2. 9. 1억 원(그 중 5,000만 원은 원고 아들 F 명의), 2017. 2. 13. 5,000만 원(원고 딸 G 명의) 합계 1억 5,000만 원을 신주인수금 명목으로 투자하였다. 라. 피고는 C으로부터 투자금의 3~8%의 수당을 받기로 하고, D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는 2015. 10. 15.경부터 2017. 7. 26.경까지 사이에 원고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원고 등으로 하여금 C 등 계좌로 합계 25억 7,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는 C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8고정1455).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20노6445). 마. 원고는 2016. 10. 24.부터 2017. 8. 23.까지 C 등으로부터 2016. 9. 21.자 5,000만 원 투자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합계 5,425,450원을 지급받았고, 2017. 2. 13.자 5,000만 원 투자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합계 4,027,380원을 지급받았다. 바. 수사기관은 2017. 7.경 D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C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에 대한 투자금 반환은 물론 투자금에 대한 이자 지급도 중단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C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는 반환받지 못한 투자금 2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C 등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신력 없는 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막고, 유사수신행위에 유인되어 거래를 하는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사수신행위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설령 유사수신업체가 약정 금원 반환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투자금을 유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의 위험성과 기망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함부로 이에 가담하여 그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위 거래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1343 판결 참조).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의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 등의 영업행위는 관련 법령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금융행위로서 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임이 분명하고, D 등에서 내세우는 수익기반은 현실성이 없어 사실상 고수익에 유인된 신규 투자자를 계속하여 모집하지 않고서는 약정한 금원을 반환하여 줄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D의 영업팀장으로 활동하면서 D가 내세우는 수익구조의 진실성이나 지속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고율의 투자 유치 수당에 경도되어 원고를 상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투자금 유치활동을 하고, 종국에는 위 영업활동이 파탄에 이름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투자금 중 190,547,170원(= 2억 원 - 5,425,450원 - 4,027,380원)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C 등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제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한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56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의 투자권유에 따라 D 등에 투자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도 당시 경제 상황에 비추어 이례적인 고수익을 제의받고도 수익구조나 사업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지 아니한 채 피고의 투자권유만 듣고 투자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이 전액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33,383,019원(= 190,547,170원 × 70%)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7.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 등으로부터 투자금의 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9,452,830원이 손익공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돈은 과실상계 전에 손해액을 산정하는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산정된 손해액에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을 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공제되어야 할 이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01752 판결도 같은 취지),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미정
투자
유사수신
자산관리사
2021-07-23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2019다277812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대법원 판결 【사건】 2019다277812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1. 손AA, 2. 김BB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9나21193 판결 【판결선고】 2021. 7. 22. 【주문】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피고 손AA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고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기보다는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들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보험계약의 무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고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 사건 쟁점은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민법 규정에 따라 10년으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상사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상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5년으로 정할 것인지에 있다. 나.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함으로써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을 유추적용이라고 한다. 이는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정신을 살려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유추를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 참조). 계약으로 인한 채권이든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든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다(민법 제162조 제1항). 다만 상법은 상행위인 계약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상법 제64조). 상사 소멸시효기간을 단기로 정한 이유는 대량, 정형, 신속이라는 상거래 관계 특유의 성질을 감안하여 민사 계약관계에 비해 상사 계약관계를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22742 판결 참조). 그러나 상법은 위와 같이 상행위인 계약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민법과 달리 정하면서도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판례는 상행위에서 직접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과 예외를 인정한다.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정하는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상법 제64조가 정하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참조). 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것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가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기본적 상행위인 보험계약(상법 제46조 제17호)에 기초하여 그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지급된 보험금이다. 이러한 반환청구권은 보험계약의 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그 이행청구권에 대응하는 것이다. (2)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보험자가 상행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전형적인 무효사유의 하나이다. 이때에는 사안의 특성상 복수의 보험계약이 관련되므로 여러 보험자가 각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거나 하나의 보험자가 여러 개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법률관계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인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3)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의무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데, 보험계약자가 이미 지급한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에는 상당한 제한이 있다. 먼저 상법 제648조에서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 반환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도 같다.”라고 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의 특성상 보험계약자 등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계약이 무효인 때에도 이미 지급한 보험료를 그대로 반환받을 수 있다면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계약을 악용할 우려가 크고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많은 비용을 지출한 보험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보험료 반환을 제한한 것이다. 또한 상법 제662조에서는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청구권이나 보험계약 무효 등으로 발생하는 보험료 반환채권에 대해서는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 필요성과 함께 위와 같은 보험계약 무효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려면 상법 제648조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모두 선의이고 중과실이 없어야 하고,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청구권이나 보험료 반환채권에는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그러나 상법 제648조나 제662조는 그 문언상 보험자의 보험금반환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음이 명백하고, 위 규정들이 보험계약 무효의 특수성 등을 감안한 입법정책적 결단인 이상 이를 보험자가 보험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까지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해서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보험계약의 정형성이나 법률관계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에 비추어 상사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 통상 보험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보험계약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으며, 상법 제662조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반환채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보험계약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 이와 달리 공제회사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공제계약에 기초하여 지급한 공제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러한 사안에도 보험계약의 무효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상법 제664조 참조)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이라고 본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33596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마.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로 말미암아 보험자인 원고가 피고 손AA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채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정하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각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김명수(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김재형(주심),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보험
보험금
보험사
민법
상법
풍속
2021-07-23
민사일반
대법원 2020다248124
지역권설정
대법원 판결 【사건】 2020다248124 지역권설정 【원고, 피상고인】 고AA 【피고, 상고인】 박BB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6. 30. 선고 2019나102169 판결 【판결선고】 2021. 7. 2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가.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원심 판시 ‘나’ 부분에 관한 통행권 확인과 통행방해 금지를 청구하였으나,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청구를 변경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원심 판시 ‘라’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사용방해 금지 및 간접강제를 청구하였다. 나. 원심은 원고가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면서 그중 사용방해금지 및 간접강제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라’ 부분에 대한 원고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고,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위반일 1일당 10만 원씩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남편인 황○○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매도하면서 ‘라’ 부분은 황○○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였고, 다만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률행위 해석, 명의신탁약정 등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 위반, 심리미진, 판단누락, 변론주의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대법원은 부작위채무에 관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판결절차에서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하여서도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판결절차에서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현재의 판례는 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민사상 이행소송의 판결 주문은 처분권주의 원칙(민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라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하되, 집행 가능할 정도로 특정할 수 있다면 분쟁을 해결하는 데 가장 적합한 형태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법 제38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389조 제1항 본문은 채권자가 채무의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민법 제389조 제3항은 강제이행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부작위채무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법원에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강제이행의 구체적인 절차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권원(확정판결 또는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이 성립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본안판결에서 동시에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간접강제에 관한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다. 민사집행법 제24조는 집행권원이 성립된 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할 뿐이고 본안판결에서는 간접강제에 관한 판결을 할 수 없다고 선언한 규정이 아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의 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개별 법률에서 일정한 사안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긍정한 입법을 하기도 하였다. 먼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26조 제3항은 판결절차에 따라 재판하는 정정보도청구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8조 제3항 역시 판결절차에 따라 재판하는 장애인차별에 관한 구제조치청구의 소에서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하여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내용의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정정보도나 장애인차별의 특성을 감안하여 본안판결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으로서 이러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안판결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이유는 없다. 그 밖의 영역에서도 본안판결을 선고하면서 간접강제를 명하는 것이 신속한 분쟁해결에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요컨대, 입법자는 채권에 대한 강제이행의 원칙과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원칙을 규정하였을 뿐 판결절차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간접강제를 명할 수 없도록 법률을 제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부작위채무와 부대체적 작위채무(이하 ‘부작위채무 등’이라 한다)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집행공백을 막으려는 데 있다. 본안판결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자가 채권의 강제적 실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제389조 제1항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연채무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입법자는 채권의 강제적 실현이 불가능한 영역을 남겨두고 있지 않다. 민법 제389조 제3항에서 부작위채무의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도 부작위채무의 강제적 실현에 적합한 구체적인 강제이행 방법을 폭넓게 인정하려는 취지라고 이해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간접강제는 채무자에게 부작위채무 등의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제재를 예고하는 방법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 스스로 채무의 내용을 실현하도록 유도하는 집행방법이다. 그런데 집행권원의 성립과 별개 절차로 이루어지는 간접강제결정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동안에 채무자가 부작위채무 등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이나 위반 결과의 제거 등 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채권자에게 충분한 손해전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집행제도의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집행공백 상태를 막기 위하여 채무자가 부작위채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크거나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판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판결절차에서도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부작위채무 등은 채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채무의 이행을 실현할 방법이 없는데, 집행공백 상태가 존재한다면 결국 부작위채무 등의 강제적 실현은 불가능하게 된다. 만약 어떠한 경우에도 판결절차에서는 간접강제를 명할 수 없다고 한다면 부작위채무 등을 명한 판결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것이다. 가처분절차만으로 위와 같은 집행공백의 위험을 충분히 해소할 수 없다. 가령 채무자가 종국판결 이전에는 부작위채무 등을 이행할 듯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가처분결정을 통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종국판결 이후에는 부작위채무 등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더라도 채무자에게 크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 원래 집행권원 성립 후 별도로 간접강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으나 그 결정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2조). 이는 간접강제결정 전에 채무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한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간접강제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는 보장되어 있다. 판결절차에서도 채권자인 원고가 간접강제를 청구해야만 법원이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으므로, 변론 과정에서 채무자인 피고가 간접강제에 관하여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심문절차가 아니더라도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에 관한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어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262조의 입법취지는 충분히 달성된다. 4)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에 따라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에도 이바지한다. 부작위채무 등을 명하는 판결은 다른 채무를 명하는 판결과 달리 그 주문만으로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무자의 경제적 효과나 불이익을 예상하기 어렵다. 부작위채무 등의 내용은 금전채무와 달리 채무자가 어떠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액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특정 행위를 채무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에 따라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한다면 채무자에 대하여 부작위채무 등의 위반으로 인해 채무자가 입을 경제적 불이익에 관하여 충분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다. 채무자는 판결에서 명한 부작위채무 등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보다 간접강제에서 명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더 불리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집행권원에서 명한 부작위채무 등을 스스로 이행하려고 할 것이다. 이로써 별도의 가처분절차나 집행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집행권원 외에 별도의 가처분절차나 집행절차가 있어야만 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소송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 별도의 가처분절차나 집행절차 없이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채무자에게도 바람직한 결과이다. 다. 원심이 원고의 간접강제 청구를 인용하여 간접강제를 명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4.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흥구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으며,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과 대법관 김선수의 보충의견이 있다. 5.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흥구의 반대의견 가. 다수의견은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부작위채무 등의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그 불이행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에 따라 배상을 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를 준별하고 있는 점, 판결절차에서 명하는 간접강제는 민사집행법이 예정한 간접강제와는 전혀 다르고 법률에 근거가 없는 점, 다수의견이 우려하는 집행공백의 문제는 가처분절차를 통해 해결되어야 마땅한 점, 부작위채무 등을 다른 종류의 채무와 차별 취급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 상세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나. 현행 법체계는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를 준별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준별의 예외를 인정하는 법 규정이 없는 한 판결절차에서 강제집행방법의 하나인 간접강제를 명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현행 법체계상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는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 판결절차는 재판에 의하여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절차이다. 반면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절차에 의해 확정된 사법(私法)상 의무가 임의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으로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사법(私法)상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이다.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는 서로 다른 별개의 독립된 절차이고, 강제집행절차가 판결절차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것도 아니며,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는 그 목적을 달리한다. 판결절차를 규율하는 법과 강제집행절차를 규율하는 법도 서로 다르다. 2) 판결절차와 엄격히 구별되는 강제집행절차를 별도로 마련한 것은 다음과 같이 집행당사자의 이익은 물론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예외를 허용하는 법 규정이 없는 한 그 강제집행절차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우선 집행당사자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민사집행법이 정한 강제집행절차는 채권자의 권리를 강제로 실현하도록 함과 동시에 채무자가 부당한 피해나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다. 채무자는 간접강제 심문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간접강제 재판에 관한 심급의 이익도 가진다. 그런데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게 되면 채무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생략되고, 채무자의 간접강제 재판에 관한 심급의 이익은 박탈된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항소심에서 간접강제 청구가 추가되어 항소심 본안판결에서 간접강제를 명한 경우라면 채무자는 간접강제의 제1심 재판에 관한 심급의 이익을 상실한다. 또한 공공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민사집행법이 정한 강제집행절차는 적정한 법질서를 유지함과 동시에 재판의 오류를 방지하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다.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는 그 판단 주체, 심리 내용, 불복 방법 등에서 엄연히 다르다. 이는 판결절차에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확정되었더라도, 권리의 강제적 실현을 위해서는 별도로 강제집행의 요건과 범위 등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재산권의 제한이 필요 최소한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및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지켜야 할 헌법적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의 발현이기도 하다. 그런데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게 되면, 간접강제의 전속관할에 위반되고, 간접강제에 관한 불복은 상소 절차에 의해야 하는 등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절차가 상당 부분 무시된다. 3) 강제집행은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함으로써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을 도모하는 절차로서 법원의 다른 사법(司法)절차와 마찬가지로 법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법률이 법관에게 명확한 지침을 줄 수 없는 경우 법관은 문언적, 체계적, 목적론적, 헌법합치적 해석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에서는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현행 법체계상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가 준별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더군다나 간접강제 배상금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이라는 성격과 함께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이 있고, 이러한 강제수단은 채무자의 재산권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및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는 이상,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따라 양 당사자의 기본권을 법률 해석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법원이 아직 그 존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양심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해석은 당사자의 권리를 대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는 민사재판에 있어 자칫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석이 아닌 입법자의 결단을 통해서만 간접강제명령을 판결절차에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3항은 법률이 예외적으로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와 달리 명확한 법 규정이 없는데도 해석론에 의하여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고 본다면, 위와 같은 법 규정은 오히려 불필요한 것이다. 위 법 규정은 특별법의 내용에 불과하므로, 이를 민사집행에 관한 일반법의 영역에서 해석 기준으로 삼거나 일반 법질서의 내용으로 편입시킬 수는 없다. 민법의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가지고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일반 규율을 수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 특별법 규정은 현행 법체계에서는 명시적인 법 규정이 없는 한 판결절차에서는 간접강제를 명할 수 없다는 방증이라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389조 제3항은 부작위채무에 관하여 채권자가 법원에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판결절차에서 하는 간접강제명령의 근거가 민법 제389조 제3항이라면, 현재 판례가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기 위하여 ‘부작위채무 등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부가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독일, 프랑스, 일본, 스위스의 법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느 법제에서도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은 채 판결절차에서 별도의 집행권원이 되는 간접강제명령을 할 수 있다는 식의 법 제도를 두거나 실무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4) 가처분결정에서 간접강제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대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법체계상으로도 판결절차와는 달리 민사집행법이라는 하나의 법률에서 보전절차와 그 집행절차를 함께 규율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은 가처분의 방법에 관하여 “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판결절차에는 이에 대응하는 법 규정이 없으며, 가처분집행은 가처분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는 등(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92조 제3항) 가처분절차에는 판결절차와 달리 특수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가처분결정에서 간접강제명령을 하는 것은 허용하나 판결절차에서는 간접강제명령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처분결정에서 간접강제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논외로 한다. 다. 집행권원이 성립한 이후 별도로 간접강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절차와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는 경우의 절차를 대비하여 보면, 양자는 전혀 다른 절차임을 알 수 있다. 1) 집행권원이 성립한 이후 별도로 간접강제결정을 한 경우의 절차는 ① 집행권원(확정된 종국판결 또는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의 성립, ② 판결정본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 ③ 판결송달 등 집행개시요건의 구비, ④ 채권자의 간접강제신청, ⑤ 채무자에 대한 심문 및 간접강제신청에 대한 심리, ⑥ 간접강제결정의 발령이라는 순서대로 진행된다. 이후 채권자는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고, 그 집행력 있는 간접강제결정 정본에 기하여 금전집행을 실시하게 된다. 2) 그런데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한 경우에는 위 ②∼⑤의 절차가 모두 생략된다. 특히 본안판결에 관한 집행문의 부여와 집행개시요건의 구비라는 절차가 생략된 채 간접강제명령이 발령된다. 이에 따라 간접강제에 따른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별도의 집행절차 없이 미리 확정된다. 채권자는 간접강제명령을 한 본안판결에 바로 집행문을 부여받고, 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금전집행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3) 이와 같이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채권자가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청구하였는지 여부와 법원이 그 간접강제 청구를 인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민사집행법이 예정하지 않은 새로운 집행방법으로서의 간접강제절차가 개시된다. 그 결과 강제집행방법으로서 민사집행법이 예정한 원래의 간접강제 외에 민사집행법이 예정하지 않은 별도의 간접강제라는 두 가지 형태의 간접강제절차가 존재하게 된다. 강제집행은 국가가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데, 판결절차에서 명하는 간접강제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강제집행절차에 불과하다. 채권자의 선택과 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민사집행법이 예정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간접강제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채무자에게 국가의 강제력이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법관이 일정한 경우에 민사집행법에서 요구하는 집행문의 부여와 집행개시요건의 구비를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간접강제는 다른 집행방법과 달리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의 제재를 예고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 스스로 채무의 내용을 실현하도록 유도하는 집행방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간접강제명령의 발령 자체가 강제집행임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민사집행법에서 요구하는 요건과 절차가 생략된 채 간접강제명령을 발령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라.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구체적인 내용과도 조화되지 않는다. 1)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민사집행법의 여러 절차 규정이 생략되거나 축소되므로 부당하다. 본안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이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강제집행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즉 확정된 종국판결 또는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이 성립되어 있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4조), 그 이후 판결정본에 집행문이 부여되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1항). 또한 집행당사자가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집행개시와 동시에 송달하여야 하는 등(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의 집행개시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간접강제도 집행방법의 하나이므로 본안판결에 기초하여 간접강제를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강제집행의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집행권원(확정된 종국판결 또는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의 성립 후 채권자가 별도로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하며(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간접강제결정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2조). 간접강제는 제1심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제21조). 제1심 법원은 간접강제 요건의 구비 여부, 간접강제가 가능한 채무인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간접강제신청의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1심 법원이 간접강제신청을 인용할 때에는 간접강제결정의 주문에 채무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밝히면서 집행권원에서 명한 의무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고, 채무를 이행해야 할 상당한 기간을 정하며,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때 채무자가 배상해야 하는 배상금의 액수를 정한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후문). 간접강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제2항). 그런데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민사집행법의 위와 같은 여러 절차 규정이 생략되거나 축소된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의 절차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원이 임의로 무시할 수 없다. 2) 집행개시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강제집행은 무효라고 한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는 집행문이 필요한데도 집행문의 부여 없이 집행권원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강제집행은 무효라는 취지이고(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446 판결 참조), 집행개시 요건인 판결정본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행된 강제집행은 무효라는 취지이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070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강제집행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데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은 집행문이 부여되지도 않았고 판결의 송달이라는 집행개시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는데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판례와 부합하지 않는다. 3) 본안청구의 소와 간접강제신청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가 아니므로 양자를 병합할 수도 없다. 민사소송법 제253조는 소의 객관적 병합 요건에 관하여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안청구의 소는 판결절차에 따르지만 간접강제는 강제집행절차에 따르는 것이므로 양자를 병합하여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는 없다. 판례는 통상의 민사사건과 가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은 다른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것이므로 변론을 병합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23225, 23232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본안청구의 소와 간접강제신청은 병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게 되면, 그 간접강제명령에는 집행권원의 성립 후 별도로 간접강제결정을 할 경우에 적용되는 민사집행법령과 판례 법리를 적용할 수 없어 불합리가 발생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91조 제1항에 의하면, 간접강제결정을 한 제1심 법원은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런데 본안판결에서 간접강제명령을 하였다면 위 조항에 따라 간접강제명령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 곤란하다. 본안판결의 간접강제명령은 ‘판결’의 일부이지 이를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판결의 내용을 향후 결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간접강제를 명한 본안판결이 확정된 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그 간접강제 배상금이 과다하게 정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는 그 배상금을 바로잡을 수단이 없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또한 판례는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하여 간접강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그 종국판결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지면 그 간접강제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7. 1. 16.자 96마774 결정 참조). 그런데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서 간접강제를 명하였다면 그 이후 그 종국판결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간접강제명령 부분이 취소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중 일부가 강제집행정지결정에 의하여 취소된다고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서 간접강제를 명한 경우에 채무자로서는 그 종국판결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고 해도 간접강제명령에 기초한 압류 상태를 제거할 수 없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이러한 불합리는 모두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를 준별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 아래에서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고 무리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마. 부작위채무 등에 관하여 집행권원의 성립과 간접강제결정 사이의 시간적 간격으로 인한 집행공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부작위채무 등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문제는 가처분절차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1) 다수의견은 집행권원(확정된 종국판결 또는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의 성립과 간접강제결정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집행공백 기간으로 보고 있다. 그 기간에 채무자가 부작위채무 등을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지 않으면 그 집행공백 상태를 막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다수의견에 따르더라도, 집행권원이 성립하기 이전에 채무자가 부작위채무 등을 이행하지 않을 우려는 해소할 수 없다. 집행권원의 성립에 걸리는 통상의 기간, 즉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을 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나 종국판결이 확정되는 데 걸리는 기간과 비교하여 볼 때, 다수의견이 말하는 집행공백 기간은 극히 짧은 기간에 불과하다. 그러한 짧은 기간에 대비하기 위하여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경계를 허물어야 할 필요성은 없다. 또한 집행권원의 성립 이후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채무자의 행위로 인하여 집행의 실효성이 없어질 위험은 부작위채무 등에 대한 간접강제의 경우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한 이후 그 강제집행 전에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그 처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채권자가 집행할 방법이 사실상 사라진다. 또한 부동산의 인도 또는 철거를 명하는 확정판결이 성립한 이후 그 강제집행 전에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 버리면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집행권원으로 집행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우려 또는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민사집행법이 예정한 것은 바로 보전처분이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가압류하거나 해당 목적물 또는 법적 지위에 관하여 가처분을 해 둠으로써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전할 수 있다. 즉 채권자는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의 일반재산이나 다툼의 대상에 관하여 현상을 동결시켜 두거나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만들어 두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중에 판결을 얻었을 때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보전처분의 필요성은 부작위채무 등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채권자는 부작위채무 등을 명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간접강제를 하기 이전에 가처분절차를 통해 미리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이로써 채권자는 다수의견이 우려하는 집행공백 기간에 대하여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행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전처분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강제집행에 관한 현재의 법 상황에 다수의견이 말하는 집행공백을 막기 위하여 목적론적 해석이나 법형성이 필요한 정도의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부작위채무 등에 관한 채권자를 다른 채권자보다 우대하는 한편 부작위채무 등을 부담하는 채무자를 다른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보다 차별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집행권원의 성립과 간접강제결정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 집행의 공백이 있다는 것은 금전의 지급이나 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면, 판결절차에서 압류 결정이나 대체집행에 따른 수권결정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리적이다. 반면 판결절차에서 압류 결정이나 대체집행에 따른 수권결정을 명할 수 없다면,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도 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리적이다. 부작위채무 등이 아닌 다른 종류의 채무의 경우에도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의 내용이 강제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오로지 부작위채무 등에 관한 채권자의 경우에만 민사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동일한 상황인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부작위채무 등에 관한 채권자만 다른 종류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들보다 우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작위채무 등을 부담하는 채무자를 다른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보다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도 반한다. 설령 부작위채무 등에 관한 채권자를 다른 채권자와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부작위채무 등에 관한 채권자가 집행권원의 성립 후 별도로 간접강제를 신청할 경우에는 왜 다시 민사집행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의문이다.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청구한 채권자와 집행권원의 성립 후 별도로 간접강제를 신청한 채권자를 차별 취급해야 할 필요성은 없기 때문이다.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고 보면,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청구한 채권자는 집행문의 부여나 판결의 송달과 같은 집행개시요건을 구비하지 않아도 되지만, 집행권원의 성립 후 별도로 간접강제를 신청한 채권자는 그러한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하므로, 양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다수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 3)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는 것은 신속한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결과적으로는 부작위채무 등에 관한 채권자에게 실효적인 조치도 아니다. 본안판결에서 명한 간접강제가 집행력을 가지려면 본안판결에 가집행의 선고가 있거나 본안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집행권원이 성립해야 한다. 그런데 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 등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 외에 간접강제 청구라는 별도의 소송물이 추가되면 그만큼 심리에 필요한 기간도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집행권원이 성립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도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채권자가 판결절차에서 명한 간접강제에 기초하여 별도의 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의 성립 후 별도로 간접강제결정을 하는 경우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채무자가 본안판결 중 부작위채무 등의 이행을 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간접강제를 명한 부분만 다투기 위해 본안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다면 본안판결에서 명한 간접강제의 집행은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면서 그 종국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할 경우 실무상 그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안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가 있다는 것만으로 채권자가 간접강제를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집행권원의 성립 후 별도로 간접강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는 있으나 거기에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는 점(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과 비교하면, 판결절차에서 명한 간접강제의 집행은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 요컨대 비교적 짧은 기간인 집행공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결과적으로 간접강제에 기한 금전집행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 때문에 궁극적으로 채권자에게 실효적인 조치라고 볼 수 없다. 4)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는 것은 채무자를 지나치게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게 되면 민사집행법 제262조에 따라 간접강제결정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하는 절차가 생략된다. 또한 집행권원의 성립 후 간접강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간접강제결정 직전까지의 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으나,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해 버린다면 채무자가 의견을 제출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 본안판결의 변론종결 당시로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절차 보장을 받을 기회가 줄어든다. 이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판결절차의 변론과정에서 채무자가 간접강제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크게 불리할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집행권원의 성립 후 강제집행절차에서 채무자가 간접강제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와 집행권원이 성립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예비적으로 간접강제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를 동일시할 수 없다. 채무자가 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 등의 존부를 적극 다투는 것은 향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부작위채무 등을 불이행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아 간접강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의 정당한 공격방어방법의 행사가 간접강제에 있어서는 채무자에게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를 엄격히 준별하는 취지에 반한다. 게다가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절차가 함께 진행된다면 채무자로서는 방어의 범위가 넓어져 절차 진행에 많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한 절차 부담의 가중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채권자가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청구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이다. 채권자가 그 절차 부담에서 벗어나려면 간접강제를 청구하지 않으면 되나, 채무자에게는 그러한 선택권이 없다. 바.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①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준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절차 규정이 강행규정이라는 점, 강제집행은 국가가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점,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경우 생략되는 절차의 내용을 고려하면 판결절차에서 명하는 간접강제는 민사집행법이 예정한 간접강제와는 전혀 다른 절차인 점, ② 집행의 실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집행권원의 성립과 간접강제결정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집행권원의 성립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교할 때 극히 짧은 기간인 점, 다수의견이 우려하는 집행공백 기간의 문제는 가처분절차를 통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점, ③ 당사자의 이익형량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부작위채무 등과 그와 다른 종류의 채무를 차별 취급하는 것은 부당한 점,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채권자에게 실효적인 조치도 아니고 채무자에게 매우 불리한 조치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판결 등은 모두 변경되어야 한다. 사.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심 판시 ’라‘ 부분에 대한 원고의 사용방해금지를 명함과 동시에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위반일 1일당 10만 원씩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명령을 한 것은 간접강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판결 중 간접강제명령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소 중 간접강제 청구 부분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음을 밝힌다. 6.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차이는 본안판결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존부에 있다. 이를 긍정하는 규정도 없지만 부정하는 규정도 없다는 데서 출발하여 목적론적 해석을 통하여 채무자가 부작위채무 등을 이행하지 않을 위험이 큰 경우에는 판결절차에서도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다. 그 논거를 세 가지 측면에서 보충하고자 한다. 가. 민사에 관한 판결절차와 집행절차는 항상 분리되어야 하는가? 1) 광의의 소송절차는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는 협의의 소송절차인 판결절차와 권리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절차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판결절차와 집행절차는 그 목적, 절차와 담당기관이 달라 분리되어 있으나, 그 분리가 선험적이거나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판결절차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관념적 형성을 목적으로 한 절차로서 소송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 있고 이에 따라 공평·신중한 심리절차가 요청된다. 이에 반하여 집행절차는 강제력에 의해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사실적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로서 채권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고 이에 따라 절차의 신속·정확한 진행과 채권자의 이익 보호가 요청된다. 두 절차는 위와 같이 목적이 다르고 소송절차상 필요성 때문에 분리되어 있지만, 그러한 분리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이를 분리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그 절차를 결합시킴으로써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다면 그것이 소송절차의 이념이나 목적에 부합한다. 2) 민법 제389조는 강제이행에 관한 내용을 정한 실체법 규정으로서 판결절차와 집행절차의 분리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민법 제389조 제2항은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채권자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것으로 목적이 달성되고 의사의 진술을 강제하기 위한 별도의 집행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민법 제389조 제3항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의 경우 대체집행이라는 구체적인 집행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집행절차를 통하여 실현된다. 민법 제389조에서 정하고 있는 강제이행은 채무의 종류에 따라 집행방법이 달라지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에 따라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과 같이 판결절차만으로 실현되는 경우도 있고 대체집행과 같이 집행절차에서 실현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문부여의 소(제33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제45조), 청구이의의 소(제44조), 제3자이의의 소(제48조) 또는 배당이의의 소(제154조)는 집행절차에 관한 것인데도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판결절차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이 각각 별도의 법률로 제정되어 있으나, 이것이 판결절차와 집행절차가 항상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2002. 1. 26. 민사소송법이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고 민사집행법이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되어 각각 2002. 7. 1. 시행되기 전에는 민사소송법에서 판결절차와 집행절차를 함께 규정하고 있었다. 3) 민사소송법은 판결절차와 집행절차를 엄격하게 분리하였을 경우 당사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소법원으로 하여금 판결절차에서도 집행절차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에서 정한 집행정지 제도이다. 즉, 재심을 제기하거나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을 한 경우(제500조),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상소를 한 경우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정기금 변경의 소를 제기한 경우(제501조)에 그 불복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수소법원은 판결절차에서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는 일정한 경우 판결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집행이 종료되어 버리는 것을 방지하여 당사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판결에 따른 권리구제가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수소법원이 집행절차에 일정한 관여를 하는 것이다.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판결절차에서 하는 간접강제명령은 정당한 채권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고 실효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는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개별 법률에서 명문화되기도 하였다. 즉,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3항은 판결절차에서 정정보도 또는 장애인차별의 중지나 장애인차별 시정을 위한 구제조치를 명하면서 간접강제명령을 함께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판결절차와 집행절차를 엄격하게 분리해서 운영할 경우 채권자가 제대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이러한 채권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 등의 이행을 명하면서 이와 함께 간접강제명령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사실상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위와 같이 특별법에서 정한 사안 외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명령을 함께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특별법 규정이 정정보도 또는 장애인차별의 중지나 시정에 한하여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가처분절차에서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의 관계도 이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가처분절차에서 보전소송절차와 보전집행절차가 구별되어 있으므로 가처분결정이 성립한 다음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처분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가처분결정에서 동시에 간접강제명령을 할 수도 있다는 전제에 서 있다(대법원 2008. 12. 24.자 2008마1608 결정,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26398 판결 등 참조). 이는 현행 법체계가 보전소송절차와 보전집행절차를 구별하고 있는데도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대의견과 같이 판결절차에서는 간접강제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하려면 가처분결정에서 동시에 간접강제명령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처분절차가 집행절차에 관한 것이라고 해서 보전소송절차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결론을 판결절차의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할 이유는 없다. 집행권원의 성립과 동시에 간접강제명령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가처분절차와 판결절차를 구별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4) 민사집행법이 원칙적으로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분리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위와 같이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서 판결절차를 통해 강제이행을 바로 실현하거나, 판결절차에서도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분리 원칙은 모든 경우에 관철되지 않는다. 더구나 민사집행절차는 사법(私法)상 이행청구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실체법상 이행청구권의 강제적 실현이라는 목적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법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에 관한 사항도 판결절차에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법률의 체계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의 권리구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나. 부작위채무 등의 불이행에 대비한 간접강제명령을 판결절차에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 간접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채무 등은 그 채무 자체를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데 다른 종류의 채무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 금전채무, 물건의 인도채무나 대체적 작위채무는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관여 없이 민사집행절차를 통해 채무의 강제적인 실현이 가능하다. 반면 부작위채무 등은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 채무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없다. 부작위채무 등의 이행을 명하는 집행권원에 따른 강제집행은 다른 종류의 채무 이행을 명하는 집행권원에 따른 강제집행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금전집행, 직접강제나 대체집행은 모두 채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채무 내용을 실현하는 집행방법이다. 예컨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한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찾아낼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다. 장애물에 대한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에 따른 대체집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관여 없이 민사집행을 통해서 채무의 강제적인 실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작위채무 등의 이행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한다고 해도, 채무자가 부작위채무 등을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직접 강제할 수 없고, 간접강제를 통해 채무자의 이행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 간접강제는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제재를 예고하는 방법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 스스로 채무의 내용을 실현하도록 유도하는 집행방법이다. 위와 같이 금전집행, 직접강제나 대체집행은 모두 그 자체로 채무자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반면, 간접강제명령은 그에 기초하여 별도의 금전집행 절차에 나아가지 않는 이상 그 자체로 채무자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지는 않는다. 2) 다수의견에서 보았듯이 부작위채무 등에서는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명령을 통하여 집행공백 상태를 막고 판결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크다.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입법자가 그러한 집행공백의 위험을 방치하려는 의도였다고 볼 수 없다. 채권자가 채권의 강제적 실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제389조 제1항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그러한 집행공백에 대처하여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은 법관의 임무에 속한다. 집행공백 상태로 인하여 채권자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국면에서는 판결절차와 집행절차의 분리라는 원칙은 물러서야 한다. 3) 간접강제 배상금은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 전보에 충당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참조). 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 등에 대하여 간접강제를 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채무자에게 부작위채무 등의 이행을 명함과 동시에 채무자가 장래에 이를 위반할 경우 채권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하는 것이다. 장래에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것은 본안판결을 하는 법원이 변론기일에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간접강제명령은 소송적 요소와 집행적 요소를 함께 갖고 있으므로, 금전집행, 직접강제나 대체집행과 달리 판결절차에서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실현함과 동시에 소송경제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따라서 법원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성립된 이후에 따로 간접강제의 신청, 필요적 심문을 거쳐 간접강제명령을 발령하게 될 경우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의무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와 함께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간접강제명령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을 할 수는 없고, 이후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집행권원이 성립되어야 그 의무위반에 따른 집행문을 부여받아 금전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다.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는 것은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정당한 법해석인가? 1) 성문법 국가에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 없이 권리와 의무를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러나 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한 집행공백 문제로 말미암아 법률 규정만으로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부족함이 생긴다면 정당한 법해석을 통하여 그 부족함을 메우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다. 2)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나 그 요건에 관하여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입법자의 의도나 법률의 목적을 고려하여 이를 긍정할 수 있음은 다수의견에서 본 바와 같다. 이것이 민법과 민사집행법의 문언이나 체계에 반하는 해석이 아닌지 문제된다. 민법 제389조에서 부작위채무 등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강제이행의 방법으로 대체집행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간접강제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간접강제명령의 근거가 되는 실체법 규정은 없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24조를 비롯하여 민사집행법의 여러 규정은 집행권원이 성립된 이후에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판결절차에서 집행권원의 성립 없이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는 해석은 민사집행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는 해석이 법률의 명시적인 문언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판결절차와 집행절차를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집행권원의 성립 후 강제집행을 하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명령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집행하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다. 판결절차와 집행절차가 원칙적으로 분리됨에 따라 각각의 판단기관도 다르므로 소송기술상 두 절차를 이어주는 절차가 당연히 필요하다. 예컨대 집행문은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있고 집행당사자가 누구인지 공증하기 위하여 집행권원에 덧붙여 적는 공증문언이다. 이는 판결절차에서 본안법원에 의해 집행권원이 성립해도 그것만으로는 집행기관이 집행권원의 집행력이나 집행당사자를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집행문을 통하여 이를 확정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집행문 부여의 절차는 판결절차와 집행절차를 연결해 주는 소송기술적인 조치로서 그 자체가 소송절차의 근본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이러한 소송기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권리 보호라는 목적에 반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다수의견에서 보았듯이 부작위채무 등의 경우에는 집행권원의 성립과 실제 강제집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으로 인한 집행공백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판결절차에서부터 채무자가 부작위채무 등을 이행하지 않을 위험이 크고 별도의 간접강제신청과 심문을 거쳐 간접강제명령이 발령될 것을 기다려서는 채권자의 권리 실현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는 것이 채권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임은 물론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유연한 해결책이다. 채무자의 절차적 권리와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더 적은 비용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면 이는 입법자의 의도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법 제389조나 민사집행법 제24조를 비롯하여 여러 법 규정이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률 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법률의 공백을 메우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설령 부작위채무 등의 경우에 집행공백을 막고 판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민사집행법이 예정한 체계에 들어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률이 구현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법관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법을 다른 법규범을 매개로 만들어 내는 법형성으로서 허용될 수 있다. 3)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을 통해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가 형성된 이후에 제정된 언론중재법 등 특별법은 위 판례의 정당성에 새로운 근거를 제공한다.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은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정정보도청구의 소는 언론중재법 제정 당시에는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의 소와 마찬가지로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제26조 제6항), 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된 언론중재법에서는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재판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 등 결정에 따라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 즉 판결절차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개정되었다. 정정보도는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6호). 반론보도는 언론의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7호). 추후보도는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 이 사실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제17조 제1항). 위와 같은 개정 경위에 비추어 보면, 가처분절차에서 간접강제명령을 발령할 필요성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판결절차에서도 간접강제명령을 발령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은 적어도 허위의 사실로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유추적용될 수 있다. 위 대법원 판결은 비방광고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전 구제수단으로서 광고 중지청구를 인용하면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러한 사안에서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은 그 후 제정된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의 유추적용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다. 판례 형성 당시와는 달리, 현재의 법상황에서 그 토대가 되었던 판례를 변경해야 하다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다.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범위에서 어떠한 요건에 따라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뿐이고 위 법리를 전면적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이상과 같이 다수의견의 논거를 보충하는 의견을 개진한다. 7.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선수의 보충의견 반대의견이 제시하는 몇 가지 논점들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검토하고, 다수의견의 논거를 보충한다. 가. 반대의견은 현행 법체계가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를 준별하고 있고,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하게 되면 간접강제의 전속관할에 위반되므로,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없다고 한다. 소송절차를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로 구분하고 전속관할을 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분쟁 해결에 효율적인 소송절차의 마련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수단으로서 제도를 설계한 것이다. 소송절차의 구분과 전속관할의 지정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라 판결절차에서 명할 수 있는 내용을 형식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소송절차와 관할의 구분은 분쟁 해결에 효율적인 절차의 마련이라는 목적 달성에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고전적 삼권분립론은 권력분립을 국가권력의 기계적 분립과 엄격한 절연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기능적 권력분립론은 권력분립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권력 상호간 공화와 협조를 통한 권력의 합리화를 지향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이란 국가권력의 기계적 분립과 엄격한 절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20헌마264, 681 결정 등 참조), 나아가 오늘날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가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5헌바191 결정 등 참조). 권력분립을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능적으로 파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송절차와 관할의 구분에 관한 문제도 분쟁 해결에 효율적인 절차의 마련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판례는 행정사건의 심리절차는 행정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특칙이 적용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면 심리절차 면에서 민사소송 절차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사건을 행정소송 절차로 진행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바 있고(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판결 참조), 가사사건뿐만 아니라 민사사건에 대하여도 관할권이 있는 항소심이 가사사건과 민사사건을 함께 심리·판단하였다고 하여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므479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분쟁 해결에 효율적인 절차의 마련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소송절차와 관할의 구분 문제를 기능적인 관점에서 유연하게 해석한 예이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기능적인 관점에서 부작위채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집행공백을 막기 위하여 현재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 아래에서는 판결절차에서도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채무자에게 크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에도 이바지한다는 것은 다수의견이 지적한 바와 같다. 또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기능적 접근이 집행절차에서 채무자에게 보장된 절차적 권리의 침해를 용인하는 것은 아니며,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는 경우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훼손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 부작위채무 등에 대하여 간접강제를 통해 집행하는 절차는 반대의견이 설명한 바와 같이 ① 집행권원의 성립, ② 판결정본에 대한 집행문 부여, ③ 판결 송달 등 집행개시요건 구비, ④ 채권자의 간접강제신청, ⑤ 채무자에 대한 심문 및 간접강제신청에 대한 심리, ⑥ 간접강제결정 발령, ⑦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 ⑧ 집행력 있는 간접강제결정 정본에 기한 금전집행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반대의견은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성립한 이후 별도로 간접강제결정을 하는 절차 중 “② 판결정본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 ③ 판결송달 등 집행개시요건의 구비, ④ 채권자의 간접강제신청, ⑤ 채무자에 대한 심문 및 간접강제신청에 대한 심리”라는 절차가 생략된다고 한다. 그러나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간접강제를 청구해야 하고, 변론 과정에서 채무자가 간접강제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본안법원이 간접강제 청구에 관하여 심리하므로, 실질적인 관점에서 볼 때 ④, ⑤의 절차가 생략된다고 볼 수 없다. 채무자가 집행권원에서 명한 부작위채무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않는다면, 부작위채무 등에 대한 강제집행은 최종적으로 간접강제에 기한 금전집행을 실시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판결절차에서 한 간접강제명령에 의하여 금전집행을 실시하려면 간접강제명령을 포함하여 판결정본에 대한 집행문이 부여되어야 하고, 판결송달 등 집행개시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므로, 그 금전집행 단계에 이르러서는 결국 ②, ③, ⑦의 절차가 준수된다. 즉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에 따라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때 ②, ③의 절차가 형식적으로 생략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간접강제를 통해 종국적으로 얻고자 했던 채무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수단으로서의 배상금에 관한 집행단계에서 집행문 부여, 판결송달 등의 절차가 철저하게 지켜지게 된다. 따라서 ②, ③의 형식적인 생략만을 따로 떼어볼 것이 아니라 판결절차에서 명하는 간접강제의 전체적인 집행과정을 일련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면, 현재의 판례가 민사집행법이 예정한 강제집행과는 전혀 다른 강제집행을 허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간접강제는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 스스로 채무의 내용을 실현하도록 유도하는 집행방법임과 동시에 간접강제에 기초하여 배상금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절차에서 별개의 집행권원이 된다. 간접강제만으로 채무자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강제에 기초하여 별도의 금전집행이 개시되어야 채무자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한다. 간접강제가 집행방법임과 동시에 집행권원이 되고, 간접강제에 기초하여 별도의 금전집행이 예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다거나 채무자의 절차상 권리를 박탈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절차에서 명한 간접강제에 대하여 집행문이 부여될 때, 그 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라면 채권자는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특히 부작위채무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부작위의무 위반이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 참조). 재판장은 집행문 부여를 위한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2조 제2항). 채무자는 간접강제에 집행문이 부여되는 데 위법이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도 있다(민사집행법 제34조 제2항). 이와 같이 간접강제에 기초하여 별도의 금전집행이 개시되기 전까지 채무자에 대한 절차 보장의 기회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집행절차에서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훼손된다고 볼 수 없다.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이 법관에게 민사집행법에서 요구하는 집행문 부여와 집행개시요건의 구비를 면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고 하나, 다수의견이 그와 같이 해석한 바 없다. 또한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이 집행문 부여 없이 집행권원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강제집행은 무효라는 판례(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446 판결), 판결정본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 않은 채 진행된 강제집행은 무효라는 판례(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070 판결)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한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채무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금전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을 부여받고 집행개시요건을 구비해야만 하므로 다수의견은 위 판례들과 견해를 같이 한다. 다. 반대의견은 부작위채무 등을 다른 종류의 채무와 달리 취급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한다. 그러나 부작위채무 등을 다른 종류의 채무와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부작위채무 등이 아닌 다른 종류의 채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내용을 직접 실현할 수 있으나, 부작위채무 등은 채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직접 실현할 방법이 없다. 부작위채무 등에 대한 집행방법인 간접강제는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제재를 예고하는 방법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 스스로 채무의 내용을 실현하도록 유도하는 집행방법이다. 간접강제를 하였음에도 채무자가 부작위채무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간접강제명령에 기초하여 배상금에 관한 금전집행을 하게 된다. 반면 다른 종류의 채무에 대한 집행방법인 금전집행, 직접강제 및 대체집행 등은 모두 채무자의 관여 없이도 강제적으로 채무의 내용을 실현하는 집행방법이다. 간접강제는 다른 집행방법과 비교하여 볼 때 채무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다르고 별개의 금전집행 절차를 예정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으므로, 부작위채무 등을 다른 종류의 채무와 달리 취급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반대의견은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현재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고 한다. 1) 그러나 현재 판례 법리가 실무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면서 특별한 문제없이 분쟁 해결에 이바지해 온 점을 고려하면 현재 시점에서 이를 변경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을 통해 예외적으로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는 법리가 선언된 이후 판례 법리는 현재까지 실무에서 폭넓게 활용되면서 분쟁 해결에 기여해 왔다. 현재의 판례 법리는 부작위채무 등에 관한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고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이바지하는 등 이를 유지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반대의견은 현재의 판례 법리가 강행규정인 민사집행법의 여러 규정에 반한다거나 다른 대법원 판결들과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하나, 실무적으로 현재의 판례 법리에 대한 문제점이 특별히 지적되어 온 바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례를 변경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판례를 변경해야 할 만큼 현재의 판례 법리에 실무적으로나 이론적으로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례 법리를 기초로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실무 지침을 한 순간에 변경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더군다나 다수의견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의 판례 법리를 일정한 영역에 수용하여 입법(언론중재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까지 이루어진 현시점에서 판례를 변경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오히려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는 현재 판례의 법리는 더욱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동안 실무에서 판결 주문이 지나치게 경직되게 정해짐으로써 효과적인 분쟁 해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보다 다양한 형태의 주문을 적극적으로 선고함으로써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법원의 역할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판례는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 아래에서는 판결 주문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하여 실무상 주문의 정형적인 한계를 탈피하기 위한 바람직한 시도이자 발전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3) 현재의 판례는 사실심 재판을 충실화하기 위한 발전 방향에도 부합한다. 민사소송은 사실심에서 충분한 쟁점정리와 폭넓은 증거조사를 통한 충실한 재판으로 법적 분쟁을 조기에 종국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심 충실화와 관련하여 간접강제 재판을 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실효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기준으로 간접강제 배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접강제에서 명하는 배상금은 채무자로 하여금 그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이라는 성격도 가지는데(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26398 판결 참조), 간접강제 배상금은 바로 위와 같은 법적 성격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실심 법원은 충실한 재판 진행에 의하여 사건의 경위, 당사자의 특성이나 자력, 채무의 성질과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이행의 난이도, 채무자의 태도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로 인해 채무자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위반행위로 인한 채권자의 피해와 그 피해 회복의 곤란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접강제 배상금의 액수를 적정하게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부작위채무 등을 단기간 내에 불이행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사실심 법원은 판결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간접강제 배상금의 적정한 액수를 정함으로써 그러한 우려에 시기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실심 재판의 충실화‘라는 발전 방향에도 부합한다. 4) 일정한 영역에서는 본안판결을 선고하면서 간접강제를 명하는 것이 신속한 분쟁해결에 유효적절한 방법이 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은 정정보도청구의 소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3항은 장애인차별에 관한 구제조치청구의 소의 경우 각각 입법자가 명시적으로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한 예이다. 그 외에도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는 것이 신속한 분쟁해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영역이 다수 있다. 노동소송의 영역에서는 해고의 무효를 확인하면서 복직명령을 하고 복직명령 불이행에 대해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고, 단체협약의 이행이나 단체교섭의 응낙을 명하면서 그 불이행에 대해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 인격권에 근거한 침해금지청구소송에서도 침해금지를 명하면서 그 불이행에 대해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법률에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현재의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갖추었다면 본안판결 주문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제도화한다면 그 활용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밝힌다. 대법원장 김명수(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김재형(주심),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채무자
채권자
채권
채무
간접강제
부작위채무
작위채무
2021-07-23
기업법무
상사일반
민사일반
대법원 2020다284977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대법원 판결 【사건】 2020다284977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원고, 상고인】 1. 박AA, 2. 오BB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18나22252 판결 【판결선고】 2021. 7. 2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공동소송의 형태에 관한 직권 판단 이 사건 소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로서, 상법 제380조에 의해 준용되는 상법 제190조 본문에 따라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이러한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당사자 1인이 받은 승소 판결의 효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법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법상 회사관계소송에 관한 전속관할이나 병합심리 규정(상법 제186조, 제188조)도 당사자 간 합일확정을 전제로 하는 점 및 당사자의 의사와 소송경제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들이 공동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가 필수적 공동소송임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공동소송의 형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주주이다. 주주명부상 2,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전○○은 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받아 2012. 5. 2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총회에서는 해산간주되어 있던 피고를 해산 전으로 복귀시키는 회사계속의 결의와 기존 임원의 임기만료·사망에 따라 서○○ 등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2015. 5. 22.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는 기존 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서○○ 등을 임원으로 다시 선임하는 결의가, 2015. 12. 2.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는 기존 감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들은 2012. 5. 25.자 임시주주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전○○ 또는 서○○에 의해 소집되었고 일부 주주의 위임장이 위조되는 등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하자가 있어 그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2015. 5. 22. 및 2015. 12. 2.자 임시주주총회결의도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2012. 5. 25.자 임시주주총회는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이 소집하였으므로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서○○이 일부 주주들로부터 의결권행사를 적법하게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총회 결의에 참여하였으므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위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2015. 5. 22. 및 2015. 12. 2.자 임시주주총회결의에 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주총회 소집 권한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공동소송의 형태에 관한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의 별개의견,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 별개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기택의 보충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4. 공동소송의 형태에 관한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의 별개의견 가. 상법 제190조 본문은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라고 정한다. 그에 따라 회사 설립무효·취소의 소에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위 규정은 상법상 각종 회사관계소송에 준용되어, 합병무효의 소(제240조), 주식교환무효의 소(제360조의14 제4항), 주식이전무효의 소(제360조의23 제4항),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제376조 제2항), 주주총회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의 소(제380조), 주주총회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제381조 제2항), 신주발행무효의 소(제430조), 감자무효의 소(제446조) 등에서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대세효를 갖는다. 다수의견은 이와 같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없지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는 상법상 회사관계소송(이하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은 공동소송의 원칙적 형태인 통상공동소송이라고 보아야 한다. 필수적 공동소송의 요건인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민사소송법 제67조를 적용하여 소송자료와 소송 진행을 엄격히 통일시키고 당사자의 처분권이나 소송절차에 관한 권리를 제약할 이유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논거를 제시한다. 나. 쟁점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통상공동소송, 필수적 공동소송의 의미와 심리방식에 관한 현재의 민사소송법 규정, 체계와 관련 법리를 살펴보고, 별개의견이 어떠한 측면에서 쟁점에 관해 논의하는 것인지 명확히 하고자 한다. 1) 공동소송은 하나의 소송절차에 여러 사람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소송형태이다. 민사소송법 제65조는 공동소송의 요건에 관하여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정한다. 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승패를 같이 할 필요가 없는 통상공동소송과 승패를 같이 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민사소송법 제66조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 일반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들은 독립적으로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었더라도 이는 개별 소송으로 해결되어도 무방한 사건이 공통의 심리를 위해 하나의 절차로 병합된 것에 불과하고, 각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할 때 갖는 독립적인 지위와 권능이 공동소송에 의한다고 해서 특별히 제약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공동소송에서도 각 당사자는 자기 책임 하에 각자 소송을 수행하고 다른 공동소송인으로부터 도움이나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이 행한 소송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민사소송법 제66조는 이와 같이 각 공동소송인의 지위가 독립된 통상공동소송이 공동소송의 원칙적 형태임을 정하고 있다. 3) 민사소송법 제67조는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을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하고, 공동소송인 간에 재판 결과가 합일적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심리의 특칙을 정하고 있다. 제67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제2항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라고 정한다. 위 규정에 따라 당사자 1인의 소송행위 중 승소를 위한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과 같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는 공동소송인 전원에게 효력이 확장되고 자백과 같이 불이익한 소송행위는 전원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예 효력이 생기지 않게 됨으로써 당사자 전원에 대해 소송자료가 통일되며, 당사자 1인의 청구 포기·인낙, 재판상화해와 같은 소송물 처분행위의 효력도 제한된다. 다음으로 제3항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라고 정한다. 그 외에도 공동소송인 간 변론 분리는 허용되지 않고,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을 선고해야 하며,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하면 전원에 대해 판결 확정이 차단되고 전체 소송이 상소심으로 이심되는 등 소송 진행이 모두 통일적으로 이루어진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다50691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면,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자료가 통일되고(주장 및 증거 공통) 소송 진행(변론, 판결, 심급 공통)도 통일되어 공동소송인 간 재판 결과가 합일적으로 확정된다. 반면 소송자료와 소송 진행 중 어느 하나만 통일되지 않아도 재판 결과의 합일확정이 보장되지 않게 된다. 4) 이상의 법리를 요약하자면 공동소송은 ① 통상공동소송이 원칙이고, ②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며, ③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재판 결과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67조의 심리 특칙이 적용된다. 별개의견은 공동소송의 형태에 관한 기존의 체계와 법리를 모두 존중하는 전제 하에서,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이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즉 위 ②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 전 단계인 ①에 관한 논의, 즉 공동소송의 형태 중 어떤 것이 바람직한 형태인지,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도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입법론적, 정책적 논의를 하거나, 그 다음단계인 ③에 관한 논의, 즉 어떠한 심리 방식이 필수적 공동소송에 더 적합한지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소송 목적인 권리·의무가 공통되는 등으로 승패를 같이 하는 것이 매끄럽고 자연스럽다는 주장은, 현행 민사소송법 규정과 달리 공동소송의 원칙적 형태를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거나 필수적 공동소송의 인정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①에 관한 논의가 될 수는 있어도, 공동소송에 관한 현재의 체계와 법리 하에서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을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기 위한 유효한 논거가 될 수 없다. 나아가 민사소송법 제67조에 따른 심리 방식에 관한 논의 역시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③에 관한 논의로, 별개의견과는 논의의 평면을 달리 한다. 민사소송법 제67조는 어떤 소송이 공동소송인간 합일확정이 필요한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할 경우 그 합일확정을 위한 소송절차상 수단을 제공할 뿐이다. 공동소송인 간에 민사소송법 제67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거나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그 소송을 합일확정이 필요한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자는 주장은 논리적 선후관계가 거꾸로 되거나 필수적 공동소송의 개념을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을 통상공동소송으로 보아야 하는 주된 논거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소송의 원칙적인 모습은 각 공동소송인의 지위가 독립된 통상공동소송이다. 예외적으로 실체법 또는 소송법상 소송목적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야만 이를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볼 수 있다. 가) 우리 민사소송법상 각 공동소송인의 지위가 독립된 통상공동소송이 공동소송의 원칙적 형태임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는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의 체계, 즉 공동소송인의 지위의 독립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6조가 먼저 나오고 제67조 이하는 제66조의 특별규정으로서 일정한 공동소송 유형(필수적 공동소송,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관하여 심리의 특칙을 정하고 있는 법조문의 체계나, 통상공동소송은 사법상 법률관계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규율하는 민법의 기본 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이 소송법적으로 발현된 것이라는 점에서 쉽게 알 수 있다. 나)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보면, 앞서 본 것처럼 당사자의 소송행위의 효력이나 소송물 처분의 자유가 제한되는 등 소송 수행에 관한 당사자의 독립적인 지위와 권능에 여러 제약이 초래된다. 이러한 제약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정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의 요건, 즉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경우’를 충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실체법’적으로 재산권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어 소송을 공동으로 할 것이 강제되고 재판 결과도 일치되어야 하거나, 여러 사람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소송법’적으로 당사자 1인이 받은 판결의 효력이 다른 당사자에게 미치는 관계로 서로 간에 판결 결과가 다르면 그 효력이 서로 모순·저촉되는 등 ‘실체법 또는 소송법’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공동소송인 간에 법률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없이, 단순히 승패를 같이하는 것이 논리적이거나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장 전형적인 예로 채권자가 주채무자와 보증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채권의 변제 여부에 관하여 주채무자, 보증인에 대해 일치된 판결을 하는 것이 실체 관계에 부합하고 논리적이지만 그러한 이유만으로 이를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지 않는다. 변제 사실을 주장·증명한 주채무자는 승소하고 주채무자가 변제하였다는 항변을 하지 않은 보증인은 패소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종래 대법원 판결도 같은 취지에서 여러 연대채무자에 대한 청구나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 등과 같이 법률상 합일확정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법원 1955. 2. 10. 선고 4287민상204 판결, 대법원 1971. 2. 9. 선고 70다232 판결 등 참조). 2)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에서는 ‘실체법’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세효 규정에 따라 실체법상 법률관계의 통일이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이를 위한 다른 수단은 불필요할뿐더러, 민사소송법 제67조를 적용하는 것이 실체법상 법률관계 통일을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가) 판결의 기판력은 본래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등 민사소송법 제218조에서 정한 사람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회사관계소송에 관한 편면적 대세효 규정은 기판력의 상대성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으로, 주주, 거래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 등 회사를 둘러싼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통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판결의 효력을 제3자에게 확장한 것이다. 예컨대, 주주총회결의에 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주주들은 각자 자유롭게 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을 수 있고 소를 먼저 제기한 주주 갑은 패소 판결을, 그 다음에 소를 제기한 주주 을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 경우 동일한 주주총회결의가 주주 을에 대해서는 무효가 되고 주주 갑과 소를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주주들이나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유효하다면 단체법적 법률관계에 혼란이 초래되므로, 상법 제380조는 제190조 본문을 준용함으로써 주주 을이 받은 승소 판결에 대세적 효력을 인정하여 단체법적 법률관계가 통일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회사관계소송에 관한 편면적 대세효 규정(상법 제190조 본문과 이를 준용하는 상법 제240조, 제380조, 제430조 등)은 이와 같이 회사관계소송에서 소송을 공동으로 할 것(이하 ‘소송공동’이라 한다)이 강제되지 않아 판결 결과가 전원에 대해 통일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단체를 둘러싼 실체 법률관계를 통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회사관계소송에서 회사의 설립, 합병, 주주총회결의, 신주 발행 등의 효력을 부인하는 판결이 내려지면 이러한 편면적 대세효 규정에 따라 실체 법률관계가 통일적으로 규율된다. 나) 실체법적으로 재산권의 관리처분권이 여러 사람에게 공동으로 귀속되어 당사자가 단독으로 이를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송 결과도 전원에 대해 일치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분쟁 해결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소송공동이 강제되어 전원이 반드시 소송당사자가 되어 하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전원이 당사자가 아닌 소는 허용되지 않으며(당사자적격 흠결로 부적법 각하된다), 하나의 판결로 일치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소송유형을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한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파산관재인이 여럿인 경우의 파산재단에 관한 소 등이 그 예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436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소송공동이 강제되어 당사자 전원에 대해 하나의 소만이 허용되는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67조를 적용하여 하나의 합일적인 판결을 하는 것은 분쟁을 유효하게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다) 반면 회사관계소송은 소송공동이 강제되지 않아 당사자들이 각각 별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공동소송인 사이에서만 판결 결과를 일치시킨다고 하여 재판을 통한 실체 법률관계의 통일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앞서와 같이 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는 소송공동이 강제되지 않으므로, 주주 갑, 을은 공동으로, 주주 병은 그 후 따로 소를 제기하고, 주주 정은 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갑, 을의 공동소송을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아 하나의 합일적인 판결을 한다고 하여도 그 후 제기된 병의 별소와 판결 결과를 일치시킬 방법이 없어 갑, 을이 패소한 후 병이 승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소를 제기하지 않은 정의 경우에는 판결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와 같이 갑, 을의 소송을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본다고 해도, 병, 정 등 별소를 제기한 사람이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판결 결과를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회사관계소송에서 실체법적 법률관계의 통일은 편면적 대세효 규정에 따라 병의 승소 판결이 패소한 갑, 을뿐만 아니라 소를 제기하지 않은 정 등에 대해서도 대세적으로 효력을 가짐으로써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 그 외에 다른 수단은 불필요할뿐더러 갑, 을의 소송을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는 것이 실체적 법률관계를 통일시키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 라) 2002년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을 새로운 공동소송의 한 유형으로 신설하고 종래 허용되지 않았던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을 명문으로 허용하면서 그 소송절차에 모두 민사소송법 제67조를 준용하였다(민사소송법 제70조, 제79조). 이러한 소송 유형은 주로 여러 청구가 법률상 서로 양립될 수 없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 그 경우 소송공동이 강제되지 않고 실체 법률관계를 통일시킬 수 있는 규정도 없어 각각의 청구에 대한 판결 내용이 실체법적으로 서로 모순될 수 있고, 그에 따라 당사자가 권리가 존재함에도 이를 행사할 수 없거나 이중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같은 불이익을 입을 수 있었다. 개정 민사소송법이 소송 유형을 신설하고 민사소송법 제67조를 준용한 취지는, 이러한 경우를 몇 가지로 유형화하여 실체법적으로 모순 없는 판결에 이를 수 있는 특별한 소송제도를 마련하고,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그러한 소송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회사관계소송에는 앞서 본 것처럼 실체 법률관계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편면적 대세효 규정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를 별소로 청구하든 공동소송으로 청구하든지 간에 판결 결과가 서로 다르다고 하여도 당사자가 어떤 불이익을 입지 않고(승소 판결에 따라 법률관계가 규율된다),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소송제도나 조치가 불필요하다. 따라서 앞서 본 민사소송법 개정의 취지로부터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에 민사소송법 제67조를 적용할 필요성을 도출할 수도 없다. 3)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간에 판결 결과가 달라도 그 효력이 서로 충돌할 여지가 없어 판결의 모순·저촉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법’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가) 당사자 중 1인이 받은 판결의 효력이 다른 당사자에게 미쳐 그들 사이에 판결 결과가 서로 다르면 판결의 효력이 서로 충돌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면 당사자간 재판 결과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소송은 당사자들이 각각 소를 제기하든 우연히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든 간에 재판 결과가 통일되어야 하고, 공동소송이라면 합일확정이 필요한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이러한 소송 유형을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라 한다.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대표적인 예는 판결의 효력이 판결 결과에 관계없이 일정 범위의 이해관계인에게 전면적으로 확장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전원에 대해 그 효력이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1항). 여러 명의 이의자가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한 명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하고 다른 한 명에 대하여 패소 판결을 하면, 두 판결의 효력이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전원에게 미쳐 서로 충돌하게 된다. 따라서 이의자들이 이러한 소를 공동으로 제기하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아 하나의 합일적 판결을 해야 하고, 이의자들이 각각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반드시 변론을 병합하여 공동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한다(이를 위하여 다른 이의의 소가 제기될 수 있는 기간까지 변론의 개시 시기를 제한한다. 같은 법 제171조 제4항, 제5항 참조).여러 명의 소송담당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 소가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다면 그 기판력이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미친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여러 채권자가 각각 소를 제기하고 이 사실을 채무자가 아는 상황에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면 각 판결의 효력이 모두 채무자에게 미쳐 서로 충돌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이면 다른 채권자는 위 소송에 참가하여야 하고 별소를 제기하는 것은 중복제소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618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 30325 판결 등 참조). 여러 채권자들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였거나 소송참가를 통해 공동소송이 되었다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아 하나의 합일적 판결을 해야 한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23486 판결 등 참조). 반면 당사자들이 별소를 제기한 경우 판결 결과가 서로 달라도 무방하다면 이를 공동으로 제기하였더라도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연대채권자 갑과 을이 채무자에 대하여 각각 소를 제기한 경우 연대채권자 갑은 승소하더라도, 연대채권자 을은 변제 사실이 인정되어 패소할 수 있다. 따라서 갑, 을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더라도 합일확정이 요청되지 않아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나) 그런데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에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판결의 모순·저촉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판결의 효력이 승소·패소를 불문하고 전면적으로 확장되는 소송 유형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에만 편면적으로 대세효가 인정되기 때문에 승소 판결과 패소 판결의 효력이 서로 충돌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주 갑이 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주주 을은 같은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고 갑의 패소 판결이 을의 승소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을이 승소하면 그 대세효에 따라 주주총회결의는 회사,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인에 대해 획일적으로 무효로 처리되고, 이는 패소한 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회사는 갑에 대해서만 주주총회결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처럼 패소 판결을 받은 갑의 경우 을의 승소 판결의 대세효를 함께 받아 갑에게 미치는 두 판결의 효력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한 충돌은 편면적 대세효 규정에 따라 해소되고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주주 갑, 을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판결의 모순·저촉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갑에 대해 패소, 을에 대해 승소 판결이 나더라도 을의 승소 판결에 대세효가 있어 주주총회결의가 패소한 갑을 포함한 이해관계인 모두에 대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는 앞서 본 별소에서든 공동소송에서든 마찬가지이므로, 공동소송의 경우에만 이를 이유로 판결의 모순·저촉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별소의 경우 갑, 을에 대해 각각 판결이 이루어지지만 공동소송에서는 갑, 을에 대해 하나의 판결이 선고된다는 이유로 별소와 달리 취급할 수도 없다. 갑, 을의 공동소송은 갑과 회사 사이의 소송과 을과 회사 사이의 소송이 주관적으로 병합된 것으로, 갑, 을별로 각각 상대방과의 소송관계가 성립한다. 갑, 을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하나의 판결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은 소송관계별로 각각 판결이 선고된 것과 다르지 않다. 공동소송의 경우 갑이 하나의 판결에서 함께 이루어진 을의 승소 판결의 대세효를 받는다고 하여, 갑에 대한 패소 판결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갑에 대한 판결은 소송을 종료시키는 형식적 확정력과 기판력을 지닌 유효한 판결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판결 사이의 충돌을 해결하고 실체 법률관계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편면적 대세효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와 거꾸로 회사관계소송에 편면적 대세효 규정이 적용됨을 이유로 공동소송에서 승소 판결과 동시에 패소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선후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나아가 갑, 을이 공동소송에서 같은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고 있어 일치된 결론을 내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하더라도, 논리적 일관성만으로 법률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음은 앞서 1)항에서 본 것과 같다. 이처럼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법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당사자가 별소를 제기한 경우 서로 다른 판결을 받을 수 있음에도, 우연히 공동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만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다수의견은 논리적 일관성을 결여한다. 4)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을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면 당사자의 처분권이나 소송절차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할 뿐 아니라 소송경제에도 반할 수 있다. 이를 통상공동소송으로 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소송절차가 간명해지고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입법론적으로 통상공동소송과 필수적 공동소송 중 무엇을 공동소송의 원칙적 형태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어느 한 쪽의 논거는 될 수 있으나[나.4)항의 ①번 단계 논의에 해당한다], 어떤 소송 유형이 ‘법률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와는 관련이 없다. 다만 이러한 소송 유형을 통상공동소송으로 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소송관계가 간명해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부가적으로 언급한다. 가) 앞서 나.항에서 본 것처럼 민사소송법 제67조는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소송자료와 소송 진행을 통일하여 합일적 판결을 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소송수행권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고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우선 자백,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와 같은 불리한 행위는 공동소송인 전원이 같이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갑, 을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 갑이 쟁점에 한정된 심리를 통해 신속한 판결을 받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자백을 해도 을이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갑이 먼저 자신만의 청구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갑에 대한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상대방이 공동소송인 1인에 대해 한 소송행위는 이익·불이익을 묻지 않고 전원에 대해 효력이 있으므로(제67조 제2항), 갑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을이 출석하면 변론기일을 진행할 수 있고 상대방은 그 변론기일에서 새로운 주장·증명을 할 수 있으며 갑이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소송행위가 모두 갑에게 효력을 미친다. 상소에 관하여도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판례에 따르면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갑, 을이 모두 패소 판결을 받고서 갑이 이에 승복할 의사로 불복하지 않은 경우 을이 항소를 하면 갑에 대하여도 판결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갑은 항소심에서 항소인도 피항소인도 아닌 ‘단순한 항소심 당사자’가 된다고 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30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민사소송법이 상소심에서 상소인도 피상소인도 아닌 제3의 당사자 지위를 상정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항소인도 피항소인도 아니라면 항소심에서 어떤 정도의 소송수행권한을 가지는지,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아무런 정함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본 예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의 의사가 없는 갑이 소를 취하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므로, 갑이 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항소심 당사자로 취급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필수적 공동소송의 당사자는 처분권이 제한되고 소송 수행에 관하여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통상공동소송의 원칙에서 벗어나 이와 같이 당사자의 소송상 지위를 제약하기 위해서는 이를 정당화할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앞서 본 것처럼 편면적으로만 대세효가 있는 회사관계소송에서는, 이러한 제약을 정당화할 정도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판결을 합일적으로 확정해야 할 실체법상, 소송법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을 통상공동소송으로 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소송절차가 간명해지고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다. 주주 갑, 을이 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를 상정하고 이를 통상공동소송으로 보아 설명한다. 공동소송인 갑과 을은 각자 소송수행을 하여 그에 따른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갑, 을은 각자 자백, 소 취하, 청구의 포기, 상소 취하 등 자신에게 불리한 행위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이는 그 당사자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 그 결과 갑이 소송수행 의사를 상실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단독으로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를 포기하는 등으로 일찍 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고, 소송수행 의사가 있는 을만 당사자로 남아 소송절차가 가벼워진다. 갑, 을이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을만 항소한 경우 갑의 패소 부분은 분리 확정되고 항소심으로 이심되지 않는다. 을은 단독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고, 갑의 패소 판결은 을의 승소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앞서 본 ‘단순한 상소심 당사자’ 등 불명확하고 부자연스러운 법리에 의할 필요가 없이 소송관계가 훨씬 간명해진다. 통상공동소송에서도 공통된 기일에서 변론, 증거조사를 하고 판결도 함께 한다. 증거공통의 원칙에 따라 공동소송인들이 각각 제출한 증거는 서로의 원용이 없어도 다른 공동소송인을 위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될 수 있고, 법관이 얻은 심증도 공통된다. 따라서 통상공동소송에서도 공동소송인 중 1명만 자백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일치된 판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당사자별로 결론을 달리하는 부자연스러운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처럼 통상공동소송으로 보아도 우려되는 부작용은 없는 반면, 당사자의 처분권을 존중할 수 있고, 소송수행의사가 있는 상소인만 상소심의 당사자가 되는 등 소송절차가 간명해지고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점이 있다. 5) 상법상 전속관할 및 병합심리 규정이 병합된 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임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다. 상법은 회사관계소송은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같은 내용의 회사관계소송이 여러 개 진행되는 경우 법원이 이를 병합 심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상법 제186조, 제188조 참조. 위 규정은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에 모두 준용된다). 이러한 규정은 동일한 내용에 관해 여러 법원이 중복하여 심리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바람직하지 않고 회사가 여러 개의 소송에 동시다발적으로 응소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함께 심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본 것처럼 통상공동소송에서도 공통된 심리와 증거 공통의 원칙에 따라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한도 내에서는 판결 결과의 통일을 도모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전속관할 및 병합심리 규정이 이러한 취지를 넘어 재판 결과의 합일확정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회사관계소송에서도 제소 시점의 차이 등으로 한 소송에서 먼저 판결이 선고되면 심급이 달라 병합이 불가능하고, 이 경우 앞선 소송에서는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뒤의 소송에서는 다른 원고가 승소할 수 있어 재판 결과의 합일확정이 보장되지 않는다. 나아가 쟁점과 당사자가 겹치는 소송이 여러 개 진행되는 경우 법원이 일관된 결론을 내기 위하여 병합심리하는 경우가 많지만(예컨대,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해 각각 소가 제기된 경우나 수인의 채권자가 각각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권자가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소를 각각 제기한 경우 등), 소송이 병합되었다고 하여 이를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지 않는다. 이처럼 전속관할이나 병합심리 규정은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을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볼 근거가 되지 못한다. 라. 공동소송의 형태는 상소심의 당사자 지위와도 관련되는 중요한 쟁점으로 대법원이 이를 명확히 하여 재판 실무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1심에서부터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으므로, 공동소송의 형태가 무엇인지에 따라 소송 결과에 현실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동소송의 형태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심리 방식이나 소송 결과 이전에 ‘상소심에서 당사자의 지위가 누구에게 인정되는지’와도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상소심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상소를 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이 상소심에서 당사자가 되는지는 상소심 재판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부터 문제되는 것으로, 이에 대해 명확히 하지 않으면 상소심의 모든 절차 진행에 혼란이 생기고, 이러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판결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긴다. 당사자에 관한 문제는 소송요건에 속하기 때문에 소송당사자를 누락하거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당사자로 잘못 취급한 판결은 언제나 위법하다. 이는 소송에 관여할 권리가 있는 당사자를 소송 절차에서 배제하거나 잘못된 당사자를 소송에 관여시킨 것으로, 판결문에 당사자를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상고심에서도 상고이유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에 해당하고, 판결 결과에 현실적인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할 수도 없다. 종래 대법원 판결과 재판 실무가 다수의견처럼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을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아 왔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법리를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없고, 1960년 민사소송법이 제정되기 전의 의용 민사소송법 시행 당시의 대법원 1959. 2. 19.자 4291민항231 결정이 방론으로 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언급하였을 뿐이다. 오히려 최근의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69355 판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5다54265 판결, 대법원 2015. 8. 13.자 2015다27699 판결은 회사관계소송에서 원심판결의 공동원고들 중 일부만 상고한 경우에 상고하지 않은 원고들을 상고심 판결의 당사자에서 제외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 부작위 위법을 확인하는 판결에 편면적으로만 대세효가 있는 행정항고소송(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제38조)의 경우에도 다수의 대법원 판결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은 원고들을 상고심 당사자에서 제외하였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13463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006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5572 판결, 대법원 2018. 11. 29.자 2018두54163 판결, 대법원 2020. 3. 12.자 2019두60486 판결, 대법원 2020. 7. 9.자 2020두37215 판결, 대법원 2020. 12. 24.자 2020두49423 판결). 반대로 이러한 소송 유형에서 상고하지 않은 원고들을 상고심 당사자로 인정한 판결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상고하지 않은 당사자에 관한 부분은 분리 확정된 것으로 취급한 것으로 통상공동소송을 전제로 한 것이 분명하다. 다수의견은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뿐 이것이 종래 대법원의 입장이었는지 아니면 이 판결로 기존의 입장을 변경한 것인지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종래 대법원이 이러한 소송을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아왔음에도 위 판결들이 상고심 당사자를 누락한 것이라면, 위 판결들은 소송에 관여할 지위에 있는 상고심 당사자를 위법하게 배제한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준하여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것이 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5재누91 판결 등 참조). 그렇지 않고 위 판결들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면서도 상고하지 않은 원고들을 당사자에서 제외하였다면 이는 종래 인정되어 온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제3의 소송 유형을 창설한 것이다. 위 판결들과 같이 대법원이 이러한 소송을 통상공동소송으로 보아왔고 다수의견이 이 판결을 통해 기존의 입장을 변경한 것이라면, 다수의견은 그러한 취지를 명확히 하였어야 마땅하다. 이처럼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에 관한 재판실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을 계기로 그 공동소송 형태가 무엇인지 분명히 하여 재판실무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마. 현행 민사소송법 체계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공동소송 관계를 해결할 수 있고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에도, 불필요한 해석론을 통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소송 목적인 권리·의무가 공통되거나 공통된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에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승패를 같이 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자연스럽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의 원칙적 형태는 통상공동소송이고, 공동소송인 간에 ‘법률상’ 합일확정이 요청되지 않는 한 논리적, 현실적으로 승패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만으로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지 않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러한 소송유형을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기 위해서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분명한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하나, 종래 이에 관한 충분한 논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예외를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하나의 법률관계에 여러 사람이 관련된 경우에, 한 사람이 받은 판결의 효력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않아 전원이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반대로 한 사람이 받은 판결의 효력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므로 여러 사람이 각각 소송을 하든지 우연히 공동으로 소송을 하든지 간에 재판결과가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경우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다.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이 그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이 경우 공동소송인 간 재판 결과의 통일은 통상공동소송에서의 공통된 심리와 그에 따른 공통된 심증에 의해 달성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민사소송법 제67조를 적용하여 소송자료와 소송 진행을 엄격히 통일시킬 만큼의 이유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법리(法理)는 사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통용될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안에서 문제없이 기능한다고 하더라도 소수의 사안에서 이것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옳은 법리라고 할 수 없다. 회사관계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들이 소송대리인을 함께 선임하는 등으로 일체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강제되지 않는 이상 당사자가 독립적으로 소송수행을 하려는 경우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67조의 제약을 가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불합리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것이 정당한 법리로 될 수는 없다. 공동소송에 관한 법리가 실제로 차이를 가져오는 장면은 당사자가 독립적으로 소송수행을 하고자 하는 후자의 사안이고, 그 경우에도 일관되게 공동소송에 관한 법리가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 별소에서 서로 다른 판결이 각각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이유로 별소와 공동소송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당사자가 각각 소를 제기한 경우 병합심리규정에 따라 병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하더라도, 두 소의 심급 차이로 병합심리가 불가능하거나 다른 소송의 존재를 간과한 나머지 별소에서 각각 서로 다른 내용의 판결이 확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승소 판결의 대세효에 따라 실체 법률관계가 규율된다. 뒤에 선고된 판결에 소송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등의 견해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도 병합심리규정을 이유로 재판 결과가 합일확정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의 논리는, 병합심리가 불가능하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까지 아우를 수 있는 타당한 논거가 될 수 없다. 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소는 원고들 2명이 공동으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이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소는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들이 공동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가 필수적 공동소송임을 전제로 재판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공동소송 형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다만 원고들이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한 결과 이러한 원심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은 다수의견과 같다. 이와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없다는 결론에 관하여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지만 그 이유가 다르므로 별개의견으로 이를 밝혀둔다. 5.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원고가 된 경우 법원의 재판 실무는 이러한 소송을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1959. 2. 19.자 4291민항231 결정은 민사소송법이 제정되기 전 의용 민사소송법에 관한 사례로서 방론으로 여러 사람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가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 후 공동소송 형태가 쟁점이 아니어서 그에 관한 법리를 명시적으로 설시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임을 전제로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였다. 학계의 통설도 민사소송법 분야에서는 물론, 회사법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재판 실무는 소송법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에 근거한 것으로서, 상법상 병합심리 규정 등의 취지와 더불어 당사자의 의사나 소송경제 등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이 해석을 통해 판단할 문제이고 여기에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나 당위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67조는 필수적 공동소송을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이라고 정의하고, 그 심리의 특칙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결국 법원이 해석을 통해 판단하여야 한다. 별개의견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판례와 학설은 필수적 공동소송을 당사자들이 실체법상 권리 행사나 의무 이행을 단독으로 할 수 없어 소송을 공동으로 해야 하고 재판 결과도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과 개별적인 소송은 가능하지만 일단 공동소송이 되면 당사자 간 재판 결과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역시 민사소송법 제67조에서 곧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법해석을 통하여 인정해 온 것이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중에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는 것이 법률에 정해진 경우(제3자가 혼인무효·취소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가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부부를 공동 피고로 하여야 한다)나 당사자가 권리 행사나 의무 이행을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일부 공유자 사이에서만 공유물분할소송을 해서는 공유물분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처럼 당사자 간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쉽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합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관한 이행의 소와 같이 이것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종래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인정기준으로 삼아 온 관리처분권의 귀속뿐만 아니라 분쟁의 통일적 해결이나 당사자의 이익 형량 등을 고려하여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인정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통상공동소송 중에서도 당사자 사이에 소송 목적인 권리·의무가 공통되거나 실체법상 서로 의존관계에 있는 등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승패를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부터 그 관련성이 약한 경우까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전자를 준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아 합일확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처럼 공동소송에는 공동소송인 간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부터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통상공동소송까지 긴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공동소송을 할 것이 강제되지는 않지만 일단 공동소송이 되면 소송법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은 그 사이에서 필수적 공동소송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소송 유형이 통상공동소송인지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소송목적인 권리의 성격, 이에 적용되는 실체법과 소송법 규정, 그 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과 통상공동소송 중 무엇에 더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된 당사자의 이익과 소송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 어떤 절대적인 경계나 기준이 있거나 필수적 공동소송의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통상공동소송으로 보아야 할 논리필연성이나 당위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다수당사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한 공동소송에서 반드시 통상공동소송이 원칙이고 필수적 공동소송은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난 예외적인 형태라는 별개의견의 기본 전제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이 공동소송의 원칙적인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말하는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무조건 엄격하고 좁게 해석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어느 경우에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이를 비교적 넓게 볼 것인지 혹은 좁게 인정할 것인지는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고 하여야 한다. 나.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은 소송법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1) 이 사건과 같이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은 소송법상 합일확정이 필요한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 한 사람은 패소하고 다른 사람은 승소하면 승소 판결의 효력이 패소한 사람에게도 미쳐 두 판결 사이에 소송법상 모순·저촉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주주 갑은 패소, 주주 을은 승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갑 본인이 받은 패소 판결뿐만 아니라 을이 받은 승소 판결의 효력도 갑에게 미쳐 서로 모순되는 내용의 두 판결의 효력이 모두 갑에게 미치게 된다. 이러한 판결의 모순·저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갑, 을이 공동으로 제기한 소는 소송법상 합일확정이 필요한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별개의견은 을의 승소 판결의 대세효에 따라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주주총회결의가 획일적으로 무효로 되고 이는 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판결의 모순·저촉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회사가 갑에 대해서도 주주총회결의가 무효인 것으로 취급하는 것일 뿐이고, 소송법적으로 두 판결 사이에 모순·저촉이 발생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편면적 대세효를 정한 상법 제190조 본문은 을의 승소 판결의 효력이 갑에게 미칠 수 있는 근거일 뿐이고, 갑이 받은 패소 판결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해석할 소송법적 근거는 아니다. 2) 별개의견처럼 편면적 대세효 규정에 따라 판결의 모순·저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이를 통상공동소송으로 보아 공동소송인별로 승패를 달리할 수 있다고 하면 승소 판결과 함께 이루어지는 패소 판결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앞서 본 갑, 을의 공동소송에서 갑은 패소하고 을은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면, 편면적 대세효 규정에 따라 을의 승소 판결의 효력이 갑에게도 미치기 때문에 갑은 패소하였으면서도 결과적으로 승소한 것이 되고, 결국 갑의 패소 판결은 의미가 없게 된다. 법원이 갑, 을에 대해 하나의 판결을 하면서 갑에게 이렇듯 의미 없는 판결을 할 이유가 없고 공동소송에서 이렇게 할 필요성을 찾기도 어렵다. 갑과 을이 별개의 소를 제기하여 갑이 먼저 패소한 경우(아래 다.항의 병합심리 규정에 따르더라도 소 제기 시점의 차이 등으로 병합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갑의 패소 판결에 대세효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을이 승소할 수도 있다. 그 경우 을의 승소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갑의 패소 판결은 그와 모순되는 청구나 주장을 반복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기판력을 가지므로 그 판결이 무용하다고 할 수 없을뿐더러, 갑의 소를 심리하는 법원에서 이후 을의 제소 여부를 고려하여 판결의 모순·저촉을 막을 방법도 없다. 그러나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갑, 을에 대해 하나의 판결로 함께 판결을 하므로 갑, 을에 대하여 통일적인 판결을 함으로써 무의미한 판결을 방지할 수 있다. 이처럼 공동소송을 통해 하나의 판결을 하는 경우와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 각각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똑같이 취급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도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을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아 재판 결과를 일치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상법상 전속관할이나 병합심리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을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본 예에서 주주 갑, 을은 공동소송을 할 것이 강제되지 않으므로 각각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이 먼저 패소하더라도 별개의 소송에서 을이 승소하면 갑은 스스로 받은 패소 판결과 을의 승소 판결의 효력을 모두 받게 된다. 이는 당사자에게 소송공동을 강제할 근거가 없고 다른 주주들의 권익과 절차관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패소 판결에 대세효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주주 1명만 패소 판결을 받으면 그 후 모든 주주들이 그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면 회사와 공모하거나 소송수행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소를 제기한 경우 폐해가 심해질 수 있다). 그 경우에도 갑에게 미치는 두 판결의 효력 사이에 소송법상 모순·저촉이 발생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은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은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같은 내용의 소가 여러 개 제기된 경우 법원이 병합심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상법 제186조, 제188조 참조. 위 규정은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에 모두 준용된다). 이는 같은 사안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 제기된 모든 소송을 병합하여 통일적인 판결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법 규정도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의 재판 결과가 합일적으로 확정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소송 유형을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는 것이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맞는 해석이다. 별개의견은 갑, 을이 각각 별소를 제기하여 갑이 패소 판결을 받고 을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갑, 을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만 합일확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갑, 을이 각각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병합심리 규정에 따라 법원이 갑, 을의 소를 병합하여 공동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적 모습이고, 제소 시점의 차이 등으로 심급이 달라져 병합심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적인 모습에 해당한다. 따라서 별개의견이 갑, 을이 별개의 소송을 통해 각각 판결을 받는 경우와 비교하여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을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아 당사자의 절차상 지위를 다소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서 반드시 당사자의 소송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소송경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1) 편면적 대세효가 인정되는 회사관계소송은 주주총회결의, 합병, 주식교환·이전 또는 신주발행 등과 같이 회사의 단체법적 행위를 다투는 소송이다. 주주들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였든 각자 제기한 소가 병합하여 심리되었든 간에,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한 주주들은 주주총회결의 등의 효력을 상실시키겠다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그 소송물에 관한 한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 재판 실무상으로도 공동소송인들은 같은 목적과 이해관계에서 소송대리인을 함께 선임하거나 선정당사자를 통해 한 사람처럼 일체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유형의 공동소송이 통상공동소송과 필수적 공동소송 중 어디에 속하는지 쟁점이 되어 판단한 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도 여기에 그 이유가 있다. 공동소송에서 당사자들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연합·협동하고, 다른 공동소송인의 소송행위가 법적으로 혹은 사실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면 당사자 1명의 소송행위 중 기일 출석, 주장·증거의 제출과 같이 유리한 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 대해 효력이 있고 불리한 소송행위는 전원이 함께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게 된다. 이는 승소를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고, 그로 인하여 소송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독립적인 권능을 다소 제한하는 면이 있더라도 이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에서는 청구 인낙이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정, 화해는 불가능하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4908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8047 판결 등 참조). 청구를 포기하거나 패소 판결에 대해 상소하지 않고자 하는, 즉 승소 의사가 없는 당사자는 소를 취하하여 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다(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소 취하에 다른 공동소송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두1372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패소한 원고들 중 일부만 상소한 경우 모든 원고들에 대한 판결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된다고 하더라도(원고들이 승소한 경우 회사인 피고가 일부 원고들에 대해 항소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상 상정하기 어렵다), 상소하지 않고 상소심에서 소송수행의사가 없는 원고들은 다른 공동소송인의 소송 수행 결과에 따라 1심 판결이 유리하게 변경될 가능성만 있을 뿐 소송을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거나 상소심의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위와 같이 소를 취하할 수 있다. 따라서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에 민사소송법 제67조를 적용하여 당사자의 소송물에 관한 처분권을 일부 제약하더라도 이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을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본다고 하여 소송경제에 반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67조를 적용하면 상대방이나 법원 입장에서도 공동소송인별로 주장·증거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주장과 증거가 전원에 대해 효력이 있거나 효력이 없다고 보아 통일적으로 심리할 수 있어 응소나 심리·판단 과정이 훨씬 간명해진다. 당사자가 다수인 소송절차를 함께 진행하기 위하여 송달 등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법원이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재판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공동소송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회사관계소송은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민사소송법 제238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속행명령을 하여 중단 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44조). 3) 결국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을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아 당사자의 절차상 지위를 다소 제약한다고 하여 당사자의 소송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소송경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마. 현재의 확립된 재판 실무를 변경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1) 2002년 전부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기존에 허용되지 않았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을 공동소송의 한 유형으로 신설하고(민사소송법 제70조), 당사자 한쪽을 상대로 하는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을 허용하여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허용 범위를 넓혔다(민사소송법 제79조).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러한 민사소송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권리승계형 승계참가에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중첩된 청구가 통상공동소송 관계에 있다고 본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소송들은 당사자 사이에 공동으로 소를 제기할 것이 강제되지 않고, 공동소송인들이나 본소 당사자와 참가인 사이에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어서 종전에는 통상공동소송으로 취급되었다. 그럼에도 실체법적으로 서로 양립될 수 없는 청구에 관하여 소송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오면 당사자가 사실상 권리를 상실하거나 이중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결과가 되므로, 분쟁을 모순 없이 일회적으로 해결하고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67조를 적용하기에 이른 것이다. 앞서 본 것처럼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을 인정하는 기준에 관하여도 다양한 견해가 있고, 공유관계소송이나 여러 사람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소, 수인의 연대채무자에 대한 청구 등 이론적·논리적으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합일확정이 요청되는 경우 이를 준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아 합일확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어떤 경우에 재판 결과의 합일확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67조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기준이나 당위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민사소송법 제67조를 적용하는 것이 공동소송인들에게 반드시 불이익하거나 소송경제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면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을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아 온 재판 실무는 여전히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변경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별개의견은 회사관계소송에서 원심판결의 공동원고들 중 일부만 상고한 경우에 상고하지 않은 원고들을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로 기재하지 않은 판결들을 언급하면서, 종래 대법원이 이러한 소송이 통상공동소송임을 전제로 한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 그러나 위 사건들은 모두 원고들이 원심에서 패소하였고 일부 원고들이 상고하여 상고가 기각된 사건들로서, 공동소송의 형태나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아 이 쟁점에 관한 판례 법리를 선언한 적은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을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는 것은 학계의 통설이고 종래 이에 관하여 문제가 제기되었던 적이 없으며, 법원의 재판 실무에서도 이를 확립된 법리로 받아들여 왔다. 위 판결들을 근거로 종래 대법원이 그 반대의 입장을 취하였다거나 입장이 불분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향후 재판 실무에서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당사자 일부만이 상소한 경우 상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도 상소심의 당사자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유의하여 재판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을 밝혀둔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밝힌다. 6. 대법관 이기택의 별개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다음과 같다. 관련 문제로 특허법 제139조 제1항에 따라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공동심판의 형태와 그 심결취소소송의 구조에 관하여 살펴본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1510 판결은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무효로 된다는 점, 즉 특허무효 심결의 대세효를 근거로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하면 유사필수적 공동심판이라고 한 다음, 위 심판사건에서 패소한 특허권자가 공동심판청구인 중 1명을 상대로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심판청구인에 대하여도 심결의 확정이 차단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고, 향후 문제되는 사건에서 변경될 필요가 있다. 가. 공동심판청구인 사이에는 법률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동일한 특허권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각각 무효심판청구를 한 경우 각 심판청구인의 주장·증명에 따라 심판결과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각각 동일한 특허권에 대해 무효심판청구를 한 경우 갑은 기각심결을 받고, 을은 무효심결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을의 무효심결에 대세효가 인정되어 특허는 갑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무효가 되므로(특허법 제133조 제3항), 무효심결과 기각심결의 모순·저촉으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한 사건에서 기각심결이 먼저 확정되어도 그 이전에 제기되어 계류 중인 다른 심판 사건은 확정된 기각심결과의 관계에서 특허법 제163조 위반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특허무효심결을 내리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무효심결이 먼저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계류 중인 다른 사람의 심판 청구는 심판대상물의 소멸로 부적법 각하된다. 갑, 을이 각각 무효심판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무효심판청구를 하였거나(특허법 제139조 제1항), 각각 제기한 무효심판청구가 병합된 경우(특허법 제160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갑과 을 사이에 심결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특허심판은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되므로 변론주의를 전제로 한 민사소송법 제67조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별개의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변론주의가 원칙인 민사소송에서는 각 당사자가 자기책임 하에 각자 소송을 수행하고 다른 공동소송인으로부터 도움이나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소송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이러한 변론주의 원칙상 공동소송인 사이에 판결 결과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7조는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 원칙을 일부 수정하여 공동소송인 간에 소송자료(주장·증거)를 통일시켜 판결 결과가 합일적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특허심판은 변론주의가 아닌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된다. 특허심판에서는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고(특허법 제159조 제1항),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특허법 제15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도 기본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절차이므로, 공동소송인 누구도 주장·증명하지 않은 사실을 기초로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특허심판에서 심판관은 당사자의 주장·증명에 구애받지 않으며 당사자 누구도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판단할 수 있다. 공동심판청구인 간 소송자료 통일을 위한 별도의 조치도 당연히 불필요하다. 이처럼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되는 특허심판 절차에서는 변론주의를 전제로 한 필수적 공동소송 개념을 가져올 이유가 없다. 위 대법원 판결은, 민사소송과 특허심판절차, 변론주의와 직권심리주의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나 민사소송법 제67조의 소송법 체계상 지위, 즉 위 규정이 변론주의 절차에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다. 특허심판과 특허심결취소소송은 심급적 연결관계가 없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필수적 공동소송의 상소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위 대법원 판결은 2명 이상이 제기한 공동 특허무효심판이 유사필수적 공동심판이라고 본 다음, 이를 토대로 특허권자가 공동심판청구인 중 1인만을 상대로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하면 나머지 공동심판청구인에 대한 심결도 확정이 차단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별개의견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종래 판례는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하여만 상소를 제기하면 상소되지 않은 나머지 공동소송인에 대한 판결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으로 이심되어 상소되지 않은 공동소송인도 상소심 당사자가 된다고 하였는데, 위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필수적 공동소송에서의 상소에 관한 법리를 특허심판과 심결취소소송에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필수적 공동소송의 상소에 관한 위 법리는 1심과 항소심, 항소심과 상고심처럼 소송에서 심급적 연결관계가 있는 것을 전제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상소가 제기된 경우 모든 공동소송인이 끝까지 당사자 지위를 유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재판 결과를 통일시키기 위함이다. 이러한 법리가 행정심판 후 관련된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나 행정처분 후 이에 대한 항고소송이 제기된 경우처럼 서로 다른 절차 사이에도 적용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특허심판은 행정심판절차이고 심결취소소송은 그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판단의 주체나 적용되는 절차법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고 서로 간에 심급적 연결관계가 없어 심결취소소송의 피고로 되지 않은 사람이 취소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병을 상대로 공동 무효심판청구를 하여 무효심결을 받은 경우 병이 갑만을 피고로 하여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을은 취소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을에 대하여는 심결취소의 소가 제기되지 않았고 을이 취소소송의 당사자도 아닌데, 을에 대한 심결 확정이 차단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병이 승소한 갑, 을 중 갑에 대하여만 상소를 하더라도 그 상소의 효과가 을에게 미쳐 을에 대한 판결 확정도 차단되고 상소심으로 이심되어 을도 상소심의 당사자가 된다. 만약 위 대법원 판결이 특허심판과 심결취소소송 사이에 심급적 연결관계가 있다고 보아 위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였다면, 병이 갑에 대하여만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을에게도 소제기의 효과가 미쳐 을도 취소소송의 당사자가 된다고 보았어야 맞다. 위 대법원 판결은 어느 모로 보나 필수적 공동소송의 상소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라.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동심판청구인의 절차적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된다.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갑, 을이 공동으로 무효심판 청구를 하여 특허무효 심결을 받은 경우에, 특허권자가 갑, 을 중 한 사람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도 다른 사람에 대한 심결 확정도 차단된다. 그 결과 특허권자는 갑, 을 중 소송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갑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을을 소송절차에서 배제한 채 손쉽게 승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을은 심결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특허무효 심결이 확정되었다고 생각할텐데, 자신이 배제된 채 이루어진 갑의 심결취소소송 결과에 따라 자신의 심결까지 취소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이는 을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뿐더러, 갑, 을의 무효심판청구가 공동심판으로 청구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특허권자에게 소송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다.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갑, 을이 각각 무효심판청구를 하여 특허무효 심결을 받았다면, 특허권자는 당연히 갑, 을 모두에 대하여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특허권자가 갑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하면 을에 대한 심결은 제소기간 도과로 확정되고 무효 심결의 대세효에 따라 특허가 모두에 대하여 무효로 되며, 갑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이렇게 본다고 하여 특허권자에게 특별히 불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마. 이상의 논의는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에 관한 다수의견, 별개의견의 논의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는 아니다. 다만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도 공동심판의 형태나 민사소송법 제67조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 기회에 함께 지적하고자 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별개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대법원장 김명수(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김재형(주심),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주주총회
상법
공동소송
임시주주총회
2021-07-23
민사일반
군사·병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3431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23431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1. E, 2.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1. 5. 27. 【판결선고】 2021. 7. 22. 【주문】 1. 피고 E는 원고 A, B에게 각 199,536,84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4. 7.부터 2021. 7. 2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E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E는 원고 A, B에게 각 229,536,84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4.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 B에게 각 5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9.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 B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C, D은 망인의 누나들이다. 2) 망인은 2013. 12. 9. 육군에 입대하여 2014. 2. 18.부터 제2*사단 포병연대 9** 포병대대 본부포대 의무병으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피고 E와 G, H, I(이하 ‘G 등’이라 한다)은 망인의 의무대 선임병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E는 망인과 G 등과 함께 의무대 내부반에서 생활해 왔는데, 망인이 의무반으로 전입한 2014. 3. 초순경부터 행동이 느리고 엉뚱한 대답을 한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망인에 대한 폭행을 주도하였고, G 등도 피고 E의 지시나 권유 등으로 이에 가담하였다. 2) 피고 E는 2014. 3. 8.부터 망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수면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망인은 피고 E와 G 등의 위와 같은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 행위로 인해 복부와 가슴, 허벅지 등 신체 전반에 피하출혈이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 3) 피고 E는 2014. 4. 6. 00:00경 전후로 망인으로부터 ‘피고 E의 아버지가 조폭이었다는 사실이 가장 감명 깊었다’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망인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망인의 러닝셔츠를 2회에 걸쳐 잡아 찢기도 하는 등 폭행이나 가혹행위의 정도가 급격히 심해졌고, 2014. 4. 6. 00:00경부터 16:00경까지 G 등으로 하여금 망인을 등 뒤에서 잡게 하거나 망을 보게 하면서 망인의 복부 등의 부위를 수십회 폭행하다 지친 나머지 G 등에게 망인을 때릴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4) 피고 E는 2014. 4. 6. 16:00경 망인 및 G 등과 함께 충성클럽에서 구매한 냉동식품을 먹던 중 16:07경부터 전날 망인이 피고 E의 아버지가 조폭이었다는 이야기를 꺼냈다는 이유를 비롯하여 망인이 대답을 늦게 하거나 반말을 했다는 등의 갖은 이유로 주먹, 손바닥, 발, 무릎 등으로 망인의 얼굴, 옆구리, 복부 부위를 약 30회 이상 때렸고, 망인은 위와 같은 거듭된 폭행으로 쓰려져 오줌도 샀다. 그럼에도 피고 E는 발로 망인의 복부 부위를 강하게 걷어찼고, 이에 망인이 침상으로 쓰러지면서 정신을 잃었다. 5) 2014. 4. 6. 16:40경 망인이 심장정지 및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고, 이에 피고 E와 G 등은 구급차를 불러 망인을 연○의료원으로 후송하였는데, 망인은 연○의료원에서 국군양○병원을 거쳐 의정부 J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4. 4. 7. 16:20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제2*사단 보통검찰부는 2014. 5. 2.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 E와 G 등을 상해치사죄로 기소하였는데, 1심 계속 중인 2014. 9. 2.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상해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제3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공소장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2)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2014. 10. 30. 피고 E와 G 등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살인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1)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 E 등과 검찰관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은 2015. 4. 9. 피고 E와 G 등에게 살인죄를 인정하여 피고 E에 대하여 징역 35년에 처하는 판결2)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 E와 G 등 및 검찰관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5. 10. 29. 피고 E에 대해서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살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나, G 등에 대해서는 살인죄의 고의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3)을 선고하였다. [각주1]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4고13, 14(병합) [각주2] 고등군사법원 2014도315 [각주3] 대법원 2015도5355 3) 파기환송 후 항소심 법원4)은 2016. 6. 3. 피고 E에 대하여 징역 40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쌍방이 상고5)하였으나 2016. 8. 25.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파기환송 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각주4] 고등군사법원 2015노403 [각주5] 대법원 2016도8612 [인정 근거] ○ 피고 E: 자백간주 ○ 피고 대한민국: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갑 제8호증의 1, 2, 6, 갑 제11호증의 6, 7, 갑 제12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O, M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표는 2014. 3.초경부터 망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폭행과 구타를 하였고, 2014. 4. 6. 망인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여 망인이 2014. 4. 7. 속발성 쇼크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E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일실수입으로 309,073,680원과 위자료 5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망인의 부모인 원고 A, B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이와 별도로 망인의 부모인 원고 A, B에게 각 50,000,000원의 위자료가, 원고 C, D에게 각 10,000,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 3) 따라서 피고 E는 원고 A, B에게 각 229,536,840원[망인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 각 1/2씩 상속한 금액 179,536,840원{= (309,073,680원 + 50,000,000원) × 1/2} +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 5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호) 다. 일부 기각의 이유 피고 E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원고들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일실수입액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309,073,680원을 인정하되, 위자료 액수는 직권조사사항으로 그 존재 여부 자체가 자백이나 자백간주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 E의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망인의 나이, 당시 망인의 건강 상태, 망인과 피고 E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50,000,000원, 원고 A, B의 위자료를 각 20,000,000원, 원고 C, D의 위자료를 각 5,000,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각 위자료 청구는 이를 각 기각한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인정하는 망인의 손해액: 합계: 359,073,680원 = 원고들이 주장하는 일실수입 309,073,680원 + 망인의 위자료 50,000,000원 2) 상속 가) 상속대상 금액: 359,073,918원 나) 원고 A, B: 각 179,536,840원(= 359,073,918원 × 1/2)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E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A, B에게 각 199,536,840원(= 상속금 179,536,840원 + 고유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4. 7.부터 피고 E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군복무 중인 장병이 사망하는 경우 피고 대한민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그 사고 경위를 정확히 밝혀 가해자가 군인인 경우 가해자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하여야 하며, 가족에게 사고 경위와 그에 대한 조치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은 망인이 의정부 J병원에 도착한 2018. 4. 6. 18:47경부터 2014. 4. 7. 10:00경까지 망인이 피고 E와 G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망인의 사망원인이 ‘과다출혈로 인한 속발성 쇼크’ 또는 ‘횡문근융해증’인데도 망인에 대한 부검이 있기 전 근거 없이 섣불리 언론에 사망원인을 ‘질식사’로 알렸으며, 부검의 K도 이에 맞추어 부검감정서를 작성하였고, 이로 인해 제2*사단 검찰관이 피고 E를 상해치사죄로 기소하는 등 수사 및 재판에서 사고 경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그 과정에서 수사서류 열람을 요청하는 원고들의 요청을 무시하여 유족인 원고들의 알권리를 침해하였는바, 원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 대한민국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위자료로 원고 A, B에게 각 5,000만 원, 원고 C, D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8호증의 1, 6, 9, 10, 11, 16, 9, 10, 감 제11호증의 6, 7, 갑 제12 내지 16호증,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감정인 L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가) 2014. 4. 7.자 군 보도 자료에 ‘현재 사망원인은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뇌에 산소공급이 중단되어 발생한 뇌 손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폭행한 선임병들은 군 수사기관에서 긴급 체포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4. 4. 8.자 국방부 조사본부 작성 ‘중요사건보고’에 ‘육군일병이 생활관에서 냉동식품 취식 중 선임병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고 쓰려져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하였으나,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1일 만에 사망함. 민간병원(J병원) 의사에 의하면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2*사단 헌병대 수사과장 M이 2014. 4. 15. 작성한 ‘상해치사 등 피의사건 조사결과보고’에 ‘부검관계-부검결과, - 생략- 과다출혈, 뇌출혈 등은 없으며 사인은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부검의 K는 2014. 4. 8.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후 2014. 5. 12. ‘망인의 사인은 기도폐색성 질식사로 추정된다’라는 내용의 감정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헌병대장인 N에게 제출하였다. 다) 제2*사단 보통검찰부는 이 사건 사망사건에 관하여 조사한 뒤 사망원인에 대하여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판단한 후, 2014. 5. 2. 피고 E 등에 대하여 ‘피고 E와 G 등은 2014. 4. 6. 냉동식품을 먹던 중 망인을 때려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함으로써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해 다음 날 망인을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고, 이후 재판 계속 중인 2014. 9. 2. 위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 E 등은 망인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계속되는 폭행으로 인해 망인이 사망할 것을 예견하고도 망인을 때려 망인으로 하여금 과다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좌멸증후군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는 살인죄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추가·변경하였다. 라) 그런데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작성된 감정촉탁의뢰 회보에는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광범위한 다발성 좌성에 의한 속발성 쇼크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6)오랜 기간의 육체적 및 정신적 가혹행위에 기인한 허탈 혹은 쇼크 상태에서 초래된 위 내용물의 역류 및 흡입이 복합적인 사망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법원의 감정인 L은 망인의 사망원인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횡문근융해증’7)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각주6] 제출된 자료만으로 사인을 속발성 쇼크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망인의 좌상 범위 및 깊이를 고려할 때 속발성 쇼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고, 망인의 상황은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허탈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로 판단되고 이러한 가혹행위가 지속적으로 망인에게 가해진 상태에서는 사소한 충격이나 자극으로도 사망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주7] 외상이나 운동, 수술 등의 원인에 의해 근육이 괴사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발생한 독성 물질은 신장의 세뇨관을 파괴하여 급성 신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군 수사기간의 수사과정, 수사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 등을 더하여 보면, 군 수사기관이 행한 수사내용과 망인의 사망원인, 공소제기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 등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다. 가) 2014. 4. 7. 08:53경 9**포병대대장이 헌병대에 망인에 대한 폭행과 관련된 신고를 하였고, 이에 같은 날 09:18경 수사관들이 현장으로 출동하면서 본격적으로 피고 E 등의 망인에 대한 폭행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4. 4. 6. 연○의료원과 국군양○병원, 의정부 J병원을 동행한 수사관인 증인 O은 당시 망인이 심각한 폭행을 당한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O이 병원에서 헌병대로 복귀한 2014. 4. 7. 22시경 헌병대 수사관들이 토의를 하던 중 수사과장 M이 망인의 타박흔 사진을 보고 폭행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의심하게 되었고, 그 다음 날 피고 E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점, 사건 발생 직후 피고 E와 G 등은 입을 맞추어 망인에 대한 폭행사실을 은폐하였던 점, 원고 A 등이 헌병대가 2014. 4. 7. 09:00까지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헌병대장 N을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군검찰은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고, 원고 A 등이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병원으로 후송된 당일 피고 E 등의 폭행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잘못 등은 있으나, 망인이 병원으로 후송된 때부터 그 다음 날인 2014. 4. 7. 10:00경까지 망인이 피고 E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사정 등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2*사단 헌병대 수사관들의 수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을 정도의 부실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군수사기관이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결과가 나오기 전임에도 이 사건 사고 다음 날 망인의 사망원인을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추정하거나 발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당시 헌병수사관들로부터 파악·조사된 결과를 전해 듣고 이를 중요사건보고서 등에 기재하거나 외부에 발표한 것으로 보이고, 사후에 추가 조사절차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망인의 사인이 달리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들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군수사기관이 2014. 4. 7. ~ 4. 8.경 보고서 작성 및 보도자료 작성 등을 통해 고의로 진상을 은폐하거나 사건을 조작하려고 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헌병대 소속 군사법경찰관은 2014. 4. 8.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였다.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소속 부검의 K가 작성한 감정서에는 사망의 원인과 관련하여 ‘후두, 기관, 기관지에 음식물이 관찰되는 점, 직접적인 사인이 될 만한 외상 및 질병이 관찰되지 않는 점, 폐표면의 일혈점, 암적색 유통 심장혈, 내부 장기의 울혈 등 질식사 및 급사의 일반적 소견을 보이는 점, 민간병원 의사에 의하면 최초 사망자 기도에 음식물이 차있었고,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인 점, 사망자가 생활관에서 취식 중 선임병들에게 폭행을 당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사인은 기도폐색성 질식사로 추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이 법원의 감정인 L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왼쪽 12번 갈비뼈의 경우 그 주변에 피하출혈이 있었으므로 부검과정에서 심폐소생술 이외 다른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을 감별해지 않은 잘못이 있긴 하나, 그러한 잘못이나 사후에 망인의 사망원인이 ‘기도폐색성 질식사’가 아닌 ‘속발성 쇼크’ 또는 ‘횡문근융해증’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K가 장관으로부터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원인을 고지 받고서 사인을 질식사로 꽤 맞춘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 오히려 감정인 L의 감정결과8)에 비추어 볼 때, K가 망인의 사체를 부검할 당시 과다출혈에 의한 쇼크로 심정지가 발생한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거나 횡문근융해증으로 사망한 것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K가 망인의 사인을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아 질식사로 왜곡·은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각주8] ① 망인과 같이 특별한 병력이 없는 젊은 남성에게도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이 발생할 수 있고, 가슴과 배 앞쪽에서 심폐소생술만으로는 흔히 나타나지 않을 법한 광범위한 피하출혈이 함께 관찰되었다는 점에서, 골절의 원인이 심폐소생술인지 다른 외력인지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12번 갈비뼈를 제외한 갈비뼈가 폭행에 의하여 부러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제시된 자료만으로 가슴 혈흉의 원인이 심폐소생술인지 별도의 외력인지 감별학기는 어렵다. ② 원발성 쇼크의 원인은 단순하고 경미한 것에부터 매우 다양하므로, 외력의 크기에 따라 원발성 쇼크의 진단 가능성을 가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부검 당시 확인된 의미 있는 출혈 등은 대부분 근육 등의 연부조직에서 발생한 것을 보인다. 연부조직은 최종적인 출혈량을 측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과다출혈 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고, 제시된 자료에서 망인에게 과다출혈이 있었음을 뒷받침할만한 생전의 증상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 ④ 망인의 사망원인은 원인일 수 있는 외상이 신체 여러 부위에서 확인되고, 신장 기능을 포함하여 사망 즈음 나타난 증상, 혈액검사에서 확인된 소결 등에 비추어 횡문근융해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병원을 내원하였을 때 혹은 부검 당시 이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다. 횡문근융해증 진단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의 환자에서 신장 기능의 저하나 붉은 색의 소변, 혈액 또는 소변 내의 마이오글로빈을 확인하여 의심할 수 있는데, 망인의 경우 자세한 병력이 제시되지 않았고, 일상적인 경우에 비해 매우 빠른 임상경과를 보였고 적절한 검사가 모두 시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진단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라) 또한 원고 A이 K에 대하여 부검감정서에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사인은 기도폐색성 질식사로 추정됨’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헌병대장에게 제출하였다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군 검찰은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하였고, 원고 A 등이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다.9) [각주9] K는 최초 의료진의 소견 및 부검결과 등을 근거로 망인의 사망 원인을 기도폐색성 질식사라고 추정하고 부검감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검감정서 등에 대해 다시 감정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폭행으로 인해 의식이 저하된 상태에서 위 안의 음식물이 역류되고 기도내강으로 흡입되면서 기도폐색성 질식이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부검소견과 의무기록에 나타난 위 내용물의 열규 및 흡인 소견만으로 사인을 단정하여 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감정서에서도 사인을 기도폐색성 질식사로 단정하지 못하고 단지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경우 각 좌사의 범위 및 깊이를 고려할 때 비록 정확한 출혈량을 측정하기는 어려우나 속발성 쇼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부검을 직접 시행하지 않은 사건이며, 의무기록 등의 정보가 제한적이라서 자료 검토만으로 속발성 쇼크를 사인으로 단정하기로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에 대해 복합적인 가능성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K가 부검감정서에 ‘본시의 사인은 기도폐색성 질식사로 추정됨’이라고 기재한 부분을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마) 군 검찰관이 2014. 5. 2. 피고 E 등을 상해치사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였고, 2014. 9. 2. 비로소 망인의 사망 원인을 ‘과다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로 변경하여 살인죄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으나, 군검찰부가 망인의 사인을 고의로 은폐하기 위해 조작했다고 보기 부족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형사사건에서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는 검찰관의 직무권한에 속하고, 군 검찰관은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와 그때까지의 조사를 바탕으로 피고 E 등에 대해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추가적인 보강수사를 거쳐 공소장을 위와 같이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 군검찰관의 판단이 위법하다거나 처음부터 망인의 사망 원인을 ‘과다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로 보고 피고 E 등을 살인죄로 기소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거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10) [각주10] 살인죄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으나, 1심에서는 피고 E 등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살인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바)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군 수사기관에 수사자료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재판이 확정되어야 열람·등사신청을 할 수 있다며 위 신청을 거부함으로써 망인의 사망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등 알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군사법원법 제64조, 제338조의3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 피해자 등의 열람·등사권 내지 열람·등사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공소 제기 전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한 피해자의 열람·등사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수사시관에 수사자료의 공개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군수사기관이 반드시 수사자료를 공개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원고들이 군수사기관에 어떠한 수사자료를 요청하여 거부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또한 군수사기관이 원고들의 알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이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이에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E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철민(재판장), 오지애, 김진하
국가배상
군대
가혹행위
윤일병
2021-07-23
부동산·건축
민사일반
대법원 2016다226516
손해배상(기)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6다226516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원일, 추교진 【피고, 상고인】 ○○시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6. 5. 11. 선고 2015나14196 판결 【판결선고】 2021. 7. 2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 5점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가.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이 사건 사업과 일체의 사업이다. 나.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역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이 2010. 7. 20. 해제됨으로써 이 사건 사업 자체가 폐지되어 이 사건 토지는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권이 발생하였다. 다. 그럼에도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들에 대하여 구 토지보상법 제92조 제1항에서 정한 환매권 발생에 관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업에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및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협의취득일부터 10년이 모두 경과되어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해당 사업’의 의미,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의 판단기준 및 환매권 발생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지정해제가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의 ‘산업단지 지정의 일부 해제’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은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인데,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천안시장이 이 사건 사업과 별도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구 토지보상법 제20조의 사업인정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달리 없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미 발생한 환매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의 적용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토지
도로
천안
2021-07-23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88225(본소), 2021가단5033759(반소)
건물인도 /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88225(본소) 건물인도, 2021가단5033759(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고속버스터미널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대표이사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지 담당변호사 신성우 【피고(반소원고)】 전AA, 서울 서대문구,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지 담당변호사 이강훈 【변론종결】 2021. 6. 8. 【판결선고】 2021. 7. 13.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3/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127.93㎡ 부분을 명도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4,4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7.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점포 8호 127.93㎡(38.70평,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5,300,000원(부가세 별도), 기간 2014. 8. 1.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점포를 인도하였다. 피고는 2014. 8. 8.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배우자인 황BB와 함께 ‘먹○○○’이라는 이름의 식당을 경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동안 보증금 또는 차임을 인상하면서 갱신되어 왔는데, 별도의 갱신계약서 작성 없이 원고가 피고에게 인상된 차임을 고지하고 피고가 이를 수용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유지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14. 9.부터 2018. 10.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지급한 차임 내역은 다음과 같다(각 부가세 포함). [각주1] 2018. 1. 차임을 월 8,36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증액 통보하면서 2017. 8.분부터 소급적용 요구하여 소급적용 지급함. [각주2] 2015. 9. 차임을 월 6,93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증액 통보하면서 2015. 8.분부터 소급적용 요구하여 소급적용 지급함. 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8.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보증금을 증액하고, 월 차임을 정액제에서 수수료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조건의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고, 수수료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하고, 위 법률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 상가임대차법’이라 하며, 구법과 신법을 구별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점포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2019. 7. 30.에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겠는 취지로 언급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10. 26. 원고가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기로 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계약(이하 ‘2018년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서는 보증금을 110,000,000원으로, 차임을 월 순매출액의 14%(매출구간 5,500만 원 미만) ~ 15%(매출구간 5,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최소 8,200,000원, 부가세 별도)으로, 수수료 적용시점을 2018. 8. 1.부터로 소급하여 계약기간을 2018. 8. 1.부터 2019. 7. 31.까지로 정하고 있다. 라. 그 후 원고는 2019. 4. 30.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9. 7. 31. 만료하니 그때까지 이 사건 점포를 원상복구하여 인도하라”는 내용의 갱신거절통지를 하였다. 위 내용증명을 본 피고 남편은 원고의 담당자에게 찾아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피고는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면 협조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의 영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마. 이 사건 점포에서 계속 영업을 하던 2020. 1. 16.경 원고의 담당자가 피고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점포는 상가임대차법에 의한 갱신요구기간 10년에서 4년 6개월이 남았는데 ○○선 쪽으로 점포를 이전하여 다시 10년을 보장받는 것이 어떠냐며 매장이전을 권유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상가임대차법에서 보장된 10년 동안 영업을 하겠다며 원고측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바. 그런데 원고는 2020. 6. 11.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장에 대한 계약이 2019. 7. 31.부로 종료됨에 따라 2019. 4. 30. 계약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표하고 점포를 명도해 줄 것을 요청하다가 2020. 1. 16. 피고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선 쪽으로의 이전을 제안한 것인데, 피고가 거부의사를 밝혀 2019. 7. 31. 계약만료를 원인으로 한 명도관련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명도를 촉구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증명을 받은 피고측은 원고 담당자를 찾아가 항의를 하며 개정 상가임대차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10년 동안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계속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6호증 및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황BB의 증언 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양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점포 임대차계약은 구 상가임대차법에서 보장한 5년의 계약갱신요구기간이 만료된 2019. 7. 31. 기만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개정 상가임대차법에 의하여 10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고, 피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명시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되어 존속중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갱신 여부에 대한 판단 ⑴ 관련 법리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은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2018. 10. 16. 시행된 개정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범위를 10년으로 연장하였고, 그 부칙 제2조는 ‘제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개정 상가임대차법 부칙 규정이 가리키는 임대차는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되는 2018. 10. 16. 이후 처음으로 체결된 임대차 또는 2018. 10. 16. 이전에 체결되었지만 2018. 10. 16. 이후 갱신되는 임대차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9657 판결,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41017 판결 참조). 위와 같이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는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 이전에 인정되던 계약갱신 사유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하여 갱신되는 경우는 물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갱신되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도 포함된다. ⑵ 2018년도 임대차계약이 재계약인지 갱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임대인과 임차인이 묵시적 합의로써 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그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무렵 신규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취하여 이를 존속시키기로 한 경우, 신규 계약이 종전의 계약과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갱신’에 해당하는 것이지 ‘재계약’이라고 평가될 수 없다. 그리고 신규 계약과 종전의 계약이 동일성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문언, 체결경위, 변동된 부분이 전체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2018년도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8년도 임대차계약은 종전의 계약과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체결되는 ‘갱신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종전의 임대차계약과 2018년도 임대차계약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차임 결정방식이다(종전: 정액, 2018년도: 매출액에 비례). 그런데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영업실적 등의 내부적인 요인 또는 사회경제적 상황 등의 외부적인 요인을 이유로 차임을 증감할 수 있고, 차임은 위와 같은 내외부적 요인에 근거하여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결정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의 주체와 객체가 동일한데 단지 차임 산정의 방식이 변동되었다고 하여 그 계약이 종전의 것과 근본적인 면에서 다르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2018년도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게 매출금 관리 및 통보의무라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고 있으나, 이는 차임을 산정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추가된 내용이지, 종전 임대차계약과의 동일성을 해할 만한 중대한 변경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처음 체결될 때부터 통상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비하여 임대인의 권리규정 및 임차인의 의무규정을 많이 두고 있었는데(임대인의 통일적인 계획집행권, 비상시 출입관리권, 공익상 해약권, 위치이전권, 업종의 엄격한 제한 등), 2018년도 임대차계약에서는 그와 유사한 규정들이 추가되면서 계약조항이 더 자세해졌다(임차인의 안전관리의무, 영업시간 및 휴무일 준수의무, 금전등록기 설치의무, 판촉활동 사전승인 획득의무, 공동마케팅 협조의무, 영업조사 협조의무 등). 그런데 이처럼 추가 또는 구체화된 조항들의 대부분은 이 사건 점포가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인 터미널상가 안에 위치하였다는 특이점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상가 전체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위한 부수적인 의무조항이지, 당해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임대차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도출되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피고 사이에 당초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와 2018년도 임대차계약서는 그 내용뿐 아니라 형식도 다르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그 동안 사용해오던 오래된 서식을 폐기하고 터미널상가의 여러 임차인들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양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의 임대차계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종전의 계약들을 완전히 대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⑶ 개정 상가임대차법 부칙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1년 단위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2018. 7. 31.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8. 10. 26.자로 2018년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통하여 다시 갱신됨으로써 개정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후 개정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계약이 갱신되어 존속중이라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2018년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날은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일 이후인 2018. 10. 26.이고, 비록 재계약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임차인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인 임대조건에 대하여 종전과 상당히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2018년도 임대차계약의 제47조 제1항은 ‘완전합의’라는 제목하에 “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이루어진 계약조건에 대한 완전 합의로 구두·문서·반대의 내용을 불문하고 본 계약 전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에 우선하며,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본건 계약과 다른 사전합의는 모두 폐기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변경된 임대조건의 적용시점을 2018. 8. 1.부터 소급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하여 2018. 8. 1.자로 이루어진 갱신약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2018년도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제3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명도 및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제39조 제4항 및 제40조 제3항의 무단점용료를 임대료의 2배액과 관리비 상당액 및 기타설비 등을 전부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2019. 7. 31.이 경과한 이후에도 2018년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산정된 정상적인 임대료와 관리비만을 청구하여 받아갔을 뿐 무단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④ 원고는 2019. 4. 30.자로 피고에게 2019. 7.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며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피고가 계속 영업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2019. 7. 31. 이후에도 추가적인 명도촉구나 별다른 제재 없이 피고로 하여금 영업을 계속하게 하였고, 오히려 2019. 10.경에는 새로 설치하는 지하1층 점포 안내판에 이 사건 점포를 ‘먹○○○비빔’으로 표시하여 안내하였다. ⑤ 원고의 담당자는 2020. 1. 16.경 이 사건 점포에서 10년 기준 잔여기간인 4년 6개월 더 영업을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매장으로 이동하여 추가로 10년간 영업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설득하며, 피고에게 ○○선 쪽으로의 점포 이동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⑥ 원고가 2020. 6. 11.자로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자 피고는 즉시 강하게 항의하며, 개정 상가임대차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10년간은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계속 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하여 갱신되어 존속중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차임을 부당하게 큰 폭으로 인상하고 심지어 과거의 차임까지 소급하여 그 인상분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였는데,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차임증액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적정 차임인상률을 5%로 볼 경우 2015. 8.경부터 2018. 10.까지 사이에 원고가 부당하게 수령한 차임은 44,460,000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⑵ 또한 원고는 우월적 지위에서 피고를 상대로 불공정한 계약을 수인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범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위자료로서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⑴ 상가임대차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 이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1조 제1항, 제15조). 따라서 만약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된다면 법령상의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하기로 한 차임 약정은 그 초과범위 내에서 무효이고 피고는 그 초과부분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구 상가임대차법(2020. 7. 31. 법률 제17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및 구 상가임대차법 시행령(2018. 1. 26. 대통령령 제28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피고가 문제삼고 있는 차임 인상시점(2015. 8.경, 2016. 8.경, 2017. 8.경)에는 환산보증금이 4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만 상가임대차법상의 위 증액제한 규정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위 시기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환산보증금은 인상 전의 가장 낮은 보증금과 차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4억 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보증금 80,000,000원 + 월차임 5,830,000원 × 100 = 663,000,000원), 결국 위 임대차계약에 상가임대차법을 직접 적용하여 차임약정의 효력 여하를 판단할 수는 없다. ⑵ 다만, 원고는 피고와의 협의를 거쳐 차임을 증액한 것이 아니라 단지 원고의 내부적 결정에 따라 인상된 차임을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피고는 달리 의견제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채 통보받은 금액 그대로를 수용하여 납부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원·피고의 지위, 계약의 전반적인 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차임증액이 신의칙에 반할 정도로 과다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다 여부를 가늠하는 데에는 상가임대차법 및 그 시행령상의 증액제한 규정이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환산보증금에 당시 시행되던 구 상가임대차법 시행령(2018. 1. 26. 대통령령 제28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최고인상률(9%)을 유추 적용하여 증액 가능한 차임의 상한선을 계산한 다음 이를 실제 차임과 비교하여 그 부당·과다 여부를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차임 증액 정도는 적법하거나 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신의칙상 부당하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차임증액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한 계약조항의 수인을 강요하는 등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손해를 입혔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 및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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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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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2309, 2020가합2316(병합)
정정보도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2309 정정보도 청구의 소, 2020가합2316(병합) 정정보도 청구의 소 【원고】 M 【피고】 B 【변론종결】 2021. 4. 21. 【판결선고】 2021. 7.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이행하라. 가. C 사회면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기재하되, 보도문 제목의 활자 및 크기는 C에 게재된 별지2 대상기사의 제목과 같게 하고, 보도문 본문의 활자 및 크기는 C에 게재된 별지2 대상기사와 같게 하라. 나. D 홈페이지 사회섹션 기사목록 상단부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24시간 동안 고정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이 연결되도록 하며, 24시간 게재 이후에도 D 홈페이지에서 계속 검색되도록 하라. 다. D 홈페이지에 게재된 별지2 대상기사 하단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단, 박스 처리, 음영 처리, 볼드 처리 등의 방법으로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라. 피고는 ‘가’, ‘나’, ‘다’항의 조치 이후, E와 다음 등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나’항 및 ‘다’항의 사항을 전송하라. 2. 피고가 제1항의 기재 기간 내에 제1항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정부조직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통령 직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 피고는 C, D(F) 등을 운영하는 언론사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보도 피고는 2020. 4. 10. C 8면과 D 사회일반 부문에 L의 특수임무는 ‘여사님 수영 과외’라는 제목으로 “들어온 지 몇 달 만에 이례적 배치, 주 1~2회씩 1년 넘게 개인 강습, H 경호처장 허가 하에 진행, 직무외 업무지시, 직권남용 소지”라면서 ‘대통령의 부인이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국가공무원인 청와대 여성경호관에게 청와대 상춘재 주변에 있는 대통령과 그 가족을 위한 체육시설 중 일부인 수영장에서 1년 이상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다. 위 여성경호관은 보통 2년 정도 근무하는 선발부로 첫 배치된 후 남성경호관보다 뛰어난 수영 실력으로 이례적으로 빨리 2~3개월 만에 I 여사를 근접 경호하는 가족부로 배치되었는데, 수영강습 목적으로 딱 찍어서 데려간 것으로 소문이 났다. H 대통령 경호처장의 허가 아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별지 2 기사와 같이 보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위 여성 경호관은 대통령과 그 가족을 위한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서 근무했을 뿐이지, 영부인을 위해 수영강습을 하지 않았고, 위 여성 경호관의 인사는 평창 동계 올림픽을 대비하여 기존 조직을 개편하면서 대대적인 인사가 실시되어 그 과정에서 선발부에서 가족부로 배치된 것으로서 위 여성 경호관만을 위한 인사가 아니었는데도, 피고는 ‘청와대 경호처는 경호처장의 허가 하에 수영실력이 뛰어난 신입 여성 경호관을 이례적으로 2~3개월 만에 딱 찍어서 가족부에 배치하여 주 1~2회씩 1년 넘게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는 직무 외 업무로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 강습을 시켰다’라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피고는 별지1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이 정정보도할 의무가 있다(아울러 원고는 정정보도에 대한 간접강제도 구한다). 3.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등 참조).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나. 판단 1) 사실적시 여부 및 증명대상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도에서 ‘청와대 경호처는 경호처장의 허가 하에 수영실력이 뛰어난 신입 여성 경호관을 이례적으로 2~3개월 만에 딱 찍어서 가족부에 배치하여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대통령과 그 가족을 위한 수영장에서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는 직무 외 업무로 주 1~2회씩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 강습을 시켰다’라고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증명 대상은 ‘신입 여성 경호관이 이례적 인사로 2018년 초부터 1년간 청와대 가족 수영장에서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 강습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특정 기간과 장소에서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 원고에게 수영 강습 부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 원고의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조직 개편에 따라 대대적 인사가 실시되어 위 여성 경호관이 가족부에 배치되었다(갑 제6호증)고 주장하나,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조직 개편으로 위 여성 경호관처럼 다른 신입 경호관이 선발부에서 2~3개월만 근무하다가 바로 가족부로 배치된 사례를 제출하지 않아서, 위 여성 경호관은 다른 신입 경호관들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선발부에서 가족부로 배치되었다고 판단된다. ② 또한 위 여성 경호관은 수영 실력이 매우 뛰어났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수영 실력 이외에 위 여성 경호관을 위와 같이 이례적으로 빨리 가족부로 배치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③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텔레그램 대화 내용, 전화통화 녹취록)에서 그 대화 상대방(취재원)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위와 같이 수영실력이 매우 뛰어난 신입 여성 경호관이 이례적으로 빨리 선발부에서 가족부로 전입된 것은 사실이고, 그와 같은 인사의 이유로 위 여성 경호관의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 강습을 의심하는 것도 합리적인 추론으로 판단되는 바, 피고는 ‘원고가 수영실력이 매우 뛰어난 신입 여성 경호관을 이례적으로 배치하여 직무 외 업무로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 강습을 시켰다’라는 사실에 대한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④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위 여성 경호관이나 동료 경호관, 원고 인사부장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피고의 위 소명자료들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적시 사실의 허위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도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정정보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관용(재판장), 이재욱, 전흔자
대통령
조선일보
대통령경호처
경호처
여성경호관
수영강습
2021-07-20
민사일반
대법원 2018다214210
계약금 반환 등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다214210 계약금 반환 등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B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나65449 판결 【판결선고】 2021. 7.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2016. 3.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2016. 4. 22.부터 2018. 4. 21.까지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제7조에서 ‘이 사건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특약사항으로 ‘현재 난방방식은 바닥 난방이 아닌 천정 히팅방식으로 임차인은 바닥 난방을 원하므로, 임대인은 계약 후 바닥(지역열병합방식) 난방공사를 잔금일(2016. 4. 22.) 전까지 완료하여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6. 4. 5.과 4. 6.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바닥 난방공사의 위법성과 공사의 어려움 등을 설명하면서, 바닥 난방공사 대신에 카펫을 설치하거나 전기판넬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하자고 설득하였다. 원고는 2016. 4. 6.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바닥 공사는 카펫과 전기판넬 아니면 공사 안 되는 거죠?”라고 확인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나. 원고는 피고가 특약사항에서 정한 바닥 난방공사에 관하여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바닥 난방공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본 것일 뿐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해제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쟁점은 민법 제544조에 따라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피고의 이행거절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2. 원심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행거절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건축법령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 난방을 금지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바닥 난방공사는 불가능하니 카펫이나 전기판넬 등 다른 방식으로 난방을 할 것을 계속 요구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F도 원고에게 바닥 난방공사는 안될 것 같으니 다른 방법을 생각하자고 이야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바닥 난방공사를 해줄 것인지를 묻는 문자를 보냈는데도 피고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피고가 계약해제 통보를 받고 바닥 난방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이는 계약이 이미 해제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3. 대법원 판단 가. 민법 제390조는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이라는 제목으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여 채무불이행에 관한 일반조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민법 제544조는 ‘이행지체와 해제’라는 제목으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행거절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이행을 최고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여기에서 나아가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는 계약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최고도 필요하지 않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도 필요하지 않아(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9463 판결 참조),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으므로, 이행거절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인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2971 판결 참조).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외에 계약 당시 또는 그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거절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에게 명백한 이행거절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1) 원고와 피고가 2016. 4. 5.과 4. 6. 나눈 대화를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바닥 난방공사의 위법성과 공사의 어려움 등을 강조하며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고가 최종적으로 다른 대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도 바닥 난방공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표현한 부분은 찾기 어렵다. (2) 원고는 2016. 4. 6.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바닥 공사는 카펫과 전기판넬 아니면 공사 안 되는 거죠?”라고 확인 문자를 보낸 직후 곧바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보냈다. 원고가 확인 문자를 보내고 다시 해제통보를 하기 전까지 짧은 시간 동안, 피고가 확인 문자에 대해 즉시 답변을 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피고에게 즉시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바닥 난방공사에 관하여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오히려 피고는 위와 같은 확인 문자를 받고 이틀 후인 2016. 4. 8. 인터리어 업체에 바닥 난방공사를 의뢰하였고, 주민동의를 받아 2016. 4. 11.~4. 18. 사이에 바닥 난방공사를 마쳤으며, 2016. 4. 20. 그 사실을 원고에게 알렸다. (4) 계약 당시나 그 후의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바닥 난방공사를 대신할 다른 대안을 채택할 것을 설득하였다거나 원고가 보낸 확인 문자에 대하여 피고가 즉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에게 바닥 난방공사 이행에 관한 거절의사가 분명하게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에서 본 일부 사정만을 들어 피고에게 이행거절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이행거절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 안철상, 이흥구
임대차계약
계약해제
채무자
채권자
민법
채무
특약사항
이행거절
2021-07-19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57738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57738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코리아 유한회사 【변론종결】 2021. 5. 27. 【판결선고】 2021. 7.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2,535,6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8. 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7년식 B Model * ***’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최종 대금 7,725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8. 8.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운행하였다. 다. 원고는 위 인도일인 2018. 8. 24. 이 사건 자동차 운전석 헤드라이트 내부 얼룩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수리를 요청한 이후 2018. 11. 1.경까지 약 10회 이상 이 사건 자동차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수리를 요청하는데, 그 중에는 MCU(Media Control Unit, 이하 ‘이 사건 장치’라 한다) 화면에서 네비게이션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위 화면이 검게 변하며 작동되지 않거나 화면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터치가 안 되는 등의 현상을 지적하며 수리를 요청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라.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수리 요청을 받고 그 때마다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공장에 입고하여 일부 부품 등을 교체하는 등 수리를 해주고 이 사건 자동차 출고 조치를 해 오던 중 2018. 10. 23. 원고의 수리 요청을 받고 원고에게 수리 기간 동안 운행에 필요한 대차를 제공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1.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며 대차를 반납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찾아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응하지 않다가 피고에게 2018. 12. 27. 대차를 반납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수거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장치의 작동 이상으로 불편을 느꼈고, 이 사건 장치를 재부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꺼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이 사건 장치가 갑자기 꺼지게 되면 에어백이나 안전벨트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차량 운행의 안전성을 해하게 된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장치의 작동 이상을 호소하였으나 피고가 제공해 준 대차를 반납할 때까지 그 수리가 완료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는 매매목적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매매대금 7,725만 원과 원고가 입은 손해액 25,285,688원(= 차량 구매 시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 반환액 상당액 17,000,000원 + 취득세 4,634,990원 + 2018. 12. 27. 이후의 차량 렌트비 3,650,698원)을 합한 102,535,688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완전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원고에게 수리 기간 중 대차해 준 차량의 반납을 요구하여 2018. 12. 27. 원고로부터 위 대차 차량을 반환받은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의 서비스센터에 보관만 할 뿐 결함을 해결하지 않은 채 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수리지연으로 2018. 12. 27. 이후부터 다른 차량을 렌트하여 운행하고 있으므로, 2018. 12. 28.부터 2021. 3.분까지의 렌트 관련 선남금 및 렌트료 55,559,630원 상당의 손해 또는 위 수리 지연 기간 동안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고 이 사건 자동차가 장기 방치됨에 따른 이 사건 자동차의 가치 감소분 66,702,768원 상당의 손해 배상을 구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참조).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80조, 575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동차에 원고 주장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감정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당일 약 1시간 동안 주행테스트를 한 것을 시작으로, 약 15일 동안 다양한 주행조건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주행하고 주차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주행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주행테스트 기간 동안 이 사건 장치의 네비게이션 화면 표출이 늦어지고, 전기 자동차인 이 사건 자동차를 외부 충전기를 통하여 전압 충전을 할 경우, 충전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장치의 블랙다운 현상과 기능사용이 제한되는 등의 특이사항은 나타나지 않았다. 나) 감정인은 이 사건 장치에 블랙다운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바디컨트롤장치 등을 제어하는 기능이 있어 에어백과 안전벨트 기능의 작동불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실제 충돌조건이 충족되면 위 각 기능들은 작동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장치에 블랙다운 현상이 일어나 그 기능사용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향상된 이 사건 장치와 호환성이 있는 주변기기 교환 및 향상된 버전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개선 및 수리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며, 총 예상수리비용은 피고의 서비스센터 기준으로 약 6,286,700원이라고 감정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장치에 간헐적으로 블랙다운 현상이 발생한 사실과, 위 감정인이 전자기기에서 나타나는 간헐적인 현상의 특성상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장치의 고장 재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 및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장치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현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장치에 블랙다운 현상이 반복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현상 발생 자체만으로 이 사건 장치에 이 사건 자동차의 안전성을 해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의 미국 본사에서 이 사건 자동차와 동종의 모델에 관하여 이 사건 장치의 설계상 결함을 이유로 한 리콜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소 계속 중 원고에게도 리콜 통지서를 발송하여 이 사건 장치의 설계상 하자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3, 1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미국 본사에서 이 사건 장치와 같은 MCU 기기에 내장된 플래시 메모리장치의 용량 부족으로 인하여 위 기기의 일부 기능이 제한(후방카메라 이미지 손실 및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에서 후방 시야가 줄어들 가능성 등)될 수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와 동종의 모델 등을 포함한 차량에 대한 리콜을 결정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1. 3.경 원고에게 자동차 부품장치인 플래시 메모리 장치와 관련된 제작결함 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리콜 통지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리콜 통지문에 의하면, 결함 원인이 ‘플래시 메모리 장치가 정기적으로 누적된 사용으로 인하여 정격 수명이 다함에 따라 센터 디스플레이 소포트웨어 구성요소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 리콜 사유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장치에 설계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위 통지문에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정격 수명이 다함에 따라 후방 카메라 디스플레이, 가시성 확보를 위한 성에/안개 제거 컨트롤 설정 및 외부 방향 지시등이 가동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그 시정방법으로 ‘펌웨어 업데이트, 저장용량 및 처리능력이 개선된 메모리 장치로 교체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의 리콜 실시 배경이 된 하자는 개선 및 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최초 인도받은 때부터 2018. 11. 1.경까지 약 10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각종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수리를 요청한 점, ②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공장에 입고하여 점검하고 기존에 장착된 이 사건 장치와 BCM(Body Controller Module) 등을 포함한 일부 부품을 교체하거나 소프트웨어 확인 및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차량 이상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해 온 점, ③ 원고는 2018. 10. 23.경 차량 헤드램프가 계속 켜져 있고 ‘키 인식이 안 됨’이라는 문구가 확인되며 후방카메라가 정지되고 이 사건 장치의 화면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터치가 안 되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다시 수리를 요청한 점, ④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공장에 입고하여 원고가 지적한 헤드램프 현상과 관련 있는 부위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이상 여부를 점검하였으나 특별한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지적한 후방카메라와 영상 출력 관련 증상도 재현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인 오류로 판단한 후 서비스 차원에서 일부 부품 교체 및 업데이트 조치를 한 점, ⑤ 이후 피고는 2018. 11.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수리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며 그 수거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기존 조치만으로는 이 사건 장치의 하자가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볼 수 없다거나 증상 재현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자동차를 수거해 갈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계속 수거를 거절하여 현재까지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해 오고 있는 점, ⑥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장치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현존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와 동일 모델 차량에 관한 미국 본사의 일률적인 리콜 실시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리콜 실시를 안내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장치에 설계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를 지연시켰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양지
결함
매매계약
중대한하자
테슬라
2021-07-16
16
17
18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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