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78495 공유물 비용 분담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21. 10. 15.
【판결선고】 2021. 11. 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070,987원과 그 중 82,625,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26.부터, 51,445,987원에 대하여는 2021. 4. 8.부터 각 2021. 11.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7,757,532원 및 그 중 87,645,9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1,445,98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1. 4.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7,434,89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1. 5.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230,75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1. 5.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피고의 형이고, C는 원고와 피고, D의 어머니이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 관계
1) C는 1976년경부터 원고와 피고 등 그 자녀들의 이름으로 여러 부동산을 매입하여 오던 중, 자신의 자금으로 서울 용산구 E 대 576㎡ 및 F 대 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C는 당초 이 사건 토지와 건물 각각의 지분 1/2씩을 원고와 피고에게 증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증여세 문제 등을 고려하여 1982. 12. 15.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체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83. 3. 2. G 앞으로 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등기를 마쳤다가 1991. 9. 26. 피고 앞으로 1989.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원고, 피고와 C 사이에, 등기부상의 기재와 달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 지분씩 갖고 토지 지분에 관하여 서로 지료를 받지 않고 그 임대료수입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 졌다.
다. 분쟁의 발생 및 이 사건 협의서의 작성
1) 피고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귀국한 2008년 이전까지 C 또는 원고 및 피고의 누이인 D가 원고와 피고의 묵시적 동의하에 이를 관리하면서 그 임대료 수입을 원고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가 귀국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둘러싸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와 피고, C는 2008. 3. 9. 다음과 같은 내용의 ‘H빌딩관리에 대한 협의서(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피고가 그때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점유, 관리하여 오던 중, 원고는 2012. 8. 13.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철거 시까지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위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일까지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8212호(본소), 2013가합45001호(반소)], 위 법원은 2013. 11. 15.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는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본소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2008. 3. 10.부터 2013. 9. 13.까지 이 사건 건물 임대 수익 중 1/2에 해당하는 596,961,600원과 2013. 9. 14.부터 그 명도일까지 월 9,342,441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며, 피고의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명의신탁해지)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3나81042(본소), 2013나81059(반소)]은 2014. 10. 10.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본소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596,961,600원에 대하여 2013. 9. 14.부터 2014. 2.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피고는 2015. 6. 30.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전세권현황표 기재 전세권과 임차권현황표 기재 임대차를 비롯한 권리제한등기 및 일체의 권리제한이 없는 상태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1688,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4964, 대법원 2016다270988).
5)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2517호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1. 3. 24. 원고가 부담하였다고 주장한 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 국세청 고시 기준경비율에 따라 산정한 관리비용 261,268,773원, ②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지출한 관리비용 151,082,580원, ③ 옥상철거공사비용 31,466,600원, 감가상각비 19,502,670원, 간주임대료 6,895,741원의 합계 57,865,011원, ④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가 건물 임대소득에 대해서 납부한 종합소득세 합계 302,466,768원 중 위 ②, ④ 부분의 부담 사실과 위 ③ 중 옥상철거 공사 비용 31,466,600원 부담 사실만을 인정하여 그 합계액의 1/2인 242,507,97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3, 제11호증, 제14호증의 1, 2, 3,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취득 경위 및 이 사건 협의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내부적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공유관계를 유지함을 전제로 체결한 이 사건 협의서의 내용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로 인한 수익을 그 지분비율인 1/2씩 나누어 가짐은 물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 소득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담한 세금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 소득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담한 세금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 사실
원고가 ① 2008. 9.부터 2017. 9.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방세 합계액 165,250,000원(= 2008년 지방세 11,644,360원 + 2009년 지방세 12,322,230원 + 2010년 지방세 12,923,860원 + 2011년 지방세 13,350,020원 + 2012년 지방세 14,854,080원 + 2013년 지방세 17,235,520원 + 2014년 지방세 17,511,270원 + 2015년 지방세 18,774,690원 + 2016년 지방세 21,552,210원 + 2017년 지방세 25,081,760원)을, ② 2017. 9. 이후 추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방세 100,011,850원(= 2018년 지방세 28,114,820원 + 2019년 지방세 34,657,530원 + 2020년 지방세 37,239,500원)과 2019년 및 2020년 종합부동산세의 합계액 2,880,124원(=712,336원 + 2,167,788원)을 각 혼자서 모두 부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 6호증,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다. 원고의 추가 부담 주장 및 판단
1) 원고는 위 가.항에서 인정된 부분에 더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는 혼자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소득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발생하는 세금 중 ① 2007. 9.부터 2007년 지방세 10,041,800원을 부담하였고, ② 2008. 1. 15, 원고의 종합소득세 2,668,470원을 부담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의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2007년 종합소득세 14,869,790원을 부담하였으며, ③ 2008. 6. 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주민세) 2,461,5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협의서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에 대해서도 각 지분 비율대로 분담할 의무가 있는 이상,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부담한 세금 합계 27,373,090원(= 10,041,800원 + 14,869,790원 + 2,461,500원) 중 피고의 지분 비율 1/2에 해당하는 13,686,545원(= 27,373,090원 × 1/2)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 사실
갑 제3, 9호증, 제13호증의 1, 2, 제16,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과된 2007년 지방세 10,041,800원이 납부된 사실,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12,000,000원이 2007. 12. 14., 종합부동산세 6,536,400원이 2008. 1. 31. 각 납부된 사실, 원고에게 부과된 2007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2008. 1. 15. 2,668,470원(가산금 77,720원 포함)이, 2008. 6. 2. 10,000,000원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주민세) 2,461,500원이, 2008. 10. 27. 2,119,940원(가산금 61,740원 포함)이, 2009. 6. 1. 81.380원이 각 납부된 사실, 원고가 2008. 10. 27. 2,119,940원을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였고, 2008. 10. 31. 지방세(서울시 인터넷) 명목으로 11,993,670원을 신용카드로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과된 2007년 지방세 10,041,800원을 피고가 부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될 뿐이고, 원고가 위 세금을 부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을 제17, 18,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부과된 2007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2008. 1. 15. 2,668,470원(가산금 77,720원 포함)이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I빌딩)에서 인출되어 납부된 사실, 원고는 위 2)항 기재의 2007년 지방세 10,041,800원을 피고가 부담한 사실에 관하여 을 제17호증을 기초로 자백1)하였는데, 위 지방세도 위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 위 계좌의 명의인은 피고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부과된 2007년 종합소득세 중 2,668,470원(가산금 77,720원 포함)을 원고가 부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각주1] 원고의 2021. 9. 8.자 준비서면 2의 가.항 참조
다) 또한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9, 20,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과세기간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발생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소득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것을 신청하였던 사실, 피고가 2009. 5. 21. 용산세무서장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원고에게만 부과할 것을 신청하여 용산세무서장이 피고가 신청한 대로 부과한 사실, 피고는 2008. 6. 2. 원고가 같은 날 납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주민세) 2,461,500원과 동일한 금액을 피고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07년에 발생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소득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에게 그 소득의 각 1/2에 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2007년에 발생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소득에 관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종합소득세(주민세 2,461,500원 포함)를 초과하여 피고가 부담하여 할 종합소득세까지 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항의 ①의 금액 165,250,000원 중 1/2인 82,625,000원과 ②의 합계 102,891,974원(= 100,011,850원 + 2,880,124원) 중 1/2인 51,445,987원의 총합계 134,070,987원(= 82,625,000원 + 51,445,987원) 및 그 중 82,625,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9. 26.부터, 51,445,987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1. 4.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1. 4. 8.부터 각 피고가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1. 11.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