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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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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성수대교 건설 '동아건설' 면허취소는 정당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24일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 일부 건설업면허를 취소 당한 동아건설산업(주) 측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99두1519)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수대교가 붕괴된 데에는 설계·감리상의 하자와 서울시의 유지관리 소홀 및 구조를 무시한 보수작업 등의 원인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어디까지나 동아건설의 조잡시공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로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하는 등 인명피해가 매우 크고 동아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건설업 면허 중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만 취소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은 동아건설이 입게 될 불이익 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수대교
동아건설
건설업면허취소
인명피해
붕괴사고
정성윤 기자
2002-09-26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위한 압류, 위헌결정이후 해제 안한 것은 위법
체납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징수를 위해 부담금 미납자의 재산에 압류등기를 해 놓은 지방자치단체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택상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에도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부담금을 내지 않아 현재 부동산이 압류를 당한 상태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수천여명이 구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판결로 99년 4월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택상법'과 관련한 법적 논란은 만 3년여만에 사실상 마무리 되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12일 안동김씨안렴사공파번동종중이 서울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2두3317)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상법 제3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규정에 의해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었으나, 99년4월29일 택상법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위 제30조 규정 역시 그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됐고, 이 규정 외에는 체납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뤄지고 그 처분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인 매각처분, 분배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만으로는 다른 사람에 의해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53조1항 1호 가운데 '기타의 사유'는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해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는 물론 과세처분 및 그 체납처분 절차의 근거 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어 체납세액에 충당할 가망이 없게 되는 등으로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라며 "따라서 택상법에 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 절차의 속행이 불가능해져 '기타의 사유'에 해당하게 됐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압류처분의 해제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원고 종중은 92∼97년 사이 강북 구청으로부터 5필지의 토지에 대해 모두11억7천2백여만원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받고도 9천5백여만원만 납부해 95년 11월 서울 강북구 번동소재 6백77평 상당의 토지를 압류당했으며, 2000년 10월 헌재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신청했으나 강북구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한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이 확정됐으나 징수되지 않은 금액은 압류가 이뤄진 1천6백83억원(2천2백37건)을 포함, 모두 1천9백62억여원(2천9백23건)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해설] 법 따른 '성실한 납세자'만 결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제기됐던 법적 논란이 비로소 마무리 되게 됐다. 망국적인 땅투기를 억제해 택지공급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서울과 6개 광역시에서 택지를 2백평 초과 소유할 경우 공시지가의 4∼11%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89년 제정된 이 법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국가가 손해배상소송(2000가합6310)을 당할 정도로 졸속이었다. 오랜 위헌 논란 끝에 결국 99년 4월말 헌법재판소는 이 법 전체에 대해 위헌을 선언(94헌바37)했지만 단순위헌결정으로 인한 여러 가지 후유증은 이후 법원에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부담금 환급여부> 법에 따라 부담금을 착실히 낸 사람들에게 부담금을 되돌려 주어야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우선 대두됐다. 그러나 부담금을 낸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었다. 위헌결정은 처분의 취소사유일뿐 무효사유가 아니기 때문이다(☞2001헌바7, 2000다29790 등). 하지만 이들 중 위헌결정일 당시 법원에 사건이 계속중에 있었거나 헌법소원을 제기, 위헌결정을 이끌어 낸 사람 및 위헌결정일 현재 행정쟁송기간 내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건교부로부터 부담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환급가산금 지급여부> 헌재가 택상법 전부를 위헌으로 선언하는 바람에 부담금 환급시 국세기본법시행령을 준용해 연 11% 가량의 가산금을 지급할 할 것인지 아니면 민법상 연5푼의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것인지가 한때 문제가 됐으나 위헌결정으로 준용규정 또한 효력이 상실했지만 당사자에게 유리할 경우 유추적용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2001다12303)에 따라 부담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이율에 따른 이자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로 이제 압류조치문제까지 해결됨으로써 택상법과 관련한 법적 분쟁은 일단락 됐지만 법원은 당시 사건당사자들의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해 결국 헌법소원을 통해 재산권을 회복하게 하고, 또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제기 이후 사건을 4년여 동안이나 심리하는 바람에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지 못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판을 한 사람은 구제받고 그렇지 못한 납세자는 구제를 못 받는 것이 재판제도의 본질이라고는 하지만 법에 순응했던 성실한 납세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는 이번 사태가 준 교훈이며 앞으로 법조계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미납자
압류등기
안동김씨
부담금환급
환급가산금
정성윤 기자
2002-07-16
부동산·건축
새 건물주, 명의변경신청 안했어도 전 건물주 체납전기요금 낼 의무없다
새 건물주가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전 건물주의 체납전기요금까지 내도록 정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은 내부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해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이인재·李仁宰 부장판사)는 3일 롯데쇼핑(주)가 "전 건물주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받은 것은 불공정행위로서 무효"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2001나7036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단전으로 인해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돼 궁박한 상태에서 피고의 독촉에 따라 부득이 전 건물주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기요금 및 연체료 9천5백여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99년 3월 성남시분당구 블루힐백화점을 경매에서 낙찰받고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전이 전기공급규정을 근거로 블루힐의 체납전기요금을 부과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전기사용자명의변경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
롯데쇼핑
블루힐백화점
전건물주체납전기요금
최성영 기자
2002-05-09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강제 징수 못해
지방자치단체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를 위해 압류등기를 했어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온데 이어 하급심에서 지자체가 압류한 부동산을 매수한 대금에서 체납된 부담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9부(재판장 황성재·黃盛載 부장판사)는 24일 명륜새마을금고가 "토지 및 건물 매매대금에서 공제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체납가산금 3천3백여만원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2001나58909)에서 1심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가 99년 4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이후에는 부담금 및 체납가산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헌결정 이전에 부담금의 체납을 원인으로 압류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강제징수할 수 없다"며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의 매매대금 중 부담금 및 체납가산금 명목으로 충당한 3천3백여만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륜새마을금고는 종로구청이 새마을금고 소유의 서울종로구명륜동 소재 토지 142.1㎡에 대해 95·96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고 96년 12월 압류조치를 한 후 2000년 10월 새마을금고로부터 이 토지와 지상건물을 3억8천7백여만원에 매수하면서 부담금 및 체납가산금 3천3백여만원을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임의경매절차
명륜새마을금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체납가산금
강제징수
최성영 기자
2002-04-26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위해 압류등기 했어도 위헌결정 이후는 체납절차 진행 못해
체납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징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 미납자의 부동산에 대해 압류등기를 해 놓았다 하더라도 99년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에는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 개시된 임의경매 절차에 참가해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12일 인천시 부평구가 서울시 서초구와 나라종금(주)의 파산관재인 등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사건 상고심(☞2002다229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9년 4월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규정에 의해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제30조 규정 역시 그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됐고, 이 외에는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뤄지고 각 처분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인 공매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별도의 채무명의가 없는 한 기존의 압류등기만으로는 다른 사람에 의해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부평구는 99년 5월 최모씨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체납액 5억여원을 징수하기 위해 최씨의 서울 서초구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해놓았으나, 나라종금이 신청한 임의경매 과정에서 법원이 후순위로 압류등기를 마친 서초구와 나라종금에 대해서만 각각 1억3천6백여만원과 1백9억여원을 배당하고 부평구에 대해서는 전혀 배당을 하지 않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압류등기
체납처분절차
부담금미납자
나라종금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정성윤 기자
2002-04-18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과밀부담금은 독립건축물 기준으로 부과'
독립한 건축물의 증·개축 과정에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여러 명의 건축주들이 동시에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과밀부담금은 각 건축주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을 증축한 한무개발(주)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1두2843)에서 이같이 판시, "서울시가 부과한 부담금 90억8천9백63만원과 가운데 5억7천4백37만원여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1항의 규정상 건축주는 타인이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밀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고,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인 인구집중 유발시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그 시설의 규모도 건축주 자신이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 건축물들의 규모·용도 및 형태 등에 비춰보면 통틀어 하나의 건축물이라고는 볼 수 없고, 각 건축주들이 각자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해당 건축물을 증·개축한 것으로서 그 소유자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과밀부담금 부과여부나 그 금액은 원고가 건축주로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고자 한 이 사건 호텔만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무개발은 99년 9월 서울시가 인터컨티탈 호텔에 대해 'ASEM 및 한국종합무역센터'중 일부로 건축되는 복합용건축물로 판단, 모두 90억8천9백여만원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자 "이 호텔과 무역센터 등은 그 소유주가 다른 만큼 복합용건축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과밀부담금
독립건축물
한무개발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
수도권정비계획법
인구집중유발시설
정성윤 기자
2002-04-12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일조권] 일조권·조망권 침해시 시공사는 책임없어
고층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이웃 건물의 일조·조망권 침해에 대해 시공자에 불과한 건설회사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일조·조망권 침해에 대한 시공사 책임 여부를 놓고 하급심 법원 판결이 엇갈려 있던 상황에서 '시공자에 불과한 건설회사에게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경우, 책임 주체를 무한정 확대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손윤하·孫潤河 부장판사)는 2일 서울 고척동에 재건축된 대우고층아파트에 이웃한 윤모씨등 31명이 이 건물 시공사인 (주)대우를 상대로 "고층아파트 건립으로 인해 일조·조망권 침해를 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59608)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의 건축으로 이익을 얻는 주체는 소유자나 도급인이지 시공자는 아니다"라며 "시공자인 건설회사는 관계법령을 준수해 건물을 지으면 될 뿐이지 인근 건물에 일조권 등을 침해할 것인지 여부까지 미리 고려해 건물을 지어야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만약 시공사에게도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설계자나 심지어 공사를 허가한 지방자치단체 등 건축에 관여한 모든 사람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시공사가 건물주와 통모, 타인의 일조권을 침해하려고 했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건물이 일조권을 침해할 것을 알면서도 시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조·조망권 피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모씨 등은 99년 7월 이웃한 서림아파트의 재건축으로 들어선 21층짜리 고층아파트가 일조·조망권을 침해했다며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주)대우를 상대로 소송을 내, 재건축조합과는 같은해 12월 1백∼3백만원을 지급받는 조정에 합의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서울고법 민사7부는 서울상계동에 재건축된 현대아파트 인근 주민10명이 상계3구역2지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53825)에서 "재개발조합과 현대산업개발은 일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와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가치하락분 4백∼6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 시공사 책임을 인정했다.
고층건물신축
일조·조망권침해
건설사배상책임
현대산업개발
부동산가치하락
일조권침해위자료
홍성규 기자
2002-04-08
부동산·건축
아파트 건설사 파산시, 수분양자 분양계약 중도해제 가능
아파트 건설사가 파산할 경우 보증 책임을 지는 건설공제조합이 보상 결정을 늑장처리해 입주예정자들의 손해를 가중시키던 폐해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건설사와 공제조합의 "중도금을 돌려줄 것인지, 공사를 계속할 것인지 선택할 결정권은 공제조합이 갖는다"는 보증계약 약관 때문에, 파산 건설사의 아파트 수분양자가 금융이자 부담으로 분양계약을 중도해제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던 것을 법원이 "수분양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심상철·沈相哲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파산한 중앙공영이 경기도 의왕시에 건설하던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모씨(43·여)가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중앙공영의 파산으로 입주가 장기간 지연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는데도 대한주택보증이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아파트해약금 반환 청구소송(2001나41895)에서 "대한주택보증은 김씨에게 3천1백여만원을 돌려주라"는 1심 판결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와 중앙공영이 맺은 주택분양보증서 약관에는 보증채무의 이행방법을 피고가 결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뿐 이행방법의 결정 시기나 이행방법을 결정하지 않는 경우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등에 대해선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피고가 선택권 행사를 지연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은 수분양자들에게 너무 불리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일방적으로 선택권 행사를 게을리 채 방치하는 경우 수분양자들은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의 이자를 상환해야하고 피고가 분양이행을 고집할 경우에도 수분양자로서는 언제 입주할지도 모르는 가운데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밖에 없고 다른 주택을 구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며 "따라서 중도금을 돌려받을지, 완공된 아파트에 입주할지 선택할 권리는 수분양자에게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중앙공영과 입주예정일을 99년4월로 하는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었는데, 98년5월 중앙공영의 부도이후 공사가 중단되자 입주예정일을 넘긴 99년10월 보증 책임이 있는 대한주택보증에 계약해제 통보를 하고 계약금의 환불을 요구했지만 대한주택보증이 환불을 거부해 소송을 냈었다.
아파트건설사파산
건설공제조합
중앙공영
건설사부도
아파트공사중단
대한주택보증
분양계약금환불
홍성규 기자
2002-01-04
부동산·건축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공원관리공단은 입장료 분배할 필요없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입장료를 분배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인 경남 남해군 상주면 일대의 임야 소유자인 박모씨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입장료분배청구소송 상고심(☞2000다27749)에서 이같이 판결,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라는 민법상 과실이 아니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용의 일부를 입장객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것이어서 토지의 소유권이나 그에 기한 과실수취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경남 남해군 상주면 금산에 1만9천 평방미터의 임야를 가지고 있는 박씨는 99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은 87년부터 98년까지 11년동안 모두 17억8천만원 가량의 입장료를 징수한 만큼 자신의 임야 면적비율에 따라 1백95만원을 분배해 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토지소유자
국립공원입장료분배
국립공원입장료성격
한려해상국립공원
정성윤 기자
2002-01-04
부동산·건축
진정명의회복 위한 이전등기청구권과 말소등기청구권은 동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과 말소등기청구권은 그 목적과 성질 등이 동일하므로 두 청구소송의 소송물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20일 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99다37894)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말소등기에 갈음해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다"며 "따라서 비록 전자가 이전등기, 후자가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봐야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도 미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달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다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을 비롯 88다카26482, 92다22121, 92다50072, 94다30829·30836·30846, 95다37988, 97다19878 판결 등의 견해는 이와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 유지담(柳志潭)·배기원(裵淇源)·이강국(李康國) 대법관은 별개의견을, 송진훈(宋鎭勳)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각각 냈다.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말소청구소송
말소등기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
정성윤 기자
200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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