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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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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재건축 아파트 부가세 조합원에 징수가능
주택 재건축조합원들에게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한 시공회사는 조합원들로부터 받는 추가부담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징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조합원 스스로 결성한 재건축조합이 실시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원이 최종 소비자이므로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재건축 조합원은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하급심 판단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황모씨(55) 등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호연립재건축조합원 20명이 남광토건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상고심(☞2000다21079)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업자가 재건축조합과의 사이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조합주택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그 용역을 공급받은 자인 재건축조합측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다"며 "다만, 그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할 것인가는 공사업자, 재건축조합,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의해 정해질 수 있는 문제로서 재건축조합이 조합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경우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94년 조합을 결성해 98년 새 아파트에 입주한 황씨 등은 분양계약 과정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33평형보다 큰 43∼44평형 아파트를 신청하고 4천2백여만∼4천8백여만원에 이르는 추가부담금을 냈으나, 이후 여기에 포함된 8백50여만∼9백2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정성윤 기자
2002-07-05
미등기 건물과 대지 매도후 대지만 이전등기한 경우,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인정 안돼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한 경우 비록 매수인에게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됐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건물 사용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유모씨가 윤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등철거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9660)에서 대법관전원일치의견으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해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됐으나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아 인정되는 것이므로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처분권까지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까닭이 없다"며 "따라서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도했다면 비록 매수인에게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달리 대지와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을 양도해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다가 양수인이 대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해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 그 저당권설정 당시 양도인 및 양수인이 저당권자에게 그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등의 특약을 한 바가 없다면 양도인이 그 지상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대법원 1972. 10. 31 선고 72다1515 판결은 이와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폐기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원고 유씨는 94년 서울 남대문시장에 있는 피고 윤씨 소유의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9천만원을 꿔줬으나 윤씨가 이를 갚지 않자 법원의 경매절차개시결정으로 진행된 경매에서 그 대지를 낙찰받았다. 하지만 피고 윤씨가 점포불철거 또는 점포 소유를 위한 지상권 내지 임차권을 묵시적으로 승인이 있었다는 이유로 점포철거를 거부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정성윤 기자
2002-06-25
진정명의회복 위한 이전등기청구권과 말소등기청구권은 동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과 말소등기청구권은 그 목적과 성질 등이 동일하므로 두 청구소송의 소송물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20일 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99다37894)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말소등기에 갈음해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다"며 "따라서 비록 전자가 이전등기, 후자가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봐야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도 미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달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다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을 비롯 88다카26482, 92다22121, 92다50072, 94다30829·30836·30846, 95다37988, 97다19878 판결 등의 견해는 이와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 유지담(柳志潭)·배기원(裵淇源)·이강국(李康國) 대법관은 별개의견을, 송진훈(宋鎭勳)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각각 냈다.
정성윤 기자
2001-09-25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환송판결에 기속 안돼
재상고심을 심판하는 대법원전원합의체는 환송판결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는 지난 15일 조모씨가 "자신소유의 토지가 준용하천의 제방구역으로 편입된 이후 매매계약이 이뤄질때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청구소송 재상고심(98두15597)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소유의 토지가 준용하천의 부지로 편입됐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국유로 돼 종래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 환송판결이 준용하천의 국유화에 관해 한 법률상의 판단은 구 하천법시행령 제9조3항의 규정을 간과함으로써 구 하천법의 적용을 그르친 것일 뿐만 아니라, 구 하천법의 해석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견해와도 상반되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전원합의체도 환송판결에 기속된다는 종래의 판례를 변경했다. 재판부는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까지 이에 기속돼야 한다면, 그것은 전원합의체의 권능 행사를 통해 법령의 올바른 해석적용과 그 통일을 기하고 무엇이 정당한 법인가를 선언함으로써 사법적 정의를 실현해야 할 임무가 있는 대법원이 자신의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 하급심법원을 비롯한 사법전체가 심각한 혼란과 불안정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며 또 소송경제에도 반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며 "환송판결의 자기기속력의 부정은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변경의 권능을 가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게만 그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그로 인해 사건이 대법원과 원심법원을 여러차례 왕복함으로써 사건의 종국적 해결이 지연될 위험도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재상고심의 전원합의체에까지도 예외없이 미친다고 본 대법원 80다2029판결과 94재누18판결 등의 견해는 변경됐다. 대법원이 이같이 종래의 입장을 변경한 배경에는 이전의 '판결오류'를 시정하지 않을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의 발단은 97년 초 서울 성북구에 사는 조모씨가 중앙토지위원회를 상대로 서울고법에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소송(97구2940)을 낼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도는 지난 85년 7월 남양주시를 끼고 흐르던 준용하천인 왕숙천 개수공사를 하며 도농동 일대 조씨 소유의 밭 1천여평을 제방부지 등으로 편입했다. 당시 경기도와 조씨는 손실보상을 두고 협의를 벌였으나 보상금액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 협의는 결렬됐고, 경기도는 이때부터 손실보상을 위한 별다른 조치없이 점유·관리해 왔다. 양측은 95년2월에 이르러 비로소 5천6백여만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했지만 분쟁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보상금을 수령한 조씨는 자신의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후부터 매매가 이뤄질 때까지 9년여간의 사용료를 달라며 중앙토지위원회에 손실보상을 청구하고 신청이 거부되자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이다. 따라서 조씨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다. 사건을 맨 처음 담당한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강완구(姜完求) 부장·현 대구지법원장)는 97년11월 원고 조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개인소유의 토지가 준용하천의 부지로 편입됐다 하더라도 당연히 국유로 되어 종래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하천법과 동법시행령 등 관련법령의 해석상 명백하고, 대법원 또한 91다26089, 88다카23049, 80누535 등 여러 사건에서 이러한 법리를 거듭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판결은 4개월 뒤 뜻밖에도 깨지고 말았다. 피고의 상고로 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이 그 이듬해 3월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인 대법원 특별1부는 "조씨의 토지는 85년11월경 경기도지사가 설치한 제방의 부지로 편입돼 하천법에 의해 당연히 국유로 된 만큼 조씨는 토지가액에 대한 손실보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임료나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는 할 수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97누20175). 사건을 환송받은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범주(李範柱) 부장판사, 현 변호사개업)는 난감했다. 법령해석이나 기존 대법원판결 등 어디를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이 타당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해서 곧바로 파기환송한 대법원판결의 취지와는 달리 곧바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릴 수는 없었다. 법원조직법 제8조가 '상급법원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한해 하급법원을 기속한다'고 규정,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 법조항의 취지는 대법원이 환송판결을 한 전후에 사실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급법원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할 경우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임무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은 물론 자칫하면 심급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결국 재판부는 고심끝에 같은 해 8월 다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으며(98누8645),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또다시 대법원에 재상고, 이번 판결에 이르게 됐다.
정성윤 기자
2001-03-27
소송 제기 8년만에 1심판결 선고
서울지법의 최장기미제로 꼽혀온 쌍문동 한양아파트사건이 8년만에 마무리 됐다. 이로써 입주9년만에 주민들이 등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1일 정리회사 한양이 강모씨 등 32명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92가합29677)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합주택조합은 민법상의 조합과는 달리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인 비법인사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며 "주택조합의 채무를 구성원인 피고들이 이행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피고 쌍방의 재개신청에도 불구하고 선고를 단행해 길고 긴 법정공방을 매듭지었다. 이 사건은 94년엔 시공사인 (주)한양에 대한 회사정리결정이 있었는가 하면 무자격 조합원을 추려내는 문제로 그동안 갖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또 조합원들의 월급을 가압류하는 과정에서 생긴 감정의 골, 부실시공 주장과 그에 대한 감정(鑑定), 감정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생긴 공방, 3차례 거듭된 조정회부와 실패 등이 맞물려 오랜 시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렇게 오래 끌게된 이상은 법원이 기일연기, 재개신청을 계속 받아준 것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다. 재판지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도봉구 쌍문동 한양6차아파트의 주민들로 91년 6월에 입주하고도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5백82명의 조합원들이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으면서도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가 하면 거주이전의 자유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 사건은 '적정'재판도 중요하지만 '신속'을 넘어 '장기 지체'로 갔을 때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박신애 기자
2000-09-05
성수대교 붕괴관련, 동아건설 서울시에 191억 배상책임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동아건설이 서울시에 1백91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21일 서울시가 성수대교 시공사인 동아건설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95가합58416)에서 "동아건설은 서울시에 1백9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수대교의 붕괴는 동아건설이 제작 및 시공상의 하자로 용접이음부분에 응력을 집중시켜 용접이음부분의 균열 및 파단을 가져온 것이 원인"이라며 "붕괴의 원인은 동아건설의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울시는 성수대교의 유지, 관리, 보수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붕괴를 초래한 과실이 있다"며 서울시의 유지·관리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고에 대한 동아건설과의 과실비율을 1:2로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동아건설의 "95년 서울시와 손해배상 선지급약정금 4백50억원 중 3백40억원을 이미 지급했다"는 항변에 대해 "약정서 상에 '도의적 책임에 의한 기증금'이라고 작성돼 있어 손해배상의 선지급이 아니다"라며 동아건설의 주장을 배척했다. 서울시는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 희생자 배상금 및 위로금으로 70억여원, 다리 재시공비 7백77억여원, 사고조사비 8억원 등 모두 8백60억여원을 지출했으며 95년6월 시공사인 동아건설을 상대로 3백억여원의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홍성규 기자
2000-07-21
대법원, 단국대학교 부지에 대한 고도제한은 정당
단국대학교 부지에 대한 고도제한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지난8일 학교법인 단국대학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등 청구소송 상고심(97누13337)에서 단국대학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학교부지가 한강변에서 볼 때 서울시의 도시경관을 대표할 수 있는 남산과 조망상 일체를 이루므로 서울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그 경관유지를 위하여 최고고도를 제한할 필요성은 이로 인하여 침해받는 개인의 이익보다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도제한을 하되 이로 인하여 침해받는 개인의 이익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에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미 남산이나 응봉산에 경관을 해치는 건축물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건물들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나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건립된 것으로서 그러한 건물들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고도지구 변경결정이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부연했다. 단국대학은 지난94년 한남동 학교부지를 팔고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학교측의 요청으로 서울시가 풍치지구 해제를 검토하자 특혜라는 논란이 일면서 서울시가 고도를 제한하는 등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자 소송을 냈었다.
김성위
200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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