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소송에서 패소해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자 건물벽에 집주인이 악덕 사채업자라고 낙서한 사람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모욕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9869)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상소심 등의 소송절차를 통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내에 불법으로 사무실을 설치하고 벽에 낙서를 한 것이어서 이러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건물명도소송에서 패하자 억울하다는 이유로 2006년2월 중순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아파트 외부 및 주차장 벽 등에 페인트 등을 이용해 "악덕사채업자야 각성하라"는 등의 낙서를 해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200만원을, 2심에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