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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부동산·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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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땅 이중양도 했어도 계약금 받았으면 배임죄 성립안된다
배임행위인 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범죄실행의 착수시기는 중도금을 받았을 때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따라서 이중양도라도 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받은데 불과하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땅을 팔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후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그 땅을 팔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은 혐의(배임미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은 김모(68 · 의사)씨에 대한 상고심(☞2002도7134)에서 "배임죄의 실행 착수 시기는 2차 매수인에게 중도금까지 받은 때"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이중양도에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배임죄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심리 · 판단하지 않은 채 2차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받은 것을 배임죄의 실행착수가 있었다고 보고 배임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할 임무가 있다"고 전제한 후 " 피고인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수령해 부동산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이어 "2차 매수인과의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배임미수의 유죄 판결을 내렸었다. 김씨는 1996년7월 자기 소유의 땅을 6억5천만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5억7천만원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았는데도 같은 땅을 또다른 사람에게 7억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2천만원을 받아 기소됐었다. 대법원은 이에앞서 83 · 84년 유사한 사건(83도2057, 84도691) 에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는 부동산 매도인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다시 제3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것은 제1차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임무를 위배한 것에 해당, 배임죄의 실행착수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홍성규 기자
이중양도
배임행위
착수시기
중도금
매매계약
2차매수인
홍성규 기자
2003-04-04
가사·상속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부동산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명의신탁 부동산은 신탁인에 돌려줘야
부동산실명제 실시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의 소유주가 되었어도 명의수탁자는 부당이득을 본 것이므로 신탁한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을 최대한 막아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징금 등으로 처벌하려는 데 취지가 있지 수탁자가 부동산을 가져도 된다는 의미가 아님을 분명히 한 판결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변재승·邊在承 대법관)는 구랍 26일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처의 계모명의로 등기하고 실명제 유예기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던 A씨가 장모의 상속인인 처남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2000다21123)에서 "부동산등기이전을 해줘야 한다"고 원고일부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실명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므로 유예기간이 지났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시행에 따른 명의수탁자의 부동산취득은 부당이득"이라며 "원심이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동산실명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금까지 명의신탁약정이 있음을 고지하고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남의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는 명의신탁이 무효가 된 만큼 등기도 무효라고 판시해왔다. 하지만 명의신탁 약정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는 돌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소수설과 돌려주어야 한다는 다수설이 대립해왔고 다수설 중에서도 현물 즉 등기이전을 해주어야 한다는 입장과 가액상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해왔다. A씨는 92년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처의 계모인 C씨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모든 분양대금과 세금을 자신이 내면서 C씨 명의로 등기하고 거주는 자신이 해왔다. 97년 8월 A씨가 문모씨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자 97년 7월 사망한 C씨의 유일한 상속인인 아들 B씨가 등기이전을 거부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까지 해주게 되자 소송을 냈고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는 1심을 뒤집고 "등기이전은 해 주되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비용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었다.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신탁
명의수탁자
부동산실명제
상속인
박신애 기자
2003-01-1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상업지역 일조권 보호 범위 크게 줄어
상업지역의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들은 일조권이 침해되더라도 주거지역 아파트 입주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보호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동주택의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한 규정이 지난 99년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의 공동주택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높아지고 있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인기도 영향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지난 10일 황모씨(52) 등 진주시 주상복합아파트 동성가든타워 입주자 37명이 (주)대경종합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72213)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주상복합아파트와 피고가 건축한 대경아파트는 모두 일반상업지역 내에 있는데 일반상업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지역으로 원칙적으로 주거를 위한 지역이 아닌 점,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이 이뤄지고 난 후 상업지역에서의 공동주택 건축의 경우 다른 인접 건축물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간접적인 규제마저 99년 법령 개정으로 삭제된 점 등에 비춰 원고들에 발생한 일조권 침해는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아파트를 분양 받을 당시 고층건물의 건축이 예상돼 일조권 침해가 예상된 점 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황씨 등은 94년8월 동성가든타워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가 97년 인근에 대경아파트를 준공하자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각 세대당 1백∼7백만원씩 모두 1억9천5백5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상업지역
공동주택
일조권
수인한도
고층건물
대경종합건설
동성가든타워
정성윤 기자
2002-12-1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골프연습장 허가 미루는 구청에 '허가때까지 매일 2골프연습장 허가 미루는 구청에 '허가때까지 매일 2백만원 내라' 백만원 내라'
주민들의 민원이 무서워 골프연습장의 허가를 계속 미루던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할 때까지 매일 2백만원을 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행정기관의 소극적 행정으로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이 많아져 '간접강제'라는 고육책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2일 '골프연습장의 허가를 내주라는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라'며 김모씨가 서울시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신청을 받아들여 "확정판결에 따른 처분을 하고 위 처분을 하지 않을 때에는 2002년10월22일부터 처분시까지 1일 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2002아1557). 김씨는 이미 지난해 10월12일 관악구청을 상대로 냈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 반려처분취소사건'에서 승소했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관악구청은 인접 주민들이 골프연습장설치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다가 패소당하고 이 사건 간접강제신청까지 내자 새로운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다며 재반려처분을 내렸다"며 "재반려처분의 근거로 든 서울시 관악구환경기본조례 13조는 위임근거가 될 만한 법률을 찾아볼 수 없어 무효인 규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관악구조례는 사업자에게 환경영향검토라는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상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관악구가 조례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에는 위임규정이 없다"며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할 때 신청인이 이미 소음대책 등을 제출한 이상 종전 반려처분 후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데 다시 환경영향검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서울관악구봉천동에 골프연습장을 짓기 위해 97년 서울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을 내 허가를 받았지만 관악구청이 '주민들이 반대한다'며 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내 승소했었다. 승소후에도 관악구청이 허가를 내주지 않고 '관악구환경기본조례'를 만들어 구청장이 사업자에게 환경영향검토등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한 후 '사정변경이 생겼다'며 신청을 재반려하자 간접강제신청을 냈다.
골프연습장
간접강제
도시계획시설조성계획
환경영향검토
관악구청
박신애 기자
2002-10-22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위한 압류, 위헌결정이후 해제 안한 것은 위법
체납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징수를 위해 부담금 미납자의 재산에 압류등기를 해 놓은 지방자치단체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택상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에도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부담금을 내지 않아 현재 부동산이 압류를 당한 상태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수천여명이 구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판결로 99년 4월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택상법'과 관련한 법적 논란은 만 3년여만에 사실상 마무리 되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12일 안동김씨안렴사공파번동종중이 서울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2두3317)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상법 제3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규정에 의해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었으나, 99년4월29일 택상법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위 제30조 규정 역시 그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됐고, 이 규정 외에는 체납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뤄지고 그 처분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인 매각처분, 분배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만으로는 다른 사람에 의해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53조1항 1호 가운데 '기타의 사유'는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해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는 물론 과세처분 및 그 체납처분 절차의 근거 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어 체납세액에 충당할 가망이 없게 되는 등으로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라며 "따라서 택상법에 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 절차의 속행이 불가능해져 '기타의 사유'에 해당하게 됐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압류처분의 해제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원고 종중은 92∼97년 사이 강북 구청으로부터 5필지의 토지에 대해 모두11억7천2백여만원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받고도 9천5백여만원만 납부해 95년 11월 서울 강북구 번동소재 6백77평 상당의 토지를 압류당했으며, 2000년 10월 헌재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신청했으나 강북구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한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이 확정됐으나 징수되지 않은 금액은 압류가 이뤄진 1천6백83억원(2천2백37건)을 포함, 모두 1천9백62억여원(2천9백23건)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해설] 법 따른 '성실한 납세자'만 결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제기됐던 법적 논란이 비로소 마무리 되게 됐다. 망국적인 땅투기를 억제해 택지공급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서울과 6개 광역시에서 택지를 2백평 초과 소유할 경우 공시지가의 4∼11%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89년 제정된 이 법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국가가 손해배상소송(2000가합6310)을 당할 정도로 졸속이었다. 오랜 위헌 논란 끝에 결국 99년 4월말 헌법재판소는 이 법 전체에 대해 위헌을 선언(94헌바37)했지만 단순위헌결정으로 인한 여러 가지 후유증은 이후 법원에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부담금 환급여부> 법에 따라 부담금을 착실히 낸 사람들에게 부담금을 되돌려 주어야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우선 대두됐다. 그러나 부담금을 낸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었다. 위헌결정은 처분의 취소사유일뿐 무효사유가 아니기 때문이다(☞2001헌바7, 2000다29790 등). 하지만 이들 중 위헌결정일 당시 법원에 사건이 계속중에 있었거나 헌법소원을 제기, 위헌결정을 이끌어 낸 사람 및 위헌결정일 현재 행정쟁송기간 내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건교부로부터 부담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환급가산금 지급여부> 헌재가 택상법 전부를 위헌으로 선언하는 바람에 부담금 환급시 국세기본법시행령을 준용해 연 11% 가량의 가산금을 지급할 할 것인지 아니면 민법상 연5푼의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것인지가 한때 문제가 됐으나 위헌결정으로 준용규정 또한 효력이 상실했지만 당사자에게 유리할 경우 유추적용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2001다12303)에 따라 부담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이율에 따른 이자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로 이제 압류조치문제까지 해결됨으로써 택상법과 관련한 법적 분쟁은 일단락 됐지만 법원은 당시 사건당사자들의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해 결국 헌법소원을 통해 재산권을 회복하게 하고, 또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제기 이후 사건을 4년여 동안이나 심리하는 바람에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지 못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판을 한 사람은 구제받고 그렇지 못한 납세자는 구제를 못 받는 것이 재판제도의 본질이라고는 하지만 법에 순응했던 성실한 납세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는 이번 사태가 준 교훈이며 앞으로 법조계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미납자
압류등기
안동김씨
부담금환급
환급가산금
정성윤 기자
2002-07-1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송전탑 알고 토지매수 했어도 철거청구 가능
송전선이 상공을 통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를 취득한 소유자가 한전을 상대로 송전선철거청구를 하더라도 이는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김모씨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등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17494)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 위에 송전철탑이 설치돼 있는 사정을 알면서 대지를 매수했다 하여 매수인이 그와 같은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상태를 용인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토지 사용을 위한 물권 또는 채권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사용, 수익을 용인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토지상공에 송전선이 설치돼 있는 사정을 알면서 그 토지를 취득했다고 해서 그 취득자가 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을 용인키로 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자의 송전선철거청구 등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 97년 울산 울주군의 임야 3만8천여 평방미터를 매수한 김씨는 한전을 상대로 임야에 설치돼 있는 송전철탑과 송전선을 철거하고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해 원심에서 "피고는 송전탑 철거와 함께 송전탑이 차지하고 있는 임야를 인도하고 부당이득금으로 2백16만여원 및 2002년 1월부터 매달 3만2천원씩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송전탑
토지매수
송전선철거청구
신의칙
권리행사
정성윤 기자
2002-06-04
부동산·건축
강원 양양군, 도립공원 땅 매각 망신
양양군이 용도폐지없이는 매각이 불가능한 도립공원땅을 팔겠다고 입찰에 붙였던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송진훈·宋鎭賢 부장판사)는 27일 "입찰이 무효였던 만큼 낙찰대금을 내지 않아 보증보험사가 대신 낸 입찰보증금은 낼 필요가 없다"며 전모씨등 4명이 양양군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입찰무효확인등 청구소송(2001나38175)에서 항소를 기각,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토지는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으로 '낙산 도립공원'내에 위치하고 지방재정법상 적법한 용도폐지가 없는 이상 매각이 금지된다"며 "매각할 수 없는 행정재산인 공공용 재산을 포함, 이 사건 토지를 일괄입찰에 의해 일반에 매각하려한 이 사건 입찰은 전체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전씨는 97년 양양군이 실시한 군유지매각입찰에 참가, 양양군 손양면 일대 임야를 75억여원에 낙찰받았다가 낙찰대금을 내지 못해 보증보험사가 대신 3억9천9백89만여원을 물어주고 전씨와 보증인을 상대로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최고하자 소송을 냈었다. 양양군은 군재정확보를 위해 이 사건 부지에 대해서 매각여부를 검토, 강원도로 터 매각가능하다는 구두회신을 받고 입찰에 붙였었다.
도립공원땅매각
무효입찰
낙산도립공원
자연공원
강원도양양군
박신애 기자
2002-04-02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감정 잘못한 한국감정원에 4억여원 배상 판결
신공항건설공단이 공항건설시 지급한 토지보상금 중 한국감정원이 잘못 책정한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박성철·朴聖哲 부장판사)는 13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한국감정원과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15301)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피고들이 4억8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인천 중구 운서동 일대 토지매입을 위해 감정을 의뢰하면서 이미 염전기반조성비를 지급한 부분을 감안, 감정해달라고 했음에도 보상이 완료된 염전부분까지 포함해 토지보상비를 책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한 8억여원을 돌려주어야 하고 원고측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50%상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반적으로 감정평가과정에서는 동일한 평가목적에 대해 감정인에 따라 감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통상 국가나 공공기관의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액은 일반인의 의뢰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평가액보다 어느 정도 저렴하게 평가 내지 결정된 경향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건은 원래의 요구인 '염전보상비 제외'를 감안하지 않은 잘못된 감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공항은 97년 한국감정원의 평가대로 인천 중구 운서동 일대 염전 등에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감사원이 이미 지급된 염전보상비가 감정가에 포함돼있다고 지적하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법원이 실시한 감정가가 지급한 보상금보다 높다는 이유로 패소했었다.
신공항건설공단
한국감정원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인천공항
잘못된감정보상
박신애 기자
2001-12-18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포스코개발, 백궁지구 계약금 2백80억원 못받아
포스코개발이 계약을 해제하고 H개발이 계약한 후 개발, 거액을 남겨 특혜의혹이 제기됐던 분당 백궁지구 매매와 관련, 한국토지공사가 몰수한 포스코개발㈜의 계약금 2백80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포스코개발이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 상고심(2001나1643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스코개발과 계약해제 이후 토지공사가 동일한 조건으로 H개발에 쇼핑단지부지를 매각하고 다른 부지는 재감정평가액의 50%를 할인, 성남시에 매각한 점을 감안하면 계약해제로 인한 토공의 손실은 쇼핑단지부지 매매대금의 지급이 계약해제로 지연된 3년10개월간 법정이자 3백30억여원을 상회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측 주장처럼 계약해제 이후 도시설계변경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으로 피고측과 H개발 등이 큰 이익을 얻었어도 이는 매매계약의 해제와는 무관, 토지공사가 몰수한 계약보증금 2백80억원이 과다한 금액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토지공사는 95년 7월 포스코개발과 경기 성남시 분당 백궁지구 일대 쇼핑단지 등 토지 16만여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 2백80억원의 계약보증금을 받았으나 IMF 직후인 98년 7월 포스코측이 사업성 미비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자 계약보증금 전액을 몰수했었다.
포스코개발
분당백궁지구
한국토지공사
계약금반환청구소송
쇼핑단지개발
정성윤 기자
200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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