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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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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지자체가 만든 조례 공익적 목적 크더라도 건축허가 소급제한은 무효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조례라도 조례시행 이전으로 소급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 규정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자체가 공익적 목적을 이유로 조례 등을 통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일부 제한해 오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의미가 있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洪性戊 부장판사)는 최근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신청을 냈다가 "개정된 조례가 정한 기간전에 토지대장상 지목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된 조모씨 등 2명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4누16852)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개정조례 조항이 편법적인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하더라도 규정이 조례시행 이전 시점으로 소급해 건축허가를 제한했다면 원고들과 같이 조례시행전에 이미 땅을 토지대장상 잡종지에서 다세대주택의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지목을 변경한 경우 원고들이 조례시행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이 사건 조례조항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 규정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조씨 등은 성남시분당구 소재 1백99여평의 대지에 다세대 주택을 짓기 위해 지난해 3월 분당구청에 건축허가신청을 냈지만 "조씨 등이 토지대장상 다세대 주택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지목을 변경한 것은 2003년3월로 2003년7월 개정된 조례가 정한 건축허가기준인 2002년12월31일 이전 토지대장상 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한편 1심인 수원지법은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의 경우 그 근거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따로 정한 내용이 없으면 처분당시 시행되는 개정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개정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해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헌법조항들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있는 구체적 권리를 의미하는 점에서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신뢰보호원칙
지자체조례
행정처분
개정법령
소급적제한
오이석 기자
2005-09-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입주권 전매계약 유효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아파트의 입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한 경우 당사자간의 전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서울상암동 택지개발지구내의 아파트 입주권을 매수한 민모씨(48)가 "서울도시개발공사와 체결한 주택분양계약상의 피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며 입주권을 양도한 이모씨(66)를 상대로 낸 피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소송(☞2005다34612)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5 등에 의하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하여는 일정한 기간동안 전매행위가 제한되어 있기는 하나 이에 위반하는 전매 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피고 이씨는 지난 99년5월 서울중구신당동의 토지와 건물을 수용당하면서 서울시로부터 마포구 상암택지개발지구내에 건립되는 25평 아파트의 입주권을 취득했으나 이를 같은해 8월 강모씨에게 1천4백50만원을 받고 매도했으며, 원고는 2003년1월 그 동안 전전 양도되던 민씨의 아파트입주권을 박모씨로부터 8천2백만원에 양수받았다. 하지만 이씨가 2003년6월 도시개발공사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피분양자 명의를 변경해주지 않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었다. 현행 주택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전매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
입주권
전매계약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지구
정성윤 기자
2005-09-23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명확하지 않은 임금총액에 노동부고시 기준 적용한 산재보험료 부과는 정당
실제 임금총액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노동부고시가 정한 일정비율에 따라 산재보상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도급 공사가 많은 건설업이나 토목업 등은 임금 등 공사대금을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부고시만으로 공사대금을 평가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관련업계의 반발이 심한 가운데 나온 판결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S건설(주)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1누4322)에서 최근 "명확하지 않은 임금에 대해 노동부고시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했더라도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으론 볼 수 없어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법 제62조1항이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해 산재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제2항에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해 이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는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총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적이지만 증빙자료에 의해 그와같은 임금총액을 산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노동부장관이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에 근접한 액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그에 적합한 방식으로 노무비율을 고시해 이를 근거로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S건설은 지난99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당시 보험료징수권자인 노동부장관이 '하도급공사로 인해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임금파악이 가능한 직영공사분에 대해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산출하고, 파악이 곤란한 하도급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고시에 따른 노무비율을 적용해 임금총액을 결정하도록 한 '확정보험료정산지침'에 따라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총 4억9천4백여만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받자 "명확한 근거도 없이 고시에 따라 산정한 임금액과 그것을 기준으로 한 총공사금액에 따른 보험료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임금총액
노동부고시
산재보험료
총공사금액
하도급
오이석 기자
2005-08-0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재건축 고층아파트로 인한 일조 조망권 침해 주택가격하락분 80% 배상해야
재건축 고층아파트 건설로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 등이 침해됐다면 재건축조합과 시행사가 주택가격 하락분의 80%를 배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는 서울동대문구이문동에 23층짜리, 20동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일조ㆍ조망권 및 사생활을 침해당한 석관동 주민 43명이 재건축조합과 시행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나46535)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의 주택시가 하락분의 80%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9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주택은 아파트신축 후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오후 4시 합계 4시간, 또는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 연속 2시간 이상의 일조를 못받게 됐고 거실 등에서 보이던 하늘이 가려지는 정도인 '천공조망 차폐율'도 4∼92%씩 늘어난데다 사생활을 침해당한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이 건축법을 지켜 아파트를 지은 점은 사실이나 원고들에게 현실적으로 피해를 준 만큼 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며 "시행사도 조합과 함께 주도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만큼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 대부분이 조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재개발구역 지정신청을 낸 상태여서 장래에 자신의 주택들이 재개발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아파트 신축으로 주택근처 도로가 확장되는 등 편리해진 부분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들도 피해액의 20%를 책임져야 한다"며 일부 책임을 제한했다. 김모씨 등은 A사가 지난99년8월 구청의 인가를 받아 아파트단지 신축공사에 착수, 2002년7월말 최상층 골조공사를 완료한 신축단지 인근에 주택을 샀거나 거주하다 일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재건축
고층아파트
조망권
사생활침해
재개발구역
석관동
오이석 기자
2005-06-1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합원 80% 이상 찬성하면 재건축 결의내용 변경가능
재건축조합이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재건축 결의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80% 이상의 조합원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임모씨 등 17명이 H재건축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3다4969)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2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 결의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그 구성원의 의사의 합의는 총회의 결의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의제된 합의내용인 재건축 결의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구성원인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비춰 재건축결의시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2항을 유추적용해 조합원 5분의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달리 집합건물법 제49조에 의해 재건축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 그 의제된 합의의 내용인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조합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한 대법원 98다15996 판결은 이 견해와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임씨 등은 지난2000년6월 H재건축조합이 95년 창립총회의 결의에 비해 건축비용과 무상지분율 등을 불리하게 변경한 99년의 정기총회 결의를 근거로 건설회사와 본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동·호수 추첨을 위한 총회 때 회의장 입구에서 조합원들로부터 서면동의로 추인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재건축조합
재건축결의
비법인사단
집합건물법
의결정족수
정성윤 기자
2005-04-22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헌법사건
헌재, 학교용지부담금제도 위헌
3백세대 규모이상의 공동주택 분양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토록한 법률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인천지법이 “분양면적에 상관없이 세대수만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특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2호와 5조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2003헌가20)에서 지난달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교용지는 의무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해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해 충당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의무교육이 아닌 중등교육에 관한 교육재정과 재정조달목적의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수분양자들의 구체적 사정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수분양자 모두를 일괄적으로 동일한 의무집단에 포함시켜 동일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고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제도는 지난 95년 도입된 이후 2001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로 정하면서 부과되기 시작해 지난해 6월까지 모두 3천3백70억원을 거둬 학교용지 구입액으로 2천4백31억여원을 사용했다. 하지만 위헌논란과 함께 납부 거부 등 조세저항이 거세자 정부는 지난 3월24일 특례법을 개정, 부담금 부가대상을 1백세대 규모 이상으로 낮추고 부과대상자도 수분양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바꾸었다. 그러나 헌재의 이번 위헌결정 취지에 따르면 개정된 특례법 역시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제청신청인들과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에 계류 중인 사람들, 학교용지 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사람들은 부담금을 납부했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헌재 위헌 결정에 형벌법규를 제외하고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아 이의신청없이 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사람들은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없어 형평성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99년 택지초과부담금 위헌결정 때도 6만여 납세자가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지 않아 1조4백여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었다.
공동주택
분양입주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부담금
평등원칙
홍성규 기자
2005-04-0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지하철 소음 따른 정신적 고통 인근주민에 위자료 줘야
지하철 지상구간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지하철 소음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지하철공사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진권 부장판사)는 서울지하철공사가 서울노원구상계동 D아파트 주민 7백16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34945)에서 3일 "원고 공사는 피고들에게 1인당 23만원에서 40만원씩 총 2억2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전, 야간에도 휴식과 수면을 방해하는 소음이 지속되는데도 지하철공사가 마련한 대책은 효과가 분명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지하철 4호선 건설 당시 철도소음 기준이 없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 "1994년 개정된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은 공포일 이전 준공된 철도에 대해 99년까지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원고는 방음대책을 세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지하철공사는 상계역 북동쪽에 있는 D아파트 주민들이 지하철 4호선 선로와 30여m 떨어져 있어 92년부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계속 제기했고, 이후 2002년9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2억5천5백88만원을 배상하고 야간소음도 65㏈ 이하가 되도록 방음대책을 세우라는 결정을 받자 "방음대책을 세웠고 소음기준제정 이전에 건설된 4호선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지하철
지상구간
지하철소음
서울지하철공사
철도소음
상계동
오이석 기자
2005-02-04
군사·병역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군사시설 설치때 환경영향평가 받지않았다면 국방부 사업계획승인은 무효
군사시설 설치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면 국방부의 사업실시계획승인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국방부가 군부대 시설 등과 관련해서는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지 않은채 설치를 승인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姜永虎 부장판사)는 8일 강원도철원군소재 육군 모부대 인근주민 한모씨 등 244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소송(☞2003구합37607)에서 "국방부의 사업실시계획승인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방·군사시설설치사업 중 면적이 33만㎡(9만9천8백24평)이상인 사업의 경우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계획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상 정해진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전혀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이 사건 승인처분을 했다면 이는 환경영형평가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민의 생존에 직결되는 상수원 문제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취소사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씨 등은 지난해 11월 강원도철원에 있는 모 육군부대가 99년 초 박격포 사격장을 설치하기 위한 '도창리 종합훈련장설치계획'을 수립, 같은해12월 국방부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자 "주민들의 식수원인 상수원이 사격장 바로 옆에 있어 오염의 위험이 있다"며 "수질·토양오염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은 계획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었다.
군사시설
환경영향평가
상수원
사격장
승인처분
오이석 기자
2004-10-0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쓰레기 매립장 건립 고지 없이 아파트분양 "주공은 가격하락 만큼 배상하라"
아파트 단지 근처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아파트를 분양한 대한주택공사는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쓰레기매립장이 아파트 단지 주민 등에게 편의시설인 점 등을 감안해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崔炳德 부장판사)는 13일 경기도남양주시 모 주공아파트에 사는 김모씨 등 3백42가구가 주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41540)에서 "주공은 원고들 중 327가구에 대해 가구당 4백80만원∼1천3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1차 분양 당시 제작한 카다로그에 쓰레기매립장 건설예정 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주공은 쓰레기매립장 내용을 청약 예정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라며 "주공은 아파트 단지에서 900∼1500m 떨어진 곳에 조성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 아파트 가치가 하락만큼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모씨 등은 지난 97년12월 주공이 남양주시에 조성한 아파트를 분양 받아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를 2달 앞둔 99년9월 단지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분양 당시 쓰레기매립장 건설을 알리지 않아 아파트 값이 하락하는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었다. 법원은 원고들 중 쓰레기매립장 건립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뒤 분양계약을 체결한 15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쓰레기매립장
건립고지
아파트분양
대한주택공사
분양계약
오이석 기자
2004-08-1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상가개발비 반환의무 없다
상가분양대행사가 일정액의 임대수익을 보장한다는 분양광고와 함께 분양대금에 임대차보증금 외에 상가홍보를 위한 개발비를 포함시킨 경우 개발비도 권리금의 일부로 볼 수 있어 되돌려 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7월 같은 상가를 분양받은 임차인들이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보증금 등 반환청구소송에서 "투자액에 비해 실현가능성이 적은 다액의 임대수익을 보장한다는 분양광고는 기망에 해당되므로 임대차보증금과 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된다"는 판결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姜載喆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이모씨 등이 굳앤굳(주)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등 청구소송(2003가합1048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이 광고한 권리금이나 수익률은 상가가 정상적으로 분양될 경우에 예상되는 것이고 원고들로서도 상가형성이 안되거나 경제여건이 달라질 경우 권리금이나 수익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용도가 특정된 상가를 분양받을 경우 항상 투자위험이 따르게 마련이므로 투자자는 제반사정을 사려깊게 참작해 스스로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과 피고 등은 주변상가의 현황과 경기동향 등을 고려해 권리금이 높게 형성될 것이라 예측한 후 피고는 향후 발생될 권리금 중 일부를 미리 가질 의도로 개발비를 다소 높게 책정했고 원고들도 이를 수긍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측이 제시한 일정액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분양광고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분양받을 사람을 모집하려는 쳥약의 유인에 불과해 계약내용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가 광고내용만큼의 수익률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지난 99년1월 피고 회사가 주요 일간지에 기재한 '3천만원대 투자로 연봉 1천만원', '벌써 권리금 붙어 점포거래 기현상' 등의 광고를 보고 서울 남대문 근처 9층짜리 상가의 점포를 보증금과 별도로 상가홍보비 명목의 개발비를 포함해 각각 2천5백만원에서 9천6백만원에 임차했지만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아 수익이 저조하자 "광고에 속아 임차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입었다"며 보증금과 개발비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분양대행사
상가개발비
상가홍보비
상권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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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기 기자
200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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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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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판결기사
2024-05-13 06:27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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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레스트 매니아 ’게임 사건 판결들의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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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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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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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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