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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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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농림지역내 건폐율 등 제한 국토계획법 조항은 합헌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폐율을 20% 이하로, 용적률을 80% 이하로 제한하는 국토계획법 조항들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이모씨 등이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제한하는 국토계획법 조항들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2005헌바43)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농림지역의 무제한적인 개발을 제한하고자 하는 국토계획법 제77조 제1항 제3호 등의 목적은 정당하고, 농림지역 내의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개발제한에 적절한 수단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경과규정인 부칙 제19조에 대해 재판부는 “시혜적 법률은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입법자는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권한이 있다”며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와 국토이용관리법 등에 따른 건축허가ㆍ용도변경신고ㆍ사업승인은 근거법규와 신청요건, 규제목적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국토계획법 부칙 제19조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달리 취급한다 해도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국토계획법 부칙 제19조는 이 법 시행전에 국토이용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건축허가 등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두어 구제하고 있는 것에 반해 법 시행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경과조치를 두지 않고 있다. 한편 조대현 재판관은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 안의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농림지역 안의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몰라도 이미 대지로 용도가 변경된 토지에 대해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씨 등은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2002년 농지전용허가를 얻고 2004년 경기도 광주시장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했다. 이후 광주시장은 국토계획법상의 건폐율과 용적률 허용범위를 초과했다며 건축불허가처분을 했고 이씨 등은 수원지법에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농림지역
건폐율
용적률
국토이용관리법
국토계획법
재산권침해
여태경 기자
2008-05-0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인천 운남지구 토지구획사업 재개 가능성
인천중구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운남지구)이 재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심 법원이 중구청장이 인가한 운남지구 환지계획은 무효라고 판단함에 따라 환지계획인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등의 표류위기에 처했던 운남지구 사업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위법한 처분이지만 지금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운남지구는 다시 절차를 밟아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1일 소유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김모(61)씨 등 2명이 “인천시의 인가를 받지 않고 중구청장이 인가한 환지계획인가 등은 무효이므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환지예정지지정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8927)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천광역시장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환지계획인가권한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에 근거해 중구청장에게 위임한 것이 아니라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의해 중구청장에게 재위임했으므로, 이는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라며 “이에 기해 행해진 환지계획인가처분은 결과적으로 권한없는 자에 의해 행해진 것과 마찬가지가 돼 위법하고, 한편 환지예정지지정처분도 일련의 절차로 연속해 행해지는 것으로서 지정처분도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인천도시계획사업으로서 487,600m²를 사업지구로하고, 계획인구는 7,217인에 달하는 사실, 토목공사가 80% 이상 진행됐고 이미 아파트가 신축되고 있어 2006년말경 분양이 거의 끝난 점,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경우 다수의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처분까지도 변경돼 새로운 사실관계가 형성돼 혼란이 생길수 있다”며 “반면 이번 위법한 처분으로 원고들은 이렇다 할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손해를 입었더라도 청산금보상 등으로 전보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환지계획인가처분에 그 권한위임과정상의 하자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 사정판결을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운남지구
토지구획사업
환지예정지
환지계획인가
권한위임
공공복리
사정판결
엄자현 기자
2008-04-16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지조성 돼있는 부지에 아파트 신축해도 개발부담금 내야
대지조성이 되어있는 부지에 건설사가 아파트를 신축한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개발부담금’이란 주택건설후 그 부지의 땅값이 비정상적으로 급격히 오른 경우에 내는 부담금으로 주택건설사업법은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한 건설회사가 부담하게 돼있다. 이번 판결은 법상의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의 ‘및’의 개념을 1심과 달리 ‘또는’이라고 해석해 대지조성사업이 주택건설사업의 전단계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 각각 별개의 독립된 사업이라고 본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부당하게 부과된 개발부담금 81억여원을 취소해 달라”며 현대산업개발(주)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22582)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은 모두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이다”라면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하나의 사업이 단지 진행단계에 따라 구분돼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 사업계획승인요건을 달리하는 별도의 사업”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개발부담금제도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의 환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주택건설사업은 대규모 주택건설과정에서 일정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점에 비춰, 대지조성사업이 함께 이뤄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주택조성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적극적으로 토지에 대한 물리적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주택단지조성을 위한 사회적·행정적 요건 등을 구비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산업개발은 2000년 서울삼성동 대지 32,259㎡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16층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46층 아파트인 ‘아이파크’ 3동을 2004년 완공했다. 이에 강남구청은 이 아파트 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81억여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고, 이에 원고가 불복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개발부담금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현대산업개발(주)
김소영 기자
2008-02-0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북한주민의 ‘남한 땅’ 반환訴 패소 확정
북한 주민이 남한에 있는 땅을 돌려달라며 사상 처음으로 토지반환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6·25전쟁 때 납북된 A(80)씨는 2004년 금강산 남북이산가족 상봉 자리에서 54년만에 꿈에도 그리던 아내와 두 딸을 만났다. 하지만 반가움도 잠시. 아내에게서“수절하며 딸들을 키워오느라 생활 형편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서는 눈물을 적셨다. 자신은 북에서 재혼까지 했던터라 가슴이 미어졌다. A씨는 안타까운 마음에 “왜 고향땅을 처분해서 살림에 보태지 않았느냐”고 물었으나 “고향의 2,600여평의 임야는 68년 친척 B씨가 자기가 산 것처럼 등기를 해 놓더니 금세 팔았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고민 끝에 A씨는 둘째 딸을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내세워 친척으로부터 임야를 산 양모씨를 상대로“토지를 돌려달라”며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부천지원에 냈다. 현재 임야는 토지반환소송 재판진행 중에 경기지방공사가 수용하고 보상금으로 6억2,000여만원을 법원에 공탁해 놓은 상태다. 피고 양씨는“B씨로부터 임야를 매수해 74년 8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했으므로 10년이 경과한 84년 8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A씨측은 “납북이후 북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을 행사할 수도 없었다”며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해 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2심 법원은 고민 끝에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A씨의 딱한 사연을 이해는 하지만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상 취득시효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중단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소멸시효 정지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있고, 또 A씨가 실종선고를 받은 상태여서 아내 등이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시효를 중단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이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리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2007다58230). ◇ 심리불속행제도= 대법원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속행 사유가 없을 때 사건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확정짓는 제도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주된 임무로 하는 상고심 법원으로서의 대법원이 과중한 사건부담을 줄여 중요사건에 재판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도입됐다.
심리불속행
납북
토지반환소송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취득시효
소멸시효
정성윤 기자
2007-11-30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잘못된 임야대장·부동산등기부 믿고산 땅 국가 80% 책임
임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만 믿고 산 땅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면 임야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국가와 관청에게 땅의 매매대금 8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에 사는 김모(60)씨는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우용리에 있는 임야 992㎡를 정씨로부터 4,000만원에 사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그러나 김씨가 산 임야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임야대장은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1925년 횡성군 둔내면 우용리 산 106번지의 경계가 정정되면서 산106번지 임야는 같은 리에 있는 5-1 토지로 전환됐고 임야는 기록상으로만 존재하게 된 것이다. 김씨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임야대장 기재만 믿고 있지도 않은 임야를 샀다며 국가와 횡성군을 상대로 매매대금와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임정택 판사는 김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단178456)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3,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임판사는 판결문에서 "토지의 소재, 지법, 지목, 면적, 경계 등을 조사, 측량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무고 지적공부의 조제 또는 재조제 당시 잘못 작성된 것은 소관청인 횡성군이 직권으로 등록 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며 "피고 대한민국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 정확히 조사하지 않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임야대장을 작성한 과실이 있고, 피고 횡성군 역시 잘못 기대된 임야대장을 직권으로 정리했어야 함에도 정정대상토지라고만 기재하고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임야대장
손해배상청구
임야
매매대금
최소영 기자
2007-10-1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재건축 고층아파트로 인한 일조 조망권 침해 주택가격하락분 80% 배상해야
재건축 고층아파트 건설로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 등이 침해됐다면 재건축조합과 시행사가 주택가격 하락분의 80%를 배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는 서울동대문구이문동에 23층짜리, 20동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일조ㆍ조망권 및 사생활을 침해당한 석관동 주민 43명이 재건축조합과 시행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나46535)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의 주택시가 하락분의 80%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9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주택은 아파트신축 후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오후 4시 합계 4시간, 또는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 연속 2시간 이상의 일조를 못받게 됐고 거실 등에서 보이던 하늘이 가려지는 정도인 '천공조망 차폐율'도 4∼92%씩 늘어난데다 사생활을 침해당한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이 건축법을 지켜 아파트를 지은 점은 사실이나 원고들에게 현실적으로 피해를 준 만큼 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며 "시행사도 조합과 함께 주도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만큼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 대부분이 조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재개발구역 지정신청을 낸 상태여서 장래에 자신의 주택들이 재개발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아파트 신축으로 주택근처 도로가 확장되는 등 편리해진 부분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들도 피해액의 20%를 책임져야 한다"며 일부 책임을 제한했다. 김모씨 등은 A사가 지난99년8월 구청의 인가를 받아 아파트단지 신축공사에 착수, 2002년7월말 최상층 골조공사를 완료한 신축단지 인근에 주택을 샀거나 거주하다 일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재건축
고층아파트
조망권
사생활침해
재개발구역
석관동
오이석 기자
2005-06-1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2항·3항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相京 재판관)는 면허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한데 따른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된 경우 매립공사에 투입되거나 설치된 시설 기타의 물건을 국유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2항·3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03헌바73)에서 지난달 28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무면허 매립자는 원상회복을 위해 투입될 비용과 자신이 수거할 수 있는 시설 및 토사 등의 가치를 비교해 이익교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국유화되도록 방치할 수 있는 만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국유화 조치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수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만약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되는데도 무면허 매립자가 매립공사시행구역 내에 투입한 시설 기타의 물건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은 공유수면의 공공성 확보라는 공익과 배치된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무면허 매립자에 대해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됐을 경우 매립공사시행구역 내의 시설 기타의 물건을 국가의 소유로 귀속시키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權誠·金京一·李相京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매립공사구역 내에 있는 시설 기타 물건에 관한 재산권을 상실하는 것이 분명해 재산권의 수용"이라며 "강제수용성과 재산권 박탈이 인정되는 이상 헌법 제23조3항에 따른 보상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조모씨 등 2명은 지난 80년경 충남당진군신평면매산리 511-1 일대 공유수면을 면허없이 무단으로 매립·개간했다가 적발돼 원상회복 대신 국유화조치를 선택했는데 이 토지가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휴게소 건설공사구역에 편입돼 소유권을 가진 충청남도가 손실보상금 5억8천여만원을 도로공사로부터 받게되자 충남도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내고 위헌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공유수면매립
원상회복의무
행담도휴게소
국유화
매립공사
홍성규 기자
2005-05-0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합원 80% 이상 찬성하면 재건축 결의내용 변경가능
재건축조합이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재건축 결의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80% 이상의 조합원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임모씨 등 17명이 H재건축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3다4969)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2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 결의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그 구성원의 의사의 합의는 총회의 결의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의제된 합의내용인 재건축 결의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구성원인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비춰 재건축결의시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2항을 유추적용해 조합원 5분의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달리 집합건물법 제49조에 의해 재건축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 그 의제된 합의의 내용인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조합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한 대법원 98다15996 판결은 이 견해와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임씨 등은 지난2000년6월 H재건축조합이 95년 창립총회의 결의에 비해 건축비용과 무상지분율 등을 불리하게 변경한 99년의 정기총회 결의를 근거로 건설회사와 본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동·호수 추첨을 위한 총회 때 회의장 입구에서 조합원들로부터 서면동의로 추인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재건축조합
재건축결의
비법인사단
집합건물법
의결정족수
정성윤 기자
2005-04-22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공익사업지구 편입된 주택 세입자, 토지수용 전에 이사했어도 이사비 지급받을 수 있어
공익사업지구로 편입된 주택에 세들어 살던 사람이 토지수용 전에 이사했더라도 그 주택에 일정기간 거주했다면 이사비 등을 지급받을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權純一 부장판사)는 천호동녹지조성사업지정 지역의 주택에서 세들어 살다가 토지수용 전 화재로 이사하게 된 정모씨(72)가 강동구청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및이사비지급 청구소송(2004구합2609)에서 "구청은 정씨에게 6백80여만원의 이사비 등을 지급하라"며 3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 거주자에 대한 이사비 등의 보상을 규정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 당시 해당 지구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은 이사비를 받을 수 있다"며 "이 법의 입법취지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일정한 건물이 이전·철거될 경우 그로 인해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던 자로 주거이전이 불가피하고, 객관적으로 보통의 사정이라면 그 주거를 이전하는 데 이사를 위한 비용지출이 부득이 해 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세입자가 토지수용 개시 전 이주하는 것이 원활한 사업에도 도움이 되며 이사비 지급은 저소득층인 세입자의 생활보호에 도움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에게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1년4월부터 서울강동구천호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방 한 칸을 얻어 살다 2003년5월 화재로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된 정씨는 이주 전 살던 주택이 6개월 뒤 천호동녹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되자 공익사업에 따른 이사비 등을 강동구청에 청구했지만 "공익사업이 아닌 화재로 이주하게 된 것으로 해당 거주자로 볼 수 없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공익사업지구
토지수용
이사비
천호동
편입주택
세입자
오이석 기자
2005-03-0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일조권] 신축 아파트로 집값 올랐으면 일조권 침해 배상액 감액
일조권이 침해됐어도 새로 생긴 아파트로 인해 주변환경이 개선되어 집값이 상승했다면 손해배상액을 감액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16일 강남의 롯데캐슬아파트 소유자 22명이 A재건축조합과 B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합73946)에서 "원고들 중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인정되기 어려운 3명을 제외한 19명에게 각각 2백80여만원에서 1천1백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조권 침해에 대해 수인한도를 넘은 부분은 손해로 산정해야 한다"며 "공평의 원리상 원고들 소유의 아파트에 인접해있던 노후한 A아파트가 철거되고 B건설사의 아파트가 신축되는 등 주변환경개선으로 인한 원고들 소유 각 아파트의 재산가치상승을 참작해 이를 일조권 침해 등으로 발생한 시가하락액에 대한 금액에서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의 재건축 아파트는 동향으로 별다른 일조이익이 없다가 남향으로 재건축을 통해 비로소 일조이익을 향유하게 됐다"며 "일조이익을 받은 기간이 1년 남짓하고 아파트 분양당시 A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장차 시작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던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롯데캐슬 아파트의 소유자인 윤모씨 등은 지난 2002년10월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해 오다 약 50m 떨어져 위치하고 있던 A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일조권을 침해 받자 소송을 냈다.
주변환경
일조권
신축아파트
롯데캐슬
재산가치상승
오이석 기자
200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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