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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비현상'에 법원 잇따라 제동
님비현상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화장장 등 혐오시설 건립을 놓고 지자체와 주민들의 갈등이 높아만 가는 요즈음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중지 됐던 남양주장례식장과 서울서초구 염곡동 적치장공사가 재개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13일 주식회사 남양동산이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2000구39205)에서 "남양주시가 한 건축허가변경신청 유보처분과 공사중지명령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중지명령은 개인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명하는 것이어서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하는 기속행위인데 인근주민들로부터 집단 민원이 제기됐다고 해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장례식장 건설로 교통혼잡, 정서장해, 주택가격 하락 등이 예상된다는 주민들의 주장 역시 공사중지의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남양동산은 지난해 7월 남양주시 진건변 송능리 일대에 1천7백㎡규모의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공사에 들어갔으나 남양주시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 또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전봉진·全峯進 부장판사)도 17일 정모씨등 지역주민들이 한서울기업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가처분신청(☞2000라253)에서 주민들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공사기간 동안 및 그 후 주류적치장으로 사용되게 되면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마을 및 그 진입로에 어느 정도 교통량이 증가하고 생활소음, 먼지 등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그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염곡동 주민들은 자신들이 거부하는 탑성마을의 유일한 진입로인 6m도로를 사이에 두고 주류적치장 공사가 시작되자 공사장비 위에 올라타는 등 시위를 벌여 서초구청장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으나 행정심판에서 공사중지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됐고 서울지법에서 공사방해를 중지하라는 가처분결정을 받고도 다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냈었다.
님비현상
혐오시설건립
남양주장례식장
장례식장건축
주민반대
주류적치장
박신애 기자
2001-04-2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법원, '문화재·자연' 보호 전향적 판결 잇따라
최근 개발논리에 밀려 문화재가 파헤쳐지고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등 전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문화재와 환경보호에 적극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어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경주 선도산 일대에 병원을 신축하려던 학교법인 대구계명기독학원이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유적발굴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99두264)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 "매장된 유적물의 파괴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신축을 위한 유적발굴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청은 고분 등 매장문화재의 현상이 파괴돼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관련된 역사문화자료가 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면, 그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등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아닌 한 발굴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의료시설 공사를 위해 경주 선도산 일대를 발굴할 경우 이 지역에 널린 신라시대 고분 등 문화유적이 파괴되거나 멸실될 수 있다"며 "공사에 필요한 고분발굴을 하지 못해 원고가 입는 경제적 손해에 비해 유적보존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결코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97년 4월 경주시 충효동 일대 5만5천6백여 평방미터 부지에 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토목공사를 벌이던 중 건설현장에서 7세기경 신라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고분 5기가 발견되자 공사를 중단한 다음 문화재청에 유적발굴허가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또한 제주지법도 지난 6월 "세계적 이중 분화구 구조의 화산으로 '지질학 자연사 박물관'이자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제주의 송악산에 대규모 레저타운을 건설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역주민들이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개발 계획을 철회시켰으며, 서울행정법원 역시 올 1월 국립공원인 가야산 안에 골프장을 조성하려던 사업자가 낸 소송에서 "가야산의 수려한 풍경이 훼손되고 해인사 팔만대장경에도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등 사법부가 최근 각급 판결을 통해 '문화재'와 '환경' 보호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문화재
자연경관훼손
팔만대장경
해인사
가야산
유적발굴불허
정성윤 기자
2000-11-0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제주지법, 환경침해소송 당사자 적격 확대
송악산 분화구가 위치한 인근 지역의 주민에게 관광지 개발에 따른 환경침해 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하는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李洪喆부장판사)는 5일 진용진씨 등 남제주군 주민 2명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송악산관광지개발사업시행승인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2000아9)에서 진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송악산관광지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은 처분취소 청구사건(2000구232)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제주지법의 이번 결정은 환경침해의 영향을 받는 '대상지역'의 해석과 관련, 송악산 분화구가 위치한 남제주군 대정읍 상모리가 아닌 대정읍 하모리와 안덕면 사계리 등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사법부가 최근 환경침해관련 소송에서 종전보다 당사자적격을 완화하고 있는 추세를 적극 반영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이 사건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이나,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주도개발특별법 등에 비추어 위 법률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어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행정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면 그로 말미암아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판례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환경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들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갖는가와 관련, 일관되게 대상지역 '안'의 주민에 한해 당사자적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안'의 해석을 점차 완화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대법원은 △속리산국립공원 용화온천집단시설지구 설치와 관련,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사건(98년4월24일 선고, ☞97누3286 판결)에서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관한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대법원은 △원자로 시설부지와 관련, 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 사건(98년9월4일 선고, ☞97누19588 판결)을 통해 "원자로 시설부지 인근 주민들에게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생명·신체의 안전침해를 이유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원도 방대천과 후천 등에 양수발전소 설치와 관련, 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 사건(98년9월22일 선고, ☞97누19571 판결)에서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일반국민·산악인·사진가·학자·환경보호단체 등의 환경상 이익이나 전원개발사업구역 밖의 주민 등의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는 위 근거 법률에 이를 그들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보호하려는 내용 및 취지를 가지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들에게는 위와 같은 이익 침해를 이유로 이 사건 승인처분의 취고를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밝혀 그 한계를 명확히 했다. 대법원이 그동안 개발 등에 따른 환경침해에 대한 당사자적격을 대상지역 '안'의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대법원의 판례는 환경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의 물리적 범위를 넓게 해석해 사실상 당사자적격을 완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환경침해 등 사건에서는 당사자적격을 넓게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침해소송
당사자적격
원고적격
송악산
관광지개발
김성위
200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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