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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법원 "포스코건설, 부실아파트 건설 책임 배상해야"
포스코건설이 아파트를 부실하게 지었다가 주민들에게 11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임복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대구 달서구에 있는 포스코 더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포스코건설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13542)에서 "주민들에게 11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스코건설이 설계도면에 따르지 않고 부실하게 시공해 아파트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했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했는데도 제대로 보수하지 않아 여전히 하자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시공상 잘못과 자연적인 노화현상을 엄격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대구 달서구 유천동에 있는 포스코 더 샵(the#)아파트 주민들은 6년 전 입주했다. 원고는 아파트 욕실 타일이 갈라지거나 방문이 뒤틀리는 등 내부와 외부 공용부분 곳곳에서도 하자가 생기자 지난 2011년 10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포스코건설
부실아파트
더샵
하자보수
노화
홍세미 기자
2013-11-1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방배 삼호아파트 주민들, '놀이터' 소유권소송에서
놀이터 등 아파트 대지의 일부가 건설사 명의로 돼 있더라도 건설사 측이 40년이 넘도록 그 지분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등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시효 취득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12일 이모씨 등 서울 방배동에 있는 삼호아파트 입주자들이 삼호건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24196)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의 놀이터와 주차장 등 대지 일부분의 등기부상 명의는 삼호건설로 되어 있으나 삼호건설은 1975년에 아파트를 분양한 뒤 40년 동안 그 토지를 점유하거나 이용한 적이 없고 지분에 대해 세금을 낸 적도 없다"며 "아파트 수분양자들 또는 그들로부터 매수한 이씨 등이 해당 토지를 시효로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호건설이 분양한 다른 아파트에는 삼호건설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 지분이 없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삼호건설 명의로 남아있는 이 사건 지분은 아파트 분양시 누락됐거나 착오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삼호건설은 1975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삼호아파트를 지어 분양했다. 40여년이 지난 2011년, 삼호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건설사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 일부가 발견되자 아파트 소유자들은 등기상 착오를 주장하며 등기를 이전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삼호건설이 공유지분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다른 아파트 공유자들이 삼호건설의 지분을 시효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시효취득
방배삼호아파트
삼호건설
놀이터소유권
홍세미 기자
2013-08-01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어음받고 부동산 인도했어도 유치권 포기 아니다
하수급업자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받고 부동산을 넘겨줬어도 유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근저당권자인 A사가 B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2다1858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수급인인 B사가 단지 하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에 관해 약속어음을 받고 하도급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한 사정만으로는 B사가 향후 취득할 수 있는 유치권을 종국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저당권 설정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도 유치권자는 그 저당권의 실행절차에서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을 포함해 목적물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 대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중공업은 충남 당진에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고 D건설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D사는 B사에 공사대금을 15억여원을 정해 하도급을 줬고, 공사를 완료한 B사는 2009년 7월 공사를 완료한 후 D사로부터 총 액면가가 10억여원에 달하는 약속어음 6장을 받은 뒤 공장에 대한 점유를 중단하고 D사에 인도했다. 그 뒤 C중공업은 은행으로부터 4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신축공장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2010년 1월 D사의 부도로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자 B사는 공장건물 점유를 다시 시작하고 유치권을 행사했다. 같은해 6월 C중공업이 빌린 대출금채권을 양수하면서 근저당권을 함께 넘겨받은 A사는 "B사가 약속어음을 받고 공장을 인도한 시점에서 유치권을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B사는 2009년 7월 공사대금채권에 기해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부동산을 D사에 인도함으로써 유치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원고패소판결했다.
하수급업자
공사대금
어음
부동산인도
유치권
공사대금채권
좌영길 기자
2013-06-21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미분양 할인은 건설사 자유…수분양자에 배상책임 없어
미분양 아파트의 값을 할인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산 가격 보다 더 낮은 값으로 건설사가 연거푸 할인 분양을 하자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울산 남구 신정동의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수분양자 김모씨 등 8명이 이 아파트의 시행사와 시공사인 ㈜베어코리아와 두산건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합1807)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들이 분양업무를 진행하면서 미분양 세대 처리를 위해 판로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매매대금의 액수나 지급 시기·방법 등을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인 피고들의 계약자유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고들이 미분양 세대를 김씨 등에게 적용한 분양가격보다 더 할인해 분양했다고 해도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김씨 등과의 계약 당시 향후 추가적인 할인분양의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분양업무의 성격상 분양기간에 경제사정의 변화가 생겨 어쩔 수 없이 할인분양을 하게 되는 것인 점과 사적 자치의 원칙상 분양자인 피고들은 사업수익을 확보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양가를 변경할 자유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고들이 김씨 등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분양가 추가 할인 가능성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설령 김씨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들이 할인분양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김씨 등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는 이 아파트의 입지와 편의시설, 향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등 다양할 것이어서 김씨 등이 단지 피고들의 약속만을 믿고 이후 할인 분양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없으리라는 이유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2010년 잔금 선납 등을 조건으로 분양가보다 3000만원 가량 할인된 가격에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를 각각 분양받았지만, 베어코리아와 두산건설이 2011년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최초 분양가보다 33%나 싼 가격에 추가 할인 분양을 실시하자 "베어코리아와 두산건설이 더 이상의 미분양이 발생할 리 없고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추가적인 할인분양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어겨 손해를 봤다"며 "4000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미분양할인
분양가
수분양자
두산위브
베어코리아
두산건설
할인분양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1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근저당 없다" 거짓말해도 곧바로 사기죄로 처벌 안돼
토지를 거래하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바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근저당권 설정 여부가 매매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면 거짓말을 했더라도 속여서 땅을 사게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인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 직원 등에게 땅을 팔며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유모(61)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2783)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가 김씨 등에게 땅을 살 것을 권하면서 '크게 개발될 땅이고, 근저당권도 설정돼 있지 않은 깨끗한 땅이다'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씨 등이 유씨의 건설사에서 일하기 전에 기획부동산에 근무했던 경력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알고 있던 상태에서 스스로 수집한 정보에 기해 투자가치를 판단하고 땅을 산 것으로 보인다"며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고지받았더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씨의 말에 속아서 계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땅 매수를 권할 때 정확한 지번을 명시한 것도 아니다"며 "피해자가 매수 이전에 토지의 정확한 지번을 알게 돼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고, 설사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저당권 설정 여부가 피해자의 매매계약 체결이나 매매대금 지급 여부를 결정짓는 사정이 아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사무실 직원 김씨 등 3명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땅을 팔며 "곧 크게 개발이 될 것이고 근저당권도 설정돼 있지 않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근저당권
사기죄
토지거래
사실고지
매매계약
홍세미
2013-04-03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소음·먼지' 주민 민원때문에 공사중지명령은 부당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사에게 공사중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청오건설(주)이 "공사중지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91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중지명령은 개인에게 의무를 명하는 것이어서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하는 기속행위"라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 어디에도 공사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이웃주민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법규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 소음과 먼지를 방지할 목적으로 가림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가시설물이 인접지 경계를 침범했다고 해도 공사중지명령의 근거가 되는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소음진동관리법이 정한 소음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발생했더라도 공사중지명령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하던 청오건설은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접수한 동대문구청이 대책을 강구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하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공사중지처분
건설공사민원
건축법
소음진동관리법
청오건설
공사중지명령
신소영 기자
2012-10-1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엔터테인먼트
법원 "건설사, 서태지 집 신축공사 방해 말라"
법원이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주택을 신축한 시공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1일 서씨가 H시공사를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2011카합3204)에서 2천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H사는 건물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법 제673조에 의해 도급인(공사를 맡긴 사람)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여기서 손해의 배상은 계약해제의 요건이 아니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 계약을 위반했는지 따지지 않고,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그 공사의 중지를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와 H사의 계약은 성질상 도급계약이며, H사가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성하지 못했음이 인정된다"며 "H사의 잘못으로 신축 공사가 지연된 것인지, H사가 서씨로부터 받을 정당한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서씨가 H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등과 관계없이 이 계약은 서씨 측의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H사가 서씨 측으로부터 더 받을 공사대금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금을 받기 위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H사의 유치권 행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H사의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됐다는 서씨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계약해제와 관련해 서씨가 H사에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는 이번 신청 사건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서씨는 2010년 7월 평창동에 대지 면적 605㎡, 연면적 796㎡의 지상 2층 주택을 짓기로 하고 H사와 계약한 뒤 공사대금으로 17억여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계약에서 정한 기한인 작년 4월 30일까지 건물이 완공되지 않자 같은 해 11월에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자 H사는 "설계변경 요구 등 서씨 측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것이어서 해지는 적합하지 않다"며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건물점유에 들어갔고, 서씨는 지난해 12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태지
신축공사
평창동
공사방해금지
설계변경
귀책사유
공사대금
유치권
김승모 기자
2012-07-02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엘리베이터 분양안내서와 달리 설치돼도 아파트 건설사에 책임 물을 수 없어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분양 안내서 표시와는 다른 곳에 설치됐더라도 건설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엄기표 판사는 최근 경기도 파주시 월드메르디앙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모씨 등 22명이 "안내서와 달리 현관문 앞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손해를 입었으므로 6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시행사인 월드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0가단47879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분양받은 사람들이나 시공사 모두 전유 부분 이외에 공용 부분 역시 해당 호수의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양 가격을 결정하는 데 고려 요소로 삼고 있지만, 아직은 계단형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위치까지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엄 판사는 "만약 당첨자가 실제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엘리베이터 위치를 중요하게 고려했다면 엘리베이터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견본주택에 비치돼 있던 다른 자료들을 세심하게 살폈을 것"이라며 "실제로는 누구도 안내서와 평면도, 축소 모형의 차이를 간파하고 이를 언급하거나 항의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씨 등은 안내서에 아파트 현관문이 복도 벽면을 마주하고 있어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현관문 앞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사실을 알고 분양가액의 5%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0년 12월 소송을 냈다.
엘리베이터
분양안내서
월드메르디앙
월드건설
분양가
이환춘 기자
2012-06-12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상가 홍보 위해 계약자들에게 입점비용 받았다면 건설사는 부가세 납부 의무 있다
상가를 분양하는 건설회사가 분양 계약자들에게 상가 홍보를 위해 입점비용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를 낼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6일 A건설사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0구합2315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점비용은 상가분양계약자들이 원고에게 그 사용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해 원고의 책임과 계산 하에 그 명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입점비용을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의 결정 여부를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는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상가분양계약자들 사이의 입점비용에 관한 거래는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5년부터 경원선 창동역사를 건설 중인 A사는 역사 상가를 임대분양하면서 상가분양계약자들로부터 상가 활성화를 위한 광고홍보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입점비용을 받기로 약정했다. 이후 노원세무서는 세무조사 결과 '입점비용에 관한 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돼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부가가치세 12억2752만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A사는 "입점 비용은 단순 예수금에 불과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상가분양
건설회사
입점비용
부가세
광고홍보비
인건비
임순현 기자
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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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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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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