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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학교 옆 관광호텔 신축 놓고 하급심서 판결 엇갈려
최근 학교 인근 관광호텔 신축 허가 여부에 대한 1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항소심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건설시행사 대표 전모씨가 서울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4198)에서 12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씨는 강동구 천호동 A중학교 출입문으로부터 125.57m,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47m 떨어진 자리에 21층짜리 관광호텔을 지을 계획이었지만, 강동구교육청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속한다며 계획을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광호텔을 허가하면 유흥시설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설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호텔 투숙객이 창문을 열거나 학생들이 망원경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면 학생들도 (객실) 내부의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다"며 "감수성이 예민하고 성에 처음 눈을 뜨기 시작하는 중학생들의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성매매가 점점 음성화되면서 관광호텔에서도 음성적인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관광호텔을 학교 인근에 짓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은 더욱 높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같은 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비슷한 사건에서 관광호텔 신축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모씨가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58485)에서 "호텔이 외국인 관광객과 비즈니스맨 등을 위한 객실 위주로 설계가 이뤄져 있어 내부에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이 들어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호텔이 신축돼도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나쁜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관광호텔신축허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청소년유해시설
학교인근호텔
장혜진 기자
2015-08-25
부동산·건축
[판결] '불법증축 베란다' 일조권 침해…"철거하고 손해배상"
인접한 주택에 불법으로 증축된 베란다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된 빌라 주민들이 낸 손해배상과 베란다 철거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함께 일조권 침해를 일으킨 건물 일부의 철거를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서울 서초구의 A빌라 입주민인 홍모씨 등 7명이 인접한 B빌라 소유주인 조모씨와 차모씨를 상대로 "피고들의 건물 증축으로 일조권이 침해됐으니 피고들은 공동해 증축된 베란다를 철거하고 원고들에게 모두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36696)에서 "피고들은 함께 건물의 베란다 확장부분을 철거하고, 원고들에게 모두 8070만원을 지급하라"며 5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B빌라가 신축되기 전에는 원고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이거나 연속 일조시간 2시간 이상이 확보돼 있었고 B빌라의 골조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4년 이상 일조권을 누렸지만 B빌라 증축으로 침해된 일조권에 대해 피고들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전부터 누리고 있던 일조권의 추가적인 침해를 막기 위해 불법으로 증축된 B빌라 베란다 확장 부분을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의 감정결과 1층의 두 세대는 4시간 가량이던 일조시간이 각각 11분, 15분으로 줄었고 2층 두 세대는 4시간 이상이던 일조시간이 각각 1시간 44분, 56분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베란다가 불법 확장된 부분은 준공검사를 받은 후 불법 증축됐고 건축법 규정을 위반해 원고들의 일조권이 더욱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건축법 제61조 1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씨 등 7명은 지상 6층, 지하 2층 규모의 서울 서초구 A빌라 1층과 2층 4세대에 각각 살고 있었다. 이 빌라의 남쪽에는 지상 2층짜리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조모씨 등 2명이 2013년 10월 단독주택을 구입한 뒤 허물고 지상 4층짜리 B빌라의 신축공사를 시작했다. 이에 홍씨 등은 "일조권이 침해됐다"며 이듬해인 지난해 5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런데 조씨 등은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건물 사용승인을 받자 A빌라 쪽 방향으로 베란다 일부를 불법 증축했다. B빌라 3층과 4층의 면적 차이로 생겨난 너비 23.23㎡의 공간에 알루미늄 기둥과 샌드위치 패널 지붕이 설치됐다. 홍씨 등은 앞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더해 베란다 확장 부분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준공검사
일조권침해배상
건축법
일조권침해
불법증축
안대용 기자
2015-06-0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신축 아파트로 경관 가리는 조망 침해율 증가했다고
다른 아파트의 신축으로 기존 아파트 소유자의 창문의 시야가 차단돼 조망 침해율이 늘어났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존 아파트 소유자가 아파트 신축업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경관 이익 보호를 위한 좁은 의미의 조망권이 아니라 시야 확보를 위한 넓은 의미의 조망권 침해 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아직까지 좁은 의미의 조망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없다. 넓은 의미의 조망권도 일조권 침해가 주로 문제가 된 사건에서 부수적으로 다뤄졌을 뿐이다. 이번 판결은 넓은 의미의 조망권도 시야를 차단하는 면적 비율의 증가뿐만 아니라 건물의 전체적인 구조 등을 파악해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김모씨 등 17명이 ㈜센테니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40462)에서 일조권 침해와 조망권 침해를 모두 인정해 1억5554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결 가운데 조망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접 토지에 건물이 건축돼 발생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 생활이익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는, 피해 건물의 창문을 통해 외부를 봤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천공률이나 가해 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 비율을 나타내는 조망 침해율뿐만 아니라, 피해 건물과 가해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 건물의 높이 및 그 이격거리와 높이 사이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의 정도와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축아파트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건축 법령의 관련 규정 등을 준수했다"며 "신축아파트와 김씨 등의 아파트 사이의 이격거리는 최소 33.34m에서 최대 46.29m로 배치 관계가 그 지역에서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항소심은 "김씨 등의 조망침해율이 55.39~91.66% 증가했으므로 신축아파트를 건축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해 조망이익을 침해했다"며 "신축아파트가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 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소유자인 김씨 등은 2004년 자신의 아파트와 평행하게 신축아파트가 들어서자 2006년 사업 시행사인 센테니얼을 상대로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2억8272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조망권
경관이익
일조권
이격거리
건축법
센테니얼
신소영 기자
2014-03-2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법원, 새만금 관할 분쟁에 사상 첫 현장 검증
대법관들이 사법사상 처음으로 사건 심리를 위해 현장검증에 나선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전북 김제시와 부안군 등이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2010추73)과 관련해 오는 29일 현장검증을 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상고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은 법률심이어서 사실심인 1·2심과 달리 현장검증을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1·2심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이 직접 관할하는 선거무효소송에서 증거보전을 위한 검증을 한 적은 있으나 대법원이 사건 심리를 위해 현장검증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이 현장검증을 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최근 공개변론을 생중계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심인 박 대법관뿐 아니라 1부 소속인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 대법관도 전북 서해안에 있는 새만금 일대의 다기능부지와 농업용지 등을 살펴보며 현장검증에 참여한다. 대법관들은 현장에서 안행부가 내린 행정구역 결정의 의미와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 측면에서 해당 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009년 12월 안행부 장관에게 새만금방조제 공사가 완료된 지역의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인지 결정해달라는 신청을 냈고, 안행부 장관은 2011년 11월 새만금방조제 구간 중 제3호 방조제(다기능부지 포함)와 제4호 방조제 구간에 대해 귀속 지자체를 군산시로 결정했다. 그러자 김제시 등은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듣지 않고 이뤄진 점 △새만금 매립지 전체가 일괄 결정돼야 하는데 일부 구간만 우선 결정된 점 △기존의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결정된 점 등을 이유로 이 결정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군산시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해 안행부 장관의 결정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립지 귀속과 관련한 지자체간의 소송은 대법원이 단심(單審)으로 판단한다. 지방자치법은 2009년 4월 개정되면서 매립지 등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안행부장관이 결정하고, 관계 지자체의 장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신설된 규정에 따라 매립지 귀속이 어느 지자체에 속하는 지를 대법원이 가리게 된 첫 소송이다.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매립지 귀속과 관련한 지자체간의 분쟁은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사건으로 처리했다. 원고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고스의 강완구(68·사법연수원 1기) 상임고문 변호사는 "대법원이 서류만 가지고 판단했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 직접 현장에 가보고, 구체적으로 서면과 현실의 차이를 파악하려는 전향적인 모습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새만금
새만금방조제
김제시
안전행정부
행정구역
현장검증
좌영길 기자
2013-04-1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학교 주변 LPG충전소 설치 안돼
학교주변에 LPG(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를 금지한 교육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LPG충전소 사업자 이모(72)씨가 충북 옥천교육청을 상대로 낸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9두1764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충전소와 A초교 사이에 별다른 장애물이 없어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은 그대로 A초교까지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또 이 충전소 외 2곳의 충전소가 더 있어 해제처분으로 인해 주민들의 이익이 크게 침해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교교육에 있어 학교주변환경은 학습이나 학교보건위생 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특히 나이 어린 초등학생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며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주변에 학습이나 학교보건위생 등에 유해한 영업행위나 시설물들이 가급적 들어서지 못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러한 취지로 제정된 학교보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장과 교육당국이 학교보건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판단은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충전소 영업을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해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 2008년8월 충청북도 옥천군 A초등학교 인근에 20톤 규모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건물을 신축한 뒤 충북 옥천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해제신청'을 했지만 교육청은 "해제신청을 한 지역이 위치상 A초등학교와 인접해 있고 학교경계선 사이의 거리가 114m에 불과해 가스폭발 등의 안전사고, 소음 등으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거절했다. 이에 이씨는 처분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그러나 2심은 "가장 큰 규모의 폭발 외에는 사고발생으로 A초교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낮고, 학생 및 교직원들이 신청지 방향으로 통행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학교보건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액화석유가스충전소
LPG충전소
학교주변
류인하 기자
2010-03-2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등기부상 독립한 별개 점포로 등재돼 있더라도 다른 점포와 경계 불분명하면 경매신청 못해
등기부에는 독립한 별개의 점포로 등재돼 있더라도 다른 점포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우리은행이 낸 부동산 임의경매신청 재항고심(2009마1449)에서 은행측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이용상은 물론 구조상으로도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며 "구조상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되므로 구조상의 구분에 의해 구분소유권의 객체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며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돼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해 경매절차가 진행돼 매각허가를 받고 매수대금을 납부했더라도 그 등기는 자체로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고 집합건물법 등에 규정된 상가건물에 대한 완화된 규정요건마저 갖추지 못했다"며 "비록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록돼 있고, 부동산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돼 있더라도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08년5월 채무자인 D개발이 소유한 인천광역시의 한 상가건물 점포에 대해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감정인의 감정서와 집행관의 현황조사결과 점포의 각 호실이 구분벽체 없이 하나로 이뤄져 있어 소유권의 배타적 지배범위를 확정할 만한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은행측은 "건축물관리대장상 구분건물로 작성돼 있고 이를 기초로 등기도 이뤄졌다"며 "부동산의 경계 내지 구획에 관한 식별표지는 얼마든지 특정 및 복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항고했다. 하지만 항고심 역시 "인접한 다른 점포들과 벽체 등의 구분없이 단지 바닥에 경계선을 표시하거나 경계지점에 진열장 또는 칸막이 등을 세우는 간이한 방법으로 경계를 구분하고 있다"며 "이는 구분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구분소유권
별개점포
경계
경매신청
상가건물
류인하 기자
2010-02-0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주거지역 인근 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 주거환경 침해 않는다면 허가해야
일반상업시설의 경우 주거지역 50m 이내에는 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이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용도변경을 허가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최근 삼성동 외국인전용 카지노 '세븐럭' 건물주인 한무컨벤션(주)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25680)에서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내의 외국인전용 카지노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세븐럭(Seven Luck)'의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해진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규정상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 내에는 위락시설로 건축이나 용도변경을 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이는 주거지역내 거주민의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을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규정의 취지상 기준선인 '주거지역 경계'는 실질적으로 보호대상이 되는 최인근 주택의 대지경계선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적현황도상 대지경계선 부근의 건물들은 대부분 상업시설들로 이미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은 형해화됐다"며 "실제 위락이나 숙박행위가 이뤄지는 시설을 중심으로 기준선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미 이 건물 2층은 조례규정 신설 전부터 카지노 영업을 하고 있어 카지노 영업을 위한 위락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더라도 내부시설의 확장에 불과한데다 외국인 전용업소로서 내국인의 출입도 엄격히 제한된다"며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에 추가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관광공사는 2004년9월 한무컨벤션(주)를 카지노영업을 위한 임대업체로 선정한 데 이어 이듬해 10월에는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1월 강남구삼성동 한무컨벤션센터 별관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 1호점을 개장했다. 그러나 카지노가 들어선 곳은 '판매 및 영업시설'로 용도가 지정된 곳이라 위락시설로 분류된 카지노 영업이 어렵게 되자 한무컨벤션에서 강남구청에 위락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업계획변경신청을 냈다. 그러나 구청에서 "조례규정상 주거지역 50m 내에는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위락시설이 주거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용도변경의 가부를 정해야 하고 실질적인 훼손가능성을 따져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일반상업시설
위락시설
용도변경
주거환경
일반상업지역
한무컨벤션
카지노영업
세븐럭
박수연 기자
2008-07-2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20년 넘게 통행로로 이용돼 온 토지매입, 담장쌓아 통행방해는 권리남용 해당
20년 넘게 통행로로 이용돼 온 토지를 매수해 담장을 쌓아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4부(재판장 최우식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경계선상에 건립하는 담장축조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며 이웃한 대지 소유자인 B씨를 상대로 낸 담장축조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2007라100)에서 기각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A씨가 이 도로에 대해 무상사용권을 가지고 있어 이를 매수하지 않고도 계속 사용할 수 있음에도 B씨의 통행을 방해하기 위해 도로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인접한 다른 대지 소유자도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도로는 통행로와 함께 이용하더라도 이것이 A씨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B씨에게 도로의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경계선에 담장을 쌓아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오로지 B씨의 통행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위토지통행권 성립과 관련해서는 “토지가 공로에 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자신이 그 토지와 공로 사이의 통로를 막는 건물을 축조해 그 토지 중 일부가 공로로 통할 수 없게 됐다 하더라도 타인 소유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피포위지가 공로에 통할 수 없게 된 것은 대지의 소유자인 B씨 스스로 피포위지와 공로 사이를 막는 3층 건물을 축조했기 때문이므로 이 경우 B씨에게 주위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B씨가 95년 3층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의 뒷마당으로 통하는 통로는 내지 않고 이 사건 도로를 통해서만 출입가능하도록 건축했다. 이후 A씨는 2003년 9월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도로를 매수하고 B씨의 대지 경계선을 따라 담장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려고 했으나 B씨의 방해로 공사가 지연되자 가처분신청했다.
통행로
토지매수
담장
통행방해
권리남용
경계선
담장축조공사
무상사용권
2008-07-0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러브호텔 허가소송 재판부 따라 들쭉날쭉
용인시장이 같은 날짜, 같은 지역의, 같은 이유로 불허한 '러브호텔'건축허가 관련 소송이 항소심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와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박송하·朴松夏 부장판사)는 17일 용인시 수지읍 고기리 214의 4에다 6층짜리 여관을 짓기 위해 낸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이 부당하다며 구모씨(39)가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2000누17185)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비해 지난 6월19일 같은 법원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용인시 수지읍 고기리 214의 6에다 6층짜리 여관을 짓기 위해 낸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이 부당하다며 우모씨(46)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2000누17192)에서 원고항소를 기각, 불허가처분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1심을 맡았던 수원지법은 지난해 11월8일 이 2건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같이 상반된 결론이 나오게 된 것은 용인시건축조례가 지방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최장 300m이내에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이 자연녹지지역안의 숙박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따라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되어있고 용인시는 농촌이나 산림지역에 음성적으로 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것을 막고 도로변, 도시지역에 계획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인데 문제는 고기리에 지방도로가 노선인정공고만 되어 있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데 있다. 특별5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도로는 이미 아스팔트로 포장돼 공중의 통행에 제공돼왔던 폭 6m의 기존도로로서 노선인정공고에 의해 노선이 인정된 지방도로구간에 편입됨으로서 도로의 사용개시 공고를 기다리지 않고 이미 개설된 지방도에 편입됐다 봐야한다"며 "이미 50여개의 카페 및 음식점이 영업 중인 이 곳에서 근로의욕 상실 및 미풍양속 전통이 단절되는 결과를 불러온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특별6부는 "이 사건 도로부분이 노선인정고공가 이루어진 지방도 327호로부터 300m이내 지역이라 해도 아직 미개설된 상태의 도로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숙박시설의 입지가 허용될 수 없는 지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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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건축조례
숙박시설건축허가
박신애 기자
200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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