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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오락가락한 행정처분 취소 판결
빌라뒷쪽 임야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며 임야소유자에게 안전조치를 명하고는 막상 안전공사를 시작하자 빌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며 중지시킨 구청의 처분은 재량권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해위험절개지사면 재해예방공사 중단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2002구합1564)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초 안전조치명령을 한 취지와 모순될 정도로 과도하게 안전조치명령을 훼손하는 내용으로 변경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구청과 협의, 공사방법을 확정했고 사전에 빌라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고 일부주민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주민설명회도 했던 점 등을 고려, 이 사건 공사중단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밝혔다. 서울종로구 신영동 모 빌라 주민들이 빌라 뒤쪽 임야 절개지에 낙석 및 암반붕괴 위험이 있다는 민원을 제기, 종로구청이 소유자인 김씨에게 안전조치를 이행치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김씨가 공사를 시작하자 빌라주민들이 공사방법을 바꾸라, 어느 부분은 공사에서 제외하라 는 등의 민원을 계속 내자 구청이 공사중단명령을 내렸었다.
행정처분취소
재량권남용
안전조치명령
공사중단명령
민원
박신애 기자
2002-04-23
국가배상
부동산·건축
도시계획사실 알면서 상가 건축한 경우 사업시행때 철거비 본인 부담
도시계획이 공고된 사실을 알고서 그 땅에 상가를 지은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 영업손실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철거비용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24일 상가임차인 강모(42)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영업보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7209)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소유자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해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신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 가설건축물을 철거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그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을 포함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따라서 소유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이상 소유자의 이용권능에 터잡은 임차인 역시 그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구 도시계획법 제14조의2 제4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집행계획이 공고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한시적 이용 및 원상회복에 따른 경제성 기타 이해득실을 형량해 건축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물을 건축했다면 스스로 원상회복의무의 부담을 감수한 것이므로 무상으로 당해건축물의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 과도한 침해라거나 특별한 희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제주에서 상가를 임차해 신발가게를 하고 있는 원고 강씨는 지난해 제주시가 상습침수지역인 산지천을 정비하기 위해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유자가 자진철거를 약속한 만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 없이 상가에 단전·단수조치를 하고 철거대집행에 착수하자 "영업보상금으로 7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도시계획
상가건축
손실보상
건축물철거비용
자진철거
영업보상금
정성윤 기자
2001-08-3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도시구역내 건축제한규정 헌법불합치결정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들에 대해 보상없이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증·개축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도시계획법 제4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金汶熙 재판관)는 지난 21일 박영식씨등 18명이 자신들의 토지가 학교부지로 지정되는 바람에 10년이 넘도록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다며 낸 도시계획법 제4조 위헌소원사건(97헌바26)에서 "동 법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시계획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행정으로서 잠시도 중단되어서는 않되는 만큼 이 법률조항을 2001년12월31일까지 그대로 적용한다"고 덧붙여 이 때까지를 시한으로 국회에서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건축제한이 그대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인해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되거나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장기간 이를 감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토지소유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도시계획시설지정제도' 자체는 합헌이나 토지소유자들에게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에 그 위헌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혜택을 입는 사람들은 도시계획결정으로 묶인 토지의 소유자들 가운데 나대지 소유자등 일부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그 대상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으로 인해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로 한정했는데, 임야나 전답의 소유자들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매수시까지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구역
건축제한규정
형질변경
사적이용권
건축제한
정성윤 기자
199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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