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현대건설이 "미지급된 공사대금 17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NHN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2010가합124682)에서 "NHN은 2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의 공사비 산정 감정 결과 NHN은 현대건설에 설계변경 내용에 따른 적정 공사비용 조정금액으로 218억여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한다"며 "다만, 조정금액 218억여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1억여원 등 총 230억여원 중에서 NHN이 공탁한 201억여원(공사원금 190억여원과 지연손해금)을 민법에 따라 변제 충당하고 남은 29억여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늘어난 공사금액 366억여원 중 NHN이 공탁한 190억여원을 제외한 175억여원에 대한 지급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공사금액은 218억여원이 적정하므로 29억여원만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일괄 입찰 방식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내용에 변경이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경우 공사대금의 조정을 할 수 있는 점, 인테리어 계약도 설계변경이 예정돼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이 사건의 도급 계약과 인테리어 계약에서의 설계변경은 가능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NHN는 현대건설이 주장하는 설계변경 사항은 서면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아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NHN이 서면 승인절차 없이 설계 변경된 항목에 대해서도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한 점 등을 보면 서면 승인절차 없이 변경된 사항에 관해서도 금액 조정을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07년 3월 현대건설은 NHN과 도급 계약 등을 맺고, 경기도 분당 신사옥 '그린팩토리빌딩' 공사를 맡아 완공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NHN이 공사 과정에서 설계 변경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 366억여원 중 190억여원만 지급했다며 2010년 12월 잔금 175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