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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지방세 감면되는 임대주택 지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2년간 착공 안했다면 취득세 부과대상
취득세 감면대상인 임대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2년 동안 주택을 착공하지 않았다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우식 부장판사)는 임대주택용 토지에 대해 취득세 등 총 1억5,6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을 상대로 A주식회사가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9누1533)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A주식회사는 감면받은 지방세를 모두 납부하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 제13조1항에 의해 지방세가 감면되는 것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 또는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이라며 "임대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그 부속토지를 우선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해야만 토지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므로 "2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과세가 유예되는 것이며, 2년이 경과하도록 공동주택의 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그 시점부터 취득세 등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원심에서는 "취득세 등의 처분은 이미 감면된 지방세에 대한 추징처분이며, 감면조례 제13조나 제34조가 처분의 근거규정이라 할 수 없어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주식회사는 임대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샀으며 2002년 12월9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전액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그런데 그후 A주식회사가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않자 북구청장은 이를 이유로 2008년1월11일 취득세 5,5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396만원, 등록세 8,200여만원, 지방교육세 1,500여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A주식회사는 이 처분에 대해 대구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취득세감면
임대주택
토지취득
과세유예
착공
공동주택
2010-02-01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도로이용대금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부과세부과 제척기간은 처음 세금계산서 받은 날부터 기산해야
건설사가 도로이용계약상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처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도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날부터 부가가치세부과 제척기간을 기산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E건설이 천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9누1325)에서 "제2기분 부가가치세 1억3,0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1심판결을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2000년 2월14일 A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입세액공제로 신고했다"며 "늦어도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2000년 2월14일에는 공급가액이 위와 같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도로개설비용 분담계약에 따른 대금이 수수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사건 도로의 사용이라는 물적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도로개설비용 분담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2000년 제1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5년이므로 그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8년 3월3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것으로서 무효이다"라고 판시했다. E산업은 1999년 12월29일 함께 공동주택사업을 하기로 한 A산업의 도로부지 사용대가로 도로개설비용 중 일부인 11억여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도로사용승낙을 받았다. A산업은 E산업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04년께 도로개설비용 분담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다시 항소해 E산업이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과가 확정됐다. 이에따라 A산업은 2006년 7월18일 위의 조정결과를 포함한 제2기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천안세무서장은 제2기분 부가가치세로 1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도로이용대금
부가세
제척기간
도로개설비용
공동주택사업
2009-11-11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점유취득시효 확정판결 뒤 소유자 나온 경우 재심 허용않는 민소법 규정은 합헌
국가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이후 실제 소유자가 나타난 경우 재심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민사소송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경기 여주군 임야 6만3,400여㎡ 등의 원소유주 장모씨의 후손 12명이 “국가가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이후 개인소유자가 나타났을 경우를 재심사유에 포함하지 않은 민사소송법 제451조1항은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2008헌바101)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확정판결이 국가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인정했더라도 이는 민법 제245조1항에 근거해 이뤄진 만큼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이 민법조항이 위헌적이거나 입법론적으로 불합리하더라도 이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해 위헌성을 심판받거나 입법론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효제도의 본질상 일정기간 동안 지속된 사실관계의 존재가 시효취득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핵심적인 기준”이라며 “국가로부터 시효취득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가지더라도 보호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반드시 국가의 시효취득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재심사유로 규정해야 한다는 당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 조항은 입법자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재판청구권 내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여주지원은 지난 71년 경기 여주군의 산20 임야 6만3,400㎡에 대해 국가의 시효취득을 인정해 국가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다. 그러나 이 땅은 장씨 소유의 부동산이었다. 이후 장씨와 자녀들이 사망하자 그의 손주 등 후손들이 각자 부동산지분을 상속한 뒤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및 소유권확인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장씨가 부동산을 원시취득해 청구인 등에게 상속된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으므로 국가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며 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장씨의 후손들은 재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보호의무
점유취득시효
실제소유자
재심사유
소유권
류인하 기자
2009-11-0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일반분양아파트의 미분양가구 '임대'로 전환 주택값 하락… 건설업체 책임 못 물어
일반분양아파트의 미분양 가구를 임대로 전환한 후 아파트값이 떨어졌더라도 주택건설업체 등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3부(재판장 이용구 부장판사)는 광주 남구 A아파트 입주자 79명이 “미분양 가구를 임대로 전환해 떨어진 아파트 값을 물어내라”며 B건설사와 대한주택공사, 국가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2009가합6037)에서 원고청구 대부분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주자들이 분양가격과 매매 후 거래가격 차이만큼 손해를 본 것은 맞지만, 이는 애초 분양가가 주변 다른 아파트보다 높게 책정된 데다 미분양사태 때문이지 전적으로 임대전환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B건설사가 미분양 가구를 임대로 전환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새로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고지의무위반”이라면서도 “196세대를 매입신청한 2008년 8월1일에는 매매 여부나 대상 세대수, 매매가격 등이 모두 유동적이었다가 2008년 11월10일에야 비로소 100세대의 매매가 확정되어 B건설사의 매매에 대한 고지의무는 2008년 11월10일에 발생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B건설사는 임대전환 확정시점 이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잔금을 낸 입주자 5명에게 500만원 또는 1,000만원씩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건설사는 2007년10월 광주 남구 진월동에 분양한 6개동 282가구 규모 아파트 중 86가구만 분양되자 미분양 196가구에 대해 주택공사에 매입을 신청했다. 이후 지난해 11월10일 100가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로 전환했다. 주민들은 임대아파트라는 인식으로 아파트 가격이 내려갔다며 건설사와 마찰 끝에 가구 당 3,000만원씩 총 17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일반분양아파트
미분양가구
임대전환
아파트값하락
미분양사태
2009-10-29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요건 갖췄다면 중재인 선정해줘야
법원은 중재인 선정신청이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면 곧바로 중재인을 선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법원이 분쟁내용을 심리해 이행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중재인 선정신청을 기각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S건설은 97년 광주지하철 1호선의 턴키(설계시공일괄)공사를 수주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H보험사와 건설보험공사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면허증을 소지한 제3자에게 중재를 의뢰해 중재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던 2001년 공사용 쉴드기계(터널뚫는 기계)가 고장나자 S건설은 H보험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목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계약당시 작성한 보험금지급 대상항목에는 '공사목적물'과 '제3자 배상책임'만 기재돼 있고 '공사용 기계기구', '공사용 중장비'는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S건설은 H사에게 중재인 선정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법원에 중재인 선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1·2심은 "보험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2년인데 S건설은 사고발생 후 4년이 지나서야 중재인 선정을 신청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신청인에게 중재에 응하도록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S건설이 중재인 선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를 받아들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09마1395).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중재인 선정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분쟁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포함되는 분쟁으로서 중재인 선정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이 갖춰져 있다면 바로 중재인을 선정해야 하고, 분쟁의 내용까지 심리해 분쟁당사자인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행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중재인 선정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이행청구권
절차적요권
선정신청
중재인
류인하 기자
2009-10-27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범죄수익 중 일부 세금납부 추징대상에서 공제 안된다
범죄수익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했더라도 추징대상은 범죄수익 전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자기소유의 빌딩에 무허가 오락실 개장을 방조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등)로 기소된 지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6520)에서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8,52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세금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됐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씨는 지난 2007~2008년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자신의 빌딩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도록 방조하고 월 609만원의 임대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8,526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지씨는 “13개월 간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해왔다”며 “실제 차임은 7,917만원이므로 추징금을 감액해야 한다”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범죄수익
세금납부
무허가오락실
방조
사행성게임장
류인하 기자
2009-09-2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농지전용허가, 향후 필요성따라 판단"
농지전용허가는 현재 경작상태가 아닌 앞으로의 보전 필요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농지전용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한 성남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소송(2009구합1915)에서 원고 기각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지법시행령 제33조1항에서 농지전용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정해 놓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농지전용허가의 제한사유로 농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우량농지로서의 보전필요성 유무 등은 이 사건 신청지가 현실적 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경작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농지인지 여부보다는 위 시행령의 심사기준에 비춰 향후 농지로서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농지는 북쪽을 제외한 나머지 방향, 특히 서쪽과 남쪽으로 밭농사가 행해지는 농지가 집단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저수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농지를 보존할 필요가 없다는 이씨의 주장에도 "농지가 벼농사 위주의 논으로 경작할 예정이었으나 경제사정의 변화로 대부분 밭으로 변해 농업용수의 대량공급이 필요없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1982년에 경지정리가 완료된 약 15ha 규모의 집단화된 농지지역 동쪽 끝자락에 있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건축허가신청 당시 비닐하우스 2동이 설치돼 고추, 상추 등의 밭농사가 이뤄지고 있었다. 농지의 북쪽으로는 왕복 4차선 도로가 통과하고 있으며 그 건너편에는 빌라단지와 저수지, 서쪽의 농지들 사이에도 왕복 6차선도로가 있고 남·동쪽으로 다수의 농지가 있다. 이씨를 포함한 인근 농지소유자는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 건축허가신청을 했다가 농지전용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받았다.
농지전용허가
경작상태
보전필요성
건축허가
농지법시행령
2009-09-21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파산 등 객관적인 분양이행불능상태서 계약해제했다면 수분양자는 분양보증 대상자에 해당한다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을 객관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보증사고 인정 전에 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도 분양보증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S건설 주식회사가 "보증사고 전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들은 분양보증채무 환급이행을 금지해달라"며 대한주택보증을 상태로 낸 환급이행금지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881)에서 기각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는 면책약관에 따라 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는 S건설의 주장에 "'보증사고'라 함은 '시행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피신청인이 인정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 등을 통보한 때' 가 아니라 '시행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때' 또는 '그러한 사실의 기초가 되는 시행자의 분양계약 불이행이 발생한 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므로 "입주예정일 3개월이 경과한 뒤에는 객관적으로 보아 H건설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며 "그 이후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들은 면책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H건설은 2005년4월께 서울 삼산동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며 S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었다. H건설은 주택법에 따라 대한주택보증과 수분양자를 위한 보증계약을 맺었으며 S건설회사는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그러나 H건설이 입주예정일인 2008년8월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했으며 이에 아파트 수분양자 135세대 중 112세대가 분양계약을 해제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여러차례에 걸쳐 공사이행을 촉구했으나 결국 2009년7월께 H건설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했고 보증사고로 처리됐다.
보증사고
분양이행불능
분양보증대상자
수분양자
면책약관
2009-09-2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토지경계 변경신청거부' 소송 대상인 행정처분 안돼
토지경계 변경신청거부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정광식 부장판사)는 박모(68)씨가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취소 소송(2006구합4876)에서 "위원회의 의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며 각하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측량성과도는 지적법상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하는 때에 그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것"이라며 "등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등재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거부했다고 해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식회사 A 등은 2003년9월께 인접토지를 매입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했다. 이 과정에서 경계복원측량을 했는데 기존에 실시한것과 차이가 발생해 토지 안쪽의 경계가 0.2m~0.35m가량 이동해 박씨 소유의 건물과 70cm정도로 근접해 건축됐다. 2005년7월께 다시 측량을 실시했으나 앞서 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측량성과가 결정되자 박씨는 측량성과가 잘못 결정됐다며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는 2006년2월께 측량성과가 옳다는 이유로 박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의결을 했고, 박씨는 위원회의 의결을 취소해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수원)
토지경계
측량성과도
지적법
주상복합아파트
인접토지
2009-09-0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포락(浦落)한 임야는 사권(私權)대상 아니다
매매 당시에는 멀쩡했던 임야라도 이후 바닷물에 의해 포락돼 원상복구가 어렵다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송씨는 지난 64년 전북 부안군에 있는 국가소유의 임야 48만4,900여㎡를 이모씨와 신모씨와 함께 각각 지분을 나누고 이후 지분에 따라 3필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조건으로 공동구입했다. 그러나 이씨와 신씨가 자신의 지분을 각각 유모씨와 장모씨에게 매도하는 등의 사정이 생기게 됐다. 결국 송씨는 자신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채 임야를 유씨, 장씨와 각각 지분을 소유한 형태의 공유등기로 남겨두게 됐다. 이후 장씨와 유씨가 사망하자 송씨는 유족들을 상대로 "3필지로 분할해 소유권이전등기 해야한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지만 3필지 분할약정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송씨는 즉시 항소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이유로 패소했다. 만조시 땅이 물에 잠겨 더이상 사권의 행사대상인 임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임야 구입 당시 3필지로 나눠 공유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임야가 방조제 바깥에 인접해 있어 만조시 해수면 아래로 잠기는 등 포락된 상태고, 임야를 매립해 해수면 위 1m로 복토하는 데 드는 공사비가 토지의 감정가격보다 높아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사권의 행사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송모(89)씨가 유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6430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은 토지가 바닷물에 개먹어(닳아) 무너져 바다에 떨어져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만조수위선을 기준으로 토지와 바다를 구분해야 한다"며 "바다와 같은 자연공물의 경우에는 자연적 상태에 의한 물건의 성상 그 자체로 당연히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불융통물로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토지가 오랜기간 전부터 바닷물에 개먹어 바다에 떨어져 있었고 원상복구비용도 복구 후 토지의 가치를 초과한다"며 "또 토지가 포락돼 사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상실원인
소유권
원상복구
포락
바닷물
류인하 기자
2009-09-03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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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판결기사
2024-05-23 17:5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 사건 판결들의 그늘
석광현 명예회장(한국국제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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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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