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6월 7일(금)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부동산·건축
기업
검색한 결과
4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민간기업도 산업단지 개발 목적 토지수용 가능
민간기업도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토지수용을 할 수 있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민간기업도 헌법 제23조3항에 규정된 공용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A씨 등 충남 아산시 탕정면 주민들이 “민간기업에게 산업단지개발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2조1항 등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바114)에서 지난달 24일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23조3항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재산권의 수용 등에 관한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 헌법조항의 핵심은 당해 수용이 공공필요에 부합하는가,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고 있는가 여부 등에 있는 것이지 수용주체가 국가인지 민간기업인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늘날 산업단지의 개발에 투입되는 자본은 대규모로 요구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산업단지개발의 사업시행자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면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개발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만약 이른바 공영개발방식만 고수할 경우 수요에 맞지 않는 산업단지가 개발돼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소모될 개연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기업으로 하여금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하도록 한다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민간기업을 수용의 주체로 규정한 자체를 두고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종대 재판관은 “민간기업이 수용주체가 될 경우 국가가 수용주체가 돼 수용이익을 공동체 전체의 것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자임하는 경우와 비교해 수용의 이익이 공적으로 귀속될 것이라는 보장이 힘들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충남도지사는 지난 2004년7월께 S전자가 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치한 211만4,000여㎡ 규모의 토지에 대해 제출한 ‘산업단지 지정승인 요청서’를 승인한 뒤 이를 8월께 고시했다. 이후 S전자는 A씨 등 산업단지 내 토지소유자들과 토지수용액 및 수용시기 등을 협의했으나 결렬되자 충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S전자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A씨 등은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이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민간기업
산업단지개발
토지수용
재산권
토지수용위원회
류인하 기자
2009-10-05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어음 받고서 현금지급확인서 작성했어도 원청업체 파산시 공사대금 청구가능
어음을 받고 원청업체의 부탁으로 현금지급확인서를 준 하청업체라도 원청업체가 파산한 경우 발주자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산업은 지난 2005년 경산시 아파트 건설공사를 B건설에 도급했다. 도급계약에는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A산업이 공사비를 지급하면 B건설은 하도급업체에 반드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다음 지급시까지 현금지급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었다. 만약 이를 어겼을 때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B건설로부터 하청을 받은 C건설은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는데 그 가운데 일부가 부도처리됐고, A산업은 현금지급을 안했다는 이유로 2006년7월 B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B건설이 2007년12월 회생절차로 들어가게 되자 C건설은 A산업을 상대로 하도급법 제14조를 근거로 하도급공사대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A산업은 지급을 거절했고 C건설은 지난해 2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증거부족으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하청업체 C건설이 발주자인 A산업을 상대로 낸 하도급대금직접지급 청구소송(☞2008나24151)에서 "하도급법 제14조의 직접지급청구권의 포기의사는 명확히 표시돼야 하고 또한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며 4억여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건설은 '기성금지급완료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경우 공사대금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면서도 "원청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의 경우 중소기업인 하청업체를 보호하려는 하도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제14조의 직접지급청구권의 포기의사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C건설은 A산업과 B건설 사이의 도급계약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약속어음으로 교부받았음에도 B건설의 부탁으로 확인서를 작성교부했다"며 "C건설이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A산업에 대한 하도급법에 의한 직접지급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히 표시된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현금지급확인서
원청업체
공사대금
하청업체
도급계약
이환춘 기자
2009-08-2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도로·전기 등 국가공사 '낙찰불복 소송' 급증
도로, 전기, 건물 등 수백억대에 이르는 굵직한 국가공사계약을 따내는 데 실패한 기업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봇물처럼 내고 있다. 이런 소송들 대부분은 심사과정에 부정이 개입했다며 심사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소송으로 최근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행정청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대법원판례에 따라 인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기업들의 정부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요즘은 기업들이 공무원 눈치 안보고 법대로 하겠다며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심사공무원 못 믿겠다"=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원을 하는 기업들 중 최저가격을 제시한 기업을 낙찰자로 결정하게 돼 있다. 또 그 시행령을 보면 사업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최종 낙찰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점수를 매겨 낙찰자를 정해도 심사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이 많이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공정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심사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다"거나 "입찰절차에 부정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등 심사과정의 투명성에 불복하는 종류의 소송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그 형태도 "입찰절차를 중지시켜 달라", "낙찰자와 국가의 계약체결을 막아 달라", "낙찰자의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등 매우 다양하다. ◇ 인용률 극히 낮아, 어떤 경우 인용?= 현재 크고 작은 국가공사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대법원판례는 확고하게 엄격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2001년 판례(☞2001다33604)를 통해 기준을 제시했다. 이 판결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관련 법규정상의 세부심사기준에 어긋나게 심사를 했다해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기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을 어긴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이런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해 이뤄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여서 입찰절차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무효로 봐야 한다"며 엄격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가의 낙찰자 결정에 불복해 제기되는 소송이나 가처분신청사건의 인용률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인용되는 경우도 심사공무원이 뇌물을 받거나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를 제외하면 찾아보기 힘들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본안소송으로 다툴 경우 결과가 나올 때 쯤에는 공사가 다 끝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없을 경우가 많아 가처분을 내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시간이 부족해 증거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용률이 극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라고 일단 가처분을 내는 경우가 많다"며 "심사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주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 심사과정 투명성 제고엔 기여= 이렇게 심사과정의 투명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다보니 최근에는 심사과정이 점점 엄격해 지고 있는 추세다. 법원관계자는 "대부분의 국가공사계약이 법적 다툼에 휘말리다 보니 요즘에는 심사담당공무원들이 심사를 객관적으로 투명하고 엄격하게 하고 있다"며 "약간의 의혹만 있어도 문제가 되는 만큼 요즘은 심사과정이 많이 투명해 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심사과정이 투명화 돼 가는 것은 좋은 현상이나 근본적으로는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법치주의가 확립돼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 이런 분쟁이 아예 생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성
심사공무원
신뢰도
인용률
낙찰불복
국가공사
김소영 기자
2009-07-09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과밀억제권내 본점 판 뒤 동일권역서 신축… 취득세 중과세 못한다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을 둔 기업이 새로 본점건물을 신축·이전해도 인구유입 등의 우려가 없다면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중과세를 면탈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인구유입 유발여부와 무관하게 본점 부동산 신축에 일률적으로 중과세하려는 과세관청의 법해석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A사가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을 매각하고 같은 권역 내에 건물을 신축해 이전했다면 중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5,7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08구합5074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3배의 취득세로 중과하는 지방세법 제112조3항의 취지는 수도권 지역내의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사무소 등의 신·증설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A사는 이미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용 부동산인 양재동 건물을 신축해 취득한 후 중과세를 납부했고 이후 동일 권역내에 건물을 신축해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은 재판과정에서 "개정 지방세법이 중과세하는 부동산의 범위에서 승계취득을 제외한 탓에 과거 판례를 적용하면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사업용 부동산을 승계취득해 사용하다가 본점건물을 신축·이전하면 중과세할 방법이 없다"며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 등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해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반드시 중과세하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밀억제권역
본점
주사무소
부동산취득
중과세
면탈
이환춘 기자
2009-05-2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발코니 없는 아파트, '확장가능' 광고는 기망행위
아파트 건설사가 발코니가 없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발코니 확장공사가 가능하다고 광고했다면 기망행위에 해당되므로 입주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최모(39)씨 등 입주자 67명이 "허위광고에 속아 계약을 체결했다"며 C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4419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지만,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를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C사는 아파트 43평형의 수분양자들에게 다른 일반아파트의 43평형보다 전용면적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오인하게끔 광고했다"며 "이는 C사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현대 산업화 사회에 있어 소비자가 갖는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 등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생산자 및 유통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대기업이 시공하고 분양하는 아파트 광고내용의 진실성에 더 높은 신뢰와 기대를 가지게 되므로 일반인의 신뢰와 기대는 보호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C사는 허위광고에 속아 아파트 43평형을 분양받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C사가 원고들에게 공급한 각 아파트의 구조, 면적 등이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광고에서 기대했던 분양면적 등에 비해 실제 아파트 분양면적 등이 못하다는 점 때문에 아파트의 가치가 하락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며 아파트 가치하락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C건설은 지난 2000년께 아파트모델 하우스 분양광고를 하면서 "43평형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면 기존 평수보다 4평 이상 넓어진다"며 광고를 했다. 최씨 등 67명은 이같은 설명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입주 후 43평형 아파트에는 발코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C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C건설은 입주자들에게 입주시기에 따라 각각 840~1,700여 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C건설의 기망행위는 인정되나 입주자들이 사전에 아파트의 분양면적 및 구조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원고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C건설사의 손해배상 규모를 가구당 500~1,000만원씩으로 낮췄다.
발코니
확장가능
분양광고
기망행위
허위광고
류인하 기자
2008-11-0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계약체결로 손해발생… 중개업자가 배상해야
부동산 중개업자의 과장된 임대차계약의 안정성을 믿고 계약을 체결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중개업자 등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7단독 김매경 판사는 최근 유모씨가 낸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2007가단4778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중개업자인 오씨는 의뢰인인 유씨가 입주하려던 집에 전세권과 근저당권이 다수 설정돼 있어 선순위 근저당권자나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유씨는 소액임차인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으며, 집이 시가보다 저렴하게 낙찰되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오씨는 부동산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오히려 적극적으로 유씨에게 집주인인 나모씨가 큰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보증금 회수에는 문제없다”며 “계약 안정성을 과장하는가 하면 거짓된 언행으로 유씨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유씨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스스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등을 확인해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며 “오씨 등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1/3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2006년2월 부동산 중개업자인 오씨의 중개로 대전시 서구 소재 주택을 보증금 4,500만원에 전세계약하고 보증금을 모두 지급했다. 계약 당시 주택에는 중소기업은행의 채권최고액 1억9,000여만원으로 된 근저당권과 전세금 5,000만원으로 된 전세권 등 총 4억5,000여만원이 설정돼 있었다. 이후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의해 경매가 이뤄졌고 주택은 3억3,000여만원에 낙찰됐다. 이에 후순위자인 유씨는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자 집주인과 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임대차계약
안정성
계약체결
손해발생
중개대상물
중개업자
소액임차인
2008-07-0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확장할 수 없는 발코니' 알리지 않았다면 시공·분양사 모두 손해배상 책임
아파트의 일부 가구가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한데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시공사와 분양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모(56)씨가 시행과 분양을 담당한 (주)훈희기업과 시공사인 월드건설산업(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6723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1층에서 5층은 분양안내책자 내용대로 발코니 부분에 지붕을 설치해 확장할 수 있음에 반해, 6층은 건축법상 사선제한에 걸려 발코니 확장을 할 수 없음에도 아파트 분양광고에는 이 사실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채 층의 구별없이 모두 발코니 확장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됐다”며 “일반인들로서는 사선제한 때문에 다른 층과 달리 6층만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이를 믿고 발코니 확장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돼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발코니 확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계약 체결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계약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선제한으로 인한 발코니 확장 불가능 사실을 분양광고, 분양안내책자, 분양계약서 또는 계약체결과정 등을 통해 알리지 않은 채 아파트를 분양한 분양사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광고 등은 일반인들이 아파트 분양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고, 피고와 같이 이름이 알려진 회사의 명칭이 들어있는 경우 그 진실성에 대해 더 높은 신뢰를 가지게 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전문 건설회사인 피고는 6층의 경우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일반인의 경우 이런 사실을 쉽게 알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월드건설산업은 단순한 공사수급인에 불과한 자가 아니고 아파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사건계약의 한 당사자로 볼 수 있으므로 월드건설산업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발코니가 확장된 주택의 가치와 확장되지 않은 주택의 가치 사이의 차액이 손해라고 봄이 상당한데, 위 가치차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곤란해 보인다”며 “5층과 6층의 아파트 공시 기준가격비율이 당초 분양당시 분양가 비율에도 동일하게 적용됐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 아파트 분양가와 실제 아파트를 분양받은 가격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손해배상의 범위를 밝혔다. 김씨는 2003년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의 분양광고를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분양광고에는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한 세부면적과 실내구조에 대한 투시도가 실려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아파트 6층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사선제한)에 걸려 건축법상 발코니 확장이 허용되지 않았고, 김씨는 분양가보다 싼 가격에 아파트를 다시 팔았다. 이에 김씨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당초 분양당시 분양가 비율에도 동일하게 적용됐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 아파트 분양가와 실제 아파트를 분양받은 가격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손해배상의 범위를 밝혔다. 김씨는 2003년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의 분양광고를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분양광고에는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한 세부면적과 실내구조에 대한 투시도가 실려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아파트 6층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사선제한)에 걸려 건축법상 발코니 확장이 허용되지 않았고, 김씨는 분양가보다 싼 가격에 아파트를 다시 팔았다. 이에 김씨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발코니
확장불가
훈희기업
월드건설산업
중요부분
주택가치
엄자현 기자
2008-04-1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파산·회생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10. 11. 중요 판결 및 결정 요지
[민 사] 2005다45544(본소), 45551(반소) 손해배상(기) 등 (자) 일부 파기환송 ◇파산절차의 진행 중 중간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파산자가 그 배당액 상당의 변제를 사유로 삼아 파산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에 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으로 확정되어 채권표에 기재되면 그 채권표의 기재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파산채권으로 확정된 후에는 파산자가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하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 이의사유는 파산채권이 확정된 뒤에 그 채권의 존부나 범위 등을 다툴 수 있는 실체적인 사유가 생겼음을 이유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확정된 채권표의 기재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는 하더라도 채권자는 파산절차가 종결된 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구 파산법 제259조 제2항에 의하여 채권표의 기재에 의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고, 파산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모든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파산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며, 파산절차에서는 확정된 채권표의 기재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배당절차를 주재하고 파산채권자에 의한 별도의 집행개시나 배당요구 등의 제도가 없으므로, 확정된 채권표의 기재는 파산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파산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액을 산정하기 위한 배당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일 뿐이고 배당과 관련해서는 집행권원으로서 아무런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중간배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액을 수정할 필요가 없어, 그러한 사정은 파산자가 파산채권으로 확정된 채권표의 기재에 관하여 그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006다33333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관계회사에 대한 자금지원과 경영판단 원칙의 적용요건◇ 회사의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관계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발행 신주를 인수함에 있어서, 관계회사의 회사 영업에 대한 기여도, 관계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적정 지원자금의 액수 및 관계회사의 지원이 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관계회사를 지원할 경우와 지원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회사의 회생가능성 내지 도산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회사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및 불이익의 정도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2006다57438 정리담보확정 (가) 상고기각 ◇정리계획인가 후 정리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된 경우, 정리담보권 확정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긍정)◇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78조에 의하면, 정리계획인가 후의 정리절차의 폐지는 그동안의 정리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정리절차가 폐지된 후에도 법 제241조에 의한 면책의 효력과 법 제242조에 의한 권리변동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하고, 여전히 권리확정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리절차 폐지로 인하여 종전에 계속 중이던 권리확정소송이 당연히 종료한다거나 그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고, 정리절차 폐지 후 파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007다4385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사) 상고기각 ◇농지대가 상환을 완료한 자가 농지법 시행일로부터 3년 내에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은 그 부칙 제2조에서 구 농지개혁법 및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고 한다)을 각 폐지하는 한편,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특조법에 의하여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농지대가 상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농지대가 상환을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및 특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분배의 절차인 농지대가 상환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농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농지대가의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는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완전히 그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대법원 1979. 3. 13. 선고 78다2209 판결 등 참조), 위 농지법 부칙 제3조의 규정도 “농지대가 상환 또는 등기 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가 모두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농지대가 상환을 완료하여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고는 볼 수 없다. 2007다45364 구상금 등 (마) 상고기각 ◇특정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따라 사해행위의 범위가 달라지는지 여부 (소극)◇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특정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따라 사해행위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한편 사해행위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된 별개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말소되었다는 사정은 원상회복의 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피고가 2005. 3. 28. 채무자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 2005. 4. 15.로 정하여 대여한 후 2005. 4. 20. 채무자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피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가 2005. 3. 28.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로 우선변제권 있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합계 30,380,950원을 납부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그 피담보채무 20,387,600원을 대위변제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금50,768,550원(30,380,950원 + 20,387,600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형 사] 2007도5838 자격모용사문서작성(예비적 죄명 : 사문서위조) (아) 상고기각 ◇대표명의 또는 대리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의 성립여부(소극)◇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그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였는지 아닌지의 형식에 의하여 결정할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한지 아닌지는 위 죄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명의 또는 대리명의를 써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토지매수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인 피고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임받은 매매대금 범위 내에서 매매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그 작성권한을 남용한 경우로 볼 수 있을 뿐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특 별] 2007두1316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건축계획심의신청을 반려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내용·형식·절차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의미는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반려처분은 객관적으로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의 외형을 갖추고 있고, 원고도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건축관계법령에 의하면 행정청은 법령이 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반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건축계획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으로 인하여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기 어려운 불안한 법적 지위에 놓이게 된 점, 피고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신청에 앞서 건축계획심의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있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원고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직접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건축법 부칙(2001. 9. 28.)의 규정과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먼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더하여 보면, 법규상 내지 조리상으로 원고에게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할 권리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계획심의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민사 재항고] 2007마919 회생절차개시 (차) 재항고기각 ◇1. 회생절차개시 직후 공개입찰 등의 방법으로 기업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2.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안의 조항을 그대로 권리보호조항으로 정하고 강제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1.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로 하여금 회생계획을 통하여 제3자에 대하여 신주 또는 회사채를 발행하도록 허용하고, 그 신주 또는 회사채 인수대금으로 사업의 유지·재건을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93조 제2항 제5호, 제206조 제3항, 제209조, 제266조, 제268조, 제277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을 회생시키기 위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전이나 직후부터 공개경쟁입찰 등 적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채무자가 발행하는 신주 또는 회사채를 인수할 제3자를 선정하고 그 제3자가 지급하는 신주 또는 회사채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의 작성·제출을 추진하는 것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효율적인 회생방안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하는 것이므로 적법하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경우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권리의 실질적 가치를 부여한다고 함은,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최소한 회생채무자를 청산하였을 경우 분배받을 수 있는 가치 이상을 분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의 청산가치는 해당 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를 가정한 처분금액을 의미하는바, 부결된 회생계획안 자체가 이미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위와 같은 청산가치 이상을 분배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같은 법 제24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를 위하여 그 회생계획안의 조항을 그대로 권리보호조항으로 정하고 인가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끝>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정리담보권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구상금등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회생절차개시
2007-11-0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주공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 공개하라"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 본회를 통과해 오는 9월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뒷받침해 주는 판결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판결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개정 주택법 시행 시기와 범위와는 상관 없이 분양원가를 모두 공개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일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 계약자대표회의 위원장인 민모씨가 "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6두20587)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비춰 정보의 비공개 여부는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미 분양이 종료된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의 자료를 공개한다고 해 기업으로서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된다거나 주택건설사업과 분양업무 추진이 곤란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분양원가를 공개함으로써 수분양자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보공개가 피고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는 없다"고 덧붙였다. 민씨는 2004년 4월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가 너무 높다며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토지배입 보상비 등 분양원가와 관련한 7가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높았으며 최근에는 이런 경향이 반영돼 주택법이 개정되기 이르렀다"며 "이번 판결은 여론과 입법 추세를 법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월 인천 삼산 주공아파트 2단지 입주자들이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며 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 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었다.
주공아파트
분양원가
분양가상한제
주택법
분양원가공개
대한주택공사
정성윤 기자
2007-06-04
기업법무
노동·근로
부동산·건축
산재·연금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대법원 2007. 3.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31302 매매대금 (마) 파기환송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권의 인정 여부 및 그 발생요건◇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 토지 매매계약 후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공공공지로 지정되어 건축개발이 불가능해지고, 공공공지 개발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될 상황이 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생겼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개매각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공개매각조건에는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매각 후 행정상의 제한 등이 있을 경우 피고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인도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을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권 발생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5다44138 저작권침해정지 등 (차) 상고기각 ◇1. 번역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 2. 독점적 번역출판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보전의 필요성◇ 1. 번역저작물의 창작성은 원저작물을 언어체계가 다른 나라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어휘와 구문의 선택 및 배열, 문장의 장단 및 서술의 순서, 원저작물에 대한 충실도, 문체, 어조 및 어감의 조절 등 번역자의 창의와 정신적 노력이 깃들은 부분에 있는 것이고, 그 번역저작물에 나타난 사건의 전개, 구체적인 줄거리, 등장인물의 성격과 상호관계, 배경설정 등이 원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번역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번역저작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번역저작물과 대상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번역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2. 저작권자와의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독점적 번역출판권은 독점적으로 원저작물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권리이므로, 제3자가 작성한 저작물이 원저작물의 번역물이라고 볼 수 없는 때에는 독점적 번역출판권자가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그 제3자를 상대로 침해정지 등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상 저작물이 프랑스어 원작소설의 번안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번역물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작소설의 독점적 번역출판권자인 원고가 위 프랑스어 원작소설의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대상 저작물의 복제·배포 등의 금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05다35851 채무부존재확인 (마) 파기환송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의 의의◇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쌍방의 채무 사이에는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관계가 없는데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쌍방의 채무를 상환 이행하기로 한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쌍무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2006다64863 손해배상(기) (카) 일부 파기환송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담보추급권이 있는지 여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비록 주택법 제49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담보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2006다79759 손해배상 (자) 파기환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지만,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통계의 조사목적이나 방법, 조사대상 및 범위, 표본설계의 방법 등을 두루 살펴 그 이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10년 이상 논과 밭을 경작하면서 소득을 얻어 온 ‘자영농’인 망인의 소득을 확정할 자료가 없자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하여 작성한 노동부 발행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농업숙련종사자’로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남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6다83697 서비스표전용사용권설정등록 등 (마) 상고기각 ◇수인의 이사가 동시에 퇴임하는 경우와 상법 제386조 제1항의 적용◇ 상법 제386조 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인의 이사가 동시에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임한 이사 전원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형 사] 2006도8189 위계공무집행방해 (차) 상고기각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였다는 허위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 구술시험에 응시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2006. 5. 30. 대통령령 제194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는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필기시험에 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구술시험으로 필기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글을 알지 못하는 문맹자에게도 글을 아는 사람과 동일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7항,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5. 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은 그 제8조 제1항에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중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함은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로서 글을 전혀 읽지 못하거나 잘 읽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구술시험을 희망하는 문맹자는 자신이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로서 글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설령 글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구술시험의 응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문맹자가 구술시험을 통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제한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피고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라는 허위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06도9334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마) 상고기각 ◇부동산중개업법 제28조의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의 의미◇ 구 부동산중개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으므로, 중개사무소의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부동산중개업법 제28조가 사용을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이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상호임)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특 별] 2005두1141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산업별 노조의 분회 소속 노조전임자가 산업별 노조가 개최한 수련회에 참가하여 체육행사 도중 사고로 부상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접 가입하고 원칙적으로 소속 단위사업장인 개별 기업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과 조정신청 및 쟁의권 등을 갖는 단일조직의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어서 산업별 노조의 노동조합 업무를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산업별 노조의 분회 소속 노조전임자가 회사의 승낙하에 그 전임기간을 이용하여 산업별 노조가 개최한 수련회에 참가하여 체육행사 도중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이는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05두13018, 1302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대학교 시간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학교 시간강사들은 학교 측에서 시간강사들의 위촉·재위촉과 해촉 또는 해임, 강의시간 및 강사료, 시간강사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하여 정한 규정에 따라 총장 등에 의하여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대학교 측이 지정한 강의실에서 지정된 강의시간표에 따라 대학교 측이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한 점, 대학교 측의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및 학사일정에 따라 강의계획서를 제출하고 강의에 수반되는 수강생들의 출·결석 관리, 과제물 부과와 평가, 시험문제의 출제, 시험감독, 채점 및 평가 등 학사관리업무를 수행한 점, 위와 같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시간당 일정액에 실제 강의시간 수를 곱한 금액(강사료)을 보수로 지급받은 점, 시간강사가 제3자를 고용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규정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점, 시간강사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대학교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고 교수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전임교원에 대한 재임용제한 및 해임 또는 파면 등 징계처분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조치인 재위촉제한 또는 해촉(해임)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학교의 시간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5두620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노무비율을 정한 노동부고시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2. 8. 법률 제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순차 도급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모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노무비율에 의해 임금총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노무비율을 별도로 고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노무비율을 고시하면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노무비율을 구분하지 하지 않고 총공사금액에 대한 노무비율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매 보험년도의 확정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그 임금총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총공사금액’이라는 개념은 ‘당해 보험연도의 기성공사금액’과 같은 의미로 해석·적용할 수 있고, 모법에서 건설공사의 원수급인에 대한 노무비율과 하수급인에 대한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명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고시가 모법의 위임 없이 새로운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거나 모법이 예정하고 있는 확정보험료 산정기준을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으로써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산업재해
노동부고시
노무비율
대학교시간강사
업무상재해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동산중개업법
공인중개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초등학교
인우보증서
운전면허구술시험
상법
서비스표전용사용권설정등록
입주자대표회의
회사정리법
번역저작권
2007-04-17
1
2
3
4
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판결기사
2024-05-23 17:5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 사건 판결들의 그늘
석광현 명예회장(한국국제사법학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