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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동산 상속세는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된 땅값을 기준으로 해야"
부동산 상속세는 정상적 거래 등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땅값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속인들이 신고한 금액이 낮아 세무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을 다시 평가해 상속세 납부를 고지하더라도 상속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정모씨 등 4명이 "146억원의 상속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용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7두756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세무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토지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법문상 요건과 순서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해석적용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60조 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2항은 '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1항 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또 상증세법 제60조 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해 제61조부터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61조 1항 1호 본문은 토지의 가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증세법 제60조 1항은 시가에 의해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조 3항에 따라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적용되는 것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법문상 그 요건과 순서가 명시되어 있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해석 및 적용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재산권 및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규정이 말하는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해도 그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해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구 상증세법 제60조 3항 등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정씨 등은 2008년 6월 아버지로부터 서울 광진구에 있는 96만여㎡의 토지를 상속받았다. 이 땅은 부친이 숨지기 전 매매대금을 32억원으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가 취소된 적이 있는데 정씨 등은 이 32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해 세무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해당 매매계약은 해지된 것이고 매매대금도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땅값을 공지시가를 기준으로 256억원으로 계산해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25억을 더한 146억의 상속세를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정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상증세법 제60조에 '재산의 가액을 현재의 시가로 해야 하고 평가기준을 6개월 전후로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서 "계약 내용에 따라 토지 시가는 32억원이고, 세무서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해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매매금액이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않았고 토지계약 금액이 여러번 바뀌었던 점 등을 들어 매매계약 대금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원고패소판결했다.
상증세법
공시지가
상속세
상속
부동산
이세현 기자
2017-08-03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허위·과장’ 아파트 분양광고 손해배상청구… “입주 3년내에 해야”
허위·과장 아파트 분양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입주민이 아파트에 입주한 지 3년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표시광고법 부칙 제2조, 구 표시광고법 제11조 2항 등은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입주시를 시효의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모씨 등 83명이 "분양대금의 3%를 돌려달라"며 신안건설산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다212118)에서 "6억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씨 등은 신안건설산업이 신축한 경기도 파주시의 A아파트를 분양받아 2009년 입주했다. 이 아파트 근처에는 육군부대가 있었는데, 아파트 정문과 부대 정문이 300m에 불과할 정도로 인접해 있었다. 그러나 건설사는 아파트 카탈로그 등 분양광고문에 이 군부대를 '근린공원'으로 표시했다. 예상 조감도나 모델하우스 조감도, 공사현장 조형도에도 군부대의 존재를 표시하지 않았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유의사항으로 '인근 군부대 훈련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군부대 협의내용에 따라 시선 차단벽 등이 설치될 수 있다'고만 게재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정씨 등은 건설사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2014년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씨 등은 늦어도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에는 허위·과장 광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라며 "그 무렵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1심은 "정씨 등은 아파트 입주 무렵이나 또는 늦어도 다른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신안건설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선고일인 2011년 11월 무렵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년 12월에 제기됐으므로 시효가 소멸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정씨 등이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 허위·과장광고를 알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런 점만으로는 그 광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관련 사건의 상고심은 2013년 11월에야 확정됐으므로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며 신안건설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광고
분양
아파트
이세현 기자
2017-07-24
부동산·건축
[판결] '왕십리뉴타운' 지체상금 소송, 시공사 '승소' 확정
왕십리뉴타운 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들이 4년이 넘게 벌여 온 법정싸움에서 시공사 측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서울 왕십리뉴타운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지체상금 85여억원을 달라"며 GS건설㈜ 등 건설회사 4곳(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7다2128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조합과 시공사들은 2007년 11월 공사기간을 착공 신고일로부터 34개월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시공사 측이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2010년 10월 13일 착공계를 제출한 이후 조합과 시공사 측은 분양가 책정을 두고 이견이 생겼고, 시공사 측은 분양가 할인을 요청하며 공사를 중단했다. 이후 조합과 시공사들은 미분양대책비를 마련하고, 중단된 공사기간만큼 순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면서5개월간 중단됐던 공사가 진행됐다. 공사는 2014년 2월 11일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4년 2월 27일 부분준공인가를 받아 완료됐고, 조합 측은 약속된 기간보다 완공이 197일 늦었으므로 계약에 따라 지체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시공사들은 재판과정에서 "조합과 합의해 공사 중단기간을 포함해 기간을 순연하기로 했다"며 "도합 39개월 기간내에 공사를 마친 게 되므로 지체상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시공사는 미분양으로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사업비 원리금 상환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시공사로서는 분양 이전에 미분양 대책을 마련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면서 "조합과 시공사 측이 협약을 통해 미분양책을 마련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중단이 시공사 측의 일방적 채무불이행이거나 귀책사유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협약은 조합원총회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조합은 주장하지만, 협약이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담시키는 사항은 아니므로 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조합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왕십리뉴타운
조합
시공사
공사대금
이세현 기자
2017-07-18
부동산·건축
[판결] 부대시설 임대수입,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리 않으면 '횡령'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내 헬스장 등 임대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관하지 않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은 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 없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의 한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정모(60)씨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고모(65)씨는 2005년께부터 단지 내 주민복지관을 실내골프연습장과 헬스장으로 위탁 운영하면서 매월 104만원, 2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다. 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2항과 이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에 의하면 부대시설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잡수입은 해당연도의 관리비 예산 총액의 100분의 2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렇게 모인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와 사용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 정씨 등은 임대료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보다 집행하기 쉽도록 별도의 회계 계정인 수선유지충당금 명목으로 적립해 보관했다. 이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실내골프장과 헬스장을 직영하기로 결의하면서 정씨 등은 수선유지충당금으로 보관 중이던 금액에서 골프장 운영자에게 7000여만원, 헬스장 운영자에게 6500만원을 비품 및 기존시설 인수비용으로 지급했다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고씨에게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2635). 재판부는 "정씨 등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돼야 할 잡수입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위배해 편법적으로 별도의 수선유지충당금으로 적립해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거쳐 비용을 지출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수선계획에 의해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내용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도 옳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 등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심 재판부는 해당 지출이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관리비
이세현 기자
2017-07-17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토지 소유주가 도로 부지로 땅 일부 무상 제공 했더라도 새 소유자는 토지 사용료 청구할 권리 있다
토지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제공했더라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 땅을 이전받은 새 소유자는 지자체에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박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율)가 전남 곡성군을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450여만원과 토지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7만3170원의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낸 부당이득금 등 청구소송(2017다21152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박씨는 2010년 곡성군에 있는 땅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다. 이 땅은 1971년 곡성군이 인근에 있는 좁은 길을 넓혀 도로를 만들면서부터 도로 부지에 편입돼 곡성군이 관리해왔다. 도로 부지로 편입되면서 지목도 '전(田)'에서 '도로'로 변경됐고 40여년간 지세도 부과되지 않았다. 땅을 상속받은 박씨는 "곡성군이 땅을 무단 점유해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를 허용하면 결국 처분권능만이 남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이어서 민법이 정한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의 규정 또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것에 한하고 당사자가 자유로이 창설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민법 제185조가 규정하고 있다)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사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의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세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기보다는 토지 소유자가 무상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양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71년 도로 개설 당시 토지 소유자였던 박씨의 아버지가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 판결은 옳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곡성군은 박씨에게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씨의 소송을 대리한 김대일(45·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공익목적에 제공된 토지들, 특히 도로에 토지가 편입된 경우 소유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많다"며 "국가나 지자체에서 도로를 개설하면 땅에 비과세 지정이 되는데, 지자체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비과세지정만으로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사용료
무상제공
토지 소유주
이세현 기자
2017-07-13
부동산·건축
[판결] 가짜 차용증으로 빌라 경매해 배당금 '꿀꺽' 했다면
가짜 차용증으로 빌라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경매를 신청해 배당금을 타냈다면 경락인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5년 9월 B씨에 대해 아무런 채권이 없는데도 자신이 마치 B씨에게 2000만원을 빌려준 것처럼 가짜 차용증을 작성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B씨 소유의 경남 함안군 모 빌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2007년 11월 법원에 이 빌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해 1088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검찰은 B씨를 피해자로 판단해 A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신청한 임의경매(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의해 신청하는 경매)는 강제경매(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따라 신청하는 경매)와 달리 공신적(公信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처럼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피담보채권이 없는 것이라면 이에 기한 경매절차는 무효이기 때문에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B씨는 빌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1,2심 재판부는 또 A씨가 지급받은 배당금은 경락인이 A씨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어, 법원의 임의경매절차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유죄 취지로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3도564). 재판부는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해 이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인 A씨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이상 그 피해자가 공소장에 기재된 B씨가 아니라고 해서 곧바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피해자를 가려내 그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의경매절차가 무효이기 때문에 B씨는 소유권을 잃지 않지만, 이러한 경우 허위의 근저당권자가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기에 이르렀다면 집행법원의 배당표 작성과 이에 따른 배당금 교부행위는 매수인(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의 재산을 처분해 직접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로서 매수인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 빌라의 매수인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경락인
근저당권
강한 기자
2017-07-03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용도변경’된 오피스텔 분양… 취득세 면제 안돼
임대사업자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가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된 이후 분양받은 경우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모씨가 경기도 화성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두3240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1년 10월 화성에 있는 모 오피스텔 2세대를 매입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은 원래 2007년 지하 4층, 지상 10층의 상가로 신축된 건물이었는데, 2011년 7월 A사가 이 건물 5개층만 매수한 뒤 상하수도설비공사와 전기·인테리어 공사 등을 한 다음 용도를 상가에서 오피스텔로 변경한 것이었다. 김씨는 임대목적으로 A사로부터 공동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았기 때문에 '건축주로부터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화성시가 취득세 646만원과 지방교육세 64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1항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해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해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조세형평 등을 고려해 감면대상의 범위를 임대주택의 구체적 취득방법 등에 따라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며 "여기서 말하는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건축행위를 통한 건축물의 분양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자가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라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해 취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이미 신축된 건물 중 일부층을 매수해 취득한 다음 상하수도설비공사 등을 시행해 그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했고, 김씨는 이처럼 용도변경된 부분 중 일부 세대를 매입해 취득한 것"이라며 "A사는 이미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다음 그 용도를 변경했을 뿐 이 건물을 건축한 것이 아니므로, 김씨가 A사로부터 그 중 일부를 매입했다 하더라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화성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용도변경 공사를 한 건축주인 A사로부터 오피스텔을 직접 분양받았으므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에 해당해 취득세 면제대상이 된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임대사업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
신지민 기자
2017-06-29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땅주인 아닌 제3자와 임대차… 지상물매수청구는
땅 주인의 아버지 등 실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사람은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가 B씨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 청구소송(2014다724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2년 4월 충남 공주시 계룡면의 한 토지를 아버지로부터 넘겨 받은 뒤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B씨는 이보다 앞선 2000년부터 A씨의 아버지와 이 땅에 대해 연 사용료 20만원에 기간을 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이곳에 건물을 짓고 살고 있었다. A씨에게 땅 소유권이 넘어간 뒤에도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존속됐고, A씨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다 2009년 5월 A씨는 B씨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B씨는 "실제 땅 소유자로 알고 있던 A씨의 아버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소유자인 A씨는 표현대리 또는 무권대리의 추인 법리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데 A씨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으므로 A씨는 내가 지은 건물을 사들이고 그 가액으로 672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반소를 냈다.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해지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 임차인은 민법 제64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며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지상 건물의 잔존 가치를 보존하고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에 토지 소유권을 가진 임대인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지만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임대행위를 한 때에는 달리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 임대행위를 한 때에는 그 제3자가 토지 소유자를 적법하게 대리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그 제3자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는 등으로 임대차계약의 효과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 경우에 한해 토지 소유자가 임대인으로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며 "이처럼 토지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아닌 토지 소유자는 직접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표현대리 또는 무권대리 추인의 법리는 A씨의 아버지가 A씨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라고 할 것인데, B씨 주장 자체로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은 A씨가 아닌 A씨의 아버지임이 분명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부자(父子)관계에서 이 토지에 대한 권한 행사를 A씨의 아버지가 하기로 한 것으로 봐야 하고, A씨의 아버지는 B씨에게 토지를 연 사용료 20만원에 기간을 정하지 않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임대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점은 A씨에게도 유효하다"면서 "따라서 B씨는 A씨를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A씨는 B씨에게 67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상물매수청구권
토지 임차인
신지민 기자
2017-06-1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신탁건물 매각 부가세는 수탁자가 내야"
신탁건물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신탁자인 건물 주인이 아니라 수탁자가 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가가치세란 재화의 공급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신탁건물을 매각할 때 재화 공급자는 건물 주인이 아니라 수탁자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18일 최모씨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두22485)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 보기 최씨는 2008년 경기 성남의 상가건물 6채를 75억원에 사들이면서 A저축은행에서 42억원을 빌렸다. 담보를 위해 상가건물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그 수익을 은행 측이 갖는 내용의 부동산 담보신탁을 맺었다. 하지만 최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A저축은행은 신탁회사를 통해 상가건물의 공개매각을 추진했고, 건물이 팔리지 않자 은행 측이 대출원리금인 45억원에 건물을 사들였다. 이후 세무서는 2010년 상가건물 매각을 이유로 최씨에게 2억4324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최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신탁된 건물이 팔린 경우 부가세를 낼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1,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신탁의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인신탁'의 경우 사업자와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로 봄이 타당하다"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부가세를 재화공급에 따른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는 기존 판례에 따라, 건물매각 수익을 갖는 쪽이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가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해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건물매각의 외형상 재화 공급자인 수탁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해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봐야 한다"며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세금계산서 발급ㆍ교부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다단계 거래세인 부가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봐야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서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신탁계약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돼야 한다"는 취지의 종전 판례(2006두8372 등)는 변경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부가세 납세의무자를 거래 상대방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수탁자라고 함으로써 신탁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복잡한 부가세 문제를 한결 더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판결"이라며 "과세 실무상 혼란을 제거하고 조세 법률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95086099637_144139.pdf)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신탁건물
건물주
부가가치세
신지민 기자
2017-05-18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임차인 매장에서 화재 발생… 건물 전체 탔더라도
특정 임차인의 매장에서 난 불이 건물 전체로 번져 피해가 크게 발생했더라도 화재가 그 임차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임대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임차인이 빌린 부분 이외의 부분에 발생한 피해는 그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그동안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증명하지 못하는 한 임차 외 부분의 손해까지도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전합 판결로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화재시 임차인의 배상책임을 비교적 쉽게 인정하던 실무 관행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임차인은 자기가 임차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정한 주의를 기울이면, 책임범위가 무한정 늘어나는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8일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와 B씨가 가입한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2다8689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 보기 경기도 광주에 2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A씨는 2008년 5월 B씨에게 이 건물 1층 가운데 150평을 골프용품 매장으로 빌려줬다. 그런데 2009년 10월 B씨가 운영하던 이 매장에서 불이 나 이 건물 2층까지 모두 타 버렸다. 그러자 A씨는 "임차목적물(B씨가 임대한 1층 골프용품 매장)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됐으니 그로 인한 손해와 화재가 번져 2층 등으로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화재로 임차한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는 기존 판례와 동일하게 임차인이 당연히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은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며 "이는 그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임차한 부분 이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화재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음을 임대인이 입증한 경우에만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해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해 임차 건물이 아닌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해 화재 발생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임대인인 원고가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인은 임차 건물이 아닌 건물 다른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점은 B씨의 매장임이 밝혀졌으나, 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화재 발생과 관련한 B씨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는 B씨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신·권순일 대법관은 "임차 외 건물 부분이 불에 탄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책임에서의 손해배상의 목적인 이행이익의 배상과는 무관하고, 법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관하여는 계약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 제도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는 불법행위책임만이 성립한다고 보고, 따라서 가해자인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인 임대인에게 있는데 화재의 구체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B씨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고 그 보험자인 삼성화재의 책임 역시 부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김재형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김 대법관은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화재가 임차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서 발생해 임차 건물과 임차 외 건물이 함께 불에 탄 경우, 이는 복수의 의무위반이 아닌 하나의 의무위반 사태로 보아 채무불이행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임차물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건물 부분의 손해가 채무불이행에 따라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도 피고들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기택 대법관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 및 임차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서는 (김재형 대법관의) 반대의견과 견해가 같다"면서도 "법원은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면서 일정한 요소들을 반드시 고려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를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이러한 필수적 고려요소들 중 일부에 대해 심리하지 않았으므로, B씨의 상고 이유 중 책임제한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앞서 1심은 화재가 B씨의 매장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증명이 부족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나아가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 뿐만 아니라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 관계에 있는 건물 전체에 발생한 손해까지도 배상해야 한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B씨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해 삼성화재에게도 이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건물 전체의 소유자로서 해당 임차 건물 부분 이외의 다른 건물 부분에 대한 정보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으로 하여금 화재 발생과 확대를 막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게 됐다"며 "임대인은 소송보다는 건물 전체에 대한 보험가입과 그 보험료를 차임 등으로 분산시키는 방법을 통해 위험에 대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경제적으로 좀 더 효율적인 화재 발생율 감소와 적정한 주의의무의 수준이 유지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95086556632_144916.pdf)에서도 전문을 볼 수 있다.
임차인
화재
임대차
건물주
임대
신지민 기자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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