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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전합 "근저당권 소멸 이후 개시된 경매는 무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담보권 소멸'의 기준은 경매개시결정 후 담보권이 소멸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기존 판례 입장을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A 사가 B 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소송(2018다20520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 사는 1997년 3월 C 사에 대한 채권 담보로 부동산 2건에 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뒤 2003년 4월 근저당권을 근거로 이들 부동산 가운데 1건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해 청구금액 전액을 배당받았다. 이로 인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했다. B 사는 2009년 9월 소멸한 근저당권이 등기부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머지 부동산 1건에 대해 다시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이튿날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이듬해 7월 부동산이 매각돼 B 사는 저당권자로서 2억 6000여만 원의 배당을 받았지만 후순위 가압류채권자인 A 사는 배당을 받지 못했다. A 사는 B 사의 저당권이 소멸해 B 사가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 8월 B 사를 상대로 자사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B 사가 수령한 배당금은 소멸된 저당권에 근거한 것으로, B 사는 A 사에게 A 사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에서는 경매의 효력이 쟁점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2심은 "이미 소멸한 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는 무효이므로 B 사가 배당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 배당금은 A 사가 아니라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 매수인에게 반환돼야 해 A 사는 B 사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상고심에서는 민사집행법 제267조에서 정한 '담보권 소멸'이 경매개시 결정이 있은 뒤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기존 판례 입장을 유지할 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매는 크게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로 나누어지는데, 강제경매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실시되는 반면, 임의경매는 사인 간에 설정한 담보권에 기해 실시된다. 따라서 담보권이 처음부터 유효하게 성립한 적이 없거나(담보권의 부존재), 성립한 후 피담보채권이 변제되는 등으로 소멸(담보권 소멸)되는 등 담보권에 실체적 하자가 있으면 그 임의경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담보권이 소멸돼 임의경매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를 '경매의 공신력'이라고 한다. 대법원은 여기서의 담보권 소멸은 '경매개시 결정이 있은 뒤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왔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민사집행법 제267조가 담보권의 소멸시기를 언급하지 않고 있더라도 해당 조항은 경매개시 결정 후 담보권이 소멸했는데도 경매가 계속 진행돼 매각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존 판례 입장을 유지했다. 이어 "경매개시 결정이 있기 전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경매의 공신력을 인정하면, 결국 소멸한 담보권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돼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법체계와도 조화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 경매가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해 개시된 것으로서 무효인 것은 맞지만 사건은 파기환송했다. B 사가 A 사에 대해 뒤늦게 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 원칙에 비춰볼 때 허용될 수 없으므로, A 사는 B 사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B 사는 저당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을 받았다"며 "B 사는 이 사건 원심(항소심)에서부터 비로소 경매가 무효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배당금을 계속 보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다수의견에 대해 김재형, 안철상, 김선수,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 등 5명은 별개의견(쟁점에 대한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이미 소멸한 담보권에 기초해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는 유효하고 매각대금을 다 낸 매수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판례는 변경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매제도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 거래안전과 이해관계인의 이익형량을 고려하더라도 경매개시 결정 당시 담보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도 경매의 공신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근저당권
경매
소멸
박수연 기자
2022-08-25
부동산·건축
[판결] "우선변제권 기준시점은 확정일자 받은 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장받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 + 확정일자'만 받으면 온전히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증금 완납 여부는 고려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모씨 부부는 2012년 7월 16일 지모씨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3층짜리 다가구주택의 101호를 보증금 6500만원에 2년을 기한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101호는 비어 있는 상태였는데, 김씨 부부는 계약 당일 보증금 가운데 500만원을 지급하고 지씨의 양해를 얻어 현관 자동문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이튿날 이삿짐 일부를 옮겼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계약 당일 동사무소에서 곧바로 받았다. 김씨는 이삿짐을 옮겨놓은 17일부터 평일에는 이곳에서 출퇴근했다. 김씨의 부인인 강모씨는 이전 거주지에서 계속 살다가 한달여 뒤 나머지 보증금 6000만원을 지씨에게 지급한 뒤 남은 이삿짐을 들고 101호로 건너와 거주하기 시작했다. 한편 집주인 지씨는 이 집 303호를 최모씨에게 6500만원에 전세를 주고 2012년 8월 2일 전세권설정등기도 해줬다. 이후 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는데, 새 집주인의 채권자가 이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해 경매절차가 진행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경매사건을 맡은 광주지법이 2015년 7월 열린 배당기일에서 최씨를 김씨 부부보다 선순위권자로 판단해 최씨에게 6029만원을 배당하면서 김씨 부부가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김씨 부부는 "우리가 최씨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최씨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임대료 지급이 전제돼야 인정되는 것"이라며 "잔금 지급일이 김씨보다 빠른 만큼 내 전세권설정등기가 앞선다"고 맞섰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기준시점은 주택인도와 확정일자를 받은 날로 봐야 한다"며 김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평일에 잠만 잔 것은 일반적인 거주형태라고 보기 어려워 실제 주택을 인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보증금을 500만원만 지급한 김씨 부부가 전세금 전액을 지급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최씨보다 더 보호받아야 할 위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을 지지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씨 부부가 최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2017다21219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같은 법 제3조의2 2항은 또 이와 같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할 때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서 '주택의 인도'라 함은 임차목적물인 주택에 대한 점유의 이전을 말하고, 이때 점유는 사회통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할 필요는 없고,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관계, 타인의 간섭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면 된다"면서 "이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현관이나 대문의 열쇠를 넘겨주었는지, 자동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지, 이사를 할 수 있는지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외에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라며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 부부의 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인 2012년 7월 18일이므로 최씨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우선변제권
보증금
임대차계약
이세현 기자
2017-09-06
부동산·건축
[판결] 가짜 차용증으로 빌라 경매해 배당금 '꿀꺽' 했다면
가짜 차용증으로 빌라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경매를 신청해 배당금을 타냈다면 경락인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5년 9월 B씨에 대해 아무런 채권이 없는데도 자신이 마치 B씨에게 2000만원을 빌려준 것처럼 가짜 차용증을 작성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B씨 소유의 경남 함안군 모 빌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2007년 11월 법원에 이 빌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해 1088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검찰은 B씨를 피해자로 판단해 A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신청한 임의경매(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의해 신청하는 경매)는 강제경매(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따라 신청하는 경매)와 달리 공신적(公信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처럼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피담보채권이 없는 것이라면 이에 기한 경매절차는 무효이기 때문에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B씨는 빌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1,2심 재판부는 또 A씨가 지급받은 배당금은 경락인이 A씨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어, 법원의 임의경매절차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유죄 취지로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3도564). 재판부는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해 이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인 A씨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이상 그 피해자가 공소장에 기재된 B씨가 아니라고 해서 곧바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피해자를 가려내 그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의경매절차가 무효이기 때문에 B씨는 소유권을 잃지 않지만, 이러한 경우 허위의 근저당권자가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기에 이르렀다면 집행법원의 배당표 작성과 이에 따른 배당금 교부행위는 매수인(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의 재산을 처분해 직접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로서 매수인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 빌라의 매수인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경락인
근저당권
강한 기자
2017-07-03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아파트 경매' 상황 알면서 시세보다 싸게 임대계약 했다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낮은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경매절차에서 1순위 배당권자가 됐다면, 이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한 것이므로 우선변제를 받는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4년 5월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B씨 소유의 아파트를 보증금 1300만원, 임차료 월 40만원에 임차했다. 당시 아파트는 평균 매매가격이 2억원 정도였는데 이미 2013년부터 우리은행 등 채무자들로부터 시세를 훌쩍 넘는 3억원가량의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었다. 아파트는 A씨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지 두달만인 2014년 7월 임의경매 절차로 넘어갔다. 법원은 2015년 3월 배당금액 1억 8000여만원 중 소액임차인인 A씨를 1순위로 해 1300만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했다. 우리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4순위 근저당권자가 된 C회사는 "A씨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임차인"이라며 "A씨에게 배당된 13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2단독 서효진 판사는 C회사가 A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2015가단3178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 판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경매 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므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이 소액임차인 보호 규정을 악용해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고 자신의 이익이나 채무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계약내용은 시세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최우선변제되는 소액임차인의 요건에 맞춰 보증금이 13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임차당시 A씨는 자신 소유의 가까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굳이 이 아파트를 임차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이전에 법원 경매에 참여해 배당금을 수령한 적이 있고, 주택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적도 있는 등 경매절차에 익숙해 보인다"며 "A씨는 아파트가 경매될 것을 알면서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한 것이므로 법이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A씨의 배당금을 1300만원에서 0원으로 경정하고 그 금액만큼 원고의 배당액을 늘려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파트
경매
임대차계약
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
부동산
이세현
2016-07-05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판결][단독] 다가구주택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했어도
다가구주택 임차인이 전세권설정 등기를 했더라도 다른 임차인보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늦었다면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선순위로 배당을 받지 못한다는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다가구주택 임차인 오모씨가 또다른 임차인 정모씨를 상대로 "정씨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더 늦게 받았는데 경매 배당금을 선순위로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낸 배당이의소송 상고심(2014다10007)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일부승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의 매각대금에 관한 배당순위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먼저 한 정씨가 선순위지만, 대지의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를 먼저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오씨가 선순위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에게 배당된 금액 중 초과 금액을 오씨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과 1항에 의하면 임차주택에 대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갖춘 임차인은 건물과 그 대지를 판 돈 모두에 대해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생기지만, 다가구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은 대지를 판 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다가구주택은 일반건축물로 취급… 가구별 구분소유 불가능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하더라도 대지까지 효력미치지 못해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재판부는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와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지와 건물을 일괄경매하더라도 대지에 관한 권리자는 대지매각대금에서, 건물에 대한 권리자는 건물매각대금에서 각각 배당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건축법 시행령은 다가구주택을 집합건물이 아니고 한사람만 소유하는 일반건축물로 취급하기 때문에 가구별로 구분소유가 불가능하고,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해 두더라도 대지에까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같은 집합건물은 전세권 효력이 건물과 대지에까지 미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8년 9월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일대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에 전세 보증금 6000만원을 주고 입주하면서 집주인과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 이듬해에는 오씨가 같은 건물 다른 층에 보증금 5500만원을 내고 들어왔다. 오씨는 곧바로 전입신고를 한 뒤 확정일자도 받았다. 정씨는 오씨가 입주한 뒤에서야 뒤늦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 2012년 이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갔고, 정씨가 전세권설정자로서 건물과 토지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받자 오씨는 배당이의 소송을 냈다.
배당이의
전세권설정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
다가구주택
홍세미 기자
2015-06-22
민사소송·집행
부동산·건축
부동산 실소유권자가 아닌 등기부상 명의자도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배당 절차에서 배당이의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 4명이 B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항소심(2013나54644)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당이의 소'는 경매절차의 과정과 특징을 고려하면, 경매개시부터 매각 절차까지 정당하게 이뤄진 것이 전제되고 마지막 배당단계에서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순위'를 판결로 확정하는 절차일 뿐"이라며 "배당절차와 더불어 배당이의의 소는 본질적으로 채권자 사이의 권리조정을 위한 절차이고, 따라서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은 배당이의 소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집행법상의 소유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원고의 배당이의 자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배당이의 진술 및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거나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민사집행법상 소유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당절차는 채권자 또는 소유자의 배당순위와 배당금을 정하는 절차일 뿐이지 해당 배당금에 관한 종국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확정된 배당표에 대해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B씨는 지난 2008년 인천 강화군 소재 부동산을 C씨로부터 매수하면서 D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D씨는 이 부동산에 B씨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후 D씨는 A씨 등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부동산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쳤고, A씨 등은 "D씨의 기망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구한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상회복되기 전에 B씨는 자신의 근저당권을 토대로 A씨 등을 소유자로 해 해당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신청했다. 집행법원은 매각대금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 돼 있는 B씨에게 1억2700만원을 배당하고 소유권자로 돼 있는 A씨 등에게는 나머지 1000만여원을 배당했다. A씨 등은 이 같은 배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A씨 등은 부동산 등기부에 형식적으로 소유자로 등재돼 있을 뿐 실질적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배당이의를 할 자격이 없다"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각하판결했다. 권형필(변호사) 객원기자 jeremy.know@gyeomin.com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매각대금배당절차
실질적소유자
기판력
장혜진 기자
2014-10-1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실수로 '0' 하나 더 붙여 입찰가격 기재… 이미 내린 낙찰처분 취소 못한다
입찰가격 기재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경락(競落)결과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조모씨는 지난해 3월 수원지법에서 감정가 9억5,000만원인 아파트를 53억2,800만원에 낙찰받았다. 원래 5억3,200만원으로 입찰가격을 기재하려 했지만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였던 것이다. 당시 이 아파트는 수차례 유찰돼 최저매각가격이 4억8,000여만원까지 떨어졌었고, 차순위자가 작성한 가격은 6억원에 불과했다. 조씨는 결국 "기재상의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였다"며 법원에 매각불허가신청을 했다. 1심이 "입찰가격 기재상 중대한 오기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자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송모씨 등이 "법원의 매각불허가결정으로 정당한 입찰자의 권리와 2순위 근저당권자의 권리가 침해됐다"며 항고했다. 하지만 2심은 "중대한 오기가 인정되므로 원심의 매각불허가결정은 정당하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비록 입찰가격에 중대한 오기가 인정되더라도 민사집행법상 규정된 이의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미 내린 낙찰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송씨 등이 "법원의 매각불허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2009마2252)에서 최근 이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는 동법 제121조 및 제124조1항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이상 매각을 불허할 수 없고,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착오로 자신이 본래 기재하려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했다는 사유는 이의신청사유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입찰가격을 높게 기재했다는 사유로는 매각을 불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입찰가격의 기재에 중대한 오기가 있다는 이유로 매각을 불허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매각불허가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대법원의 판단으로 조씨의 경락이 유효하더라도 조씨는 낙찰받은 아파트를 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조씨가 이미 낸 매수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며, 압류된 매수보증금은 재경매 배당금에 포함돼 매각대금과 함께 채권자들에게 배당된다.
입찰가격
경락
오기
매각불허가
민사집행법
이의신청사유
류인하 기자
2010-03-0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법원 2006. 8.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23110 파산배당금교부청구권 (자) 상고기각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특정채권자에게만 독점적 만족을 주기 위한 권리가 아니므로, 지명채권이 양도되어 제3자에 대하여 대항요건까지 갖춘 후 양도인의 채권자가 양수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피양수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발령받은 경우에, 위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소송으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 확정된 후 그에 기하여 채무자에게 그 채권이 원상회복되는 때뿐만 아니라 양수인이 임의로 양도인에게 그 채권을 반환하거나 양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양수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그 채권을 반환하더라도, 이는 위 가처분채권자의 피보전권리인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취소권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어 오히려 그 피보전권리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위 가처분의 처분금지효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고, 양수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발생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청구인낙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004다26287, 26294 채무부존재확인등 (아) 일부 파기환송 ◇1. 주채무에 대한 확정판결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되는지 여부(소극) 2. 당연무효의 가압류가 민법 제168조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사망신고를 게을리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사망한 피상속인을 상대로 가압류를 하도록 방치한 상속인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1. 민법 제440조와 제165조의 규정내용 및 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미 사망한 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 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당연 무효의 가압류는 민법 제168조가 정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가압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속인의 행위가 단순히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 및 상속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게을리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사망한 피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당연 무효의 가압류를 하도록 방치하고 그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리지 않은 정도에 그치고 그 외 달리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저지·방해할 만한 행위에 나아간 바 없다면, 위와 같은 소극적인 행위만을 문제 삼아 상속인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2004다35052 임금등 (자) 상고기각 ◇임금은 반드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근로의 제공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 받을 여지가 많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만 근로제공과 관련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근로제공과 무관한 것이라는 논리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드물게나마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임금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어느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제공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을 것이다. 2005다61140 부동산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 (마) 파기환송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차용금의 담보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의 판단기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적용이 있는 것이지만, 재산권 이전의 예약 당시 그 재산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에서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적용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 별] 2004두278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사립대학교를 정보공개의무 있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지정한 대통령령의 효력 등◇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속하고, 이에 따라 입법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정하였는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여기에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및 공·사립학교의 동질성,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파산배당금
채무부존재확인
임금
부동산지분
사립대학교
공공기관
2006-08-2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경락인이 낙찰대금 완납했어도.. 배당이의 소 확정때까지 임차인 점유가능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완납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은 경매신청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아파트를 점유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법원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경락받은 조모씨(45)가 임차인 노모씨(73)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등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23885)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임차주택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해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 즉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해 임차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속 점유·수익했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의 사용·수익은 소멸하지 아니한 임차권에 기한 것이어서 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2001년7월 성남지원에서 분당구정자동의 아파트를 낙찰받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은 노씨가 아파트 근저당권자인 한미은행이 낸 배당이의소송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명도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1천3백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낙찰대금완납
소유권취득
우선변제권
배당이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정성윤 기자
200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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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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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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