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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수용된 토지에 대한 재결절차 이미 마쳤더라도 잔여지 손실보상은 별도 재결절차 필요
수용된 토지에 대한 재결절차를 이미 마쳤더라도 수용되고 남은 땅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은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의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재결에 불복해 소송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용된 토지에 대해 이미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별도로 잔여지에 대한 재결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최근 안모씨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청구소송 항소심(☞2010누45998)에서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 증액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보상금을 증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잔여지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는 수용에서 제외된 토지에 관한 것으로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금에 관한 것과는 대상을 달리하고 있고, 그 보상요건과 보상청구기한 등의 절차도 달리 규정돼 있다"며 "토지소유자가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금과 관련해 수용재결을 거쳤더라도 수용대상 토지가 아닌 잔여지에 대한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에 관해 별도로 수용재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잔여지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에 관해 반드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어느 토지가 잔여지에 해당하는지와 토지의 수용 등으로 인해 잔여지의 가격하락이 있는지 여부, 이로 인한 손실의 범위는 어떠한지 등에 관해 재결절차를 통해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을 선행하도록 하는 것이 절차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05년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을 위해 서울 상봉동 일대의 안씨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2009년 2월 안씨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각각 10억1955여만원과 5억657여만원의 보상금을 책정해 수용 재결했다. 이후 위원회는 이의재결 절차에서 토지의 보상금을 10억2195여만원으로 증액했다. 하지만 안씨는 "수용 보상금이 인근 토지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하고,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결절차
가치하락
손실보상금
토지수용
수용보상금
임순현 기자
2011-09-09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공부상 용도 관계없이 실제 거주땐 이주정착금 줘야
도로건설에 수용된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공장으로 기재돼 있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됐다면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22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증액소송(2010구합35692)에서 "A씨에게 9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용 건축물인지 여부는 그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사용목적 및 건물의 구조와 형태, 일상생활의 영위여부 등을 고려해 합목적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건축물대장에 공장으로 기재돼 있어도 외관상 주택형태로 건축돼 있고 내부 한쪽 면에 침실과 화장실, 세면장이 있는 A씨의 건물은 공익사업법령상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2007년 인천-강화간 도로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A씨 소유의 건물을 도로구역에 포함시켰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이 과정에서 A씨의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공장으로 기재돼 있다며 주거용 건축물에 지급되는 이주정착금을 제외한 동산이전비만을 지급한다고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도로건설
주거용건축물
건축물대장
공부상용도
이주정착금
임순현 기자
2011-02-2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수용보상금 받고 부동산인도 안해도 철거 안돼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어도 행정청은 건물철거의 대집행을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박모씨가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소송(2010구합3313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대집행계고처분을 하기위해서는 법령에 의해 직접 명령되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의무자의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계고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원고가 부동산의 인도의무나 건물의 철거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이같은 의무가 법령에 의해 직접 부과된 것이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의해 부과된 대체적 작위의무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수용절차가 완료된 이상 원고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의 명도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면서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4다2809)"면서 "계고처분의 근거법령으로 삼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3조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이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수용자에게 직접 토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용산구청의 이 사건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해 3월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던 용산구청의 신청에 따라 박씨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손실보상금으로 11억여원으로 책정한 뒤 수용재결했다. 용산구청은 수용재결에 따라 박씨에게 손실보상금을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박씨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자 '건물을 강제철거하고 그 비용 및 무단점유에 따른 점용료를 보상완료일로부터 대집행일까지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했다. 이에 박씨는 "용산구청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수용보상금
손실보상금
건물철거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작위의무
임순현 기자
2011-01-0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메추리사육장 시설 도로공사로 수용할 때 야생성 고려 손실액 더 높게 산정해야
도로공사로 인해 메추리 사육업자에게 손실보상을 한다면, 메추리의 야생성을 고려해 손실액을 더 높게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경기 여주군에서 매추리 축산업을 하는 김모(66)씨가 도로공사로 인한 메추리사육장 수용과정에서 손실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2009구합399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메추리사육업은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49조4항에 따라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등록한 가축사육업 등을 제외한 축산업'으로 보아 이전비로 평가하되, 이전으로 인해 체중감소·산란율 저하 및 유산 그 밖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해 평가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메추리 폐사율 증가부분에 대해 "메추리는 야생성이 많이 남아 약간의 소음과 진동 및 빛에도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며 사육자 이외 사람의 접근에도 많은 반응을 보이고, 메추리 이전 후 폐사율은 꺼낼 때 손상으로 인해 이전 당일 5%의 폐사가, 이전 중 충격과 이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당일 15%의 폐사가, 이전 중 사료결식과 스트레스로 인해 이전 후 10일 동안 20%의 폐사가 발생한다"며 "결국 이전 후 10일 동안만 보더라도 폐사율이 총 45% 증가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해 폐사율증가를 7.5%로 평가한 재결감정이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산란율 저하 산정에 대해 "메추리의 야생성을 감안한다면 메추리의 회복기간은 최대한 15일 이내이고 산란율저하는 45%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메추리의 회복기간을 15일로 평가한 재결감정부분은 적법하나, 이전 후 산란율저하가 22.5%만 감소되는 것으로 평가한 재결감정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9년2월 중부내륙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자신의 메추리사육장 시설이 수용되면서 산란율저하가 22.5%, 폐사율증가가 7.5%로 평가되자 메추리의 야생성을 고려하지 않아 손실률이 적게 책정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도로공사
메추리사육장
야생성
손실액
산란율저하
축산법
2010-11-2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종중 토지매각대금 분배 총회결의 무효인 경우, 새로운 결의없이 분배금 지급청구 못해
종중의 재산분배에 관한 총회결의가 불공정해 무효가 된 경우 차별받은 종중원은 총회의 새로운 결의가 없는 한 곧바로 분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종중의 토지매각대금 분배에 관한 총회결의가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법원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분배를 직접 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유모씨 등 12명이 종중회를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42310)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토를 특정인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이유만으로 직계손에게 방계손보다 2배 이상 더 분배하거나 해외이민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배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종원의 본질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그 분배결의는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종중 토지매각대금의 분배에 관한 총회결의가 무효인 경우, 종원은 무효확인 등을 소구해 승소한 후 새로운 종중총회에서 공정한 내용으로 다시 결의하도록 함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도 거치지 않은 채 종전 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분배금지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이 종중 토지매각대금 분배에 관한 총회결의가 무효인 경우에도 종원이 바로 종중에게 재산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인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산분배
종중
총회결의
토지매각대금
분배금
직계손
방계손
정수정 기자
2010-09-2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채무자 준 농지보상금은 접대비 아니다
농지보상금 일부를 줬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정이 있고 금액도 상당한 정도였다면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유리공업(주)가 "채무자에게 준 농지보상금 20억원과 승소금 9,000만원을 전부 손금불산입해 부과한 6억7,000여만원의 법인세는 부당하다"며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9누29532)에서 1심을 취소하고 "6억7,000여만원의 법인세 중 7,800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상 접대비는 원활한 기업활동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는 만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권리의 인정은 그 포기에 이른 경위와 금액 등 제반사정에 비춰 볼 때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고 포기 내용이 상당하다고 인정돼 쉽게 접대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경영진은 20억원의 농지보상금 분배약정 체결 당시 이번 사건의 농지에 대해 구 농지법이 적용되고 있다고 믿고 있어 그에 대한 수용보상금 전부에 대해 원고만이 권리를 갖는 것은 힘들다고 믿고 있었다"며 "채무자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막대한 외상매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부실징후를 보여 외상매출금채권의 조기회수의 필요성, 소송비용 등 부수적인 여러 문제들을 고려한 끝에 농지보상금 분배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물변제로 받아 원고에게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돼 있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게 된 9,000만원의 승소금은 장차 법원에서 인정받는 경우 원고에게 귀속될 수 있는 권리를 사전에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승소금 9,000만원을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농지보상금
접대비
법인세법
한국유리공업
손금불산입
김소영 기자
2010-05-0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수용된 토지 인도의무는 '대집행' 대상 아니다
공익사업법에 의해 수용된 토지라도 토지인도의무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익사업법 제43조는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한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9조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박모씨 부부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물등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소송(2009구합32840)에서 “공익사업법상 토지인도의무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 및 지장물 자체를 인도해야 할 의무를 강제적으로 실현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은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소송과정에서 서울시는 토지인도의무가 대체적 작위의무는 아니지만 공익사업법 제89조를 근거로 직접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으며, 만약 행정대집행을 허용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절차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행정력과 비용의 낭비로 공익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공익사업법 제89조는 대집행에 관한 개별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일부 규정만을 준용한다는 취지에 그치는 것”이라며 “대체적 작위의무에 속하지 않는 다른 종류의 의무에 대해서까지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단순히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어서 성질상 대집행이 허용될 수 없는 의무에 대해 대집행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초구 우면동 일대에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SH공사는 지난 2007년 박씨 부부의 토지와 비닐하우스를 수용했다. 그런데 박씨 등이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고도 토지를 인도하지 않자, SH공사는 지난 7월 ‘8월까지 토지를 인도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을 했다. 이에 박씨 등은 8월 소송을 냈다.
토지인도의무
공익사업법
행정대집행
수용보상금
SH공사
계고처분
이환춘 기자
2009-11-2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공익사업용 토지수용 보상액 산정 사업고시일 공시지가 기준은 합헌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인정고시일 무렵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수용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공익사업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서울 은평구 일대 토지를 SH공사에 수용당한 A씨가 “수용보상금 산정 때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2항 등은 헌법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리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바11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지난달 24일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공익사업법 제70조4항 등은 공시지가가 공시기준일 당시의 표준지의 객관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이고 공시기준일 이후 수용시까지의 시가변동을 산출하는 시점보정의 방법이 적정하고 시점보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발이익이 배제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적정한 수단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23조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에 있는 A씨의 662㎡규모의 밭은 2004년2월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됐다. 이후 SH공사는 A씨의 밭을 수용하면서 토지보상금으로 5억9,9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씨는 SH공사를 상대로 “17억5,300여만원을 추가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행정법원은 4,300여만원만 추가지급하도록 판결했다. 그러자 A씨는 항소하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공익사업
토지수용
보상액
SH공사
수용보상금
공시지가
류인하 기자
2009-10-0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구청서 압류한 토지가 개발사업부지로 수용돼 나온 보상금 물상대위권 행사않은 저당권자에 못준다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를 하지않아 후순위 압류권자가 저당물의 변형물(금전 등)을 취득했다면, 근저당권자는 그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최근 X주식회사 소유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A(47)씨 등이 주민세 체납을 이유로 회사토지를 압류한 연제구청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 후 손실보상금을 받자 이를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8가합1955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에는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해 그 효력을 보전하고,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 등이 물상대위권 행사를 하지 않은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해 담보물권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면서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를 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1994년 4월7일 X주식회사 소유 밀양시 부북면 일대 635㎡에 대해 채무자 B와 채권최고액 7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2002년 8월16일 연제구청은 X회사가 주민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토지를 압류했다. 하지만 이 토지가 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부지로 수용되면서 중앙토지수용위는 2008년 6월19일 보상금을 1억1,400여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고, 한국토지공사가 같은해 8월7일 선순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라는 이유로 구청에 보상금을 지급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근저당권자
물상대위권
후순위압류권자
개발사업부지
근저당권설정등기
보상금
2009-05-21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위조협정서로 의정부 경량전철사업 차질빚은 현대로템 등 손배책임
위조된 협정서를 제출해 의정부 경량전철사업에 차질을 빚게 한 현대로템이 의정부시에 9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위조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소송이 2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급등한 토지보상금이 손해로 인정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의정부시가 "위조된 협정서 제출로 경량전철사업에 차질을 빚었다"며 (주)현대로템과 (주)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91850)에서 "현대로템은 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포스코건설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의 조사·평가절차부실을 이유로 현대로템이 지급할 금액 중 70%인 5억5천여만원에 대해서만 공동책임을 인정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1999년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간투자대상으로 지정된 의정부 경량전철(LRT : Light Rail Transit) 민간투자시설사업 추진을 위해 2001년10월 사업계획을 고시했다. 포스코 건설은 현대로템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2002년3월 의정부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업계획서에는 로템이 안살도브레다(ANSALDOBEREDA)사와 차량설계 등을 같이한다는 내용의 협정서가 첨부돼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로템이 협정서를 마련할 시간이 부족하자 제목을 회의록(Minutes)에서 협정서(Agreement)로 바꾸는 등 위조해서 만든 것이었다.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지정과정에 참여한 엘지컨소시엄은 조작사실을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고 포스코 컨소시엄이 2002년8월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결국 (주)엘지건설(현 GS건설)은 의정부시를 상대로 2002년9월 행정소송(2002구합31572)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003년3월 취소판결을 내렸다.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으나 포스코 컨소시엄이 2004년7월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하면서 사태는 마무리됐다. 차순위 협상대상자였던 엘지 컨소시엄이 8월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엘지건설은 11월 소를 취하했다. 결국 포스코 컨소시엄이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2002년8월부터 엘지 컨소시엄이 선정된 2004년8월까지 23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사업이 지연된 것이다. 위조에 관여한 로템의 관계자에게는 사문서위조·동행사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이 2005년2월 확정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정부시는 로템이 위조한 협정서가 첨부된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처분을 하고 엘지 컨소시엄은 위조 등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해 사업추진이 지연됐다"며 "로템은 의정부시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포스코건설은 컨소시엄의 주관사로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해 컨소시엄 구성회사가 적성한 문서를 취합하는 정도의 역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서의 허위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무인자동운전 경량전철사업에서는 차량시스템 선정이 핵심적 과제이므로 주관사인 포스코건설은 협정서의 위조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지 않다 해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의정부시가 엘지 컨소시엄의 이의제기에 따라 협정서의 진위여부에 대해 문의했을 때 포스코건설이 위조를 인정하고 협정서제출을 철회했다면 취소소송의 진행기간 동안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포스코건설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2년간 토지수용보상이 지연됨으로써 증가된 토지보상금 평가액 차액을 손해로 인정했다. 다만 주관사인 포스코건설에 대해서는 의정부시가 엘지 컨소시엄의 이의제기 후 조사·평가작업을 소홀히 했음을 이유로 배상액을 30% 감액했다.
위조협정서
의정부
경량전철사업
현대로템
포스코건설
토지수용
이환춘 기자
200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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