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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 때 ‘예상 하수 발생량만 기준’은 부당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관리청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예상 하수 발생량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실제 하수 발생량과 그로 인한 공공하수도 신·증설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A조합이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소송(2020구합6951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조합은 2010년 5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일대 약 28,300㎡(295필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A조합은 2012년 12월 이 정비사업과 관련해 영등포구청에 사업구역 내 기존 건축물 199동을 철거하고 그 위에 아파트 6개동 53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계획을 포함하는 시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는 인·허가의제를 위한 관련 부서 협의요청을 했고, 치수방재과는 2013년 2월 A조합의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억9000여만원을 부과해야 한다는 허가조건 및 산출내역을 회신했다. 이후 A조합은 이 정비사업과 관련해 2013년 4월 거주가구 및 신축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을 6개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공공하수도 신·증설 등 종합적 고려해야 영등포구청은 2019년 2월 A조합에 하수도법 및 서울시 하수도 조례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억5000여만원을 부과·고지했는데, 해당 고지서에는 하수 발생량 및 그 산출계산식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에 A조합은 "구청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면서 사업구역 일대에 199동의 기존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기존 건축물의 하수발생량 345.51㎡를 공제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영등포구청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신축되는 공공주택 등 건축물의 면적 또는 인구수에 근거해 산출한 '예상 하수 발생량'만을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해 부과했다"며 "그에 따라 하수 발생량이 증가됐는지 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그로 인해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이 필요하게 되거나 기존 공공하수도의 처리량이 증가되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부담금을 산정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 하수도 조례 및 하수도조례규칙 관련 규정의 문언적·합리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당연히 기존 하수 발생량을 제외한 다음, 이를 제외하고도 산출되는 하수 발생량이 있을 것을 전제로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구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해보지도 않은 채 하수도법을 위반해 A조합에 부담금을 부과해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재개발
한수현 기자
2022-03-2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10여년 뒤 신설 법령 내세워 사업시행자에 비용 청구 못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타운을 짓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공사협약을 맺으면서 폐기물 시설 설치비를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면, 합의 이후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10여년이 지난 뒤 사업시행자에게 시설 설치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천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시설 설치비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구합21088)에서 "사천시가 주택공사에 한 부담금 19억여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천시가 2002년 행정타운 조성사업에 참여한 주택공사에 폐기물 시설 설치비 등 간선시설 설치비를 받지 않기로 한 뒤 공사를 맡겼는데, 당시 법령상 문제가 없었던 시의 폐기물시설 설치비용 부담 합의를 스스로 깨고 10여년이 지난 뒤 주택공사에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천시는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신설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1항이 강행규정이라 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이 조항이 사업시행자와 지자체 사이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까지도 배제하는 강행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천군과 삼천포시의 통합으로 시청을 이전해야 했던 사천시는 행정타운 조성을 위해 2001년 9월 한국토지공사에 공사 참여를 의뢰했다. 주택공사는 "진입도로, 전기시설, 폐기물 시설 등 간선시설 설치비가 포함될 경우 참여가 어렵다"는 내용의 검토서를 시에 보냈다. 간설시설 설치비를 공사가 부담할 경우 사업비는 264억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는 179억으로 100억 가까이 차이가 났다. 시는 공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간선시설 설치비를 시가 부담하기로 한 뒤 협약을 체결했고, 주택공사는 공사를 2010년 6월에 완료했다. 그런데 시민들이 시의 시설물 설치 비용 부담에 항의하자 시는 "2013년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에 따라 택지 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한다"며 2014년 5월 폐기물시설 설치비 19억여원을 공사에 부과했다.
폐기물시설설치비
신뢰보호의원칙
폐기물시설촉진법
공사협약
신설법령적용
이장호
2015-04-10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부동산 신탁회사가 개발사업 시행자 지위 승계하면
토지 소유자인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해 개발사업을 한 경우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한국토지신탁이 당진시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469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해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개발이익은 개발토지의 소유자이자 사업시행자인 수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고, 수탁자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N회사는 2006년 당진시로부터 당진시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한국토지신탁은 2007년 2월 N회사로부터 토지를 신탁받고 개발사업을 시행한다는 계약을 맺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한국토지신탁은 같은 해 3월 당진시로부터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았고 2010년 3월 공사를 완료해 주택사용승인을 받았다. 당진시는 2011년 3월 한국토지신탁에 개발부담금 14억여원을 부과했다. 한국토지신탁은 "대외적으로 토지 소유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아니다"라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신탁이 종료될 때까지는 수탁자가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의 완전한 소유권자가 되며,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도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어서 토지를 포함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에 완전히 귀속된다"며 "사업의 완료에 따른 개발이익의 발생 당시에도 한국토지신탁이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자이므로 토지소유자인 사업시행자로서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부동산신탁회사
지위승계
한국토지신탁
신소영 기자
2014-10-15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등기부상 농지지만 오랫동안 농지 기능 잃었다면
이전 주인이 농지를 다른 부지로 쓰기 위해 전용(轉用) 신청을 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않아 등기부에 여전히 농지로 기재돼있더라도 오랫동안 농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땅을 매입한 사람이 새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0년 A씨는 창고를 짓기 위해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그런데 구청이 허가를 내주면서 A씨로부터 전용을 하면 받아야 할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지 않았고 지목 수정도 하지 않아 땅 일부분이 등기부등본에 계속 농지인 '답(畓)'으로 남아있었다. 2013년 이모씨는 유치원을 신축하기 위해 A씨로부터 이 땅을 매입해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구청은 땅의 지목이 '답'인걸 확인하고 이씨에게 "농지보전부담금 3400만원을 착공 전까지 납부한다면 허가해주겠다"며 조건부 건축허가를 했다. 이씨는 "종전 소유자인 A씨가 창고를 신축할 당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으므로 더 이상 농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가 대구 달서구청을 상대로 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2013구합1227)에서 "구청은 이씨에게 부과한 농지보전부담금 340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에게 땅을 판 A씨가 2000년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통해 적법하게 농지에서 대지로 형질 변경을 해 오랫동안 토지를 창고와 주차장, 자재보관 장소 등으로 사용했다"며 "토지의 공부상에는 지목이 농지인 '답'이라고 명시돼 있더라도 이씨가 산 땅은 오랜 기간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지목이 아닌 사실상 어떤 상태로 사용하고 있는지, 상태 변경이 일시적인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A씨가 창고를 신축해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고 이씨가 토지와 창고를 매수할 당시 이미 창고로 오랜 기간 사용해 농지로서 기능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보전부담금
건축허가
농지법
공부상지목
전용신청
2013-11-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행정소송 이겼지만…
건설회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고도 정작 부담금을 돌려달라며 낸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것은 지자체나 행정청을 상대로 의무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행정청 등에 의무이행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설업체 ㈜앨트윈도시개발은 2006년 남양주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20억여원을 납부했다. 이 법은 건설사업자가 기부채납을 했을 때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앨트윈은 부담금을 환급받기 위해 남양주에 초등학교를 지어주는 기부채납협약을 맺었다. 2년 뒤 협약에 따라 남양주시에 초등학교를 지어준 앨트윈은 약속한 대로 부담금을 환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남양주시는 "환급 권한이 없다"며 거부했다. 앨트윈은 행정법원에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앨트윈은 여전히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없었다. 현행법상 행정소송에서 거부처분 취소결정을 받았더라도 행정청에 환급을 직접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성호 행정법원 공보판사는 "현행법상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이행하지 않는 동안 간접강제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앨트윈은 이 소송에서 간접강제를 신청하지 않았다. 결국 남양주시가 직접 돈을 내주기 전까지는 마냥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었던 앨트윈은 2011년 남양주시의 회계 책임자인 경기도를 상대로 "학교용지부담금 20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 하지만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앨트윈이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11가합1234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양주시가 용지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부과취소 또는 철회 등의 처분을 하지 않았고 당초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이뤄진 이상 그 후에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사정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과처분에 따라 징수된 부담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앨트윈은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앨트윈도시개발 측은 "행정소송 후 권리 구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으로 다툴 방법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 8월 6년만에 학교용지부담금 20여억원을 반환했다. 그러나 앨트윈은 "원금은 받았지만 행정청이 환급을 거부하는 동안 생긴 이자도 돌려받아야 한다"며 항소했다.
앨트윈
기부채납
권리구제
용지부담금
지방자치단체
홍세미 기자
2013-11-21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내곡동 사저 의혹' 김인종 전 경호처장, 항소심도 유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경호처가 부담토록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배임)로 기소된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7) 청와대 경호처 특별보좌관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처장과 김 전 특별보좌관에 대한 항소심(2013노864)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보고서를 변조한 혐의(공문서변조)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청와대 시설관리부장 심형보(48)씨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저부지와 경호부지를 일괄매입하고 매매대금을 배분하는 것은, 어느 한쪽의 부담금이 올라가면 다른 한쪽의 부담금은 낮아지는 이해가 상반되는 업무"라며 "어느 한 쪽에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일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정하게 부담비율을 정해야 하는데, 김 전 처장 등은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의로 대금을 분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씨에 대해서는 "개별 필지 가격은 관심이 없고 일괄구매한 총 금액만 신경 썼다고 주장하는 김 전 처장의 주장에 맞춰 매입 보고서 등의 문서를 변조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처장과 김 보좌관은 이 대통령의 퇴임 후의 사저부지와 경호부지인 내곡동 9필지를 일괄 매수하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부지 분담액을 경호처가 추가로 부담해 국가에 9억72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씨는 특검에서 경호시설 부지 매입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사저부지와 경호부지의 필지별 협의금액을 삭제하고 보고서를 변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박
내곡동사저
이시형
특경가법
김인종
김태환
공문서변조
신소영 기자
2013-05-21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마리오아울렛, "과밀부담금 7억 부과 부당" 소송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의류 종합쇼핑몰 마리오아울렛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공한 공간을 제외하고 과밀부담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부담금 가운데 7억여원은 취소돼야 한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40438)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마리오아울렛 측은 "지난 2010년 6월 서울디지털단지 지원시설을 신축한 뒤 건물 중 1001호와 1101호를 한국산업관리공단에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며 "공단 측에 기부체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밀부담금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체납의 요건에 맞지 않다고 봐 서울시는 60억여원에 해당하는 과밀부담금을 부과했다"며 "그러나 국가의 위탁을 받은 공단 측에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것은 국가에 부동산을 기부하는 행위와 같거나 적어도 이에 준한다"면서 "공단에 제공한 부분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또 "과밀부담금은 과밀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을 위해 부과된 부담금"이라며 "공익목적을 위해 공단에 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7억여원의 추가 부담금 부과는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마리오아울렛
과밀부담금
한국산업관리공단
기부체납
과밀부담금감면
김승모 기자
2012-12-04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부담금 부과 예정통지서 우편송달 안돼 공시송달…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통지서의 우편송달이 불가능해 공시송달한 사실이 있더라도 개발부담금 부과통지서를 우편송달하지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잘못이므로 부담금 부과처분은 무효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오모(36)씨가 "개발부담금 571만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무효소송 항소심(2012누16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무효인 공시송달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인시는 2010년 6월 오씨에게 개발부담금 예정통지서를 송달했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이를 공시송달하고 이어 부과통지서를 공시송달했다"며 "용인시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당시 부과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1항의 우편송달 등의 방법에 따라 송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통지서를 송달해 봤다는 사실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공시송달이 가능한 요건으로 해석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납세의무자의 이익을 위해 마련된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통지 제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통지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알리고, 납세의무자에게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한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통지서와 구별된다"고 덧붙였다. 용인시의 한 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오씨는 조합이 아파트 신축 후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해산한 탓에, 2010년 8월 용인시가 조합원 수에 따라 분할 부과한 개발부담금을 내야 할 처지가 됐다. 오씨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조합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부담금
부과예정통지서
우편송달
공시송달
납세의무자
이환춘 기자
2012-10-0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재개발 사업성 악화 이유 기부채납 약정 해제 못해
재개발조합이 인근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사업성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초등학교 기부채납 약정을 해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최근 양천구 신정1구역 1의1지구 정비사업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협약해제확인 소송(2012가합2211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지구 인근에 위치한 신정동 D아파트의 시가가 협약 체결 무렵인 2009년 12월보다 하락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그런 사정만으로 협약에 따라 신남초등학교를 지어 기부채납하면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해 재개발사업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의 주장을 현저한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 해제 주장으로 파악한다 하더라도, 사정 변경은 주관적 사정에 불과할 뿐 객관적 사정 변경이라고 보기 어려워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 조합은 분양 세대수를 늘리려고 서울시에 인근 신남초등학교를 이전하고 그 부지를 사업지구에 편입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서울시는 조합이 초등학교를 지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2009년 12월 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시행인가까지 고시했다. 그런데 조합은 지난해 5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조합원의 부담금이 과도해지고 사업성이 악화됐다는 등의 이유로 초등학교 신설계획을 없던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11월 협약 해제를 통보했다. 조합은 협약 해제를 전제로 사업시행변경 승인 신청을 했으나 반려되자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재개발
사업성악화
기부채납
양천구
신남초등학교
이환춘 기자
2012-09-18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정보통신
행정사건
구청의 통신선 지중화사업 비용, 통신사에 부담의무 없다
구청이 도시 미관을 위해 벌이는 통신선 지중화사업에 통신사들은 공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등 6개 통신사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원인자비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2010구합18420 )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점용물인 통신선의 철거나 정비를 위해 반드시 통신선을 지중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시의 미관을 향상시키고 시민들 통행의 안전을 위해 시행한 지중화 사업일 뿐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통신선을 설치하고 사용함으로 인해 이뤄진 공사로 볼 수 없어 도로의 굴착 및 복구공사의 원인을 원고들이 유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강남구청이 실시한 지중화 사업은 설치 상태가 불량한 것인지와 상관없이 모든 공중선을 지중화하는 공사를 의미한다"며 "지중화공사의 주된 목적이 불법 점용물인 통신선을 철거함으로써 일반인의 도로 교통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고 회사들과 강남구청은 지난 2008년 도로 굴착 및 복구공사 비용은 강남구청이 부담하고, 관로 포설 및 선로 이설공사 비용은 원고 회사들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후 강남구 언주로 일대 도로 위의 각종 전선 및 통신선로를 땅에 파묻는 공사(지중화공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후 원고 회사들은 서울중앙지법에 자신들이 부담한 공사비용을 강남구청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강남구청이 부담한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이에 맞서 강남구청도 구청이 부담한 공사비용을 원고들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반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원고들의 본소를 기각하고, 강남구청의 반소는 "'원인자 부담금'의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이에 강남구청이 판결 이유를 참작해 원고 회사들에게 원인자 비용부담금 7억344여만원을 부과하자 원고들은 소송을 냈다. 구 도로법은 도로의 신설과 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 이외의 공사나 행위로 인해 소요된 공사비용은 공사나 행위를 유발한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부당이득
공사비용
통신사
지중화사업
임순현 기자
20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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