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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관련자 11명 항소심도 징역·금고형
지난해 2월 발생한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책임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금고형 등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일 체육관 공사의 설계·감리를 맡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 이모(43)씨와 건축구조기술사 장모(44)씨에게 각각 금고 1년6월과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체육관 공사를 책임졌던 현장소장 서모(5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14노517). 또 사고 당시 체육관 지붕 제설작업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마우나리조트 전 사업본부장 김모(59)씨에게 금고 1년6월을 선고하는 등 사고 관련자 11명에게 금고 10월~징역 1년6월의 형을 선고하고 이들 중 4명은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고가 자신들의 잘못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사고는 시공상의 과실과 관리상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예년보다 적설량이 많았고 사고 당시에도 지붕 위에 눈이 쌓인 상태였지만 제설작업을 하지 않는 등 리조트 측의 안전관리 잘못도 크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2월 17일 오후 9시께 경북 경주시 양남면 마우나오션리조트에서 체육관 지붕이 무너져 내리면서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부산외대 신입생 등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다쳤다.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붕괴사고
업무상과실치사
시공상의과실
관리상의과실
부산외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4-02
부동산·건축
[판결]공중통행로 사용료 이용 인원 따라 차등?
자신의 땅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공중 통행로)로 제공하던 땅 주인이 근처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뒤 지방자치단체에 도로 사용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나재영 부장판사)는 서울시 관악구 일대 통행로 주인 김모씨 등이 "공중 통행로로 쓰이고 있던 사유지 근처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으니 이제부터 도로 사용료를 달라"며 관악구청을 상대로 낸 사용료지급 청구소송(2013가합77114)에서 10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서 김씨의 땅이 새로 포장되고 확장됐더라도 여전히 그 일대 주민들이 김씨의 땅을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고 토지의 성격이 중대하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김씨가 그동안 받지 않던 토지사용료를 요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주장하지 않고 있던 사용수익권을 새로 주장하려면 토지의 이용 상태가 중대하게 달라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1970년대부터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봉천초등학교 근처 1740m²의 땅을 공중 통행로로 제공해왔다. 따로 사용료는 받지 않았지만 대신 재산세를 감면받아 왔다. 하지만 2008년 봉천동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자 김씨는 "공중 통행로 이용 사례가 늘었으니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공중통행료
토지사용료요청
토지사용수익권
토지의이용상태변경
도로사용료청구
홍세미 기자
2015-03-20
부동산·건축
[판결] 도급계약내용 신빙성 없으면 유치권 인정못해
다른 사람이 경락받은 토지에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공사계약서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유치권을 주장하더라도, 공사계약 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실제 공사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면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광진 부장판사)는 최근 A회사 대표이사 최모씨가 B회사 대표이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유치권존재 확인의 소(2014가합6786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경매 이전 소유자인 회사로부터 2002년과 2009년 두 차례 창고와 창고시설물 공사 도급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공사기간 등만 기재돼 있을 뿐 일반적인 공사계약서와 달리 시공된 부분의 소요자금인 기성고의 지급 시기와 방법 등을 전혀 정하지 않았다"며 "최씨가 실제로 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계약서에 따르면 최씨는 계약금 1억원만 받은 상태에서 20억원 상당을 직접 조달해 공사를 완료했다는 것인데, 최씨가 그런 위험과 비용을 감수하고서까지 공사를 완료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최씨는 19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지 못했는데도 제2차 공사계약을 체결해 창고시설물을 신축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씨와 최씨의 아들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채권 최고액 20억여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부동산은 2013년 1월 경매로 넘어가 같은해 12월 B회사 대표이사인 김씨가 낙찰받았다. 그런데 최씨가 경매절차 중 "경매 대상인 부동산에 1·2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했다. 갑자기 나타난 유치권자에 당황한 김씨는 최씨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명령을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았다. 그런데도 최씨가 돌덩어리와 자갈, 토사 등을 가져와 김씨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자 김씨는 골재 등 반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승소했다. 이에 최씨는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권형필 변호사 객원기자 jeremy.know@gyeomin.com
도급계약내용
유치권인정
공사대금청구
공사도급불인정
타인토지유치권주장
2015-03-17
부동산·건축
[판결] "폭우 내렸어도 파주 제방붕괴사고는 人災"
고속도로 공사를 위해 임시로 쌓아놓은 둑이 빗물에 무너지면서 토사가 쓸려 내려 인근에 있던 주민이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천재지변이 아닌 관리부실 때문"이라며 건설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2008년 경기도 파주에서 둑이 무너지는 사고로 숨진 김모씨와 최모씨의 유족들이 공사를 시공한 D건설사와 공사 관리 책임이 있는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4나2006693)에서 9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모두 2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비가 오면 토사와 나무가 쉽게 계곡으로 쓸려 내려가는 지역에 둑을 쌓고 토목공사를 벌이면서도 유일한 배수 시설인 철근 콘크리트관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계곡에 9.5m 높이의 둑을 쌓으면서 지름 1m 크기의 콘크리트관 2개를 매설한 것만으로는 배수 문제를 적절히 해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고 위험이나 대피 방법에 대해서도 전혀 안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D사는 2008년 경기도 파주시 도로확장·포장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용 차량도로로 쓰기 위해 토사를 쌓아 인근 계곡을 가로지르는 높이 9.5m의 둑을 쌓았다. 3년 뒤인 2011년 7월 이 지역에 일일강우량 337mm의 폭우가 내렸고, 계곡 상류에 모인 물이 둑에 막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면서 둑이 터졌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이 하류로 내려가면서 계곡 아래를 지나던 김씨와 최씨가 실종됐다. 김씨는 이틀 뒤 둑에서 1300m 떨어진 지점에서 시신으로 발견됐고, 최씨는 끝내 찾지 못했다. 이후 유족들은 건설사와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인재
지자체관리부실
관리부실사고
천재지변사고
제방붕괴사고
장혜진 기자
2015-02-2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구룡마을 가설점포 철거집행 정지신청 기각
법원이 개포동 구룡마을의 주민자치회관으로 사용되는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에 대한 철거작업을 승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가 가설점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13일 기각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강남구청은 중단됐던 철거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 행정 집행으로 구모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거나 이 처분의 집행을 계속해서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 대상인 이 건물은 강남구청이 6일 진행한 행정대집행 실행으로 이미 많이 철거돼 사실상 건물로 보기 어렵다"며 "이처럼 건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이상 더 이상 집행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남구청은 이재민들을 임대주택에 입주하도록 보장하는 등 이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덧붙였다. 강남구청은 6일 가설점포 철거작업을 시작했다가 법원이 잠정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2시간 반 만에 이를 중단하고 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왔다.
구룡마을철거
이재민임대주책입주
이재민피해최소화
철거집행
구룡마을
장혜진 기자
2015-02-13
부동산·건축
[판결] 경매社 추천받아 경락… "본인도 책임"
부동산 컨설팅 회사가 조언을 잘못해 경매 낙찰자가 불법증축된 건물을 구입했더라도 스스로 낙찰 전에 건축물 대장 등을 자세히 살피지 않았다면 낙찰자 본인도 철거로 인한 손해를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최근 A씨(대리인 법무법인 정률)가 부동산 경매 컨설팅 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60319)에서 "B사는 손해액의 70%인 3000여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사가 A씨에게 경매물건을 추천할 때, 불법증축된 부분 때문에 (건물이) 철거될 위험이 있다는 설명을 빠뜨린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건물을 산 A씨가 직접 건축물대장이나 감정평가서 등을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건물 철거에 따른 손해에 대해 3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사는 A씨에게 건물의 불법증축 부분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철거된 철거공사 비용의 7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1년 B사와 부동산 경매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조언을 받아 경기도 용인에 있는 4층 다가구주택을 낙찰 받았다. 문제의 주택은 11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이지만 1층과 4층의 불법 증축을 통해 모두 17가구가 거주할 수 있었다. 하지만 A씨가 건물을 사들인 뒤 얼마 되지 않아 관할관청이 불법 증축 부분을 철거했고, A씨는 "B사가 건물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부동산경매컨설팅
부동산경락자책임
불법증축철거
경매부동산추천
건축물대장
홍세미 기자
2015-01-27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판결] 롯데 컨소시엄,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 무효
대전광역시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전도시공사가 ㈜롯데건설 등과 체결한 협약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2부(재판장 장성관 부장판사)는 15일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 후순위협상대상자인 ㈜지산디앤씨, ㈜매일방송, ㈜생보부동산신탁 등 3개사가 구성한 컨소시엄이 "기한을 넘겨 체결된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사업협약체결 등 무효확인소송(2014가합211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롯데건설 등 3개사가 구성한 컨소시엄이 대전도시공사와 2013년 11월 6일 첫 협의를 진행한 때부터 협약체결 기한이 되기까지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힘겨루기를 하다가 기한을 넘겼다"며 "정당한 이유없이 공모지침을 어긴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협약서 제출기한 종료와 동시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었다"고 밝혔다.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협약 체결기간인 2013년 12월 27일까지 대전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대전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한 ㈜롯데건설 컨소시엄과 이듬해인 2014년 1월 6일 사업협약을 체결했고, 후순위협상대상자였던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은 이 협약체결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롯데컨소시엄
대전유성복합터미널
대전도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자격상실
지산디앤씨컨소시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16
노동·근로
부동산·건축
[판결] 고층 아닌 1.5미터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작업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고층 작업이 아닌 1.5m 높이의 이동식 사다리에서 작업할 때 추락할 위험을 막기 위한 작업발판과 안전방망 등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 남구 롯데캐슬스카이아파트 관리소장 장모(46)씨에 대한 항소심(2014노218)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했던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어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장소'란 건축 또는 건설공사의 고층에서 하는 작업 장소 등을 의미한다"며 "이번 사건처럼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해 낮은 높이에서 작업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해 작업할 때까지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할 의무를 인정한다면, 계단이나 탁자 위처럼 상당히 낮은 높이에서 하는 간단한 작업에도 작업발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된다"며 "이는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7월 장씨는 하모씨에게 롯데캐슬스카이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동식 사다리를 타고 급수 배관밸브 개방작업을 하라고 지시했다. 하씨는 작업 중 이동식 사다리에서 떨어져 오른쪽 팔목 등이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장씨는 안전조치 의무를 하지 않았다"며 기소했다. 1심은 유죄 취지로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조치의무
추락방지조치
이동식사다리작업
저층작업시작업발판설치
2015-01-08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판결] 관급공사 공기 핑계 비용 추가청구 제동
(자료사진)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건설사가 헐값에 낙찰받은 뒤 공사가 길어졌다는 핑계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공사실비 편법청구'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공사기간이 늘어난 경우 추가비용 지급을 인정한 기존 판결과 충돌하는 판단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또 현재 전국에서 진행 중인 관련 소송 30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사봉관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건설과 ㈜GS건설 등 14개 건설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전체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간접비 228억여원을 추가로 달라"며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2012가합80465)에서 "전체 공사기간이 아닌 일부 기간에 발생한 추가공사비 3억9000여만원만 지급하라"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단과 건설사는 여러해에 걸쳐 이뤄지는 장기계속공사 계약을 기간에 따라 각 차수별로 나누어 체결했고, 계약서에 공사비용 조정도 각 차수별로 하도록 명시했다"며 "양 측이 각 차수별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조정을 한 이상, 건설사가 총괄계약에 대해 또 공사비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가가 여러해에 걸쳐 시행하는 건설공사 비용은 예산이 1년 단위로 편성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각 차수별 계약의 독립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공사를 추진하면서 현대건설 등 건설사 14곳에 공사를 맡겼다. 2003년부터 진행된 공사는 시기별로 10차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했고 공사대금과 기간도 그때마다 조정을 거쳤다. 하지만 건설사 측이 "전체 공사기간이 길어졌다"며 전체 공사비용에 대해 재합의를 요구했고 공단이 이를 거절하면서 이번 소송이 제기됐다. 법원 관계자는 "2~3년 전만 해도 기간 연장에 대한 추가비용 청구소송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며 "처음부터 공사 예상비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가입찰한 뒤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받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건설사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사 측 변호사는 "갑(甲)의 위치에 있는 관급 공사 발주자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공사기간이 길어져도 비용을 건설사가 모두 부담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건설경기 악화로 더는 버티기 힘들어졌다"며 "차수별로 공사 금액을 합의했더라도 전체적인 공사기간이 길어졌다면 재합의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 측은 "건설사가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뒤 이를 보전받기 위해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해 왔다"며 "최근 감사 등의 강화로 추가 공사비를 인정받기 어려워지자 그간 문제삼지 않던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 추가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청구소송은 크게 증가했고, 법원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을 인정하는 판결 경향을 보였다. 서울고법 민사27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 공사를 한 현대건설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시는 추가비용 14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13나2020067).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감광진 부장판사)도 지난 8월 동양건설산업이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당선 연장선 간접비 청구소송(2012가합21945)에서 "공단은 26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사실비편법청구
공가기간연장추가비용
저가공사입찰
한국철도시설공단
현대건설
GS건설
추가공사비청구
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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