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가 아파트 부지를 팔면서 비인기지구의 토지를 사야 인기지구 토지의 매입우선권을 준 것은 '끼워팔기'에 해당한다는 고법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확정될 경우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끼워팔기'에 대한 단속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로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10일 한국토지공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1누16288)에서 "비인기지구와 인기지구를 함께 판 행위는 끼워팔기에 해당한다"며 원고일부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가 금지한 불공정거래행위 중 연계판매행위, 일명 끼워팔기는 판매자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구매자에게 상품의 구입을 강제해 거래상대방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종된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며 "끼워팔기에 있어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종된 상품이란 주된 상품의 밀접한 구성요소가 아닌 별개의 상품으로 독립해 거래 대상이 될 수 있고 통상적으로 주된 상품과 짝지워 하나의 단위로 판매 또는 사용되지 않는 상품이면 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끼워팔기'에 해당하려면 주된 상품을 공급하는 것과 연계, 거래 상대방이 종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면 족하다"며 "반드시 주된 상품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필요는 없고 주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돼 인기지구를 분양할 지위에 있는 원고 또한 이런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공공부문 택지개발사업의 40% 이상을 점하고 있는 공공기업인 원고가 '끼워팔기'를 할 경우 거래상대방인 주택사업자들로서는 구입을 원하지 않는 비인기토지를 구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므로 주택사업자들의 상품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양질·염가의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확보한다는 능률경쟁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 후단이 금지한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공사는 IMF 후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공동주택지의 판매가 저조하자 1999년9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1년간 현대산업개발 등 주택사업자들에게 인기지구인 부천상동·용인신봉·동천·죽전·동백지구와 비인기지구인 인천마전·남양주호평·평내·마석지구의 토지를 함께 판매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및 과징금처분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