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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대출 위해 근저당·지상권 설정 해줬어도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 준 토지소유자라도 공공기관 등 제3자가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했다면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박성윤 판사는 지난 12일 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박모(56)씨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2가단130400)에서 "한전은 송전탑 부지와 송전선 통과 부분에 해당하는 임료 9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토지소유자라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박씨는 여전히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금융기관에 존속기간 30년인 지상권설정등기를 했으므로 사용수익권을 상실했다는 한전 측의 주장에 대해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로부터 근저당권과 함께 지상권까지 설정받는 것은 근저당권이 실행될 때까지 제3자가 근저당부동산에 용익권을 취득하는 등의 침해행위를 배제해 근저당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박씨는 자신의 임야 등 네 곳의 토지에 한전이 1974년께부터 송전탑을 설치하고 송전선을 통과시키자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근저당권
지상권
토지무단사용
부당이득금반환청구
한국전력공사
토지소유자
사용수익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김승모 기자
2013-06-2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관리처분계획 고시후 재개발사업시행자 허락 없이 토지 사용시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갖는 사용수익권의 효력은 사업 구역 내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나 권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업시행자의 사용수익권은 소유자나 권리자와의 관계에서만 인정된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휘경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사업 구역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던 강모(59)씨 부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12나105118)에서 "김씨 부부는 조합에 4680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정비법 제49조6항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를 받아 지자체의 공보에 고시된 때에는 종전 관리자는 더 이상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토지나 지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직접 취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권리변동이 대외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면 사업시행자로서는 정비사업과 관계없는 제3자가 사업 시행구역 안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때에도 직접 퇴거나 지상물의 철거를 청구할 권원이 없게 된다"며 "결국 종전 권리자들과 사법상의 계약을 통해 취득한 권리나 종전 권리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밖에 없게 돼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 심각한 장애를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비사업의 공사 도급을 받은 건설사로부터 토지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는 김씨 부부의 주장에 대해 "시공사가 공사 현장 부근에 식당을 설치해 운영할 권한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8년 4월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정비사업조합은 김씨 부부가 2010년 4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사업 구역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자 "무단으로 사용한 대가를 반환하라"며 2011년 10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북부지법은 "사업시행자의 사용수익권은 도시정비법이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종전의 소유자나 권리자와의 관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특별히 부여한 권한"이라며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이해관계인에게까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구역 안의 토지나 그 지상물에 사용·수익하는 등의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휘경동
함바식당
사용수익권
도시계획법
관리처분계획
김승모 기자
2013-06-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공사비 체불에 유치권 행사… '건물 요건'은 갖춰야
건물 신축공사를 맡은 시공업자가 공사대금을 못받았다는 이유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공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임의경매절차에서 토지를 사들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도모(56)씨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대금을 완납했으니 토지를 인도하라"며 오피스텔 신축공사 수급인 ㈜에스에이피 종합건설과 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소송 상고심(2013다2474)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은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한이 있는 것이지만,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그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해 이러한 정착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사중단 시까지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은 토지에 관해 생긴 것이 아니므로 그 공사대금 채권에 기해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에스에이피 건설 등이 한 하도급공사는 지하층을 건설하는 건물 신축공사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정지공사(整地工事, 흙파기 공사)에 불과하다"며 "이 공사는 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초기공사이지, 토지에 대한 공사가 아니므로 공사대금 채권이 토지에 관해 생긴 것으로 보고 거기에 기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에스에이피 건설은 2004년 2월 A씨와 광주 광산구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290억여원에 해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일부를 박모씨에게 하도급했다. 그러나 A씨가 경영난을 겪으며 부도를 맞자 에스에이피 건설 등은 착수 수 3개월만에 공사를 중단했다. 오피스텔 부지는 2009년 11월 임의경매 절차에 넘어가 대금을 완납한 도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됐다. 그러나 에스에이피 건설 등이 "오피스텔 신축에 들어간 공사비용을 반환할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한다"며 토지를 점유한 채 넘겨주지 않자 도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에스에이피 건설 등은 토지를 넘겨주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에스에이피 건설이 진행한 공사는 오피스텔 신축에 필요한 공사일 뿐만 아니라 토지를 건물 신축에 적합한 용도롤 유지하기 위한 공사로서의 성질도 가지므로 공사대금 채권에 따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공사비체불
유치권행사
임의경매
하도급공사
소유권이전등기
에스에이피
오피스텔
토지인도소송
좌영길 기자
2013-05-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울산 무거동 아파트 주민 1722명 도로 소음피해 승소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남부순환도로 인근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 1722명이 "도로에서 나는 소음과 매연, 진동 때문에 못 살겠다"며 도로와 아파트를 만든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1일 옥현주공 1,2단지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모씨 등 주민 1722명(대리인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이 울산시와 LH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합7082)에서 "시와 LH는 주민들에게 10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소음도가 40데시벨(db(A))을 넘으면 수면의 깊이가 얕아지기 시작하고 50db(A)을 넘으면 호흡·맥박수가 증가하기 시작하며 60db(A)을 넘으면 수면장애가 시작되고 70db(A)을 넘으면 말초혈관이 수축되는 반응을 보이며 80db(A)을 넘으면 청력장애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관련 규정 등에 따르면 남부순환도로에서 발생한 소음도가 주간(06시~22시)에는 65db(A), 야간(22시~06시)에는 db(A)을 초과하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사회생활상 참고 살아야 하는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봐야 하는데 측정 결과 모두 이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는 남부순환도로의 설치·관리자로서, LH는 이 사건 아파트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겸 분양사업자로서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된 소음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은 위법이 있다"면서 "소음 피해가 발생한 2008~2011년까지 이곳 아파트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원고들에게 13만~78만원씩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남부순환도로
도로소음
울산
무거동
LH
소음방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1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이화여대, 파주 이전 약속 깼지만 법적 책임 없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경기도 파주시가 "이화여대 파주 캠퍼스 조성을 취소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13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이화여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4675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화학당과 파주시가 맺은 캠퍼스 설치 양해각서에는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거나 중단될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캠퍼스 조성부지는 국유지에 해당하는데 양해각서 작성 과정에서 소유자인 국가나 국방부가 전혀 참여하지 않아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이화학당이 캠퍼스 설치 주변 지역 토지 소유자의 반대와 토지지가 상승, 학생들의 반대 등의 문제로 캠퍼스 설치를 포기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2006년 파주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월롱면 영태리의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에드워드 부지에 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이화학당이 2011년 국방부가 제시한 땅값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2011년 사업 포기 입장을 밝히자 파주시는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파주시
이대
이화학당
양해각서
캠퍼스이전
사업포기
신소영 기자
2013-05-03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구분소유적 주택' 취득세 '개별지분' 기준 감면해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주택의 일부분을 취득한 경우 주택 전체의 가격이 아니라 지분의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내부적으로는 공동소유자들끼리 토지나 주택의 구획을 나눠 따로 소유하고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지분권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형태를 말한다. 이모씨는 2011년 9억원이 넘는 서울시 종로구 옥인동의 한옥주택 지분 일부를 1억3000여만원에 취득했다. 이씨는 주택의 지분을 취득했지만, ㄷ자 형태인 한옥주택은 방마다 난방시설과 출입문이 따로 설치돼 있어 여러 세대가 방마다 독립해 거주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였다. 이씨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주택이 9억원이 넘어 취득세 감면율 50%를 적용해 취득세 270만원을 냈지만, 후에 자신이 취득한 지분은 1억3000여만원에 불과해 9억원을 넘지 않으므로 취득세 감면율 75%를 적용해야 한다며 종로구에 취득세 감액 경정을 청구했다. 이씨는 자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는 주택을 기준으로 할 뿐이지 주택 일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고, 조세감면 혜택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이씨가 서울시 종로구를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3424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분소유적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주택 일부분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찾아볼 수 없다"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주택은 독립해 거래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지분을 취득한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분소유
공유관계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
조세감면
신소영 기자
2013-04-2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공공시설 무상 기부채납 도시계획시설사업자 개발행위허가 안받아도 된다
공공시설을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최근 도시계획시설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 방모씨가 평택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고시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1635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65조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가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선정된 시행자도 국토계획법 제65조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선정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지가 않은 상황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은 국토계획법 제65조에 의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도시계획법 99조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에게 국토계획법 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개발행위와 별개이지만 준용 결과 제65조에 의해 기부채납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가 없어도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씨는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평택의 토지 일부가 도시관리계획의 기부채납 대상인 경관녹지시설에 포함되자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개발행위허가도 받지 않았다"며 지난해 1월 시행자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준용규정에 의해 국토계획법 제65조의 적용을 받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공시설
기부채납
도시계획시설사업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
신소영 기자
2013-03-12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소송… SH공사, 송파구에 패소
도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개정된 폐기물처리법 시행령을 적용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SH공사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2012구합18462)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러한 하자가 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고 SH공사에게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기물처리법 시행령이 2004년에 개정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대상이 '조성면적 100만㎡ 이상'인 사업에서, '조성면적 30만㎡'로 변경됐다"며 "부칙에 위 규정은 시행령 시행 후 '실시계획승인'을 받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H공사가 시행령 개정 전인 2003년에 60만㎡ 면적의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았지만, 시행령 개정 후인 2004년 조성면적을 66만㎡로 변경하는 변경승인을 받고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과받았다"며 "SH공사가 받은 '실시계획변경승인'은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는 '실시계획승인'에 포함되지 않아 설치비용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파구청은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부과처분을 했다"며 "처분이 법령의 요건에 반해 설치비용을 부과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H공사는 2003년 서울시장으로부터 송파구 장지동 일대 60만㎡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에 착수했다. 당시 SH공사의 사업계획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대상인 '조성면적 100만㎡'에 미달해 설치비용 납부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듬해 폐기물처리법 시행령이 '조성면적 30만㎡ 이상'으로 확대됐고, SH공사는 2005년 개발 면적을 66만㎡로 확대한 개발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이에 송파구청은 법 개정 후에 사업계획을 변경해 다시 승인을 받았다며 2006년 폐기물처리시설 설비비용 45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SH공사는 불복해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폐기물처리법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SH공사
도시계획변경승인
개정된법적용
실시계획승인
신소영 기자
2013-01-15
부동산·건축
공매절차서 농지구입 후 등기 마쳐도…
공매절차에 의해 농지를 구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없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공매절차를 통해 농지를 구입한 김모씨가 농지 점유자 최모씨를 상대로 낸 지료청구소송 상고심(2010다6806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는 공매절차에 의한 매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토지에 관한 매각결정을 받고 대금납부를 했으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지 못했다고 해도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전제하고 김씨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은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05년 7월 서울 서초구 내곡동 농지 2300여㎡를 공매절차를 통해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김씨는 자신이 취득한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원을 운영하던 최씨를 상대로 지료 6700만원을 청구하고 토지를 인도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자격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다"라며 최씨에게 토지를 인도하고 지료 32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공매절차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법
공매절차통한토지취득
지료청구소송
좌영길 기자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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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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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판결기사
2024-05-13 06:2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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