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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건축허가신청 전 심의결과 법적구속력 없다
나이트클럽 건축허가신청 전 나온 지방건축위원회의 부적격 심의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나이트클럽을 건축하려던 임모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2010구합264)에서 임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은 건축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우선 처분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처분청이 이를 건축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의를 거친 다음 처분하고 있다"며 "그런데 신청을 위해서는 대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는 등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므로 허가가 거부되는 경우 큰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어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심의신청을 하면 처분청은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회부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일종의 안전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사전심의제도는 당사자에게 의무가 지워진 것이 아니라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므로 시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결과는 처분청은 물론이고 행정지도를 받는 당사자에게도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토지를 취득하기 앞서 현실적 가능성을 미리 타진해 보려고 사전 건축심의를 신청했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단순히 원고에게 통지해준 것에 불과하다"며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나 그 결과의 통지는 모두 원고의 권리·의무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임씨는 나이트클럽을 건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2009년11월 청주시에 건축심의를 신청한 뒤, 같은해 12월에 한국토지공사와 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청주시 지방건축위원회는 나이트클럽 건축사안을 심의한 후 "청주시의 이미지 및 주변 환경저해, 주변 교육환경 및 도시 이미지상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부적합하다고 의결한 바 있다.
나이트클럽
건축허가
심의반려
주변환경저해
사전심의제도
2010-07-0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법원, 군산 복합화력발전소 환경소송에 사정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23일 대전 환경운동가 및 지역어민 등 286명과 검은머리물떼새 한 마리가 "군산에 세워질 복합화력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하자가 있다"며 지식경제부장관을 상대로 낸 공사계획인가처분취소 소송(☞2008구합29038)에서 사정판결을 내렸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지만 인가처분을 취소하면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공사인가를 받은 한국서부발전은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발전소부지 주위의 군산시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쳤을 뿐 장항읍 어민들의 의견수렴 등 절차는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문제된다"며 "이를 위반해 이뤄진 공사계획 인가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장항읍이 일부 포함된다해도 이 사건 복합화력발전소로부터 거리와 주된 풍향에 비춰 환경상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행정이 위법한 때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나 이 사건의 경우 공사계획 인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고, 인가처분이 취소되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복합화력발전소가 무용지물이 돼 적지 않은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지만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은머리물떼새를 원고 당사자에 포함한 점에 대해서는 "자연물로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주)한국서부발전은 지난 2007년 옛 군산화력발전소 부지에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공사계획인가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발전소가 들어설 지역주민들과 환경운동가들은 "발전소측의 환경영향평가에 일부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공사계획인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환경영향평가
군산
복합화력발전소
의견수렴
공사계획인가처분
정수정 기자
2010-04-3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학교 주변 LPG충전소 설치 안돼
학교주변에 LPG(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를 금지한 교육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LPG충전소 사업자 이모(72)씨가 충북 옥천교육청을 상대로 낸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9두1764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충전소와 A초교 사이에 별다른 장애물이 없어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은 그대로 A초교까지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또 이 충전소 외 2곳의 충전소가 더 있어 해제처분으로 인해 주민들의 이익이 크게 침해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교교육에 있어 학교주변환경은 학습이나 학교보건위생 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특히 나이 어린 초등학생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며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주변에 학습이나 학교보건위생 등에 유해한 영업행위나 시설물들이 가급적 들어서지 못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러한 취지로 제정된 학교보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장과 교육당국이 학교보건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판단은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충전소 영업을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해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 2008년8월 충청북도 옥천군 A초등학교 인근에 20톤 규모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건물을 신축한 뒤 충북 옥천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해제신청'을 했지만 교육청은 "해제신청을 한 지역이 위치상 A초등학교와 인접해 있고 학교경계선 사이의 거리가 114m에 불과해 가스폭발 등의 안전사고, 소음 등으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거절했다. 이에 이씨는 처분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그러나 2심은 "가장 큰 규모의 폭발 외에는 사고발생으로 A초교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낮고, 학생 및 교직원들이 신청지 방향으로 통행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학교보건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액화석유가스충전소
LPG충전소
학교주변
류인하 기자
2010-03-2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임대주택 건설로 집값하락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자기 집 근처에 임대주택이 지어진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이모씨 등 14명이 "임대주택 건설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 손해를 입었다"며 삼성물산(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60553)에서 "임대주택의 공공성에 비춰 경제적 손실이 있다 해도 감수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했다. 다만 아파트공사로 인한 소음피해는 일부 인정해 삼성물산은 이씨 등 7명에게 월 4만원 기준으로 총 220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토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임대주택은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 등을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건설되는 것인 바, 도심지역의 개발사업과 함께 반드시 건설돼야 하는 것으로 공익적 성격이 매우 높다"며 "가령 임대주택이 건설됨에 따라 인근 기존 주거지 거주자들이 주관적으로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느낀다거나 경제적 손실이 수반된다고 해도 그러한 점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감수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가치하락의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관련 법규를 검토해 보더라도 삼성물산 등이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해 인근의 기존 거주자들과 반드시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거나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절차상에 어느 정도 하자가 있다 해도 구제절차를 밟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점을 이유로 해 인근주민들이 관련 당사자들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성북구에 위치한 T아파트 주민인 이씨 등은 길음제8구역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공사소음피해가 생기고, 아파트 인근으로 폭 12m의 도시계획도로를 사이에 두고 임대주택건설이 결정되자 아파트 시가하락의 손해가 생겼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임대주택
집값하락
삼성물산
재개발
공사소음피해
시가하락
이환춘 기자
2010-02-0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지자체가 임야소유주 동의없이 토지이용했다면 주민편익 위한 것이라도 부당이득액 지급해야
지자체가 소유주의 동의없이 토지를 이용해왔다면 주민편의를 위한 것이더라도 소유주에게 부당이득에 따른 가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서울 관악구의 임야소유주 김모(48)씨가 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3590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악구는 원고소유 임야의 일부토지 위에 자신의 계획과 비용으로 수도시설, 안내판, 관리소 등을 설치한 이래 이 시설들을 유지·관리해왔다"며 "따라서 관악구는 임야 중 이같은 시설의 부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점유한다고 봐야할 뿐만 아니라 설사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시설물들의 부지로 사용이익을 얻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익에 해당하며, 그 이익은 원고의 손실로 얻어진 것이므로 관악구는 이익을 보유할 권원이 있음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사용이익은 원상대로 반환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관악구는 민법 제747조1항에 따라 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응해 산정되는 가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타인의 토지소유권을 침해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토지의 사용이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같은 지자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6년 서울 관악구의 임야 3,980㎥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산은 지난 81년부터 관악구 주민들이 자연공원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관악구는 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배드민턴장, 수도시설, 가로등 등을 설치해 관리·운영을 해왔다. 이후 김씨는 "서울시와 관악구가 개인소유의 임야에 체육시설 등 각종 안내판을 설치해 무단으로 점유·사용해왔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840여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배드민턴장 등은 공원지정 전부터 설치돼 있었고 피고는 임야 내 수도시설,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다리 등을 보수했더라도 이는 원고를 비롯한 주민들을 위한 지자체 본연의 임무수행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며 "피고가 사실상 지배의 주체로 점유·관리해온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임야소유주
토지이용
주민편의
부당이득
무단점유
류인하 기자
2009-12-10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표준공시지가로 토지수용보상액 산정 부동산감정법 조항 재산권 침해 아니다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수용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부동산감정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김모씨 등 충남 부여군 주민 3명이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수용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제1호 등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141)에서 지난달 26일 재판관 6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국외출장 관계로 평의에 참여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개발이익이 배제된 수용 당시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가장 정당하게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용되는 모든 토지에 대해 동일하게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토록 한 이상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같게 취급한 것”이라며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대현 재판관은 “규범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쟁점이 동일하면 동일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며 “이 사건은 과거 2006헌바79, 2007헌바104 사건과 동일한 것으로 이미 합헌결정을 했으므로 새로 심판할 필요가 없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표준공시지가
토지수용보상액
부동산감정법
개별공시지가
손실보상액
류인하 기자
2009-12-0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공익사업용 토지수용 보상액 산정 사업고시일 공시지가 기준은 합헌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인정고시일 무렵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수용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공익사업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서울 은평구 일대 토지를 SH공사에 수용당한 A씨가 “수용보상금 산정 때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2항 등은 헌법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리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바11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지난달 24일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공익사업법 제70조4항 등은 공시지가가 공시기준일 당시의 표준지의 객관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이고 공시기준일 이후 수용시까지의 시가변동을 산출하는 시점보정의 방법이 적정하고 시점보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발이익이 배제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적정한 수단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23조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에 있는 A씨의 662㎡규모의 밭은 2004년2월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됐다. 이후 SH공사는 A씨의 밭을 수용하면서 토지보상금으로 5억9,9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씨는 SH공사를 상대로 “17억5,300여만원을 추가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행정법원은 4,300여만원만 추가지급하도록 판결했다. 그러자 A씨는 항소하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공익사업
토지수용
보상액
SH공사
수용보상금
공시지가
류인하 기자
2009-10-0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수도권매립지 침출수 오염농도 규제기준 미만이면 "수인한도 내에 있는 손해… 배상책임 없다"
수도권매립지의 침출수 오염농도가 규제기준을 넘지 않았다면 수인한도 내에 있는 손해이므로 매립한 공사는 어민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강모씨 등 김포와 강화 어민 274명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나40467)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의 침출처리수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규제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배출되고 있고 어장에 영향을 미쳤다해도 그 정도는 미미하다”며 “강씨 등 어민들에게 보상받지 못한 피해가 있고 그것이 공사의 침출처리수 배출로 인한 것이라 해도 수인한도 내에 있는 손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 등의 매립지 인근 어장에 대한 권리는 면허어업권자의 권리와 달리 어장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회피해 조업할 수도 있었다”며 “공사는 폐기물매립장으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환경조건개선을 위해 여러가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강씨 등이 주된 어업장소라고 주장하는 매립지 인근은 인천국제공항 및 공항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부분 포함돼 있다”며 “그 피해범위에 속하는 어업권에 관해서는 개인별 또는 어촌계별로 이미 손실보상이 이뤄졌거나 보상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인과관계와 피해율 추정에 관한 감정인들의 감정내용의 비신뢰성 등을 고려할 때 공사가 침출수처리장에서 유해한 어떤 물질을 배출했고 그것이 강씨 등의 소유의 피해물건에 도달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입증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해도 강씨가 입은 손해는 수인한도 내의 범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포와 강화 인근에 거주하며 어업에 종사해온 강씨 등은 “공사가 지난 1992년께부터 지금까지 수도권매립지를 운영하며 침출수를 제대로 정화처리하지 않고 배출해 매립지 인근 어장을 황폐화시켰다”며 지난 2003년2월 소송을 냈다. 매립지에서 나온 침출수는 정화처리장에서 처리된 뒤 인근 하천인 시천천에 배출돼 하류의 장도수유지에 저류됐다가 썰물시에 배수갑문이 개방되면 방출된다. 한편 1심 재판부는 “강씨 등 202명의 어민에게 18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2007년10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재판부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배출하는 침출처리수의 오염물질농도가 폐기물관리법의 허용기준치 이하라도 공법상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행정적인 제재를 받지 않을 뿐 사법상의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었다.
수도권매립지
침출수
오염농도
규제기준
수인한도
이환춘 기자
2009-08-2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구청서 압류한 토지가 개발사업부지로 수용돼 나온 보상금 물상대위권 행사않은 저당권자에 못준다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를 하지않아 후순위 압류권자가 저당물의 변형물(금전 등)을 취득했다면, 근저당권자는 그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최근 X주식회사 소유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A(47)씨 등이 주민세 체납을 이유로 회사토지를 압류한 연제구청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 후 손실보상금을 받자 이를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8가합1955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에는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해 그 효력을 보전하고,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 등이 물상대위권 행사를 하지 않은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해 담보물권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면서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를 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1994년 4월7일 X주식회사 소유 밀양시 부북면 일대 635㎡에 대해 채무자 B와 채권최고액 7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2002년 8월16일 연제구청은 X회사가 주민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토지를 압류했다. 하지만 이 토지가 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부지로 수용되면서 중앙토지수용위는 2008년 6월19일 보상금을 1억1,400여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고, 한국토지공사가 같은해 8월7일 선순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라는 이유로 구청에 보상금을 지급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근저당권자
물상대위권
후순위압류권자
개발사업부지
근저당권설정등기
보상금
2009-05-2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정비구역내 편입도로 무상양도 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무상양도되는 도로는 도로법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15일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국가를 상대로 낸 무상양도대상자지위확인소송(2008구합3199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정법 제65조2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등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 입법취지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정법상 ‘정비기반시설’은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에 대응하는 의미로 보면 족하고, 이를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로 한정해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도정법 제65조 2항 후단의 무상양도 대상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의 하나인 도로의 의미는 도로법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비기반시설
도정법
무상양도
편입도로
도시계획시설
이환춘 기자
20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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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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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판결기사
2024-05-13 06:2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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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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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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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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