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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구룡마을 단순 거주자 철망 철거 요구권 없어"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무허가건물에 소유권 없이 단순 거주하는 사람은 구청이 무허가건물에 설치한 철망을 제거해달라고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57)씨 등 144명이 강남구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14483)에서 "강남구청은 가옥에 쳐놓은 철망을 철거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씨 등 주민들이 법적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가옥을 폐쇄한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종전 권리자로부터 무허가 건물을 취득했을 뿐이어서 소유권을 주장해 (가옥을 폐쇄하는 데 쓰인) 철망을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며 "김씨 등이 주장하는 주거권은 방해제거청구의 권원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권'을 기초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법상 점유권을 근거로 방해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는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데, 김 씨 등은 폐쇄조치가 취해진 2011년 11월로부터 3년을 넘긴 2015년 3월에서야 소송을 냈기 때문에 청구가 부적법하다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은 김씨 등이 가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등을 심리했어야 했는데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구룡마을은 1997년 주민자치회가 개발업체간 협약을 통해 민영 개발이 진행되면서 내분이 생겼다. 민영 개발에 대해 입주민들 사이에 찬·반 논란이 장기화된 가운데 강남구는 구룡마을 자치회와 함께 2008년 마을 일부 집들에 폐쇄조치를 취했고 이에 반발한 김씨 등은 소송을 냈다. 김씨 등은 강남구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가 자신들을 집에서 강제로 쫓아낸 후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을 폐쇄 조치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건축법에 따라 구청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철거·사용금지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강남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권한이 없는 제3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적으로 김씨 등의 점유를 침탈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주민자치회는 김씨 등에게 1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김씨 등은 항소심에서 소송 취지를 바꿔 '가옥 폐쇄를 위해 설치한 철망을 제거해달라'고 청구했다. 2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폐쇄조치의 근거가 된 '행정대집행 영장'은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가옥의 출입을 금지하는 범위 내에서 발부된 것인데, 강남구 등은 이 범위를 넘어 실제 주거자들이 가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는 것이었다.
강남
구룡마을
무허가건물
손해배상청구
강남구청
주거권
방해제거청구
점유권
신지민 기자
2016-08-0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취득세 등 7300만원인데 740만원으로 잘못 알려준 공인중개사…
구입하는 전원주택이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데도 공인중개사가 반대로 알려줘 예상치 못한 고액의 세금을 추가로 낸 경우 공인중개사는 매수인에게 추가로 낸 세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위자료는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박혜선 판사는 A씨 부부가 공인중개사 B씨와 서울보증보험,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134106)에서 "B씨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A씨 부부가 구입한 전원주택은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으로 매매대금의 약 13%를 취득세 등으로 부담해야 하는데도 B씨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세율'을 잘못 기재해 세율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 부부가 B씨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세금 전체를 재산상 손해액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최종 납부한 7300여만원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법률상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중개행위상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재산상 손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실제 납부한 세액과 잘못 설명된 세율에 의한 차액 6500여만원은 매매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이지만 2015년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가격이 6억3600만원인데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금액 5억7500만원은 그보다 6000만원 이상 저렴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B씨의 과실이 없었더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B씨가 세율을 잘못 설명해 A씨 부부가 매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와 고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함을 이유로 추가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점 등은 인정된다"며 "A씨 부부가 이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해 B씨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B씨가 서울보증보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중개행위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을 각각 체결하긴 했지만 A씨 부부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보상 범위에 속하지는 않는다"면서 서울보증보험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A씨 부부는 2015년 5월 B씨를 통해 경기도 용인의 한 전원주택을 매입했다. B씨는 매매계약 당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면서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란에 '취득세 1%,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1%'라고 기재했다. 이에 따르면 A씨 부부가 납부할 세금은 740여만원이었다. 하지만 이 주택은 지방세법 제13조 5항 3호에 따라 중과세되는 고급주택으로 A씨 부부는 취득세 65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640여만원, 지방교육세140여만원 등 총 7300여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이에 A씨 부부는 B씨가 세율을 잘못 설명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부동산
설명의무
선량한관리자주의
위임관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보증보험
공인중개사
취득세
이순규 기자
2016-07-1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아파트분양권 매수자가 잔금 안내 매도자가 은행에 근저당 대납했다면
아파트 분양권 매수인이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도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냈다면 매수인이 약속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 않는 한 매도인이 먼저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줘야 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매매대금 지급이무과 근저당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소송(2016다2101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1년 B씨에게서 전주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사기로 했다. A씨는 B씨에게 계약금 4000만원을 줬지만, 분양대금과 중개수수료 등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2억원은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에서 1억7400여만원을 빌려 분양대금을 치렀다. B씨는 2013년 아파트가 완공되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도 했다. 그러자 A씨는 "B씨는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는데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B씨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 2억원에서 손배배상금 1억7400만원을 상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파트 분양권 매도인인 B씨에게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B씨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됐다고 할 수는 없다"며 "원심은 A씨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B씨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는데 B씨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의무 역시 A씨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A씨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의무로 인한 A씨의 채무불이행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1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B씨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A씨는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대신 대출금을 갚을 수 밖에 없으므로 매매대금 가운데 B씨의 대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계하라"고 판결했다.
아파트
분양
분양권
분양대금
계약금반환소송
부동산
신지민 기자
2016-07-11
국가배상
부동산·건축
[판결] 농지개혁법으로 매수한 농지, 분배 않고 남은 땅…
해방후 정부가 농지개혁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토지를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지만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현 토지 시가의 70%가 적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949년 6월 정부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A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화성시 봉담읍 일대 3074㎡(930평)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1620㎡(490평)를 다른 농민에게 분배하고 1968년 12월 나머지 1454㎡(440평)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부 소유로 등기를 마쳤다. 정부는 이후 1998년 이 토지를 화성시에 매각했고, 화성시는 여기에 농산물유통사업단 건물을 지었다. A씨의 며느리인 B씨와 손자 등 4명은 "농지개혁법상 정부가 수용한 땅을 농민에게 분배하지 않은 때에는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도록 돼 있다"며 2014년 화성시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2014가단519715)을 냈지만 패소했다. 화성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2008년 6월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민법 제245조 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B씨 등은 올 3월 국가를 상대로 "6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B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16818)에서 "국가는 4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는 매수한 농지가 분배되지 않았을 경우 원소유자에게 돌려줄 때까지 잘 보전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가 농지분배 절차와 무관하게 화성시에 땅을 임의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의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에 따라 입은 손해액은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토지 시가 상당액"이라며 "국가는 B씨 등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돼 국가의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2015년 6월의 해당 토지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 등이 장기간 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미 수령한 토지보상금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반환되지 않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손해액의 70%만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농지개혁법
농지개혁
토지
국가배상
토지분배
농지분배
이순규 기자
2016-06-23
부동산·건축
[판결] '남향'인 줄 알고 산 아파트가 '북동향'… "중개사 책임 60%, 본인 책임 40%"
남향 아파트란 부동산 중개사의 말을 믿고 고가에 아파트를 샀는데 실제로는 북동향이었다면 책임은 누가 얼마나 져야 할까.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던 이모씨는 지난해 4월 같은 단지 내 다른 동으로 이사를 하려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다. 이씨는 공인중개사 2명이 '남향'이라고 소개해 준 아파트를 10억원에 사들였다. 해당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9억5000만원이었지만 남향이라는 말에 5000만원이 더 비싼 것도 감수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도 '남서향'이라고 돼 있었다. 그런데 이씨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난 뒤에야 뒤늦게 자신이 구입한 아파트가 북동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계약 체결전에 집을 구경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아파트가 북서향인줄 몰랐던 것이다. 그는 "공인중개사들이 잘못 알려준 바람에 5000만원을 손해봤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 본인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이지현 판사는 이씨가 이 아파트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288886)에서 "피고들은 이씨에게 손해액의 60%인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중개인들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날인을 했고 이 사건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다"며 "이씨에게 아파트 방향을 잘못 설명했거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관련 사항을 잘못 기재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판사는 "이씨가 매매계약 체결 전 동일한 단지 내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계약 체결전 아파트를 방문했을 때 남향이 아니란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다"며 "이씨의 잘못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의 원인이 돼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중개업소
남향
남향아파트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아파트
공인중개업자
공인중개사
신지민 기자
2016-04-0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교육재단이 지자체에 신축시설 넘기기로 업무협약 맺었어도
공익법인이 교육시설 신축 사업을 시작하면서 건물을 다 지으면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넘기기로 업무협약을 맺었더라도 그 내용이 공익법인법에 위배된다면 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2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의령군이 "의령교육관광시설 신축사업 시행시 맺은 업무협약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A교육재단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2015나2202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재 부동산 소유권자는 재단법인 설립자의 아들이자 전 이사인 B씨인데, 그는 피고 재단법인에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기부할 의사가 없고 달리 기부를 강제할 만한 정당한 근거나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또 "재단법인 정관에 의하면 법인이 기부나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법인의 기본재산이 되는데, 공익법인법 제11조에 의하면 기본재산의 처분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익법인법 제11조 2항은 '기본재산은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하고 변동이 있을때에는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3항은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려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재단법인의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법인이 법인자금으로 B씨에게 부동산을 매입해 이를 의령군에 기부채납하는 행위 또는 B씨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기부받아 의령군에 기부채납하는 행위가 모두 공익법인법 11조 및 같은법 시행령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으므로 허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의령군이 협약위반을 이유로 A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재단법인이 의령군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됐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령군과 A교육재단은 2011년 8월 의령교육관광시설 구축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조성된 시설 및 건축물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의령군에 소유권을 무상으로 기부채납 및 이전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당시 부동산은 B씨의 소유였고 사업이 진행돼 시설이 다 건축된 후 2015년 1월 B씨는 건물 등을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 의령군은 협약대로 법인이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해야한다고 주장했고 법인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타인의 소유 재산도 증여대상이 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소유권이전등기
공익법인
의령군
증여
이행불능
이세현
2016-01-2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법령 준수해 건물 지었어도 일조권 침해 심하다면
건축 관련 법령을 모두 지켜 건물을 신축했더라도 이웃 주민의 일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심담 부장판사는 서울 대치동의 한 빌라에 살고 있는 곽모씨와 나모씨가 옆 건물 주인 권모씨를 상대로 "일조권·조망권 등을 침해했으니 4330만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257937)에서 "권씨는 곽씨에게 700만원, 나씨에게 810만원을 지급하라"며 11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심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 공법적 규제에 적합하다고 해도 현실적 일조방해의 정도가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때에는 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는 피해의 정도와 지역성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국토의 협소성과 도시지역의 일반적 거주형태 등을 고려할 때 동짓날(12월 22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6시간 동안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오전 8시부터 8시간 동안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된다면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곽씨와 나씨가 사는 빌라는 권씨 건물 신축 후 일조시간이 4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연속 일조시간도 2시간이 안 돼 일조권이 침해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거주해야 하는 도시 환경 속에서 어느 한 당사자의 일조이익 등을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다"며 "권씨가 건물 신축에 있어 관계법령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권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대치동의 한 빌라 1,2 층에 살고 있는 곽씨와 나씨는 빌라 인근에 5층 건물이 들어서자 일조권과 조망권 등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건물신축
수인한도
일조방해
조망권
일조권
안대용 기자
2015-12-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재건축조합에 부동산 넘기고 현금청산 때 근저당 있어도
재건축조합에 부동산을 넘긴 뒤 분양권 대신 현금을 받아 청산할 때 근저당이 설정돼 있더라도 청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은 완전한 재산권 이전이 불가능한 만큼 근저당 말소전에는 조합이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 판례(2009다32850 등)를 변경한 것인데, 적어도 채권최고액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산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주도권을 쥔 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핑계로 청산금 전부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하며 지급을 미루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권모씨 등 재건축 대상 토지 소유자 5명(소송대리인 최준기 변호사)이 목동제일시장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청산금과 청산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모두 달라"며 낸 청산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1477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1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목동제일시장 부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권씨 등은 2005∼2007년 시장 자리에 새로 생길 주상복합건물의 신축 추진 조합에 소유권을 넘겼지만,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 청산을 받게 됐다. 구 도시정비법 제47조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신청을 철회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씨 등은 2008년 12월 조합에 청산금을 달라고 했지만 조합은 권씨 등이 넘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는 이유로 근저당권을 해소해주기 전까지는 청산금을 줄 수 없다고 버텼다. 이에 권씨 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토지 등을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부담하는 청산금 지급의무와 토지 등 부동산 소유자가 부담하는 권리제한등기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면서도 "다만 부동산 소유자가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이미 마친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근본 취지를 감안해 그 범위를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따라 다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 등 부동산 소유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으로만 청산 받아야 할뿐만 아니라 조합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청산을 받으려면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면서 "반면 조합은 이미 소유권을 이전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이익 등을 누릴 수 있고, 민법 제364조 제3취득자의 변제(저당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조항에 따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부동산 소유자가 근저당을 해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이 청산금 전액에 대해 지급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현금청산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쳤지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경우 조합은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청산금에 대해서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초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에서 조합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청산금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말소
재건축조합
지연손해금
사업시행자
도시정비법
동시이행
근저당권
재건축
청산금
홍세미 기자
2015-11-2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대법원 "시 경전철 계획 인용했다면 분양광고 허위 아니다"
아파트 앞에 공원과 경전철이 생긴다는 건설업체 광고가 허위라며 잔금 지급을 거부한 분양자들이 결국 위약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 대법원은 실제 경전철이 생기지 않았더라도 당시 시의 계획을 인용했다면 적법한 광고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SK건설이 "분양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라"며 아파트 수분양자 설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양수금소송의 상고심(2012다119955)에서 설씨 등의 위약금 액수를 줄여줬던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3일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SK건설은 2008년 8월 입주를 시작한 부산 남구의 오륙도SK뷰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단지 앞에 해양생태공원이 조성되고 생기고 부산도시철도와 경성대·부경대역과 아파트를 연결하는 경전철이 뚫린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해양생태공원은 시행사가 부지 조성작업만 해놓고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됐고, 경전철은 부산시가 기본계획만 수립한 뒤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완공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아파트 계약자 933명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리고 2011년 부산고법은 가구당 분양가의 5%를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설씨 등 6명은 건설업체 광고가 사실과 다르다며 중도금 이자와 잔금 지급을 거부했다. SK건설은 이들을 상대로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설씨 등 수분양자들이 대금지급을 지체해 계약이 해제됐으므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당시 아파트 분양 광고가 허위·과장이었던 점을 고려해 70%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비율을 60%로 다시 재조정했다. 항소심 판결로 설씨 등 6명의 위약금은 1인당 2000만∼3100만원씩 감액됐다. 그러나 올해 7월 대법원이 '위자료'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대법원은 해양공원은 허위·과장광고이지만 경전철 광고는 부산시의 당시 계획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따라 분양광고 전체가 허위·과장광고임을 전제로 설씨 등이 내야할 위약금을 60%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도 이번에 파기되게 됐다.
경전철
분양계약
파기
분양광고
해양생태공원
부산
SK건설
홍세미 기자
2015-09-01
국가배상
부동산·건축
[판결] 前 소유자가 땅 무상제공… 도로로 사용 땐
토지의 전 소유자가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제공했다면 이후 이 땅을 경매로 산 사람도 지자체를 상대로 사용료 등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김모씨가 서울 서초구를 상대로 "내 땅을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니 사용료 등으로 436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14가단19439)에서 15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를 도로 부지로 지자체에 무상제공하고 주민들이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후 경매나 매매 등으로 토지 소유권을 얻은 사람은 해당 토지에 사용·수익상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용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전 소유자가 서울시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에 있던 해당 토지에 대해 '도로로 환지변경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해 문제의 토지 지목이 도로로 변경됐다"며 "전 소유자가 지자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배타적 수익권을 포기했고 이후 경매로 특정승계한 김씨도 독점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서초구가 토지를 점유·관리한다고 해도 김씨에게는 손해가 없고, 서초구도 이익을 얻은 게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 8월 서울 서초구의 토지 일부를 경매를 통해 사들였다. 그런데 서초구가 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며 관리하면서 사용료를 주지 않자 김씨는 소송을 냈다.
부당이득반환
토지사용수익상의제한
배타적사용수익권
독점적사용수익권
토지매입
안대용 기자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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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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