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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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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조합원 아니어도 관리처분계획 취소청구 가능
주택재개발 지역 토지소유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재개발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면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업시행계획이 무효가 되면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분양절차를 다시 밟고 그 후 순차적으로 관리처분계획까지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다시 조합원이 될 수 있어 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8일 윤모씨 등 서울 중구 순화동 주민 9명이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8342)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는지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을 새로이 수립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 철회로 인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 규정에 의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 등의 소유자도 그 때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건축물 등을 분양받을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에서 윤씨 등이 사업시행계획 및 변경계획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한 관리처분계획도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만약 사업시행계획 및 변경계획에 당연무효인 사유가 있다면 윤씨 등에게는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서울 중구 순화동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던 윤씨 등은 조합이 공고한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인 2007년 2월까지 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 그런데 조합이 그 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자 윤씨 등은 사업비가 증가되고 오피스텔이 오피스로 변경되는 등 조합설립 인가시 결정됐던 내용과 다르다며 9월 소송을 냈다.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조합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
이환춘 기자
2011-12-14
부동산·건축
구분건물 여러개 소유자도 서면결의 계산때 1人으로 봐야
여러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관리단집회 결의 때에는 구분소유자 1인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3일 뉴코아중동백화점 관리단이 이모(51)씨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65546)에서 "구분소유자 수 계산을 다시 해 관리단규약의 효력을 판단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본문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해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서면 결의의 요건을 구분소유자의 수와 의결권의 수로 정함으로써 집합건물에 대해 인적 측면에서 공동생활관계와 재산적 측면에서 공동소유관계를 함께 고려해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를 유지·관리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점과 문언이 '구분소유자'라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보면 구분소유자의 서면 결의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관리단규약의 설정에 관한 서면 결의의 요건을 심리함에 있어 집합건물인 백화점 내에 수 개의 구분점포를 소유한 사람을 1인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해 관리단규약이 유효하게 설정됐는지를 살펴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구분건물
관리단집회결의
구분소유자
뉴코아중동백화점
관리비청구소송
관리단규약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이환춘 기자
2011-10-1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바닥에 페인트로 구획 표시한 전시장, 독립 건물 될 수 없어 소유권 인정 못해
전시장 바닥에 페인트로 선을 그어 나눠놓은 공간은 독립 건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N사의 전 대표이사 곽모(69)씨가 "자동차 전시장 중 일부 구획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N사와 새 대표이사 김모(58)씨를 상대로 낸 철골구조물인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3072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시장은 자동차 매매단지에 부설된 철골구조물로 된 주차시설인데 바닥에 철판을 깔고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페인트로 선을 그어 구획해 놓아 벽이라고 볼만한 것은 없다"면서 "전시장은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시장이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에 해당하는지와 그 중 일부 구획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는지 등을 심리하지 않고 전시장 구획이 원고 소유라고 단정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의 전 대표이사인 곽씨는 2002년 회사 주식을 모두 팔고 회사가 소유한 자동차매매단지에 철골구조물 전시장 일부만 소유해왔다. 이후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씨가 곽씨 소유의 전시장 일부를 매입하고서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곽씨는 전시장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냈다.
전시장
구획표시
독립건물
소유권
페인트
구분소유
정수정 기자
2011-07-11
공정거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공사입찰 위한 '공동수급체' 형성은 공정거래법위반 안돼"
건설사들이 공사입찰을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것만으로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하철공사권을 낙찰받기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담합한 혐의(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현대건설 등 6개 대형건설사에 대한 상고심(☞2008도6341)에서 공동수급체를 형성한 혐의에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26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6개사가 서로 입찰할 공구가 충돌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하기로 한 뒤 각 입찰에 1개사만 참가하되 2개 이상의 회사가 경합할 경우 회사끼리 조정하기로 한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행위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에 참여한 회사들로서는 대규모 건설공사에서의 예측불가능한 위험을 분산시키고 특히 중소기업 수주기회를 확대하며 대기업의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급인에게는 시공의 확실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는 등 효율성을 증대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로부터 각 공구에 대한 입찰의 실시를 의뢰받은 조달청은 각 입찰공고에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을 통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고,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는 가산점까지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은 각 공동수급체 구성행위의 경쟁제한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행위가 입찰 및 다른 사업자들과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대로 심리해 입찰에서 경쟁이 감소해 낙찰가격이나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공동수급체의 구성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대건설 등은 2004년11월부터 2005년5월까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공사 6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수시로 회의를 열어 1개 공구씩 나눠 맡기로 한 뒤 공구별로 1∼2개사를 '들러리'로 참여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담합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 중 공동수급체 구성으로 인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무죄판결하고 6개 사에 1억원~1억5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 판단해 6개사에 1억3천만원~1억8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사입찰
공동수급체
공정거래법
구성행위
경쟁제한성
공동행위
지하철공사권
담합
정수정 기자
2011-05-2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4대강 공사비 산출근거 공개해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공사비 산출근거와 기준을 공개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의 신모씨가 "4대강 사업 공사 추정금액의 산출근거 등을 공개하라"며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0구합2070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대강 사업 공사에 대한 입찰이 이미 완료돼 공사가 진행 중이고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논란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오히려 공사의 적정성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사건 정보공개 때문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나 판결이 곤란해진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설계·시공 일괄 입찰공사방식은 신규복합공정 공사 중 민간이 보유한 기술력과 창의력의 활용이 필요한 공사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이라며 "세부산출내역과 산정기준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이는 수자원공사가 추산한 일응의 비용에 불과하고 공사비 총액만 준수한다면 공사비 세부산출내역에 어긋나게 설계했다고 해서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수자원공사가 공사비산출의 근거가 된 구체적인 설계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한 비용공개만으로 입차자들이 창의력을 발휘해 최선의 공사방식을 찾아내도록 유도하려는 수자원공사의 업무가 저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신씨는 지난 3월 4대강 사업 중 낙동강과 한강 살리기 공사와 관련, 당시 발표됐던 국제입찰공고에 명시된 공사 추정금액의 산출근거와 산출기준에 대한 정보공개를 수자원공사에 청구했지만, "진행 중인 4대강 사업 취소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공사정보를 공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4대강살리기
공사비
산출근거
한국수자원공사
정보공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재홍 기자
2010-11-19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용산참사 수사기록 미공개… 국가에 배상판결
검찰이 법원의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기소된 철거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대해 검찰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등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고연금 판사는 28일 용산참사 당시 농성을 주도하고 화염병을 사용해 진압 경찰관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로 기소된 이모씨 등 철거민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67744)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 300만원씩 모두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법치국가와 권력분립의 원칙상 검사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결정을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며 "당시 검찰의 거부행위는 원고들의 열람·등사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거부행위로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거부행위에 대한 검사의 고의 내지 과실도 인정되므로 국가는 소속 공무원인 검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은 검사가 법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지 못할 뿐 다른 제재는 없으며 검찰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미공개 부분을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았다"며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들에게 열람·등사를 허용해줘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어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검찰의 직무상 판단에 따른 것인데 이번 판결과 같은 식으로 검찰의 과실을 인정한다면 법원 판사들도 2심, 3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때마다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용산참사 사건으로 지난해 2월 기소된 이씨 등은 1심 공판과정에서 검찰이 수사기록 가운데 진압 당시 경찰 지휘부의 진술 등이 포함된 2,160쪽을 공개하지 않자 재판부에 미공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해 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이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했고, 공판은 그대로 진행돼 이씨 등은 징역 5~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 등은 이후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도 미공개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을 요구했고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던 관련 재정신청사건을 재배당받아 심리하면서 재정신청사건 기록에 편철돼 있던 미공개 수사기록을 이씨 등이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해줬다. 이에대해 검찰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는 한편 대법원에 재항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원의 기록 열람·등사허용 처분은 재정신청사건을 심리 중이던 원심법원에 재정신청과 관련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변호인 등이 재정신청사건기록에 편철된 수사기록에 대해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하자 재판장이 이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날인을 한 것"이라며 "검찰이 재항고의 대상으로 삼은 기록 열람·등사 허용처분은 재판장의 처분에 불과할 뿐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의한 불복대상인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010모100).
형사소송법
재정신청사건
불법행위
철거민
수사기록
용산참사
김재홍 기자
2010-09-29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대표이사가 자사 도급계약 파기했다면 회사손해는 소요경비 뺀 나머지
회사 임원이 자사 도급계약을 파기한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액은 공사금 전부가 아니라 통상적 소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업무상배임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3682)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회사가 하수급받은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공사 도중에 피해자 회사와 하도급 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 제3의 회사로 하여금 잔여공사에 관해 새로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면 이는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 업무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J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김씨는 M건설사로부터 도로개설공사를 5억6,000여만원에 하수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다 공사이익을 모두 취득하기 위해 N사를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공사를 J사 명의로 계속 진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J사와 M사 사이의 계약을 타절하고 잔여공사에 관해 N사 이름으로 M사와 공사금액 2억3,000여만원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N사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J사에는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가 임의로 J사와 M사 사이의 공사계약을 종료시키고 N사와 새로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했더라도 그 공사계약금액 전부를 J사의 손해라고 볼 수는 없고, 통상적인 소요경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J사가 입게된 손해에 해당한다"며 "원심은 N사가 체결한 공사계약에 따른 소요경비 등이 얼마인지를 심리·판단해 이를 공제하지 않고 공사계약금액 전부가 J사가 입게된 손해라고 봐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에 관해 유죄라고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도급계약
대표이사
계약파기
공사계약
공사금
업무상배임
정수정 기자
2010-08-3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계단난간 높이 법정기준 미달, 건물주도 추락사고 책임
추락사고가 일어난 계단 난간의 높이가 법정기준에 미달했다면 건물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추락사한 하모씨의 유족 4명이 건물주 이모(45)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616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시행령상 옥상광장이나 2층 이상의 '노대'(바닥형태의 개방형 구조물) 주위에는 높이 1.1m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함에도 해당 건물의 난간높이는 76~99cm에 불과해 건축법령상 기준에 현저히 미달할 뿐만 아니라 난간 외 방호장치가 없어 계단위에 있었던 망인의 추락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계단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해 계단의 점유자가 누구인지, 점유자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다시 심리해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생인 하씨는 지난 2004년9월 부산 사하구 하단동의 술집에서 동아리 회원들과 회식하던 중 주점주인과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이다 계단에서 추락해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하씨의 유족들은 건물주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계단이나 난간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계단난간
추락사고
법정기준
건물주
노대
건축법시행령
류인하 기자
2010-02-22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요건 갖췄다면 중재인 선정해줘야
법원은 중재인 선정신청이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면 곧바로 중재인을 선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법원이 분쟁내용을 심리해 이행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중재인 선정신청을 기각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S건설은 97년 광주지하철 1호선의 턴키(설계시공일괄)공사를 수주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H보험사와 건설보험공사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면허증을 소지한 제3자에게 중재를 의뢰해 중재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던 2001년 공사용 쉴드기계(터널뚫는 기계)가 고장나자 S건설은 H보험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목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계약당시 작성한 보험금지급 대상항목에는 '공사목적물'과 '제3자 배상책임'만 기재돼 있고 '공사용 기계기구', '공사용 중장비'는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S건설은 H사에게 중재인 선정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법원에 중재인 선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1·2심은 "보험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2년인데 S건설은 사고발생 후 4년이 지나서야 중재인 선정을 신청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신청인에게 중재에 응하도록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S건설이 중재인 선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를 받아들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09마1395).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중재인 선정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분쟁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포함되는 분쟁으로서 중재인 선정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이 갖춰져 있다면 바로 중재인을 선정해야 하고, 분쟁의 내용까지 심리해 분쟁당사자인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행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중재인 선정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이행청구권
절차적요권
선정신청
중재인
류인하 기자
2009-10-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법원, 35층아파트 15층으로 건축제한 결정
공사가 진행중인 35층 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15층으로 층수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부산지법 민사14부(재판장 우성만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 H아파트 주민이 L아파트 시행사인 S사를 상대로 "L아파트의 건축으로 일조침해를 받으므로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1개동을 15층을 초과해 건축하지 말라고 결정했다.(☞2009카합1295)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조의 침해에 대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자체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행사 자체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점에 비춰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욱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아파트 4호 라인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 건축 후에는 연속일조시간이 전혀 없고 총일조시간은 5분에 지나지 않으며, 총일조시간이 종전보다 97.8% 감소하여 그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넘어 L아파트의 X동의 신축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S사는 2006년9월께 연제구청에 3개동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했다. 이에 H아파트 주민이 위 아파트가 건립되면 일조권, 조망권이 침해된다며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S사는 기존신청을 취하하고 일조 및 조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3개동이 30층내지 38층이 되도록 건축 내용을 바꿔 승인신청을 받았으나 H아파트 주민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S사의 아파트 3개동은 심리종결일 무렵 모두 5층 골조공사가 진행중이었으며 X동은 100% 분양이 완료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X동 외의 다른 동은 조망 침해, 시야 차단으로 인한 압박감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건축제한
조망권
일조권
수인한도
일조침해
200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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