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5억여원을 멋대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A건설회사 현장소장 B(4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2010고합63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다수의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채권의 회수 권한을 위임받아 회수한 후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 등에 대한 배당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보관하게 됨을 기화로 생활비와 개인사업자금 등으로 유용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횡령 액수가 5억여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엄정한 처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B씨는 2007년 11월 회사의 임금 체불이 계속되자 근로자 137명에게서 임금채권의 30억원의 회수권한을 위임받아 사용자측과 협상해 돈을 받아서 배분하기로 했다. 하지만 5억1,600여만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자동차 할부금,카드 대금,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