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이재극의 후손이 일제시대때 사정받은 토지를 되찾으려다 또 실패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전병식·田炳植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일제시대 남작 작위를 받은 친일파 이재극의 손자며느리 김모씨(78)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시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2000가합58885)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1월 일제시대때 이재극이 사정받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부동산을 돌려받으려고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 각하 판결을 받은 바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재극이 일제시대때 사정받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대 1천4백64평의 땅은 서울시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같은 구 성내동의 다른 토지로 환지해줬고 이 토지 역시 채비지로 지정돼 시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서울시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하자가 없어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선희·李善姬 부장판사)는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시할아버지가 사정받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도로 321㎡에 대한 국가의 보존등기를 말소해 달라"며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99가합30782)에서 "친일파의 재산회복 청구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각하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3.1운동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며 "헌법 정신에 비춰볼 때 민족의 자주독립과 자결을 스스로 부정하고 일제에 협력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이 헌법수호 기관인 법원에 대해 반민족행위로 취득한 재산의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현저히 정의에 반해 부적법하다"고 밝히고 각하 판결을 내려 적잖은 파문을 일으켰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서울시측에서 지난1월에 있었던 판결과 관련, 민사14부의 판결문을 자료로 제출하지 않았고 소송의 적법성을 문제 삼지 않아 본안 판단외에 각하사유를 따져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