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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재산인지 모르고 부동산 취득했다면, 특별법따른 국가귀속 취소해야
친일파의 재산인줄 모르고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됐더라도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친일재산인 것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법시행시점'이 아닌 '재산취득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지난 1일 의정부지법이 "특별법 시행 이후에 취득한 친일재산은 국가귀속 결정 이전이라도 환수 대상"이라는 판결(☞2007구합5726)을 내린 바 있어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특별법 제3조1항은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4일 청송심씨 효경공파종중이 "토지취득 당시 친일재산임을 알지 못했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했으므로 특별법 제3조1항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소송(☞2008구합724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3자가 취득한 재산을 친일재산이라는 이유로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은 그 제3자의 권리를 소급적으로 침해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된 법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친일재산 국가귀속은 국가와 친일반민족행위자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선의의 제3자간의 문제임을 직시해 형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부동산을 정상적인 사법상의 거래로 취득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특별법시행 전이나 시행 후나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3조 단서규정을 위원회와 같이 '특별법시행일 이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제3자'로 제한해서 해석하는 것은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법거래의 질서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따라서 단서규정은 법 문언대로 '선의 여부' 또는 '정당한 대가의 지급여부' 등에 따라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를 가려야지 특별법시행 이전에 취득한 것인지 그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를 구별해 차별적으로 해석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지난 2006년 경기도연천군 소재 토지 6,700여㎡를 A씨와 B씨로부터 구입했다. 땅은 A씨 조부이자 B씨의 증조부인 C씨가 일제강점시대인 지난 1919년10월 사정받은 토지였다. 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C씨가 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는 만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2005년12월29일 이후에 이뤄진 거래는 무효라며 이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켰다. 그러자 원고는 "귀속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국가귀속
친일재산
재산취득시
특별법시행시점
부동산취득
김소영 기자
2008-07-07
부동산·건축
친일파 후손, 부동산 소유권 회복 또 실패
친일파 이재극의 후손이 일제시대때 사정받은 토지를 되찾으려다 또 실패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전병식·田炳植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일제시대 남작 작위를 받은 친일파 이재극의 손자며느리 김모씨(78)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시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2000가합58885)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1월 일제시대때 이재극이 사정받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부동산을 돌려받으려고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 각하 판결을 받은 바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재극이 일제시대때 사정받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대 1천4백64평의 땅은 서울시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같은 구 성내동의 다른 토지로 환지해줬고 이 토지 역시 채비지로 지정돼 시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서울시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하자가 없어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선희·李善姬 부장판사)는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시할아버지가 사정받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도로 321㎡에 대한 국가의 보존등기를 말소해 달라"며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99가합30782)에서 "친일파의 재산회복 청구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각하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3.1운동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며 "헌법 정신에 비춰볼 때 민족의 자주독립과 자결을 스스로 부정하고 일제에 협력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이 헌법수호 기관인 법원에 대해 반민족행위로 취득한 재산의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현저히 정의에 반해 부적법하다"고 밝히고 각하 판결을 내려 적잖은 파문을 일으켰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서울시측에서 지난1월에 있었던 판결과 관련, 민사14부의 판결문을 자료로 제출하지 않았고 소송의 적법성을 문제 삼지 않아 본안 판단외에 각하사유를 따져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친일파후손
친일파재산반환
친일파재산소송
친일파재산회복청구
반민족행위
홍성규 기자
200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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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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