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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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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부동산으로 상속세 납부하는 경우 부동산 평가 납부시 가액으로 해야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물납’의 경우, 상속시와 물납시 가액에 변동이 있다면 물납시를 기준으로 부동산 수납가액을 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는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상속재산의 가액’의 의미를 부동산 상속당시의 가액이 아닌 물납 당시의 가액으로 해석한 첫 판결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황적화 부장판사)는 최근 장모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09가합39542)에서 “국가는 1억7,000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조에는 ‘이 법에 의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과세표준을 규정한 것”이라며 “상속세를 금전 대신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물납의 수납가액을 정함에 있어서까지 위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속시와 물납시를 비교해 물건의 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물납 당시의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책정하는 것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인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1호에서는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부동산의 가격상승을 기대하면서 상속세 등을 납부하지 않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부동산에 대한 물납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상속인은 부당이득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나 가산세 등의 제재수단으로 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씨 등은 2007년9월 상속세 중 일부에 대해 용산세무서에 물납허가신청을 했다. 용산세무서는 이를 허가하고 상속당시인 2005년 공시지가를 적용해 토지가액을 평가했다. 장씨는 이에 대해 물납당시인 2007년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며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상속세
물납
부동산
수납가액
가격상승
물납허가
공시지가
이환춘 기자
2009-11-13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점유취득시효 확정판결 뒤 소유자 나온 경우 재심 허용않는 민소법 규정은 합헌
국가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이후 실제 소유자가 나타난 경우 재심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민사소송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경기 여주군 임야 6만3,400여㎡ 등의 원소유주 장모씨의 후손 12명이 “국가가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이후 개인소유자가 나타났을 경우를 재심사유에 포함하지 않은 민사소송법 제451조1항은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2008헌바101)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확정판결이 국가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인정했더라도 이는 민법 제245조1항에 근거해 이뤄진 만큼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이 민법조항이 위헌적이거나 입법론적으로 불합리하더라도 이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해 위헌성을 심판받거나 입법론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효제도의 본질상 일정기간 동안 지속된 사실관계의 존재가 시효취득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핵심적인 기준”이라며 “국가로부터 시효취득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가지더라도 보호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반드시 국가의 시효취득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재심사유로 규정해야 한다는 당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 조항은 입법자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재판청구권 내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여주지원은 지난 71년 경기 여주군의 산20 임야 6만3,400㎡에 대해 국가의 시효취득을 인정해 국가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다. 그러나 이 땅은 장씨 소유의 부동산이었다. 이후 장씨와 자녀들이 사망하자 그의 손주 등 후손들이 각자 부동산지분을 상속한 뒤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및 소유권확인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장씨가 부동산을 원시취득해 청구인 등에게 상속된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으므로 국가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며 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장씨의 후손들은 재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보호의무
점유취득시효
실제소유자
재심사유
소유권
류인하 기자
2009-11-0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포락(浦落)한 임야는 사권(私權)대상 아니다
매매 당시에는 멀쩡했던 임야라도 이후 바닷물에 의해 포락돼 원상복구가 어렵다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송씨는 지난 64년 전북 부안군에 있는 국가소유의 임야 48만4,900여㎡를 이모씨와 신모씨와 함께 각각 지분을 나누고 이후 지분에 따라 3필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조건으로 공동구입했다. 그러나 이씨와 신씨가 자신의 지분을 각각 유모씨와 장모씨에게 매도하는 등의 사정이 생기게 됐다. 결국 송씨는 자신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채 임야를 유씨, 장씨와 각각 지분을 소유한 형태의 공유등기로 남겨두게 됐다. 이후 장씨와 유씨가 사망하자 송씨는 유족들을 상대로 "3필지로 분할해 소유권이전등기 해야한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지만 3필지 분할약정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송씨는 즉시 항소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이유로 패소했다. 만조시 땅이 물에 잠겨 더이상 사권의 행사대상인 임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임야 구입 당시 3필지로 나눠 공유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임야가 방조제 바깥에 인접해 있어 만조시 해수면 아래로 잠기는 등 포락된 상태고, 임야를 매립해 해수면 위 1m로 복토하는 데 드는 공사비가 토지의 감정가격보다 높아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사권의 행사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송모(89)씨가 유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6430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은 토지가 바닷물에 개먹어(닳아) 무너져 바다에 떨어져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만조수위선을 기준으로 토지와 바다를 구분해야 한다"며 "바다와 같은 자연공물의 경우에는 자연적 상태에 의한 물건의 성상 그 자체로 당연히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불융통물로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토지가 오랜기간 전부터 바닷물에 개먹어 바다에 떨어져 있었고 원상복구비용도 복구 후 토지의 가치를 초과한다"며 "또 토지가 포락돼 사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상실원인
소유권
원상복구
포락
바닷물
류인하 기자
2009-09-03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부동산 15년 이상 보유한 '비거주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해야
부동산을 15년 이상 보유한 ‘비거주자’에게도 45%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1세대1주택 ‘거주자’에게만 45% 공제를 인정해 온 과세관청의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전대규 판사는 지난 9일 장모(55)씨가 “보유기간 15년 이상인 비거주자에게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45%가 적용되므로 초과납부한 양도세를 환급해달라”며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2008구단14695)에서 “구 소득세법 제95조 2항 제3호 단서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과세나 감면 등과 달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성격상 물가상승에 대한 공제의 의미가 강하므로 거주자나 비거주자를 특별히 차별해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중과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1항 등도 ‘1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중과세율은 거주자는 물론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자 실무”라며 “1세대를 거주자에 한정된 개념으로 보면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목적의 중과세율이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게돼 입법목적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95조2항 제1, 2호 및 제3호 본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모두 적용되는데, 제3호 단서만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1986년6월에 구입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2007년4월에 양도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적용해 1억6,5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했다. 그러나 곧이어 장씨는 “부동산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95조 2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45%로 적용해 양도소득세 3,700여만원을 환급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반포세무서가 “단서 규정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거부처분을하자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비거주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이환춘 기자
2009-04-16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천막구조물은 건물로 볼 수 없어 중개대상물 해당 안돼
천막구조물은 건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지면에서 쉽게 철거가 가능한 구조물은 부동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5일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셀프세차장시설중개업자 장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427)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로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주벽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거래가 이뤄진 이 세차장 구조물은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 등에 의해 만들어져 상부에 철골과 샌드위치 판넬지붕 등으로 이뤄져 차량이 드나드는 쪽을 제외한 나머지 2면 또는 3면은 천막이나 유리 등으로 돼 있어 주벽이 없고, 볼트만 해체하면 쉽게 토지로부터 분리·철거가 가능해 토지 정착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장씨가 중개한 각 세차장 구조물 및 세차장 관련설비는 법으로 규정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으므로 중개대상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관청에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하지 않은 채 지난 2005~2006년 사이 3차례에 걸쳐 세차장과 관련설비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일을 해 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장씨는 "세차설비보호시설물은 철골로 이뤄진 가건물형태를 띠고 있어 언제든 철거할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천막구조물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
세차장
관련설비
가건물
류인하 기자
2009-01-28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아파트 공정률과 중도금대출은 무관"
시공사가 아파트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더라도 아파트 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은 이와 무관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9부(재판장 장성욱 부장판사)는 15일 장모(46·여)씨 등 아파트를 분양받은 36명이 대출은행인 국민은행을 상대로 "시공사측의 공정률이 저조하기에 중도금 대출을 무효화해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08가합18430)에서 청구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 제32조 등 관련 법은 전체공사비의 50% 이상 투입되고, 아파트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일 때, 사업자가 전후 각 2회에 걸쳐 중도금을 분할지급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정이 달라졌다고 해서 분양계약의 효력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도금 대출은 분양받은 사람과 금융기관 사이의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납부일정에 맞춰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한주택보증도 분양보증과 하자보수보증 등 주택관련 보증업무와 사업자의 파산 때 사업자를 대신해 공사를 완료하는 등 주택사업자의 채무를 보증할 뿐 수요자와 금융기관이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까지 보증할 책임은 없다"고 덧붙였다. 장씨 등 아파트 분양자들은 2005년 4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다음해 10월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이자 상환독촉을 받자 "공정률이 10%에 불과한 데도 금융기관이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냈다.
아파트공사
시공사
중도금대출
무효화
공정률저조
2008-12-17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집행관 실수 이유 국가에 손배청구 못한다
확정일자까지 받은 임차인이 집행관의 실수로 경매통지를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더라도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집행관이 좀 더 세심히 부동산현황조사를 하지 않은 실수는 인정되지만 법적강제가 아닌 경매절차 통지를 임차인에게 하지 않은 것과 임차인이 스스로 우선변제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절차를 밟지 않아 발생한 손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김모(29)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2008다4397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더라도 매각허가결정 이전에 경매법원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증명해 신고하지 않는 한 집행관의 현황조사결과 임차인으로 조사·보고돼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면서 "대법원예규에 따른 경매절차 진행사실을 주택임차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법률상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경매절차와 배당제도에 관한 내용을 안내해주는 것에 불과해 이해관계인이 아닌 임차인이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경매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다툴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경매법원의 명령에 따른 집행관의 현황조사과정에 직무상 과실의 위법이 있고, 이로 인해 임차인인 원고가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통지를 경매법원으로부터 받지 못해 우선변제권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손해를 입게됐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이 아닌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또한 절차상 하자와 원고 스스로 우선변제권의 행사에 필요한 법령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보증금 1,400만원에 2년짜리 임대차계약을 맺고 등기부상 주소지인 아파트 '4층 2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근저당권자인 K은행이 이 아파트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마치자 경매법원은 법원소속 집행관 장모씨에게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현황조사를 명령했다. 장씨는 등기부상의 호수인 '4층 2호'가 아닌 실제 관리호수인 '402호'를 열람하고 전입된 세대주가 없다고 파악한 뒤 더이상의 조사는 하지 않은 채 마무리했다. 경매절차가 시작됐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김씨는 배당요구종기 전날에 전출신고를 하고 이사한 뒤 이틀 후 어머니 명의로 전입신고를 했다. 이후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김씨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K은행이 받을 배당액 중 자신의 보증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원고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집행관의 실수로 경매통지를 받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했다. 2심은 "만약 집행관이 부동산에 전입신고가 돼 있음을 확인하고 현황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면 경매법원이 경매절차 통지를 김씨에게 했을 것이므로 집행관의 위법과 김씨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서 "다만 배당요구는 임차인으로 조사·보고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스로 집행법원에 했어야 한다"며 국가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하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한편 소액임대차보호법은 2,000만원 이하의 임대차 보증금의 경우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김씨는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전출신고를 해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소액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됐다.
집행관
실수
경매통지
부동산현황조사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류인하 기자
2008-12-0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불확실한 아파트 분양 적극 권유한 공인중개사에 일부책임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분양 계약을 중개하면서 아파트 완공이 불확실 한데도 확실하다고 믿게해 계약을 체결시켰다면 아파트 완공이 무산된 것에 대한 손해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충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장모씨가 "공인중개사의 책임지겠다는 말만 믿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시공회사가 부도났다"며 중개업자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6가합7215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중개인은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분양자인 건설회사의 시공능력, 아파트의 완공 가능성, 건설회사의 자금 사정 등을 신중하게 조사·확인해야 한다"며 "이러한 조사도 없이 아파트의 완공이 확실하다며 분양계약에 대한 손해를 담보할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원고를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계약체결을 적극 권유한 것에 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중개업자가 분양계약을 책임진다는 확인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를 분양계약 이행 및 그에 따른 손해 전부를 보증하는 의사로 보기는 힘들다"며 "확인서 등을 통해 원고가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적극 권유한 것에 대한 불법행위가 인정돼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의 3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04년 9월 S건설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신축 중이던 아파트를 1억8,000만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신축 중인 아파트라 완공 여부를 의심하자 중개업자 이씨 등은 아파트 완공을 확신하며 분양계약을 책임지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줬다. 2005년 3월 S건설이 부도나자 장씨는 중개업자 이씨 등을 상대로 분양대금 중 1억7,000만원과 중개료 300만원을 손해봤다며 소송을 냈다.
공인중개사
아파트분양계약
건설회사
분양계약
신축아파트
최소영 기자
2007-07-1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토지 용도가 2개이상 일때 용도별 개별공시지가 산정해야
하나의 땅이 둘 이상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된 용도와 부수적인 용도의 구분이 어렵다면 용도별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에는 하나의 필지가 2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가가 더 높게 형성되는 용도를 주된 용도로 보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왔다. 이번 판결은 주된 용도만을 기준으로 전체 토지가격을 산정할 경우, 토지가격과 표준공시지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용도별로 따로 공시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장모씨가 "토지에 부당하게 높은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됐다"며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3887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필지가 2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때 2개의 용도가 명확히 구분돼있고 기능적으로 상호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된 용도와 부수적인 용도의 구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용도별로 따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며 "지가가 더 높게 형성되는 용도를 주된 용도로 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면 부수적인 용도 면적의 토지부분에 지나치게 높은 개별공시지가가 책정돼 지가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은평구에 있는 장씨의 땅은 43%는 주유소가 건축돼 주유소 부지로, 57%는 농작물 경작지로 사용중이었다. 그러나 은평구청은 43%에 불과한 주유소부지를 주된 용도로 보고 나머지 농경지의 공시지가도 주유소용지의 개별공시지가인 ㎡당 250만여원으로 책정하자 장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주유소부지
경작지
은평구
표준공시지가
토지가격
필지
개별공시지가
토지
김소영 기자
2007-06-08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토지거래 허가 회피위해 등기원인을 증여로 기재한 경우 등기대리 법무사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 안돼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는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매매허가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를 이유로 등기신청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리해 등기신청을 했다가 부동산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55) 법무사에 대한 상고심(2005도5864)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며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 자기의 의사를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토지 매수·매도인이 허위의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권유 내지 조력을 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협력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그와 같은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이를 묵인해 그 의뢰대로 등기신청 사무를 처리했다고 해서 피고인이 그들과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자신의 범행을 실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03년 10월 토지거래허가지역인 충북 청원군 일대의 논을 사고 파려는 연모씨와 김모씨의 등기신청사건을 대리하면서 등기원인을 ‘증여’로 기재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2심에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2호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할 자가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해 등기신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
부동산특별조치법위반
등기신청
증여
공동정범
정성윤 기자
200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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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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