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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매입 뒤 건물신축… 기존 송전선로 이설비는 누가 부담?
송전선로 이설비용을 두고 한국전력공사와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 한국토지공사가 항소심에서 승소해 1승 1패를 기록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최근 토지주택공사가 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지장송전선로 이설비용부담주체 확인소송 항소심(2014누425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07년 시흥시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상업지역에 건물 신축을 하게 되면서 이전에 설치돼 있던 송전선로의 이설 및 비용부담에 대해 전력공사와 협의를 했지만 4년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다. 주택공사는 지식경제부 산하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했지만, 위원회가 "전기사업법 부칙 제2조의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란 전기사업자가 전선로를 설치할 당시 미리 전선로의 설치에 관해 협의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의미하므로 송전선로가 설치된 이후 토지를 소유하거나 점유하게 된 주택공사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지난 2002년 시행된 전기사업법 부칙 제2조1항은 개정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해 다른 사람의 토지 위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에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토지에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설치했거나 설치할 경우에 전선로 이설 비용을 전기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선로 설치 이후에 고압 철선 아래 선하지(線下地)의 소유권 등을 취득한 사람을 종전 소유자 등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선하지에 관한 재산권 보장을 위해 특별히 규정한 경과규정이라는 속성에 비춰 보더라도 권리자의 범위를 전선로 설치 당시의 소유자 등으로 좁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도록 적절히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하지에 관한 재산권 보장이라는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선로 설치 당시의 선하지 소유자 등이 비용부담 우려 없이 선하지에 자유롭게 건물을 신축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를 처분함에 있어서도 그 양수인이 신축의 경우에 전선로 이전비용부담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환가치의 하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전기사업자가 전선로를 설치할 당시의 선하지 소유자 등에 한정되지 않고 그 이후에 소유자가 된 사람도 부칙에서 규정한 토지 소유자 및 점유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전기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토지 공중에 송전선로를 설치할 당시 협의한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송전선로이설비
한국전력공사
토지주택공사
건물신축
비용부담주체
전기사업법
선하지소유자
장혜진 기자
2014-10-0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관리업체 직원이 아파트 공용시설물 수리 중 부상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의 근로자가 아파트 공용시설물을 수리하던 중 다쳤다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시설물의 간접점유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9월 성남 서현동의 한 아파트의 기계실이 중온수로 침수되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우리관리 주식회사 소속 설비과장 김모(57)씨가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김씨는 기계실로 이동하던 중 보도 블록이 꺼져 밑에 고여 있던 중온수에 빠지면서 전신 화상을 입었다. 김씨는 "시설물의 간접점유자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직접점유자인 관리업체와 같은 지위에 있으므로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를 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1차적으로 직접점유자에 있고, 직접점유자의 책임이 면책될 경우 간접점유자가 책임을 진다"고 맞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23210)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김씨에게 5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관리업체는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규정, 아파트 공용 부분의 보수 및 교체 등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들을 집행해야 한다"며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업무에 관한 권리·의무의 궁극적인 귀속 주체로서, 공용 부분을 직접점유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의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견제·감독하면서 간접점유하고 있다고 봐야하므로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업체가 안전관리 대응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회사의 과실도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관리업체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김씨의 사용자에 불과한 업체가 김씨와 신분·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체의 과실이 입주자대표회의가 배상해야 할 금액 산정에 참작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주택관리업무위수탁계약
공용시설물수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손해배상
간접점유자
관리업체직원부상
2014-08-1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과태료 외 별도 민사소송 가능"
국가는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송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 2011다7640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처분 외에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낼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공사는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게 되면 직접 공매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세무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독자적으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 재판부는 "변상금 부과는 행정처분이고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사법상의 채권"이라며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와는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무단점유자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은 감액 조정한 '조정대부료'가 아닌 '산출대부료'라고 판단했다. 조정대부료는 적법하게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1년을 초과해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대부료를 감액 조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1심과 항소심은 조정대부료인 13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공사는 송씨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은 부과된 변상금 2000여만원이거나, 산출대부료인 1390여만원 상당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부료 감액 조정은 적법하게 대부계약을 체결한 성실한 대부계약자를 위한 제도"라며 "무단점유자에게 조정대부료를 기준으로 부당이득을 산정하면 장기간의 무단점유자가 오히려 이익을 얻는 셈이어서 형평에 반하기 때문에 부당이득 산정의 기준은 산출대부료"라고 판단했다. 송씨는 국가 소유의 서울 구로구 일대의 토지를 사용허가 없이 2005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점유했다. 공사는 2010년 4월 송씨에게 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2000여만원을 부과했지만 송씨가 납부하지 않자 부당이득금 2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송씨가 국가 소유의 토지를 점유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며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조정대부료 13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공매절차
집행권원
산출대부료
조정대부료
신소영 기자
2014-07-16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법원 "국유재산 대부료 산정기준은 계약 갱신시점 가액"
2009년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이후의 국유재산 대부료는 점유 시점이 아니라 계약 갱신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같은 취지의 판결(2011다83431)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태영CC를 운영하는 (주)블루원이 "대부료 산정이 잘못됐으므로 58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용인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4975)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유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기준인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2009년 개정돼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구 시행령이 적용될 때는 국유재산을 대부한 점유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상정해 공시지가를 평가해야 하지만 현행 시행령 하에서는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9년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의 대부료는 블루원이 골프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계약 갱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므로 시행령 시행일 이후의 대부료를 용인시와 국가가 받은 것은 정당한데도 원심은 이를 구분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블루원은 1993년부터 경기도 용인시의 국유 부동산에 대해 국유재산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태영CC를 운영해왔다. 2003년 6월 용인시가 국가로부터 토지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자 블루원은 용인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을 갱신하며 대부료를 납부해오다 "골프장 운영으로 인해 올라간 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책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기 전 선고를 한 1,2심은 "국유재산에 관한 대부료 책정은 점유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국유재산법
점유시점
대부료
계약갱신시점
공시지가
블루원
좌영길 기자
2013-05-0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공동소유자가 다른 사람 지분 20년간 점유했다면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공동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지분을 20년간 점유했다면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를 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는 공동 소유자들끼리 토지 구획을 나눠 따로 지분권을 행사하는 소유형태를 말한다. 일반 공유관계인 경우 공동 소유자들은 토지구획을 나누지 않고 토지 전체에 대해 지분 비율만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소유자 중 한 명이 토지 전체를 점유하더라도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이므로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토지 구분 소유자 김모씨가 다른 구분 소유자인 숙모 방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2012다68750)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공유관계와는 달리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어느 특정된 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매매나 교환 등에 의해 다른 공유자가 소유하는 특정 부분을 취득해 점유를 개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점유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와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소유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고, 이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점은 점유자가 아닌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과 같이 공유토지가 윗 부분과 아랫 부분으로 나뉜 상태로 구분소유돼 있었다면, 1968년 지분 교환 약정을 통해 다른 지분 부분을 점유하게 됐다는 김씨의 주장은 그동안 점유하고 있지 않던 윗 부분을 소유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에 기초해 새로 취득해 점유를 개시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김씨가 주장하는 교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김씨의 점유를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아버지 A씨와 삼촌 B씨는 1958년 김씨의 조부로부터 물려받은 경주시 외동읍 일대의 논 4466㎡를 절반으로 나눠 윗 부분과 아랫 부분을 각각 소유하기로 하고 등기를 마쳤다. 1968년 A씨와 B씨는 A씨가 별도로 소유한 토지와 B씨의 지분을 맞바꾸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약정을 체결했다. 이 약정에 따라 A씨와 김씨는 B씨의 지분까지 점유하며 벼를 경작해왔으나, 김씨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기 전에 B씨가 사망하자 등기는 B씨의 배우자인 방씨에게 넘어갔다. 방씨가 김씨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기지 않고 있는 동안 구분소유 토지는 2009년 고속도로 건설공사 부지에 편입됐고, 방씨는 소유 지분에 대한 보상금으로 1억9000여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방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전에 교환계약이 있었고, 교환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20년간 점유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으므로 보상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교환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점유는 타주점유이므로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공동소유자
공유관계
구분소유
점유취득시효
교환약정
자주점유
좌영길 기자
2013-04-16
부동산·건축
국유 토지 대부료 '계약갱신때' 땅값 기준으로 산정해야
국유재산인 토지를 빌려쓸 때의 대부료는 계약 갱신 시점의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7일 국유재산인 토지를 빌려 뉴서울컨트리클럽 골프장을 운영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위원회가 땅을 빌린 뒤 골프장 조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 것인데도 올라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책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납부한 사용료 중 6억여원을 돌려달라"며 국가와 경기도 광주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2011다8343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9년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그 취지가 토지를 형질변경하게 되면 그에 따라 사용이익이 증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것을 반영해 대부료를 적정하게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사고에 바탕을 두고 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용료 산출을 위한 개별공시지가는 점유 개시 당시가 아닌 현재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유재산인 토지를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켰다 하더라도 2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일인 2009년 7월 31일부터는 점유개시 당시가 아닌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유재산이 아닌 공유재산인 토지의 대부료 산정에 대해서는 그 근거법령인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이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함께 개정되지 않아 종전처럼 점유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987년부터 국가와 광주시로부터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각각 빌려 뉴서울컨트리클럽 골프장을 조성, 운영중인 문화예술위는 매년 광주시와 대부계약을 갱신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해 납부해왔다. 광주시가 2005~2010년까지 대부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골프장 운영 등으로 인해 올라간 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책정하자 위원회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국가와 광주시에 각각 2억8000만원과 2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유토지대부료
국유재산관리법시행령
국유재산법시행령
재산가액산출기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좌영길 기자
2013-01-18
부동산·건축
공매절차서 농지구입 후 등기 마쳐도…
공매절차에 의해 농지를 구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없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공매절차를 통해 농지를 구입한 김모씨가 농지 점유자 최모씨를 상대로 낸 지료청구소송 상고심(2010다6806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는 공매절차에 의한 매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토지에 관한 매각결정을 받고 대금납부를 했으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지 못했다고 해도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전제하고 김씨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은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05년 7월 서울 서초구 내곡동 농지 2300여㎡를 공매절차를 통해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김씨는 자신이 취득한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원을 운영하던 최씨를 상대로 지료 6700만원을 청구하고 토지를 인도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자격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다"라며 최씨에게 토지를 인도하고 지료 32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공매절차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법
공매절차통한토지취득
지료청구소송
좌영길 기자
2012-12-18
부동산·건축
'신당동 주민 땅 소송' 재판부 현장검증 후 취득시효 인정
1950년대부터 건물 부지로 사용되던 토지 일부가 국가 소유로 밝혀져 땅을 빼앗길 위기에 놓였던 신당동 주민들이 2심 재판부의 현장 검증으로 취득시효를 인정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신당동 주민 김모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소송 항소심(2011나4912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2009년 정부로부터 변상금 통지를 받고서 건물 부지 170.88㎡ 중 국가 소유 토지 89㎡가 포함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주민들은 그동안 재산세까지 내고 살던 터라 황당했다. 이들이 소유한 땅은 1955년 국가가 개인에게 매도했던 3개 필지로, 여러 차례의 매매를 통해 복잡하게 분할·합병이 이뤄지는 과정을 거쳐 현재 소유자인 김씨 등에게 넘어왔다. 지금의 소유권이전등기는 1990년 이뤄졌다. 김씨 등은 건물부지에 포함된 국가 토지를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같은 해 소유권이전 등기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1955년에 국가와 개인 사이에 맺어진 매매계약에는 건물 부지에 포함된 국가 소유 토지가 제외돼 있으므로 김씨 등과 전 소유자들이 소유의 의사로 토지를 점유했다고 볼 수 없다"며 패소판결을 했다. 하지만 현장검증을 한 2심은 "김씨 등과 전 소유자들이 모두 문제의 토지가 건물 부지로 포함돼 있는 줄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가가 1980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김씨 등과 전 점유자들의 점유기간이 통산해 20년을 경과했고,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도록 등기명의자가 대한민국으로 동일하므로 김씨 등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당동주민땅소송
점유취득시효
소유의의사로점유
국가토지20년점유
토지점유취득인정
신소영 기자
2012-12-12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토양 오염, '토지소유자 무과실 책임'은 위헌
헌재는 지난달 23일 주유소 부지 소유자 박모씨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167)에서 재판관 7(헌법불합치):1(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물질이 검출되면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소유자나 시설 점유자 등을 오염원인자로 간주하고 배상책임을 묻거나 토지정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토지 오염원인자 책임에 대한 입법 형성의 자유를 감안하더라도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가 부담하는 책임이 그 귀책정도에 비해 과중하지 않도록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오염유발자에게 1차적인 책임을 부담시키고 오염유발자를 찾을 수 없거나 오염유발자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때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보충적으로 책임을 부담시키는 방법을 통해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제3자의 행위나 법적으로 허용된 행위 등으로 인해 토양오염이 발생하는 등 선의·무과실이고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 등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면책하는 등의 방식으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사실상 면책 불가능한 무과실 책임을 지우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에 이를 정도로 고액에 이르기도 하는 비용을 전부 부담시키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헌재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위헌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 등을 오염원인자로 간주할 근거규정이 사라져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김종대 재판관은 "토양오염은 그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발생하므로 토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시기에는 이미 자력이 있는 오염유발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소유자와 점유자, 운영자의 과실 유무를 확정하기도 곤란하므로 시설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기준으로 오염원인자를 확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킬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과 토양정화를 한 소유자 등은 다른 오염원인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토양환경보전법
오염원인자
오염유발자
토지소유자
무과실
토양오염
좌영길 기자
2012-09-07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관리소홀로 화재… 옆 건물 피해도 배상해야
건물주가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해 누전이나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이웃 건물에 번져 생긴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2009년 5월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실화책임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1961년 제정된 실화책임법은 2007년 8월 경과실로 인한 피해 보호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경과실의 경우에도 실화책임을 인정하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최근 LIG손해보험이 "화재보험금으로 지급한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실수로 불을 낸 김모(63)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805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개정 실화책임법은 구법과 달리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특례규정만을 뒀을 뿐 손해배상의무의 성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해 생긴 화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는 다른 법률에 정함이 없는 한 일반 민법의 규정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해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그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8조1항이 적용되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개정 실화책임법에 의해 손해배상액을 경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연소·확대돼 인접한 회사의 건물로 불길이 옮겨붙은 바람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김씨의 건물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와 인접 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김씨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8년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가구전시장 건물의 전기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해 합선으로 인한 화재를 일으켰다. 화재가 김씨의 건물을 태우고 인접한 A회사 건물까지 번져 A사 소유의 기계 등을 태웠고, A회사와 공장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LIG는 보험금 1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 1·2심은 "김씨가 A사 건물에 대한 화재에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A사의 화재는 김씨의 직접적인 고의·과실로 인한 게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화재보험금
인접건물
화재
합선
누전
관리소홀
시설물관리
건물주
실화책임법
좌영길 기자
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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