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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노선변경으로 공사비 증가… 건설사, 증액 요구 못한다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후 발주자의 요청으로 설계를 변경해 공사비가 증가했더라도 이는 정식계약 체결 전 사정이므로 공사비 증액요청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주)대우건설 등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분 6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2006가합118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계·시공 일괄입찰(Turn-key Base)방식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후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선변경은 도급계약 체결 전의 사정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써 원칙적으로 수급인인 대우건설 등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며 “공단에 대해 실시설계과정에서 발생한 사정에 따른 설계변경을 이유로 해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설령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금액조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해도 바이오21센터 등이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철도청이 위 기관들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대우건설 등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철도청은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제9공구(군북-진주간) 복선전철’ 건설을 위해 조달청을 통해 2002년6월 입찰공고를 했다. 대우건설 등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됐다. 그런데 실시설계 도중 철도청은 바이오센터21 등 관련기관의 협의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 등은 노선변경설계를 했는데 물량증가가 발생하자 추후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했고 철도청은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그러자 대우건설 등은 일단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고 공단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경전철
노선변경
공사비증가
증액요구
일괄입찰
대우건설
한국철도시설공단
이환춘 기자
2009-09-03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천성산 도룡뇽소송… 지율스님 유죄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천성산구간의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지율스님에 대한 상고심(2007도1764)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23일 확정헀다. 지율스님은 지난 2003년 정부가 경부고속철도 건설노선 중 하나인 천성산 관통구간에 대한 공사중지를 약속했으나 이후 공사를 재개하자 3보1배, 단식농성, 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일명 '도롱뇽 소송') 등으로 공사진행을 막고, 직접 공사현장의 굴삭기 앞을 몸으로 막는등 2003년9월부터 2004년5월까지 24차례에 걸쳐 천성산 구간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이 공사를 방해한 동기가 아름다운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춰볼 때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굴삭기 앞을 가로막는 등 공사를 방해한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국책사업인 고속철도공사가 중담됨으로써 침해되는 이익이 피고인이 보호하려는 이익과 균형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익보호를 위해 한 행위가 긴급을 요하거나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었다.
천성산
공사방해
업무방해
도롱뇽소송
자연파괴
사회통념
지율스님
류인하 기자
2009-04-2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통행량 늘어 소음증가 "사회발전 변화… 손배인정 못해"
통행량이 늘어 소음이 증가했더라도 그것이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면 다소 피해가 있더라도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도로소음에 관한 분쟁에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기준과 함께 그동안 판례에서 인정해온 ‘생활이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첫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서울 동작구 강변 U아파트의 306세대에 거주하는 주민 총 591명이 “아파트입주 후 차량 및 철도 통행량이 증가해 소음피해를 입고 있으니 3억여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음벽, 무인카메라 등을 설치하라”며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5102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음도가 행정기준을 넘는다고 해 당연히 손해배상 및 소음감소조치 시행 등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보호받을 만한 생활이익의 침해가 인정돼야 한다”며 “보호받을 만한 생활이익이란 형성단계의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형성이후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로와 같이 일반인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과 관련해서 생활이익 형성 이후의 변화로 기능상 하자가 발생했거나 증가한 경우라도, 사회발전에 의한 자연스러운 변화에 의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없다”며 “사회발전에 의한 자연스런 변화가 인정되려면 첫째, 통상 예측가능하며 이례성을 보이지 않는 자연스런 변화여야 하며, 둘째, 특정한 주체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것이 초래하는 불편함이 특정인에게 집중돼서는 안된다”며 생활이익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또 “철도시설과 같이 이용자가 특정되는 경우, 그 이용과 관련한 기능상 하자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이용자에 대해 청구해야 하지 그 설치·관리만 할 뿐 직접 이용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청구될 수 없는 만큼 한강철교의 이용으로 인한 소음에 대해서는 이용자인 한국철도공사 및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청구를 해야 한다”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방음벽을 높이거나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고 과다한 비용이 요구된다”며 “각종 소음을 이유로 한 민사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경우 도로가 폐쇄될때까지 서울시가 영구히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결론이 되어 극히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0년 한강철교와 올림픽대로 주변 동작구 소재 아파트에 입주해 살던 주민들은 교통량 증가와 열차운행에 따라 행정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측정되자 도로와 한강철교를 관리하는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생활이익
한강철교
올림픽대로
교통량증가
열차운행
소음증가
김소영 기자
2008-12-2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법원, ‘천성산 터널공사 계속하라'
환경단체 등이 천성산 내 터널공사를 막아 달라며 가처분을 낸 이른바 ‘도롱뇽사건’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천성산 13.2㎞ 구간을 포함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2010년 완공이 가능해지게 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국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고 이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일 천성산 내 사찰과 도롱뇽 및 천성산의 자연보전을 위해 설립된 환경단체인 ‘도롱뇽의 친구들’ 등이 “경부고속도로 천성산 구간의 원효터널 공사를 금지해 달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공사착공금지가처분 재항고사건(2004마1148)에서 신청인들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천성산 일대의 습지와 자연환경의 훼손 등 신청인들이 제기한 문제들이 최초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지만, 피신청인이 실시한 대한지질공학회의 자연변화 정밀조사결과와 환경부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검토의견에 의하면 터널 공사가 천성산의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 단층대 등의 지질적 특성을 파악해 대안설계 단계에서 설계나 공법에 반영한 점이 인정된 만큼 터널 공사로 인해 신청인들의 환경이익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도롱뇽이라는 자연물이나 자연 자체는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점과, 개인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근거로 직접 다른 개인에게 공사중지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고속철도의 후속공사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다른 대규모 국책사업에 있어서 건설과 환경이익 사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도롱뇽사건
천성산
터널공사
경부고속철도
국책사업
환경이익
정성윤 기자
2006-06-0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지하철 소음 따른 정신적 고통 인근주민에 위자료 줘야
지하철 지상구간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지하철 소음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지하철공사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진권 부장판사)는 서울지하철공사가 서울노원구상계동 D아파트 주민 7백16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34945)에서 3일 "원고 공사는 피고들에게 1인당 23만원에서 40만원씩 총 2억2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전, 야간에도 휴식과 수면을 방해하는 소음이 지속되는데도 지하철공사가 마련한 대책은 효과가 분명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지하철 4호선 건설 당시 철도소음 기준이 없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 "1994년 개정된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은 공포일 이전 준공된 철도에 대해 99년까지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원고는 방음대책을 세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지하철공사는 상계역 북동쪽에 있는 D아파트 주민들이 지하철 4호선 선로와 30여m 떨어져 있어 92년부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계속 제기했고, 이후 2002년9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2억5천5백88만원을 배상하고 야간소음도 65㏈ 이하가 되도록 방음대책을 세우라는 결정을 받자 "방음대책을 세웠고 소음기준제정 이전에 건설된 4호선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지하철
지상구간
지하철소음
서울지하철공사
철도소음
상계동
오이석 기자
2005-02-0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공사도급계약체결시 '차액보증금' 반환 때는 원금만 돌려줘라
공사도급 계약 체결 때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도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받은 차액보증금을 공사 완료후 반환할 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원금만 지급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경부고속철도 일부 구간의 시공자인 금호산업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22416)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차액보증금제도란 최저가낙찰제의 시행과 관련해 지나친 저가입찰을 억제해 덤핑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인 낙찰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5에 상응하는 금액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한 제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급인이 계약 당시 약정에 따라 도급인에게 차액보증금을 금전으로 미리 지급했다면 지급된 차액보증금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도급인의 소유로 귀속됐다가 수급인의 계약이행 등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도급인이 그 금액을 수급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차액보증금의 반환 범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해지되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원금만 반환하면 된다"며 "차액보증금이 수급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도급인에게 지급된 차액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과실이 당연히 수급인에게 귀속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금호산업은 지난 94년12월 한국고속철도공단이 발주한 경부고속철도 제1∼2공구 노반시설 등의 시공자로 낙찰돼 차액보증금으로 3백11억여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했다가 관련 법규정 개정으로 납부된 현금 전액을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되자 98년 3월 보증서를 제공하고 차액보증금을 되돌려 받았다. 하지만 금호산업은 "공단이 차액보증금을 기업자유예금으로 예탁했다 특정금전신탁으로 전환해 13%의 수익을 올린 만큼 1백1억2천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공사도급계약
차액보증금
저가입찰
최저가낙찰제
부실공사
정성윤 기자
20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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